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지분 높을수록 ‘고배당 기업’ 많아…세제 혜택 노렸다

GS·효성 등 최대주주 지분율 과반 기업 중 고배당 비중 45.6% 노루페인트·더본코리아 등 매출·영업익 감소했지만 배당은 늘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직접 적용…한시적 배당 확대 가능성도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최대주주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수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고배당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었다.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지분이 많은 사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된 셈이다.2일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ESG기준원의 이수헌·최은지 연구원이 쓴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 현황 및 배당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 개인이 주식 과반을 보유한 기업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이 45.6%(125개 중 57개)로 가장 높았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 GS와 효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 대비 10% 늘린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인데 분리과세 때는 14~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회사를 고배당기업으로 만들 유인이 크다.보고서에선 코스피 상장사를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집중형’(50% 이상), ‘중간형’(30~50% 미만), ‘분산형’(30% 미만)으로 나누고, 최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다시 분류해 그룹별로 고배당기업 비중을 분석했다.SK, 신세계 등 ‘분산형-개인’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은 38.5%(65개 중 25개)였고, 두산, LG 등 ‘중간형-개인’ 그룹에선 34.9%(149개 중 52개)였다. 이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고배당기업 비중(집중형 33.8%, 중간형 26.7%, 분산형 29.3%)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보고서에선 “고배당기업 과세특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세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직접 귀착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올해 거래소에 공시된 고배당기업은 617개(코스피 280개, 코스닥 337개)였다.특히 고배당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4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주당배당금(DPS)을 늘린 기업은 코스피 38개, 코스닥 68개였다. 이들 중 집중형은 코스피가 18개(47.4%), 코스닥이 31개(45.6%)로 절반에 가까웠다.노루페인트, 더본코리아, 에이스침대, 예스24 등이 여기에 속했다. 보고서에선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세제 혜택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려 배당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지난해 영업이익 적자인 데다 순차입(현금 보유량보다 차입금이 많음) 상태였는데도 고배당기업에 속한 상장사는 코스피 12개, 코스닥 19개였다.보고서에선 재무 상태가 위험한 기업을 과세특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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