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손오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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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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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손오공 | |
| 대 표 이 사 : | 차현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3, 101동 305호 | |
| (전 화) 02-561-8550 | |
| (홈페이지)http:// www.sonokong.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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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조병철 |
| (전 화) 02-2610-8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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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76,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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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386,63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5,999,997,725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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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74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07.22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8.10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5.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발행주식 전량 1년간 의무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가. 2. 1주당 액면가액은 액면병합의 효력 발생 기준 액면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나. 3.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액면병합의 효력 발생 기준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였습니다.다.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 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라. 신주의 발행가액은 상기 다항에서 산정된 가액(607원)에 액면병합(500원 => 2,500원)을 반영하여 산정함
마.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일: 2026년 05월 22일- 청약처: ㈜손오공 본사
바.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상장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사.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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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102,836 | 2,091,312,504 | 674.00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 | -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 |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674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674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 발행가액 | 607 | | |
(*) 최종 발행가액은 상기 발행가액(607원)에 액면병합(500원 => 2500원)을 반영한 3,035원으로 산정함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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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채무상환자금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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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차전환사채(만기 전 사채취득) | ㈜상상인저축은행 | 3,000 | 2025.06.18 | 2028.06.18 | 2 |
| 제11회차전환사채(만기 전 사채취득)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3,000 | 2025.06.18 | 2028.06.18 | 2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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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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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케이모빌리티컴퍼니㈜ | 최대주주 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에필요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976,935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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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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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에이치케이모빌리티컴퍼니㈜ | 5 | 한영철 | 36.30 | - | - | 김득명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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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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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사업년도 6월말 | 결산기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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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25,455 | 매출액 | 363 |
| 부채총계 | 5,456 | 당기순손익 | 104 |
| 자본총계 | 19,999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8,00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