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광진실업(주)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6월 11일 | ||
| 회 사 명 : | 광진실업(주) | |
| 대 표 이 사 : | 허유석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 |
| (전 화)051-220-9130 | ||
| (홈페이지)http://www.kjste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정순생 |
| (전 화)051-220-913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50기 임시)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제50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년 6월 26일 (금) 오전 10시
-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문의전화 : 051)220-9130)
-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나문일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전인규 선임의 건
-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 행사: 본인 신분증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개인/법인)7. 기타사항-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1일
광 진 실 업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허 유 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덕줄 (출석률: 85.7%) | |||
| 1 | 2026.02.13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심의의 건26년 경영계획 및 종합예산 승인, | 찬성 |
| 2 | 2026.03.09 | 금융기관 차입 승인의 건 | 불참 |
| 3 | 2026.05.07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 건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자회사 차입금 한도 기간연장의 건 | 찬성 |
| 4 | 2026.05.19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 찬성 |
| 5 | 2026.05.22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 찬성 |
| 6 | 2026.06.01 | 지배인 선임의 건 | 찬성 |
| 7 | 2026.06.08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1,000 |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A. 봉강부문
(1) 산업의 특성철강업은 용선의 제조, 압연 및 주조 등 가공을 통해 각종 철강재를 생산하는 산업이며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등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중간제품인 슬라브, 빌렛, 선재 등을 열간압연, 인발 가공하여 흑환봉, 마환봉 형태의 제품을 생산합니다.철강산업은 경기 변화에 대하여 생산은 비탄력적이나 소비는 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하향기에는 내수수요 감소로 수입은 줄고 주변국으로의 수출은 늘지만, 반대로 경기상승기에는 늘어나는 내수수요 대응을 위해 수출을 줄이고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입니다.(2) 산업의 성장성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등 주요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철강수요는 견조한 신흥국 수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더불어 수요산업 고도화에 발맞추어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금속 소재의 수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 압연 및 인발 기술의 향상으로 국내의 고급강 생산 및 공급능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철강산업은 국가경제의 기초 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등 주요 산업의 부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고 있으며, 소비패턴이 고급화, 다양화 추세를 보임으로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4) 경쟁요소철강산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주된 경쟁요소는 가격이며, 이는 주원료이자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철광석, 석탄 및 철스크랩의 가격과 시장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업체들은 저가 원재료 구매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근래에 소비패턴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로, 가격보다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및 제품 개발 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바젤협약, UN기후협약조약, 도쿄의정서, 탄소세도입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B. 모터스부문(1) 산업의 특성2024년 국내 이륜차 신규 등록대수는 총 107,143대로, 전년 동기 106,814대 대비 시장 규모는 0.3%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소형 이륜차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와 환율에 따른 전반적인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이륜차 시장에서는 혼다가 전년 대비 26% 성장 했으며, 트라이엄프도 전년 대비 60% 가량 성장했습니다.국내 대형이륜차 시장은 업계 통상적으로 '레저용' 및 '프리미엄 스쿠터' 시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 2024년 11월말 기준 국토교통부에 사용신고 등록된 운행 이륜차(관용 제외)는 약 221만대이며, 이 중 대형 이륜차는 약 22만대로 전체 이륜차 시장의 9.8%에 해당합니다.국내 이륜차 제조업체인 DnA모터스(舊.대림자동차)와 KR모터스가 대형 이륜차 생산 보다 상업용 소형 이륜차 및 전기 스쿠터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통되는 대형이륜차는 할리데이비슨(미국), BMW(독일), 야마하, 스즈키, 혼다(이상 일본), 트라이엄프(영국), 두카티(이탈리아) 등 대부분 수입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 대형이륜차 시장은 유로5+ 인증 대응, 부동산 DSR과 연동된 대출 승인 규제 등에도 전년 대비 0.3% 성장했습니다. 