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폐지신청
회생절차 폐지신청
| 1. 사건번호 | 2026회합1034 회생 |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유틸렉스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신청사유 | 당사는 2026. 2. 24.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26. 2. 25. 보전처분, 2026. 3. 30.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행중인 회생절차를 폐지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 아 래 - 1. 현재까지 채무자 회생절차의 진행사항 당사는 2026. 2. 24.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6. 2. 25.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6. 3. 30.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성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경제성을 조사하였으며, 2026. 6. 9.자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함 (단위 : 천원) 계속기업가치 (38,292,518) 청산가치20,257,949 차 이(58,550,467) - 2026. 3. 30.자 서울회생법원이 선임한 동성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2026. 3. 30.) 현재 채무자 회사의 수정 후 자산총계는 37,716,844천원, 부채총계는 19,408,006천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나, 유동부채가 18,137,640천원임에 반해 유동자산은 전체 자산의 2% 수준인 823,572천원에 불과하여, 토지·건물 등 비유동자산의 상당 부분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신약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의 특성상 이들의 처분은 곧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 아울러 조사보고서는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38,292,518천원, 청산가치를 20,257,949천원으로 산정하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58,550,467천원 상회하므로 채무자가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폐지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은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회생절차폐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관리인은 위 법 제28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 본 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
| 5. 신청일자 | 2026-06-19 |
| 6. 확인일자 | 2026-06-19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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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2-2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3-30 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