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3 | 비상장 | 3,172 | 3,561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305,170 | 5,616,400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4월 4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정하며, 전환가격의 최고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으로 한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2) 조정방법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645.79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663.66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638.14원 ⓓ ⓐ,ⓑ,ⓒ의 산술평균주가 : 3,649.20원 ⓔ 조정후 전환가액(ⓒ와 ⓓ 중 높은가액) : 3,649.20원 ⓕ 조정전 전환가액 : 3,172원 ⓖ 최저한도(최초전환가액의 80%) : 2,849원 ⓗ 최고한도(발행당시전환가액) : 3,561원 ※ 조정후 확정 전환가액 : 3,561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4-0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조정은 시가 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0-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4-10-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5-10-10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