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6.0 (주)알엔투테크놀로지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5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 | |
| 대 표 이 사 : | 김 강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 9길 11 | |
| (전 화) 031-376-5400 | ||
| (홈페이지) http://www.RN2.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고문 | (성 명) 성 영 철 |
| (전 화) 031-376-5400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5년 02월 14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8년 02월 14일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5,000,000,000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 | 500,000,000 | ||
| 취득금액(원) | 529,491,076 | |||
| 취득 경위 | 2026년 5월 15일 취득- 권면금액 : 500,000,000원- 취득사유 : 사채권자와의 합의 | |||
| 7. 매도 결정일 | 2026년 05월 21일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549,491,076 | ||
| 산정 근거 |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산정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6년 05월 21일 |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확보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2,720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보통주 | ||
| 주식수 | 183,823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3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2월 14일 | ||
| 종료일 | 2028년 01월 14일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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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최초 발행된 권면총액입니다. 공시제출일까지 전환 청구된 권면금액은 45억원이며, 미전환 권면금액은 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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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환사채의 재매각 결정은 회사가 만기전 취득한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5억원을 재매각하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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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6.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은 2026년 5월 15일 취득한 전환사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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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잔금 지급일 기준이며, 계약일에 대금 완납 및 전환사채 출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매수인 : 이종은 549,491,076원 납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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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금번 재매각 전환사채의 전환을 전제로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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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5년 12월 14일 | 2026년 01월 14일 | 2026년 02월 16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2차 | 2026년 03월 14일 |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3차 | 2026년 06월 14일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08월 14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4차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1월 16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5차 | 2026년 12월 14일 | 2027년 01월 14일 | 2027년 0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6차 | 2027년 03월 14일 | 2027년 04월 14일 | 2027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7차 | 2027년 06월 14일 | 2027년 07월 14일 | 2027년 08월 16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8차 | 2027년 09월 14일 | 2027년 10월 14일 | 2027년 11월 16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60일전부터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수자에 관한 사항】 |
|---|
| 매수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사채의 권면금액(원) | 비고 |
|---|---|---|---|---|---|
| 이종은 | - |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