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식회사 코셈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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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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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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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관한 신고 | 착오로 인한 중복공시 | 2026년 03월 30일 공시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공시와 동일한 내용 입니다. | 해당 공시는 2026년 04월 07일 착오로 중복공시된 공시로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공시가 아님을 밝힙니다.정 정공시를 제출하는 2026년 04월 08일 현재까지 2026년 03월 30일 공시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공시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공시도 없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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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 년 03 월 30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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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셈 | |
| 대 표 이 사 : | 이준희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99, 201호 | |
| (전 화)042-861-1685 | |
| (홈페이지)http://www.coxem.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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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김주봉 |
| (전 화)042-861-1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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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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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30,000 | |
| 기타주식 |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03월 31일 |
| 종료일 | 2031년 03월 31일 |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3,965 | |
| 기타주식 |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 5. 부여결의 기관 | 정기주주총회 | | |
| 6. 부여일자 | 2026년 03월 30일 | |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74,000 | |
| 기타주식 |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부여근거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당사 정관 제11조 및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3월 30일 개최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가결을 통하여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2) 부여목적회사의 성장 및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해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임직원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 임직원의 확보를 위해 부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3)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결정(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
|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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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개월 가중산술평균(2026.01.27 ~ 2026.03.27) | 12,207.09 |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2026.02.27 ~ 2026.03.27) | 12,902.26 |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2026.03.20 ~ 2026.03.27) | 16,784.84 |
| D. 시가(ABC의 산술평균) | 13,964.73 |
| E. 주식의 권면가액 | 500.00 |
| 행사가격(원단위미만 절상) | 13,965.00 |
(4) 행사기간행사기간은 2028년 3월 31일 부터 2031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부여일(2026년 3월 30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이내 행사가 가능합니다.(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 전에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은 관련 법령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6) 기타이외 사항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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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곽동화 | 직원 | 20,000 | - | 6,351 | - |
| 권용은 | 직원 | 10,000 | - | 6,351 | - |
주1) 상기 기재된 공정가치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 입니다.주2) 상기 기재된 공정가치는 1주당 공정가치 입니다.주3) 직원(미등기임원포함)은 발행주식총수(5,727,970주)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5,727주)을 부여받은 경우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공정가치 : 6,351원 / 주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2) 주요가정- 평가기준일 주가 : 16,390원(3/27(금) 종가)- 행사가격 : 13,965원- 무위험이자율 : 2.64%~3.84% - 기대행사기간 : 5년- 예상주가변동성 : 27.89%3) 비고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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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