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매드업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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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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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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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13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일 |
| 2026년 04월 30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 정정( 굵은 파란색) |
| 2026년 05월 08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2차 정정( 굵은 녹색 ) |
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녹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기재정정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타, 띄어쓰기 및 기재순서 변경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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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 굵은 녹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 |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
| Ⅲ. 투자위험요소 | | | | |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1) | (주1) |
| 3. 기타위험 -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 - | 기재사항 정정 | (주2) | (주2)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
| 3. 평가의 개요 - 나. 평가일정 | - | 기재사항 정정 | (주3) | (주3) |
| 3. 평가의 개요 - 다. 기업실사 참여자 | - | 기재사항 정정 | (주4) | (주4) |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라. 재무상황 - (2) 재무적 안정성 | - | 기재사항 정정 | (주5) | (주5) |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라. 재무상황 - (3) 재무자료의 신뢰성 -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 - | 기재사항 추가 | (주6) | (주6) |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 | | |
| I. 회사의 개요 | | |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 가. 최근 개정일 | - | 기재사항 정정 | (주7) | (주7) |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 1. 요약재무정보 | - | 기재사항 정정 | 2026년 1분기 검토보고서 상 재무제표 및 주석을 기재 하였으며, 별도 정오표는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본문 변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2. 연결재무제표 | - | 기재사항 정정 | | |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 | 기재사항 정정 | | |
| 4. 재무제표 | - | 기재사항 정정 | | |
| 5. 재무제표 주석 | - | 기재사항 정정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 라. 주요 배당 지표 | - | 기재사항 추가 | (주8) | (주8)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 - | 기재사항 정정 | (주9) | (주9) |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 | | |
|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 - | 기재사항 추가 | (주10) | (주10) |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 | | |
|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 다. 이사회내 위원회 - (2)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 | - | 기재사항 추가 | (주11) | (주11) |
| XI. 상세표 | | | | |
| 4.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 | 기재사항 정정 | (주12) | (주12) |
(주1) 정정 전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사업연도 감사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가결산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별도 기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정되는 매체 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3월 실적이 1, 2월에 비해 증가하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분기별 영업수익은 회사위험.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
|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의 잠정 영업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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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 2026년 3월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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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3,092 | 3,100 | 5,475 | 11,667 |
| 영업비용 | 3,235 | 3,426 | 4,678 | 11,339 |
| 영업이익 | (143) | (326) | 797 | 328 |
| 주) | K-IFRS 가결산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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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로, 향후 감사(검토) 받은 확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사업연도 감사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가결산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별도 기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정되는 매체 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3월 실적이 1, 2월에 비해 증가하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분기별 영업수익은 회사위험.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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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의 영업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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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 2026년 3월 누적 |
|---|
| 영업수익 | 3,092 | 3,100 | 5,475 | 11,667 |
| 영업비용 | 3,235 | 3,426 | 4,678 | 11,339 |
| 영업이익 | (143) | (326) | 797 | 328 |
| 주) | 2026년 3월 누적 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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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26년 3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4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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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이후 월별 실적을「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4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이후 월별 실적을「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2년 07월 20일 |
| 기업실사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4월 29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11월 28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4월 09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4월 13일 |
| 증권신고서 정정제출(1차) | 2026년 04월 30일 |
(주3) 정정 후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2년 07월 20일 |
| 기업실사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11월 28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4월 09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4월 13일 |
| 증권신고서 정정제출(1차) | 2026년 04월 30일 |
| 증권신고서 정정제출(2차) | 2026년 05월 08일 |
(주4) 정정 전
다. 기업실사 참여자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회사명 | 소속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실사기간 | 경력 |
|---|
| 미래에셋증권㈜ | IPO본부 | 본부장 | 김진태 | IPO 총괄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경력 25년 |
| IPO1팀 | 팀장 | 하주선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경력 19년 | |
| 부장 | 김상헌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경력 18년 | | |
| 차장 | 양진혁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경력 8년 | | |
| 과장 | 성명기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경력 4년 | | |
| 과장 | 안태웅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3년 05월 15일 ~ 2026년 04월 29일 | 기업금융경력 3년 | | |
(주4) 정정 후
다. 기업실사 참여자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회사명 | 소속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실사기간 | 경력 |
|---|
| 미래에셋증권㈜ | IPO본부 | 본부장 | 김진태 | IPO 총괄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25년 |
| IPO1팀 | 팀장 | 하주선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19년 | |
| 부장 | 김상헌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18년 | | |
| 차장 | 양진혁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8년 | | |
| 과장 | 성명기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4년 | | |
| 과장 | 안태웅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3년 05월 15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3년 | | |
(주5) 정정 전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최근 3개년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 2025년 1분기(제11기 1분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2024년업종평균 |
|---|
| 유동비율 | 158.40% | 70.90% | 155.2% | 75.2% | 69.1% | 153.60% |
| 당좌비율 | 158.40% | 70.90% | 155.2% | 75.2% | 69.1% | 149.36% |
| 부채비율 | 140.20% | N/A | 156.2% | N/A | N/A | 85.12% |
| 차입금의존도 | 9.90% | 14.60% | 8.1% | 12.4% | 14.8% | 20.72% |
| 이자보상배율 | 4.3 | N/A | 4.7 | N/A | 0.3 | 0.94배 |
| 주1)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인용하였습니다 |
| 주3) | 2023년말 및 2024년말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음수로 산출되어 의미 있는 비율이 아니므로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 2024년도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손실로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여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유동비율은 2023년 말 69.1%에서 2024년 말 75.2%, 2025년 말 155.2%, 2026년 1분기 말 158.4%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재고자산이 별도로 없는 바, 당좌비율 또한 2023년 말 69.1%에서 2024년 말 75.2%, 2025년 말 155.2%, 2026년 1분기 말 158.4%로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부채비율의 경우 2023년 및 2024년 말에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25년 말 기준 156.2%를 기록하며 정상화되었으며 2026년 1분기 말 140.2%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실적 개선에 따른 총자산 증가 및 리스부채 감소에 따라 2023년 말 14.8%에서 2026년 1분기 말 9.9%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최근 3개년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제12기 1분기) | 2025년 1분기 (제11기 1분기) | 2025년 (제11기) | 2024년 (제10기) | 2023년 (제9기) | 2024년 업종평균 |
|---|
| 유동비율 | 158.4% | 70.9% | 155.2% | 75.2% | 69.1% | 153.60% |
| 당좌비율 | 156.6% | 69.9% | 153.9% | 74.2% | 68.6% | 149.36% |
| 부채비율 | 140.2% | N/A | 156.2% | N/A | N/A | 85.12% |
| 차입금의존도 | 9.9% | 14.6% | 8.1% | 12.4% | 14.8% | 20.72% |
| 이자보상배율 | 4.3 | N/A | 4.7 | N/A | 0.3 | 0.94배 |
| 주1)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인용하였습니다 |
| 주3) | 2023년말 및 2024년말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음수로 산출되어 의미 있는 비율이 아니므로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 2024년도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손실로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여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유동비율은 2023년 말 69.1%에서 2024년 말 75.2%, 2025년 말 155.2%, 2026년 1분기 말 158.4% 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당좌비율 또한 2023년 말 68.6%에서 2024년 말 74.2%, 2025년 말 153.9%, 2026년 1분기 말 156.6% 로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부채비율의 경우 2023년 및 2024년 말에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25년 말 기준 156.2%를 기록하며 정상화되었으며 2026년 1분기 말 140.2%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실적 개선에 따른 총자산 증가 및 리스부채 감소에 따라 2023년 말 14.8%에서 2026년 1분기 말 9.9%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 2025연도(제11기)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K-IFRS | - | - | - |
| 2024연도 (제10기)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K-IFRS | - | 2024.10.15 | - |
| 2023연도 (제9기) |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 K-IFRS | 주1) | - | - |
| 2022연도 (제8기) |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 K-IFRS | - | - | - |
| 주1) |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발행 이후 오류 수정을 위해 재작성하였으며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오류 수정 후 순이익 증가액은 27,324,581원으로 동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주6) 정정 후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 2026연도 1분기(제12기) | 검토 | 대주회계법인 | K-IFRS | - | - | - |
| 2025연도(제11기)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K-IFRS | - | - | - |
| 2024연도 (제10기)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K-IFRS | - | 2024.10.15 | - |
| 2023연도 (제9기) |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 K-IFRS | 주1) | - | - |
| 2022연도 (제8기) |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 K-IFRS | - | - | - |
| 주1) |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발행 이후 오류 수정을 위해 재작성하였으며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오류 수정 후 순이익 증가액은 27,324,581원으로 동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주7) 정정 전가.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03월 31일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주7) 정정 후가.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04월 28일 이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주8) 정정 전
라. 주요 배당 지표
| 구 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 제11기 | 제10기 | 제9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7,759 | (2,728) | (4,353)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7,859 | (2,892) | (4,397)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616 | (273) | (445)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주8) 정정 후
라. 주요 배당 지표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전전기 | 전전전기 | |
|---|
| 제12기 | 제11기 | 제10기 | 제9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1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533 | 7,759 | (2,728) | (4,353)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530 | 7,859 | (2,892) | (4,397)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3 | 616 | (273) | (445)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주9) 정정 전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제11기 | 매출채권 | 44,315 | 305 | 0.7% |
| 단기대여금 | 2,068 | - | - | |
| 합 계 | 46,383 | 305 | 0.7% | |
| 제10기 | 매출채권 | 33,015 | 168 | 0.5% |
| 단기대여금 | 1,978 | - | - | |
| 합 계 | 34,993 | 168 | 0.5% | |
| 제9기 | 매출채권 | 24,443 | 148 | 0.6% |
| 단기대여금 | 1,064 | 14 | 1.3% | |
| 합 계 | 25,507 | 162 | 0.6% |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구 분 | 제11기 | 제10기 | 제9기 |
|---|
| 기초금액 | 168 | 162 | 93 |
| 대손상각비 계상액 | 137 | 20 | 148 |
| 대손상각비 환입액 | - | (14) | (79) |
| 기말금액 | 305 | 168 | 162 |
(3)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매출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매출채권 | 44,001 | 9 | 305 | - | 44,315 |
| 구성비율 | 99.29% | 0.02% | 0.69% | - | 100% |
(주9) 정정 후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제12기1분기 | 매출채권 | 48,426 | 311 | 0.6% |
| 단기대여금 | 2,118 | - | - | |
| 합 계 | 50,544 | 311 | 0.6% | |
| 제11기 | 매출채권 | 44,315 | 305 | 0.7% |
| 단기대여금 | 2,068 | - | - | |
| 합 계 | 46,383 | 305 | 0.7% | |
| 제10기 | 매출채권 | 33,015 | 168 | 0.5% |
| 단기대여금 | 1,978 | - | - | |
| 합 계 | 34,993 | 168 | 0.5% | |
| 제9기 | 매출채권 | 24,443 | 148 | 0.6% |
| 단기대여금 | 1,064 | 14 | 1.3% | |
| 합 계 | 25,507 | 162 | 0.6% |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구 분 | 제12기 1분기 | 제11기 | 제10기 | 제9기 |
|---|
| 기초금액 | 305 | 168 | 162 | 93 |
| 대손상각비 계상액 | 6 | 137 | 20 | 148 |
| 대손상각비 환입액 | - | - | (14) | (79) |
| 기말금액 | 311 | 305 | 168 | 162 |
(3)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매출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매출채권 | 48,115 | - | 157 | 154 | 48,426 |
| 구성비율 | 99.4% | 0.0% | 0.3% | 0.3% | 100.0% |
(주10) 정정 전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적용 회계기준 |
|---|
| 제11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제10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주1)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주2)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제9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회계법인세일원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감사보고서 | 회계법인세일원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주1)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회사는 기타종업원급여부채, 주식매수선택권, 서비스매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주2)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연결회사는 기타종업원급여부채, 주식매수선택권, 서비스매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11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55 | 1,000 | 155 | 1,346 |
| 제10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25 | 1,042 | 125 | 1,071 |
| 제9기(전전기) | 회계법인세일원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38 | - | 38 | 319 |
다.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1기(당기) | - | - | - | - | - |
| 제10기(전기) | - | - | - | - | - |
| 제9기(전전기) | 2023.02.20 | 법인세 세무조정 | 2024.03.06~2024.03.31 | 2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3월 11일 | 회사: 감사감사인: 담당이사 | 서면회의 | - 감사팀의 구성- 책임구분- 감사진행상황 및 감사결과- 독립성 등 |
| 2 | 2025년 12월 19일 | 회사: 감사감사인: 담당이사 | 서면회의 | - 감사팀의 구성-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 책임구분- 위험평가 및 감사계획- 독립성 등 |
| 3 | 2025년 03월 19일 | 회사: 감사 | 서면 회의 | 감사팀의 구성,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 책임구분, 위험평가 및 감사계획,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담당이사 | | | | |
| 4 | 2025년 01월 14일 | 회사: 감사 | 서면 회의 | 감사팀의 구성, 책임구분, 감사진행상황 및 감사결과,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담당이사 | | | | |
| 5 | 2024년 02월 23일 | 회사: 대표이사, 감사, 재무담당이사 | 대면 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업무 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 | | | | |
| 6 | 2023년 10월 17일 | 회사: 감사, 재무담당이사 | 대면 회의 |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업무 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 | | | |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회사로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10기(2024.01.01 ~ 2024.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과 2024년에 대해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11기(2025.01.01 ~ 2025.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과 2025년에 대해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주10) 정정 후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적용 회계기준 |
|---|
| 제12기(당분기) | 검토보고서 | 대주회계법인 |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검토보고서 | 대주회계법인 |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제11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제10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주1)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주2)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제9기 (전전전기) | 감사보고서 | 회계법인세일원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감사보고서 | 회계법인세일원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주1)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회사는 기타종업원급여부채, 주식매수선택권, 서비스매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주2)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연결회사는 기타종업원급여부채, 주식매수선택권, 서비스매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12기(당분기) | 대주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60 | 600 | 25 | 185 |
| 제11기 (전기) | 삼정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55 | 1,000 | 155 | 1,346 |
| 제10기 (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25 | 1,042 | 125 | 1,071 |
| 제9기 (전전전기) | 회계법인세일원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38 | - | 38 | 319 |
다.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2기(당분기) | - | - | - | - | - |
| 제11기 (전기) | - | - | - | - | - |
| 제10기 (전전기) | - | - | - | - | - |
| 제9기 (전전전기) | 2023.02.20 | 법인세 세무조정 | 2024.03.06~2024.03.31 | 2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4월 23일 | 회사: 감사감사인: 담당이사 | 서면회의 |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재무확인서) 수행 관련 협의 |
| 2 | 2026년 03월 11일 | 회사: 감사감사인: 담당이사 | 서면회의 | - 감사팀의 구성- 책임구분- 감사진행상황 및 감사결과- 독립성 등 |
| 3 | 2026년 01월 15일 | 회사: 감사감사인: 담당이사 | 서면회의 | - 표준감사시간 산출내역 및 감사보수 제안- 감사계약 세부조건 |
| 4 | 2025년 12월 19일 | 회사: 감사감사인: 담당이사 | 서면회의 | - 감사팀의 구성-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 책임구분- 위험평가 및 감사계획- 독립성 등 |
| 5 | 2025년 03월 19일 | 회사: 감사 | 서면 회의 | 감사팀의 구성,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 책임구분, 위험평가 및 감사계획,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담당이사 | | | | |
| 6 | 2025년 01월 14일 | 회사: 감사 | 서면 회의 | 감사팀의 구성, 책임구분, 감사진행상황 및 감사결과,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담당이사 | | | | |
| 7 | 2024년 02월 23일 | 회사: 대표이사, 감사, 재무담당이사 | 대면 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업무 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 | | | | |
| 8 | 2023년 10월 17일 | 회사: 감사, 재무담당이사 | 대면 회의 |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업무 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 | | | |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회사로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10기(2024.01.01 ~ 2024.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과 2024년에 대해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11기(2025.01.01 ~ 2025.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과 2025년에 대해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대주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1분기 검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2)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명 | 비고 | | |
|---|
| 손현호 | 신기정 | 강남석 | | | | | |
| 준법경영위원회 | 2025.04.30 | 2025년도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07.31 | 2025년도 2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5.10.31 | 2025년도 3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6.01.30 | 2025년도 4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주11) 정정 후
(2)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명 | 비고 | | |
|---|
| 손현호 | 신기정 | 강남석 | | | | | |
| 준법경영위원회 | 2025.04.30 | 2025년도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07.31 | 2025년도 2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5.10.31 | 2025년도 3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6.01.30 | 2025년도 4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6.04.30 | 2026년도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주12) 정정 전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 |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 |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주식회사 트렌데코 | 비상장 | 2022년 02월 14일 | 종속기업 투자 | 360,000 | - | 73.5 | - | - | - | - | - | 73.5 | - | 20,673 | (197,145) |
| 주식회사 네이키드 베지터블스 | 비상장 | 2019년 12월 30일 | 종속기업 투자 | 543,731 | - | 100.0 | 543,731 | - | - | - | - | 100.0 | 543,731 | 1,183,078 | 72,868 |
| 1950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년 05월 11일 | 종속기업 투자 | 441,678 | - | 61.7 | 441,678 | - | - | - | - | 61.7 | 441,678 | 441,382 | 17,868 |
| 합 계 | - | - | 985,409 | - | - | - | - | - | 985,409 | 1,645,133 | (106,409) | | | | |
| 주1) | 당사는 2026년 2월 4일자로 종속기업 MADUP Global, Inc.의 주식 10,000,000주를 725,2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입니다. |
|---|
| 주2) | 주식회사 트렌데코는 영업양도를 완료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2026년 중 청산될 예정입니다. |
(주12) 정정 후
|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천원,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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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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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 |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주식회사 트렌데코 | 비상장 | 2022년 04월 14일 | 종속기업 투자 | 360,000 | - | 73.5 | - | - | - | - | - | 73.5 | - | 20,673 | (197,145) |
| 주식회사 네이키드 베지터블스 | 비상장 | 2022년 02월 28일 | 종속기업 투자 | 543,731 | - | 100.0 | 543,731 | - | - | - | - | 100.0 | 543,731 | 1,183,078 | 72,868 |
| 1950 주식회사 | 비상장 | 2022년 01월 03일 | 종속기업 투자 | 441,678 | - | 61.7 | 441,678 | - | - | - | - | 61.7 | 441,678 | 441,382 | 17,868 |
| MADUP Global, Inc. | 비상장 | 2026년 02월 04일 | 종속기업 투자 | 725,200 | - | - | - | - | 725,200 | - | - | 100.0 | 725,200 | - | - |
| 합 계 | - | - | 985,409 | - | 725,200 | - | - | - | 1,710,609 | 1,645,133 | (106,409) | | | | |
| 주1) | 당사는 2026년 2월 4일자로 종속기업 MADUP Global, Inc.의 주식 10,000,000주를 725,2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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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식회사 트렌데코는 영업양도를 완료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2026년 중 청산될 예정입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jpg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증 권 신 고 서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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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13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일 |
| 2026년 04월 30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 정정( 굵은 파란색 ) |
| 2026년 05월 08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2차 정정( 굵은 녹색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4월 13일 |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매드업 |
| 대 표 이 사 : | 이주민, 이동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20층(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
| (전 화) 02-1522-1060 |
| (홈페이지) http://madup.com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강남석 |
| (전 화) 02-1522-1060 |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4,000,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주)매드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20층 3) 미래에셋증권㈜: - 본점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수하동) - 지점 : 별첨 참조 |
| [ 투자자 유의사항 ] |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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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공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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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매드업", "㈜매드업", "매드업"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매드업을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인수단", "인수회사", "인수인"이라 함은 본건 공모의 대표주관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망
| 지점명 | 도로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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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age 강남파이낸스센터(사전 예약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층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
| The Sage 센터원(사전 예약제)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35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
| The Sage 패밀리오피스(사전 예약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30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 강남역WM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4층 (서초동, 홍우빌딩) |
| 거제WM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54, 2·3층 (옥포동, 아주비지니스텔) |
| 건대역WM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A동 3층 (자양동, 더클래식500) |
| 구미WM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2층 (송정동, 산업은행빌딩) |
| 노원WM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3층 (상계동, 교보생명빌딩) |
| 대치WM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3층 (대치동, 재경빌딩) |
| 도곡WM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 (도곡동, Lynn Square) |
| 동래WM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25, 2층 (수안동, 엘빌딩) |
| 디지털구로WM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2층 (구로동, 우림e-Biz센터2차) |
| 마곡WM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6, 6층 (마곡동, 건와빌딩) |
| 마포W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2층 (공덕동, S-oil빌딩) |
| 명일동WM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4, 4층 (명일동, 이화빌딩) |
| 미래에셋증권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
| 반포역WM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2층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
| 방배W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3, 4층 (방배동, 디엠타워) |
| 방이역WM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10, 3층 (오금동, 삼아빌딩) |
| 부천WM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5층 (중동, 부천농협빌딩) |
| 북대구WM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 2층 (태전동, 스카이빌딩) |
| 분당WM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2·5층 (서현동, KT&G 분당타워) |
| 사하WM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3층 (하단동, 일성빌딩) |
| 서대구WM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4·5층 (죽전동, 골든뷰메디타워) |
| 성동WM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3층 (행당동, 나래타워) |
| 세종WM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3층 (어진동, 청암홈빌딩) |
| 센터원영업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B1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
| 송도WM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3층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차) |
| 송파WM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프라자) |
| 수원WM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2층 (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
| 수지WM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2번길 11, 4층 (성복동, 성복프라자) |
| 순천WM |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9, 5층 (조례동, 세븐빌딩) |
| 안산WM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2, 3층 (고잔동, 센트럴타워) |
| 여수WM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3층 (학동, KDB산업은행빌딩) |
| 영통WM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 2층 (영통동, 밀레니엄프라자) |
| 울산WM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3층 (달동, 舊 미래에셋증권빌딩) |
| 원주WM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6층 (무실동, 정한프라자) |
| 인천WM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4, 9층 (구월동, 맨하탄빌딩) |
| 일산WM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2층 (주엽동, 화성프라자) |
| 전주WM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
| 제주WM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78, 3층 (노형동) |
| 진주WM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6, 2·3층 (동성동, 미래에셋증권빌딩) |
| 천안아산WM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2층 (우성메디피아) |
| 청주WM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2층 (북문로1가, 미래에셋증권빌딩) |
| 투자센터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 1층 (치평동, 대아빌딩) |
| 투자센터 광화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2층 (당주동, 로얄빌딩) |
| 투자센터 대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2층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
| 투자센터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2층 (둔산동, 파이낸스타워) |
| 투자센터 목동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3층 (목동, 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
| 투자센터 반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1층 (반포동, 원베일리 스퀘어) |
| 투자센터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5·6층 (부전동, 영광도서빌딩) |
| 투자센터 압구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2층 (신사동, 융기빌딩) |
| 투자센터 여의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2층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
| 투자센터 잠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2층 (신천동, 타워730) |
| 투자센터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1층 (중앙동, 미래에셋증권빌딩) |
| 투자센터 테헤란밸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2층 (대치동, 해성빌딩) |
| 투자센터 판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3층 (백현동, 판교테크원타워) |
| 투자센터 평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3층 (호계동, 평촌스포츠센터) |
| 포항WM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1, 1층 (죽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
| 해운대WM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2층 (우동, 센텀사이언스파크) |
| 주) | 미래에셋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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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서명1.jpg 서명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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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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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거시경제 침체 및 불확실성 관련 위험 2026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요인과 AI투자 급증 및 재정·통화지원 등 상방요인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4년 연간 2.0%를 기록하였고, 2025년 성장률 추정치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1.8%) 대비 0.2%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기존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은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정부의 소비투자지원책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6년 글로벌 경제는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국내 경제는 추경과 경제심리 호전으로 소비 개선세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도 양호하여 기존 전망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광고산업은 전반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광고비는 기업의 마케팅 예산 중에서도 경기 상황에 따라 가장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항목 중 하나로, 호황기에는 광고 집행이 확대되고, 침체기에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광고 시장은 경기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광고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 사업인 디지털 광고는 기존 전통매체 대비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간한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광고비는 2019년 약 14.4조원에서 2020년 약 14.1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 광고는 같은 기간 약 6.5조원에서 7.5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및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광고 시장 전반이 영향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전통매체 광고비가 먼저 축소되고 디지털광고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광고 시장은 경기 순응적 성격을 가지되, 경기 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전통 광고 대비 낮은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거시경제 침체는 당사의 사업 및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광고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광고산업은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산업으로, 기업의 매출 성장률, 소비심리, 금리 수준, 환율, 국제 정세 등 다양한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예산이 확대되며 광고 집행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광고비 집행이 보수적으로 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2026년 국내 광고시장 총광고비 매출액은 17조 9,354억 원으로 3.8% 성장하며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6년 우리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기업의 마케팅·광고 투자에 대한 심리적 제약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수 회복은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확대시키는 기반이 됩니다.한편 리서치기관인 Statista(2024)에 따르면, 글로벌 광고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고비는 2022년에 9,425억 달러로 9천억 대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1조 129억 달러, 2024년에는 1조 878억 달러, 2025년에는 1조 1,578억 달러, 2026년에는 1조 2,258억 달러, 2027년에는 1조 2,93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국내외 광고시장은 경제성장과 소비 활동의 회복세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산업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변동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광고는 광고산업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부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 타겟팅, 성과 측정의 투명성, 예산 효율성 등 전통매체 광고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고 집행의 자동화, 소재 생성, 캠페인 최적화 등이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채널을 넘어 기업의 매출 성장과 브랜딩 전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필수 산업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사는 온라인 광고를 핵심 타겟 시장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분석력과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결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AI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와 '마케팅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사는, 이미 디지털로 전환된 광고시장에서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광고주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AI 기술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디지털 역량에 따른 기업 간 성과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당사는 분석부터 전략, 제작, 운영에 이르는 광고 프로세스 전 과정을 통합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와 다수 매체, 다중 지역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마케팅 수행을 실현하고, 광고주에게 압도적인 성과 우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광고 제작 경험을 기반으로 우수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AI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바,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여 광고주들의 광고 집행금액이 크게 감소할 경우 온라인 광고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광고집행액 및 광고대행수수료 수익 감소 등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광고 수요 변동 위험 당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광고산업은 경기 변화에 따른 광고주의 수요 변동과 시장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시장입니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이 성장하며 방송, 인쇄 부문의 광고비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듯이 어느 한 종류의 매출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타 미디어의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데, 이는 광고주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정된 광고비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고 효과가 좋은 특정 미디어에 광고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온라인광고 시장을 관통한 핵심 변화는 AI 기술의 급격한 고도화와 활용의 일상화입니다. AI는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나 일부 기업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광고 기획·제작·탐색·구매 전반에 걸쳐 실제 작동하는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제작 역량은 단순한 '손 기술' 보다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설계하고 묘사하는 능력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자체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냈고, 2024년에는 자체 솔루션을 인하우스 마케팅팀을 보유한 광고주 및 대행사 등 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LEVER Xpert'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면서 솔루션사업부문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LEVER Xpert는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 실행에 이르는 퍼포먼스 마케팅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EVER Xpert의 도입은 광고주 및 대행사의 내부 마케팅 역량을 기술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및 전략 실행 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마케팅사업부문에서의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솔루션사업부문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솔루션사업부문의 2025년 매출액은 약 4,943백만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1,736백만원 대비 약 185%가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루션사업부문은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는 마케팅사업부문에 더하여, 향후 당사의 핵심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당사는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 Agent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은 당사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독점적 버티컬 데이터와 지속적인 학습 파이프라인입니다.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독점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데이터는 당사의 통합 플랫폼인 LEVER에 집적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마케팅 전 과정을 수행하는 AI Agent의 고도화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양 사업부문의 성장은 데이터 축적과 기술 진화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단순 광고대행사가 아닌 기술 역량을 갖춘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사업부문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동시에, 솔루션사업부문을 통해 높은 확장성과 수익성을 더해 중장기적 성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AI 기술의 진화 방향이나 광고 집행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당사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 속도를 상회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광고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대상 설정, 입찰, 소재 최적화 및 성과 분석 기능을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고도화가 지속될 경우 광고주가 광고를 직접 운영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광고대행사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다양한 매체 및 트래커에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가 플랫폼 중심으로 통합되거나 표준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매체 간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 및 실행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 데이터 분석 및 운영을 지원하는 솔루션의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행 수수료 기반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단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솔루션사업부문에서도 고객 수요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광고 매체 변화에 따른 위험 광고 매체는 초창기 출판물, 영상매체 등 전통적인 ATL(Above The Line) 기반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진화해왔으며 현재는 SNS, Youtube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및 숏폼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한편, 그 동안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이 점유해오던 광고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환경으로 인하여 디지털 중심 광고회사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모바일 기기의 다양화와 디지털 활동량 증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된 개인 맞춤형 광고 등이 활성화되면서 광고 시장 내 디지털 마케팅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특히, 디지털 광고는 어떤 매체보다 빠르게 진화해왔으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광고유형은 숏폼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짧고 즉각적인 재미를 주는 숏폼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틱톡과 같은 관련 플랫폼의 광고 수요는 비례하여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산업은 매체의 진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소비자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라 광고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전통 광고대행사는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산업은 이미 인간의 직관보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우선시되는 환경으로 전환되었으며, AI는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자사가 개발한 AI 기반 광고운영 솔루션을 중심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매체의 등장 또는 신규 플랫폼의 부상 등으로 광고 시장 구조가 급변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온라인 광고대행업 거래 구조 변화에 대한 위험 과거 디지털광고 초기 생태계에서는 광고주가 종합광고대행사 및 전문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매체 기획과 집행을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매체와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기획·구매·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경험이 필수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매체 중개 및 집행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애드테크(Ad-Tech)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고거래 구조는 점차 자동화·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 인벤토리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DSP(Demand Side Platform), 광고매체가 광고 지면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SSP(Supply Side Platform), 그리고 양측을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연결하는 애드익스체인지(Ad Exchange) 등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광고 인프라의 확산으로 광고 인벤토리의 탐색, 구매, 집행 및 성과 분석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매체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광고주가 별도의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광고를 기획·집행·관리할 수 있는 Self-Serve 광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elf-Serve 광고 시스템이란 광고주가 플랫폼 내에서 직접 광고 예산을 설정하고, 타겟을 지정하며, 광고 소재를 업로드하고,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 매체 집행 중심의 운영 구조를 넘어, 광고 운영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자동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AI 기반 마케팅 대행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LEVER Xpert 솔루션을 개발하여, 매체·트래커 데이터의 자동 수집 및 정제, 성과 분석, 인사이트 도출, 캠페인 운영 자동화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는 매체들간의 매체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특정 매체에 제한되지 않는 통합적인 광고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Self-Serve 광고 환경에 대한 광고주 및 대행사의 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기능 고도화 및 유사 솔루션의 등장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사례로 구글은 Performance Max 라는 이름의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단일 캠페인 설정으로 유튜브, 검색, 디스플레이 등 구글의 다양한 지면에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타겟 설정과 광고 애셋(asset)의 조합을 최적화하므로 마케터의 운영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광고 플랫폼의 캠페인 구조가 단순해질 경우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난이도가 하락함에 따라 자동화를 통한 효율 개선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솔루션의 경우, 국내 및 글로벌 시장 모두 개화 단계로 지배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추출·변환·적재(Extract·Transform·Load) 중심의 데이터 통합 솔루션, 특정 광고 매체 또는 소재 분석에 특화된 솔루션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중심의 광고 매체 비중이 높고 데이터 통합 가공의 니즈가 큰 국내 시장 특성상 직접적인 경쟁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확장 시 각 솔루션들의 기능 고도화나 확장, 통합 수준 확대에 따라 경쟁 강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광고대행업 전반은 다양한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시장이며,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세그먼트 내에서 경쟁합니다. 당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로 분류되며, 따라서 주요 경쟁업체는 에코마케팅,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등 성과 중심의 디지털 광고대행사들이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제일기획이나 이노션과 같은 기업들은 브랜드 중심의 종합대행사로서 당사와는 다른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광고 시장은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 중심의 광고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업체 수가 많은 시장이었으나, 소수의 대형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가 주도하는 과점적 경쟁 구조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 대형 종합광고대행사가 주도하고 있는 과거 전통매체 광고 시장과 유사한 양상이며, 각 대행사가 보유한 산업별 광고 운영 경험과 노하우,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솔루션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축적한 비공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확보가 불가능한 독점적 자산입니다. AI 제품의 성공은 버티컬 특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는 만큼, 당사는 이를 활용하여 자체 AI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광고 효율 예측, 타겟팅 정밀화, 예산 최적화 등 광고 전 과정의 성과 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당사의 경쟁업체 대부분의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는 광고대행 역량에 사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솔루션 개발은 부수적 기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마케팅사업부문의 운영 경험과 수년간 축적된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솔루션 개발에 사용하여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년간의 경력 없이 축적된 데이터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여 경쟁사로 자리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 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며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자금력 과 광고주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광고대행사, 글로벌 광고 플랫폼 사업자 및 해외 광고대행사 등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먼저, 제일기획 등 종합광고대행사의 경우 기존 브랜드 광고 및 대형 광고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제작·운영 솔루션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제일기획은 AI 기술을 활용한 배너광고 제작 효율화 솔루션인 '베리에이드(VariAid)'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광고대행 업무 중 소재 제작 영역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퍼포먼스 광고보다 브랜드 광고에 집중하고 있는 종합광고대행사의 AI 활용은 브랜드 캠페인 및 소재 제작 효율화 영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영역의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운영 자동화 전반과는 적용 범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Google, Meta 등 글로벌 광고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광고 자동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광고주가 플랫폼 내에서 광고 노출 대상 설정, 입찰, 소재 조합 및 성과 분석을 보다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행사의 역할을 일부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매체 플랫폼 내부의 광고 운영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복수 매체 간 데이터 통합, 성과 비교, 예산 배분 및 통합 운영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매체사의 비중이 높고, 국내 매체사의 데이터 연동 및 API 활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규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해외 사업자가 단기간에 국내 광고 운영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제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와 현지 매체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외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할 유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규 경쟁자가 출현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인정보 사용 제한에 따른 위험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쿠키, IP, 로그 등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수집 시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기간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언제든지 수집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사가 고객의 행태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에이전시나 솔루션에 공유하는 경우, '처리 위탁' 또는 '제3자제공' 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LEVER Xpert의 경우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지 않으며,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 LEVER Xpert에 고객의 행태정보를 위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영역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겟 광고 제공이 아닌, 광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보유하거나 제공받아 관리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는 광고 매체사로부터 제공받는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등 집계된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구글의 제3자 쿠키(Third-Party Cookie)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쿠키는 사용자의 웹 이용 행태를 추적하여 맞춤형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데이터 수단으로, 광고 효율과 타깃 정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제3자 쿠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문제를 이유로 구글이 쿠키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가 2024년 7월 철회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구글이 제3자 쿠키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경우, 광고대행사는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존 방식으로 수집·활용하기 어려워져 타깃 광고의 효율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광고 캠페인의 성과 측정, 리타게팅, 예산 최적화 등 데이터 기반 광고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 쿠키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보유한 광고 데이터와 AI 기반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쿠키 제약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타겟팅과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향후 매체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유해광고로 인한 규제 위험 당사의 주요 매출원이 온라인 광고인만큼, 당사는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광고는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IT 관련 기술의 진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여 전체 광고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이면에는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온라인 광고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각 산업에 따라 광고를 규제하는 법령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체사에서도 유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의 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광고를 집행할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제재 및 위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체사의 매체가이드를 위반하거나 법령 위반으로 인해 매체사가 광고물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당사의 귀책으로 인정되는 경우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체 가이드 위반이 누적되거나 반복될 경우 매체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거나 중대한 경우 매체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해광고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유해광고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광고 캠페인 집행 시 광고 소재에 대해서는 소재 제작팀과 운영(등록)팀의 업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재 제작 이후 운영팀이 별도로 소재 등록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하며 상호 크로스체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광고주 또한 해당 소재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집행은 고객사의 가이드라인과 사전 승인을 통해 수행되도록 하여 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의 발생가능성과 당사의 귀책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소재의 법규 및 가이드라인 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등의 광고노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사회적 문제제기로 여론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성인광고를 포함한 유해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정책적으로 유해광고는 취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직간접적인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진출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동기는 기존 광고주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확장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국 로컬 시장 및 매체 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해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당사가 보유한 전 영역 자동화 솔루션의 글로벌 유효성 검증 및 고도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마케팅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시장 대비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제한적인 점유율 확보만으로도 유의미한 실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의 사업적 매력도가 높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수의 뷰티 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사들이 미국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여 당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거점을 확보하고 직접 운영 데이터를 축적·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시장은 국내시장과 아래와 같은 제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내는 광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며 단일 감독기구 규제 하에 있지만 미국은 주(州) 단위 규제가 병존하는 구조로 미국 진출시에는 단일 동의(Consent) 구조로 전국 마케팅이 불가능하며, 주별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를 별도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주요 경쟁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추출·변환·적재(Extract·Transform·Load) 중심의 데이터 통합 솔루션, 특정 광고 매체 또는 소재 분석에 특화된 솔루션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Funnel, Adverity 등 데이터 통합 솔루션 사업자, Smartly 같은 광고 소재 전문 솔루션 사업자, Madgicx 같은 단일 광고 매체 전문 솔루션 사업자 등이 주요 경쟁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경쟁자 대비 열위 요소들이 존재하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레퍼런스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AI 산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AIIA)에 선정되어,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 MBA 과정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국내 AI 기업 10개사가 참여하였으며, 당사는 참여 기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게 부여되는 AIIA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AI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 내 당사의 경쟁 포지셔닝 및 타겟 고객 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가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Landing Pad Network(ILPN)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성장 단계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비즈니스 개발 지원, 잠재 고객 및 투자자 연계 등을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1년간 뉴욕시로부터 사무실 공간 지원, 현지 비즈니스 멘토링, 세일즈 네트워크 연계 등 정착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 선정은 당사의 AI 기반 기술력과 미국 시장 내 사업 확장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당사의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K-뷰티, K-패션 등 국내 소비재 브랜드의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흐름과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축적되는 운영 경험은 향후 대형 글로벌 캠페인 수주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장에서의 고객 확보 및 매출 창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당사의 솔루션이 미국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미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및 개발 기능은 한국 법인에서 유지하고, 미국 법인은 세일즈 및 고객 대응 기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12년 내 세일즈 인력 23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뉴욕 지역 기준 해당 인력의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약 150,000달러에서 200,000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현재는 현지 인턴 1인을 채용하여 4주 기준 약 1,840달러 수준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무공간은 ILPN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고 있어 관련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무 및 회계 비용 등으로 약 20백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글로벌 시장의 핵심 교두보로 미국 시장을 선정하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장에서의 고객 확보 및 매출 창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당사의 솔루션이 미국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출된 비용과 2026년 중 추가 예상 지출 합계 3억원 수준의 매몰비용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사업 추진 관련 위험 당사는 AI 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 광고대행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사업 역시 당사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광고대행 시장에서 당사를 포함한 주요 경쟁 대행사들은 모두 초대형·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대행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명확히 작동하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광고대행업은 대형 광고주일수록 인력 투입 대비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로, 규모의 경제에 따라 이익률이 개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행사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영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중소형 광고주는 대행사 이용이 제한적이거나 충분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받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미충족 수요에 주목하여,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과 매니지드 서비스를 결합한 AI Managed Service를 통해 중소형 광고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LEVER Xpert 솔루션은 구독형 모델로, 광고주 및 에이전시가 직접 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AI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 기술 발전에 따라 광고주의 인하우스화 및 에이전시의 효율화 니즈가 확대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가 이러한 신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은 자체 AI 솔루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위한 당사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규사업의 본격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특히 당사는 솔루션 개발 목적 등 설립이후 현재까지 약 278억원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으며, 향후 LEVER Xpert 솔루션매출의 성장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솔루션은 당사의 마케팅사업부문에서도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광고 운영 효율화 및 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바, 투자비용 전액이 외부 매출에 의해서 회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부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이러한 신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은 자체 AI 솔루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위한 당사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규사업의 본격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과거 누적된 영업손실, 상환전환우선주의 부채 분류 및 파생상품평가손실인식으로 인하여 2023년 말 및 2024년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또한 과거 열위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익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23년말 69.1%에서 2024년말 75.2%, 2025년말 155.2%, 2026년 1분기말 158.4% 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부채비율의 경우 2023년 및 2024년말에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25년말 기준 156.2%, 2026년 1분기말 140.2% 를 기록하며 정상화되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실적 개선에 따른 총자산 증가 및 리스부채 감소에 따라 2023년말 14.8%에서 2025년말 8.1%, 2026년 1분기말 9.9%로 2026년 1분기말 소폭 상승하였지만 2023년말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솔루션사업부문은 사업 초기 단계로, 기술 고도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익 창출 전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력 사업부문인 마케팅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 힘입어 재무안정성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재무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마케팅사업부문 내 주요 광고주의 이탈이나 대행 수수료율 하락 등과 같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사업부문의 수익성 개선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기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충원 과정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1.23회, 2024년 1.09회, 2025년 1.16회, 2026년 1분기 1.0회 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보고서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평균 6.98회(2024년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당사는 매출액(영업수익)을 총액이 아닌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매출채권은 광고집행비 총액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순액 수수료율이 11%~1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업종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한 우량 광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재무적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는 광고 집행 시점(발생 시점)에 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일반적으로 대행수수료 및 매체비를 월 단위로 집계하여 당월 말에 일괄 청구하며, 청구된 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익월 말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디지털 광고대행업의 구조상 광고비를 선집행하고 광고주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통상 광고매체에 대한 매체비는 광고 집행 이후 일정 시점에 지급되는 반면, 광고주로부터 회수하는 광고비 및 대행수수료는 광고주별 계약 조건, 내부 결제 프로세스 및 정산 일정에 따라 회수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집행 규모가 확대될수록 매체비 선지급액과 광고주 정산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단기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합니다.