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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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티비씨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가.수익성개선 나.주주환원 <계획수립> 가.수익성개선 (1) 방송사업 - 재허가유지를 통한 방송수익창출기반 마련 - 양질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으로 영업강화 - 뉴미디어 콘텐츠 확대 - 자회사 활성화 (2) 기타사업 - 공연제작사와 공동영업을 통한 공연수익 확대 - 행사용역수주범위 확대 - 온라인교육사업 강화 - 투자부동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나.주주환원 - 배당성향유지 - 정부 정책 및 시장 제도 변화 대응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1,039,892,15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34.8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1,323,499,1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1,039,892,15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27.3 | |
| 4. 결정일자 | 2026-03-27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결산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결산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06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