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하이즈항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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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 05 월 13 일 |
| 권 유 자: | 성 명: 하이즈항공 주식회사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5로 24전화번호: 055-850-8800 |
| 작 성 자: | 성 명: 김 병 부부서 및 직위: 경영본부 / 본부장전화번호: 055-850-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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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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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하이즈항공(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05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제26기 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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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즈항공(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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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상헌 | 최대주주 | 보통주 | 6,746,146 | 36.08 | 최대주주 | - |
| 황외석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00,000 | 2.67 | 계열회사 임원 | - |
| 김광엽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70,000 | 1.98 | 계열회사 임원 | - |
| 하권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0 | 1.61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하종환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7,998 | 0.31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김병부 | 임원 | 보통주 | 43,612 | 0.23 | 임원 | - |
| 문현철 | 임원 | 보통주 | 23,338 | 0.13 | 임원 | - |
| 김대연 | 임원 | 보통주 | 15,678 | 0.08 | 임원 | - |
| 허경 | 임원 | 보통주 | 15,592 | 0.08 | 임원 | - |
| 하동환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625 | 0.07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이준희 | 임원 | 보통주 | 442 | 0.00 | 임원 | - |
| 계 | - | 8,085,431 | 43.24 | - | - | |
(주1) 상기 주식수는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 기준일인 2026.04.30 기준입니다.(주2) 상기 표는 주식을 보유한 특별관계자에 한하여 기재하였으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특별관계자는 제외하였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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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효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김민정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강동우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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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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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13일 | 2026년 05월 18일 | 2026년 06월 04일 | 2026년 06월 0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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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26기 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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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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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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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접수- 위임장 접수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리새2로 44 하이즈항공(주) 재무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46727)- 전화번호 : 055-850-8800- 팩스번호 : 051-831-8702- 전자우편 주소 : HB40@hizeaero.com- 접수 기간 : 2026년 5월 18일 ~ 2026년 6월 5일 제26기 1차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 기재 요령(1) '1. 의결권 위임 내용'에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주번호 및 주식수 등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2) 위임장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찬반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모두 기재)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첨부서류로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을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 곳으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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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년 6 월 5 일 오전 9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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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111번길 18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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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05.26(화) ~ 2026.06.04(목)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5시까지 투표진행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2)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 -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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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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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명 ( 1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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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 백만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명 ( 1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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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78 백만원 |
| 최고한도액 | 2,0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사항은 임시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