당사는 이러한 업종 고유의 특성을 인지하고, 매체비 지급 일정과 광고주 회수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금 수지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체비 지급과 광고주 정산 간의 시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매체사에서 당사의 재무구조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후불 여신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의 내부 결제 절차 지연, 광고주 또는 매체사의 지급기일 정책 변경, 선지급 조건을 요구하는 매체사의 비중 증가, 특정 캠페인 또는 광고 성수기에 따른 광고비 집행 집중 등이 발생할 경우 광고비 회수 시점과 매체비 지급 시점 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보유 유동성 소진 또는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 확장 및 시장 안착 과정에서 실적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2023년 254억원에서 2024년 3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도 45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하여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솔루션사업부문의 투자 및 비용 증가로 인해 일시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효율 개선으로 85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률 19%를 기록하며 수익성 회복 기조에 진입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중 해당 RCPS의 보통주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파생상품평가손실 등 비현금성 비용 발생 요인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무구조 개선 및 순이익 적자 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2025년에는 7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분기 대비 영업수익은 35%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등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인력 중심 광고 대행 모델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최적화하는 'AI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왔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향후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 간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마케팅 밸류체인(Value Chain)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수익 모델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시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가속화 또는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 부문 간 시장 분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경계의 모호화로 인한 내부 경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내부 경쟁, 당사의 AI 솔루션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기술 고도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 및 실패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직면한 이러한 산업적 불확실성과 기술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라.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AI 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 광고대행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광고대행 시장에서 당사를 포함한 주요 경쟁 대행사들은 대부분 초대형·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대행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명확히 작동하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 상위 5개 업체를 살펴보면, 이들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약 17%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광고대행업체에 비해 매출편중도가 높은편은 아니지만 당사 역시 대형광고주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Managed Service는 중소형 광고주를 주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 부문이 시장 내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경우, 기존 대형 광고주에 집중되었던 매출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광고대행업계는 향후에도 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주요 고객사 이탈 시 당사의 수익성에 가해질 하방 압력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예상과 달리 중소형 광고주에 대한 AI Managed Service 확산이 지연되거나 고도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이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한 우량 광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회수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채권은 광고 집행 익월 말에 회수되고 있으며, 매입대금은 매입처마다 상이하지만 후불 여신 한도에 따라 집행월 말일부터 1개월45일 내에 지급하거나 일부 매입처의 경우 선충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금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인 현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의 202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약 91.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5,100만 원) 대비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발생했던 당기순손실에서 2025년 약 7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한 결과입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단기·장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으로 인해 순유출의 흐름을 보였으나, 2024년 및 2025년도에는 해당 자산들의 처분에 따라 순유입의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인 순유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리스부채상환 등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현금흐름은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 전반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3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증가, 매입채무의 감소 등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인해 10,577백만원의 유출 요인이 발생하며 총 -9,064백만원을 기록하였고,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단기금융상품, 유형자산 취득 등 1,127백만원의 현금유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리스부채 상환에 따라 667백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말 및 2024년말 기준 100%를 하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부채로 인한 것으로 이는 2025년말 기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어 2025년말 유동비율은 155.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말 및 2024년말 자본잠식상태였으나, 2025년도 중 부채로 분류하였던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이 증가하여 2025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156.2%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55억원으로 과거 2024년말 대비 약 79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사의 유동비율은 158.40%로 2025년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40.20%를 기록하였습니다. 외형 성장에 따라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이 52,602백만원으로 2025년말 대비 증가하였으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은 391억원으로 2025년말 대비 약 6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4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보유중인 유동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금흐름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전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인력 이탈에 대한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인 AI 기반 광고 대행 및 AI 에이전트 솔루션 공급은 기술적 난도가 높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역량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 성장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특히 연구 인력의 개별 역량이 성과에 직결되는 만큼, 당사는 인적 자원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근속 및 동기 부여를 위해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확대하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개별 연구 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과 공유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적극적인 인사 관리 및 조직 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인재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핵심 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 인력이나 고객 접점을 관리하는 주요 인력이 이탈할 경우, 연구개발 일정의 지연, 서비스 품질 저하,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사업에 필요한 AI 전문 인력의 인건비는 일반 기술 인력의 인건비보다 통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어, AI 전문 인력 비중의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영업기술/비밀 유출 위험 당사는 일반 디지털 광고대행 회사와는 다르게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광고대행업에 적용하는 한편, AI 솔루션을 외부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사업은 높은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AI 솔루션의 지속적인 R&D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대비 연구개발 조직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는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우수 인력 확보에 매진하는 한편, 당사의 핵심 자산인 영업기술 및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및 임직원 대상의 정기 보안 교육과 보안 점검을 병행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탈이나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당사의 노하우 및 기술이 유출될 경우, 시장 내 경쟁 우위가 약화되고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기술 보호 노력과 별개로 기술 유출에 따른 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상존함을 충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요 매체사와 광고주의 정책 변경 위험 당사는 디지털 종합 마케팅 대행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가 매체에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시, 광고주를 대신하여 해당 광고의 전략 수립부터 광고 운영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광고 캠페인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비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광고주 혹은 매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대행업 시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메타,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매체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사는 광고비의 일정 수준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형태이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디지털 매체의 경우, 광고비의 일정수준의 미디어인센티브를 광고주가 아닌 광고매체에서 대행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주요 매체사 및 광고주의 수수료 정책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상 당사의 수익성은 매체사 및 광고주의 수수료 지급 방침 변화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향후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매체사 또는 광고주의 수수료 정책이 당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등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이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위험을 회피하고자 영업 관련 주요 계약서 작성 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 당사는 특수관계자를 통한 이익전가나 적정하지 않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명시적 통제 절차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한계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부(富)가 이전되는 등 당사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건이 세법상 적정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통해 사후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 등 과세금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측하지 못한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주민 대표이사로 4,600,300주(지분율 27.57%)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합계는 7,657,900주(지분율 45.89%)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 이후 이주민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24.54%,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총 지분율은 40.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 이후에도 경영권 행사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이주민 대표이사는 상장 후 경영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대 주주인 이동호 대표이사와 3년 간의 공동보유목적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 초기 급격한 지분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공동보유목적 확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매각이나 지분율 변동 등에 따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경영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중장기 사업 방향성 수정은 물론 상장 이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관계회사의 경영성과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관계회사는 4 개사로 ㈜트렌데코, ㈜네이키드베지터블스, 1950㈜, Madup Global, Inc. 입니다. 당사의 관계회사들은 모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대상에 포함됩니다.당사의 관계회사들은 Brand Build-Up 전략에 따른 인큐베이팅 목적으로 편입된 초기 단계의 기업들입니다. ㈜트렌데코는 2025년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네이키드베지터블스와 1950㈜는 2025년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에 있으며, 본격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액은 크지 않으나 당사는 ㈜트렌데코(1.8억원) 및 1950㈜(0.5억원)에 사업자금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해준 바 있으며, 이중 ㈜트렌데코 대여금 1.8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관계회사의 경영 성과가 당초 계획을 하회하거나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여금의 회수 불능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등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관계회사의 외형 성장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회사의 실적 부진 및 자금 지원 부담은 당사의 현금흐름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인큐베이팅 중인 관계회사의 사업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기투입된 자본의 회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사업연도 감사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가결산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별도 기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정되는 매체 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3월 실적이 1, 2월에 비해 증가하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분기별 영업수익은 회사위험.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746,800주 중 30.87%에 해당하는 5,786,500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2,563,800주(누적 44.54%), 3개월 후 1,898,200주(누적 54.67%), 6개월 후 1,262,300주(누적 61.40%), 2년 후 7,236,000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상장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식의 상장 일정 연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상장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금번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인 2026년 4월 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 시 공모 주식 2,0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60,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관련 위험 금번 공모는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산식에 따라 코스닥지수 변동분이 반영된 권리행사 조정가격은 시장에 별도로 공시되지 않으나, 일반청약자는 추후 환매청구권 행사 시 당사(인수회사)의 홈페이지, HTS, MTS 등 내 권리행사 화면을 통하여 변경된 권리행사가격을 안내 받으신 후 행사가 가능하며, 정산 또한 해당 행사 시점의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5년 조정 당기순이익을 산정한 후, 유사회사의 2025년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 이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및 투자원금손실 발생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및 잠재 물량 출회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746,80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301,8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61%)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5월 20일(수) ~ 2026년 05월 27일(수요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01일(월) ~ 2026년 06월 02일(화요일)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허수성 청약 방지 및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관련 사항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금번 공모에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가 부과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건에 대한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형태가 이전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가 발생 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AI 인프라 투자, 운영자금, 운전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관련 위험 (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이주민 대표이사는 보통주 4,600,3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24.54%)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집단소송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4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000,000 | 100 | 7,000 | 14,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2,000,000 | 14,000,000,000 | 648,9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6.01 ~ 2026.06.02 | 2026.06.05 | 2026.06.01 | 2026.06.05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투자 | 2,192,000,000 |
| 운영자금 | 11,478,111,200 |
| 발행제비용 | 749,888,8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코스닥시장 상장 | 일반청약자 | 500,000 | 상장후 3개월 | 6,300 |
| 주1)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7,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은 공모가격의 90%인 6,300원(희망공모가액 하단 7,000원 기준을 권리행사 가격으로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000,000 | 100 | 7,000 | 14,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000,000 | 14,000,000,000 | 648,9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6.01 ~ 2026.06.02 | 2026.06.05 | 2026.06.01 | 2026.06.05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2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 | 14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0,000 | 140,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8,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16,000,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매드업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6월 01일(월) ~ 06월 02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6월 01일(월) ~ 06월 02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6월 01일부터 02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2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0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모집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매드업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500,000주~ 600,000주 | 25.00%~ 30.00% | 7,000원 | 3,500,000,000원~ 4,2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400,000주 ~ 1,500,000주 | 70.00%~ 75.00% | 9,800,000,000원~ 10,5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14,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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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모집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0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500,000주~ 600,000주 | 25.00%~ 30.00% | 7,000원 | 3,500,000,000원~ 4,20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400,000주 ~ 1,500,000주 | 70.00%~ 75.00% | 9,800,000,000원~ 10,5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계 | 2,000,000주 | 100.00% | 14,000,000,000원 | - | |
| 구분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모집가액 | 배정금액 | 배정대상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2,000,000주 | 100.0% | 7,000원 | 14,00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구분 |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500,000주~ 600,000주 | 7,000원 | 3,500,000,000원~ 4,200,000,000원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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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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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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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4)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6)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7)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주식회사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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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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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60,000주 | 7,000원 | 42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7,000원 ~ 8,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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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시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 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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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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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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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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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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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희망공모가액 | 7,000원 ~ 8,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매드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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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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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일시 | 2026년 05월 20일(수) | (주1) |
| 기업 IR | 2026년 05월 15일(금) ~ 2026년 05월 27일(수)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5월 20일(수) ~ 2026년 05월 27일(수)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5월 29일(금)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5월 20일(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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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5월 27일(수)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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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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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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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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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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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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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 (*)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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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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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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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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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 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
| 확인방법 | 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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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구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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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 |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 미래에셋증권One-AsiaEquitySales 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자(대체방법) |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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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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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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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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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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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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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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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자는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 <삭제 2025. 3. 13> 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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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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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⑤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나,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⑧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⑨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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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2. 이관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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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를 한 자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의 납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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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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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규모 |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 환매비율 주2) |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 1)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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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 1)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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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2)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
| 2) |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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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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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1)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② 가중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 "2. 가중",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③ 감면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2. 감면",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②, 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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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
| 3) |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
| 4) |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 주1)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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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가중: |
| 주4) | 감면: |
| 주5) | 제재 규모 산정 방법: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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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1,400,000주~ 1,500,000주 | 70.0%~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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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500,000주 ~ 600,000주(25.00%~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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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또는 1,500,000주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1,50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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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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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인터넷 접수가 불가한 경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증권㈜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① 홈페이지 접속: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및 입력내용에 따른 주금납입능력 확약서 인쇄 및 날인/업로드 후 수요예측 참여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 19호, 20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⑦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제19호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⑧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⑪ 집합투자회사(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일임회사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수요예측 참여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업 승인 증빙 서류를 당사 홈페이지상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⑫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인터넷 접수 시 이와 관련된 항목을 체크하고,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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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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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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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서 류 |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주1)(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금납입능력에 관한 확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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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 집합투자회사(집합투자재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
|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재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일반기관투자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 | |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벤처기업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 |
| 해외기관투자자 |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 주2)-『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3-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주1)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상단의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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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05월 20일(수) ~ 2026년 05월 27일(수) 17:00 (한국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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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 동관 35층 IPO1팀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층 IPO1팀 |
| TEL | 02) 3774-7136, 7126, 7049 |
| FAX | 0505-459-7084 |
| 접수기간 | 2026년 05월 20일(수) ~ 2026년 05월 27일(수) 17:00 (한국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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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미래에셋증권㈜ 동관 36층 One-Asia Equity Sales팀 |
| 접수방법 |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 동관 36층 One-Asia Equity Sales팀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6층One-Asia Equity Sales팀 |
| 전화번호 | 02-3774-3775 |
| E-mail | minjune.kim@miraeasset.com |
| Fax | 0505-085-3775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증권㈜「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상 수요예측 참여 조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1-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1-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1-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2-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2-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3-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3-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3-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1-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3-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4-2) 겸영회사가 (4-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1-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3-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5-1) 상기 (1-1), (3-1), (4-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5-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5-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5-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5-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해야합니다.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IPO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미래에셋증권㈜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6>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매드업과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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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매드업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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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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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공모가산정방식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 |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500,000주 중 적은 수량2) 최저한도 : 1,000주3) 수량단위 : 100주4) 가격단위 : 100원5) 가격 : 가격 미제시 불가 (관계인수인 외에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불인정함)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 |
| 배정대상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 하에 배정이 가능) | - |
| 배정기준 |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 |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격 미제시 인정함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 |
| 주1) |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500,000주(공모물량 중 75.0%를 기관투자자에 배정할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3) |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
| 주4) |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 주5) |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 주6) |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주7) |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 |
| 주9)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증권㈜ 「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7,0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4,000,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01일(월) |
| 종료일 | 2026년 06월 02일(화) |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6월 01일(월) | |
| 종료일 | 2026년 06월 02일(화) |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 | 0% | |
| 일반청약자 | 50% |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6월 05일(금) |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매드업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매드업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6월 01일 ~ 02일(2일간, 08:00부터~16:00까지)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0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6월 05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05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05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04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6월 05일(금))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신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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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6년 05월 20일(수)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5월 29일(금) | 인터넷 공고 (주2) |
| 청약공고 | 2026년 06월 01일(월) | 인터넷 공고 (주3) |
| 배정공고 | 2026년 06월 05일(금)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5월 20일(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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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5월 29일(금)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합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6월 05일(금)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6월 0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6월 04일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6월 05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 구분 | 청약한도 | 배정 비율 | 자격요건 | 증거금률 | 청약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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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 200% | 100% | 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 | 50% | 0원(단, Bronze 등급 2,000원) |
| 일반 | 100% | 영업점 청약(내점/유선) | 50% | 건당 5,000원 | |
| 제한사항 |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 | | | |
| 주1) |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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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
| 주3) | 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주4)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
| 주5) | 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
| 주6) | 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
| 주7) |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
| 주8) | 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주9) | 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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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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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500,000주~ 600,000주 | 주1) | 50% |
| 주1)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50,000주 ~ 60,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5,000주 ~ 30,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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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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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20주 |
|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1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 | 1,000주 |
| 30,000주 초과 | 2,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6월 01일(월) ~ 02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05일(금)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미래에셋증권㈜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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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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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8) 기타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 ~ 75%(1,400,000주 ~ 1,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 ~ 30%(500,000주 ~ 6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 이상 6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이상 300,000주 이하입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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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6월 05일(금)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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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 일반청약자 | 1) 과 2) 를 병행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에서 교부: 청약종료일까지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
| 구분 | 청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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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내방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 온라인(HTS)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 ARS |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매드업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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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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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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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6월 05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6월 05일(금)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6월 05일(금) 10:00 ~ 12:00 사이에 당해 기관투자자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6월 05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6월 05일(금)에 기업은행 사당역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대표주관회사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5년 11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4월 09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기명식 보통주2,000,000주(100.0%) | 14,0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 수령자 | 금액 | 금액 산정내역 | 대가 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내용 | 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미래에셋증권㈜ | 648,900,000원 | 인수금액의 4.5% | 납입일로부터5영업일 | 주1) | - | - | 주2)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 |
| 성과수수료 | 미래에셋증권㈜ | 미정 | 주1) | 납입일로부터5영업일 | 주1) | - | - | - |
| 주1) | 2026년 04월 13일 체결 [주식회사 매드업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서] 중 제16조(수수료)(1)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모집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2) 위 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3)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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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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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60,000주 | 42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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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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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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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기명식보통주 | 20,000주 | 14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20,000주 | 140,000,000원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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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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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3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의무보유 약정서에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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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미래에셋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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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며,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각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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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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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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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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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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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인 경우 | |
| (사례1)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01월 0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0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01월 0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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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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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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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인의 투자내역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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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액면금액
|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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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로 한다. 제7조 (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 주식의 종류 )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 주식의 종류, 내용 )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종류주식(우선주식, 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의 발행한도는 60,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사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으로 한다. ③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다. 이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⑤ 종류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의3 ( 전환우선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③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서면으로 청구 및 주권을 제출 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전환우선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 ( 상환우선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자금)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④ 상환우선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⑤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 주권발행사항의 결정 ) 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결정하기로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가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14조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항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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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안정적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6조 (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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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2조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위의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를 의미하며, 이하 본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2) 현금이나 자기의 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⑥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항 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해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2조의2 (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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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54조 ( 이익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4조의2 ( 분기 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분기배당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 (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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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8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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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위험요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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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컬 AI | 특정 산업이나 업무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로 각 산업의 데이터 특성과 업무 프로세스에 정확히 맞춰진 솔루션을 제공. 범용 AI와 달리 버티컬 AI는 특정 산업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동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
| 퍼포먼스 마케팅 (Performance Marketing) | 성과(Performance)를 기준으로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집행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이터 기반 광고 방식임 |
| 브랜드 마케팅 (Brand Marketing) | 제품이나 서비스의 단기적인 성과나 전환율보다는, 소비자의 인식 속에 브랜드의 가치, 정체성, 이미지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마케팅 전략. 일반적으로 감성적 메시지 전달, 스토리텔링,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 퍼포먼스 마케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주 언급되며, 퍼포먼스 마케팅은 디지털 광고를, 브랜드 마케팅 혹은 브랜딩 광고는 전통 광고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혼용됨 |
| 디지털 마케팅 |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잠재 고객에게 제품, 서비스, 또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는 기업이 고객과 더 개인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줌 |
| AB테스트 | 웹페이지, 앱 화면, 광고 문구, 이메일 등 디지털 콘텐츠의 두 가지 이상의 버전(A안과 B안)을 사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노출하고, 어떤 버전이 더 나은 성과(예: 클릭률, 전환율, 구매율)를 내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비교 및 측정하는 실험 방법 |
|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로 복잡한 기능을 쉽게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표준화된 통신 방식 |
| 트래커 (Tracker) | 트래커는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여 광고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으로, 광고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노출, 클릭, 설치, 구매, 회원가입 등의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역할을 함 |
| 미디어렙 (Media Rep) | 광고주와 방송사·신문사·온라인 플랫폼 등 매체 사이에서 광고를 대신 판매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말함(광고매체의 광고영업 대행사) |
| 도메인 (Domain) | 특정 분야나 산업 영역(전문 지식이 적용되는 분야)을 의미 |
| 레이블링 | 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의미나 정답을 사람이 직접 표시하는 작업을 말함 |
| AI 에이전트 (AI Agent) | AI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AI가 이용자의 요청에 맞춰 자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AI 서비스 |
| 생성형AI | 기존 대규모 데이터의 패턴을 자기 지도 학습하여 명령어(Prompt)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 영상, 음악, 텍스트, 코드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
| LLM (Large Language Model) |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여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식과 문장이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여 초거대AI가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 |
|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 영상, 이미지 등의 그래픽 데이터처리를 위해 고안된 고성능 처리장치로 다량의 데이터 처리에 유리한 병렬형 데이터 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디스플레이광고 (DA) | 배너, 동영상 등 형태로 웹페이지에 노출하는 광고 |
| 검색광고 (SA) | 포털사이트 검색서비스를 통해 광고주 웹사이트를 노출하는 광고 |
| AE (Account Executive) | 광고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광고기획자 |
| 데이터 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 |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간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
| 파운데이션 모델 (Foundation Model) |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사전 학습(pretraining)되어, 다양한 분야와 작업(Task)에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이 가능한 범용 인공지능 모델. GPT-4, Gemini, Claude, LLaMA 등 대표적인 LLM(Large Language Model)들은 언어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의 사례이며, CLIP, Flamingo, DALL·E 등은 텍스트와 이미지 등 멀티모달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거시경제 침체 및 불확실성 관련 위험 2026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요인과 AI투자 급증 및 재정 ·통화지원 등 상방요인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4년 연간 2.0%를 기록하였고, 2025년 성장률 추정치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1.8%) 대비 0.2%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기존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은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정부의 소비투자지원책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6년 글로벌 경제는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국내 경제는 추경과 경제심리 호전으로 소비 개선세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도 양호하여 기존 전망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광고산업은 전반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광고비는 기업의 마케팅 예산 중에서도 경기 상황에 따라 가장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항목 중 하나로, 호황기에는 광고 집행이 확대되고, 침체기에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광고 시장은 경기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광고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 사업인 디지털 광고는 기존 전통매체 대비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간한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광고비는 2019년 약 14.4조원에서 2020년 약 14.1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 광고는 같은 기간 약 6.5조원에서 7.5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및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광고 시장 전반이 영향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전통매체 광고비가 먼저 축소되고 디지털광고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광고 시장은 경기 순응적 성격을 가지되, 경기 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전통 광고 대비 낮은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거시경제 침체는 당사의 사업 및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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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경기 동향2026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3%, 3.3%로 전망됩니다. 이는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요인과 AI 투자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여건 등의 상방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10월 전망 대비 각 0.1%p, 0.2%p 상향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등을 포함한 41개국의 선진국 그룹의 20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7%로 수정되었으며 2026년 성장률은 0.2%p 상향한 1.8%로 수정되었습니다.
