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 사건번호 | 2025나6026 |
|---|---|---|---|
| 2. 원고ㆍ신청인 | 이ㅇㅇ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21 | ||
| 7. 확인일자 | 2026-05-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본 소송 채무자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5-10-14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2025-10-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2025-09-24 소송 등의 판결,결정(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2025-05-20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