또한, 대형 이륜차 시장 중 250cc~500cc 세그먼트는 전년 대비 17% 성장하여 지속적인 신규 고객의 유입이 예상됩니다.대형 이륜차 산업은 레저 산업의 성장 및 가계 소득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 행사, 서킷이벤트,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 등 브랜드별 신모델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고객 연령층의 확대 및 다양화로, 금융 프로그램이 구매에 큰 영향을 주며 금리 및 대출 규제 완화는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봅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이륜차의 고객은 40대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으로 분화, 확대되는 과정이며, 구매시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의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위기감, 금리 인하의 지연과 대출 규제로 인해 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패턴의 고급화, 수요층의 확장과 다양화에 따라 금리 및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의 성장성을 예상합니다.(4) 경쟁요소국내 대형이륜차 시장의 주요 경쟁요소는 브랜드, 가격 및 판매망입니다. 대형이륜차의 경우 기술 격차는 크지 않으며, 레저업의 특성 상 브랜드 파워, 마케팅, 가격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망이 구매에 큰 영향을 주나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가격에 대한 민감성은 덜한 상황입니다.(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이륜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 및 진동 관리법을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운행차 배기소음 변경, 2024년 부터 EU5+ 환경인증이 적용되어,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전 배기량의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도입되는 등 그간 소홀했던 이륜차 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륜차 사용검사, 이륜차 튜닝검사, 이륜차 번호판 변경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정식 인증 이륜차 보다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튜닝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부족했던 이륜차 관리감독의 강화 취지 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가) 영업개황A. 봉강부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련된 관세, 보호무역으로 세계경제가 매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한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기존 기업들은 이를 해쳐나가기 위해 정치, 기술 및 거시경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철강산업 또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B. 모터스부문당사는 대형이륜차의 업계 선두 브랜드인 할리데이비슨의 공식 대리점을 2곳 운영중에 있으며, 부울경 지역에서 할리데이비슨의 유일한 공식 딜러사 입니다. 2011년 부산 대리점을 오픈하였고, 2020년 창원 대리점을 오픈하여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 중입니다.더불어, 2022년 영국계 프리미엄 모터사이클의 부울경 지역 딜러사로 선정되어 신규 전시장을 오픈하여, 기존 할리데이비슨 고객 이외 전 연령층의 두터운 추가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대형이륜차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활발한 신차 출시, 판매 네트워크 증설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당사는 봉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 및 오토바이를 유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용도 및 세부내역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 | 품목 | 제품 | 용도 및 세부내역 |
|---|---|---|---|
| 봉강 | 탄소강 | 이형강 | 자동화설비 및 공작기계, 자동차산업,의료기계, 로봇산업 |
| 마환봉, 필링봉 | 실린더 로드용, 스크류 샤프트용 | ||
| 마육각, 마사각 | 유압피팅용, 조선기자재용 | ||
| 직사각 | RIING-GEAR용,KNIFE용, KEY용 | ||
| 스텐레스 | 이형강 | 발전설비용, 건축설비용 | |
| 마환봉 | 피팅용, 볼트 | ||
| 필링봉 | 피팅용, 볼트, 너트 | ||
| 마육각,마사각 | 유압피팅용, 조선기자재용 | ||
| 직사각 | 발전기용 부품 | ||
| 모터스 | 오토바이외 | 오토바이 | 오토바이 |
| 부품,악세사리 | 시트,풋보드,러기지백,타이어 등 | ||
| 의류 외 | 재킷,팬츠,헬멧 등 | ||
| 용역서비스외 | 용역서비스외 | 오토바이 유상점검 등 |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영위하고 사업은 그 규모가 크고 시장점유율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시장점유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A. 봉강부문인발 제품은 기계장치 및 정밀 기계 산업과 자동차, 조선산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요산업의 경기와 수출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수요산업의 경기에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B. 모터스부문
국내 대형이륜차 시장은 지속 성장중으로 당분간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할리데이비슨은 단순히 모터사이클의 유통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품, 의류 및 정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출의 확보가 가능한 독특하고 유망한 사업 브랜드입니다.
