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티비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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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13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티비씨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전화번호: 053)760-1812 |
| 작 성 자: | 성 명: 박소용부서 및 직위: 경영정책심의팀, 부장전화번호: 053)760-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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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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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식회사 티비씨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5월 28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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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티비씨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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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귀뚜라미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28,681,460 | 30.34 | 최대주주 | - |
| (재)귀뚜라미복지재단 | 기타 | 보통주 | 4,460,000 | 4.72 | 기타 | - |
| 최성환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669,600 | 0.71 | 계열회사 임원 | - |
| 노희찬 | 임원 | 보통주 | 800,000 | 0.85 | 임원 | - |
| 한재권 | 임원 | 보통주 | 2,584,000 | 2.73 | 임원 | - |
| 김실화 | 임원 | 보통주 | 50 | 0.00 | 임원 | - |
| 계 | - | 37,195,060 | 39.35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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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식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정병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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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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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13일 | 2026년 05월 18일 | 2026년 05월 28일 | 2026년 05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5월 06일 현재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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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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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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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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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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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 주식회사 티비씨 경영정책심의팀 (우:42175) 전화번호: 053-760-1812, 팩스번호 053-760-1888- 우편접수여부: 가능 접수기간: 2026년 5월 18일 ~ 2026년 5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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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5월 28일(금) 오전 09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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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 (주)티비씨 본사 지하1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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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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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피권유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수여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 ① 주주총회 참석장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주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 서류) 지참 - 대리행사 : ①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원본 ② 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주주의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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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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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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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1주의 금액)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6조(1주의 금액)주식 1주의 금액은 이천오백원으로 한다 | 주식병합에 따른 1주의 금액 변경 |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3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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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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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3. 주식병합 내용
| 구분 | 병합전 | 병합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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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 2,500원 |
| 발행주식총수 | 94,535,650주 | 18,907,130주 |
| 자본금(변동없음) | 50,000,000,000원 | 50,000,000,000원 |
- 주식병합 일정(예정)
|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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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병합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4월 21일 |
| 임시주주총회일 | 2026년 5월 28일 |
| 신주배정기준일 | 2026년 6월 11일 |
| 신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6월 12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29일 |
|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6년 6월 30일 |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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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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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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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수주의 현금 지급으로 인해 상기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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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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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 며, 기타 세부 사항 및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