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매드업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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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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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매드업 |
| 대 표 이 사 : | 이주민, 이동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20층(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
| (전 화) 02-1522-1060 |
| (홈페이지) http://madu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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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강남석 |
| (전 화) 02-1522-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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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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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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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16,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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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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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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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정 내용은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을 사용하였습니다. | | |
|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7,000원 ~ 8,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14,000,000,000원 ~ 16,000,000,000원-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500,000주~ 6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400,000주~ 1,500,000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 확정가액: 8,000원- 모집(매출) 확정총액: 16,000,000,000원 -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5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00,000주 -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 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 (주6) | (주6) |
|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8) | (주8)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9) | (주9)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0) | (주10)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1) | (주11)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2) | (주12)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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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000,000 | 100 | 7,000 | 14,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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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000,000 | 14,000,000,000 | 648,9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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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 2026.06.24 | 2026.06.26 | 2026.06.23 | 2026.06.26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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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2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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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 | 14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0,000 | 140,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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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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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8,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16,00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매드업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6월 23일(화) ~ 06월 24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23일(화) ~ 06월 24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2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0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모집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매드업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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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000,000 | 100 | 8,000 | 16,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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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000,000 | 16,000,000,000 | 741,6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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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 2026.06.24 | 2026.06.26 | 2026.06.23 | 2026.06.26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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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8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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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 | 16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0,000 | 160,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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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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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매드업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8,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6월 23일(화) ~ 06월 24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23일(화) ~ 06월 24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2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0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모집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매드업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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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2,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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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500,000주~ 600,000주 | 25.00%~ 30.00% | 7,000원 | 3,500,000,000원~ 4,2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400,000주 ~ 1,500,000주 | 70.00%~ 75.00% | 9,800,000,000원~ 10,5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14,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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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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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2,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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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500,000주~ 600,000주 | 25.00%~ 30.00% | 7,000원 | 3,500,000,000원~ 4,2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400,000주 ~ 1,500,000주 | 70.00%~ 75.00% | 9,800,000,000원~ 10,5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14,00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배정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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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2,000,000주 | 100.0% | 7,000원 | 14,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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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500,000주~ 600,000주 | 7,000원 | 3,500,000,000원~ 