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식회사 우정바이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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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23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우정바이오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8전화번호: 031-280-5300 |
| 작 성 자: | 성 명: 박 진 수 부서 및 직위: 수석 / 회계팀장전화번호: 031-280-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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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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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우정바이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 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2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08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2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2026년 7월 8일에 개최하는 제12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이사의선임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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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정바이오 | 보통주 | 159,040 | 0.95 | 본인 | 자기주식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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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희정 | 최대주주 | 의결권 있는 주식 | 2,155,114 | 12.81 | 대표이사 | (주)우정바이오 제11기 정기주주총회의 다음날부터처분제한기간 종료일까지 의결권 위임 (주1) |
| 천세정 | 최대주주의 동생 | 의결권 있는 주식 | 2,142,110 | 12.73 | 특수관계자 | (주)우정바이오 제11기 정기주주총회의 다음날부터처분제한기간 종료일까지 의결권 위임 (주1) |
| 소경희 | 최대주주의 모 | 의결권 있는 주식 | 1,285,671 | 7.64 | 특수관계자 | (주)우정바이오 제11기 정기주주총회의 다음날부터처분제한기간 종료일까지 의결권 위임 (주1) |
| 남영표 | 특수관계자 | 의결권 있는 주식 | 45,554 | 0.27 | 임원 | - |
| 소은미 | 특수관계자 | 의결권 있는 주식 | 16,834 | 0.10 | 특수관계자 | - |
| 임동진 | 특수관계자 | 의결권 있는 주식 | 7,520 | 0.04 | 특수관계자 | - |
| 최다솜 | 특수관계자 | 의결권 있는 주식 | 2,174 | 0.01 | 특수관계자 | - |
| 이은희 | 특수관계자 | 의결권 있는 주식 | 1,250 | 0.01 | 특수관계자 | - |
| 최아람 | 특수관계자 | 의결권 있는 주식 | 800 | 0.00 | 특수관계자 | - |
| 계 | - | 5,657,027 | 33.61 | - | - | |
주1) 주주 천희정, 천세정, 소경희의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에 위임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우정바이오/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2026.03.10 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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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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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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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8일 | 2026년 07월 07일 | 2026년 07월 0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6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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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2026년 7월 8일에 개최하는 제12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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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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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06.28 ~ 2026.07.07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본인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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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상기 교부하는 방법 중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는 발행 주식총수의 1% 초과 소유 주주에 한합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 (우 18469)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 - 8, 우정바이오 재무회계팀 전화번호 : 031 - 280 - 5300 접수기간 : 2026년 6월 28일 ~ 2026년 7월 7일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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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7월 08일 오전 0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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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 - 8,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3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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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6월 28일 오전 9시 ~ 2026년 7월 7일 17시(기간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본인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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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년 6월 28일 ~ 2026년 7월 7일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다. 본인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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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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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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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우정바이오”라 한다. 영문으로는WOOJUNG BIO, Inc. (약호 WOOJUNG BIO)라 표기한다. |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콜마바이오텍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olmar BioTech, Inc. (약호 KBT)라 표기한다. | 상호 변경 |
|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1. 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업 1. 화장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업 1. 화장품 원료의 기술자문 및 마케팅 자문업 1. 원료의약품, 의약품 중간체 및 화학소재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식품 원료, 식품 기능성 소재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동물용(반려동물포함) 의약품 원료 및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동물용(반려동물포함) 사료 및 사료첨가 소재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동물용(반려동물포함) 음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 사업 다각화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
| (신설) |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7월 8일부터 개정시행 한다. | 부칙 신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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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석희 | 1972.11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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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함석희 | (주)우정바이오 인사총무실장 | 2026.04현재2023.032026.042020.012023.022014.042019.12 | (주)우정바이오 인사총무실장(주)연우 지원그룹장콜마홀딩스(주) 인사팀장CJ헬스케어 인사팀장 | 해당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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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석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의 경력사항 확인 결과 당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 유지 및 선임에 대한 결격 사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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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증발공 확인서(함석희 사내이사).jpg 증발공 확인서(함석희 사내이사)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나. 개정 상세 내용
| 직위 |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상무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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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률 | 5 | 4 | 3.5 | 3 | 2.5 | 2 | 1.5 |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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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우정바이오(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퇴직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상근 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사대우 및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조(지급대상) 임원퇴직금 지급대상은 임원으로 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임원이다. 제4조(이사대우) 이사대우 사원의 경우 퇴직금 적용은 사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 제2조(임원의 정의) 1. 本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등재 여부 및 직책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경영에 포괄적 위임을 받고 책임지는 법인세법상의 임원을 칭한다. 2. 상근고문 등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제5조(퇴직금 산정) 1.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임원퇴직금 = 월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률(%) 2. 임원 퇴직금 산정 시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가)사 장 : 지급률 200% 나)부사장 : 지급률 100% 다)전무이사 : 지급률 100% 라)상무이사 : 지급률 100% 마) 이 사 : 지급률 100% 바) 감 사 : 지급률 100% 3.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의결로 정한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월평균임금) 임원의 퇴직금지급에서 월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3등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과 퇴직일로부터 1년간의 상여총액을 12등분으로 균등분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재임기간계산) 1.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임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임원의 재임기간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계산한다. | 제3조(퇴직금 산정 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사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준하여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 직위별 지급률과 재임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직위별 퇴직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3. 임원의 재임기간 중 직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직위 재임기간별로 제2항의 지급률과 재임년수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4. 임원의 재임기간은 최초 선임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단, 년 미만의 단수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
| 제7조(1년 미만 근무) 임원이 1년 미만의 근무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은 퇴직금 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공로금 및 위로금) 1.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임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공로금(제3조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액수를 도로 함)을 지급할 수 있다. 2. 임원이 1년 미만의 근무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급할 수 있다. |
| 제10조(퇴임월 급여) 퇴임하는 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당해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 <삭 제> |
| 제11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
| 제12조(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의 퇴직 전에 당해 임원이 계속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년수는 정산시선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 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삭 제> |
| 제13조(법령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6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6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2026년 7월 8일 이전의 기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산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