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오가닉티코스메틱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
|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3일 | |
| | |
| 회 사 명 : | 오가닉티코스메틱 | |
| 대 표 이 사 : | 차이정왕(CAI ZHENG WANG) | |
| 본 점 소 재 지 : | Unit 1, 9/F, Wo Hing Commercial Building, 11 Wing Wo Street, Central, HONG KONG | |
| (전 화) 86-599-8508611 | |
| (홈페이지)http://www.organictea-cosmetics.com | |
| | |
|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린도복(LIN DAOFU) |
| (전 화) 86-599-8508022 | |
|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800,000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780,09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8,24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55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550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89 조 (C)항에 의거 | |
| 9. 납입일 | 2026년 07월 0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3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1 항의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거나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6년 05월 28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2026년 05월 26일 부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시가 등을 고려하려 하였으나, 당사와 사업 구조 및 재무적 위험도가 명확히 일치하는 유사 업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는 데에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한편, 당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인 2026년 5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은 수 영업일에 불과하며, 해당 기간 동안 당사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상의 중요한 변동사항이나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래정지 이후에는 시장에서 당사 주식에 대한 새로운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거래정지 직전 최종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인 2026년 5월 22일 종가는 거래정지 시점 당시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가장 최근에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지표에 해당하며, 현재 시점에서도 당사의 기업가치 및 시장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및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근거하여, 시장의 최종 평가가 반영된 2026년 5월 22일의 종가를 기준주가로 삼아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거래정지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 외부평가 | | | |
|---|
| 거래정지일 |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 평가방법 | 평가금액(B) | 수행여부 | 평가기관명 | |
| 2026년 05월 26일 | 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당사는 2026년 05월 28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50:1 주식병합이 진행됨에 따라 2026년 05월 26일부터 2026년 06월 23일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주2) 거래정지 전 최종종가는 91원이나 50:1 주식병합을 반영한 종가는 4,550원입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할 계획입니다.
-
자금 조달의 목적 : 본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인도네시아 시장 내 신발 제품 마케팅 및 판매채널 구축,국내 찻잎 판매사업 관련 유통채널 구축 및 원재료 구매,차와(Tea Baby) 브랜드 인지도 제고, 마케팅 활동 및 운영자금 확보 등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4) 금번 유상증자는 해외발행의 건으로 홍콩달러 297,309,714.62HKD가 납입될 예정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기준 예정금액과 실제 발행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 2026년 6월 23일 고시환율 1HKD=195.89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5) 상기 신주교부 및 상장예정일은 홍콩 등기 및 관련 신고업무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6) 기타사항(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89. 주식 배정 및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1) 회사조례와 본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 주식을 발행 및 배정하거나 또는 회사 주식을 인수 또는 여하한 증권을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주식연계권리”)을 보유한다. 단, 회사조례 제140조와 제141조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현재 일반결의를 통한 주주들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2) 회사조례, 본 정관(상기 제89조 (1)항을 포함하여) 또는 상장규정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는 수시로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주식 또는 주식연계권리를 발행 및 배정하도록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 또는 주식연계권리를 발행 및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a)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에서, 최초 주식공모(IPO)를 위한 신주 공모 발행 또는 위 신주에 대한 주식예탁증서의 발생; (b)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에서, 증권거래소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또는 위 신주에 대한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c) 상장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인수를 위한 주주 아닌 자에 대한 발행주식총수의 200% 범위에서의 신주 발행; (d)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모 또는 주식발행(보유주식 비례방식 혹은 기타의 방식인지 여부를 불문함); (e)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자들 또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200% 한도 내 신주 또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f) 회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의 200% 한도 내 신주 또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g) 자본금 전입에 의한 주주에 대한 발행; (h) 회사의 인수, 합병 또는 분할 거래 상의 대가 또는 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신주또는 주식연계권리의 발행. (i) 본 제89조 (1)항을 조건으로, 주식연계권리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주의 발행. (j) 상기 발행한도 범위를 초과 시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발행결정을 하거나 특별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발행권한을 위임.(3) 회사와 관련된 인수계약(존재할 경우에 한함)과 배정 조건에 따라 청약하였으나 인수되지 않은 주식은 이사회가 그들의 절대적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 제89조 제3항의 전술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이사회는 청약되었으나 인수되지 않은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해당 관행을 준수하여 처분한다. (4) 주주에 대한 자본금 전입 발행, 배당 또는 기존주주에 대한 기타 신주 발행 및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사회가 그들의 절대적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본 항의 전술사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이사회는 예탁결제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해당 관행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단주를 처분한다. (5) 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주식으로 한다. (6) 본 정관에서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a) 회사 주식을 인수 또는 인수하기로 합의하거나(절대적 또는 조건부 여부를 불문함) (b) 회사 주식의 인수를 주선하거나 주선하기로 합의한(절대적 또는 조건부 여부를 불문함) 것에 대한 대가로 회사 주식 또는 주식 자본을 여하한 자에 대한 할인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7) 회사조례 및 상장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는 발행금액, 발행가격, 만기, 수익률, 이자율, 전환권 또는 선택권의 조건 및/또는 이와 같은 주식연계권리의 기타 필요 조건을 결정한다. (8) [삭제] (9)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전환가격,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달리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 주식연계권리의 조건은 관련 상장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인도네시아 시장 내 신발 제품 마케팅 및 판매채널 구축 | 6,989 | 9,318 | 6,989 | 23,296 |
| 운영자금 | 국내 찻잎 판매사업 관련 유통채널 구축 및 원재료 구매 | 5,242 | 6,989 | 5,242 | 17,472 |
| 운영자금 | 차와(Tea Baby) 브랜드 인지도 제고, 마케팅 활동 및 운영자금 확보 | 5,242 | 6,989 | 5,242 | 17,472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SUN YANE |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주1) | 1,5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SUN AIJUAN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8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SONG LUTENG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8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GAN XIAOCHUN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LONG GAOXIANG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YING CHENGZHI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ZENG ZHAOJIE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8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ZHUOHUA INVESTMENT HOLDINGS PTE. LTD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주2) | 1,400,00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주1)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6년 04월 23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60.000주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주2)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4년 11월 13일 발행된 5회차 해외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기존 사채권자로부터 2025년 11월 13일자 양도계약에 따라 인수하였고 2026년 4월 23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80,000주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ZHUOHUA INVESTMENT HOLDINGS PTE. LTD | 1 | WANG JINHUA | 100 | - | - | WANG JINHUA | 10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1,636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1,148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488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4 | 감사의견 | - |
주) 상기 재무수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외국환 중개 고시환율 1,434.90/USD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