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4월 20일 | |
| 회 사 명 : |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 |
| 대 표 이 사 : | 한 성 호, 김 유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46 | |
| (전 화) 02-517-5426 | ||
| (홈페이지) http://www.fncen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서 계 상 |
| (전 화) 02-517-542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8,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4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 원금이 상환 완료될 때까지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매 12개월마다 후취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에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지급하기로 한다(원단위 미만 절사).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기간은 변동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만기일에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한 이자 중 미지급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63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587,322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6.8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8년 04월 30일 | ||
| 종료일 | 2031년 03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 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 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나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마.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으로 한다.바.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정하며, 전환가격의 최고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으로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로 한다.아. 발행회사는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711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80% 로 제한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4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조기상환일의 120일 전부터 조기상환일의 10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청구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이자 중 미지급분을 합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조 제32호의 상환권과 별개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4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4월 3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4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조기상환일의 120일 전부터 조기상환일의 10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청구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이자 중 미지급분을 합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2026-12-31 | 2027-01-20 | 2027-04-30 | 100.0000% |
| 2027-04-01 | 2027-04-21 | 2027-07-30 | 100.0000% |
| 2027-07-02 | 2027-07-22 | 2027-10-30 | 100.0000% |
| 2027-10-02 | 2027-10-22 | 2028-01-30 | 100.0000% |
| 2028-01-01 | 2028-01-21 | 2028-04-30 | 100.0000% |
| 2028-04-01 | 2028-04-21 | 2028-07-30 | 100.0000% |
| 2028-07-02 | 2028-07-24 | 2028-10-30 | 100.0000% |
| 2028-10-02 | 2028-10-23 | 2029-01-30 | 100.0000% |
| 2028-12-31 | 2029-01-22 | 2029-04-30 | 100.0000% |
| 2029-04-01 | 2029-04-23 | 2029-07-30 | 100.0000% |
| 2029-07-02 | 2029-07-23 | 2029-10-30 | 100.0000% |
| 2029-10-02 | 2029-10-22 | 2030-01-30 | 100.0000% |
| 2029-12-31 | 2030-01-21 | 2030-04-30 | 100.0000% |
| 2030-04-01 | 2030-04-22 | 2030-07-30 | 100.0000% |
| 2030-07-02 | 2030-07-22 | 2030-10-30 | 100.0000% |
| 2030-10-02 | 2030-10-22 | 2031-01-30 | 100.0000% |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 본점
나. 조기상환금액 지급장소: 우리은행 TCE강남센터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전환 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2.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가능한 신속히 상장하도록 해야 한다.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지급된 이자는 전환으로 인해 소멸한다.4.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사채에 대한 발행회사의 상환권이 사채권자의 전환권에 우선한다.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9호에 따른 실제 전환청구를 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전환의사를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해당 통지만으로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의사를 통지한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권 행사 여부를 서면 통지한다. 발행회사가 위 기간 내 상환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는 해당 사채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발행회사가 서면으로 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환권행사의 의사표시 없이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상환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채권자는 제29호에 따른 실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32호의 상환권과 별개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발행회사는 전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일의 120일 전부터 중도상환일의 100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중도상환청구기간 | 중도상환일 | |
|---|---|---|
| FROM | TO | |
| 2026-12-31 | 2027-01-20 | 2027-04-30 |
| 2027-04-01 | 2027-04-21 | 2027-07-30 |
| 2027-07-02 | 2027-07-22 | 2027-10-30 |
| 2027-10-02 | 2027-10-22 | 2028-01-30 |
| 2028-01-01 | 2028-01-21 | 2028-04-30 |
| 2028-04-01 | 2028-04-21 | 2028-07-30 |
| 2028-07-02 | 2028-07-24 | 2028-10-30 |
| 2028-10-02 | 2028-10-23 | 2029-01-30 |
| 2028-12-31 | 2029-01-22 | 2029-04-30 |
| 2029-04-01 | 2029-04-23 | 2029-07-30 |
| 2029-07-02 | 2029-07-23 | 2029-10-30 |
| 2029-10-02 | 2029-10-22 | 2030-01-30 |
| 2029-12-31 | 2030-01-21 | 2030-04-30 |
| 2030-04-01 | 2030-04-22 | 2030-07-30 |
| 2030-07-02 | 2030-07-22 | 2030-10-30 |
| 2030-10-02 | 2030-10-22 | 2031-01-30 |
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중도상환 대상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7호에 따른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이자 중 미지급분을 합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청구한 경우, 중도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더라도,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이 사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한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가.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30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31년 3월 30일까지 사채권자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사채매수인")에게 본건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한다는 뜻, 매도청구 대상수량 및 사채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때에 사채권자와 사채매수인 간에 통지된 수량의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때, 매매대금은 해당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원금(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이자 중 미지급분을 합산한 금액 으로 하며, 사채매수인은 사채권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간주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다.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누적 수량은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 총액의34.28%를 초과할 수 없다.라. 본 호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2031년 3월 30일까지 행사되지 아니한 잔여 사채에 대하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또는 전환청구권이 존속한다. 단, 이 경우에도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32호에 따른 발행회사의 상환권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또는 전환청구권에 우선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와이지플러스 | - | 이사회 | 미확정 | 12,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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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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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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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소속 아티스트 투자 및 컨텐츠 제작비 (앨범제작비, 공연제작비 등) | 4,000,000,000 | 8,000,000,000 | - | 12,000,00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43,000,000 | 4,647 | 73,811 | 2022년 05월 06일 ~ 2026년 04월 06일 | - |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0 | 3,561 | 5,616,400 | 2025년 10월 04일 ~ 2029년 09월 04일 | - | ||
| 소계 | 20,343,000,000 | - | (A) | 5,690,21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000,000,000 | 4,638 | (B) | 2,587,322 | 2028년 04월 30일 ~ 2031년 03월 30일 | - | |
| 합계 | 32,343,000,000 | - | 8,277,53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392,80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