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와이랩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6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랩 | |
| 대 표 이 사 : | 강 철 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길 20 | |
| (전 화) 02-334-4222 | ||
| (홈페이지) http://ylabcomic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본부장 | (성 명) 정주현 |
| (전 화) 02-334-4222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7기 임시주주총회)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5조에 의거 제1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
-
일시: 2026년 07월 06일(월요일) 오전 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7, 창비서교빌딩 B2F 50주년홀(B200호)
-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윤인완)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06월 26일(금) 오전 9시 ~ 2026년 07월 05일(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신분증
나. 대리행사: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기재사항>
i.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ii.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iii. 위임인의 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6월 19일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길 20(서교동) 주식회사 와이랩 대표이사 강 철 구 (직인생략) |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여윤미(출석률: 100%) | 추다은(출석률: 100%) | 박기수(출석률: 67%)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2.12 | 제1호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사항 | ||
| 제2호 보고: 제16기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사항 | ||||
| 제3호 보고: 2026년 자금소요 및 대책 보고 | 보고사항 | ||||
| 제1호 의안: 제16기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의안: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의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4호 의안: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호 의안: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6호 의안: 자기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7호 의안: 와이랩 및 와이랩 종속회사 간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8호 의안: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9호 의안: 사내이사 오세정 임원 겸직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0호 의안: 사내이사 금전 대여 승인의 건(사내이사 한동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026.03.13 | 제1호 의안: 제16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의안: 자기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호 의안: 와이랩 및 와이랩 계열사 간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6.03.31 | 제1호 의안: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 제2호 의안: 대표이사 보선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
| 제3호 의안: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
| 제4호 의안: 보상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
| 제5호 의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
| 제6호 의안: 와이랩 및 와이랩 계열사 간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 주1) | 박기수 사외이사는 2026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재선임 되었으나 이후 취임 의사 철회로 당사 정관상 감사위원회 구성에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386조에 따라 박기수 사외이사는 신규 감사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가 유지됩니다.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보상위원회 | 추다은 위원장여윤미 위원박기수 위원 | 2026.02.09 | 제1호 의안: 2026년 임원 보수 금액 승인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2026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수 금액 승인의 건 | 가결 | |||
| 제3호 의안: 2026년 등기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감사위원회 | 여윤미 위원장추다은 위원박기수 위원 | 2026.02.12 | 제1호 의안: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승인의 건 | 가결 | |||
| 제3호 의안: 외부감사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3.31 | 제1호 의안: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투명경영위원회 | 추다은 위원장여윤미 위원박기수 위원 | 2026.02.12 | 제1호 보고: 신규 웹툰 제작 계약 주요 조건 | - |
| 제2호 보고: 영상 제작 예산, 집행내역, 판매현황, 수익분배 등 | - | |||
| 제1호 의안: 자기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제2호 의안: 와이랩 및 와이랩 종속회사 간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제3호 의안: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제4호 의안: 사내이사 금전 대여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3.13 | 제1호 의안: 자기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제2호 의안: 와이랩 및 와이랩 계열사 간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3.31 | 제1호 의안: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여윤미 위원장추다은 위원박기수 위원 | 2026.02.09 | 제1호 의안: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2026.03.31 | 제1호 의안: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주1) | 박기수 사외이사는 2026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재선임 되었으나 이후 취임 의사 철회로 당사 정관상 위원회 구성에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386조에 따라 박기수 사외이사는 신규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사외이사 및 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가 유지됩니다. |
|---|---|
| 주2) | 상기 이사회내 위원회 중 보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6.05.20 이사회 결의에 따라 폐지 되었습니다.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1,800 | 18 | 6 | - |
| 주1) | 상기 인원수는 소집공고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 인원수 입니다. |
|---|---|
| 주2)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승인금액입니다. |