4,200,000,000원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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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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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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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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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주식회사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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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60,000주 | 7,000원 | 42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7,000원 ~ 8,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 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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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500,000주 | 25.00% | 8,000원주1) | 4,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500,000주 | 75.00% | 12,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16,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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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500,000주 | 25.00% | 8,000원 | 4,0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500,000주 | 75.00% | 12,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16,00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배정대상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2,000,000주 | 100.0% | 8,000원 | 16,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500,000주 | 8,000원 | 4,000,000,000원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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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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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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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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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주식회사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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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60,000주 | 8,000원 | 48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 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7,000원 ~ 8,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매드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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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희망공모가액 | 7,000원 ~ 8,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8,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매드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8,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중략)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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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26 | 1,074 | 306 | 23 | 2 | 680 | 198 | 80 | 3 | 2,392 |
| 수량 | 28,434,600 | 880,389,900 | 230,371,100 | 31,469,100 | 3,000,000 | 593,019,400 | 260,640,500 | 62,605,100 | 4,500,000 | 2,094,429,700 |
| 경쟁률(주2) | 18.96 | 586.93 | 153.58 | 20.98 | 2.00 | 395.35 | 173.76 | 41.74 | 3.00 | 1,396.29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400,000주 ~ 1,500,000주 중 1,50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5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15 | 12,750,200 | 14 | 13,809,100 | 1 | 1,500,000 | - | - | 9 | 6,056,000 | 5 | 7,260,000 | 12 | 7,960,800 | - | - | 56 | 49,336,100 |
| 밴드상단 | 25 | 26,934,600 | 1,043 | 850,514,000 | 291 | 216,395,000 | 22 | 29,969,100 | 2 | 3,000,000 | 664 | 577,584,400 | 193 | 253,380,500 | 68 | 54,644,300 | 3 | 4,500,000 | 2,311 | 2,016,921,900 |
|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1 | 1,500,000 | 16 | 17,125,700 | 1 | 167,000 | - | - | - | - | 7 | 9,379,000 | - | - | - | - | - | - | 25 | 28,171,700 |
| 합계 | 26 | 28,434,600 | 1,074 | 880,389,900 | 306 | 230,371,100 | 23 | 31,469,100 | 2 | 3,000,000 | 680 | 593,019,400 | 198 | 260,640,500 | 80 | 62,605,100 | 3 | 4,500,000 | 2,392 | 2,094,429,7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미제시 | 25 | 1.0% | 28,171,700 | 1.3% |
| 8,000원 초과 | 56 | 2.3% | 49,336,100 | 2.4% |
| 8,000원 (상단) | 2,311 | 96.6% | 2,016,921,900 | 96.3% |
| 7,000원 초과 8,000원 미만 | - | - | - | - |
| 7,000원 (하단) | - | - | - | - |
| 7,000원 미만 | - | - | - | - |
| 합계 | 2,392 | 100.0% | 2,094,429,700 | 1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2 | 1,576,600 | 8,000 | 7 | 10,484,000 | 8,000 | - | - | - | - | - | - | - | - | - | 10 | 8,077,100 | 8,000 | 1 | 1,074,000 | 8,000 |
| 3개월 확약 | 3 | 3,468,000 | 8,000 | 76 | 69,162,400 | 8,064 | 4 | 2,743,400 | 8,332 | - | - | - | - | - | - | 20 | 15,656,400 | 8,030 | 4 | 5,839,000 | 8,000 |
| 1개월 확약 | 2 | 2,660,000 | 8,000 | 53 | 44,172,900 | 8,081 | 11 | 10,253,000 | 8,000 | - | - | - | - | - | - | 21 | 14,396,200 | 8,000 | 5 | 7,500,000 | 8,000 |
| 15일 확약 | 1 | 393,000 | 8,000 | 237 | 167,019,200 | 8,001 | 44 | 37,958,100 | 8,027 | 1 | 1,500,000 | 8,000 | - | - | - | 151 | 138,760,700 | 8,000 | 14 | 19,452,200 | 8,000 |
| 미확약 | 18 | 20,337,000 | 8,000 | 701 | 589,551,400 | 8,030 | 247 | 179,416,600 | 8,062 | 22 | 29,969,100 | 8,050 | 2 | 3,000,000 | 8,000 | 478 | 416,129,000 | 8,032 | 174 | 226,775,300 | 8,064 |
| 계 | 26 | 28,434,600 | 8,000 | 1,074 | 880,389,900 | 8,030 | 306 | 230,371,100 | 8,056 | 23 | 31,469,100 | 8,048 | 2 | 3,000,000 | 8,000 | 680 | 593,019,400 | 8,023 | 198 | 260,640,500 | 8,056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20 | 21,211,700 | 8,000 |
| 3개월 확약 | 2 | 1,882,000 | 9,594 | - | - | - | 109 | 98,751,200 | 8,089 |
| 1개월 확약 | 1 | 1,300,000 | 8,800 | - | - | - | 93 | 80,282,100 | 8,058 |
| 15일 확약 | 6 | 3,876,100 | 8,000 | 3 | 4,500,000 | 8,000 | 457 | 373,459,300 | 8,003 |
| 미확약 | 71 | 55,547,000 | 8,134 | - | - | - | 1,713 | 1,520,725,400 | 8,043 |
| 계 | 80 | 62,605,100 | 8,183 | 3 | 4,500,000 | 8,000 | 2,392 | 2,094,429,700 | 8,038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드업과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8,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7,0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4,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23일(화) |
| 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수)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23일(화) | |
| 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수) |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6일(금)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매드업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매드업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6월 23일 ~ 24일(2일간, 08:00부터~16:00까지)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6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26일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26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25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6월 26일(금))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미래에셋증권㈜ | 500,000주~ 600,000주 | 주1) | 50% |
| 주1)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50,000주 ~ 60,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5,000주 ~ 30,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20주 |
|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1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 | 1,000주 |
| 30,000주 초과 | 2,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 ~ 75%(1,400,000주 ~ 1,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 ~ 30%(500,000주 ~ 6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이상을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 이상 6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이상 300,000주 이하입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7,000원 주1) | |
| 확정가액 | 8,000원 주1)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4,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16,000,000,000원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23일(화) |