미국 성장률(2.1%, 2.4%)은 재정부양 및 금리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 양호한 2025년 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의 회복세 시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모두 상향 조정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2025년 성장률을 10월 전망대비 0.1%p 상향한 1.0%로, 2026년 성장률을 1.9%로 역시 0.1%p 상향하여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지난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AI의 생산성 및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무역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이란 분쟁, 이란 반정부 시위 및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이 본격 발발하면서 글로벌 원재료 수급의 차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 등이 국내외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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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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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10월 전망 | 2026년 1월 전망 | 조정폭 | 2025년10월 전망 | 2026년 1월 전망 | 조정폭 | | |
| (A) | (B) | (B-A) | (C) | (D) | (D-C) | | |
| 세계 | 3.3 | 3.2 | 3.3 | 0.1 | 3.1 | 3.3 | 0.2 |
| 선진국 | 1.8 | 1.6 | 1.7 | 0.1 | 1.6 | 1.8 | 0.2 |
| 미국 | 2.8 | 2.0 | 2.1 | 0.1 | 2.1 | 2.4 | 0.3 |
| 유로존 | 0.9 | 1.2 | 1.4 | 0.2 | 1.1 | 1.3 | 0.2 |
| 영국 | 1.1 | 1.3 | 1.4 | 0.1 | 1.3 | 1.3 | - |
| 일본 | 0.1 | 1.1 | 1.1 | - | 0.6 | 0.7 | 0.1 |
| 한국 | 2.0 | 0.9 | 1.0 | 0.1 | 1.8 | 1.9 | 0.1 |
| 신흥국 | 4.3 | 4.2 | 4.4 | 0.2 | 4.0 | 4.2 | 0.2 |
| 중국 | 5.0 | 4.8 | 5.0 | 0.2 | 4.2 | 4.5 | 0.3 |
| 인도 | 6.5 | 6.6 | 7.3 | 0.7 | 6.2 | 6.4 | 0.2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1), 2026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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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MF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국제적인 경제 협력 기구로,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한 권고를 제시합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와 같은 정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상황을 분석합니다 |
(2) 국내 경제 전망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4년 연간 2.0%를 기록하였고, 2025년 성장률 추정치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1.8%) 대비 0.2%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7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기존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은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정부의 소비투자지원책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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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전년동기대비, %)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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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 2.0 | 0.3 | 1.6 | 1.0 | 2.4 | 1.6 | 2.0 | 1.8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2.3 | 1.3 | 1.8 | 1.8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 | -0.8 | 2.6 | 1.0 | 1.5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 | 2.4 | 2.3 | 2.4 | 2.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 | 3.4 | 3.5 | 3.5 | 2.6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 | 3.5 | 0.8 | 2.1 | 2.3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 | 3.4 | 1.5 | 2.5 | 2.6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한국은행(*1), 2026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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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입니다. |
| (*1) |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국내이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IT 부문 기업 실적 개선 및 증시 호조 등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어 2026년과 2027년 모두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설 부진 지속 등으로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이나, 설비투자는 AI 관련 설비 수요가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26년 3.5%, 2027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화수출은 글로벌 AI 투자 호조 및 양호한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수입은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2026년 2.5%, 2027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광고산업은 전반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광고비는 기업의 마케팅 예산 중에서도 경기 상황에 따라 가장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항목 중 하나로, 호황기에는 광고 집행이 확대되고, 침체기에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광고 시장은 경기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광고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 사업인 디지털 광고는 기존 전통매체 대비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간한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광고비는 2019년 약 14.4조원에서 2020년 약 14.1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 광고는 같은 기간 약 6.5조원에서 7.5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및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광고 시장 전반이 영향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광고와 전체광고비, GDP의 추이 비교] |
|---|
| (단위: 백만원, %) |
| 매 체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온라인광고 | 6,521,929 | 7,528,378 | 8,003,643 | 8,706,170 | 9,365,256 | 10,101,100 |
| 14.1% | 15.4% | 6.3% | 8.8% | 7.6% | 7.9% | |
| 총 광고비 | 14,426,929 | 14,120,288 | 15,517,374 | 16,520,274 | 16,543,014 | 17,126,312 |
| 4.9% | -2.1% | 9.9% | 6.5% | 0.1% | 3.5% | |
| GDP | 2.3% | -0.7% | 4.6% | 2.7% | 1.4% | 2.0% |
| 출처: |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지표누리 e-나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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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전통매체 광고비가 먼저 축소되고 디지털광고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광고 시장은 경기 순응적 성격을 가지되, 경기 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전통 광고 대비 낮은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거시경제 침체는 당사의 사업 및 성장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광고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광고산업은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산업으로, 기업의 매출 성장률, 소비심리, 금리 수준, 환율, 국제 정세 등 다양한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예산이 확대되며 광고 집행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광고비 집행이 보수적으로 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2026년 국내 광고시장 총광고비 매출액은 17조 9,354억 원으로 3.8% 성장하며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6년 우리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기업의 마케팅·광고 투자에 대한 심리적 제약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수 회복은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확대시키는 기반이 됩니다.한편 리서치기관인 Statista(2024)에 따르면, 글로벌 광고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고비는 2022년에 9,425억 달러로 9천억 대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1조 129억 달러, 2024년에는 1조 878억 달러, 2025년에는 1조 1,578억 달러, 2026년에는 1조 2,258억 달러, 2027년에는 1조 2,93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국내외 광고시장은 경제성장과 소비 활동의 회복세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산업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변동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광고는 광고산업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부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 타겟팅, 성과 측정의 투명성, 예산 효율성 등 전통매체 광고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고 집행의 자동화, 소재 생성, 캠페인 최적화 등이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채널을 넘어 기업의 매출 성장과 브랜딩 전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필수 산업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사는 온라인 광고를 핵심 타겟 시장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분석력과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결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광고 제작 경험을 기반으로 우수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AI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바,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여 광고주들의 광고 집행금액이 크게 감소할 경우 온라인 광고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광고집행액 및 광고대행수수료 수익 감소 등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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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은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산업으로, 기업의 매출 성장률, 소비심리, 금리 수준, 환율, 국제 정세 등 다양한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예산이 확대되며 광고 집행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광고비 집행이 보수적으로 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국내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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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조원) |
국내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jpg 국내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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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국내 방송·통신 및 광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를 통해 국내 광고비 규모 및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 등을 조사·집계하여 발표합니다. |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로 2020년 COVID 이전까지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한국방송진흥공사에 따르면 2018년 13조 7,559억원을 기록했던 한국의 총광고비 규모는 2019년에 14조 4,269억원으로 4.9% 상승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14조 1,203억원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내 광고시장은 경제회복과 함께 2021년 15조 5,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2022년 16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성장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완화로 인해 소비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광고시장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국내 광고시장 총광고비 매출액은 16조 5,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 사실상 답보 상태를 보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장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GDP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광고비 시장의 특성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발 고금리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국제정세의 불안 요소 때문으로 보여집니다.반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파리 올림픽, AFC 아시안컵 등 2024년에 실시된 국내외 다양한 이벤트가 광고 수요를 촉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스마트 광고에 적용되면서 광고 효율성이 향상되고,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 전략이 활성화됨에 따라 광고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17조 2,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며 답보상태를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등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광고주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6년 국내 광고시장 총광고비 매출액은 17조 9,354억 원으로 3.8% 성장하며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6년 우리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기업의 마케팅·광고 투자에 대한 심리적 제약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수 회복은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확대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2024년 국내 광고시장 현황.jpg 2024년 국내 광고시장 현황
| 출처: | 2025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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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광고시장은 온라인, 방송, 신문·잡지, 옥외광고 순으로 규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시장인 온라인 광고 부문은 2024년 기준 약 10조 1,011억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약 59.0%를 차지하며, 단일 매체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6.5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10.1조원으로 연평균 약 9.1%의 높은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약 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온라인 광고가 국내 총광고비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6년에는 약 11.5조원의 온라인 광고비 집행으로 연평균 6.7%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내 광고시장의 약 6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리서치기관인 Statista(2024)에 따르면, 글로벌 광고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고비는 2022년에 9,425억 달러로 9천억 대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1조 129억 달러, 2024년에는 1조 878억 달러, 2025년에는 1조 1,578억 달러, 2026년에는 1조 2,258억 달러, 2027년에는 1조 2,93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글로벌 광고비 지출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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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 달러) |
글로벌 광고비 지출 추이.jpg 글로벌 광고비 지출 추이
| 출처: | Statista(2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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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24년~2027년은 추정치입니다. |
| (*1) | 2007년에 설립된 독일의 시장 조사 및 통계 플랫폼입니다. Statista는 다양한 산업, 시장, 국가 및 트렌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차트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학계, 정부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연구를 수행할 때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Statista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시장 분석, 소비자 행동, 경제 동향, 디지털 경제, 미디어 트렌드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
글로벌 광고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 광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별 글로벌 광고비 중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크지만,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에는 옥외광고의 비중이 신문·잡지광고의 비중을 넘어서며, 온라인과 TV, 기타광고를 제외하고 옥외, 신문·잡지, 라디오, 영화 순으로 광고비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매체별 글로벌 광고비 및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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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 달러)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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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1.88 - | 2.55 (35.39%) | 3.14 (23.39%) | 3.48 (10.87%) | 3.82 (9.76%) | 4.05 (5.87%) | 4.40 (8.66%) |
| TV | 149.21 - | 148.27 (-0.63%) | 148.91 (0.43%) | 147.97 (-0.63%) | 146.37 (-1.08%) | 144.67 (-1.16%) | 143.14 (-1.06%) |
| 온라인 | 568.48 - | 614.86 (8.16%) | 678.81 (10.40%) | 750.07 (10.50%) | 818.13 (9.07%) | 884.93 (8.16%) | 951.00 (7.47%) |
| 옥외 | 29.54 - | 32.43 (9.77%) | 35.66 (9.97%) | 38.95 (9.23%) | 41.80 (7.33%) | 44.50 (6.46%) | 46.94 (5.46%) |
| 신문/잡지 | 39.92 - | 37.33 (-6.50%) | 35.86 (-3.93%) | 34.27 (-4.43%) | 32.77 (-4.38%) | 31.39 (-4.23%) | 30.13 (-4.01%) |
| 라디오 | 28.29 - | 28.37 (0.31%) | 28.57 (0.68%) | 28.61 (0.17%) | 28.49 (-0.45%) | 28.32 (-0.58%) | 28.19 (-0.47%) |
| 기타 | 77.78 - | 78.71 (1.19%) | 81.95 (4.12%) | 84.54 (3.16%) | 86.50 (2.32%) | 88.03 (1.76%) | 89.22 (1.35%) |
| 합계 | 895.1 - | 942.51 (5.30%) | 1012.90 (7.47%) | 1087.89 (7.40%) | 1157.88 (6.43%) | 1225.88 (5.87%) | 1293.00 (5.48%) |
| 출처: | Statista(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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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2024년~2027년은 추정치입니다. |
| 주2) |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감율입니다 |
이처럼 국내외 광고시장은 경제성장과 소비 활동의 회복세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산업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변동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광고는 광고산업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부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 타겟팅, 성과 측정의 투명성, 예산 효율성 등 전통매체 광고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고 집행의 자동화, 소재 생성, 캠페인 최적화 등이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채널을 넘어 기업의 매출 성장과 브랜딩 전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필수 산업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사는 온라인 광고를 핵심 타겟 시장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분석력과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결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5년도 1분기 | 2026년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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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28,082 | 34,989 | 50,234 | 9,720 | 13,757 |
| 마케팅사업부문 | 24,680 | 28,262 | 38,190 | 7,863 | 10,020 |
| 솔루션사업부문 | - | 1,736 | 4,943 | 394 | 868 |
| 브랜드빌드업 | 3,402 | 4,991 | 7,101 | 1,463 | 2,869 |
| 영업비용 | 27,396 | 35,396 | 41,690 | 9,985 | 13,425 |
| 영업이익 | 686 | (407) | 8,545 | (266) | 332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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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영업비용은 상품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다양한 광고 제작 경험을 기반으로 우수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AI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바,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여 광고주들의 광고 집행금액이 크게 감소할 경우 온라인 광고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광고집행액 및 광고대행수수료 수익 감소 등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광고 수요 변동 위험 당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광고산업은 경기 변화에 따른 광고주의 수요 변동과 시장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시장입니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이 성장하며 방송, 인쇄 부문의 광고비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듯이 어느 한 종류의 매출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타 미디어의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데, 이는 광고주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정된 광고비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고 효과가 좋은 특정 미디어에 광고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온라인광고 시장을 관통한 핵심 변화는 AI 기술의 급격한 고도화와 활용의 일상화입니다. AI는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나 일부 기업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광고 기획·제작·탐색·구매 전반에 걸쳐 실제 작동하는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제작 역량은 단순한 '손 기술' 보다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설계하고 묘사하는 능력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자체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냈고, 2024년에는 자체 솔루션을 인하우스 마케팅팀을 보유한 광고주 및 대행사 등 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LEVER Xpert'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면서 솔루션사업부문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LEVER Xpert는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 실행에 이르는 퍼포먼스 마케팅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EVER Xpert의 도입은 광고주 및 대행사의 내부 마케팅 역량을 기술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및 전략 실행 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마케팅사업부문에서의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솔루션사업부문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솔루션사업부문의 2025년 매출액은 약 4,943백만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1,736백만원 대비 약 185%가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루션사업부문은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는 마케팅사업부문에 더하여, 향후 당사의 핵심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당사는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 Agent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은 당사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독점적 버티컬 데이터와 지속적인 학습 파이프라인입니다.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독점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데이터는 당사의 통합 플랫폼인 LEVER에 집적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마케팅 전 과정을 수행하는 AI Agent의 고도화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양 사업부문의 성장은 데이터 축적과 기술 진화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단순 광고대행사가 아닌 기술 역량을 갖춘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사업부문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동시에, 솔루션사업부문을 통해 높은 확장성과 수익성을 더해 중장기적 성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AI 기술의 진화 방향이나 광고 집행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당사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 속도를 상회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광고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대상 설정, 입찰, 소재 최적화 및 성과 분석 기능을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고도화가 지속될 경우 광고주가 광고를 직접 운영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광고대행사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다양한 매체 및 트래커에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가 플랫폼 중심으로 통합되거나 표준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매체 간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 및 실행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 데이터 분석 및 운영을 지원하는 솔루션의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행 수수료 기반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단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솔루션사업부문에서도 고객 수요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광고산업은 경기 변화에 따른 광고주의 수요 변동과 시장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시장입니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이 성장하며 방송, 인쇄 부문의 광고비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듯이 어느 한 종류의 매출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타 미디어의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데, 이는 광고주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정된 광고비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고 효과가 좋은 특정 미디어에 광고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 [매체별 국내 광고비와 전년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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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매 체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
| 방송광고 | 3,771,046 | 3,484,137 | 4,053,056 | 4,021,190 | 3,389,852 | 3,219,115 | 2,774,410 | 2,558,337 |
| -4.09% | -7.61% | 16.33% | -0.79% | -15.70% | -5.04% | -13.81% | -7.79% | |
| 지상파TV | 1,244,653 | 1,106,607 | 1,359,684 | 1,376,216 | 1,109,433 | 1,036,402 | 887,401 | 827,149 |
| -12.47% | -11.09% | 22.87% | 1.22% | -19.39% | -6.58% | -14.38% | -6.79% | |
| 지상파 DMB | 2,340 | 2,580 | 2,195 | 2,203 | 1,280 | 1,372 | 1,475 | 1,334 |
| -46.87% | 10.26% | -14.93% | 0.38% | -41.90% | 7.19% | 7.51% | -9.56% | |
| 라디오 | 208,481 | 232,980 | 259,767 | 254,022 | 215,956 | 193,931 | 160,427 | 143,419 |
| 0.57% | 11.75% | 11.50% | -2.21% | -14.99% | -10.20% | -17.28% | -10.60% | |
| PP | 2,002,092 | 1,891,678 | 2,182,364 | 2,152,390 | 1,852,745 | 1,782,962 | 1,536,694 | 1,396,746 |
| 0.60% | -5.51% | 15.37% | -1.37% | -13.92% | -3.77% | -13.81% | -9.11% | |
| SO | 139,140 | 114,539 | 109,012 | 109,596 | 110,501 | 114,716 | 105,274 | 102,415 |
| -1.16% | -17.68% | -4.83% | 0.54% | 0.83% | 3.81% | -8.23% | -2.72% | |
| 위성방송 | 50,039 | 33,210 | 32,978 | 30,656 | 27,521 | 26,187 | 26,100 | 25,850 |
| -2.13% | -33.63% | -0.70% | -7.04% | -10.23% | -4.85% | -0.33% | -0.96% | |
| IPTV | 124,301 | 102,544 | 107,056 | 96,107 | 72,415 | 63,546 | 57,038 | 61,425 |
| 7.05% | -17.50% | 4.40% | -10.23% | -24.65% | -12.25% | -10.24% | 7.69% | |
| 인쇄광고 | 2,372,993 | 1,920,054 | 2,020,766 | 2,127,737 | 2,026,075 | 1,987,538 | 1,988,962 | 2,051,051 |
| 1.07% | -19.09% | 5.25% | 5.29% | -4.78% | -1.90% | 0.07% | 3.12% | |
| 신문 | 1,939,672 | 1,593,369 | 1,708,087 | 1,801,374 | 1,723,915 | 1,689,375 | 1,690,013 | 1,754,033 |
| 1.92% | -17.85% | 7.20% | 5.46% | -4.30% | -2.00% | 0.04% | 3.79% | |
| 잡지 | 433,321 | 326,685 | 312,679 | 326,363 | 302,159 | 298,163 | 298,949 | 297,018 |
| -2.58% | -24.61% | -4.29% | 4.38% | -7.42% | -1.32% | 0.26% | -0.65% | |
| 온라인광고 | 6,521,929 | 7,528,378 | 8,003,643 | 8,706,170 | 9,365,256 | 10,101,100 | 10,720,411 | 11,494,545 |
| 14.08% | 15.43% | 6.31% | 8.78% | 7.57% | 7.86% | 6.13% | 7.22% | |
| 인터넷 | 1,871,643 | 1,839,362 | 1,779,736 | 1,902,682 | 2,076,573 | 2,311,188 | 2,407,803 | 2,528,307 |
| -8.94% | -1.72% | -3.24% | 6.91% | 9.14% | 11.30% | 4.18% | 5.00% | |
| 모바일 | 4,650,286 | 5,689,016 | 6,223,908 | 6,803,489 | 7,288,683 | 7,789,912 | 8,312,608 | 8,966,238 |
| 27.00% | 22.34% | 9.40% | 9.31% | 7.13% | 6.88% | 6.71% | 7.86% | |
| 옥외광고 | 1,256,765 | 835,759 | 930,197 | 1,069,335 | 1,220,803 | 1,259,032 | 1,285,212 | 1,331,584 |
| -5.50% | -33.50% | 11.30% | 15.00% | 14.16% | 3.13% | 2.08% | 3.61% | |
| 빌보드 | 370,482 | 292,140 | 351,470 | 397,332 | 423,480 | 456,278 | 477,588 | 509,712 |
| -1.37% | -21.15% | 20.31% | 13.05% | 6.58% | 7.74% | 4.67% | 6.73% | |
| 교통 | 511,367 | 375,710 | 382,669 | 437,456 | 455,242 | 454,428 | 459,134 | 470,179 |
| -5.77% | -26.53% | 1.85% | 14.32% | 4.07% | -0.18% | 1.04% | 2.41% | |
| 엔터테인먼트 | 301,240 | 107,359 | 136,694 | 156,304 | 200,546 | 204,960 | 190,289 | 187,851 |
| -10.65% | -64.36% | 27.32% | 14.35% | 28.31% | 2.20% | -7.16% | -1.28% | |
| 기타옥외 | 73,677 | 60,550 | 59,365 | 78,243 | 141,536 | 143,367 | 158,202 | 163,842 |
| -1.05% | -17.82% | -1.96% | 31.80% | 80.89% | 1.29% | 10.35% | 3.57% | |
| 기타광고 | 504,196 | 351,960 | 509,712 | 595,842 | 539,028 | 559,527 | 502,691 | 499,917 |
| 17.53% | -30.19% | 44.82% | 16.90% | -9.54% | 3.80% | -10.16% | -0.55% | |
| 총 광고비 | 14,426,929 | 14,120,288 | 15,517,374 | 16,520,274 | 16,543,014 | 17,126,312 | 17,271,686 | 17,935,434 |
| 4.88% | -2.13% | 9.89% | 6.46% | 0.13% | 3.54% | 0.85% | 3.84% | |
| 출처: |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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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라인광고 시장을 관통한 핵심 변화는 AI 기술의 급격한 고도화와 활용의 일상화입니다. AI는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나 일부 기업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광고 기획·제작·탐색·구매 전반에 걸쳐 실제 작동하는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제작 역량은 단순한 '손 기술' 보다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설계하고 묘사하는 능력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만으로도 일정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외주나 전문 제작 인력에 의존하던 작업을 기획 단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작 공정이 단순화되면서 기획과 제작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광고 조직은 전략·기획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을 기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내부 제작 체계를 실험하거나, 기획 부서가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자체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냈고, 2024년에는 자체 솔루션을 인하우스 마케팅팀을 보유한 광고주 및 대행사 등 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LEVER Xpert'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면서 솔루션사업부문을 개시하였습니다.
lever xpert 개발 과정.jpg LEVER Xpert 개발 과정
당사는 2015년부터 솔루션 기반 광고대행업(Managed AdOps Service)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시스템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해 원시데이터 수집 및 광고 자동화 플랫폼 Argo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입찰 최적화, 지면 모니터링, 대량 소재 생성 자동화, 피드 자동화, 데이터 수집·리포트·운영 자동화, 키워드 순위 모니터링 등 핵심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머신러닝과 AI 기술이 태동하던 2020년부터는 데이터 무결성 수집과 마케팅 운영 자동화 기술을 고도화하여 중소기업 및 대형 광고주를 대상으로 마케팅 로봇 어드바이저 LEVER 와 Aurora를 출시하였으며, 두 제품은 리포트 자동화, 광고 생성 자동화, 머신러닝 기반 운영, 소재 서비스, 광고비 모니터링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연혁과 기술 축적은 현재의 AI 기반 LEVER Xpert로 통합·발전되었습니다.당사의 LEVER Xpert는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 실행에 이르는 퍼포먼스 마케팅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EVER Xpert의 도입은 광고주 및 대행사의 내부 마케팅 역량을 기술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및 전략 실행 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마케팅사업부문에서의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솔루션사업부문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솔루션사업부문의 2025년 매출액은 약 4,943백만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1,736백만원 대비 약 185%가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루션사업부문은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는 마케팅사업부문에 더하여, 향후 당사의 핵심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agr.jpg 당사 취급고 추이
또한, 당사는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 Agent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은 당사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독점적 버티컬 데이터와 지속적인 학습 파이프라인입니다.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독점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데이터는 당사의 통합 플랫폼인 LEVER에 집적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마케팅 전 과정을 수행하는 AI Agent의 고도화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양 사업부문의 성장은 데이터 축적과 기술 진화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고산업은 AI 기술 고도화, 제작 공정의 자동화, 성과 중심 의사결정 체계 강화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광고 운영 방식은 과거의 매체 중심 집행에서 데이터 기반 최적화 중심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확산은 광고 기획·소재 제작·예산 배분·성과 분석 전 과정의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며, 내부 마케팅 조직의 기술적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사는 자체 AI 기반 광고 운영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캠페인 최적화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기술 및 AI 중심 재편 흐름과 부합하는 사업 구조로 판단됩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단순 광고대행사가 아닌 기술 역량을 갖춘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사업부문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동시에, 솔루션사업부문을 통해 높은 확장성과 수익성을 더해 중장기적 성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AI 기술의 진화 방향이나 광고 집행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당사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 속도를 상회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광고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대상 설정, 입찰, 소재 최적화 및 성과 분석 기능을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고도화가 지속될 경우 광고주가 광고를 직접 운영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광고대행사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다양한 매체 및 트래커에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가 플랫폼 중심으로 통합되거나 표준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매체 간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 및 실행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 데이터 분석 및 운영을 지원하는 솔루션의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행 수수료 기반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단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솔루션사업부문에서도 고객 수요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당사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광고 매체 변화에 따른 위험 광고 매체는 초창기 출판물, 영상매체 등 전통적인 ATL(Above The Line) 기반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진화해왔으며 현재는 SNS, Youtube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및 숏폼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이 점유해오던 광고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환경으로 인하여 디지털 중심 광고회사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모바일 기기의 다양화와 디지털 활동량 증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된 개인 맞춤형 광고 등이 활성화되면서 광고 시장 내 디지털 마케팅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특히, 디지털 광고는 어떤 매체보다 빠르게 진화해왔으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광고유형은 숏폼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짧고 즉각적인 재미를 주는 숏폼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틱톡과 같은 관련 플랫폼의 광고 수요는 비례하여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산업은 매체의 진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소비자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라 광고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전통 광고대행사는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산업은 이미 인간의 직관보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우선시되는 환경으로 전환되었으며, AI는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자사가 개발한 AI 기반 광고운영 솔루션을 중심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매체의 등장 또는 신규 플랫폼의 부상 등으로 광고 시장 구조가 급변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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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매체는 초창기 출판물, 영상매체 등 전통적인 ATL(Above The Line) 기반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진화해왔으며 현재는 SNS, Youtube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및 숏폼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이 점유해오던 광고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환경으로 인하여 디지털 중심 광고회사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모바일 기기의 다양화와 디지털 활동량 증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된 개인 맞춤형 광고 등이 활성화되면서 광고 시장 내 디지털 마케팅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연도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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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인쇄매체 시대 | 1800년대 후반 ~ 1900년대 초반 | -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 면을 매입하여 광고주에게 재판매하고, 그 차익 또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단순한 중개형 구조- 광고의 주요 목적은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었으며, 광고대행사의 역할은 매체를 연결하는 거래 중개자에 가까웠음 |
| 매스미디어 시대 | 1950년대 ~ 1980년대 | - 1950년대 이후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보급은 광고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음- 신문과 잡지 중심의 인쇄매체에서 벗어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방송광고' 로 확장- 기업은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중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 광고대행사는 단순히 광고를 제작하는 역할을 넘어 브랜드 전략, 크리에이티브 기획, 미디어 플래닝, 캠페인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종합마케팅 파트너로 진화 |
| 인터넷·포털 광고 시대 | 1990년대 ~ 2000년대 초반 | -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광고산업은 새로운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웹사이트와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광고가 본격화되었으며, 클릭수(Click)나 노출수(Impression) 등 광고성과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여 광고의 효율성이 주요 판단기준이 됨- 광고대행업의 중심은 매체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중심에서 성과 측정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 |
| 모바일·SNS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팅 시대 | 2010년대 | -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광고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 이 시기에 등장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관심사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교한 타겟팅 광고를 가능하게 하였음- 광고대행사는 광고를 집행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데이터 분석과 성과 관리(Performance Marketing)를 통해 광고효율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을 수행- 국내에서는 당사와 같은 데이터 중심의 퍼포먼스 전문 대행사가 성장하였으며, 광고의 성공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성과기반 구조(CPA·ROAS 중심)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았음 |
| AI·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대 | 2020년대 이후 |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광고대행사는 더 이상 단순히 매체를 사고파는 중개조직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를 자동화·최적화하는 기술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
| 구분 | 연도 | 환경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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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기 | 1995년 ~ 1996년 | PC통신 중심, 인터넷으로 전환되는 시기 | - 초기 단순 메뉴형 배너광고 중심- PC 기반 텍스트 광고 중심 |
| 정착기 | 1997년 ~ 1998년 | 인터넷 사용 확산에 따른 광고 매체로의 정착 시기 | - 인터넷 사용 확산 - 인터랙티브 배너, push mail, webzine의 등장 |
| 1차 성장기 | 1999년 ~ 2000년 | 고속인터넷 보급으로 인터넷 사용자 급증 | - IT기업 및 디지털광고에 대한 관심 급증 - 리치미디어 배너, 초기 동영상 광고 - 동영상, 플래시 등을 사용한 멀티미디어광고 |
| 확대기 | 2001년 ~ 2005년 | 커뮤니케이션 중심매체로 정착 | - 전면 배너, 떠있는 배너 등장 - 브랜딩 효과 추구 광고의 증가- 광고영역 & 형태 다양화 - 검색광고의 디스플레이광고 시장 추월- 인터넷이5대 매체 정착 및 TV광고 위협 |
| 2차 성장기 | 2006년 이후 | 스마트폰 보급 및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 - 이용행태 기반 맞춤형광고, 인터랙티브 광고 - 위치기반 광고 등 모바일광고 급성장 - 인게임광고, MMS광고, UCC 동영상 광고 - 체험마케팅을 통한 고객 참여 확대- 모바일상품권, 소셜커머스를 통한 광고 부상 - SNS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보편화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1), 2023년 광고산업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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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콘텐츠 산업 및 광고·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수행하며, 관련 산업 동향 및 통계 자료를 조사·발표합니다. |
이처럼 광고대행 산업은 매체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초기의 단순한 매체 중개업에서 출발하여,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크리에이티브 중심의 전략 산업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 기반의 성과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는 AI와 자동화 기술이 광고 운영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특히, 디지털 광고는 어떤 매체보다 빠르게 진화해왔으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광고유형은 숏폼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짧고 즉각적인 재미를 주는 숏폼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틱톡과 같은 관련 플랫폼의 광고 수요는 비례하여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유형 top5.jpg 디지털 광고 유형 top5
| 출처: | 인크로스(*1), I AM REPOR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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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크로스는 국내 디지털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미디어렙 및 애드테크 사업을 수행합니다. |
이처럼 광고산업은 매체의 진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소비자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라 광고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전통 광고대행사는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산업은 이미 인간의 직관보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우선시되는 환경으로 전환되었으며, AI는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자사가 개발한 AI 기반 광고운영 솔루션을 중심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매체의 등장 또는 신규 플랫폼의 부상 등으로 광고 시장 구조가 급변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온라인 광고대행업 거래 구조 변화에 대한 위험 과거 디지털광고 초기 생태계에서는 광고주가 종합광고대행사 및 전문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매체 기획과 집행을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매체와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기획·구매·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경험이 필수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매체 중개 및 집행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애드테크(Ad-Tech)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고거래 구조는 점차 자동화·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 인벤토리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DSP(Demand Side Platform), 광고매체가 광고 지면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SSP(Supply Side Platform), 그리고 양측을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연결하는 애드익스체인지(Ad Exchange) 등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광고 인프라의 확산으로 광고 인벤토리의 탐색, 구매, 집행 및 성과 분석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매체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광고주가 별도의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광고를 기획·집행·관리할 수 있는 Self-Serve 광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elf-Serve 광고 시스템이란 광고주가 플랫폼 내에서 직접 광고 예산을 설정하고, 타겟을 지정하며, 광고 소재를 업로드하고,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 매체 집행 중심의 운영 구조를 넘어, 광고 운영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자동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AI 기반 마케팅 대행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LEVER Xpert 솔루션을 개발하여, 매체·트래커 데이터의 자동 수집 및 정제, 성과 분석, 인사이트 도출, 캠페인 운영 자동화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는 매체들간의 매체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특정 매체에 제한되지 않는 통합적인 광고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Self-Serve 광고 환경에 대한 광고주 및 대행사의 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기능 고도화 및 유사 솔루션의 등장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사례로 구글은 Performance Max 라는 이름의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단일 캠페인 설정으로 유튜브, 검색, 디스플레이 등 구글의 다양한 지면에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타겟 설정과 광고 애셋(asset)의 조합을 최적화하므로 마케터의 운영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광고 플랫폼의 캠페인 구조가 단순해질 경우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난이도가 하락함에 따라 자동화를 통한 효율 개선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솔루션의 경우, 국내 및 글로벌 시장 모두 개화 단계로 지배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추출·변환·적재(Extract·Transform·Load) 중심의 데이터 통합 솔루션, 특정 광고 매체 또는 소재 분석에 특화된 솔루션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중심의 광고 매체 비중이 높고 데이터 통합 가공의 니즈가 큰 국내 시장 특성상 직접적인 경쟁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확장 시 각 솔루션들의 기능 고도화나 확장, 통합 수준 확대에 따라 경쟁 강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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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디지털광고 초기 생태계에서는 광고주가 종합광고대행사 및 전문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매체 기획과 집행을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매체와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기획·구매·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경험이 필수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매체 중개 및 집행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디지털광고 초기의 광고업계생태계.jpg 디지털광고 초기의 광고업계생태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광고 온라인 교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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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광고 산업 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해 온라인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해당 교재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
그러나 최근 애드테크(Ad-Tech)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고거래 구조는 점차 자동화·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 인벤토리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DSP(Demand Side Platform), 광고매체가 광고 지면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SSP(Supply Side Platform), 그리고 양측을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연결하는 애드익스체인지(Ad Exchange) 등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광고 인프라의 확산으로 광고 인벤토리의 탐색, 구매, 집행 및 성과 분석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매체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광고주가 별도의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광고를 기획·집행·관리할 수 있는 Self-Serve 광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elf-Serve 광고 시스템이란 광고주가 플랫폼 내에서 직접 광고 예산을 설정하고, 타겟을 지정하며, 광고 소재를 업로드하고,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디지털광고업계 생태계.jpg 현재의 디지털광고업계 생태계
다만 광고 집행의 자동화가 곧 광고 운영의 단순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체의 수가 증가하고 데이터가 다원화됨에 따라, 매체 및 트래커 간 데이터 통합, 성과 지표 정합성 확보, 기여도 분석(Attribution), 예산 및 입찰 전략 조정 등 보다 고도화된 운영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고 인프라는 자동화되었으나, 광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난이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 매체 집행 중심의 운영 구조를 넘어, 광고 운영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자동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AI 기반 마케팅 대행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LEVER Xpert 솔루션을 개발하여, 매체·트래커 데이터의 자동 수집 및 정제, 성과 분석, 인사이트 도출, 캠페인 운영 자동화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는 매체들간의 매체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특정 매체에 제한되지 않는 통합적인 광고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Self-Serve 광고 환경에 대한 광고주 및 대행사의 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기능 고도화 및 유사 솔루션의 등장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사례로 구글은 Performance Max 라는 이름의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단일 캠페인 설정으로 유튜브, 검색, 디스플레이 등 구글의 다양한 지면에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타겟 설정과 광고 애셋(asset)의 조합을 최적화하므로 마케터의 운영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광고 플랫폼의 캠페인 구조가 단순해질 경우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난이도가 하락함에 따라 자동화를 통한 효율 개선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 [당사 LEVER Xpert와 타사 솔루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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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lever xpert와 타사 솔루션 비교_1.jpg 당사 LEVER Xpert와 타사 솔루션 비교