| 주3) | 상기 지급총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외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입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웹툰 산업] 웹툰(Webtoon)은 스마트폰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세로형 스크롤 형태의 웹 만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폭넓은 독자층을 수용하는 다양한 장르와 소재로 인기를 끌며 기존의 전통 만화를 대체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한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 중이며, 그 주력 사업모델은 유료 콘텐츠 판매 및 광고 수익으로 동 사업모델은 글로벌 플랫폼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나아가 웹툰 산업은 현재 단순한 작품 연재를 넘어 IP 확장에 유리한 특성에 따라 영상화, 게임, 굿즈(MD) 등으로 확장되는 등 콘텐츠 IP 비즈니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상 산업]
영상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초기 영화 제작에서부터 지금의 디지털 콘텐츠와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쳐 성장해왔습니다. 국내외 OTT의 투자, 유통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K-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최근에는 탄탄하고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갖춘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제작이 활발해지는 등 IP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팬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POP 사업화]
K-POP 아티스트 IP 사업 및 MD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사가 보유한 아티스트의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음반 프로모션, 굿즈(MD), 공간 브랜딩 등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팬덤 경제(Fandom Economy)'의 핵심 분야입니다. 단순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ㆍ유통업과 달리, 아티스트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상품에 투영하여 팬덤의 감성적 만족과 소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머스뿐만 아니라 팝업스토어와 같은 체험형 오프라인 공간 마케팅이 결합된 옴니채널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으며, IP 홀더와의 협업 역량 및 프로젝트 실행력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웹툰 산업] 한국 웹툰시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초고속 성장세를 이루었고, 이후 콘텐츠의 과도한 공급 등으로 인해 그 성장세는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4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약 2.3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웹툰산업 규모 증감률].jpg [연도별 웹툰산업 규모 증감률]
| 출처: | 2025 웹툰산업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
|---|
2024년 기준, 글로벌 만화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0,723백만 달러로 추산되며, 2023년 대비 약 5.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글로벌 만화산업은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16,576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만화 산업은 2024~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7.6%의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며, 디지털 만화 부문의 확장이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만화산업 규모 및 전망].jpg [글로벌 만화산업 규모 및 전망]
| 출처: | 2025 만화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
|---|
2024년 기준 글로벌 만화산업에서 디지털 만화는 35%를 차지했으며, 디지털 부문의 비중은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30년에는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만화산업 디지털만화 비율 변화].jpg [글로벌 만화산업 디지털만화 비율 변화]
| 출처: | 2025 만화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
|---|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주요하게 한국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전략, 미국ㆍ일본 주요 IP사의 디지털 전환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일본만화시장동향에 따르면 2024년기준 일본만화시장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7,043억 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장 성장을 견인한 것은 디지털만화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7%, 5,122억 엔에 달했습니다. 일본 디지털만화 시장은 최근 5년간 그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만화콘텐츠가 일상적인 여가 소비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시장 매출액 추이].jpg [일본 만화시장 매출액 추이]
| 출처: | [오사카25-2호] 일본 만화 산업의 동향과 변화 (한국콘텐츠진흥원) |
|---|
또한 2024년부터 미국 만화콘텐츠 플랫폼 시장은 한국계 웹툰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일본계 플랫폼의 글로벌 전략 강화, 전통 코믹 플랫폼의 구조 재편이라는 세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웹툰이 디지털 만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웹툰 플랫폼이 확장됨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기존의 종이 만화 시장에 비해 디지털 콘텐츠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의 공격적인 글로벌 현지화 전략과 더불어 향후 글로벌 시장은 한국 웹툰의 주요 성장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산업]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5 방송영상산업백서에 따르면 전체 한국 방송영상 산업 매출액은 2024년 기준 24조 9,9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78억 원 감소하며 1.6%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방송영상 산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2%의 증감률을 보이다가 2023년부터 산업의 지각변동이 가속화되면서 그 성장세가 주춤한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추이].jpg [한국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추이]
| 출처: | 2025 방송영상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
|---|
영상 콘텐츠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테믹 현상을 지나오면서 그 이용형태가 과거의 실시간 방송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영상미디어의 중심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방송영상 분야에서 OTT가 주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81.8%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jpg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