| 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수)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23일(화) | |
| 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수) |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26일(금)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매드업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8,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매드업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8,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6월 23일 ~ 24일(2일간, 08:00부터~16:00까지)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26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26일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26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25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6월 26일(금))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미래에셋증권㈜ | 500,000주 | 주1) | 50% |
| 주1)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50,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5,0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20주 |
|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1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 | 1,000주 |
| 30,000주 초과 | 2,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1,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입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기명식 보통주2,000,000주(100.0%) | 14,0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 수령자 | 금액 | 금액 산정내역 | 대가 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내용 | 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미래에셋증권㈜ | 648,900,000원 | 인수금액의 4.5% | 납입일로부터5영업일 | 주1) | - | - | 주2)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 |
| 성과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미정 | 주1) | 납입일로부터5영업일 | 주1) | - | - | - |
| 주1) | 2026년 05월 20일 체결 [주식회사 매드업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서] 중 제16조(수수료)(1)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모집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2) 위 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3)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2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
|---|
한편, 2025년 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주 | 14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0,000주 | 140,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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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주5)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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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주소 |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기명식 보통주2,000,000주(100.0%) | 16,0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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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 수령자 | 금액 | 금액 산정내역 | 대가 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내용 | 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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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미래에셋증권㈜ | 741,600,000원 | 인수금액의 4.5% | 납입일로부터5영업일 | 주1) | - | - | 주2)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 |
| 성과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미정 | 주1) | 납입일로부터5영업일 | 주1) | - | - | - |
| 주1) | 2026년 06월 22일 체결 [주식회사 매드업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서] 중 제16조(수수료)(1)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모집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2) 위 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3)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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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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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8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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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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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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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주 | 16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0,000주 | 160,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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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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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주6) 정정 전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별도 기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정되는 매체 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3월 실적이 1, 2월에 비해 증가하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매체 인센티브는 매 분기 말월(3,6,9,12월)에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기에, 3월 실적 증가는 일회성 또는 비경상적 수익 발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가결산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영업수익은 40억원입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분기별 영업수익은 회사위험.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하나, 2026년 4월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가결산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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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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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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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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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렁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jpg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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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별도 기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정되는 매체 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3월 실적이 1, 2월에 비해 증가하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매체 인센티브는 매 분기 말월(3,6,9,12월)에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기에, 3월 실적 증가는 일회성 또는 비경상적 수익 발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가결산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영업수익은 40억원입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분기별 영업수익은 회사위험.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의 영업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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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 2026년 3월 누적 | 2026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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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3,092 | 3,100 | 5,475 | 11,667 | 4,003 |
| 영업비용 | 3,235 | 3,426 | 4,678 | 11,339 | 3,719 |
| 영업이익 | (143) | (326) | 797 | 328 | 284 |
| 주1) | 2026년 3월 누적 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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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6년 4월은 가결산 실적(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에 해당합니다. |
