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1 | 비상장 | 780 | 661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1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5,641,025 | 30,257,18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 근거 가.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출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나.상기 가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전환가액 조정 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97.49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21.48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43.06원 라. 가, 나. 다의 산술평균주가 : 620.68원 마. 다, 라 중 높은가액 : 643.06원 바. 최초 전환가액의 70% : 661원 사. 직전 전환가액 : 780원 아. 신규 전환가액(마, 바 중 높은가액) : 661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4-1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5-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5-06-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5-06-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5-06-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5-06-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