| 출처: |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방송통신위원회) |
|---|
이러한 변화로 온라인 영상 플랫폼 및 채널의 다각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콘텐츠 수급을 위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OTT 시장 규모는 약 5,423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2030년까지 연평균 37.1% 성장을 거듭하여 약 3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ott 시장 규모].jpg [글로벌 OTT 시장 규모]
| 출처: | 2025 방송영상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
|---|
따라서 영상 산업내 드라마 등 시장은 콘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등 여러 요소와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POP 사업화]
국내 음악 산업은 특히 K-POP이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어내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새로운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음악 산업은 창작과 기획, 제작,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콘텐츠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음반ㆍ음원뿐만 아니라 공연, 매니지먼트, 영상, 상품(MD), 광고등 아티스트와 IP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종합 문화산업입니다. 특히 K-POP 산업은 한국의 독자적인 스타 육성 시스템과 팬덤 기반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고도화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K-POP 시장의 확장과 함께 K-POP 아티스트 기반 IP 사업화 및 MD 산업은 단순한 부가 수익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사의 핵심 수익 모델로 자리 잡으며 질적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4 한류 생태계 연구'에 따르면 2024년 K-POP 음반 판매량은 1억 장에 가까운 판매 수치를 기록하며 여전히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입증하였습니다. 인당 구매력이 높은 글로벌 팬덤의 확대로 인해 MD 및 라이선싱 매출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 등 서구권 시장에서 K-POP 굿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엔터사인 하이브(HYBE)는 전체 매출 내 MD 비중이 2023년 15%에서 2025년 22%로 급증하는 등 수익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웹툰이나 버추얼 아티스트 등 이종 IP와의 결합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웹툰 산업] 웹툰 콘텐츠는 소비자 취향의 변동성, 글로벌 시장의 변동,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 등 요인에 의한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이용료(북미 기준 네이버웹툰 한 편당 약 70센트(약 950원), 한국 대여 기준 200~300원)가 낮고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도 낮은 편입니다.
[영상 산업]
영상산업은 특성상 소비자의 취향 변화와 콘텐츠 소비에 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며, 제작 비용과 예산의 유동성 등에 따른 변동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콘텐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통경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OTT 서비스 이용률의 꾸준한 증가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과 더불어 양질의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며 그 매출 기반을 다양화하여 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POP 사업화]
본 산업은 가계 소비 위축 등 거시 경제 지표보다 아티스트의 활동 스케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 비탄력성'이 특징입니다. K-POP 슈퍼팬의 인당 구매력은 일반 소비자 대비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경기 불황기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 관련 한정판 MD나 응원봉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방어기제로 작용합니다. 다만, 아티스트의 컴백, 월드투어, 군 입대 등 개별 IP의 이슈에 따라 단기적인 매출 변동성이 나타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사이클을 따릅니다.
(4) 경쟁요소
[웹툰 산업] 최근 대상 시장인 국내외 웹툰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웹툰 산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 IP 확보, 영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웹툰 제작 부문은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는 많을 수 있으나, 웹툰 관련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을 지속 발생가능한 웹툰 제작사는 제한적입니다. 즉 규모 측면에서 특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달성함에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 [웹툰 CP(Contents Provide)사의 2024년 웹툰 관련 매출액 설문조사] |
|---|
| 사례수 | 10억원 미만 | 10~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평균 |
|---|---|---|---|---|
| 368 | 70.2% | 22.6% | 7.3% | 3,432백만원 |
| 출처: | 2025 웹툰산업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
|---|
웹툰 제작 부문의 주요 진입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웹툰 이용자들의 웹툰 품질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 상향되고 있고, 동시에 플랫폼의 웹툰 유료화 기반 수익모델 정착에 의해 웹툰 편당 매출액에 대한 기대값도 상향되면서, 편당 사전제작비 규모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웹툰 제작 시장에 진입하는 제작사의 경우, 주요 플랫폼 연재/편성의 불확실성이 있는 복수의 웹툰 신작들의 기획개발을 위한 사전제작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특정 웹툰이 주요 플랫폼에서 정식 연재/유통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웹툰 제작사는 해당 웹툰에 기지출한 사전제작비의 수익화가 불가하게 됩니다. 주요 플랫폼은 특정 웹툰에 대한 정식 연재 계약을 체결할 시, 웹툰 자체 및 제작진(제작사 및 작가진)의 경쟁력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수한 Track Records(제작/연재 이력)를 지닌 제작사에는 우수한 작가진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웹툰 자체의 경쟁력으로도 이어집니다. 즉 Track Records에 의한 선순환 효과는 무형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경쟁 웹툰 제작사 대비 오리지널 스토리 제작 스튜디오화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영상 제작을 유기적으로 내재화한 제작사는 당사 외 제한적입니다. 또한 웹툰은 서구의 코믹스/그래픽노블 또는 일본 망가와는 상이한 콘텐츠 포맷입니다. 해당 포맷 대비 컬러와 상하 스크롤 연출이란 아트 측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연재 매 회차별로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궁금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경쟁우위를 지닐 수 있는 스토리 측면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실현한 국외 경쟁 웹툰 제작사는 제한적입니다.
