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조건 위반한 KBS·TBC·OBS…방미통위 "시정명령"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6월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티비씨(TBC)·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KBS는 협찬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7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협찬은 2회만 고지되거나 방송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됐다.TBC는 감사를 최대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어겼다. 특정 감사 1인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BS는 주주 특수관계자나 과거 경영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조건을 위반했다. 주주 특수관계자 1인과 과거 경영진 2인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방미통위는 같은 날 2024년도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아이에이치큐(IHQ)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회사 측은 재무회계 담당 인력 변동으로 제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방미통위는 면책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행된다.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수용자 조사'로 선정됐다. 방미통위는 이 자료를 토대로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합산해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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