2026년 3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하나, 2026년 4월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가결산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별도 기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정되는 매체 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3월 실적이 1, 2월에 비해 증가하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매체 인센티브는 매 분기 말월(3,6,9,12월)에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기에, 3월 실적 증가는 일회성 또는 비경상적 수익 발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가결산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영업수익은 40억원 이며 2026년 5월 영업수익은 42억원입니다 . 최근 3개년 당사의 분기별 영업수익은 회사위험.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하나, 2026년 4월 및 5월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가결산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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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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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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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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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렁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jpg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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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별도 기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정되는 매체 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3월 실적이 1, 2월에 비해 증가하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매체 인센티브는 매 분기 말월(3,6,9,12월)에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기에, 3월 실적 증가는 일회성 또는 비경상적 수익 발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가결산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영업수익은 40억원 이며 5월 영업수익은 42억원입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분기별 영업수익은 회사위험.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의 영업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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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 2026년 3월 누적 | 2026년 4월 | 2026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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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3,092 | 3,100 | 5,475 | 11,667 | 4,003 | 4,221 |
| 영업비용 | 3,235 | 3,426 | 4,678 | 11,339 | 3,719 | 3,496 |
| 영업이익 | (143) | (326) | 797 | 328 | 284 | 725 |
| 주1) | 2026년 3월 누적 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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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6년 4월~5월은 가결산 실적(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에 해당합니다. |
2026년 3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하나, 2026년 4월 및 5월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가결산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 시 공모 주식 2,0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60,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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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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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60,000주 | 7,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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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 시 공모 주식 2,0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60,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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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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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60,000주 | 8,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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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AI 인프라 투자, 운영자금, 운전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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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3,670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은 AI 인프라 투자, 운영자금, 운전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AI 인프라 투자, 운영자금, 운전자금, 글로벌 사업확장 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AI 인프라 투자, 운영자금, 운전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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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5,637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8,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은 AI 인프라 투자, 운영자금, 운전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AI 인프라 투자, 운영자금, 운전자금, 글로벌 사업확장 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평가모형 | PER |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2025년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 | | |
| 적용산식 | 2025년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① | 2025년 지배기업지분조정 당기순이익 | 8,912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24.57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18,920,20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11,573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39.5% ~ 30.8%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7,000원 ~ 8,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7,000원 ~ 8,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매드업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9) 정정 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평가모형 | PER |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2025년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 | | |
| 적용산식 | 2025년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① | 2025년 지배기업지분조정 당기순이익 | 8,912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24.57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18,920,20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11,573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39.5% ~ 30.8%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8,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7,000원 ~ 8,000원 |
| 확정공모가액 | 8,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매드업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1주당 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10)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매드업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11,573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9.5%~30.8% | 주2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7,000원 ~ 8,000원 | - |
| 확정공모가액 | - | 주1 |
| 주1)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
| 주2) | 2022년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이익미실현 기업 및 2025년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규모 200억원 이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 가능한 총 주식수 301,800주를 희석가능주식수로 고려하여 산정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 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11,495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9.5%~30.8% | -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6,900원 ~ 7,900원 | - |
| [2022년~현재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상단 | 하단 | |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아이티켐 | 2025-08-07 | 30.94% | 23.32%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에스켐 | 2024-11-18 | 30.39% | 21.82% |
| 닷밀 | 2024-11-13 | 33.08% | 20.91% |
| 노머스 | 2024-11-12 | 32.37% | 24.91% |
| 제일엠앤에스 | 2024-04-30 | 39.46% | 27.35% |
| 블루엠텍 | 2023-12-13 | 36.81% | 19.96% |
| 알멕 | 2023-06-30 | 26.91% | 17.78% |
| 윤성에프앤씨 | 2022-11-14 | 27.11% | 14.73% |
| 더블유씨피 | 2022-09-30 | 40.43% | 25.54% |
| 오픈엣지테크놀로지 | 2022-09-26 | 33.97% | 20.77% |
| 성일하이텍 | 2022-07-28 | 38.18% | 27.85% |
| 케이옥션 | 2022-01-24 | 40.68% | 30.22% |
| 평균 | 34.27% | 23.00% | |
| [2025년~현재 코스닥시장 공모규모 200억원 이하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상단 | 하단 | |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에스팀 | 2026-03-06 | 38.87% | 25.77% |
| 삼진식품 | 2025-12-22 | 34.95% | 26.21% |