더불어, 트라이엄프는 할리데이비슨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고객층과 어드벤처, 투어링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 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A. 봉강부문
당사는 일반봉강 생산 체제에서 특수형상 봉강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형강의 주요산업군인 정밀기계 산업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당사는 정밀 기계산업 부품에 대한 꾸준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제품인 특수형상 봉강 비중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나갈것입니다.
B. 모터스부문할리데이비슨 스페셜 모델 출시 및 신규 CVO 투어링 모델 출시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및 태국 공장 생산으로 공급의 안정화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400cc 모델의 안정화 및 유로5+ 원활한 인증을 통해 판매 고객층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5) 조직도A. 봉강부문
철강부문조직도.jpg 철강부문조직도
B. 모터스부문
모터스부문조직도.jpg 모터스부문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철강제품 제조 판매업. 2) 철강제품 도매업 3) 수출입업 4) 부동산 임대업 5) 오토바이 판매와 수리 관련부품, 용구류 판매 6) 태양광발전사업 7) 전기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사업 | 8. 부동산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9. 부동산 컨설팅, 분양 기획 및 대행업 10.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11.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고령자복지주택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1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사업 목적 추가 |
|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이백팔십만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 조문 변경 |
|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
| 재10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삭제 | 조문 삭제 |
|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문 신설 | |
| 제10조의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조문 신설 | |
| 제10조의5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 |
|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조문 변경 |
|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있다. 3.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조문 변경 |
|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주주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제13조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
| 제14조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 |
| 제44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가) 사채의 액면 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 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나) 사채의 액면 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2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4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가) 사채의 액면 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 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나)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46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 제15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4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14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 제17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15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번호 변경 |
| 제16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 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일보(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일보(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 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17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1.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18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번호 변경 |
| 제19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쟁을 하거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쟁을 하거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조문 번호 변경 |
| 제20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조문 번호 변경 |
| 재21조 [상호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재24조 [상호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조문 번호 변경 |
| 제2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문 번호 변경 |
|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4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단,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5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조문 번호 변경 |
|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제29조 [이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독립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7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정관 제24조의 결의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0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로 한다. |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문 번호 변경 |
|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하여 대표이사 수 명을 둘 수 있다. |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를 복수로 선임하여 공동 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1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의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4조의 1 [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 신설 | |
| 제35조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신설 | |
| 제36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문 신설 | |
|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7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조문 번호 변경 |
|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정관 제24조의 결의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2조 [감사의 수와 선임] 1.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로 한다. | 제43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로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2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5조 [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3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6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조문 번호 변경 |
| 제37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9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8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조문 번호 변경 |
| 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2)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50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 신설 | |
|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1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조문 번호 변경 |
| 제4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4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제5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조문 번호 변경 |
|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나문일 | 1982.02.23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전인규 | 1980.10.19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나문일 | 경영인 | 2023.12 | 전) 프라임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이사 전) 아스투자일임 주식운용본부 이사 전) 9F Inc 트레이딩 전략팀 이사 | 해당사항없음 |
| 전인규 | 변호사 | 2019.08~ 현재2018.05~ 현재2019.05 | 현) 법무법인 정솔 파트너변호사 현) 대한상사중재원 전문조정위원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전)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나문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전인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전인규 호보자 직무수행계획 1. 전문성본 후보자는 다년간의 법률 관련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관련 교육, 자문, 컨설팅 업무를 수행중인 법률 전문가입니다.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3항과 542조의 8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계 및 산업계에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 독자적인 견제 및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나문일 사내이사 후보자본 후보자는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전인규 사외이사 후보자본 후보자는 경력에 따른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윤리의식 등을 고려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로 평가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
확인서
확인서_나문일(사내이사).jpg 확인서_나문일(사내이사)
확인서-전인규(사외이사).jpg 확인서-전인규(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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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당사가 기존 제출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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