또한 유사 솔루션의 경우, 국내 및 글로벌 시장 모두 개화 단계로 지배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추출·변환·적재(Extract·Transform·Load) 중심의 데이터 통합 솔루션, 특정 광고 매체 또는 소재 분석에 특화된 솔루션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중심의 광고 매체 비중이 높고 데이터 통합 가공의 니즈가 큰 국내 시장 특성상 직접적인 경쟁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확장 시 각 솔루션들의 기능 고도화나 확장, 통합 수준 확대에 따라 경쟁 강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광고대행업 전반은 다양한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시장이며,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세그먼트 내에서 경쟁합니다. 당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로 분류되며, 따라서 주요 경쟁업체는 에코마케팅,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등 성과 중심의 디지털 광고대행사들이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제일기획이나 이노션과 같은 기업들은 브랜드 중심의 종합대행사로서 당사와는 다른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광고 시장은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 중심의 광고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업체 수가 많은 시장이었으나, 소수의 대형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가 주도하는 과점적 경쟁 구조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 대형 종합광고대행사가 주도하고 있는 과거 전통매체 광고 시장과 유사한 양상이며, 각 대행사가 보유한 산업별 광고 운영 경험과 노하우,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솔루션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축적한 비공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확보가 불가능한 독점적 자산입니다. AI 제품의 성공은 버티컬 특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는 만큼, 당사는 이를 활용하여 자체 AI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광고 효율 예측, 타겟팅 정밀화, 예산 최적화 등 광고 전 과정의 성과 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당사의 경쟁업체 대부분의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는 광고대행 역량에 사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솔루션 개발은 부수적 기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마케팅사업부문의 운영 경험과 수년간 축적된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솔루션 개발에 사용하여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년간의 경력 없이 축적된 데이터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여 경쟁사로 자리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 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며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자금력 과 광고주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광고대행사, 글로벌 광고 플랫폼 사업자 및 해외 광고대행사 등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먼저, 제일기획 등 종합광고대행사의 경우 기존 브랜드 광고 및 대형 광고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제작·운영 솔루션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제일기획은 AI 기술을 활용한 배너광고 제작 효율화 솔루션인 '베리에이드(VariAid)'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광고대행 업무 중 소재 제작 영역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퍼포먼스 광고보다 브랜드 광고에 집중하고 있는 종합광고대행사의 AI 활용은 브랜드 캠페인 및 소재 제작 효율화 영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영역의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운영 자동화 전반과는 적용 범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Google, Meta 등 글로벌 광고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광고 자동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광고주가 플랫폼 내에서 광고 노출 대상 설정, 입찰, 소재 조합 및 성과 분석을 보다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행사의 역할을 일부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매체 플랫폼 내부의 광고 운영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복수 매체 간 데이터 통합, 성과 비교, 예산 배분 및 통합 운영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매체사의 비중이 높고, 국내 매체사의 데이터 연동 및 API 활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규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해외 사업자가 단기간에 국내 광고 운영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제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와 현지 매체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외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할 유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규 경쟁자가 출현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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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 전반은 다양한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시장이며,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세그먼트 내에서 경쟁합니다. 당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로 분류되며, 따라서 주요 경쟁업체는 에코마케팅,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이엠넷 등 성과 중심의 디지털 광고대행사들이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제일기획이나 이노션과 같은 기업들은 브랜드 중심의 종합대행사로서 당사와는 다른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광고 시장은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 중심의 광고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업체 수가 많은 시장이었으나, 소수의 대형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가 주도하는 과점적 경쟁 구조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 대형 종합광고대행사가 주도하고 있는 과거 전통매체 광고 시장과 유사한 양상이며, 각 대행사가 보유한 산업별 광고 운영 경험과 노하우,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최근에는 AI 기술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단순히 인력 중심으로 광고를 운영하는 전통적 대행사 구조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기술력과 데이터 역량을 내재화한 소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사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역량과 AI 기술력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마케팅사업부문에서 축적된 대규모 독점적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 기반 광고 솔루션 LEVER Xpert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캠페인의 기획·운영·성과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소재 분석 및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광고주의 성과 향상과 대행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 2025년 광고취급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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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주요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 2025년 광고취급고.jpg 주요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 2025년 광고취급고
| 출처: | 한국광고총연합회(*1), 각 사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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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내 광고 관련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광고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광고산업 관련 정책 건의, 조사·연구, 통계 자료 제공,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 (*2) | 코마스인터렉티브 및 이엠넷은 자료 제한으로, 2024년 기준 광고취급고입니다. |
| [2025년 기준 주요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 시장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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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 |
| 구분 | 매드업 | 플레이디 | 코마스인터렉티브 | 차이커뮤니케이션 | 드림인사이트 | 엠플랜잇 | 와이즈버즈(애드이피션시) | 이엠넷 | 모비데이즈 | 온라인 총 광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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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취급고 | 3,830 | 5,521 | 781 | 2,680 | 1,318 | 517 | 3,057 | 3,113 | 4,034 | 107,204 |
| 점유율 | 3.6% | 5.1% | 0.7% | 2.5% | 1.2% | 0.5% | 2.9% | 2.9% | 3.8% | 100.0% |
| 출처: | 한국광고총연합회, 각 사 사업보고서, 각 사 홈페이지 자료,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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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상기 시장점유율은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상 온라인 총 광고비(2025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주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의 취급고를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업은 공식적인 시장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 수치는 시장 내 상대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시장 점유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 | 코마스인터렉티브 및 이엠넷은 자료 제한으로, 2024년 기준 광고취급고입니다. |
주요 경쟁사 중 플레이디, 이엠넷 등은 검색광고 및 종합 디지털 광고대행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광고취급고를 집계하고 있어 전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반면, 차이커뮤니케이션, 와이즈버즈 등과 같이 성과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 비중이 높은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당사는 이들 기업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취급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앰플랜잇, 코마스인터렉티브 등 일부 중소규모 사업자들과는 취급고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당사는 업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규모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와 주요 경쟁회사의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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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매드업 | 아드리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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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2024 | 2025 | 2023 | 2024 | 2025 | |
| 설립일 | 2015년 01월 29일 | 2017년 12월 13일 | | | | |
| 매출액 | 25,379 | 31,150 | 44,968 | 2,151 | 2,268 | 미공시 |
| 영업이익 | 873(3.4%) | -348(-1.1%) | 8,523(19.0%) | -4,500 (-209.2%) | -2,960 (-130.5%) | 미공시 |
| 당기순이익 | -4,397(-17.3%) | -2,892(-9.3%) | 7,859(17.5%) | -4,487 (-208.6%) | -2,669 (-117.7%) | 미공시 |
| 총자산 | 59,390 | 67,216 | 87,556 | 8,502 | 5,599 | 미공시 |
| 총부채 | 77,769 | 83,180 | 53,244 | 2,014 | 1,868 | 미공시 |
| 자기자본 | -18,379 | -15,964 | 34,312 | 6,488 | 3,731 | 미공시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 | | |
| 구분 | 플레이디 | 와이즈버즈 | | | | |
|---|
| 2023 | 2024 | 2025 | 2023 | 2024 | 2025 | |
| 설립일 | 2010년 03월 12일 | 2013년 05월 16일 | | | | |
| 매출액 | 37,256 | 38,614 | 38,556 | 13,815 | 11,165 | 17,345 |
| 영업이익 | 2,531 (6.8%) | 4,002 (10.4%) | 6,422(16.7%) | 354 (2.6%) | -1,915(-17.2%) | 1,507(8.7%) |
| 당기순이익 | 2,886 (7.7%) | 4,301 (11.1%) | 6,100(15.8%) | 979 (7.1%) | 3,598(32.2%) | 167(1.0%) |
| 총자산 | 135,534 | 134,693 | 144,643 | 97,251 | 161,438 | 158,230 |
| 총부채 | 54,238 | 48,984 | 52,377 | 51,539 | 112,214 | 108,485 |
| 자기자본 | 81,296 | 85,709 | 92,267 | 45,712 | 49,224 | 49,745 |
| 상장여부 | 상장(2020년 03월 12일) | 상장(2020년 08월 05일) | | | | |
| 출처: | 각 회사별 공시자료(전자공시시스템), NICE BIZ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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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경쟁회사 | 당사 대비 우위 | 당사 대비 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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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리엘 | - 광고대행사 대비 솔루션의 비중이 높음- 이른 글로벌 진출 시점 | - 높은 매출 규모 및 완전한 이익 구간 달성- 높은 디지털 데이터 가공 및 통합 이해도- 디지털 마케팅 운영 경험 보유한 대규모 솔루션 검증 인력 |
| 플레이디 | -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숲(SOOP)의 계열사로서의 잠재적 사업 시너지 | - 외부 판매 가능한 디지털 마케팅 통합 솔루션 부재- 적은 누적 연구개발 투자규모- 낮은 실적 성장성- AI 활용 역량 |
| 와이즈버즈 | - 미디어렙사로서의 전문성 보유 | |
아드리엘은 2017년 설립된 광고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분석 및 캠페인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퍼포먼스 광고 운영 대행도 수행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광고대행사와 비교하면 솔루션 비중이 높고 대행 경험과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Adriel M (마케팅 인텔리전스 대시보드), AdLaunch (광고 집행 간편화 툴), AdGen AI (AI 기반 광고 솔루션) 등 다양한 솔루션 제품 라인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플레이디는 2010년 설립된 디지털 광고와 퍼포먼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광고 전략, 제작, 운영을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광고대행사입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디지털 매체와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 캠페인과 성과형 퍼포먼스 마케팅을 모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마케팅 회사로 평가됩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제작 역량과 더불어 AI 기반 솔루션 및 데이터 분석·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광고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술 기반 애드테크 기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플레이디는 대형 종합대행사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사에 보다 가까운 경쟁군에 위치합니다.와이즈버즈는 2013년에 설립되어 디지털 마케팅 및 광고 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RTB(실시간 입찰) 기반의 매체인 페이스북, 구글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광고의 기획, 공급 효과 분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수행하며,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영상 광고 등 전방위적인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렙 사업은 그룹엠, 캐러트코리아, 제일기획, HSAD, SM C&C등 국내외 가장 규모 있는 대행사들과 장기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디어렙 사업은 해당 매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며, 직접 광고주 영업과 달리 대행사 내부의 실무자 및 이해 관계자 모두를 설득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장기간의 전략적 공략이 필요한 분야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만큼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동이 적은 영역입니다.한편, 당사는 주요 경쟁업체 대비 매출 규모 및 성장성, 디지털 마케팅 운영 경험에 기반한 솔루션 완성도, 전담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AI 활용 역량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구분 | 매드업 | 아드리엘 (*1) | 플레이디 | 와이즈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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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역량 | 자체 AI 모델 개발 및 적용(AI 소재 분류·레이블링, AI 서술형 레포트 생성, KPI 자동 선정 등) | 성과 요약 및 자체 대시보드 구축 영역에서의 제한적 사용 | 규칙 기반 자동화 중심 (대부분 조건 기반 자동입찰·대량관리·데이터 집계 수준이며, 솔루션인 SENSE.N과 Allit에서 'AI' 명칭을 사용하나 구체적 AI 모델·알고리즘은 미공개) | 규칙 기반 자동화 중심 (Adwitt: RTB 최적화를 표방하나 AI/ML 모델 구조 미공개)(NEST ADS: 머신러닝 기반 반응률 예측을 언급하나 매체측 플랫폼 내 보조 기능 수준) |
| 연구개발인력(2025년 말 기준) | 44명 | 미공시 | 미공시 | 13명 |
| 2025년 매출 | 44,968백만원 | 2,268백만원 | 38,556백만원 | 17,345백만원 |
| 2025년 연구개발비 | 4,794백만원 | 379백만원 | 1,427백만원 | 1,113백만원 |
| 2025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10.7% | 16.7% | 3.7% | 6.4% |
| 실적 성장성(매출) | 2023~2025년 연평균 33.1% | 2022~2024년 연평균 1.8% | 2023~2025년 연평균 1.7% | 2023~2025년 연평균 12.1% |
| 출처: | 매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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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NICE BIZLINE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2025년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중과, 2022~2024년 평균 매출 성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
| (*2) | 재무수치는 별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솔루션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축적한 비공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확보가 불가능한 독점적 자산입니다. AI 제품의 성공은 버티컬 특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는 만큼, 당사는 이를 활용하여 자체 AI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광고 효율 예측, 타겟팅 정밀화, 예산 최적화 등 광고 전 과정의 성과 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당사의 경쟁업체 대부분의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는 광고대행 역량에 사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솔루션 개발은 부수적 기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마케팅사업부문의 운영 경험과 수년간 축적된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솔루션 개발에 사용하여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LEVER Xpert는 타 경쟁사들 대비 아래와 같은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첫째, LEVER Xpert는 데이터 수집 범위와 연동 커버리지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EVER Xpert는 국내외 주요 매체 23개와 직접 연동되어 국내 광고주의 광고비 기준 약 95%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AppsFlyer, GA, Airbridge 등 주요 트래커와도 연동하여 광고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LEVER Xpert는 데이터 전처리 및 통합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전처리 자유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상이한 테이블 구조를 결합하거나, 필요한 컬럼을 선택·추출하고, 사용자 정의 로직을 적용하는 등 대행업 실무에서 필수적인 가공 기능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오랜 기간 누적된 당사의 광고대행 운영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실제 실무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복잡한 분석·가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셋째, 소재 분석과 소재 운영 측면에서 LEVER Xpert는 소재 데이터 수집·분석·성과 측정·기획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광고 성과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기능이며, 이러한 일련의 통합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년간의 경력 없이 축적된 데이터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여 경쟁사로 자리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 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며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자금력 과 광고주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광고대행사, 글로벌 광고 플랫폼 사업자 및 해외 광고대행사 등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제일기획 등 종합광고대행사의 경우 기존 브랜드 광고 및 대형 광고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제작·운영 솔루션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제일기획은 AI 기술을 활용한 배너광고 제작 효율화 솔루션인 '베리에이드(VariAid)'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광고대행 업무 중 소재 제작 영역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퍼포먼스 광고보다 브랜드 광고에 집중하고 있는 종합광고대행사의 AI 활용은 브랜드 캠페인 및 소재 제작 효율화 영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영역의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운영 자동화 전반과는 적용 범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Google, Meta 등 글로벌 광고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광고 자동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광고주가 플랫폼 내에서 광고 노출 대상 설정, 입찰, 소재 조합 및 성과 분석을 보다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행사의 역할을 일부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매체 플랫폼 내부의 광고 운영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복수 매체 간 데이터 통합, 성과 비교, 예산 배분 및 통합 운영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매체사의 비중이 높고, 국내 매체사의 데이터 연동 및 API 활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규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해외 사업자가 단기간에 국내 광고 운영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제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와 현지 매체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외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할 유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규 경쟁자가 출현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개인정보 사용 제한에 따른 위험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쿠키, IP, 로그 등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수집 시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기간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언제든지 수집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사가 고객의 행태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에이전시나 솔루션에 공유하는 경우, '처리 위탁' 또는 '제3자제공' 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LEVER Xpert의 경우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지 않으며,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 LEVER Xpert에 고객의 행태정보를 위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영역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겟 광고 제공이 아닌, 광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보유하거나 제공받아 관리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는 광고 매체사로부터 제공받는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등 집계된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구글의 제3자 쿠키(Third-Party Cookie)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쿠키는 사용자의 웹 이용 행태를 추적하여 맞춤형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데이터 수단으로, 광고 효율과 타깃 정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제3자 쿠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문제를 이유로 구글이 쿠키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가 2024년 7월 철회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구글이 제3자 쿠키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경우, 광고대행사는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존 방식으로 수집·활용하기 어려워져 타깃 광고의 효율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광고 캠페인의 성과 측정, 리타게팅, 예산 최적화 등 데이터 기반 광고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 쿠키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보유한 광고 데이터와 AI 기반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쿠키 제약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타겟팅과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향후 매체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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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케팅 시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쿠키, IP, 로그 등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수집 시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기간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언제든지 수집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사가 고객의 행태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에이전시나 솔루션에 공유하는 경우, '처리 위탁' 또는 '제3자제공' 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LEVER Xpert의 경우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지 않으며,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 LEVER Xpert에 고객의 행태정보를 위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영역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겟 광고 제공이 아닌, 광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보유하거나 제공받아 관리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는 광고 매체사로부터 제공받는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등 집계된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당사와 같이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구글의 제3자 쿠키(Third-Party Cookie)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쿠키는 사용자의 웹 이용 행태를 추적하여 맞춤형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데이터 수단으로, 광고 효율과 타깃 정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제3자 쿠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문제를 이유로 구글이 쿠키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가 2024년 7월 철회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구글이 제3자 쿠키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경우, 광고대행사는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존 방식으로 수집·활용하기 어려워져 타깃 광고의 효율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광고 캠페인의 성과 측정, 리타게팅, 예산 최적화 등 데이터 기반 광고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및 웹을 통하여 수집되는 광고식별자 기반 데이터의 원천은 구글 및 애플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애플(Apple) | 구글(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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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식별자 | 모바일 앱 | IDFA(Identifier For Advertising) | GAID(Google Advertising ID) |
| 웹 | 쿠키 (Cookie) | | |
| 광고식별자 적용방식 | 사용자 동의 시 광고식별자를 통한 데이터수집 가능 (적극적 제한) | 사용자가 차단 시 광고식별자를 통한 데이터수집 제한 (소극적 제한) | |
| 기능 | iOS 기기에 부여되는 임의의 식별자로, 앱 개발자와 광고주가 사용자의 앱 내 활동을 추적하고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 | 안드로이드 기기에 부여되는 고유한 광고 식별자로, 광고주가 사용자의 앱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타겟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 | |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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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진흥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인터넷 산업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합니다. 관련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이용 행태, 디지털 서비스 이용 현황, 정보보호 및 인터넷 산업 동향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모바일 앱(App) 개인정보정책
광고주들은 구글 및 애플의 광고식별자를 통해 이용자의 검색기록, 앱 이용 현황 등을 추적하여 해당 단말기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2020년 6월 개인정보보호정책인 ATT(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을 발표하여 앱 사용 시 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앱에서 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구글은 모든 유저들에게 적극적인 동의를 받도록 한 애플과 달리 광고추적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광고추적을 허용하는 방식의 광고추적제한(LAT) 기능을 도입하여 유저 트래킹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GAID의 중단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구글은 앱 사용자가 광고식별자 추적을 제한한 경우에도 광고주와 앱 이용자에게 관련성 있는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유저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보완책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정책을 2022년 웹에서 모바일 앱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3rd party data의 지원 중단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② 웹(Web) 개인정보정책
아이폰에서 주력으로 활용되는 웹인 Safari는 3rd party 쿠키 지원을 중단한 상황이며, 2019년 2월 구글은 구글 웹 브라우저인 크롬에서 3rd party 쿠키 지원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쿠키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데이터로서 웹사이트 제공자는 쿠키를 통해 접속 장치를 인식하고, 기존 사이트 이용내역도 파악하여 이를 타겟팅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쿠키리스 선언 이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관심사 기반 광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기획하고 있으며, Topic API를 핵심 기술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Topics API는 사용자의 브라우징 활동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관심 주제를 카테고리화 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인 수준의 식별자를 사용하지 않고, 관심사를 기반으로 광고 최적화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의 경우 2024년 7월 3rd party 쿠키 지원 중단을 철회하여 이후의 개인정보정책의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근시일 내 구글의 3rd party data 제공이 제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 쿠키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보유한 광고 데이터와 AI 기반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쿠키 제약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타겟팅과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향후 매체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유해광고로 인한 규제 위험 당사의 주요 매출원이 온라인 광고인만큼, 당사는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광고는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IT 관련 기술의 진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여 전체 광고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이면에는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온라인 광고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각 산업에 따라 광고를 규제하는 법령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체사에서도 유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의 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광고를 집행할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제재 및 위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체사의 매체가이드를 위반하거나 법령 위반으로 인해 매체사가 광고물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당사의 귀책으로 인정되는 경우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체 가이드 위반이 누적되거나 반복될 경우 매체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거나 중대한 경우 매체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해광고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유해광고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광고 캠페인 집행 시 광고 소재에 대해서는 소재 제작팀과 운영(등록)팀의 업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재 제작 이후 운영팀이 별도로 소재 등록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하며 상호 크로스체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광고주 또한 해당 소재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집행은 고객사의 가이드라인과 사전 승인을 통해 수행되도록 하여 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의 발생가능성과 당사의 귀책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소재의 법규 및 가이드라인 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등의 광고노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사회적 문제제기로 여론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성인광고를 포함한 유해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정책적으로 유해광고는 취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직간접적인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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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요 매출원이 온라인 광고인만큼, 당사는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광고는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IT 관련 기술의 진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여 전체 광고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이면에는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온라인 광고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각 산업에 따라 광고를 규제하는 법령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체사에서도 유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의 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광고를 집행할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제재 및 위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체사의 매체가이드를 위반하거나 법령 위반으로 인해 매체사가 광고물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당사의 귀책으로 인정되는 경우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체 가이드 위반이 누적되거나 반복될 경우 매체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거나 중대한 경우 매체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관 부처 | 법률 | 규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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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위원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제3조) -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제4조 제5항)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제5조) -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제6조) - 손해배상책임(제10조) -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제14조)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거래 기록의 보존 등(제6조) -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13조)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금지(제21조 제1항 제1호) -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제24조의2)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3조) | |
| 소비자기본법 | - 광고의 기준(제11조) -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제20조) - 취약계층의 보호(제45조 제2항) | |
|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제24조)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광고금지(제42조의2) - 정보의 삭제요청(제44조의2)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44조의7 |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법 |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ㆍ결정(제7조)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자율 규제(제11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제23조) |
| 특허청 | 상표법 | -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제91조)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제2항) - 거짓표시의 금지(제224조) |
|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제3조 이하) | |
| 디자인보호법 | - 허위표시의 금지(제215조) 및 허위표시의 죄(제222조) | |
| 특허법 | - 허위표시의 금지(제224조) 및 허위표시의 죄(제228조) | |
| 문화체육 관광부 | 저작권법 |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제50조) -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제123조) - 손해배상 청구(제125조) 및 벌칙(5년·5천만 원)(제136조) |
| 출처: |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20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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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여러 폐해가 지적되고 있으며, 성인광고 등을 포함한 유해광고의 무분별한 노출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차별적으로 중소형 신문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인광고 등의 유해광고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프로그램 설치의 방법으로 광고를 차단하는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습니다.실제 정부에서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포털사이트의 운영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에 대해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구매·검색 내역을 통한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로그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해광고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유해광고 제한 및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 9 조 (게재의 제한) (1) “위탁사”가 “수탁사”에게 위탁하는 광고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사”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하거나, 이미 게재되고 있는 광고의 집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1) “위탁사”가 위탁하는 광고가 “수탁사”가 대행하는 매체의 광고가이드에 반하는 경우 2) “위탁사”가 위탁하는 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탁사”가 행정기관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위험이 명백히 있는 경우 3) “위탁사”가 위탁하는 광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탁사” 또는 “수탁사”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 14 조 (계약 해제 및 해지) (1) “위탁사”와 “수탁사”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함)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서면의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의 시정기간의 제한 없이 일방적인 서면의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사” 또는 “수탁사”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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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광고 캠페인 집행 시 광고 소재에 대해서는 소재 제작팀과 운영(등록)팀의 업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재 제작 이후 운영팀이 별도로 소재 등록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하며 상호 크로스체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광고주 또한 해당 소재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집행은 고객사의 가이드라인과 사전 승인을 통해 수행되도록 하여 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의 발생가능성과 당사의 귀책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소재의 법규 및 가이드라인 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 2 조 광고/관리 계정4. 광고/관리 계정 이용 제한 “광고주센터”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매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리계정” 및 “광고계정” 운영 및 추가 생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 위탁 권한없이 타인의 사업/상품/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해 광고 계정/관리 계정을 생성하고 운영하는 경우- “운영정책” 기타 이용안내, 별도 공지 등으로 정하는 광고 게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광고를 등록 및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광고매체”의 정책 변경에 따라 게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광고를 등록 및 운영하는 경우-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5 조 광고의 게재1. 광고소재 검수 및 게재① “회원”(경우에 따라 광고주를 의미함)은 게재를 신청하는 “광고소재” 및 구매 키워드(이하 “광고소재 등”)가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별도 공지하는 광고등록기준 등 검토가이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게재가 가능합니다.② “회사”는 “회원”이 게재를 위해 검토 신청한 “광고소재 등”에 대해 일정한 방식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 플랫폼”을 통해 해당 검토 결과를 안내합니다.③ “회사”가 “광고소재 등”을 승인하여 게재한 것이 해당 “광고소재 등”의 내용 및 연결 페이지 등이 위법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광고등록기준 등 검토가이드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광고소재 수정요청 및 재게재① “회사”는 “광고소재 등”의 내용 및 연결페이지 등이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광고등록기준 등 검토가이드 등을 위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게재가 승인된 이후라 하더라도 “회원”에게 “광고소재 등”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재 중단,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② “광고소재 등”의 수정 요청을 받은 “회원”은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광고등록기준 등 검토가이드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③ “회원”은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광고등록기준 등 검토가이드 등 위반 사유를 해소한 후 “광고”의 재게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차 심사를 진행한 후 “광고 플랫폼”을 통해 해당 검토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 7 조 검색광고의 게재 제한일정한 검색광고가 다음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검색광고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게재되는 검색광고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게재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광고등록기준 등 검토가이드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①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검색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이트로 연계됨으로써 “회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색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회원”의 영업행위 등에 연계됨으로써 “회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② 회사 및 광고매체의 명예ㆍ평판ㆍ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검색광고, “서비스” 또는 “광고매체”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④ 검색광고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⑤ “광고매체” 또는 “광고매체 이용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광고매체”에서의 검색광고 게재제한 등을 요청하는 경우⑥ “회사”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성명권, 기타 적법하게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⑦ 이외에 “운영정책” 및 광고등록기준 등 검토가이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게재제한이 필요한 경우제 9 조 서비스 이용제한1. 이용제한 조치① “회사”는 “회원”이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 제한,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회원”이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광고”의 게재 신청 제한, 게재제한, “광고”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광고 게재제한 (“광고” 노출에 관한 제한)“광고소재 등”이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광고등록기준 등 검토가이드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에 대한 노출제한 조치 혹은 “광고소재 등”에 대한 반려 조치를 의미함2) 광고 게재 신청 제한 (사이트에 대한 제한)광고주의 제품, 서비스 및 연결페이지가 광고를 불허하는 업종의 것이거나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광고등록기준 등 검토가이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광고 제한 조치를 의미함3) 광고 서비스 이용정지 (“광고계정”에 대한 제한)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약관”, “운영정책”, 광고등록기준 등 검토가이드 위반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의 서비스 이용정지조치를 의미함4) 직권 해지“회원”의 행위가 법령과 “약관” 및 “운영정책”의 심각한 위반 등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회사와 “회원” 사이의 신뢰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현저한 것일 경우, “회사”는 “광고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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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등의 광고노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사회적 문제제기로 여론을 통한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성인광고를 포함한 유해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정책적으로 유해광고는 취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직간접적인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진출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동기는 기존 광고주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확장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국 로컬 시장 및 매체 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해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당사가 보유한 전 영역 자동화 솔루션의 글로벌 유효성 검증 및 고도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마케팅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시장 대비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제한적인 점유율 확보만으로도 유의미한 실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의 사업적 매력도가 높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수의 뷰티 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사들이 미국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여 당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거점을 확보하고 직접 운영 데이터를 축적·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시장은 국내시장과 아래와 같은 제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내는 광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며 단일 감독기구 규제 하에 있지만 미국은 주(州) 단위 규제가 병존하는 구조로 미국 진출시에는 단일 동의(Consent) 구조로 전국 마케팅이 불가능하며, 주별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를 별도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주요 경쟁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추출·변환·적재(Extract·Transform·Load) 중심의 데이터 통합 솔루션, 특정 광고 매체 또는 소재 분석에 특화된 솔루션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Funnel, Adverity 등 데이터 통합 솔루션 사업자, Smartly 같은 광고 소재 전문 솔루션 사업자, Madgicx 같은 단일 광고 매체 전문 솔루션 사업자 등이 주요 경쟁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경쟁자 대비 열위 요소들이 존재하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레퍼런스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AI 산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AIIA)에 선정되어,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 MBA 과정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국내 AI 기업 10개사가 참여하였으며, 당사는 참여 기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게 부여되는 AIIA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AI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 내 당사의 경쟁 포지셔닝 및 타겟 고객 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가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Landing Pad Network(ILPN)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성장 단계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비즈니스 개발 지원, 잠재 고객 및 투자자 연계 등을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1년간 뉴욕시로부터 사무실 공간 지원, 현지 비즈니스 멘토링, 세일즈 네트워크 연계 등 정착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 선정은 당사의 AI 기반 기술력과 미국 시장 내 사업 확장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당사의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K-뷰티, K-패션 등 국내 소비재 브랜드의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흐름과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축적되는 운영 경험은 향후 대형 글로벌 캠페인 수주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미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및 개발 기능은 한국 법인에서 유지하고, 미국 법인은 세일즈 및 고객 대응 기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12년 내 세일즈 인력 23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뉴욕 지역 기준 해당 인력의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약 150,000달러에서 200,000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현재는 현지 인턴 1인을 채용하여 4주 기준 약 1,840달러 수준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무공간은 ILPN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고 있어 관련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무 및 회계 비용 등으로 약 20백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글로벌 시장의 핵심 교두보로 미국 시장을 선정하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장에서의 고객 확보 및 매출 창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당사의 솔루션이 미국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출된 비용과 2026년 중 추가 예상 지출 합계 3억원 수준의 매몰비용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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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동기는 기존 광고주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확장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국 로컬 시장 및 매체 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해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당사가 보유한 전 영역 자동화 솔루션의 글로벌 유효성 검증 및 고도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설립일 | 소재지 | 주요 사업 | 최근사업년도의 자산총액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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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UP Global, Inc. | 2025.11.24 | 주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주2) | 100.0% |
| 주1) | 127 W 26th St., Suite 500 New York, NY 1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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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MADUP Global, Inc.은 2025년 11월 24일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725,200천원으로 2026년 2월 4일 납입되었습니다. |
아울러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마케팅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시장 대비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제한적인 점유율 확보만으로도 유의미한 실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의 사업적 매력도가 높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수의 뷰티 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사들이 미국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여 당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거점을 확보하고 직접 운영 데이터를 축적·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Market | 2025 ad spend($bn) | 2025 growth | 2026(F)growth | 2027(F)grow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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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 421,077 | 8.9% | 7.0% | 6.4% |
| China | 200,102 | 6.9% | 8.9% | 8.3% |
| UK | 58,100 | 9.3% | 8.5% | - |
| Japan | 38,951 | 4.6% | 3.8% | 6.7% |
| Germany | 34,377 | 9.3% | 8.3% | 4.7% |
| France | 21,856 | 8.9% | 7.2% | 4.3% |
| Canada | 17,913 | 2.3% | 4.6% | 6.4% |
| Brazil | 17,589 | 4.2% | 10.7% | 6.7% |
| Australia | 15,623 | 3.7% | 9.3% | 10.1% |
| India | 13,824 | 4.6% | 8.0% | 9.7% |
| 출처: | 뉴데일리 기사 중 WARC Media(*1)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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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마케팅 및 광고 효과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글로벌 인텔리전스 기관입니다. 영국 에센셜(Ascential) 그룹 소속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
한편,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시장은 국내시장과 아래와 같은 제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내는 광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며 단일 감독기구 규제 하에 있지만 미국은 주(州) 단위 규제가 병존하는 구조로 미국 진출시에는 단일 동의(Consent) 구조로 전국 마케팅이 불가능하며, 주별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를 별도로 구축해야 합니다.
|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과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의 주요 제도적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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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내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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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체계의 차이 |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PIPA)」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광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단일 감독기구로 기능 |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법이 부재한 가운데 주(State) 단위 규제가 병존하는 구조로, 캘리포니아 CCPA/CPRA, 버지니아 VCDPA, 콜로라도 CPA, 코네티컷 CTDPA, 유타 UCPA 등 20여 개 주가 각기 다른 소비자 권리(열람권, 삭제권, 옵트아웃권,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를 규정 |
| 거래구조 및 결제제도 | 익월 말 정산이 표준 관행 | IO(Insertion Order) 기반 계약을 체결하고 Net 30 / Net 60 / Net 90 등 결제 조건이 거래 상대방 및 매체, 산업별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음 |
또한, 당사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주요 경쟁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추출·변환·적재(Extract·Transform·Load) 중심의 데이터 통합 솔루션, 특정 광고 매체 또는 소재 분석에 특화된 솔루션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Funnel, Adverity 등 데이터 통합 솔루션 사업자, Smartly 같은 광고 소재 전문 솔루션 사업자, Madgicx 같은 단일 광고 매체 전문 솔루션 사업자 등이 주요 경쟁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경쟁자 대비 열위 요소들이 존재하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레퍼런스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의 주요 경쟁자 대비 당사의 열위사항 및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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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위사항 |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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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대형 광고주 레퍼런스 | - 미국 전체 뷰티 수입 1위를 차지한 K-뷰티를 비롯해 K-소비재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Top 클래스로 성장하며 미국 내 마케팅 집행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K-소비재 마케팅 방법론에 대한 현지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드업의 레퍼런스가 현지에서도 인정받고 있음 |
| 미국 현지 마케팅 데이터 보유량 | - K-소비재의 글로벌 진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마케팅 집행액이 2023년 94억원에서 2025년 321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미국 현지 마케팅 데이터 보유량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어 향후 데이터 기반 광고 운영 역량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세일즈 네트워크 측면의 열위 | - 2025년 11월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세일즈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NYU Stern AIIA 및 SOSA ILPN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광고주·에이전시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 또한 Meta SPI(Strategic Partnership Investment) 선정, Google Premier Partner 최고 등급 등 글로벌 매체사 공식 파트너십 자체가 현지 시장에서의 신뢰도 자산으로 작동함 |
특히 당사의 솔루션은 데이터 수집·적재(파이프라인 구축), 데이터 처리·분석(성과 모델링 및 어트리뷰션), 광고 소재(크리에이티브) 분석 고도화, 매체 운영 업무 자동화 등 퍼포먼스 마케팅 전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고도화된 자동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한 시장 조사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정 기능 단위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존재하나, 당사와 같이 퍼포먼스 마케팅 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데이터 통합 솔루션의 경우 Funnel과 Adverity 2개 업체를 주요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들은 LEVER Xpert의 데이터 센터와 유사하게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 및 가공하여 시각화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AI 기술을 활용하여 가공 및 시각화된 데이터를 토대로 리포트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광고 이미지/영상 분석에 최적화된 분석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Smartly의 경우 데이터의 가공 자동화보다는 광고 소재, 즉 이미지/영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타, 구글 등 광고 플랫폼을 통해 운영된 광고 소재와 성과 데이터를 수집,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LEVER Xpert의 소재 분석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소재 기획에 초점 맞추고 있는 LEVER Xpert와는 달리 광고 이미지/영상의 직접적인 수정 기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편 Madgicx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타(Meta)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 운영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메타를 통해 운영된 광고 데이터 및 소재의 수집, 운영 자동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일 매체에 집중하다 보니 다매체 운영 시 필수적인 데이터 가공/통합 등의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 [당사 LEVER Xpert와 타사 솔루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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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lever xpert와 타사 솔루션 비교_1.jpg 당사 LEVER Xpert와 타사 솔루션 비교
이에 당사는 미국 진출을 통해 해당 통합 자동화 체계가 해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되는 로컬 데이터는 당사 솔루션의 정밀도를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LEVER Xpert의 AI Analytics 기능과 영문 버전 출시 준비가 완료되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호 대표이사의 미국 파견 근무가 개시되었으며, 2025년 11월 미국 델라웨어주에 100% 자회사 형태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2026년 2월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실질적인 운영 경험과 레퍼런스 확보는 향후 대형 글로벌 캠페인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Amazon, Snapchat 등 미국 주요 매체사 및 인플루언서와의 네트워크 제휴 구축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광고주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 차원입니다.