| 싸이닉솔루션 | 2025-07-07 | 22.33% | 8.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원일티엔아이 | 2025-05-09 | 49.85% | 41.1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한국피아이엠 | 2025-04-04 | 43.43% | 31.87%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위너스 | 2025-02-24 | 26.93% | 17.19% |
| 모티브링크 | 2025-02-20 | 29.43% | 16.98% |
| 동국생명과학 | 2025-02-17 | 21.75% | 11.20%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피아이이 | 2025-02-04 | 39.17% | 23.97%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삼양엔씨켐 | 2025-02-03 | 26.89% | 17.75%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스테라시스 | 2025-01-24 | 24.95% | 13.70% |
| 미트박스글로벌 | 2025-01-23 | 41.50% | 29.18% |
| 평균 | 36.19% | 24.78% |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매드업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0% ~ 31.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7,000원 ~ 8,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유사 상장트랙 및 유사 공모규모 기업들의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며, 시장 친화적인 공모단가 산출을 위하여 유사사례 평균 할인율 보다는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0)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매드업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11,573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9.5%~30.8% | 주2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7,000원 ~ 8,000원 | - |
| 확정공모가액 | 8,000원 | 주1 |
| 주1)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8,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
| 주2) | 2022년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이익미실현 기업 및 2025년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규모 200억원 이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 가능한 총 주식수 301,800주를 희석가능주식수로 고려하여 산정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 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11,495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9.5%~30.8% | -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6,900원 ~ 7,900원 | - |
| [2022년~현재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상단 | 하단 | |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아이티켐 | 2025-08-07 | 30.94% | 23.32%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에스켐 | 2024-11-18 | 30.39% | 21.82% |
| 닷밀 | 2024-11-13 | 33.08% | 20.91% |
| 노머스 | 2024-11-12 | 32.37% | 24.91% |
| 제일엠앤에스 | 2024-04-30 | 39.46% | 27.35% |
| 블루엠텍 | 2023-12-13 | 36.81% | 19.96% |
| 알멕 | 2023-06-30 | 26.91% | 17.78% |
| 윤성에프앤씨 | 2022-11-14 | 27.11% | 14.73% |
| 더블유씨피 | 2022-09-30 | 40.43% | 25.54% |
| 오픈엣지테크놀로지 | 2022-09-26 | 33.97% | 20.77% |
| 성일하이텍 | 2022-07-28 | 38.18% | 27.85% |
| 케이옥션 | 2022-01-24 | 40.68% | 30.22% |
| 평균 | 34.27% | 23.00% | |
| [2025년~현재 코스닥시장 공모규모 200억원 이하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상단 | 하단 | |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에스팀 | 2026-03-06 | 38.87% | 25.77% |
| 삼진식품 | 2025-12-22 | 34.95% | 26.21% |
| 싸이닉솔루션 | 2025-07-07 | 22.33% | 8.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원일티엔아이 | 2025-05-09 | 49.85% | 41.1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한국피아이엠 | 2025-04-04 | 43.43% | 31.87%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위너스 | 2025-02-24 | 26.93% | 17.19% |
| 모티브링크 | 2025-02-20 | 29.43% | 16.98% |
| 동국생명과학 | 2025-02-17 | 21.75% | 11.20%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피아이이 | 2025-02-04 | 39.17% | 23.97%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삼양엔씨켐 | 2025-02-03 | 26.89% | 17.75%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스테라시스 | 2025-01-24 | 24.95% | 13.70% |
| 미트박스글로벌 | 2025-01-23 | 41.50% | 29.18% |
| 평균 | 36.19% | 24.78% |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매드업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0% ~ 31.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7,000원 ~ 8,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유사 상장트랙 및 유사 공모규모 기업들의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며, 시장 친화적인 공모단가 산출을 위하여 유사사례 평균 할인율 보다는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8,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 | 14,0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 420,000,000 |
| 발 행 제 비 용(3) | 749,888,800 |
| 순 수 입 금 [ (1)+(2)-(3) ] | 13,670,111,2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주당 공모가액(하단) 7,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648,900,000 | 총 발행금액의 4.5% (의무인수분 포함) |
| 상장심사수수료 | - | 규정 제2조 제1항 제41호 "이익미실현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규정 제2조 제1항 제41호 "이익미실현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등록세 | 824,000 | 증자 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64,800 | 등록세의 20.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
| 합 계 | 749,888,800 | - |
| 주1)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총 발행금액은 14,000,000,000원으로 주당 공모가액(하단) 7,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인수수수료는 공모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에 대한 대가이며,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 금액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3) |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1)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 | 16,0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 480,000,000 |
| 발 행 제 비 용(3) | 842,588,800 |
| 순 수 입 금 [ (1)+(2)-(3) ] | 15,637,411,2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741,600,000 | 총 발행금액의 4.5% (의무인수분 포함) |
| 상장심사수수료 | - | 규정 제2조 제1항 제41호 "이익미실현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규정 제2조 제1항 제41호 "이익미실현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등록세 | 824,000 | 증자 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64,800 | 등록세의 20.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
| 합 계 | 842,588,800 | - |
| 주1)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총 발행금액은 16,480,000,000원 으로 확정공모가액 8,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인수수수료는 공모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에 대한 대가이며,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 금액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3) |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2)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5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192 | - | 11,478 | - | - | - | 13,67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3,670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 목적 | 사용 용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AI 설비 투자 및 운영비 | 2,192 | - | - | 2,192 |
| 운영자금 | 인건비 및 운영경비 | 1,377 | 4,029 | 342 | 5,748 |
| 매출 확대에 따른 운전자금 | 4,876 | - | - | 4,876 | |
| 미국현지법인 출자 및 운영비용 | 854 | - | - | 854 | |
| 합계 | 9,299 | 4,029 | 342 | 13,670 | |
| 주1) 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3,67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력과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AI 마케팅 컴퍼니로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AI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광고 데이터의 집계, 분석, 광고 소재의 기획, 제작, 운영에 이르는 전체 마케팅 가치사슬에 적용가능한 마케팅 AI Agent의 고도화로 업계 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① AI 인프라 투자, ② 인건비 및 운영경비 보강, ③ 운전자금 확충, ④ 글로벌 사업 확장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술 경쟁력 고도화와 수익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구조로, 이번 공모 자금은 상장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1) 시설자금 (가) AI투자당사는 기 구축된 자체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버티컬 AI Agent 구현에 필요한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고성능 GPU 기반의 AI 모델 학습 및 연구·검증용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및 LLM 기술이 디지털 마케팅 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구조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외부 모델 및 클라우드 의존도를 낮추고 도메인 특화 AI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본 인프라 구축은 광고 이미지·영상 생성형 AI, LLM 기반 성과 예측 모델, 멀티모달(Multimodal) 모델 등 핵심 영역에서 당사가 독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전략적 투자입니다. 당사의 AI R&D 팀이 동시에 병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이를 통해 다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AI 투자를 통한 주요 목표 |
