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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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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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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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8월 07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상장예정일 변경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8월 28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 변경 | 4) 청약에 관한 사항(2)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6년 5월 8일 | 4) 청약에 관한 사항(2)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6년 8월 7일 5) 기타사항 (4) 본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2026년 05월 04일 제기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카합306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으로 인하여 2026년 08월 0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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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0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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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 |
| 대 표 이 사 : | 윤 정 엽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7길 17 | |
| (전 화) 053-592-3433 | |
| (홈페이지) http://www.cellfiegloba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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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현 철 |
| (전 화) 053-592-3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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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85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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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5,912,71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5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499,999,83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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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32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8월 0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2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발행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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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2023년 03월 21일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인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증권시장(한국거래소)에서 주권매매가 거래 정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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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따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을 산정할 수 없기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당사와 적합한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비교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가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적용함이 모호하여 대체적인 방법인 외부평가기관(신한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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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인 신한회계법인의 2025년 12월 24일 발행한 회사의 유상증자 기준주가 산정을 위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분석기준일(2025년 12월 17일) 현재 기준주가 평가결과는 432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할인율 10.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2) 증자 목적당사 운영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3) 의무보호예수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 등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할 계획입니다.다만, 회사는 안정적인 책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자 배정자와의 합의를 통해 추가로 2년간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4) 청약에 관한 사항(1)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2월 11일(2)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6년 8월 7일(3) 주금 납입장소 : 중소기업은행 대구 유통단지지점 5) 기타사항(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3) 본 공시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의 정관은 2025년 11월 21일 개정된 정관입니다.(4) 본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2026년 05월 04일 제기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카합306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으로 인하여 2026년 08월 0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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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2023.03.21 | 778 | 현금흐름할인법(DCF) | 432 | -44.47 | 예 | 신한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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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수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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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흐름할인법(DCF) | 신한회계법인 | 2025.12.17 | - 회사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432 | 1. 영구성장률2. 매출액 및 매출원가3. 판매관리비4. 설비투자5. 법인세 비용6. 순운전자본7. 비영업자산 및 이자부부채8. 자본비용 |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산업성장률과 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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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정된 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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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주요원재료(CHIP 외)구매 등운영자금 | 1,000 | 500 | - | 1,500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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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구매 및 교체 | 2026년~2027년 | 3,5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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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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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엽 | 1. 대표이사2. 최대주주의 대표조합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2,853,470 | - 1년간 전량 의무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