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격랑의 알로이스] 시리즈 기사 및 알로이스 [단독] ...
![[바로잡습니다] [격랑의 알로이스] 시리즈 기사 및 알로이스 [단독] ...](https://ssl.pstatic.net/static.news/image/news/ogtag/navernews_800x420_20221201.jpg)
<블로터>는 지난 6월 2일 자 <[단독] 알로이스 경영권 다툼 심화…법원 검사인 "주총 공정성 훼손">, 6월 8일 자 <[격랑의 알로이스]① 창업주 축출·내부 진통…10년 동지 갈라섰다>, 6월 9일 자 <[단독] 알로이스 창업주, 한국파일 대표 사임…"회사 공멸 우려"> 기사에서 코스닥 상장사 알로이스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당시 본 매체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보고서, 관할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관련 당사자들의 제보 및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경영권 분쟁의 이면을 보도했습니다.이후 알로이스 사측 및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세양)으로부터 당사자 확인 등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일부 보도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사 측 입장을 전해드립니다.첫째, 본 매체는 권충식 전 대표 측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현 경영진이 '동업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알로이스 사측 법률대리인은 "현 경영진은 동업사기 혐의로 고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최대주주'로 지칭된 권충식 전 대표는 해당 시점 기준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며, 실제 최대주주는 신정관 외 1인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둘째, 본 매체는 제7기 정기주주총회 당시 상황과 관련해 제보를 바탕으로 현 경영진 4~5명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대본을 보며 반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대본을 보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부결은 주주들의 정당한 표결 결과"라고 밝혔습니다.셋째, 본 매체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일부 직원의 서면 사실확인서 및 증언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낸 이사와 팀장이 강등 및 퇴사 조치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이 피켓 시위 참여를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은 "직원을 강등 후 퇴사시킨 사실이 없으며, 임직원에게 피켓 시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이 반도체 수급 문제를 외면하고 사옥 이전을 추진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2027년까지 판매 가능한 반도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사옥 이전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넷째, 기사 제목 등에 사용된 '회사 공멸 우려'라는 표현은 권충식 전 대표가 취재 과정에서 "분쟁이 장기화되면 회사와 주주들이 너무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은 "알로이스와 종속회사 한국파일은 모두 정상적으로 성장 중인 기업으로, 해당 표현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본 매체는 이에 따라 알로이스 사측 및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 조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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