[영상 산업]
영상 제작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는 글로벌 OTT 중심의 시장 재편에 따라 독자적인 IP(지식재산권) 확보 능력, 제작 역량, 그리고 검증된 크리에이티브 라인업과 글로벌 유통망의 확보로 집약됩니다. 이에 더해 흥행 보증 수표라 불리는 스타 작가 및 감독과의 전속 계약을 통한 인적 자산 확보와 글로벌 시장 내 콘텐츠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상력이 결합되어야만 급격한 제작비 상승과 시장 양극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영상제작에 있어 당사의 가장 독보적인 강점은 웹툰 기획부터 제작, 영상화에 이르는 콘텐츠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하여 원천 IP(지식재산권)의 생명력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IP 홀더형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당사는 원천 IP인 다양한 웹툰 인기 원작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슈퍼스트링’이나 ‘블루스트링’과 같은 세계관(Universe)으로 엮어내어 단일 작품의 흥행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물이나 스핀오프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작가의 프로듀싱 역량을 통해 웹툰 단계에서 이미 검증된 서사와 팬덤을 확보한 채 영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작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영상제작 조직 내재화로 직접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원작료와 제작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수익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IP 중심의 수직 계열화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제공하며,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속에서 와이랩을 단순한 제작사가 아닌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로 차별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K-POP 사업화]
글로벌 K-POP 시장의 팽창에 따라 영상 및 MD 제작 산업의 경쟁 우위는 단순한 제조 역량을 넘어 원천 IP에 대한 심층적 해석력과 이를 다각도로 수익화하는 통합 솔루션 역량에서 결정됩니다. 아티스트의 고유한 세계관을 정교하게 반영하여 팬덤의 소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상품 기획력은 물론,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팬들이 직접 세계관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오프라인 콘텐츠' 중심의 팝업스토어 운영 능력이 핵심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와 북미, 유럽 등 다국적 팬덤의 복합적인 니즈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과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글로벌 메가 IP들과 협업하며 축적한 '검증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는 플랫폼 및 기획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디테일즈는 세븐틴, 블랙핑크, 엔하이픈 등 글로벌 최정상급 아티스트들과 다수의 IP 마케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과 성공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의 프로모션 당시 온라인 판매 개시 6분 만에 전량을 완판시키고, 프랑스 K-박람회 등 해외 현지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글로벌 팬덤의 폭발적인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속도와 기획력을 입증하였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웹툰이나 영상은 저작물로서, 당사의 수익 구조상 중요한 지식재산권인 저작권의 취득 및 이용, 이용허락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규율되며, 웹툰 작가 등과의 계약관계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및 「예술인복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이 2012. 2. 17. 공표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3. 3. 21. 만화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웹툰'이 만화의 한 종류로 포함되었습니다. 개정된 만화진흥법은 2023. 9.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웹툰 등의 출판에 대해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물에 해당되는 영상의 제작 등에 대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 제작 등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캐릭터 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영화, 게임 등에 사용되는 원저작물인 웹툰 등을 제작하거나 그 원저작물의 지식재산권을 확보ㆍ이용허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캐릭터 제작ㆍ유통 등은 당사로부터 원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 영화, 게임 등을 제작하는 제작사 또는 공동제작사 등이 관련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등급분류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웹툰 제작 부문
웹툰은 '스토리 및 아트' 또는 '연출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입니다. 웹툰 콘텐츠의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제작부문도 산업화되면서, 제작의 공정도 분업화ㆍ체계화ㆍ조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웹툰 Contents Provider(CP) 중에서도 스토리를 포함한 제작공정 전부문을 내재화 하여 고도화 한 '스튜디오(Studio)' 중심의 선구적 웹툰 제작사입니다.
