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관련형사처벌사실확인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 1. 재해 종류 | 중대산업재해 | ||
|---|---|---|---|
| 2. 사건의 명칭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 사건번호 | 2025고단2288 |
|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 1.피고인 오OO (청보산업 전 대표이사) 2.피고인 청보산업 주식회사 3.피고인 더큐브앤 주식회사(구.씨비아이 주식회사) 4.피고인 이OO (안전관리자) 5.피고인 한OO (관리감독자) | ||
| 4. 판결내용 | 1. 처벌내용 - 피고인 오OO (청보산업 전 대표이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청보산업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더큐브앤 주식회사(구.씨비아이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이OO(안전관리자)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한OO(관리감독자)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판결요지 -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 ||
| 5. 중대재해내용 | 발생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더큐브앤주식회사(구.씨비아이 주식회사) 남동공장 | |
| 발생 일자 | 2022-02-16 | ||
| 발생 재해 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더큐브앤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레이저 패터닝 머신의 작동 정지 및 안전 지침준수 원칙을 미이행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기계실 내부로 들어가 작동 중인 파레트 공급 장치와 제품 공급용 장치 사이에 신체(목)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함.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 치료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망자 수 | 1 | ||
| 부상자 수 | - | ||
|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7. 판결일자 | 2026-05-08 | ||
| 8. 확인일자 | 2026-05-13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판결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