당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AI 산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AIIA)에 선정되어,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 MBA 과정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국내 AI 기업 10개사가 참여 (글로랑·두부·리소리우스·매드업·세븐포인트원·애드·에너자이·온택트헬스·툰스퀘어·펫나우)하였으며, 당사는 참여 기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게 부여되는 AIIA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AI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 내 당사의 경쟁 포지셔닝 및 타겟 고객 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AIIA(AI Innovation Accelerator)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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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명칭 |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특화 프로그램 (AI Innovation Accelerator, AIIA) |
|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동 운영 |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NYU Stern MB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
| 목적 | 국내 유망 AI·디지털 기업의 미국 동부시장 진출 지원 |
| 선정 평가 기준 | 1. 사업 적합성(15점) (1) 지원사업 이해도 및 참여 목적 부합성 (2) 미국 동부시장 진출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 - 세부 수행계획, 추진일정, 사업수행 방안 등의 구체성 및 체계성2. 경쟁력 및 기술력(15점) (1) 경쟁사 대비 기술적 차별성 및 기업 독점 기술 - 제품의 기술력 및 품질 인증 현황, 기업 독점 기술, 차별화 요인 등3. 해외진출 역량 및 전략(45점) (1)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 동부시장 진출 역량 적합도 - 해외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공 사례, 참여 인력의 전문성, 조직의 해외 진출을 위한 내부 관 리체계 및 인프라 구축 여부 등 -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보유 및 협력 경험, 해외진출 성공사례 등 (2) 미국 동부시장 조사분석 및 시장 진출 전략 구체성 (3) 목표 시장에서의 진입 가능성과 사업 확장 전략4. 성과창출계획(25점) (1) 제안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핵심지표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2) 목표 시장에서의 해외수주, 현지 실증, 투자유치 등 성과 확보 계획 (3) 사업 단계별 성과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상세 설명 (4) 기술 및 제품의 현지화 잠재력과 글로벌 시장 기대효과5. 가점(1점) (1) 국가 ICT R&D 수행 우수기업 (2023년 이후 종료된 국가 ICT R&D 수행 건) |
또한 당사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가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Landing Pad Network(ILPN)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기업은 Decidr, GENER8, GPTadvisor, neuronUP, SCOBIC, Mycroft, Trendtracker, plenti, RESCANA와 당사를 포함한 총 10개 기업이며, 이 중 당사가 유일한 한국 기업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성장 단계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비즈니스 개발 지원, 잠재 고객 및 투자자 연계 등을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1년간 뉴욕시로부터 사무실 공간 지원, 현지 비즈니스 멘토링, 세일즈 네트워크 연계 등 정착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 선정은 당사의 AI 기반 기술력과 미국 시장 내 사업 확장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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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명칭 | International Landing Pad Network (ILPN) |
| 주관 | NYCEDC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
| 운영사 | SOSA (글로벌 기술·혁신 매니지먼트 기업) 외 4개 운영사 |
| 목적 | 글로벌 고성장 스케일업 기업의 뉴욕시 진출 지원 |
| 특징 | - 운영기간: 12개월 (1차 코호트 2026년 2월 23일 시작)- 선정규모: 10개 글로벌 기술기업- 포커스 영역: Cybersecurity, FinTech, AI, CleanTech, Industry 4.0, Agnostic B2B SaaS- 지원내용: SOSA 뉴욕 사무실(Manhattan, 127 West 26th St.) 24/7 사무공간 이용, 전담 멘토 1:1 매칭, 투자자·기업·생태계 리더 대상 개인화된 소개, Go-to-Market 전략·세일즈·투자 유치 워크샵, SOSA Ventures 투자 유치 기회 |
한편, 한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 영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한인 스타트업은 글로벌 광고 대행에 대한 수요가 높고 운영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경쟁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초기 고객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 소재 Duggal Greenhouse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KOOM 2025 | Korean Startup & Culture Festival in New York’에 공식 부스로 참가하였습니다. KOOM 2025는 한인창업자연합 UKF(United Korean Founders)가 주최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한인 스타트업 및 K-컬처 전시회로, 행사 기간 동안 창업가, 투자자, 글로벌 미디어 관계자 등 약 1만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은 당사의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K-뷰티, K-패션 등 국내 소비재 브랜드의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흐름과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축적되는 운영 경험은 향후 대형 글로벌 캠페인 수주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미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및 개발 기능은 한국 법인에서 유지하고, 미국 법인은 세일즈 및 고객 대응 기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12년 내 세일즈 인력 23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뉴욕 지역 기준 해당 인력의 1인당 연간 인건비는 약 150,000달러에서 200,000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현재는 현지 인턴 1인을 채용하여 4주 기준 약 1,840달러 수준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무공간은 ILPN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고 있어 관련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무 및 회계 비용 등으로 약 20백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글로벌 시장의 핵심 교두보로 미국 시장을 선정하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장에서의 고객 확보 및 매출 창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당사의 솔루션이 미국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 기 지출된 비용과 2026년 중 추가 예상 지출 합계 3억원 수준의 매몰비용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신규사업 추진 관련 위험 당사는 AI 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 광고대행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사업 역시 당사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광고대행 시장에서 당사를 포함한 주요 경쟁 대행사들은 모두 초대형·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대행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명확히 작동하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광고대행업은 대형 광고주일수록 인력 투입 대비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로, 규모의 경제에 따라 이익률이 개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행사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영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중소형 광고주는 대행사 이용이 제한적이거나 충분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받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미충족 수요에 주목하여,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과 매니지드 서비스를 결합한 AI Managed Service를 통해 중소형 광고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LEVER Xpert 솔루션은 구독형 모델로, 광고주 및 에이전시가 직접 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AI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 기술 발전에 따라 광고주의 인하우스화 및 에이전시의 효율화 니즈가 확대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가 이러한 신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은 자체 AI 솔루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위한 당사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규사업의 본격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특히 당사는 솔루션 개발 목적 등 설립이후 현재까지 약 278억원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으며, 향후 LEVER Xpert 솔루션매출의 성장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솔루션은 당사의 마케팅사업부문에서도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광고 운영 효율화 및 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바, 투자비용 전액이 외부 매출에 의해서 회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부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이러한 신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은 자체 AI 솔루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위한 당사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규사업의 본격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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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I 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 광고대행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사업 역시 당사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광고대행 시장에서 당사를 포함한 주요 경쟁 대행사들은 모두 초대형·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대행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명확히 작동하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대형 광고주(월 광고집행액 2억원 이상)는 광고 예산이 크고 집행 채널이 다양하여 대행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 광고주는 예산 규모가 작아 대행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고, 인력 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져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광고주일수록 비용(인력투입)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광고 대행업이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할수록 이익률이 개선되는 산업임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디지털 광고대행사들은 고정비를 감당하면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형 광고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구분 | 초대형 광고주 | 대형 광고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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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광고집행액 | 약 20억원 | 약 2억원 | 10배 |
| 대행수수료율 | 약 10% | 약 15% | 규모에 따른수수료율 차이 |
| 대행수수료(A) | 월 2.0억원 | 월 0.3억원 | 약 7~8배 |
| 투입 인력 | 약 12 FTE | 약 3 FTE | 4배 |
| 인건비 및 기타비용(B) | 약 0.86억원 | 약 0.22억원 | 4배 |
| 직접이익(A-B) | 1.14억원 | 0.08억원 | 14배 |
| 직접이익률 | 5.7% | 4.0% | 약 1.4배 |
| 출처: | 당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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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FTE(Full Time Equivalent)는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인력규모를 의미함 |
위와 같은 구조로 인하여 월 2억원 미만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중소형 광고주는 대행사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행사 입장에서 중소형 광고주의 프로젝트는 투입 인력 대비 수익성이 낮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사는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과 매니지드 서비스(Managed Service)를 결합하여,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중소형 광고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 대행사들이 진입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당사는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고자 합니다.당사의 신규사업인 AI Managed Service는 월 집행액이 2억원 미만의 중소형 광고주를 대상으로 당사의 LEVER Xpert를 이용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의 매출입니다. 통상 대형 광고주의 경우 광고 규모가 크고 운영 단가가 높아 인건비 부담 대비 수익성이 높은 반면, 소형 광고주의 경우 개별 대응 시 투입 인력 대비 수익성이 낮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자체 솔루션인 LEVER Xpert를 기반으로 광고 운영 프로세스를 표준화·자동화함으로써, 중소형 광고주군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소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당사에 직접 문의(Inbound)되는 신규 광고주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운영 의뢰 건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관련 매출이 향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Managed Service는 기존 LEVER Xpert 솔루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신규 인력 채용 외 추가 투자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고객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맞추어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휴 인력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기존 광고대행서비스와 AI Managed Service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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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광고대행서비스 | AI Managed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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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 | 월 광고비 2억원 초과 | 월 광고비 2억원 이하 |
| 서비스 범위 | 통합 마케팅 전략, 소재 제작, 개발 지원 등 폭넓은 서비스 | 디지털 마케팅 운영 중심 서비스 제공 |
| 데이터 분석 | 고객 맞춤형일일 리포트 작성 | 솔루션 기반 자동 업데이트 리포트 제공 |
| 소재 운영 | 광고주의 요구를 반영한 수작업 제작/관리 | 소재 제작 미제공 또는 별도 단가표에 의한 추가 과금 |
| 확장성 | 확장에 따른 인력 소요 발생 | 솔루션 기반으로 높은 확장성 |
| 표준화 정도 | 낮음 | 높음 |
| 이용 광고 매체 수 | 많음(10개 이상 다수) | 적음(3~5개) |
| 개발 지원 | 커스터마이징 대시보드 개발, 데이터 택소노미 재구축, 데이터 컨설팅 등 다양 | 미제공 |
한편, 당사의 LEVER Xpert 솔루션매출은 구독 매출로, 브랜드(대형 광고주) 및 에이전시(중소형 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 시작한 서비스로, 당사가 직접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구독형 서비스 도입 배경은 최근 디지털 마케팅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기인합니다. AI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대형 광고주를 중심으로 마케팅 기능의 인하우스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고대행 중심 비즈니스 모델은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광고대행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자동화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다 적은 인력으로 광고 성과를 관리하려는 니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당사는 광고주 및 에이전시가 직접 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독형 솔루션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신규 사업으로서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초기 단계이나, 향후 고객 기반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가 이러한 신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은 자체 AI 솔루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위한 당사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규사업의 본격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특히 당사는 솔루션 개발 목적 등 설립이후 현재까지 약 278억원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으며, 향후 LEVER Xpert 솔루션매출의 성장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솔루션은 당사의 마케팅사업부문에서도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광고 운영 효율화 및 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바, 투자비용 전액이 외부 매출에 의해서 회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부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과거 누적된 영업손실, 상환전환우선주의 부채 분류 및 파생상품평가손실인식으로 인하여 2023년말 및 2024년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또한 과거 열위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익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23년말 69.1%에서 2024년말 75.2%, 2025년말 155.2%, 2026년 1분기말 158.4%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부채비율의 경우 2023년 및 2024년말에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25년말 기준 156.2%, 2026년 1분기말 140.2%를 기록하며 정상화되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실적 개선에 따른 총자산 증가 및 리스부채 감소에 따라 2023년말 14.8%에서 2025년말 8.1%, 2026년 1분기말 9.9%로 2026년 1분기말 소폭 상승하였지만 2023년말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솔루션사업부문은 사업 초기 단계로, 기술 고도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익 창출 전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력 사업부문인 마케팅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 힘입어 재무안정성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재무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마케팅사업부문 내 주요 광고주의 이탈이나 대행 수수료율 하락 등과 같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사업부문의 수익성 개선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기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충원 과정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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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근 3개년간 재무상태표 및 재무안정성에 관한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요약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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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말 | 2024년말 | 2025년말 | 2025년 1분기말 | 2026년 1분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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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자산 | 52,613 | 62,101 | 82,492 | 53,518 | 77,553 |
| 비유동자산 | 7,113 | 5,714 | 5,673 | 6,398 | 7,357 |
| 총자산 | 59,726 | 67,815 | 88,165 | 59,916 | 84,910 |
| 유동부채 | 76,111 | 82,554 | 53,163 | 75,484 | 48,966 |
| 비유동부채 | 1,960 | 1,027 | 591 | 727 | 596 |
| 총부채 | 78,071 | 83,581 | 53,754 | 76,211 | 49,562 |
| 총자본 | (18,345) | (15,766) | 34,410 | (16,295) | 35,348 |
당사는 과거 누적된 영업손실, 상환전환우선주의 부채 분류 및 파생상품평가손실인식으로 인하여 2023년 말 및 2024년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또한 과거 열위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익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재무안정성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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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말 | 2024년말 | 2025년말 | 2025년 1분기말 | 2026년 1분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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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비율 | 69.1% | 75.2% | 155.2% | 70.9% | 158.4% |
| 부채비율 | N/A | N/A | 156.2% | N/A | 140.2% |
| 총차입금 | 8,847 | 8,385 | 7,136 | 8,724 | 8,434 |
| -단기차입금 | 6,488 | 6,400 | 6,400 | 6,400 | 6,400 |
| -유동성리스부채 | 897 | 1,531 | 736 | 2,170 | 2,034 |
| -비유동성리스부채 | 1,462 | 454 | - | 154 | - |
| 차입금의존도 | 14.8% | 12.4% | 8.1% | 14.6% | 9.9% |
| 이자보상배율(배) | 0.3 | N/A | 4.7 | N/A | 4.3 |
| 주1) | 2023년말 및 2024년말, 2025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음수로 산출되어 의미 있는 비율이 아니므로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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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4년도, 2025년 1분기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손실로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여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 주4) |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 |
| 주5) | 차입금의존도=(단기차입금+리스부채)/총자산 |
| 주6)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유동비율은 2023년말 69.1%에서 2024년말 75.2%, 2025년말 155.2%, 2026년 1분기말 158.4%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부채비율의 경우 2023년 및 2024년 말에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25년 말 기준 156.2%, 2026년 1분기말 140.2%를 기록하며 정상화되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실적 개선에 따른 총자산 증가 및 리스부채 감소에 따라 2023년 말 14.8%에서 2025년 말 8.1%, 2026년 1분기말 9.9% 로 2026년 1분기말 소폭 상승하였지만 2023년말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과거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 연결 기준 약 85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 또한 4.7배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었습니다.당사의 현금흐름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개년 동안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양(+)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실적개선으로 9,114백만원을 기록하여 전기 대비 큰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단기·장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으로 인해 음(-)의 수치를 보였으나, 2024년 및 2025년도에는 해당 자산들의 처분에 따라 양(+)의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리스부채 상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6년 1분기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측면에서는 매출채권 증가, 매입채무의 감소 등 운전자본 변동으로 인하여 9,064백만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단기금융상품의 투자 등으로 1,127백만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는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자금 지출이 발생하며 -667백만 원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결기준 현금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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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5년도 1분기 | 2026년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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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696 | 51 | 9,114 | (3,977) | (9,06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96) | 1,653 | 886 | 1,451 | (1,127)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65) | (1,645) | (1,997) | (519) | (667) |
당사는 AI 기반 광고 대행 서비스(마케팅사업부문) 및 마케팅 AI 에이전트 솔루션 제공(솔루션사업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루션사업부문은 사업 초기 단계로, 기술 고도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익 창출 전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년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마케팅사업부문의 외형 성장에 힘입어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솔루션사업부문의 매출 가시화 및 금번 공모자금 유입을 통한 자본 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재무구조는 보다 견조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재무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마케팅사업부문 내 주요 광고주의 이탈이나 대행 수수료율 하락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솔루션사업부문의 수익성 개선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기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충원 과정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위험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1.23회, 2024년 1.09회, 2025년 1.16회, 2026년 1분기 1.0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보고서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평균 6.98회(2024년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당사는 매출액(영업수익)을 총액이 아닌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매출채권은 광고집행비 총액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순액 수수료율이 11%~1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업종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한 우량 광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재무적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는 광고 집행 시점(발생 시점)에 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일반적으로 대행수수료 및 매체비를 월 단위로 집계하여 당월 말에 일괄 청구하며, 청구된 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익월 말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디지털 광고대행업의 구조상 광고비를 선집행하고 광고주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통상 광고매체에 대한 매체비는 광고 집행 이후 일정 시점에 지급되는 반면, 광고주로부터 회수하는 광고비 및 대행수수료는 광고주별 계약 조건, 내부 결제 프로세스 및 정산 일정에 따라 회수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집행 규모가 확대될수록 매체비 선지급액과 광고주 정산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단기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합니다.당사는 이러한 업종 고유의 특성을 인지하고, 매체비 지급 일정과 광고주 회수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금 수지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체비 지급과 광고주 정산 간의 시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매체사에서 당사의 재무구조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후불 여신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의 내부 결제 절차 지연, 광고주 또는 매체사의 지급기일 정책 변경, 선지급 조건을 요구하는 매체사의 비중 증가, 특정 캠페인 또는 광고 성수기에 따른 광고비 집행 집중 등이 발생할 경우 광고비 회수 시점과 매체비 지급 시점 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보유 유동성 소진 또는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1.23회, 2024년 1.09회, 2025년 1.16회, 2026년 1분기 1.0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보고서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평균 6.98회(2024년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당사는 매출액(영업수익)을 총액이 아닌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매출채권은 광고집행비 총액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순액 수수료율이 11%~1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업종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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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회) |
| 구분 | 2023년도(제9기) | 2024년도(제10기) | 2025년도(제11기) | 2025년도 1분기(제11기 1분기) | 2026년도 1분기(제12기 1분기) | 업종평균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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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매출채권 | 24,455 | 33,240 | 44,442 | 28,728 | 48,688 | - |
| 평균 매출채권 | 20,646 | 28,848 | 38,841 | 30,984 | 46,565 | - |
| 매출액 | 25,379 | 31,150 | 44,968 | 8,629 | 11,667 | - |
| 취급고 | 219,747 | 274,036 | 382,462 | 84,911 | 102,337 | - |
| 매출채권 회전율 주2) | 1.23 | 1.09 | 1.16 | 1.11 | 1.00 | 6.98 |
| 매출채권 회전율주3) | 10.64 | 9.50 | 9.85 | 10.96 | 8.79 | |
| 주1) | 2024년도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보고서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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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매출채권 회전율로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평균 매출채권 잔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총액에 해당하는 광고취급고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출채권 회전율로 매출채권 회전율 = 취급고/평균 매출채권 잔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주4) |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5) | 분기 매출채권 회전율 수치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한 우량 광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재무적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는 광고 집행 시점(발생 시점)에 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일반적으로 대행수수료 및 매체비를 월 단위로 집계하여 당월 말에 일괄 청구하며, 청구된 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익월 말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연령 분석 결과, 채권의 대부분이 발생 후 3개월 미만인 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실충당금 설정률 또한 전체 매출채권 대비 1% 미만으로 극히 낮게 유지되는 등 매우 우수한 채권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손실충당금 설정 비율]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3월 미만 | 3~6월 | 6~12월 | 1년 이상 | 매출채권 잔액 | 손실충당금 | 손실충당금 비중 |
|---|
| 2023년도말 | 23,514 | 662 | 126 | 153 | 24,455 | 148 | 0.6% |
| 2024년도말 | 32,776 | - | 132 | 332 | 33,240 | 168 | 0.5% |
| 2025년도말 | 44,128 | - | 9 | 305 | 44,442 | 305 | 0.7% |
| 2025년1분기말 | 28,441 | 136 | - | 151 | 28,728 | 171 | 0.60% |
| 2026년1분기말 | 48,375 | 2 | - | 311 | 48,688 | 311 | 0.64% |
한편, 당사는 디지털 광고대행업의 구조상 광고비를 선집행하고 광고주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통상 광고매체에 대한 매체비는 광고 집행 이후 일정 시점에 지급되는 반면, 광고주로부터 회수하는 광고비 및 대행수수료는 광고주별 계약 조건, 내부 결제 프로세스 및 정산 일정에 따라 회수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집행 규모가 확대될수록 매체비 선지급액과 광고주 정산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단기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업종 고유의 특성을 인지하고, 매체비 지급 일정과 광고주 회수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금 수지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체비 지급과 광고주 정산 간의 시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매체사에서 당사의 재무구조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후불 여신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시기 |
|---|
| 광고비(대행수수료) 회수 | 익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기준 |
| 매체비 지급 | 익월 말 기준 |
다만, 일부 매체사의 경우 광고집행 전 매체비 선지급 조건을 요구하거나, 광고주의 내부 결제 프로세스, 법인 특성,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정산 기간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장기화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 집행 규모에 비례하여 단기 운전자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캠페인 또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광고비 지출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2025년 ~ 2026년 분기별 매체비 선지급 규모 및 보통예금 잔액] |
|---|
| (단위: 백만원) |
| 시기 | 매체비 선지급 규모(월 평균) | 보통예금 잔액(분기말) |
|---|
| 2025년 1분기 | 4,867 | 14,230 |
| 2025년 2분기 | 11,026 | 11,864 |
| 2025년 3분기 | 11,196 | 10,922 |
| 2025년 4분기 | 13,257 | 25,217 |
| 2026년 1분기 | 11,547 | 13,364 |
위와 같이 2025년과 2026년 1분기 중 일부 매체사에 대한 매체비 선지급 규모는 분기별로 증가하였으나, 매체 선지급 금액 집행 이후에도 당사의 분기별 보통예금 잔액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매체비 선지급과 광고주 정산 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운전자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수익성 향상 및 매출 규모 확대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개선, RCPS의 보통주 전환을 통한 부채비율 개선, 공모자금유입 통한 자본확충 효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주요 매체사로부터 부여되는 후불 여신 한도의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광고취급고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확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광고취급고 증가 속도가 여신 한도 속도를 상회하거나, 선지급 조건을 요구하는 매체사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광고주의 내부 결제 절차 지연 등으로 광고비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단기 운전자금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위의 수치에서도 보여지듯이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매체비 선지급에 따른 단기 운전자금 부담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의 내부 결제 절차 지연, 광고주 또는 매체사의 지급기일 정책 변경, 선지급 조건을 요구하는 매체사의 비중 증가, 특정 캠페인 또는 광고 성수기에 따른 광고비 집행 집중 등이 발생할 경우 광고비 회수 시점과 매체비 지급 시점 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보유 유동성 소진 또는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 확장 및 시장 안착 과정에서 실적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2023년 254억원에서 2024년 3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도 45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하여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솔루션사업부문의 투자 및 비용 증가로 인해 일시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효율 개선으로 85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률 19%를 기록하며 수익성 회복 기조에 진입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중 해당 RCPS의 보통주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파생상품평가손실 등 비현금성 비용 발생 요인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무구조 개선 및 순이익 적자 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2025년에는 7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분기 대비 영업수익은 35%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등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인력 중심 광고 대행 모델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최적화하는 'AI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왔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향후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 간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마케팅 밸류체인(Value Chain)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수익 모델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시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가속화 또는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 부문 간 시장 분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경계의 모호화로 인한 내부 경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내부 경쟁, 당사의 AI 솔루션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기술 고도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 및 실패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직면한 이러한 산업적 불확실성과 기술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사업영역은 크게 AI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인 마케팅사업부문과 마케팅 AI 에이전트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는 솔루션사업부문으로 구분됩니다.
회사의 사업영역.jpg 회사의 사업영역
마케팅사업부문의 AI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Managed AdOps Service)는 2015년 시작 이후, 약 10년에 걸쳐 기술 기반의 광고 운영 체계를 내재화하며 고도화해 왔습니다. 자체 개발 솔루션인 LEVER를 바탕으로 광고 전략 수립부터 소재 제작, 집행·운영, 성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와 기술 중심으로 정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마케팅 운영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인력 중심의 광고대행업에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주요 고객.jpg 주요 고객
당사의 솔루션사업부문은 광고주의 고도화된 니즈가 대행서비스 제공을 넘어 내부 마케터의 전략 실행과 의사결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솔루션에 대한 수요로 확장됨에 따라 2024년부터 인하우스 마케팅팀을 보유한 광고주 및 대행사를 타겟으로 LEVER Xpert 솔루션의 외부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LEVER Xpert는 지난 10여년간 당사가 광고대행 서비스(Managed AdOps Service)에 실제 적용하며 검증해온 솔루션으로, 매체/트래커 세팅 및 운영, 매체/트래커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소재 기획, 광고 집행 및 운영 자동화 기능을 통해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일들을 최소화하여, 퍼포먼스 마케터가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부문별 영업수익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매출 유형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5년도 1분기 | 2026년도 1분기 | | |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영업수익 | 마케팅 | 25,379 | 100.0% | 29,414 | 94.4% | 40,025 | 89.0% | 8,235 | 95.40% | 10,799 | 92.60% |
| 솔루션 | - | 0.0% | 1,736 | 5.6% | 4,943 | 11.0% | 394 | 4.60% | 868 | 7.40% | |
| 합계 | 25,379 | 100.0% | 31,150 | 100.0% | 44,968 | 100.0% | 8,629 | 100.00% | 11,667 | 100.00% | |
| 주1) |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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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당사에는 브랜드사업도 존재하나, 별도의 자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에 성장성 및 수익성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당사의 부문별 영업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견고한 수익 기반을 확보한 마케팅사업부문과 달리 솔루션사업부문은 현재 사업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이익 창출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루션사업부문의 영업수익은 2024년 약 17억원에서 2025년 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사업 안착에 따라 이러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5년도 1분기 | 2026년도 1분기 |
|---|
| 영업수익 | 25,379 | 31,150 | 44,968 | 8,629 | 11,667 |
| 영업비용 | 24,506 | 31,499 | 36,445 | 8,772 | 11,339 |
| 영업이익 | 873 | (349) | 8,523 | (143) | 328 |
| 영업이익률 | 3.4% | -1.1% | 19.0% | -1.7% | 2.8% |
| 당기순이익 | (4,397) | (2,892) | 7,859 | (455) | 530 |
| 당기순이익률 | -17.3% | -9.3% | 17.5% | -5.3% | 4.5% |
| 매출액 증가율 | -24.8% | 22.7% | 44.4% | 36.0% | 35.2% |
| 영업이익 증가율 | 흑자 전환 | 적자 전환 | 흑자 전환 | 적자 지속 | 흑자 지속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적자 지속 | 적자 지속 | 흑자 전환 | 적자 지속 | 흑자 지속 |
| 주1) |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주2) | 당사에는 브랜드사업도 존재하나, 별도의 자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에 성장성 및 수익성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 확장 및 시장 안착 과정에서 실적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2023년 254억원에서 2024년 3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도 45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하여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솔루션사업부문의 투자 및 비용 증가로 인해 일시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효율 개선으로 85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률 19%를 기록하며 수익성 회복 기조에 진입하였습니다. 2023년 총액 기준으로 인식되던 기존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의 매출액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사의 2025년도 영업이익 흑자는 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사의 영업이익 흑자가 일회성 또는 비경상적 수익/비용이 아닌 본업의 영업활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개선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분기 대비 영업수익은 35%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등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이러한 분기별 영업수익 계절성은 아래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년 분기별 영업수익을 살펴보면 1분기보다 4분기에 당사의 영업수익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분기별 영업수익]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 | | | | |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 영업수익 | 마케팅 | 4,791 | 6,685 | 5,732 | 7,472 | 5,476 | 6,699 | 6,359 | 9,728 | 7,863 | 9,701 | 9,139 | 11,487 | 10,020 |
| 솔루션 | - | - | - | - | 610 | 240 | 421 | 465 | 394 | 566 | 577 | 3,406 | 868 | |
| 브랜드 | 758 | 808 | 855 | 981 | 1,115 | 1,480 | 1,108 | 1,288 | 1,463 | 1,246 | 2,092 | 2,300 | 2,869 | |
| 합계 | 5,549 | 7,493 | 6,587 | 8,453 | 7,201 | 8,419 | 7,888 | 11,481 | 9,720 | 11,513 | 11,808 | 17,193 | 13,757 | |
한편, 사업부문별 가격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의 마케팅사업부문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광고주 혹은 매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광고가 집행되는 경우 광고비의 1015%를, 구글에 집행되는 경우 역시 광고비의 1015% 수준의 수수료를 당사가 광고주에게 청구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와 같은 국내 디지털 매체의 경우 공식대행사로 선정되면 매월 집행된 광고비의 일정 수준(15%~30%, 매체별 광고 상품별 상이)의 대행수수료를 매체사가 대행사에게 지급합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대형 광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광고비 규모가 큰 만큼 단순 수수료율 인하보다는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고도화된 커스터마이징 운영 능력과 이를 통한 광고 효율 개선을 중시합니다. 특히 대행사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캠페인 성과 저하 리스크와 기존에 축적된 광고 데이터의 단절 등 높은 전환 비용으로 인해 락인 효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가 결정 주도권이 광고주에게만 편중되지 않으며, 운영 성과와 전담 조직의 밀착 관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마케팅부문의 대행수수료 요율은 회사위험 아. 주요 매체사와 광고주의 정책 변경위험 본문의 표 [국내 주요 디지털 매체 대행 수수료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솔루션사업부문의 AI마케팅 솔루션인 LEVER Xpert의 이용가격은 아래와 같이 월 광고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LEVER Xpert의 기본 이용료는 연동한 광고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지만, 제공하는 기능의 범위가 넓고 고객사마다 원하는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기능 범위와 함께 월 이용료는 할인하는 등 사용량에 기반한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루션사업부문에서 당사와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과 통합 기능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쟁사는 시장 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인해 당사는 우호적인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사 입장에서도 당사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어 안정적인 수익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ever xpert 요금제.jpg LEVER Xpert 요금제