|---|
| 생성형 광고 소재 자동화 모델 개발(광고 이미지·영상 생성, 카피·레이아웃 추천 등) |
| 중형 규모 LLM(10B~50B) 및 Vision-Language 모델의 Full Training 지원 |
| 성과 로그·광고 집행 이력 등 내부 데이터 기반 도메인 특화 AI 개발 |
| 오픈소스·상용 LLM/VLM에 대한 Fine-Tuning 및 성능 검증 내재화 |
| 실시간 Inferencing 엔진 운영을 위한 내부 추론 인프라 확보 |
이를 통해 당사는 외부 엔진을 사용할 때 대비 더 높은 도메인 적합도와 성과 예측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AI Agent 엔진의 품질이 구조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 |
|---|
| AI 서버 | NVIDIA DGX NVL4급 고성능 GPU 서버(GB200급 GPU 기반), NVLink 등 고속 인터커넥트 지원 장비 | 1,750 | '26년 4분기 |
| 네트워크 | 400Gbps급 NDR InfiniBand 기반 스위치 및 광케이블 등 초고속 저지연 네트워크 구성 | 86 | '26년 4분기 |
| 스토리지 | 1 PB급 NVMe-oF 기반 고성능 병렬 스토리지 시스템 | 146 | '26년 4분기 |
| 설비 운영비 | 전력 및 코로케이션 비용 | 210 | '26년 4분기 |
| 합계 | 2,192 | - | |
위 설비는 업계에서 중형 모델 연구를 위한 표준 사양으로 2026년 이후 대규모 AI 모델 연구(100B 파라미터 이상)로 확장하기 위한 아키텍쳐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축된 AI 클러스터를 운용하기 위한 전력 및 서버 코로케이션 비용으로 연간 2.1억원을 배정하여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운영자금
(가) AI 인력 확보 및 운영 경비
당사는 AI 기반 기술 고도화와 제품·서비스 확장을 위해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분야의 인력 강화가 중점입니다.
| 주요 확보 목표 인력 | '26년 | '27년 |
|---|
| AI Product Owner | 2 | 4 |
| AI 인프라/플랫폼 엔지니어 | 2 | 3 |
| 머신러닝/LLM 엔지니어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9 | 16 |
| 광고 자동화 및 성과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인력 | 1 | 2 |
| 합계 | 14 | 25 |
이러한 인력 투자로 당사는 AI 기반 제품화 속도 단축, 운영 효율 극대화, 광고 성과 품질 향상을 실현하여 시장 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며, 인력 투자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의 일부를 공모자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기술 기반 사업의 확장에 따른 사무공간 확충, 외부 서비스 비용 증가, 데이터 관리 비용 등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경비 증가분에 공모 자금의 일부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역 | '26년 | '27년 | '28년 |
|---|
| 인건비 | AI 인력 확보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948 | 3,593 | - |
| 운영경비 | 외연 확장에 따른 경비 증가분 | 428 | 436 | 342 |
| 합계 | 1,377 | 4,029 | 342 | |
| 주) | AI 인력 확보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는 2026년 1~4월 평균 연구인력 인건비에 인건비 상승률, 예상 복리후생비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습니다.한편, 2026년 인건비 948백만원은 당사의 예상 상장 이후 시점인 7월 이후 적용되는 하반기 발생분에 해당합니다. |
|---|
(나) 운전자금
당사는 마케팅 대행업의 산업 구조상, 총매출(취급고 + 대행수수료) 규모와 매체비의증가가 곧바로 운전자금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하는 디지털 마케팅 사업은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 검색·소셜·동영상·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플랫폼에 광고비를 선집행하고, 일정 기간 후 광고주로부터 비용을 정산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 집행 규모가 커질수록 선집행 비용(Outflow)과 정산까지의 시차로 인해 필연적으로 운전자금이 확대되는 특성을 지닙니다.특히 디지털 광고 산업은 성과 중심의 실시간 집행·최적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특정캠페인 기간 동안 광고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플랫폼별 결제 주기는 통상 고정되어 있으나, 광고주의 광고비 정산 속도는 캠페인 성격, 내부 결제 프로세스, 법인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플랫폼별 재량에 따라 후불 여신 한도가 부여될 수 있으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한도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며, 당사는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주요 매체사로부터 부여받는 후불 여신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금 소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매체비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현금 잔고를 유지해 왔습니다.특히 2025년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을 통한 자본 확충 및 부채비율 개선, 그리고 흑자 전환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창출력 강화에 힘입어, 향후 주요 플랫폼사로부터 부여되는 후불 여신 한도의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에 필요한 매체비 선지급 규모와 광고주 정산 시점 간의 구조적 시차는 사업 특성상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취급고 성장 속도가 여신 한도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운전자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광고 집행에 필요한 비용과 광고주로부터의 현금 회수의 비대칭 구조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취급고가 증가할수록 운전자금의 규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당사의 매출 확대 목표에 따라 총 취급고 역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광고 집행을 위해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매체비 규모가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번상장 공모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운전자금 확충에 배분함으로써, 당사는 확대되는 매출 규모와 취급고 증가에 대응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고객 확보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 |
|---|
| 운전자금 | 취급고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소요예상액 | 2,247 | '26년 3분기 |
| 2,629 | '26년 4분기 | | |
| 합계 | 4,876 | - | |
| 주) | 당사의 운전자금 관리정책에 따라 취급고의 일정비율을 안전운전자금 추가 소요액으로 설정하고 광고 산업 매출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2025년 3분기와 4분기의 취급고 비율을 적용하여 분기별 사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
한편, 아래 자금수지표에서 확인 가능하듯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최근 3개년간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3개년간 급격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외부차입이나 자본성 조달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회수되는 현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재무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 분 (단위: 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기 초 현 금 | 11,184,639,392 | 17,036,262,100 | 17,514,988,837 | | |
| 자금 원천 | 내부 | 판매대금 | 180,113,198,977 | 230,006,939,087 | 337,419,580,910 |
| 이자수익 | 264,798,406 | 214,438,203 | 261,894,280 | | |
| 금융상품 처분 | 18,661,310,914 | 9,259,733,289 | 2,083,000,000 | | |
| 유형자산 처분 | 0 | 0 | 0 | | |
| 단기대여금 회수 | 158,600,000 | 459,133,045 | 200,000,000 | | |
| 보증금 회수 | 70,200,000 | 5,000,000 | 93,440,000 | | |
| 기 타 | 33,739,919 | 861,978,859 | 2,765,800,814 | | |
| 소 계 | 199,301,848,216 | 240,807,222,483 | 342,823,716,004 | | |
| 외부 | 금융기관 차입 | 0 | 0 | 0 | |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0 | 0 | 0 | | |
| 유상증자 | 0 | 0 | 100,123,302 | | |
| 주식선택권 행사 | 421,100 | 280,800 | 1,486,500 | | |
| 소 계 | 421,100 | 280,800 | 101,609,802 | | |
| 자 금 원 천 합 계 | 199,302,269,316 | 240,807,503,283 | 342,925,325,806 | | |
| 자금 사용 | 영업 활동 | 매입대금 지급 | 150,713,768,714 | 204,016,077,558 | 298,791,236,243 |
| 인건비 지급 | 17,881,541,268 | 22,884,973,412 | 28,622,225,075 | | |
| 이자 지급 | 536,239,685 | 551,880,008 | 437,827,588 | | |
|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 11,470,290 | 1,814,830 | -9,402,620 | | |
| 지급수수료 등 지급 | 2,319,934,328 | 3,155,508,129 | 3,703,945,492 | | |
| 기 타 | 1,397,414,012 | 0 | 112,800,989 | | |
| 소 계 | 172,860,368,297 | 230,610,253,937 | 331,658,632,767 | | |
| 투자 활동 | 유형자산 취득 | 36,423,779 | 424,836,961 | 459,498,420 | |
| 무형자산 취득 | 0 | 0 | 5,914,720 | |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 80,000,000 | 0 | 0 | | |
| 금융상품 취득 | 18,504,812,110 | 6,190,900,000 | 0 | | |
| 단기자금 대여 | 735,000,000 | 1,498,000,000 | 290,000,000 | | |
| 보증금 지급 | 14,518,000 | 93,440,000 | 737,220,000 | | |
| 소 계 | 19,370,753,889 | 8,207,176,961 | 1,492,633,140 | | |
| 재무 활동 | 리스부채 상환 | 1,218,815,422 | 1,510,112,168 | 2,063,892,276 | |
| 주식발행비용 | 709,000 | 1,233,480 | 8,225,287 | | |
| 소 계 | 1,219,524,422 | 1,511,345,648 | 2,072,117,563 | | |
| 자 금 사 용 합 계 | 193,450,646,608 | 240,328,776,546 | 335,223,383,470 | | |
| 기 말 현 금 | 17,036,262,100 | 17,514,988,837 | 25,216,931,173 | | |
(다) 글로벌 사업 확장
당사는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시장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기 위해, 미국 현지법인 설립 및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총 8.5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약 300조 규모)이며, K-뷰티·K-패션 등 한국 소비재 브랜드의 북미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서 확보한 매드업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장하기에 최적의 시장입니다.
