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6.0 (주)넥사다이내믹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 |
| 대 표 이 사 : | 신동희, 이정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 26로 58번길 25 | |
| (전 화) 031-433-4711 | ||
| (홈페이지) http://www.nexadynamics.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신동희 |
| (전 화) 031-433-471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26카합50112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
|---|---|
| 2. 원고ㆍ신청인 | 강OO |
| 3. 청구내용 | [채권자]강OO[채무자]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외 5명[신청취지]1.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가 2026. 4. 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8,500,000,000원과 같은 날 발행한 사모 사채 권면총액 금 11,499,980,000원은 상법과 정관에 반하며, 횡령ㆍ배임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동 전환사채 및 사모사채 발행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2.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와 채무자 2 김OO, 채무자 3 정OO, 채무자 4 하OO, 차무자 5 이OO, 채무자 6 김OO 사이에 2026. 4. 13. 체결된 주식회사 더스타파트너 발행 보통 주식 21,000주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 역시 횡령ㆍ배임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동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3.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는 위 2026. 4. 13.자 주식양수도계약 제12조 특약에 따라 발행이 예정된 권면총액 합계 금 11,499,980,000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4. 채무자 2 김OO, 채무자 3 정OO, 채무자 4 하OO, 차무자 5 이OO, 채무자 6 김OO은 채무자 1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가 2026. 4. 22.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사모 전환사채를 채무자 1 넥사다이내믹스에 전환청구하거나 상환청구하는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금지한다.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소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5월 27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6월 12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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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나.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다. 관련공시 - 2026. 04. 14.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 2026. 04. 14.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026. 04. 21.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