당사는 차별화된 IP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 와이랩스튜디오스를 설립하였으며, 2023년부터 일본 내에서 웹툰과 출판만화의 기획ㆍ제작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이랩스튜디오스는 2024년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IP 기업인 반다이로부터 15억 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반다이와 협력한 IP 기획 및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만화 시장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및 영상화 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손자회사인 와이랩어스를 통해 웹툰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화(Localization) 부문을 전문화 하여 당사 제작 저작물 또는 고객사의 웹툰에 대한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당사는 베트남 자회사 YLAB VINA Company Limited를 통해 웹툰 아트 제작 효율화 및 원가 절감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 외주 작품도 수주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영상 제작 부문방송영상물(드라마), 상업영화 등의 영상은 극본(스토리), 배우(캐릭터), 연출(감독)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입니다.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비가 증가하고 VFX 등의 기술력이 제고되면서, 대중성 및 작품성이 검증된 웹툰을 원저작물로 한 영상 제작 사례 및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웹툰 IP Holder(저작권자 또는 사업권리 보유 주체)이자 동시에 방송영상물(드라마) 제작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웹툰 또는 방송영상물 산업 내 당사의 특징적인 경쟁우위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단일 제작주체 하에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스토리텔링 역량 또는 조직을 체계화하고 연계하여, 대중에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IP OSMU 부문
당사는 당사 제작 웹툰 저작물(IP)을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사업전개를 하여, OSMU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SMU의 범위는 출판, MD, 게임, 음원, 공연, 애니메이션 등 웹툰 IP의 영향력 제고에 따라 지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 K-POP 사업화 부문
당사는 수익성 강화 및 IP 사업화 영역 확대를 위하여 당기 중 ㈜디테일즈의 지분을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디테일즈는 K-POP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웹툰, 캐릭터 등 다양한 IP를 기반으로 한 팬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품 기획ㆍ제작ㆍ유통, 음반 연계 프로모션, 팬사인회 및 팬미팅 등 이벤트 운영, 팬덤 대상 마케팅, 팝업스토어 및 콜라보 카페 운영, 공연 연계 사업, 온ㆍ오프라인 유통 등 IP의 2차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즈는 IP별 팬덤 특성에 맞춘 상품군을 기획하고, 이를 온라인 판매 채널, 오프라인 매장, 팝업스토어, 콜라보 카페, 공연 및 이벤트 현장과 연계하여 매출화하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판매뿐 아니라 공간 기획, 현장 운영, 프로모션, 마케팅, 유통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팬 경험 중심의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발성 판매가 아닌 반복적인 팬덤 매출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판매 외에도 IP 홀더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획, 운영, 유통 및 마케팅을 제공하는 B2B 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즈는 그간 K-POP 중심의 사업을 바탕으로 국내외 팬덤 시장에서 사업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향후에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버추얼 콘텐츠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검증된 상품 기획 및 오프라인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일본, 유럽,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도 팝업스토어, 현지 이벤트, 유통 채널 확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사업부문 | 사업 내용 |
|---|---|
| 웹툰 제작 | '스토리 및 아트' 또는 '연출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사업 및 제작 저작물 또는 고객사의 웹툰에 대한 현지화 서비스 사업 |
| 영상 제작 | 방송영상물, 상업영화 등의 영상은 극본(스토리), 배우(캐릭터), 연출(감독)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사업 |
| IP OSMU | 제작 웹툰 저작물을 활용한 출판, MD, 게임, 음원, 공연, 애니메이션 등 IP 확장 사업 |
| K-POP 사업화 | K-POP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웹툰, 캐릭터 등 다양한 IP를 기반으로 한 팬덤 비즈니스 사업 |
(2) 시장점유율
주요 경쟁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하여 시장점유율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웹툰 사업]
(가) 국내 웹툰 시장
국내에서 웹툰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인기) 및 유료 이용자의 비중은 중장기적인 증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5 만화·웹툰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툰 이용자의 60.7%가 주1회 이상 웹툰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0~30대 웹툰 이용자는 주1회 이상 웹툰 이용의 비중이 65%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웹툰 이용자의 웹툰 이용 빈도 추이]2.jpg [국내 웹툰 이용자의 웹툰 이용 빈도 추이]