당사의 브랜드사업부는 자연주의 바디케어 브랜드 1950와 클렌즈 주스 브랜드 Lati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커머스 업계에서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브랜드사업부의 매출은 약 7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사업부의 경우 상품의 매출에 따라 수익이 총액으로 인식되는 반면, 다른 부문의 경우 수수료 수익만이 순액으로 인식되므로, 매출인식 방법의 차이로 인해 브랜드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 등 비현금성 금융비용이 발생하며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및 10월 두차례 해당 RCPS 전량이 보통주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던 비현금성 손실 발생 요인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됩니다. 한편, 2025년 당기순이익은 7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사는 광고 대행 및 퍼포먼스 마케팅사업부문에서 축적된 도메인 지식과 자사 솔루션인 'LEVER Xpert'를 통해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고도화된 AI 마케팅 에이전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력 중심 광고 대행 모델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최적화하는 'AI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왔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향후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 간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마케팅사업부문의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수익 모델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을 동시에 영위함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 영역 내에서 부문 간 타겟 고객이 중첩되어 실적이 상충하는 자기잠식(Cannibalization)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각 사업부문의 타겟 고객층과 서비스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사업부문은 고도의 전략적 관리가 요구되는 대형 광고주를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통한 밀착형 커스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솔루션사업부문은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중소형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대상으로 AI 기반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 사업부문은 서비스 제공 영역과 고객이 상이한 분리된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시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위험 바. 시장 내 경쟁위험"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종합광고대행사, 플랫폼 사업자 등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가속화 또는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 부문 간 시장 분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경계의 모호화로 인한 내부 경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내부 경쟁, 당사의 AI 솔루션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기술 고도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 및 실패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직면한 이러한 산업적 불확실성과 기술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라.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당사는 AI 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 광고대행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광고대행 시장에서 당사를 포함한 주요 경쟁 대행사들은 대부분 초대형·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대행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명확히 작동하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 상위 5개 업체를 살펴보면, 이들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약 17%~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광고대행업체에 비해 매출편중도가 높은편은 아니지만 당사 역시 대형광고주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Managed Service는 중소형 광고주를 주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 부문이 시장 내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경우, 기존 대형 광고주에 집중되었던 매출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광고대행업계는 향후에도 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주요 고객사 이탈 시 당사의 수익성에 가해질 하방 압력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예상과 달리 중소형 광고주에 대한 AI Managed Service 확산이 지연되거나 고도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이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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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I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광고대행 시장 내 주요 경쟁사들은 대부분 대형 광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뚜렷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집행액 2억 원 이상의 대형 광고주는 예산 규모가 크고 집행 채널이 다양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 중소형 광고주는 투입 인력 대비 수익성이 낮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어렵습니다. 특히 대형 광고주일수록 매출 증가에 따른 인력 투입(비용)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이익률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행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대형 광고주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주요 광고주 이탈 시 매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 상위 5개 업체를 살펴보면 이들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의 약 17%~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광고대행업체에 비해 매출편중도가 높은편은 아니지만 당사 역시 대형광고주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상위 5 개 업체 매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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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순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5년도 1분기 | 2026년도 1분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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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금액 | 비중 | 업체명 | 금액 | 비중 | 업체명 | 금액 | 비중 | 업체명 | 금액 | 비중 | 업체명 | 금액 | 비중 | |
| 1 | A | 1,855 | 7.3% | A | 2,727 | 8.8% | A | 1,936 | 4.3% | A | 660 | 7.60% | J | 497 | 4.30% |
| 2 | B | 1,119 | 4.4% | C | 2,091 | 6.7% | C | 1,978 | 4.4% | C | 584 | 6.80% | A | 439 | 3.80% |
| 3 | D | 547 | 2.2% | B | 1,513 | 4.9% | H | 1,695 | 3.8% | H | 381 | 4.40% | B | 309 | 2.60% |
| 4 | E | 391 | 1.5% | G | 581 | 1.9% | B | 1,506 | 3.3% | B | 341 | 4.00% | G | 260 | 2.20% |
| 5 | F | 386 | 1.5% | D | 544 | 1.7% | G | 931 | 2.1% | I | 261 | 3.00% | C | 237 | 2.00% |
| - | 기타(352개 업체) | 21,081 | 83.1% | 기타(164개 업체) | 23,694 | 76.1% | 기타(203개 업체) | 36,922 | 82.1% | 기타 (186개 업체) | 6,402 | 74.20% | 기타 (239개 업체) | 9,925 | 85.10% |
| 매출총액 | - | 25,379 | 100.0% | - | 31,150 | 100.0% | - | 44,968 | 100.0% | - | 8,629 | 100.00% | - | 11,667 | 100.00% |
당사는 대형 광고주 중심의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광고주가 마케팅 조직을 내재화하거나 타 대행사로 물량을 이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형 광고주는 비용 절감 및 데이터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직접 광고를 집행하는 내재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인하우스(In-house) 마케팅 조직을 구축할 경우 외부 대행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광고 시장은 매체 환경이 복잡하고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광고주가 직접 전문 인력을 유지하고 기술 인프라를 업데이트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정비 부담이 따릅니다. 당사는 전담 조직의 전문성과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고주가 내재화로 얻는 실익보다 더 높은 운영 효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내재화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마케팅 성과 개선 또는 대행 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기존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타 대행사로 물량을 이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형 광고주의 경우 대행사 교체 시 발생하는 캠페인 데이터의 단절과 그에 따른 단기적 성과 저하 리스크 등 높은 전환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사는 다년간 축적된 고객사별 맞춤형 캠페인 데이터와 이를 통한 커스터마이징 능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Managed Services는 특정 대형 광고주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높은 대행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존 광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형 광고주를 주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AI 솔루션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광고 집행·최적화의 자동화는 중소형 광고주에게 저비용·고효율의 마케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AI 에이전트(Agent) 기반의 광고 운영 시스템이 안착됨에 따라, 미개척 시장인 중소형 광고주 영역이 당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그러나 디지털 광고대행업계는 향후에도 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주요 고객사 이탈 시 당사의 수익성에 가해질 하방 압력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예상과 달리 중소형 광고주에 대한 AI Managed Service 확산이 지연되거나 고도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이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현금흐름 관련 위험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한 우량 광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회수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채권은 광고 집행 익월 말에 회수되고 있으며, 매입대금은 매입처마다 상이하지만 후불 여신 한도에 따라 집행월 말일부터 1개월~45일 내에 지급하거나 일부 매입처의 경우 선충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금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인 현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의 202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약 91.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5,100만 원) 대비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발생했던 당기순손실에서 2025년 약 7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한 결과입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단기·장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으로 인해 순유출의 흐름을 보였으나, 2024년 및 2025년도에는 해당 자산들의 처분에 따라 순유입의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인 순유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리스부채상환 등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현금흐름은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 전반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3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증가, 매입채무의 감소 등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인해 10,577백만원의 유출 요인이 발생하며 총 -9,064백만원을 기록하였고,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단기금융상품, 유형자산 취득 등 1,127백만원의 현금유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리스부채 상환에 따라 667백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말 및 2024년말 기준 100%를 하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부채로 인한 것으로 이는 2025년말 기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어 2025년말 유동비율은 155.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말 및 2024년말 자본잠식상태였으나, 2025년도 중 부채로 분류하였던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이 증가하여 2025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156.2%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55억원으로 과거 2024년말 대비 약 79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사의 유동비율은 158.40%로 2025년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40.20%를 기록하였습니다. 외형 성장에 따라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이 52,602백만원으로 2025년말 대비 증가하였으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은 391억원으로 2025년말 대비 약 6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4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보유중인 유동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금흐름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전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한 우량 광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회수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채권은 광고 집행 당월 말에 일괄 청구되어 익월 말 회수되고 있습니다. 매입대금은 매입처마다 상이하지만 후불 여신 한도에 따라 집행월 말일부터 1개월~45일 내에 지급하거나 일부 매입처의 경우 선충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금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인 현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현금흐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결기준 현금흐름표] |
|---|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5년도 1분기 | 2026년도 1분기 |
|---|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696 | 51 | 9,114 | (3,977) | (9,064) |
| 1.당기순이익(손실) | (4,353) | (2,728) | 7,759 | (573) | 533 |
| 2.수익ㆍ비용의조정 | 8,361 | 7,294 | 5,085 | 1,036 | 994 |
| 3.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3,974 | (4,163) | (3,560) | (4,350) | (10,577) |
| 4.이자수취 | 261 | 213 | 262 | 74 | 94 |
| 5.이자지급 | (535) | (561) | (443) | (155) | (93) |
| 6.법인세납부 | (11) | (3) | 10 | (9) | (15)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96) | 1,653 | 886 | 1,451 | (1,127)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8,810 | 9,694 | 2,380 | 2,186 |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206) | (8,040) | (1,494) | (735) | (1,127)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65) | (1,645) | (1,997) | (519) | (667)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 | - | 122 | - | -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76) | (1,645) | (2,119) | (519) | (667)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Ⅰ+Ⅱ+Ⅲ) | 6,035 | 60 | 8,002 | (3,045) | (10,858)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337 | 17,406 | 17,659 | 17,659 | 25,549 |
| Ⅵ.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4 | 194 | (113) | 12 | 51 |
|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06 | 17,659 | 25,549 | 14,626 | 14,742 |
당사의 202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약 91.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5,100만 원) 대비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발생했던 당기순손실에서 2025년 약 7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한 결과입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단기·장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으로 인해 순유출의 흐름을 보였으나, 2024년 및 2025년도에는 해당 자산들의 처분에 따라 순유입의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최근 3개년 동안 지속적인 순유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리스부채상환 등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 현금흐름은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 전반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3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증가, 매입채무의 감소 등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인해 10,577백만원의 유출 요인이 발생하며 총 -9,064백만원을 기록하였고,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단기금융상품, 유형자산 취득 등 1,127백만원의 현금유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리스부채 상환에 따라 667백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현금흐름의 결과로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147억원이며, 이는 2025년말 기준 255억 원 대비 약 108억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등이 있으며, 주요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등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주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현황 및 유동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유동성 관련 지표]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말 | 2024년말 | 2025년말 | 2025년도 1분기말 | 2026년도 1분기말 |
|---|
| 유동자산 | 52,613 | 62,101 | 82,492 | 53,519 | 77,55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06 | 17,659 | 25,549 | 14,626 | 14,742 |
| 단기금융상품 | 2,303 | 1,700 | 1,700 | 1,700 | 2,38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592 | 2,077 | -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5,401 | 35,078 | 48,238 | 30,974 | 52,602 |
| 재고자산 | 389 | 863 | 682 | 776 | 859 |
| 기타유동자산 | 4,476 | 4,675 | 6,306 | 5,385 | 6,939 |
| 당기법인세자산 | 46 | 49 | 17 | 58 | 31 |
| 유동부채 | 76,111 | 82,554 | 53,163 | 75,483 | 48,96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0,230 | 35,996 | 45,137 | 27,731 | 39,117 |
| 단기차입금 | 6,488 | 6,400 | 6,400 | 6,400 | 6,400 |
|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부채 | 24,009 | 22,779 | - | 23,219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5,011 | 16,685 | 736 | 17,323 | 2,034 |
| 충당부채 | - | - | 173 | - | 173 |
| 기타유동부채 | 372 | 695 | 717 | 810 | 1,242 |
| 유동비율 | 69.1% | 75.2% | 155.2% | 70.90% | 158.40% |
| 부채비율 | N/A | N/A | 156.2% | N/A | 140.20% |
| 주1) | 2023년말, 2024년말, 2025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음수로 산출되어 의미 있는 비율이 아니므로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수치는 K-IFRS 연결기준입니다.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말 및 2024년말 기준 100%를 하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부채로 인한 것으로 이는 2025년말 기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어 2025년말 유동비율은 155.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말 및 2024년말 자본잠식상태였으나, 2025년도 중 과거 부채로 분류하였던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이 증가하여 2025년말 기준 156.2%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55억원으로 과거 2024년말 대비 약 79억원 증가하여 단기 지급능력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사의 유동비율은 158.40%로 2025년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40.20%를 기록하였습니다. 외형 성장에 따라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이 52,602백만원으로 2025년말 대비 증가하였으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은 391억원으로 2025년말 대비 약 6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4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이와같이 당사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보유중인 유동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금흐름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전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핵심인력 이탈에 대한 위험당사의 주요 사업인 AI 기반 광고 대행 및 AI 에이전트 솔루션 공급은 기술적 난도가 높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역량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 성장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특히 연구 인력의 개별 역량이 성과에 직결되는 만큼, 당사는 인적 자원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근속 및 동기 부여를 위해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확대하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개별 연구 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과 공유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적극적인 인사 관리 및 조직 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인재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핵심 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 인력이나 고객 접점을 관리하는 주요 인력이 이탈할 경우, 연구개발 일정의 지연, 서비스 품질 저하,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사업에 필요한 AI 전문 인력의 인건비는 일반 기술 인력의 인건비보다 통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어, AI 전문 인력 비중의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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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요 사업인 AI 기반 광고 대행 및 AI 에이전트 솔루션 공급은 기술적 난도가 높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역량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 성장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특히 연구 인력의 개별 역량이 성과에 직결되는 만큼, 당사는 인적 자원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I 솔루션의 지속적인 R&D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대비 연구개발 조직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서 | 업무 및 역할 |
|---|
| 솔루션사업부문 | Ad Ops Platform팀 | AI 광고 분석 및 피드 광고/광고 캐쉬 및 예산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운영 |
| Integration Engineering팀 | 전반적인 구조 설계부터 GraphQL API, Micro Frontend 등 공통 기술 스택 통합 및 제공 | |
| Service Platform팀 | 다양한 매체와 트래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가공/적재하는 플랫폼을 개발 & 운영 | |
| LEVER Xpert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운영 및 모니터링 | | |
| Creative팀 | LEVER Xpert 소재센터 개발 (이미지 및 영상 소재의 메타 데이터 추출 및 유사도 평가) | |
| Product 챕터 | Product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Product 디자인을 담당 | |
| AI팀 | AI 에이전트 및 DL 모델 개발 및 서빙, Labeled dataset을 포함한 LEVER Xpert AI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
| QA팀 | 개발 완료된 기능의 품질 관리를 위한 Gatekeeper 및 지원 (E2E Test 자동화, 기획 문서 리뷰, QA 대시보드 제공, Quality tools 제공 등) | |
| 마케팅사업부문 | 데이터컨설팅팀 | AI 기반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광고 운영 효율성/생산성 향상 기여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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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
|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인력] |
|---|
| (단위: 명) |
| 구분 | 직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2023연도 | Tech lead | 6 | 0 | 1 | 5 |
| Team lead | 0 | 1 | 0 | 1 | |
| Lead | 3 | 1 | 0 | 4 | |
| Advanced | 8 | 4 | 2 | 10 | |
| Sr.Manager | 2 | 1 | 2 | 1 | |
| Manager | 21 | 5 | 13 | 13 | |
| 계 | 40 | 12 | 18 | 34 | |
| 2024연도 | Tech lead | 5 | 0 | 0 | 5 |
| Team lead | 1 | 1 | 1 | 1 | |
| Lead | 4 | 2 | 0 | 6 | |
| Advanced | 10 | 5 | 2 | 13 | |
| Sr.Manager | 1 | 2 | 0 | 3 | |
| Manager | 13 | 7 | 6 | 14 | |
| 계 | 34 | 17 | 9 | 42 | |
| 2025연도 | Tech lead | 5 | 1 | 3 | 3 |
| Team lead | 1 | 2 | 0 | 3 | |
| Lead | 6 | 3 | 2 | 7 | |
| Advanced | 13 | 5 | 1 | 17 | |
| Sr.Manager | 3 | 0 | 1 | 2 | |
| Manager | 14 | 5 | 7 | 12 | |
| 계 | 42 | 16 | 14 | 44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Division lead | 0 | 1 | 0 | 1 |
| Tech lead | 3 | 3 | 1 | 5 | |
| Team lead | 3 | 0 | 0 | 3 | |
| Lead | 7 | 1 | 4 | 4 | |
| Advanced | 17 | 1 | 4 | 14 | |
| Sr.Manager | 2 | 0 | 0 | 2 | |
| Manager | 12 | 3 | 3 | 12 | |
| 계 | 44 | 9 | 12 | 41 |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연구개발인력은 2025년말 44명 대비 3명 감소한 41명입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인력 중 AI 전문 인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025년말 대비 기존 연구개발인력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AI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 연구실적 |
|---|
| Lead | OOO | - AI 모델 및 Agent 연구개발 총괄 -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및 MLOps 환경 구축 |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학사 (DVM, 2016)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석사 (2018, 진단 AI 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학사 (2018) - NAVER Corporation 딥러닝 연구 인턴 (2018.10 ~ 2019.04) - VUNO Inc. 딥러닝 연구원 (2019.05 ~ 2024.02) - 서울대학교병원 AI 책임연구원 (2024.02 ~ 2025.07) - 매드업 Product챕터 AI Cell 리드 (2025.07 ~ 2026.03.15) - 매드업 Product챕터 AI Team 리드(2026.03.16 ~ 현재) | [매드업 재직 시]멀티모달 LLM 기반 광고 분석 모델 (M3 Foundation Model) 학습 및 개발 - 광고 이미지, 텍스트, 성과데이터를 통합한 Cross-modal Representation 학습 - VLLM 기반 Inference Pipeline을 통한 대규모 생성형 분석 자동화광고 소재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 생성형 광고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파이프라인 설계 - 광고 내 객체·문구 검출 및 CTA(Click-to-Action) 영역 인식 모델 개발 - 광고 성과지표(CTR, VTR 등)와 연계한 성과예측 Fine-tuning 체계 구축 AI Report Automation 및 Drill-down 분석 시스템 개발 - LLM 기반 광고 성과 자동요약 및 원인분석(Performance Attribution) 시스템 설계 - 분석 자동화를 위한 멀티에이전트 기반 파이프라인 적용 MLOps 및 인프라 고도화 - EKS·ArgoCD 기반 배포 자동화 및 GPU 클러스터 운영체계 구축 - 모델 버전·성능관리 자동화 및 실시간 Serving 시스템 구성[매드업 재직 전]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 진단문 LLM 생성 모델 연구: 의료영상 기반 텍스트 생성 모델 학습 방법론 연구 - 생존예측 AI 모델 연구: Multi Modal Fusion 구조 기반 예후예측 모델 개발 VUNO Inc. - Nature Medicine (2022) 논문 게재 - 종양 진단 AI 모델 개발 - LLM·Transformer 기반 Representation 학습을 통한 멀티모달 생성형AI 연구 - ASCO 국제학회 1저자 AI 발표 - Deep learning 기반 Prognostic Feature Extraction 연구 - MLOps 환경 구축: Kubernetes 기반 GPU 클러스터, CI/CD, Hyperparameter Optimization 체계 설계 NAVER Corporation - ICDAR 2019 1 저자 논문 발표 - 자연어 처리 문자/단어 단위 통합형 OCR 평가 알고리즘 제안 - 현재 NAVER Papago·Clova OCR 평가엔진 표준 프레임워크로 실사용 중기타 연구 및 지식재산권 - AI 관련 등록 특허 총 4건 보유 (국내 3건 등록, 미국 1건 등록 및 3건 출원) - 주요 분야: AI 이미지 분석, 데이터 처리, AI 모델링 파이프라인 |
| Lead | OOO | 광고성과 예측모델 연구개발 | -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공학 박사 (2020.09 ~ 2024.02)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석사 (2018.03 ~ 2020.08)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컴퓨터공학과 학사 (2013.03 ~ 2017.02)- 델타엑스(DeltaX): 스마트팩토리 AI 시스템 개발자 (2024.03 ~ 2024.10) - 델타엑스(DeltaX): 스마트팩토리 AI 시스템 팀장 (2024.11 ~ 2025.10) - 매드업 Prodcut 챕터 AI팀 시니어 개발자 (2025.10.29 ~ 현재) | [매드업 재직 시] - 인스타그램 광고 성과 예측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매드업 재직 전] - 스마트 팩토리 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작업자 감지, 소재불량감지 및 화재 감지)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계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배포 -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계 -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 Lead | OOO | 백엔드 설계 및 개발 | - 대전대학교, 정보보안학과 학사 (2002.03 ~ 2004.08) - 단국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사 (2004.08 ~ 2010.08) - 퓨처시스템 Network Security 1팀, 전임연구원 (2010.07 ~ 2013.07) - 안랩 DPX개발팀, 선임연구원 (2013.07 ~ 2019.10) - 인터파크 Dataflatform팀, 선임연구원 (2019.11 ~ 2021.09) - 매드업 Adops Platform팀 리드 (2021.10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광고 데이터 DataLake 구축/운영 - 광고 자동화 서비스 백엔드 개발 (광고운영 자동화, 피드 상품목록 생성 자동화, 예산 모니터링) [매드업 재직 전] - 네트워크 보안 장비 UTM (IPSec VPN, Firewall) 보안 기능 개발 - 네트워크 보안 장비 DDoS/IPS 보안 기능 개발 - 이커머스 데이터 DataLake 구축/운영, 개인화추천 서비스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 |
| Tech lead | OOO | 광고 자동화 솔루션 개발 | - 국민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1999.03 ~ 2006.08) - KAIST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 연구원 (2005.02 ~ 2006.02) - 국민대학교 컴퓨터과학 석사 (2006.09 ~ 2008.08) - 아이엔소프트 (2010.02 ~ 2011.04) - 티맥스 코어 (2009.02 ~ 2010.02) - 콘피아 (2010.02 ~ 1011.04) - 에스코어 (2011.05 ~ 2019.03) - 매드업 AdOps Platform팀 테크리드 (2019.03 ~ 2025.12.31) - 매드업 제품본부 QA팀 테크리드 (2026.01.02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광고 운영 자동화 플랫폼 개발 - 광고 운영 자동화 솔루션 개발 - 광고 리포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 - 광고 피드 서비스 개발 - 광고 예산 모니터 솔루션 개발 - 광고 운영 대시보드 개발[매드업 재직 전] - Big data platform 개발 - 삼성 그룹 메일 서비스 개발 - DB 동기화 솔루션 개발 - Crash 로그 수집 및 분석 플랫폼 개발 - Smart Grid 서버 개발 - RTOS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 시스템 수준의 전력 소모 분석 연구 - 휴머노이드 로봇 운영 프로그램 제작 |
| Tech lead | OOO | LEVER Xpert Creative Center 설계 및 개발 | -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1999.03 ~ 2006.02) -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석사(2006.03 ~ 2008.02) - 에스코어 연구원 (2008.06 ~ 2017.06) - 에스코어 연구개발팀장 (2017.07 ~ 2019.10) - 매드업 Creative팀 테크리드 (2019.11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광고 운영 자동화 플랫폼 Argo 개발 - LEVER 개발 및 운영 - LEVER Xpert Creative Center 개발 및 운영[매드업 재직 전] - 새마을금고 차세대 프로젝트 - 티맥스코어 ProPoint 개발 - Big Data Distribute Storage 연구 및 테스트 - Object Storage Swift 관리 도구 개발 - Apache Storm Topology Builder 개발 - 몽키 테스트 및 부하 테스트 도구 개발 - 삼성 전사 이메일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PostgreSQL 기능 개선 및 기술지원 - Oracle OGG 대용 DB 동기화 솔루션 개발 |
| Team lead | OOO |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마케팅 AI AGENT 개발 | - 경기대학교 전자물리학과 학사 (2014.03 ~ 2020.02) - 에이원 퍼포먼스 데이터 분석팀장 (21.08 ~ 25.06) - 매드업 데이터컨설팅팀 팀리드 (2025.06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국가별 종합 광고 성과 대시보드 개발 - CRM 데이터 기반 세그먼트 기반 타겟팅 방법론 개발 - 마케팅 데이터 분석 및 광고 제어 AI AGENT 매도비 개발[매드업 재직 전] - 유튜브 알고리즘 활용한 광고 타켓팅 PAW 알고리즘 개발 - 종합 이커머스 광고 최적화 솔루션 싱글원 개발 - 일본 약사법 검수 솔루션 개발 - 네이버 검색광고 특화 자동 입찰·소재 관리 솔루션 개발 |
| Tech lead | OOO |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및 개발/운영 | - 순천향대학교 정부기술공학부 학사 (2003.03 ~ 2010.02) - 디젠 : 엔지니어링 헤드 (2019.07 ~ 2020.12) - 스푼랩스: 시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2018.10 ~ 2019.06) - 여기어때: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018.01 ~ 2018.10) - 지란지교시큐리티: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015. 10 ~ 2017. 08) - 퓨쳐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010.03 ~ 2015.09) - 매드업 Service Platform팀 팀리드 (2021.01 ~ 2025.12.31) - 매드업 개발본부 디비전리드 (2026.01.02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데이터 수집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LEVER Xpert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및 개발/운영[매드업 재직 전] - 농협, 행안부, 기업은행 등에 들어가는 방화벽 제품의 리눅스 커널 및 고성능 로그 처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 여기어때 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알림(문자, 알림톡, 이메일, 팩스, 푸시)을 관리하는 노티 플랫폼 개발. 이를 통해 연간 알림 비용 수억원 절감 - 오디오 플랫폼 내에서 사용하는 채팅서버 설계 및 개발 - BJ 음성 인식 및 생성 기술 연구 개발. 당시 기준으로 음성 인식 분야 SOTA 달성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총 41명이며, 주요 인력의 경력 사항 및 연구개발 실적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당사는 고도화된 AI 비즈니스의 영위를 위해 우수 인력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인재의 유치 노력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 및 동기 부여를 위해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확대하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개별 연구 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과 공유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주) |
| 부여 회차 | 부여 대상 | 관계 | 부여일 | 주식의 종류 | 수량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
| 부여 | 취소 | 행사 | | | | | | | | | |
| 1차 | 직원 OOO 외 3명 | 임직원 | 2018.01.01 | 보통주 | 233,100 | - | 233,100 | - | 부여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행사가능 | 100 | - |
| 2차 | OOO | 2018.05.01 | 49,700 | - | 49,700 | - | 부여일로부터 2년 8개월 이후부터 행사가능 | - | | | |
| 3차 | 직원 OOO 외 6명 | 2020.04.29 | 159,900 | 35,000 | 124,900 | - | 부여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행사가능 | 주1) | | | |
| 3차 | OOO | 2020.04.29 | 6,000 | 6,000 | - | - | 부여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행사가능 | 주2) | | | |
| 3차 | OOO | 2020.04.29 | 29,400 | - | 29,400 | - | 부여일로부터 2년 7개월 이후부터 행사가능 | - | | | |
| 3차 | OOO | 2020.04.29 | 81,200 | - | 81,200 | - | 주3) | - | | | |
| 3차 | OOO | 2020.04.29 | 140,500 | - | 140,500 | - | 주4) | - | | | |
| 3차 | OOO | 2020.04.29 | 288,000 | - | 288,000 | - | 주5) | - | | | |
| 4차 | OOO | 2021.09.30 | 50,000 | - | 32,000 | 18,000 | 주6) | - | | | |
| 4차 | 직원 OOO 외 3명 | 2021.09.30 | 42,000 | 15,000 | 27,000 | - | 주7) | 주7) | | | |
| 4차 | 직원 OOO 외 2명 | 2021.09.30 | 36,000 | - | 36,000 | - | 2021년 10월 1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4차 | OOO | 2021.09.30 | 27,800 | - | 27,800 | - | 입사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5차 | OOO | 2022.03.31 | 111,500 | 111,500 | - | - | 주8) | 주8) | | | |
| 5차 | OOO | 2022.03.31 | 110,000 | - | 110,000 | - | 주9) | - | | | |
| 5차 | 직원 OOO 외 3명 | 2022.03.31 | 62,000 | - | 62,000 | -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행사가능 | - | | | |
| 5차 | OOO | 2022.03.31 | 27,800 | 13,900 | 13,900 | - | 주10) | - | | | |
| 6차 | 직원 OOO 외 1명 | 2022.09.30 | 34,500 | - | 34,500 | -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7차 | OOO | 2023.03.30 | 35,000 | 35,000 | - | - |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7차 | 직원 OOO 외 5명 | 2023.03.30 | 55,000 | - | - | 55,000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8차 | 직원 OOO 외 4명 | 2023.09.27 | 68,000 | 9,000 | - | 59,000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8차 | OOO | 2023.09.27 | 5,000 | - | - | 5,000 |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9차 | OOO | 2024.03.29 | 9,000 | - | - | 9,000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10차 | 직원 OOO 외 1명 | 2024.09.30 | 14,000 | 10,000 | - | 4,000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행사가능 | - | | | |
| 10차 | OOO | 2024.09.30 | 4,000 | - | - | 4,000 |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간 행사가능 | - | | | |
| 11차 | OOO | 2025.03.31 | 46,800 | - | - | 46,800 | 주11) | - | | | |
| 11차 | 직원 OOO 외 3명 | 2025.03.31 | 34,000 | - | - | 34,000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11차 | OOO | 2025.03.31 | 24,000 | - | - | 24,000 |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12차 | 직원 OOO 외 2명 | 2025.11.25 | 43,000 | - | - | 43,000 | 2028년 10월 1일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합계 | 1,827,200 | 235,400 | 1,290,000 | 301,800 | - | - | - | | | | |
| 주1) OOO, OOO에게 각각 부여된 15,000주, 2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인원의 퇴사로 인하여 부여 취소되었습니다. |
|---|
| 주2) OOO에게 부여된 6,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인원의 퇴사로 인하여 부여 취소되었습니다. |
| 주3)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81,200주 가운데 73,2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하며, 8,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8,000주는 기업가치 2,000억원 이상, 1,000~2,000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 구간별로 각각 100%, 80%, 60%만 행사가능한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4)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140,500주 가운데 62,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하며, 78,5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78,500주는 OOO에게 부여된 조건과 동일하게 기업가치 달성 여부에 따라 행사가능 수량이 결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5)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88,000주 가운데 177,5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행사 가능하며, 110,500주는 부여일로부터 4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가능합니다. 또한 110,500주는 OOO에게 부여된 조건과 동일하게 기업가치 달성 여부에 따라 행사가능 수량이 결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6) OOO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50,000주 가운데 32,000주는 2021년 7월 1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 가능하며, 18,000주는 2021년 7월 1일로부터 4년 이후부터 2년 간 행사 가능하며, 경영성과와 연동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7) 2021년 7월 1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OOO, OOO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는 해당 인원의 퇴사로 인하여 부여 취소되었습니다. |
| 주8) OOO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69,5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고, 나머지 42,0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경영성과와 연동된 주식선택권입니다. 해당 인원이 퇴사함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전량 취소되었습니다. |
| 주9)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70,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고, 40,0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경영성과와 연동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10)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7,8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경영성과와 연동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13,900주가 행사되었으며, 나머지 13,900주는 부여 취소되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잔여주식수는 없습니다. |
| 주11)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3,4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23,400주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주12) 주식수와 행사가격은 무상증자 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구분 | 내용 |
|---|
| 리텐션 |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본급여 외 리텐션 제도를 운영. 일정기간 근속을 약정하며 지급되는 본 제도는 회사의 사업 및 개발 활동에 기여도가 큰 소수의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경영진에 의해 선별돼 별도의 지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급 조건과 방법에 대해 명시 |
| 스톡옵션 |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핵심인재들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 |
| 직무발명 보상 |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직원들이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 발명평가 기준 및 유형에 따라 보상금을 차별화 책정하여 운영 |
그러나 당사의 적극적인 인사 관리 및 조직 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인재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핵심 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 인력이나 고객 접점을 관리하는 주요 인력이 이탈할 경우, 연구개발 일정의 지연, 서비스 품질 저하,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사업에 필요한 AI 전문 인력의 인건비는 일반 기술 인력의 인건비보다 통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어, AI 전문 인력 비중의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영업기술/비밀 유출 위험당사는 일반 디지털 광고대행 회사와는 다르게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광고대행업에 적용하는 한편, AI 솔루션을 외부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사업은 높은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AI 솔루션의 지속적인 R&D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대비 연구개발 조직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는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우수 인력 확보에 매진하는 한편, 당사의 핵심 자산인 영업기술 및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및 임직원 대상의 정기 보안 교육과 보안 점검을 병행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탈이나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당사의 노하우 및 기술이 유출될 경우, 시장 내 경쟁 우위가 약화되고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기술 보호 노력과 별개로 기술 유출에 따른 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상존함을 충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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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일반 디지털 광고대행 회사와는 다르게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광고대행업에 적용하는 한편, AI 솔루션을 외부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사업은 높은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AI 솔루션의 지속적인 R&D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대비 연구개발 조직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ever xpert의 분야별 기술력.jpg LEVER Xpert의 분야별 기술력
당사의 LEVER Xpert는 기존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및 경쟁 기술 대비 혁신 기술(Revolutionary Technology)에 해당하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수동 업무 방식을 자동화하고, AI 기반의 독보적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마케팅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Lever Xpert의 주요 경쟁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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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무 방식의 근본적 대체 및 효율성 혁신기존 퍼포먼스 마케터 업무의 70% 이상이 매체별 수동접속 및 데이터 가공, 소재 단위 분석의 어려움, 수동 광고 설정 등 단순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EVER Xpert는 이러한 반복성 업무의 80% 이상을 자동화함으로써, 마케터가 핵심적인 분석 및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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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데이터와 AI의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인사이트대부분의 기존/경쟁 솔루션이 단순 대시보드 형태의 성과 수치 제공이나 매체별 개별 관리에 그치는 반면, LEVER Xpert는 매드업의 5 년 분량의 Labeled Dataset (320만+ 이미지, 8만+ 비디오, 200만+ 카피라이트)과 디지털 광고 도메인 특화 Finetuned sLLM 모델 및 RAG 시스템을 결합하여, 광고 성과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를 데이터화하여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이는 마케터가 '감'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고 A/B 테스트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정교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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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API 내재화를 통한 능동적 대응
LEVER Xpert는 국내외 주요 39개 매체/트래커 광고 API를 자체 개발 및 내재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체 API의 변경이나 이상 동작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필요시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기능이라도 우회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외부 API 솔루션이나 범용 대행사 서비스가 제공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한편, 당사는 아래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 내역이 존재합니다.
