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시아 펀드' 투자 내역도 공개되나…고려아연은 확대 해석 '선긋.....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들의 투자 경위와 관련한 내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기한이 임박했다. 이 펀드들은 주요 출자자가 고려아연이고, 이를 운용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운영자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 씨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최 회장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청호컴넷의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해당 펀드에 출자했고, 이후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으로 향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계기로 상세한 투자 내역이 공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지난 21일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를 7일 이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투자 경위 △내부 검토 및 승인 과정 △자금 집행 내역 △운용 현황 보고서 등을 이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어 22일 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와 관련한 내부 문서도 29일까지 추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번 논란은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최 회장이 99.9% 출자한 개인 투자조합 '여리고1호조합'을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이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 자금 일부가 다시 청호컴넷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하면서다.2019년 10월경 여리고1호는 청호컴넷의 자기주식 장외매수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6.2% 지분을 확보하며 3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 청호컴넷은 자본잠식과 단기차입금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이듬해 3월 청호컴넷은 자회사 '세원'을 설립 한 달 된 신설 법인 SWNC에 200억원에 매각했다. SWNC는 자본금 3억원 규모였으며 대표는 지씨 측 인사였다. 세원의 순자산은 80억원, 영업이익은 3억5000만원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 44억원은 청호컴넷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시기 고려아연은 세원 주식 28만주를 담보로 SWNC에 20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풍·MBK 측은 이를 근거로 세원 매각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가 고려아연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이후 자금이 유입으로 청호컴넷의 재무 상황은 개선됐고, 주가는 2000원대에서 2020년 8월 8000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시기 여리고1호는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해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고, 지씨 측 역시 유사한 시점에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약 1년 뒤인 2021년 1월에는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에 253억원을 출자했다. 같은 달 해당 펀드는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해 255억원을 납입했다. 영풍·MBK 측은 이 펀드 재원의 상당 부분이 고려아연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펀드 투자 시점과 지 씨의 자금 이동 시점이 맞물려 있다며, 내부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거래 구조가 결과적으로 청호컴넷 측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해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지 씨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즈에 빌려준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시장에서는 이번 문서 제출을 통해 고려아연의 의사결정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펀드 출자 검토와 승인 과정 △캐피탈콜 등 자금 집행 의사결정 △투자 이후 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와 관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영풍·MBK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담보가치 평가와 투자 적정성 검토, 자금 집행 구조, 주주 이익 훼손 여부 그리고 해당 거래가 청호컴넷 자금 흐름 개선과 이후 최 회장의 개인 지분 매각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자사의 펀드 투자 및 자금 운용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및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며 "이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