| 주)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0세부터 만 69세 이하]의 웹툰 이용자 중 최근 1년 동안 웹툰 유료 결제 경험자(n: 3,000명) |
|---|---|
| 출처: | 2025 만화ㆍ웹툰 이용자 조사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
주요 웹툰 플랫폼의 유료화 수익모델 확장 적용과 웹툰 이용자의 인식 변화로 인하여, 웹툰 이용자 중 유료 결제 경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5 만화·웹툰 이용자 조사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는 웹툰 이용자 중 유료 결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비중이 55.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30대의 해당 비중은 60%를 초과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웹툰의 유료 결제 전환율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웹툰 이용자의 웹툰 유료 결제 경험 추이].jpg [국내 웹툰 이용자의 웹툰 유료 결제 경험 추이]
| 주)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0세부터 만 59세 이하] (2020년) 및 [만 10세부터 만 69세 이하] (2021년~2025년)의 웹툰 이용자 중 최근 1년 동안 웹툰 유료 결제 경험자(n: 2020년=2,868, 2021년=3,086, 2022년=3,411, 2023년=3,400, 2024년=3,500, 2025년=3,000) |
|---|---|
| 출처: | 2025 만화ㆍ웹툰 이용자 조사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
(나) 글로벌 웹툰 시장
2023년 기준 한국 만화산업 수출액은 1억 7,796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만화산업 수출액 규모 및 성장률 추이].jpg [한국 만화산업 수출액 규모 및 성장률 추이]
| 출처: |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
|---|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 또는 그 현지 계열사는 글로벌 웹툰 시장 진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당사의 웹툰 콘텐츠 서비스 최대 파트너인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WEBTOON ENTERTAINMENT'는 미국 NASDOQ에 상장되었으며, 글로벌 웹툰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미국의 전통 코믹스출판사인 Dark Horse Comics와 제휴를 체결하고 시리즈를 자사 플랫폼에 수직 스크롤 포맷으로 재구성하여 공개하며 글로벌 IP 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콘텐츠 다각화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툰은 현재 일본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종목은 게임 분야로 여겨지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에서는 '도서' 카테고리로 분류된 픽코마가 게임을 포함한 집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2024년 소비자 지출 앱 1위에 오르는 등 일본시장에서의 웹툰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웹툰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이들과 협업하는 웹툰 제작사 중 글로벌 시장 내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주체에게는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투자로 국내 웹툰 콘텐츠를 해외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 사업]
인터넷의 발전,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콘텐츠 소비의 흐름은 과거의 단순한 방송사 시청 방식에서 벗어나 방송사, OTT 서비스, 소셜미디어 등의 방식으로 소비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장 및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인 제작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조미디어의 2025년 OTT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의 매출액 규모는 1.7조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그 성장폭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매출액 규모].jpg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매출액 규모]
| 출처: | 2025 OTT 업종 분석 리포트(메조미디어) |
|---|
OTT 서비스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층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재 모든 연령층에서 그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남성보다는 여성 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국내 TOP5 OTT의 월 평균 순이용자수는 3,266만명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top5 ott 월 평균 순이용자수].jpg [국내 top5 ott 월 평균 순이용자수]
| 출처: | 2025 OTT 업종 분석 리포트(메조미디어) |
|---|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 플랫폼 이용자 수도 201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방송영상산업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OTT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17억명에 달하며, 향후 연평균 4.6% 증가해 2029년에는 2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TT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움직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K-콘텐츠에 대한 수요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K-콘텐츠는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파트너쉽 확대를 통해 그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POP 사업화]