| No. | 출원국 | 구분 | 상표명 | 상품류 | 권리자 | 출원인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일 | 등록번호 | 발명자 | 만료일 | 사용 제한여부 |
|---|
| 1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1 | 2020.12.22 | 3010887150000 | - | 2040.09.04 | X |
| 2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2 | 2020.12.22 | 3010887160000 | - | 2040.09.04 | X |
| 3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3 | 2020.12.22 | 3010887170000 | - | 2040.09.04 | X |
| 4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4 | 2020.12.22 | 3010887180000 | - | 2040.09.04 | X |
| 5 | 한국 | 상표권 | 핀켓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020160049090 | 2017.05.04 | 4012505650000 | - | 2027.05.04 | O |
| 6 | 한국 | 상표권 | FINKET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020160049093 | 2017.05.04 | 4012505660000 | - | 2027.05.04 | O |
| 7 | 한국 | 상표권 | 매드잇 MADIT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12.14 | 4020160112963 | 2018.03.22 | 4013433440000 | - | 2028.03.22 | X |
| 8 | 한국 | 상표권 | 매드업 MADUP | 35류 36류 38류 39류 41류 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12.14 | 4020160113097 | 2017.08.23 | 4012793210000 | - | 2027.08.23 | X |
| 9 | 한국 | 상표권 | 핀켓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5.12.17 | 4120160030191 | 2017.02.09 | 4103867300000 | - | 2027.02.09 | X |
| 10 | 한국 | 상표권 | 핀켓 | 제36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120160030194 | 2017.05.04 | 4103963030000 | - | 2027.05.04 | X |
| 11 | 한국 | 상표권 | FINKET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120160030195 | 2017.02.09 | 4103867310000 | - | 2027.02.09 | X |
| 12 | 한국 | 상표권 | FINKET | 제36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120160030197 | 2017.05.02 | 4103961880000 | - | 2027.05.02 | X |
| 13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0 | 2020.06.11 | 4016149770000 | - | 2030.06.11 | X |
| 14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1 | 2020.06.11 | 4016149780000 | - | 2030.06.11 | X |
| 15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2 | 2020.06.11 | 4016149790000 | - | 2030.06.11 | X |
| 16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3 | 2020.06.11 | 4016149800000 | - | 2030.06.11 | X |
| 17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4 | 2020.08.21 | 4016359440000 | - | 2030.08.21 | X |
| 18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5 | 2020.08.21 | 4016359450000 | - | 2030.08.21 | X |
| 19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7 | 2020.06.11 | 4016149810000 | - | 2030.06.11 | X |
| 20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8 | 2020.06.11 | 4016149820000 | - | 2030.06.11 | X |
| 21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9 | 2020.06.11 | 4016149830000 | - | 2030.06.11 | X |
| 22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60 | 2020.06.11 | 4016149840000 | - | 2030.06.11 | X |
| 23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61 | 2020.08.21 | 4016359460000 | - | 2030.08.21 | X |
| 24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62 | 2020.08.21 | 4016359470000 | - | 2030.08.21 | X |
| 25 | 한국 | 특허권 | 액세스 포인트 측위 시스템 및 방법 | N/A | 주식회사 매드업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0.12.07 | 1020100124255 | 2012.05.25 | 1011523840000 | - | 2030.12.07 | X |
| 26 | 한국 | 특허권 |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7.28 | 1020250102328 | 진행중 | 진행중 | 이홍석 황태헌 이상언 | | |
| 27 | 한국 | 특허권 | 비라벨 데이터의 분류를 위한 멀티 모델 기반 프롬프트 최적화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7.29 | 1020250103544 | 진행중 | 진행중 | 이홍석 황태헌 이상언 | | |
| 28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6 | 2025.12.11 | 4024719120000 | - | 2035.12.11 | X |
| 29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6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7 | 2025.12.11 | 4024719130000 | - | 2035.12.11 | X |
| 30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8 | 2025.12.11 | 4024719110000 | - | 2035.12.11 | X |
| 31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9 | 2025.11.19 | 4024601930000 | - | 2035.11.19 | X |
| 32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20 | 2025.11.19 | 4024601910000 | - | 2035.11.19 | X |
| 33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21 | 2025.11.19 | 4024601900000 | - | 2035.11.19 | X |
| 34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1 | 2026.03.12 | 4025165400000 | - | 2036.03.12 | X |
| 35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2 | 2026.03.12 | 4025165390000 | - | 2036.03.12 | X |
| 36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3 | 2026.03.12 | 4025165520000 | - | 2036.03.12 | X |
| 37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4 | 2026.03.12 | 4025165510000 | - | 2036.03.12 | X |
| 38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5 | 2026.03.12 | 4025165490000 | - | 2036.03.12 | X |
| 39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6 | 2026.03.12 | 4025165500000 | - | 2036.03.12 | X |
| 40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7 | 2026.03.12 | 4025165450000 | - | 2036.03.12 | X |
| 41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8 | 2026.03.12 | 4025165530000 | - | 2036.03.12 | X |
| 42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9 | 2026.03.12 | 4025165480000 | - | 2036.03.12 | X |
| 43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10 | 2026.03.12 | 4025165470000 | - | 2036.03.12 | X |
| 44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11 | 2026.03.12 | 4025165550000 | - | 2036.03.12 | X |
| 45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12 | 2026.03.12 | 4025165540000 | - | 2036.03.12 | X |
| 46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5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58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47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6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59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48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8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11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49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9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30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0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41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42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1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42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48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2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09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48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3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35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7810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4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38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497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5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41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502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6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42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50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7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45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509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8 | 한국 | 특허권 | 인공지능 모델 기반 스마트 계약 관리 방법 및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26 | 1020250182843 | 진행중 | 진행중 | 강남석 | - | - |
| 59 | 한국 | 특허권 | LLM 기반 자기 교정 및 검증 기능을 갖춘 다중 광고매체 API 자동 업데이트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2.31 | 1020250215583 | 진행중 | 진행중 | 이홍석 | - | - |
| 구분 | 특허명 | 매출 관련 여부 |
|---|
| 특허권 | 액세스 포인트 측위 시스템 및 방법 | X |
| 특허권 |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O |
| 특허권 | 비라벨 데이터의 분류를 위한 멀티 모델 기반 프롬프트 최적화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O |
| 특허권 | 인공지능 모델 기반 스마트 계약 관리 방법 및 장치 | X |
| 특허권 | LLM 기반 자기 교정 및 검증 기능을 갖춘 다중 광고매체 API 자동 업데이트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O |
| 주1) | 당사의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주2) | 위의 지적재산권 중 당사의 매출과 관련이 있는 특허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기반 스마트 계약 관리 방법 및 장치' 특허는 추후 기능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한편, 당사는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을 위해 2021년 10월(NICE평가정보)과 2022년 4월(이크레더블) 외부기관을 통해 기술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레버 엑스퍼트의 AI 성능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또한 LEVER Xpert의 AI 성능 수준입증을 위해 한국시험인증원으로부터 총 34개 분야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증결과를 활용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AI바우처·클라우드바우처 사업 등 정부 주요 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당사의 외부기관의 기술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기술 | 평가결과 | 평가기관 |
|---|
| 온라인 광고대행 솔루션 | 우수(T-4) | NICE평가정보 주1) |
| 광고대행 및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레버 서비스) | 우수(TI3) | 이크레더블 주2) |
| 주 3) | 통과 | 한국시험인증원 |
| 대상기술 | 설명 |
|---|
| 광고 소재 시각 패턴 분석 AI | - 광고 소재의 레이아웃 구성 유형(텍스트 중심형, 모델 중심형, 제품 중심형 등)을 자동 분류하여 시각적 표현 패턴과 성과 간 상관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고효율 크리에이티브 제작 전략 수립 지원 - Accuracy 96% 이상 - F1-score 97% 이상 - Precision 96% 이상 - Recall 97% 이상 |
| 고성과 광고 소재 예측 AI | - Instagram 등 매체 컨텐츠의 이미지, 텍스트, 좋아요 수, 댓글 수 등 멀티모달 신호를 통합 학습하여 고성과 예상 컨텐츠를 0~1 범위 추천 점수로 예측하고 사전 성과 기반 크리에이티브 선별 의사결정 지원 - AUROC 0.96 이상 |
| 광고 내 행동 유도 요소 인식 AI | - 광고 이미지 내 CTA(Call-to-Action) 버튼 영역을 정밀 탐지·분류하여 사용자 행동 유도 요소의 위치·구조·유형이 전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 - mAP@50 0.8 이상(고정밀 CTA 영역 탐지 성능을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 유도 요소 분석 및 전환 최적화에 활용 가능한 상용 수준 기술 확보) |
| 매체 수집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 - 엑스퍼트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매체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여 오류가 없다는 것을 검증 - 정합성 100% |
| 조직별 Raw 데이터 완전 격리 검증 | - 경쟁 업체가 엑스퍼트를 사용하면 정보 유출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조직의 자산의 완전 격리되어 시스템 레벨에서 접근이 불가함을 검증 - 격리율 100% |
| 데이터 처리 속도 | - 엑셀은 100만 rows 이상 파일 실행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스펙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는 반면, 당사 기술은 초당 200만 rows 처리 성능을 통해 대규모 광고 데이터 실시간 분석이 가능함을 입증 - 200만 rows / sec |
| 광고 운영 자동화 | - 다수의 매체의 대해 광고 운영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실행 성공하는 안정된 자동화 역량 입증 - 실행 성공률 100% |
| 광고 운영 자동화 실행 순서 정합도 | - 다수의 광고 운영 프로세스가 동시에 시행되더라도 실행 순서에 맞추어 자동화 프로세스가 수행된다는 안정적인 수행 역량 입증 - 자동화 실행 순서 정합도 100% |
| 광고 운영 자동화 실행의 실패 사전 진단 기술 | - Fail-safe 관점에서의 광고 오설정 감지 기술을 통한 안정적인 광고 운영 자동화 역량 입증 - 실패 사전 진단 기술 정확도 100% |
| 거대언어모델 수치 환각 제어기술 | - LLM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현상을 독자적인 제어기술을 통해 수치 정보 일치율을 보장 - 수치 정보 일치율 99.9% 이상 - 수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시 불일치 경고 메시지 제공하여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응답에 대해서는 경고를 자동 표기기능 제공. - AI가 광고 성과 수치를 다룰 때 사실상 오류 없이 정확한 응답을 제공하는 동시에 만일의 오류까지 사전에 걸러내는 이중 안전장치 입증. - 광고 성과 자동 탐지 및 분석, 운영 자동화에 활용 |
| 광고 이미지 기반 광고대상 AI 분류 | -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내에서 브랜드 / 제품 / 프로모션 등 광고 이미지의 광고목적을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92% 이상 - Precision : 94% 이상 - Recall : 92% 이상 |
| 광고 이미지 기반 콘텐츠타입 AI 분류 기술 | -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내 모델컷 / 상품컷 / 일러스트 등 성과가 검증된 소재타입 형식을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5% 이상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5% 이상 |
| 광고 이미지 기반 혜택구분 AI 분류 기술 | -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내 할인 혜택 강조 프로모션 메시지 유무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2% 이상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0% 이상 |
| 주요 광고 성과 변화 지표 탐지 AI 기술 | - 마케터가 수많은 지표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지표 변화를 우선순위에 따라 AI가 정렬하여 제시함으로써 마케터의 분석업무를 자동화 보조하는 AI 모델 - Hit@top-5 98% 이상 - 광고 성과 자동 탐지 및 분석, 운영 자동화에 활용 |
| 광고 성과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AI 기술 | - 데이터에 기반하여 전환율, 클릭률등의 광고 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을 기여도 순으로 제시함으로써 마케터의 분석업무를 자동화 보조하는 AI모델 - Hit@top-5 98% 이상 - 광고 성과 자동 탐지 및 분석, 운영 자동화에 활용 |
| 유사 동영상 판별 AI 기술 | - 유사동영상 및 포함관계에 있는 동영상을 하나의 소재로 인식하여 분산된 성과를 통합하여 정확한 소재별 성과분석 - 동일 광고 영상을 서로 다른 매체/캠페인/광고그룹에 활용했을 때, 광고 영상 자체의 성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활용 -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 단계에서 명확한 데이터 통합/분석 지원 - F1-score : 98% 이상 - Precision : 99% 이상 - Recall : 97% 이상 |
| 광고 내 인물 모델 분석 AI | - 광고 소재 내 인물 모델의 등장 유무를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9% 이상 - Precision: 99% 이상 - Recall : 99% 이상 |
| 광고 내 텍스트 시각 디자인 분석 AI | - 광고 소재의 타입을 텍스트로만 구성된 타이포그라피 타입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5% 이상 - Precision : 94% 이상 - Recall : 95% 이상 |
| 광고 소재 내 연출 촬영 전략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연출/촬영 기법과 전략을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7% 이상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9% 이상 |
| 광고 소재 내 감성 배경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 내 배경의 톤/감성을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8% 이상 - Precision : 98% 이상 - Recall : 98% 이상 |
| 광고 소재 내 상품 집중도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 내에 상품의 배치 및 시선 집중도를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8% 이상 - Precision : 98% 이상 - Recall : 98% 이상 |
| 광고 소재 내 삽화/그래픽 아트 요소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 내에 삽화/그래픽 아트 등의 오브젝트의 배치 및 집중도를 비주얼 표현 방식으로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98% 이상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8% 이상 |
| 광고 내 프로모션 설득 구조 분석 AI | - 할인, 쿠폰, 증정 등 가격 인센티브 기반 설득 구조를 자동 해석하여 단기 전환 중심 캠페인의 성과 기여 패턴을 정량 분석하고 예산 최적화 의사결정을 지원 - Precision : 98%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8% 이상 |
| 광고 내 사회적 신뢰 영향 분석 AI | - 리뷰, 평점, 사용자 평가 등 사회적 증거 요소를 정밀 식별하여 신뢰 기반 설득 전략이 클릭률·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구조화 분석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6% 이상 |
| 광고 내 브랜드 포지셔닝 분석 AI | - 브랜드 가치·프리미엄 메시지 중심 소구를 자동 구조화하여 장기 브랜드 구축 전략이 성과 지표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분석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8% 이상 |
| 광고 내 제품 설득포인트 구조 분석 AI | - 기능·효능 중심 메시지를 자동 분해하여 제품 경쟁력 기반 설득 포인트가 구매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규명하고 전략 개선에 활용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7% 이상 - F1-score : 96% 이상 |
| 광고 내 공신력 신호 분석 AI | - 인증·수상·공식 마크 등 공신력 신호를 정밀 추출하여 신뢰 기반 설득 전략이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 Precision : 98% 이상 - Recall : 97% 이상 - F1-score : 98% 이상 |
| 광고 내 문제해결 설득 매커니즘 분석 AI | - 소비자 Pain-Point 해결 메시지를 자동 구조화하여 문제 해결형 크리에이티브의 설득 강도와 실제 성과 간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도출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5% 이상 - F1-score : 95% 이상 |
| 광고 내 리뷰 기반 설득 전략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사용자의 경험/사례를 강조해 소구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차용했는지 여부를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8% 이상 |
| 광고 내 셀럽 활용 영향력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유명인 추천 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인플루언서 및 셀럽 활용 전략이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는 전략을 차용했는지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7% 이상 - F1-score : 96% 이상 |
| 광고 내 전후 비교 설득 구조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제품 사용 Before&After 대비 형식 및 효과를 강조하는 전략 차용 여부를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7% 이상 - F1-score : 97% 이상 |
| 광고 내 사용자 참여 확산 구조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유저 생성 콘텐츠 형식을 자동 식별하여 참여형 설득 전략이 브랜드 친밀도 향상 및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소구점을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7% 이상 |
| 광고 내 FOMO(긴급성) 자극 설계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의 FOMO 기반 마감·한정 메시지 구조를 분석하여 희소성 자극 전략이 즉각적 구매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한 소구점 전략을 차용했는지 여부를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7% 이상 |
| 광고 내 정보 구조 설계 영향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정보 배열·요약·정리 중심 설계 구조를 분석하여 논리적 정보 전달 전략을 지니는 소구점을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8% 이상 |
| 주1) 당사는 2021년 10월 기업은행으로 부터 대출 심사를 위해 기술평가를 받았습니다. |
|---|
| 주2) 당사는 2022년 4월 외부 투자유치를 위해 기술평가를 받았습니다. |
| 주 3 ) 아래 내용에 대한 기술인증 평가를 진행하여 통과하였습니다. |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는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우수 인력 확보에 매진하는 한편, 당사의 핵심 자산인 영업기술 및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을 중요도에 따라 3단계 등급(1급~3급)으로 분류하여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임직원 대상의 정기 보안 교육과 보안 점검을 병행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용자 ID 기반의 세분화된 접근 제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해시코프(Hashicorp)의 바운더리(Boundary)라는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회사 메일 주소(madup.com)를 보유한 인원만 당사 서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며, 퇴사하는 즉시 메일 주소는 삭제되어 물리적인 네트워크 설정 변경 없이도 접근 권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서버 권한이 보안 솔루션을 통해 동적으로 관리되므로 유출할 수 있는 비밀 키(ke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솔루션을 통해 서버에 접근한 계정과 연결했던 데이터베이스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퇴사 직전 수상한 접근 시도나 작업 여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 (전략)제5조(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1. 대표이사는 영업비밀 기타 정보자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회사 내 모든 보안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단, 대표이사가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표이사를 보안관리책임자로 한다. 2.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서별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소관 영업비밀의 등급분류 다)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 실시 라) 영업비밀 보유현황 조사 및 관리 감독 마) 비밀유지계약 및 서약서 등의 집행 바)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수립 및 조정 사) 기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기타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보안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보안업무의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개발하거나 창출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4. 회사의 각 부서장은 부서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제6조의 1급 비밀을 제외함)의 관리책임자로서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5. 보안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과 보안업무에 관한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사내 주요 보안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임직원에게 공지한다 제6조 (영업비밀 분류와 기준) 1. 회사는 영업비밀에 대해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가) 정보의 중요도 나) 정보의 불법변경 시 손실가치 다) 정보의 파괴시 복구 비용 라) 정보의 사용권자 2. '1급 비밀'이란 경쟁사 또는 대외로 유출되거나 불법변경 및 파괴될 경우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 회사의 원천기술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련된 사항 나) 세계 초일류 기술, 국방 및 안보관련 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되는 사항 다) 회사의 영업전략, M&A 기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라) 기타 대표이사 및 정보보안담당자가 1급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3. '2급 비밀'이란 경쟁사 또는 대외로 유출되거나 불법변경 및 파괴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중 '1급 보안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 정보를 말한다. 4. '3급 비밀'이란 '1급 비밀' 또는 '2급 비밀'이 아닌 영업비밀을 말한다. 5. 영업비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한다. 다만, 회사의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각 부서장은 각 영업비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제2호, 제3호의 보관기간보다 장기간을 보존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1급 비밀: 영구보존 나) 2급 비밀: 7년 다) 3급 비밀: 3년 제7조 (영업비밀 표시 및 보관) 1. 영업비밀은 그 표지에 '대외비' 표시와 함께 각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1급 비밀: 대외비(1급) 나) 2급 비밀: 대외비(2급) 다) 3급 비밀: 대외비(3급) 2. 영업비밀이 기록된 서류, 물건 등은 일반 문서, 물건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 금고 등 보안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용기에 넣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3.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문서는 일반 전자문서와 분리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영업비밀 취급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비밀 통제구역 설정) 1. 영업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CCTV와 잠금장치, 기타 통제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설비를 설치한다. 2. 제1항의 통제구역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구역'임을 표시하고 회사로부터 사전에 허가 받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통제구역에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출입자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출입자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각서 또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후략) |
|---|
그러나 이러한 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탈이나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당사의 노하우 및 기술이 유출될 경우, 시장 내 경쟁 우위가 약화되고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기술 보호 노력과 별개로 기술 유출에 따른 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상존함을 충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아. 주요 매체사와 광고주의 정책 변경 위험 당사는 디지털 종합 마케팅 대행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가 매체에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시, 광고주를 대신하여 해당 광고의 전략 수립부터 광고 운영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광고 캠페인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비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광고주 혹은 매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대행업 시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메타,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매체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사는 광고비의 일정 수준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형태이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디지털 매체의 경우, 광고비의 일정수준의 미디어인센티브를 광고주가 아닌 광고매체에서 대행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주요 매체사 및 광고주의 수수료 정책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상 당사의 수익성은 매체사 및 광고주의 수수료 지급 방침 변화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향후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매체사 또는 광고주의 수수료 정책이 당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등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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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디지털 종합 마케팅 대행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고주가 매체에 일정한 예산과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시, 광고주를 대신하여 해당 광고의 전략 수립부터 광고 운영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광고 캠페인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비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광고주 혹은 매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디지털 마케팅 대행업 시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메타,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매체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사는 광고비의 일정 수준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형태이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디지털 매체의 경우 광고비의 일정수준의 대행수수료를 광고매체가 대행사에게 지급하고 광고주의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미디어 대행 수수료 (Commission) | 광고주 청구 대행수수료(Mark-up) |
|---|
| 네이버 검색광고 | 15% | 0% |
| 구글 검색광고 | 0% | 10%~15% |
| 카카오 검색광고 | 15% | 0% |
|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 0% | 10%~15% |
| 트위터 | 0% | 10%~15% |
| 틱톡 | 0% | 10%~15% |
| 네이버 DA | 15~30% | 0% |
| 카카오 DA | 15% | 0% |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광고가 집행되는 경우 광고비의 1015%를, 구글에 집행되는 경우 역시 광고비의 1015% 수준의 수수료를 당사가 광고주에게 청구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와 같은 국내 디지털 매체의 경우 공식대행사로 선정되면 매월 집행된 광고비의 일정 수준(15%~30%, 매체별 광고 상품별 상이)의 대행수수료를 매체사가 대행사에게 지급합니다. 이외에 매체별로 특정 기간 동안의 총 집행액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대행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부 정책에 따라 그 금액과 대상 상품의 변화폭이 큽니다.이처럼 주요 매체사 및 광고주의 수수료 정책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상 당사의 수익성은 매체사 및 광고주의 수수료 지급 방침 변화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향후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매체사 또는 광고주의 수수료 정책이 당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등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이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위험을 회피하고자 영업 관련 주요 계약서 작성 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소송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없으며,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중앙2024가단5368234 약정금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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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일 | 2024.09.06 |
| 소송당사자(원고와 피고) | 원고: 주식회사 매드업 피고: 주식회사 메뉴잇 |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2024년 4월 피고의 광고대행용역을 수행하였으나 대금 151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2024년 9월 6일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을 약속한 금전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불성립하였고, 2026년 05월 18일 추가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 진행상황 또는 결과 | 2026년 05월 18일 추가 변론기일 예정 |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현재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는 중대한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본 소송과 관련된 채권 151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을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서울중앙2025타채1384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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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일 | 2025.12.12 |
| 소송당사자(원고와 피고) | 원고: 주식회사 매드업 피고: 주식회사 뉴랜드 |
| 소송의 내용 | 원고가 대행하고 있던 그립컴퍼니 광고 용역을 피고에게 이관한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집행된 광고비 6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채권가압류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2025년 12월 12일 접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 진행상황 또는 결과 | 2026년 3월 23일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채권 전액에 대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 회수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 7일 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공시송달)되었습니다. |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없음 |
- 약정사항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약정내용 |
|---|
| 기업은행(*1) | 3,400,000 | 3,4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
| 1,000,000 | 1,0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 |
| 2,000,000 | 2,0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 |
| 씨티은행(*2) | 1,700,000 | 1,275,985 | 기업카드약정 |
| (*1) |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 (*2) |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였으며, 실행금액 1,276백만원은 2026년 1분기말 현재 매입채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 내역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내용 |
|---|
| 기술보증기금 | 6,250,000 | 기업은행 | 차입금 한도에 대한 보증 |
| 서울보증보험 | 3,391,750 | (주)카카오 외 2곳 | 지급보증 |
| 93,700 | 주식회사 메뉴잇 외 2곳 | 공탁보증 | |
- 사용제한 예금
| 구분 | 금융기관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전기말 | 제한내용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업은행 | - | 100,000 | 질권설정 |
| 단기금융상품 | 씨티은행 | 1,700,000 | 1,700,000 | 질권설정 |
| 기업은행 | 680,000 | - | 질권설정 | |
- 주주와의 약정사항
당사는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외 8개 투자자 (이하 '투자자')와 종류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상 주주와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투자자 서면동의 | 임원변경 및 정관변경 등의 주요 의사결정시 투자자의 서면동의 필요 |
| 우선매수권 |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제3자에 앞서 우선 매수할 권리를 보유 |
| 공동매도권 |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지배회사의 주식을 해당 제3자에게 공동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 |
다만, 위와 같은 약정사항은 당사와 투자자 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당사의 상장이 완료되는 경우 효력이 자동 소멸하게 되므로, 해당 주주와의 약정사항이 소액주주 등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위와 같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이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 위험을 회피하고자 영업 관련 주요 계약서 작성 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당사는 특수관계자를 통한 이익전가나 적정하지 않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명시적 통제 절차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한계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부(富)가 이전되는 등 당사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건이 세법상 적정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통해 사후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 등 과세금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측하지 못한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및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주식회사 트렌데코MADUP Global, Inc. | 1950 주식회사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주식회사 트렌데코 | 1950 주식회사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주식회사 트렌데코 |
| 기타특수관계자 |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외 2개사(*1),임직원 |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외 2개사(*1),임직원 |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외 2개사(*1),임직원 |
| (*1) |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는 이사선임권을 보유하며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특수관계자로 식별하였습니다. |
|---|
당사는 특수관계자와 임직원 주택자금 지원 및 종속기업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대여금 거래, 그리고 종속기업 간 매출·매입 등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은 광고 및 운영 대행 서비스 제공에 기인하며, 매입은 주로 임직원 복리후생 및 거래처 증정용 물품 구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목적 | 주택 마련(매매 및 전월세)에 따른 자금 지원 | - |
| 대상 |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 | - |
| 한도 | 임원, 디렉터 2억원부장, 디비전리드 1억 5천만원팀리드, 리드 1억원매니저(3년 이상 근속), 선임매니저, 어드밴스드 5천만원매니저(1년 이상 근속) 3천만원 | - |
| 대여기간 | 1년 | 연 단위 갱신,퇴사 시 즉시 상환 |
| [임직원 주택자금 지원 대여 현황] |
|---|
| (단위: 백만원, 명)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기초 | 400 | 1,050 | 1,978 | 2,068 |
| 대여 | 650 | 1,328 | 290 | 50 |
| 상환 | - | 400 | 200 | - |
| 기말 | 1,050 | 1,978 | 2,068 | 2,118 |
| 인원 | 10 | 18 | 17 | 18 |
| 주) | 인원은 기말 기준 대여금 잔액이 존재하는 임직원 인원에 해당합니다. |
|---|
(1)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
| [2026년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영업수익 | 금융수익 | 영업비용 | 기타비용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4,451 | 567 | - |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774,806 | - | 9,723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2,268 | - | - |
| 합 계 | 779,257 | 2,835 | 9,723 | - |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영업수익 | 금융수익 | 영업비용 | 기타비용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22,372 | 2,300 | - |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1,811,603 | - | 43,061 |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트렌데코 | - | - | - | 6,324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8,645 | - | - |
| 합 계 | 1,833,975 | 10,945 | 43,061 | 6,324 |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영업수익 | 금융수익 | 영업비용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140,699 | 2,281 | 5,905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1,011,362 | - | 14,005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트렌데코 | - | 4,914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10,369 | - |
| 합 계 | 1,152,061 | 17,564 | 19,910 | |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 [2026년 1분기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 |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채권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2,518 | 52,867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870,987 | 151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트렌데코(*1) | - | 186,324 |
| 종속기업 | Madup Global, Inc. | - | 1,838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2,118,000 |
| 합 계 | 873,505 | 2,359,180 | |
| [2025년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 |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채권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4,397 | 52,300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697,460 | 151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트렌데코(*1) | - | 186,324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2,068,000 |
| 합 계 | 701,857 | 2,306,775 | |
| (*1) | 2025년도 중 주식회사 트렌데코에 대한 미수수익 6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기타의대손상각비를 인식하였으며, 전기에 주식회사 트렌데코에 대한 대여금 180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기타의대손상각비를 인식하였습니다. |
|---|
| [2024년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 |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4,474 | 52,281 | - |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386,206 | - | - | 303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트렌데코(*1) | - | 186,324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1,978,000 | - | - |
| 합 계 | 390,680 | 2,216,605 | - | 303 | |
| (*1) | 2024년도 중 주식회사 트렌데코에 대한 대여금 180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기타의대손상각비를 인식하였습니다. |
|---|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 [2026년도 1분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
| 대여 | 회수 | | | |
| 종속기업 | MADUP Global, Inc.(*) | - | - | 725,200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50,000 | - | - |
| 합 계 | 50,000 | - | 725,200 | |
(*) 당분기 중 USD 500,000을 출자하여 설립했습니다.
| [2025년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 거래 | |
|---|
| 대여 | 회수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290,000 | 200,000 |
| [2024년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
|---|
| (단위: 천원)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 거래 | |
|---|
| 대여 | 회수 |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50,000 |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트렌데코 | 120,000 | 45,000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1,328,000 | 400,000 |
| 합 계 | 1,498,000 | 445,000 | |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상출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4조 (거래의 범위) |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매출/매입거래 2. 부동산의 구입/처분 3. 용역거래 4. 대리 및 임대차 5. 연구개발의 이전 6.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7. 담보/보증을 포함하는 신용공여 8. 경영상의 기타 계약 |
| 제4조의2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 회사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2. 채무이행의 보증 3.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4.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5.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6.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 9.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 |
| 제5조 (일반원칙의 예외) | 회사는 제4조의2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의 범위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2.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에 대해 이행하는 5억원 미만의 신용공여 4. 그 밖에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 |
| 제6조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 ① 이해관계자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 거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사전에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단, 이해관계자인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는 그 거래에 관한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사의 100% 종속회사와 매출·매입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2. 기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 제7조 (이사회의 필수 내용) | 이해관계자 거래의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의 성격(특수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거래명세(대가가 없거나 소액의 거래와 거래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정보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 관리자가 이사들에게 그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득하여야 한다. 3. 가격정책,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표시한다)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결의를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득하여야 한다. |
| 제8조 (거래가격의 적정성) |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격 산정이 어려울 경우 거래의 정당성을 위해 이사회는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평가를 의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향후 당사와 특수관계자와 발생하는 모든 거래 또한 내부 통제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명시적 통제 절차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한계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부(富)가 이전되는 등 당사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건이 세법상 적정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통해 사후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 등 과세금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측하지 못한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주민 대표이사로 4,600,300주(지분율 27.57%)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합계는 7,657,900주(지분율 45.89%)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 이후 이주민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24.54%,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총 지분율은 40.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 이후에도 경영권 행사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이주민 대표이사는 상장 후 경영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대 주주인 이동호 대표이사와 3년 간의 공동보유목적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 초기 급격한 지분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공동보유목적 확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매각이나 지분율 변동 등에 따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경영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중장기 사업 방향성 수정은 물론 상장 이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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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주민 대표이사로 4,600,300주(지분율 27.57%)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합계는 7,657,900주(지분율 45.89%)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 이후 이주민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24.54%,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총 지분율은 40.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 이후에도 경영권 행사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 성명 | 관계 | 보유 주식수 | 공모전 지분율 | 공모후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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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 본인 | 4,600,300 | 27.57% | 24.54% |
| 이동호 | 대표이사 | 2,635,700 | 15.80% | 14.06% |
| 기유진 | 미등기임원 | 250,800 | 1.50% | 1.34% |
| 송호중 | 미등기임원 | 171,100 | 1.03% | 0.91% |
| 합계 | 7,657,900 | 45.89% | 40.85% | |
또한, 최대주주인 이주민 대표이사는 상장 후 경영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대 주주인 이동호 대표이사와 3년 간의 공동보유목적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 초기 급격한 지분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우호 지분 의무보유 및 공동목적 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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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 | 관계 | 공모 후 | 공동목적보유확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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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기간 | | |
| 이주민 | 최대주주 | 4,600,300 | 24.54% | 4,600,300 | 24.54% | 3년 |
| 이동호 | 대표이사 | 2,635,700 | 14.06% | 2,635,700 | 14.06% | |
| 합계 | 7,236,000 | 38.60% | 7,236,000 | 38.60% | - | |
| 제2조 의결권 행사 당사자들은 발행회사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된 공동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당사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중 발행회사 주식을 적게 보유한 당사자는 의결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제3조 주식의 양도에 관한 제한 1. 본 약정체결 이후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이하 “양수예정자”라 함)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해당 당사자는 본 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하 “양도대상주식”이라 함)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양도대상 주식수, 그 가격(이하 본 항에서 “양도대금”) 및 기타 조건을 기재한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주식양도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다른 당사자는 위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이하 본 항에서 “통지기간”)에 양도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청약의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수락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다른 당사자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양도대상주식에 대한 지분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다른 당사자는 승낙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권의 교부(주권발행회사인 경우), 명의개서 혹은 계좌대체 등을 통해 주식을 이전 받음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다. 4. 다른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주식양도의 청약에 대한 수락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위 통지기간의 만료일 이후 양도대상주식을 제3자인 양수예정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당사자가 위 통지기간 내에 청약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 시점 이후 즉시 양도대상주식을 제3자인 양수예정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4항에 따라 양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양수예정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양수예정자로부터 본 확약의 제반 약정사항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여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보유 주식을 장내매매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약서를 징구하거나 본 확약의 제반 약정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 협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조에서 정한 양도제한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양도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7. 본 조는 발행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 당사자는 보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승계 1. 각 당사자는 본 확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2.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해산 및 청산, 기타 조직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승계인으로 하여금 본 확약 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효력 발생 본 확약은 본건 상장이 완료되어 발행회사의 주식이 한국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확약 체결 후 각 당사자들의 지분율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본 확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며 상장일로부터 3년간 그 당사자는 본 확약의 적용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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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보유목적 확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매각이나 지분율 변동 등에 따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경영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중장기 사업 방향성 수정은 물론 상장 이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관계회사의 경영성과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관계회사는 4개사로 ㈜트렌데코, ㈜네이키드베지터블스, 1950㈜, Madup Global, Inc. 입니다. 당사의 관계회사들은 모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사의 관계회사들은 Brand Build-Up 전략에 따른 인큐베이팅 목적으로 편입된 초기 단계의 기업들입니다. ㈜트렌데코는 2025년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네이키드베지터블스와 1950㈜는 2025년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에 있으며, 본격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액은 크지 않으나 당사는 ㈜트렌데코(1.8억원) 및 1950㈜(0.5억원)에 사업자금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해준 바 있으며, 이중 ㈜트렌데코 대여금 1.8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관계회사의 경영 성과가 당초 계획을 하회하거나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여금의 회수 불능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등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관계회사의 외형 성장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회사의 실적 부진 및 자금 지원 부담은 당사의 현금흐름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인큐베이팅 중인 관계회사의 사업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기투입된 자본의 회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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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관계회사는 4개사로 ㈜트렌데코, ㈜네이키드베지터블스, 1950㈜, Madup Global, Inc. 입니다. 당사의 관계회사들은 모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대상에 포함됩니다.
