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6.0 (주)그린플러스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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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03월 3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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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그린플러스 | |
| 대 표 이 사 : | 박 영 환, 정 순 태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42 | |
| (전 화)041-332-6421 | |
| (홈페이지) http://www.greenplu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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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박 정 기 |
| (전 화) 041-332-6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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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6년 03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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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1 |
| 해임ㆍ중도퇴임(명) | 1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5 |
| 사외이사총수(명) | 1 | |
| 사외이사비율(%) | 20 |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5 |
| 사외이사총수(명) | 1 | |
| 사외이사비율(%) | 20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 만료일은 당사 정관에 따라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됩니다.- 상기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의 등기이사총수는 금번에 사임한 사외이사 1인과 금번에 신규선임된 사외이사 1인이 반영된 총수입니다.- 당사는 '상법시행령 '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벤처 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 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 기 업' 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선임구분 | 임기시작일 | 임기 | 사외이사총 재직기간(현 임기포함) | 주요경력 및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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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 1985.01 | 남 | 신규 | 2026.03.31 | 3 | 3년 | 12.0913.11 삼정회계법인 근무13.1214.12 도원회계법인 근무15.01~18.12 가온세무회계 대표회계사21.09 ~ 현재 MYSC 재무컨설팅 자문위원19.01 ~ 현재 다산회계법인 이사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임기시작일 | 선임시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퇴임구분 | 해임ㆍ퇴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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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달 | 1972.09 | 남 | 2023.03.27 | 3 | 2026.03.31 | 자진사임 | 일신상의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