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라10055 |
|---|---|---|---|
| 2. 원고(신청인) | 안○○ | ||
| 3. 청구내용 | 가. 항고인(채권자) : 안○○ 나. 상대방(채무자) : 윤○○ 외 6명 다.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2026. 4. 17. 결정을 하였는바, 채권자는 이에 불복으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항고인은 위 결정을 2026. 4. 17. 송달받았습니다). 라. 원결정의 표시 1.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마.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가 채무자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에 대해 제기하는 2025. 9. 5.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 내지 취소소송과 2025. 9. 23.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2025. 11. 21.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 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와 채무자 이○○는 각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조○○과 채무자 김□□은 각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임○○은 감사의 직무를 각 정지한다. 4. 채권자 안○○을 채무자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5. 채무자 김○○, 채무자 이○○, 채무자 조○○, 채무자 김□□, 채무자 임○○의 직무대행자로 이 법원이 선정한 자를 선임한다. 6. 채무자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은 채권자 안○○이 임시대표이사로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방해하지 말고, 채무자 윤○○의 채무자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의 출입을 금지하라. | ||
| 4.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4-22 | ||
| 7. 확인일자 | 2026-05-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의 원결정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카합3177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12-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2026-04-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