현재 시장은 단순한 상품 구매를 넘어선 '경험의 공유'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체부ㆍKOFICE 조사에 따르면 한류 경험자의 음악 분야 경험률은 71.9%, 자국 내 인기도는 54.0%로 나타났으며, 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유럽 시장에서 케이팝 경험률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온라인 프로모션은 오픈 직후 수 분 내에 완판될 만큼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며, 오프라인에서는 팬들이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는 고도화된 팝업스토어가 필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희소성 마케팅과 한정판 드롭(Drop) 방식의 판매가 주를 이루며, 10대부터 50대까지 확장된 넓은 소비자층이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K-아티스트 관련 상품을 소비하는 대중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2024년 전 세계 K-POP 앨범 수출액은 2억 9,180만 달러로 글로벌 K-POP 시장은 일본, 중국, 미국 중심의 3강 체제를 넘어 유럽과 신흥 시장(동남아, 남미)으로 소비 거점이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BTS와 블랙핑크 등 메가 IP의 완전체 컴백은 글로벌 음반 수출액의 역대 최고치 경신과 더불어 전 세계 팬덤의 소비력을 폭발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와이랩_조직도_2026.06.jpg 와이랩_조직도_2026.06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윤인완 | 1976.07.27 | 사내이사 | - | 본인 | 이사회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윤인완 | 와이랩 글로벌 총괄프로듀서 | '21 '10~'20 '20.07~'20.11 '20.12~'22.07 '22.08~'22.12 '22 | 게이오대학 미디어디자인 박사 ㈜와이랩 총괄 프로듀서 (유)네이버웹툰 라인망가 CCO LINE Digital Frontier CCO LINE Digital Frontier 고문 ㈜와이랩 글로벌 총괄 프로듀서 YLAB Studios Corporation 대표이사 ㈜와이랩어스 글로벌 대표 프로듀서 ㈜와이랩아카데미 기타비상무이사 | 거래유형: 금전대여 이사회결의일: 24.11.27 금액: 300,000,000원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윤인완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본 후보자는 당사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당사의 사업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성장에 가장 큰 이해관계와 책임감을 공유하는 최대주주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경영 감시와 강력한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내이사로서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되어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
확인서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윤인완).jpg 감사위원 후보자 확인서(윤인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4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 설) | 제4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5. (현행과 동일) 6.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회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회사 자산총액 규모 기준으로 감사위원 선임 조건을 구분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
| 제49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ㆍ해임) 1. 제48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 지위 모두를 상실한다. | 제49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ㆍ해임) 1. 제48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회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동일) |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회사 자산총액 규모 기준으로 선임 조건을 구분하도록 단서 조항 추가 |
| (신 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7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부칙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3호 의안: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상법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5조 [의 장] 1.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 제1항에 따르는 의장이 유고시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의 장] 1. (현행과 동일) 2. 제1항에 따르는 의장이 유고시에는 사내이사, 독립이사 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상법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 변경 |
| (신 설) | 부칙(2026. 07. 06)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07월 06일 정기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에 따른 시행일 부칙 추가 독립이사 명칭 변경 상법 시행일에 따라 관련 시행시기 명시 |
| [별첨 제2호] 사외이사 ○ ○ ○ (개인) | [별첨 제2호] 독립이사 ○ ○ ○ (개인) | 상법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 변경 |
제4호 의안: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가. 의안 제목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이사회운영규정은 사내규정으로 이사회에 제ㆍ개정 권한이 있으나,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제정됨에 따라 주총 결의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 위임하여 이사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 받고자 합니다.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수 규정 및 재인연수 계산 등의 명확화를 위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해당임원 | 배수 | 퇴직연금 |
|---|---|---|
| 이사 | 1 | DC |
| 부대표 | 1.5 | DB |
