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6.0 주식회사 토마토시스템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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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03월 27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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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토마토시스템 | |
| 대 표 이 사 : | 조길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1길 10, 토마토타워 | |
| (전 화) 02-3445-2194 | |
| (홈페이지) https://tomatosystem.co.kr/kr/index.ph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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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성 명) 김주성 |
| (전 화) 02-3445-2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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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6.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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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1 |
| 해임ㆍ중도퇴임(명) | -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4 |
| 사외이사총수(명) | 1 | |
| 사외이사비율(%) | 25 |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5 |
| 사외이사총수(명) | 1 | |
| 사외이사비율(%) | 20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제542조의8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선임구분 | 임기시작일 | 임기 | 사외이사총 재직기간(현 임기포함) | 주요경력 및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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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호 | 1963.01 | 남 | 재선임 | 2026.03.27 | 3년 | 6년 | 19962015 판사, 부장판사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