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임종훈, '4자 캐스팅보트' 시나리오서 이탈…제3자에 지분 매각

한미그룹 차남 임종훈 이사, 지분 25% 나우IB에 매각4자 연합 갈등에 캐스팅보트로 주목 받았지만…내부 균열에 참전 안해이 기사는 07월 02일 17:5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사내이사가 보유 지분 2.5%를 사모펀드(PEF) 나우IB에 넘긴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의 지분 전량 인수 제안을 거절한 지 넉 달 만에 신 회장이 아닌 제3의 투자자를 택한 것이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 이사는 보유 주식 170만9788주(지분 2.5%)를 약 820억원에 나우IB에 장외매도하기로 했다. 매각이 완료되면 임 이사의 개인 지분율은 5.09%(348만주)에서 2.59%(177만주)로 줄어든다.신 회장 측은 지난 2월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해 임종훈 지분 5.09% 전량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임 이사가 거절하면서 거래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는 했지만 상대는 신 회장이 아닌 재무적투자자(FI)로, 신 회장에게 임 이사의 지분이 넘어가는 시나리오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자본시장에서는 임종훈 이사 지분의 향방이 주목받았다.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연합 내부의 균열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창업주 임성기 회장 별세 이후 부인 송영숙 회장·장녀 임주현 부회장(모녀) 측과 장남 임종윤·차남 임종훈(형제) 측이 경영권을 다퉜고, 이 과정에서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파트너스로 구성된 '4자연합'을 결성해 형제 측을 제압했다.이후 연합 내부에서는 이견이 심화됐다.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과 라데팡스는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4자연합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반포 실버타운(시니어케어) 조성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나머지 3자는 신 회장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계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서울성모병원 협조가 무산되는 등 사정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뿐,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갈등 속에서 신 회장은 지난 2월 임종윤 측 회사인 코리포항 등으로부터 지분 6.45%를 매입해 개인 지분을 22.88%로, 한양정밀 보유분(6.95%)을 합친 지분율 29.83%까지 끌어올렸다. 같은 시기 임종훈 지분 전량 인수를 타진한 것도 이 흐름과 맞물린다.4자연합 전체 지분은 63.89%다. 여기서 신동국·한양정밀 몫(29.83%)을 빼면 나머지가 약 34%다. 즉 4자연합 내부만 놓고 비교하면 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약 34%)이 신 회장 지분(29.83%)보다 많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이 연합 밖 지분을 계속 사들이는 행보가 연합 내부의 수적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로 해석돼 왔다.이런 구도에서 업계는 임종훈 지분을 경영권 향배를 가를 캐스팅보트로 지목해왔다. 임종훈이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해 모녀 측에 지분을 보태면 신 회장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반대로 신 회장 쪽에 서거나 신 회장이 이를 외부에서 흡수하면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다만 임종훈이 과거 경영권 분쟁에서 모녀 측과 대립했던 만큼, 그를 곧바로 모녀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신중론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임종훈의 이번 행보는 어느 진영에도 서지 않고 지분을 순차적으로 시장에 매각해 정리하는 쪽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 회장과 모녀 측은 4자연합 주주 간 계약(우선매수권 포함)에 묶여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9년까지로 알려졌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도 곧바로 표 대결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그동안 쌓인 지분 격차를 기반으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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