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미스터블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
| 2026년 06월 16일 |
| 권 유 자: | 성 명 : 미스터블루 주식회사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18층전화번호: 02-337-0610 |
| 작 성 자: | 성 명: 배근한부서 및 직위: 이사전화번호: 02-337-061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미스터블루주식회사 | 보통주 | 696,068 | 0.84 | 본인 | - |
| ※ | 2026년 06월 04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기주식 내용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입니다. |
|---|
| ※ | 소유비율은 2026년 06월 04일 기준 발행주식총수(83,079,783주) 대비 비율입니다.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조승진 | 최대주주 | 보통주 | 41,186,289 | 49.57 | 대표이사 | - |
| 최진아 | 등기임원 | 보통주 | 2,656,896 | 3.20 | 등기임원 | - |
| 정진영 | 등기임원 | 보통주 | 537,582 | 0.65 | 등기임원 | - |
| 계 | - | 44,380,767 | 53.42 | - | - | |
| ※ | 2026년 06월 04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수 입니다. |
|---|
| ※ | 소유비율은 2026년 06월 04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83,079,783주 이며, 자기주식 696,068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는 82,383,715주 입니다. 소유 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 대비 비율입니다.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배근한 | 보통주 | 0 | 임원 | - | - |
| 박연희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16일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7월 02일 | 2026년 07월 0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미스터블루(주)의 임시주주총회(2026년 7월 3일 예정)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6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6월 23일 09시 ~ 2026년 7월 2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의 시작일(6월 23일) 시작시각 (09:00) 및 종료일(7월 2일) 종료시각 (17:00),(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19층 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 02-337-0610 - 팩스번호 : 02-337-0630*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6월 23일 ~ 2026년 7월 3일 제13기 임시주주총회 개회 전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7월 3일 오전 09시 |
|---|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0, NH서울타워 20층 컨퍼런스룸1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6월 23일 09시 ~ 2026년 7월 2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의 시작일(6월 23일) 시작시각 (09:00) 및 종료일(7월 2일) 종료시각 (17:00),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주식(액면)병합 및 자본금 감소의 건
- 주식(액면)병합의 건
가. 주식(액면)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제고
나. 주식(액면)병합의 내용 :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가액(원) | 100 | 500 |
| 자본금(원) | 8,307,978,300 | 8,307,978,000 |
| 발행주식총수(주) | 83,079,783 | 16,615,956 |
※ 비 고 : 단수주 0.6주(액면금 300원) 소각.
다. 주식(액면)병합일정
| 구 분 | 일 정 | |
|---|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07-03 (금) | |
| 채권자보호절차 | 시작일 | 2026-07-03 (금) |
| 종료일 | 2026-08-04 (화)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26-08-03 (월) |
| 종료일 | 2026-09-01 (화) | |
| 주식병합권리배정 기준일 | 2026-08-04 (화) | |
| 주식(액면)병합 효력발생일 | 2026-08-05 (수)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09-02 (수) | |
라. 단수주 처리방법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 발생시, 신주상장 초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2. 자본금 감소의 건 가. 자본금 감소의 사유 : 주식액면 병합에 따른 단수주 소각나. 자본금 감소의 비율 : 단수주 0.6주 소각(액면금500원X0.6=300원)다. 자본금 변동의 내역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가액(원) | 100 | 500 |
| 자본금(원) | 8,307,978,300 | 8,307,978,000 |
| 발행주식총수(주) | 83,079,783 | 16,615,956 |
라. 기타사항1) 본 자본금의 감소 결의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2) 상기 일정 및 발행 후 주식의 총수는 주주총회의 결의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 원으로 한다. | -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 |
| 제10조 삭제 | 제10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1.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①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④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⑤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임직원 보상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 정비 |
| 부칙 제1조 (시행일) 9. (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9.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1주의 금액) 규정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8월 5일 시행한다. | - 시행일 명기 |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