당사는 이미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글로벌 캠페인을 수행 중인 회사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마케팅 AI Agent의 매체 연동 역시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매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시장 진출은 당사가 보유한 AI 기반 마케팅 역량 및 솔루션을 즉시 적용하고, 사업 영역을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기회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현지 인력 파견 및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모자금의 일부를 미국 현지법인 운영비용 및 추가 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 |
|---|
| 글로벌 확장 | 미국 현지법인 운영비용 | 120 | '26년 3분기 |
| 미국 현지법인 추가 출자금 | 734 | '26년 4분기 | |
| 합계 | 854 | - | |
(주12)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2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192 | - | 13,445 | - | - | - | 15,637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5,637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 목적 | 사용 용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AI 설비 투자 및 운영비 | 2,192 | - | - | 2,192 |
| 운영자금 | 인건비 및 운영경비 | 1,377 | 4,029 | 342 | 5,748 |
| 매출 확대에 따른 운전자금 | 6,843 | - | - | 6,843 | |
| 미국현지법인 출자 및 운영비용 | 854 | - | - | 854 | |
| 합계 | 11,266 | 4,029 | 342 | 15,637 | |
| 주1) 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5,637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력과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AI 마케팅 컴퍼니로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AI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광고 데이터의 집계, 분석, 광고 소재의 기획, 제작, 운영에 이르는 전체 마케팅 가치사슬에 적용가능한 마케팅 AI Agent의 고도화로 업계 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① AI 인프라 투자, ② 인건비 및 운영경비 보강, ③ 운전자금 확충, ④ 글로벌 사업 확장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술 경쟁력 고도화와 수익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구조로, 이번 공모 자금은 상장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1) 시설자금 (가) AI투자당사는 기 구축된 자체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버티컬 AI Agent 구현에 필요한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고성능 GPU 기반의 AI 모델 학습 및 연구·검증용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및 LLM 기술이 디지털 마케팅 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구조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외부 모델 및 클라우드 의존도를 낮추고 도메인 특화 AI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본 인프라 구축은 광고 이미지·영상 생성형 AI, LLM 기반 성과 예측 모델, 멀티모달(Multimodal) 모델 등 핵심 영역에서 당사가 독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전략적 투자입니다. 당사의 AI R&D 팀이 동시에 병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이를 통해 다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AI 투자를 통한 주요 목표 |
|---|
| 생성형 광고 소재 자동화 모델 개발(광고 이미지·영상 생성, 카피·레이아웃 추천 등) |
| 중형 규모 LLM(10B~50B) 및 Vision-Language 모델의 Full Training 지원 |
| 성과 로그·광고 집행 이력 등 내부 데이터 기반 도메인 특화 AI 개발 |
| 오픈소스·상용 LLM/VLM에 대한 Fine-Tuning 및 성능 검증 내재화 |
| 실시간 Inferencing 엔진 운영을 위한 내부 추론 인프라 확보 |
이를 통해 당사는 외부 엔진을 사용할 때 대비 더 높은 도메인 적합도와 성과 예측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AI Agent 엔진의 품질이 구조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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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서버 | NVIDIA DGX NVL4급 고성능 GPU 서버(GB200급 GPU 기반), NVLink 등 고속 인터커넥트 지원 장비 | 1,750 | '26년 4분기 |
| 네트워크 | 400Gbps급 NDR InfiniBand 기반 스위치 및 광케이블 등 초고속 저지연 네트워크 구성 | 86 | '26년 4분기 |
| 스토리지 | 1 PB급 NVMe-oF 기반 고성능 병렬 스토리지 시스템 | 146 | '26년 4분기 |
| 설비 운영비 | 전력 및 코로케이션 비용 | 210 | '26년 4분기 |
| 합계 | 2,192 | - | |
위 설비는 업계에서 중형 모델 연구를 위한 표준 사양으로 2026년 이후 대규모 AI 모델 연구(100B 파라미터 이상)로 확장하기 위한 아키텍쳐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축된 AI 클러스터를 운용하기 위한 전력 및 서버 코로케이션 비용으로 연간 2.1억원을 배정하여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운영자금
(가) AI 인력 확보 및 운영 경비
당사는 AI 기반 기술 고도화와 제품·서비스 확장을 위해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분야의 인력 강화가 중점입니다.
| 주요 확보 목표 인력 | '26년 | '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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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Product Owner | 2 | 4 |
| AI 인프라/플랫폼 엔지니어 | 2 | 3 |
| 머신러닝/LLM 엔지니어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9 | 16 |
| 광고 자동화 및 성과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인력 | 1 | 2 |
| 합계 | 14 | 25 |
이러한 인력 투자로 당사는 AI 기반 제품화 속도 단축, 운영 효율 극대화, 광고 성과 품질 향상을 실현하여 시장 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며, 인력 투자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의 일부를 공모자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기술 기반 사업의 확장에 따른 사무공간 확충, 외부 서비스 비용 증가, 데이터 관리 비용 등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경비 증가분에 공모 자금의 일부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역 | '26년 | '27년 | '28년 |
|---|
| 인건비 | AI 인력 확보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948 | 3,593 | - |
| 운영경비 | 외연 확장에 따른 경비 증가분 | 428 | 436 | 342 |
| 합계 | 1,377 | 4,029 | 342 | |
| 주) | AI 인력 확보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는 2026년 1~4월 평균 연구인력 인건비에 인건비 상승률, 예상 복리후생비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습니다.한편, 2026년 인건비 948백만원은 당사의 예상 상장 이후 시점인 7월 이후 적용되는 하반기 발생분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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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자금