|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 2 | DB |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상근 등기이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등기임원 또는 비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직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상근 등기이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등기임원 또는 비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임원 처우 규정 또는 직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비상근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명확화 |
| 제3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경영지원부로 한다. | 제3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경영지원실 로 한다. | 부서명 변경 |
| 제4조 (퇴직금의 산정)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년 기간의 평균 연봉 / 12개월 X 재임연수 X 지급기준율 ① 평균연봉: 이라 함은 월급여 및 정기상여금을 포함한다. 단, 비정기적인 상여금 및 성과급, 특별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재임연수: 선임 후 퇴직일까지 재임한 총 개월 수를 12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본 규정의 제5조2항에 따른다. ③ 지급기준율: 임원의 직위 및 근속연수 등과 무관하게 모두 100%로 한다. | 제4조 (퇴직금의 산정)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년 기간의 평균 연봉 / 12개월 X 재임연수 X 지급배수 ① 평균연봉: 이라 함은 월급여 및 정기상여금을 포함한다. 단, 비정기적인 상여금 및 성과급, 특별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재임연수: 선임일부터 실제 근무 종료일까지의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부 계산은 제5조에 따른다. ③ 지급배수: | 퇴직금 지급배수 변경 |
| 제5조 (재임(在任)연수의 계산) 1. 재임기간은 선임(選任)일로부터 실제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2.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단, 신규임원으로 입사하여 1년 미만의 재임기간일 경우는 제6조3항에 따른다. 4.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 최초 선임일로부터 재임연수를 계산한다. 5. ( 신설) | 제5조 (재임(在任)연수의 계산) 1. 재임기간은 선임(選任)일로부터 실제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재임연수는 총 재임개월 수를 12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1년 미만의 재임기간은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단, 신규임원으로 입사하여 1년 미만의 재임기간일 경우는 제6조3항에 따른다. 4. 임원이 재임 중 동일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 최초 선임일로부터 재임연수를 계산한다. 5. 임원이 재직기간 중 승급 또는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는 각 등급별 재직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는 각 기간별로 “(평균연봉 ÷ 12) X 해당기간의 재임연수 X 해당 직위의 지급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등급의 배수를 일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임연수 계산 명확화 |
| (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07월 06일부터 시행하며, 2026년 06월 01일부터의 퇴직임원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일 신설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부여 목적이 있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 강철구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보통주 | 165,083주 |
| 총( 1 )명 | - | - | - | 총( 165,083 )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부여방법 | 신주발행 |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65,083주 |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주주총회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근 2개월, 1개월, 1주일 간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함. 2.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 | - |
| 기타 조건의 개요 | 1. 행사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성과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① 재임 중 2개월 동안 평균 주가가 IPO 당시 공모가를 상회 ② 행사 전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기준 별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흑자 달성 2.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기타사항그 외 기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 총발행주식수 |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주식수 | 잔여주식수 |
|---|---|---|---|---|
| 16,508,320주 | 발행주식총수의 15% | 보통주식 | 2,476,248주 | 810,048주 |
주1) 상기 잔여 주식수는 부여가능 주식수에서 소집공고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수(실효 주식수 제외)를 차감한 잔여 주식수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종류 | 부여주식수 | 행사주식수 | 실효주식수 | 잔여주식수 |
|---|---|---|---|---|---|---|---|
| 2024년 | - | - | - | - | - | - | - |
| 2025년 | - | - | - | - | - | - | - |
| 2026년 | - | - | - | - | - | - | - |
| 계 | - | 총( - )명 | - | 총( - )주 | 총( - )주 | 총( - )주 | 총( - )주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06월 26일(금) 오전 9시~2026년 07월 05일(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