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8 | 비상장 | 2,515 | 2,764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8 | 3,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391,650 | 1,266,280 |
| 3. 조정사유 |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본 사채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5월 31일 및 그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하락으로 본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조정일을 기준으로,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단, 이때의 전환가액은 최초의 전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839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810원 (다)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2,641원 (라) (가),(나),다)의 산술평균 :2,764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2,764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2,515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 2,764원 (아) 최초전환가액의 한도(최초 전환가액*80%) : 2,515원 (자) 최종 전환가액 : 2,764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5-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항은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주)'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3-05-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4-05-31 전환가액의조정 2025-10-31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