당사는 마케팅 대행업의 산업 구조상, 총매출(취급고 + 대행수수료) 규모와 매체비의증가가 곧바로 운전자금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하는 디지털 마케팅 사업은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 검색·소셜·동영상·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플랫폼에 광고비를 선집행하고, 일정 기간 후 광고주로부터 비용을 정산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 집행 규모가 커질수록 선집행 비용(Outflow)과 정산까지의 시차로 인해 필연적으로 운전자금이 확대되는 특성을 지닙니다.특히 디지털 광고 산업은 성과 중심의 실시간 집행·최적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특정캠페인 기간 동안 광고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플랫폼별 결제 주기는 통상 고정되어 있으나, 광고주의 광고비 정산 속도는 캠페인 성격, 내부 결제 프로세스, 법인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플랫폼별 재량에 따라 후불 여신 한도가 부여될 수 있으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한도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며, 당사는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주요 매체사로부터 부여받는 후불 여신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금 소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매체비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현금 잔고를 유지해 왔습니다.특히 2025년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을 통한 자본 확충 및 부채비율 개선, 그리고 흑자 전환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창출력 강화에 힘입어, 향후 주요 플랫폼사로부터 부여되는 후불 여신 한도의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에 필요한 매체비 선지급 규모와 광고주 정산 시점 간의 구조적 시차는 사업 특성상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취급고 성장 속도가 여신 한도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운전자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광고 집행에 필요한 비용과 광고주로부터의 현금 회수의 비대칭 구조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취급고가 증가할수록 운전자금의 규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당사의 매출 확대 목표에 따라 총 취급고 역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광고 집행을 위해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매체비 규모가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번상장 공모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운전자금 확충에 배분함으로써, 당사는 확대되는 매출 규모와 취급고 증가에 대응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고객 확보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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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 취급고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소요예상액 | 3,153 | '26년 3분기 |
| 3,690 | '26년 4분기 | | |
| 합계 | 6,843 | - | |
| 주) | 당사의 운전자금 관리정책에 따라 취급고의 일정비율을 안전운전자금 추가 소요액으로 설정하고 광고 산업 매출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2025년 3분기와 4분기의 취급고 비율을 적용하여 분기별 사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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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래 자금수지표에서 확인 가능하듯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최근 3개년간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3개년간 급격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외부차입이나 자본성 조달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회수되는 현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재무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 분 (단위: 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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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 현 금 | 11,184,639,392 | 17,036,262,100 | 17,514,988,837 | | |
| 자금 원천 | 내부 | 판매대금 | 180,113,198,977 | 230,006,939,087 | 337,419,580,910 |
| 이자수익 | 264,798,406 | 214,438,203 | 261,894,280 | | |
| 금융상품 처분 | 18,661,310,914 | 9,259,733,289 | 2,083,000,000 | | |
| 유형자산 처분 | 0 | 0 | 0 | | |
| 단기대여금 회수 | 158,600,000 | 459,133,045 | 200,000,000 | | |
| 보증금 회수 | 70,200,000 | 5,000,000 | 93,440,000 | | |
| 기 타 | 33,739,919 | 861,978,859 | 2,765,800,814 | | |
| 소 계 | 199,301,848,216 | 240,807,222,483 | 342,823,716,004 | | |
| 외부 | 금융기관 차입 | 0 | 0 | 0 | |
|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0 | 0 | 0 | | |
| 유상증자 | 0 | 0 | 100,123,302 | | |
| 주식선택권 행사 | 421,100 | 280,800 | 1,486,500 | | |
| 소 계 | 421,100 | 280,800 | 101,609,802 | | |
| 자 금 원 천 합 계 | 199,302,269,316 | 240,807,503,283 | 342,925,325,806 | | |
| 자금 사용 | 영업 활동 | 매입대금 지급 | 150,713,768,714 | 204,016,077,558 | 298,791,236,243 |
| 인건비 지급 | 17,881,541,268 | 22,884,973,412 | 28,622,225,075 | | |
| 이자 지급 | 536,239,685 | 551,880,008 | 437,827,588 | | |
|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 11,470,290 | 1,814,830 | -9,402,620 | | |
| 지급수수료 등 지급 | 2,319,934,328 | 3,155,508,129 | 3,703,945,492 | | |
| 기 타 | 1,397,414,012 | 0 | 112,800,989 | | |
| 소 계 | 172,860,368,297 | 230,610,253,937 | 331,658,632,767 | | |
| 투자 활동 | 유형자산 취득 | 36,423,779 | 424,836,961 | 459,498,420 | |
| 무형자산 취득 | 0 | 0 | 5,914,720 | |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 80,000,000 | 0 | 0 | | |
| 금융상품 취득 | 18,504,812,110 | 6,190,900,000 | 0 | | |
| 단기자금 대여 | 735,000,000 | 1,498,000,000 | 290,000,000 | | |
| 보증금 지급 | 14,518,000 | 93,440,000 | 737,220,000 | | |
| 소 계 | 19,370,753,889 | 8,207,176,961 | 1,492,633,140 | | |
| 재무 활동 | 리스부채 상환 | 1,218,815,422 | 1,510,112,168 | 2,063,892,276 | |
| 주식발행비용 | 709,000 | 1,233,480 | 8,225,287 | | |
| 소 계 | 1,219,524,422 | 1,511,345,648 | 2,072,117,563 | | |
| 자 금 사 용 합 계 | 193,450,646,608 | 240,328,776,546 | 335,223,383,470 | | |
| 기 말 현 금 | 17,036,262,100 | 17,514,988,837 | 25,216,931,173 | | |
(다) 글로벌 사업 확장
당사는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시장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기 위해, 미국 현지법인 설립 및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총 8.5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약 300조 규모)이며, K-뷰티·K-패션 등 한국 소비재 브랜드의 북미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서 확보한 매드업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장하기에 최적의 시장입니다.
당사는 이미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글로벌 캠페인을 수행 중인 회사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마케팅 AI Agent의 매체 연동 역시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매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시장 진출은 당사가 보유한 AI 기반 마케팅 역량 및 솔루션을 즉시 적용하고, 사업 영역을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기회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현지 인력 파견 및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모자금의 일부를 미국 현지법인 운영비용 및 추가 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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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확장 | 미국 현지법인 운영비용 | 120 | '26년 3분기 |
| 미국 현지법인 추가 출자금 | 734 | '26년 4분기 | |
| 합계 | 854 | - | |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5월 22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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