| [당사의 관계회사의 주요 재무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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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회 사 개 황 | 재 무 상 황 | 대주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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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자산 총액 | 자본금 | 자기 자본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순이익 | 배당율 | 주주명 | 지분 | |
| 회사명 : ㈜트렌데코 대표자 : 최호걸 설립일 : 2022.02.14 업종 : 상품 종합 도매업 주제품 :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 소품 회사와의 관계 : 종속회사 | 2023년 | 258 | 490 | 50 | 933 | (191) | (188) | - | 매드업 | 73.5% |
| 2024년 | 263 | 490 | 11 | 660 | (34) | (39) | - | 매드업 | 73.5% | |
| 2025년 | 21 | 490 | (186) | 113 | (74) | (197) | - | 매드업 | 73.5% | |
| 2026년1분기 | 20 | 490 | (188) | - | (2) | (2) | - | 매드업 | 73.5% | |
| 회사명 : ㈜네이키드베지터블스 대표자 : 이동호, 기유진 설립일 : 2019.12.30 업종 : 음료 소매업 주제품 : 건강 음료 및 간식 회사와의 관계 : 종속회사 | 2023년 | 375 | 15 | 150 | 1,734 | 67 | 66 | - | 매드업 | 100.0% |
| 2024년 | 741 | 15 | 44 | 3,411 | (104) | (106) | - | 매드업 | 100.0% | |
| 2025년 | 1,183 | 15 | 117 | 6,127 | 74 | 73 | - | 매드업 | 100.0% | |
| 2026년1분기 | 1,832 | 15 | 177 | 2,640 | 60 | 60 | - | 매드업 | 100.0% | |
| 회사명 : 1950㈜ 대표자 : 오세민 설립일 : 2021.05.11 업종 : 생활용품 도매업 주제품 : 욕실 및 구강용품 회사와의 관계 : 종속회사 | 2023년 | 337 | 18 | 170 | 748 | (64) | (22) | - | 매드업 | 61.7% |
| 2024년 | 327 | 18 | 246 | 939 | 79 | 76 | - | 매드업 | 61.7% | |
| 2025년 | 441 | 18 | 264 | 874 | 22 | 18 | - | 매드업 | 61.7% | |
| 2026년1분기 | 393 | 18 | 238 | 237 | (25) | (26) | - | 매드업 | 61.7% | |
| 회사명 : Madup Global, Inc.대표자 : 이동호설립일 : 2025.11.24업종 : AI 마케팅 서비스 공급업주제품 : LEVER Xpert회사와의 관계 : 종속회사 | 2026년1분기 | 729 | 1 | 727 | - | (29) | (29) | - | 매드업 | 100.0% |
| (주1) | MADUP Global, Inc.은 2025년 11월 24일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725,200천원으로 2026년 2월 4일 납입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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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손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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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법인명 | 투자연도 | 취득금액 | 장부금액 | 손상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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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데코 | 2022년 | 360 | - | 360 | 장기간 지속된 영업 악화로 인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전액 손상 인식 |
| ㈜네이키드 베지터블스 | 2022년 | 544 | 544 | - | - |
| 1950㈜ | 2022년 | 442 | 442 | - | - |
| Madup Global, Inc. | 2026년 | 725 | 725 | - | - |
당사의 관계회사들은 Brand Build-Up 전략에 따른 인큐베이팅 목적으로 편입된 초기 단계의 기업들입니다. ㈜트렌데코는 2025년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네이키드베지터블스와 1950㈜는 2025년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에 있으며, 본격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트렌데코(1.8억원) 및 1950㈜(0.5억원)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있으며, ㈜트렌데코에 대한 대여금 1.8억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계회사들의 자산 규모 및 당사의 지원 금액이 전체 재무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아, 당사의 재무제표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5년 10월 10일 ㈜트렌데코는 ㈜메카솔루션과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해당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트렌데코의 영업은 모두 양도되었으며, 당사의 관계회사인 ㈜트렌데코는 향후 청산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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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 | 주식회사 트렌데코와 메카솔루션 주식회사 |
| 계약체결일 | 2025년 10월 10일 |
| 거래종결일 | 2025년 11월 30일 |
| 양수도대금 | 20,000,000원 |
| 양수도대상 | 트렌데코 및 에이미루시 영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임직원의 위임 및 고용관계, 기타 권리의무관계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관계회사의 경영 성과가 당초 계획을 하회하거나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여금의 회수 불능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등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관계회사의 외형 성장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회사의 실적 부진 및 자금 지원 부담은 당사의 현금흐름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인큐베이팅 중인 관계회사의 사업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기투입된 자본의 회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사업연도 감사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가결산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별도 기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정되는 매체 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3월 실적이 1, 2월에 비해 증가하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분기별 영업수익은 회사위험.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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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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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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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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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렁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jpg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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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수익은 별도 기준 1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이 반영된 수치로,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정되는 매체 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3월 실적이 1, 2월에 비해 증가하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분기별 영업수익은 회사위험.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의 영업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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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 2026년 3월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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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수익 | 3,092 | 3,100 | 5,475 | 11,667 |
| 영업비용 | 3,235 | 3,426 | 4,678 | 11,339 |
| 영업이익 | (143) | (326) | 797 | 328 |
| 주) | 2026년 3월 누적 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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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26년 3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746,800주 중 30.87%에 해당하는 5,786,500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2,563,800주(누적 44.54%), 3개월 후 1,898,200주(누적 54.67%), 6개월 후 1,262,300주(누적 61.40%), 2년 후 7,236,000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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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746,800주 중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7,657,90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입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2대 주주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보유주식 중 7,236,000주(공모 후 주식수의 약 38.60%)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그 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2인은 보유주식 중 421,900주(공모 후 주식수의 약 2.25%)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주식 5,000주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 110,400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울러,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60,000주를 확정공모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추가 취득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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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중략)⑥ 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취득가격: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 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주식 취득가격.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전환이나 상장될 경우의 주식 수와 권리행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취득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할 수 있다. 2. 공모가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격 3.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의 괴리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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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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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 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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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 (A-B) |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 등 | 이주민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600,300 | 27.57% | 4,600,300 | 24.54% | 4,600,300 | 24.54% | - | - | 2년 | 주1) |
| 이동호 | 특수관계인(임원) | 보통주 | 2,635,700 | 15.80% | 2,635,700 | 14.06% | 2,635,700 | 14.06% | - | - | 2년 | 주1) | |
| 기유진 | 특수관계인(임원) | 보통주 | 250,800 | 1.50% | 250,800 | 1.34% | 250,800 | 1.34% | - | - | 1년 | 주2) | |
| 송호중 | 특수관계인(임원) | 보통주 | 171,100 | 1.03% | 171,100 | 0.91% | 171,100 | 0.91% | - | - | 1년 | 주2) | |
| 소계 | 보통주 | 7,657,900 | 45.89% | 7,657,900 | 40.85% | 7,657,900 | 40.85% | - | - | - | - | | |
| 5% 이상소유주주 | 2015 KIF-스톤브릿지IT전문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1,649,900 | 9.89% | 1,649,900 | 8.80% | 549,900 | 2.93% | 550,200 | 2.93%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384,900 | 2.05%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 | | | | | | | | | |
| 164,900 | 0.88%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 | | | | | |
| 크로스로드두나무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 | 922,500 | 5.53% | 922,500 | 4.92% | 307,500 | 2.93% | 307,600 | 1.64%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150,392 | 2.05%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 | | | | | | | | | |
| 157,008 | 0.88%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 | | | | | |
|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 일반법인 | 보통주 | 2,563,400 | 15.36% | 2,563,400 | 13.67% | 854,400 | 4.56% | 854,600 | 4.56%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598,100 | 3.19%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 | | | | | | | | | |
| 256,300 | 1.37%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 | | | | | |
| 소계 | 보통주 | 5,135,800 | 30.78% | 5,135,800 | 27.40% | 3,423,400 | 18.26% | 1,712,400 | 9.13% | - | - | | |
| 1%이상소유주주 | 모아이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 | 480,700 | 2.88% | 480,700 | 2.56% | 160,200 | 0.85% | 160,400 | 0.8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160,100 | 0.85%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 | | | | | | | | | |
| 모아이3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 | 480,700 | 2.88% | 480,700 | 2.56% | 160,200 | 0.85% | 160,400 | 0.8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160,100 | 0.85%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 | | | | | | | | | |
| 스톤브릿지신한유니콘세컨더리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423,600 | 2.54% | 423,600 | 2.26% | 141,200 | 0.75% | 141,300 | 0.75%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98,800 | 0.53%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 | | | | | | | | | |
| 42,300 | 0.23%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 | | | | | |
|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579,400 | 3.47% | 579,400 | 3.09% | 193,100 | 1.03% | 193,300 | 1.03%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164,100 | 0.88%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 | | | | | | | | | |
| 28,900 | 0.15%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 | | | | | |
| 모아이5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 | 444,000 | 2.66% | 444,000 | 2.37% | 148,000 | 0.79% | 148,000 | 0.79%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72,408 | 0.39%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 | | | | | | | | | |
| 75,592 | 0.40%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 | | | | | | | |
| 양성민 | 타인 | 보통주 | 305,300 | 1.83% | 305,300 | 1.63% | - | - | 305,300 | 1.63% | - | - | |
| 소계 | 보통주 | 2,713,700 | 16.26% | 2,713,700 | 14.47% | 1,605,000 | 8.56% | 1,108,700 | 5.91% | - | - | | |
| 소액주주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48,100 | 0.89% | 148,100 | 0.79% | 49,300 | 0.26% | 49,500 | 0.26%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49,300 | 0.26%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 | | | | | | | | | |
| 기타 소액주주(27명) | 타인 | 보통주 | 1,031,300 | 6.18% | 1,031,300 | 5.50% | 115,400 | 0.62% | 915,900 | 4.89%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4) | |
| 소계 | 보통주 | 1,179,400 | 7.07% | 1,179,400 | 6.29% | 214,000 | 1.15% | 965,400 | 5.15% | | | | |
| 공모주주 |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 주관사 | 보통주 | - | - | 60,000 | 0.32% | 60,000 | 0.32% | - | -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5) |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 | 2,000,000 | 10.67% | - | - | 2,000,000 | 10.67% | - | - | |
| 소계 | 보통주 | - | - | 2,060,000 | 10.99% | 60,000 | 0.32% | 2,000,000 | 10.67% | - | - | | |
| 합계 | 보통주 | 16,686,800 | 100.00% | 18,746,800 | 100.00% | 12,960,300 | 69.14% | 5,786,500 | 30.86% |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24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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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자(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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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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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일 유통가능 | 5,786,500 | 30.87%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8,350,300 | 44.54%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10,248,500 | 54.67%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11,088,900 | 59.15%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11,510,800 | 61.40%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18,746,800 | 100.00% |
| 주)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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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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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각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 포함)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도가능물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출회되는 경우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수 있습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786,500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0.87%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상장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식의 상장 일정 연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상장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금번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인 2026년 4월 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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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11월 2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4월 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하고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해당 분산요건은 금번 공모를 통해 충족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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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장 전 경영 중단, 중요사항 변경, 재무제표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상장예비심사결과 □(주)매드업이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04.09.)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신청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신청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ㆍ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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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신규상장을 위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상 공모 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모 일정의 연기, 공모 철회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적시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당사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가 신규상장 요건을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 시 공모 주식 2,0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60,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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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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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 60,000주 | 7,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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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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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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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관련 위험 금번 공모는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산식에 따라 코스닥지수 변동분이 반영된 권리행사 조정가격은 시장에 별도로 공시되지 않으나, 일반청약자는 추후 환매청구권 행사 시 당사(인수회사)의 홈페이지, HTS, MTS 등 내 권리행사 화면을 통하여 변경된 권리행사가격을 안내 받으신 후 행사가 가능하며, 정산 또한 해당 행사 시점의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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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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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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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일반청약자의 청약계좌주와 배정계좌주가 다른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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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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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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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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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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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1,00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810원 |
| 주3)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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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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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1,000원 - 무상증자: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 (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1,000.00p | |
|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
|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p(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900.00p - 1,000.00p) ÷ 1,000.00p]= 45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800.00p - 1,000.00p) ÷ 1,000.00p]= 405원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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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01월 30일 권리락 실시) |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
| (사례3)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상기 산식에 따라 코스닥지수 변동분이 반영된 권리행사 조정가격은 시장에 별도로 공시되지 않으나, 일반청약자는 추후 환매청구권 행사 시 당사(인수회사)의 홈페이지, HTS, MTS 등 내 권리행사 화면을 통하여 변경된 권리행사가격을 안내 받으신 후 행사가 가능하며, 정산 또한 해당 행사 시점의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은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5년 조정 당기순이익을 산정한 후, 유사회사의 2025년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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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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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유사회사의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5년 조정 당기순이익(RCPS 조정사항 반영)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2025년 PER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5개사는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 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상장 이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및 투자원금손실 발생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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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및 잠재 물량 출회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746,80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301,8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61%)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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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의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한 전문가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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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주) |
| 부여 회차 | 부여 대상 | 관계 | 부여일 | 주식의 종류 | 수량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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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 취소 | 행사 | | | | | | | | | |
| 1차 | 직원 OOO 외 3명 | 임직원 | 2018.01.01 | 보통주 | 233,100 | - | 233,100 | - | 부여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행사가능 | 100 | - |
| 2차 | OOO | 2018.05.01 | 49,700 | - | 49,700 | - | 부여일로부터 2년 8개월 이후부터 행사가능 | - | | | |
| 3차 | 직원 OOO 외 6명 | 2020.04.29 | 159,900 | 35,000 | 124,900 | - | 부여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행사가능 | 주1) | | | |
| 3차 | OOO | 2020.04.29 | 6,000 | 6,000 | - | - | 부여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행사가능 | 주2) | | | |
| 3차 | OOO | 2020.04.29 | 29,400 | - | 29,400 | - | 부여일로부터 2년 7개월 이후부터 행사가능 | - | | | |
| 3차 | OOO | 2020.04.29 | 81,200 | - | 81,200 | - | 주3) | - | | | |
| 3차 | OOO | 2020.04.29 | 140,500 | - | 140,500 | - | 주4) | - | | | |
| 3차 | OOO | 2020.04.29 | 288,000 | - | 288,000 | - | 주5) | - | | | |
| 4차 | OOO | 2021.09.30 | 50,000 | - | 32,000 | 18,000 | 주6) | - | | | |
| 4차 | 직원 OOO 외 3명 | 2021.09.30 | 42,000 | 15,000 | 27,000 | - | 주7) | 주7) | | | |
| 4차 | 직원 OOO 외 2명 | 2021.09.30 | 36,000 | - | 36,000 | - | 2021년 10월 1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4차 | OOO | 2021.09.30 | 27,800 | - | 27,800 | - | 입사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5차 | OOO | 2022.03.31 | 111,500 | 111,500 | - | - | 주8) | 주8) | | | |
| 5차 | OOO | 2022.03.31 | 110,000 | - | 110,000 | - | 주9) | - | | | |
| 5차 | 직원 OOO 외 3명 | 2022.03.31 | 62,000 | - | 62,000 | -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5차 | OOO | 2022.03.31 | 27,800 | 13,900 | 13,900 | - | 주10) | - | | | |
| 6차 | 직원 OOO 외 1명 | 2022.09.30 | 34,500 | - | 34,500 | -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7차 | OOO | 2023.03.30 | 35,000 | 35,000 | - | - |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7차 | 직원 OOO 외 5명 | 2023.03.30 | 55,000 | - | - | 55,000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8차 | 직원 OOO 외 4명 | 2023.09.27 | 68,000 | 9,000 | - | 59,000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8차 | OOO | 2023.09.27 | 5,000 | - | - | 5,000 |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9차 | OOO | 2024.03.29 | 9,000 | - | - | 9,000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10차 | 직원 OOO 외 1명 | 2024.09.30 | 14,000 | 10,000 | - | 4,000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10차 | OOO | 2024.09.30 | 4,000 | - | - | 4,000 |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간 행사가능 | - | | | |
| 11차 | OOO | 2025.03.31 | 46,800 | - | - | 46,800 | 주11) | - | | | |
| 11차 | 직원 OOO 외 3명 | 2025.03.31 | 34,000 | - | - | 34,000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11차 | OOO | 2025.03.31 | 24,000 | - | - | 24,000 |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12차 | 직원 OOO 외 2명 | 2025.11.25 | 43,000 | - | - | 43,000 | 2028년 10월 1일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 | | |
| 합계 | 1,827,200 | 235,400 | 1,290,000 | 301,800 | - | - | - | | | | |
| 주1) OOO, OOO에게 각각 부여된 15,000주, 2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인원의 퇴사로 인하여 부여 취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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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OOO에게 부여된 6,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인원의 퇴사로 인하여 부여 취소되었습니다. |
| 주3)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81,200주 가운데 73,2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하며, 8,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8,000주는 기업가치 2,000억원 이상, 1,000~2,000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 구간별로 각각 100%, 80%, 60%만 행사가능한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4)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140,500주 가운데 62,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하며, 78,5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78,500주는 OOO에게 부여된 조건과 동일하게 기업가치 달성 여부에 따라 행사가능 수량이 결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5)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88,000주 가운데 177,5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행사 가능하며, 110,500주는 부여일로부터 4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가능합니다. 또한 110,500주는 OOO에게 부여된 조건과 동일하게 기업가치 달성 여부에 따라 행사가능 수량이 결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6) OOO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50,000주 가운데 32,000주는 2021년 7월 1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 가능하며, 18,000주는 2021년 7월 1일로부터 4년 이후부터 2년 간 행사 가능하며, 경영성과와 연동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7) 2021년 7월 1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OOO, OOO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15,000주는 해당 인원의 퇴사로 인하여 부여 취소되었습니다. |
| 주8) OOO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69,5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고, 나머지 42,0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경영성과와 연동된 주식선택권입니다. 해당 인원이 퇴사함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전량 취소되었습니다. |
| 주9)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70,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고, 40,0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경영성과와 연동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10)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7,8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경영성과와 연동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13,900주가 행사되었으며, 나머지 13,900주는 부여 취소되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잔여주식수는 없습니다. |
| 주11)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3,4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23,400주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주12) 주식수와 행사가격은 무상증자 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746,80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301,8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61%)입니다.
상장 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가득시기 도래에 따라 신규로 발행이 예상되는 주식 수(누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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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수(누계) | 비율(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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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일로부터 1개월 내 | 73,000 | 0.39% |
| 상장일로부터 3개월 내 | 73,000 | 0.39%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내 | 123,000 | 0.66% |
| 상장일로부터 1년 내 | 173,400 | 0.92% |
| 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 201,400 | 1.07% |
| 상장일로부터 2년 내 | 258,800 | 1.38% |
| 상장일로부터 3년 내 | 301,800 | 1.61% |
| 주) | 주식 수는 누적 기준이며, 비율은 상장 시점 총발행주식수(18,746,800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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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는 당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주식매수선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상장 후 6개월 간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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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주식의 종류 | 성 명 | 대상주식매수선택권 | 의무보유사유 (코스닥상장규정) | 부여일자 | 행사가능기간 | 의무보유기간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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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 OOO | 23,400 | 제26조제1항제6호 | 2025.03.31 | 주1) | 상장일로부터6개월 | 등기이사 |
| 23,400 | 2025.03.31 | | | | | | |
| OOO | 14,000 | 제26조제1항제6호 | 2021.09.30 | 주2) | 상장일로부터6개월 | 미등기이사 | |
| 4,000 | 2021.09.30 | | | | | | |
| OOO | 30,000 | 제26조제1항제6호 | 2023.09.27 | 2026.09.28~2029.09.28 | 상장일로부터6개월 | 미등기이사 | |
| 주1) OOO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3,4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23,400주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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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OOO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18,000주는 2021년 7월 1일로부터 4년 이후부터 2년 간 행사 가능하며, 경영성과와 연동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5월 20일(수) ~ 2026년 05월 27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01일(월) ~ 2026년 06월 02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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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 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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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5월 20일(수) ~ 2026년 05월 27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6월 01일(월) ~ 2026년 06월 02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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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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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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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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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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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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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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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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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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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허수성 청약 방지 및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관련 사항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금번 공모에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가 부과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건에 대한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형태가 이전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가 발생 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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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금번 공모에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 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신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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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3.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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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제5조의3 및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시행2.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부터 시행 <개정 2023. 6. 8> |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참여건에 대한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형태가 이전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가 발생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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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은 AI 인프라 투자, 운영자금, 운전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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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3,670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은 AI 인프라 투자, 운영자금, 운전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AI 인프라 투자, 운영자금, 운전자금, 글로벌 사업확장 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관련 위험 (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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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이주민 대표이사는 보통주 4,600,3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24.54%)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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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이주민 대표이사는 보통주 4,600,3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24.54%)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너. 집단소송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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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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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검토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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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감사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 매출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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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2월 31일까지 | 30억원 | - |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50억원 | - |
|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75억원 | - |
| 2029년 1월 1일부터 | 100억원 | - |
| 적용기간 | 시가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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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31일까지 | 40억원 | - |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150억원 | - |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0억원 | - |
| 2027년 1월 1일부터 | 300억원 | - |
| 구분 | 관리종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형식적 상장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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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별도)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매출액에 차이를 둠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미달 사유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44,948백만원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당사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단,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6년부터 연속한 5개 사업연도(2030년)까지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됨 | 해당사항 없음 |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연결, 비지배지분 포함) | 요 건 |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
| 검토결과 | 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4,352백만원, N/A(자본잠식)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2,726백만원, N/A(자본잠식)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 N/A(흑자 전환) | 해당사항 없음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당사는 이익미실현기업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단,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6년부터 연속한 5개 사업연도(2030년)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됨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본잠식(연결, 비지배지분 제외)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 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
| 검토결과 | 2025년 말 자본금 1,668백만원 /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34,358백만원자기자본이 자본금을 상회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 |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기자본 미달(연결, 비지배지분 제외)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말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34,358백만원 |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감사의견 | 요 건 | - | -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
| 검토결과 | - | - | 2025년 감사의견 : 적정 | |
| 해당여부 | - | - | 없음. | |
| 시가총액 | 요 건 |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시가총액에 차이를 둠 (*) 26.02.12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 반영 | -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 정기보고서 | 요 건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 | | |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 | | |
| 거래량 | 요 건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 - | 2분기 연속 |
|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 | | | |
| 지분분산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 - | 2년 연속 |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제외 | | | | |
| 불성실공시 | 요 건 | - | 1년 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 |
| 지배구조 | 요 건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 | 2년 연속 |
| 회생절차/파산신청 | 요 건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 - |
| 재무관리기준 위반 | 요 건 | 변경ㆍ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기타 상장폐지 사유 | 요 건 |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 | | |
|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 | | | |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 | | |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 | | | | |
|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 | | | |
| 출처: | 한국거래소, 당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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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에 해당합니다. |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가. 시가총액 요건 강화, 나. 매출액 요건 강화, 다. 동전주 요건 신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로 구분됩니다.
|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일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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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현행(~'26.6월) | '26.7월~ | '27.1월~ | '28.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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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 15,000 | 20,000 | 30,000 | - |
|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 - | 신설 | - | - |
| 완전자본잠식 | 사업연도말 기준 | 반기 기준 추가 | - | - |
| 공시벌점 | 15점 | 10점 | - | - |
| 구분 | ~'26.12월 | '27.1월~ | '28.1월~ | '29.1월~ |
| 매출액 | 3,000 | 5,000 | 7,500 | 10,000 |
| 주: 시가총액 요건은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출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2025.7.9),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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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가총액 요건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2026년 1월 150억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26년 2월 개혁방안에 따라 상향 조정 주기가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되어 2026년 7월 1일 200억원, 2027년 1월 1일 30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기준 상회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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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jpg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
|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
본 공시서류 최초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시가총액은 약 8,246억원 수준으로 강화 예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시가총액이 감소할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액 요건
매출액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당사의 경우 2026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27년 3월에 제출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2027년 기준인 50억원이 최초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실질심사 없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 [매출액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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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요건 강화.jpg 매출액 요건 강화 |
| 출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2025.7.9) |
당사의 2025년 매출액(별도 기준)은 약 18,186백만원으로 강화 예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해당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 성장의 정체 또는 감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동전주 요건
2026년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됩니다. 또한 동전주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액면병합을 실시하더라도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하게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공시서류 최초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주가는 66,700원 수준으로 현 시점에서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다만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가 아닌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는 약 13,895백만원으로 자본금(5,735백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3개 사업연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결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시벌점 기준이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이에 해당하는 공시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지속적으로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4월 1일부터는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추가 단축됩니다. 또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병행하고, 어느 하나라도 상장폐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최종 상장폐지로 진행됩니다. 이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 기업의 개선 기회와 기간이 종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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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절차 효율호ㅓ.jpg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
현행 기준으로 당사는 재무적·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바 없습니다. 다만 상장폐지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누적결손금 확대에 따른 자본총계 감소, 매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시가총액 변동 등 상장 유지 요건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실적 악화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4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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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이후 월별 실적을「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미래에셋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매드업의 경우에는"동사", "회사" 또는"㈜매드업"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매드업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매드업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매드업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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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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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형 | PER |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2025년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 | | |
| 적용산식 | 2025년 지배기업지분 조정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① | 2025년 지배기업지분조정 당기순이익 | 8,912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24.57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③ | 주식수 | 18,920,200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 | 11,573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39.5% ~ 30.8%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7,000원 ~ 8,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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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희망공모가액 | 7,000원 ~ 8,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매드업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2025년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매드업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매드업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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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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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매드업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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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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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5년 지배기업 지분 조정 주당순이익 값에 PER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기업의 선정
(1) 유사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동사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5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가능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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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모집단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① 광고대행업(M71310) ②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③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 (M71310) 광고대행업 - 18개사(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6개사(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11개사- 총 165개사 |
| 2차 |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② 2023년2025년 또는 2024년2025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인 회사③ 2024년 또는 2025년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회사④ 결산월이 12월인 회사 | - 37개사 |
| 3차 | 사업 유사성 | ① 디지털 마케팅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거나 AI/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② 고객사의 주요 업무 효율성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보안/통신/인프라/회계 관련 솔루션은 제외 | - 9개사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소송 및 사법/행정기관 제재(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 혹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④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⑤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 | - 총 5개사(차이커뮤니케이션, 와이즈버즈, 레뷰코퍼레이션, 링크제니시스, 비아이매트릭스) |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가) 1차 선정기준 - 업종 유사성(모집단 선정)
동사는 AI 기반 디지털 광고대행 서비스와 마케팅 AI 에이전트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은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고대행업으로 분류되는 상장사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인력 중심의 광고 대행사로 동사와 같이 마케팅 AI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따라서 동사의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업종 유사성 측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M71310) 광고대행업 뿐만 아니라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해당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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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대행업(M71310) | 제일기획, 에코마케팅,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레뷰코퍼레이션 등 18개사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 엑셈, 엑스게이트, 샌즈랩, 아톤, 노타 등 36개사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 슈어소프트테크, 위세아이텍, 비아이매트릭스 등 111개사 |
(나)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동사는 최근 2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흑자 전환 후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 사업연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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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매드업 | 28,082 | 686 | 2.44% | 34,989 | (407) | -1.16% | 50,234 | 8,545 | 17.01% |
| (주1) |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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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연평균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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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2024년 | 24.60% |
| 2024년~2025년 | 43.57% |
| 2023년~2025년 | 33.75% |
이에 1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165개 기업 중 재무 유사성 기준(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에 따라 아래 37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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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② 2023년2025년 또는 2024년2025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인 회사③ 2024년 또는 2025년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회사④ 결산월이 12월인 회사 |
| 회사명 | 표준산업분류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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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지배지분)당기순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지배지분)당기순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이노션 | 광고대행업 | 2,092,893 | 150,018 | 7.2% | 101,762 | 2,120,578 | 155,663 | 7.3% | 100,253 | 2,146,041 | 162,800 | 7.6% | 91,762 |
| 제일기획 | 광고대행업 | 4,138,275 | 307,523 | 7.4% | 187,302 | 4,344,257 | 320,721 | 7.4% | 207,517 | 4,546,895 | 336,890 | 7.4% | 207,546 |
| HS애드 | 광고대행업 | 548,334 | 26,444 | 4.8% | 16,204 | 554,730 | 29,573 | 5.3% | 22,691 | 483,851 | 27,495 | 5.7% | 17,381 |
| SM C&C | 광고대행업 | 127,311 | 2,086 | 1.6% | (9,840) | 109,940 | 1,585 | 1.4% | (14,147) | 100,478 | (1,293) | -1.3% | (2,083) |
| 비케이홀딩스 | 광고대행업 | 11,336 | (685) | -6.0% | (4,419) | 12,709 | (2,034) | -16.0% | (2,013) | 7,447 | (3,574) | -48.0% | (3,844) |
| 이엠넷 | 광고대행업 | 35,018 | 3,666 | 10.5% | 4,043 | 36,311 | 4,758 | 13.1% | 5,745 | 32,260 | 274 | 0.9% | 1,961 |
| KT나스미디어 | 광고대행업 | 146,769 | 20,517 | 14.0% | 16,714 | 142,552 | 19,940 | 14.0% | (6,452) | 117,893 | 12,318 | 10.4% | 6,799 |
| 에코마케팅 | 광고대행업 | 350,478 | 55,096 | 15.7% | 40,209 | 357,201 | 46,968 | 13.1% | 30,083 | 448,813 | 45,447 | 10.1% | 16,637 |
| 차이커뮤니케이션 | 광고대행업 | 56,402 | 8,605 | 15.3% | 7,290 | 58,778 | 3,547 | 6.0% | (315) | 66,475 | 4,435 | 6.7% | 1,201 |
| 오리콤 | 광고대행업 | 218,556 | 12,170 | 5.6% | 9,835 | 214,863 | 12,000 | 5.6% | 9,821 | 227,708 | 8,920 | 3.9% | 7,759 |
| 인크로스 | 광고대행업 | 46,818 | 12,639 | 27.0% | 12,637 | 48,817 | 10,030 | 20.5% | 9,733 | 50,490 | 11,512 | 22.8% | 11,986 |
| 플레이디 | 광고대행업 | 37,256 | 2,531 | 6.8% | 2,886 | 38,614 | 4,002 | 10.4% | 4,301 | 40,227 | 6,225 | 15.5% | 5,873 |
| 엔비티 | 광고대행업 | 106,658 | (1,934) | -1.8% | (2,975) | 105,118 | (3,341) | -3.2% | (6,607) | 92,310 | (6,501) | -7.0% | (4,537) |
| 와이즈버즈 | 광고대행업 | 13,858 | 219 | 1.6% | 875 | 30,788 | 2,305 | 7.5% | 2,174 | 45,521 | 7,575 | 16.6% | 1,881 |
| 드림인사이트 | 광고대행업 | 17,374 | 4,079 | 23.5% | 4,016 | 18,120 | 1,858 | 10.3% | 873 | 20,018 | (1,161) | -5.8% | (409) |
| 애드포러스 | 광고대행업 | 34,796 | 2,112 | 6.1% | 2,546 | 31,742 | 3,054 | 9.6% | 3,106 | 30,599 | 2,421 | 7.9% | (2,068) |
| 모비데이즈 | 광고대행업 | 23,891 | (1,903) | -8.0% | (910) | 37,232 | 315 | 0.8% | (2,004) | 44,359 | 4,507 | 10.2% | 3,018 |
| 레뷰코퍼레이션 | 광고대행업 | 39,747 | 4,216 | 10.6% | 4,258 | 47,824 | 7,703 | 16.1% | 6,514 | 56,458 | 8,879 | 15.7% | 5,319 |
| 누리플렉스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32,719 | 1,980 | 1.5% | 2,939 | 129,314 | (8,153) | -6.3% | (4,151) | 101,571 | (6,087) | -6.0% | (6,531) |
| 안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39,201 | 26,423 | 11.0% | 35,827 | 260,569 | 27,682 | 10.6% | 33,676 | 267,657 | 33,277 | 12.4% | 54,272 |
| 인피니트헬스케어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85,860 | 3,942 | 4.6% | 16,461 | 95,750 | 7,724 | 8.1% | 37,798 | 102,392 | 14,217 | 13.9% | 26,405 |
| 라온시큐어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1,841 | (1,653) | -3.2% | 4,164 | 62,493 | 1,967 | 3.1% | 4,018 | 63,751 | 2,782 | 4.4% | 3,382 |
| 한국전자인증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8,341 | 3,141 | 8.2% | 2,376 | 37,087 | 4,725 | 12.7% | 3,963 | 36,746 | 6,727 | 18.3% | 4,668 |
| 한컴위드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04,980 | 720 | 0.2% | 900 | 448,181 | 1,279 | 0.3% | (3,820) | 771,217 | 6,087 | 0.8% | 7,843 |
| 이니텍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5,651 | (3,544) | -7.8% | (302) | 38,882 | 231 | 0.6% | 2,340 | 32,806 | (2,393) | -7.3% | 2,832 |
| 아이크래프트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38,664 | 5,149 | 3.7% | 4,555 | 100,488 | 1,598 | 1.6% | (926) | 206,500 | 8,015 | 3.9% | 10,149 |
| 아톤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5,031 | 11,413 | 20.7% | 9,188 | 65,424 | 14,437 | 22.1% | 10,545 | 67,603 | 10,358 | 15.3% | 1,550 |
| 디지캡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627 | (665) | -2.7% | (3,292) | 32,014 | (1,597) | -5.0% | 1,140 | 66,632 | (2,530) | -3.8% | (529) |
| 유라클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5,746 | 3,100 | 6.8% | 4,503 | 47,577 | 1,966 | 4.1% | 2,198 | 43,754 | (6,775) | -15.5% | (6,833) |
| 유비벨록스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43,628 | 49,345 | 9.1% | 18,754 | 607,105 | 34,097 | 5.6% | 14,245 | 667,887 | 21,457 | 3.2% | (7,226) |
| 플랜티넷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3,066 | 1,271 | 3.8% | 1,543 | 36,677 | 2,140 | 5.8% | 1,532 | 45,613 | 3,261 | 7.1% | 2,260 |
| 이노시뮬레이션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9,484 | (156) | -0.8% | (248) | 9,336 | (4,813) | -51.6% | (6,573) | 14,252 | (1,989) | -14.0% | (2,091) |
| 싸이버원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676 | 1,276 | 5.2% | 1,996 | 47,855 | 11,332 | 23.7% | 9,836 | 33,726 | 414 | 1.2% | (1,208) |
| 네오리진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8,516 | (2,579) | -13.9% | (6,296) | 34,966 | (5,981) | -17.1% | (5,266) | 31,047 | (4,615) | -14.9% | (11,069) |
| 샌즈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1,722 | (884) | -7.5% | 439 | 8,297 | (3,709) | -44.7% | (2,301) | 11,612 | (1,770) | -15.2% | (550) |
| 모니터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4,187 | 7 | 0.1% | (1,369) | 14,909 | (644) | -4.3% | 2,080 | 19,169 | 943 | 4.9% | 665 |
| SOOP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44,016 | 90,309 | 26.3% | 74,593 | 413,178 | 113,506 | 27.5% | 101,212 | 466,570 | 124,840 | 26.8% | 101,839 |
| 비트플래닛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3,395 | (6,836) | -15.8% | (8,550) | 36,141 | 250 | 0.7% | (1,133) | 24,841 | (4,520) | -18.2% | (9,318) |
| 파라택시스이더리움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0,459 | 1,534 | 14.7% | (19) | 11,826 | 2,381 | 20.1% | 2,510 | 13,997 | 3,631 | 25.9% | 3,341 |
| 휴네시온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6,140 | 4,663 | 12.9% | 6,738 | 36,893 | 3,154 | 8.5% | 3,982 | 37,730 | 4,802 | 12.7% | 5,650 |
| 아이티아이즈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4,949 | (6,388) | -8.5% | (6,752) | 79,578 | 167 | 0.2% | 1,427 | 78,054 | (5,395) | -6.9% | (9,516) |
| 인스피언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6,083 | 4,033 | 25.1% | 5,056 | 19,035 | 3,784 | 19.9% | 4,210 | 20,022 | 2,550 | 12.7% | 2,676 |
| 에스에스알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2,158 | 1,604 | 13.2% | 1,717 | 11,608 | (307) | -2.6% | (252) | 13,049 | 321 | 2.5% | (1,659) |
| 엑스게이트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2,821 | 4,102 | 9.6% | 295 | 43,216 | 3,485 | 8.1% | 3,999 | 48,136 | 3,753 | 7.8% | 3,874 |
| 아티스트컴퍼니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1,272 | (3,278) | -15.4% | (5,095) | 21,265 | (3,148) | -14.8% | (7,731) | 46,650 | (3,959) | -8.5% | 1,298 |
| 노타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581 | (11,324) | -316.3% | (13,135) | 8,437 | (12,019) | -142.4% | (24,852) | 13,101 | (15,279) | -116.6% | (16,630) |
| 소프트캠프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8,485 | (2,569) | -13.9% | (5,815) | 16,887 | (1,831) | -10.8% | 225 | 25,722 | 2,982 | 11.6% | 3,781 |
| 아이티센피엔에스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6,219 | (1,283) | -7.9% | (959) | 104,423 | (1,570) | -1.5% | (2,515) | 269,551 | (303) | -0.1% | (4,549) |
| SGA솔루션즈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6,124 | 1,179 | 2.6% | (851) | 42,924 | (4,107) | -9.6% | (9,286) | 61,636 | 14,824 | 24.1% | 17,510 |
| 에스투더블유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267 | (5,671) | -90.5% | (12,574) | 9,612 | (4,498) | -46.8% | (14,103) | 10,089 | (5,640) | -55.9% | (5,291) |
| 산돌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4,187 | 2,781 | 19.6% | 3,212 | 15,749 | 2,862 | 18.2% | 5,256 | 19,968 | 4,455 | 22.3% | 3,580 |
| 케이사인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7,101 | 4,264 | 9.1% | 4,552 | 51,866 | 1,306 | 2.5% | 1,668 | 48,394 | 2,895 | 6.0% | 2,398 |
| 드림시큐리티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32,739 | 33,279 | 14.3% | 22,491 | 268,839 | 25,646 | 9.5% | 12,977 | 318,851 | 22,485 | 7.1% | 8,281 |
| 엑셈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3,889 | 4,912 | 9.1% | 10,419 | 49,412 | 6,589 | 13.3% | 9,062 | 47,763 | 3,652 | 7.6% | 6,606 |
| 유엔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6,639 | (1,777) | -4.9% | 1,438 | 53,046 | 789 | 1.5% | 3,655 | 61,567 | 3,420 | 5.6% | 4,362 |
| 텔코웨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0,638 | 3,043 | 7.5% | 5,337 | 44,853 | 3,375 | 7.5% | 4,976 | 38,351 | 3,286 | 8.6% | 6,169 |
| 현대오토에버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065,015 | 181,414 | 5.9% | 137,764 | 3,713,617 | 224,434 | 6.0% | 170,788 | 4,252,067 | 255,302 | 6.0% | 182,484 |
| 이스트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92,482 | (8,907) | -9.6% | (6,175) | 102,457 | (13,456) | -13.1% | (11,651) | 106,793 | (18,954) | -17.7% | (17,728) |
| MDS테크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55,314 | 8,718 | 5.6% | 1,418 | 165,579 | 5,944 | 3.6% | 6,866 | 187,706 | 5,813 | 3.1% | 8,228 |
| 유비케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54,041 | 3,509 | 2.3% | (1,712) | 190,597 | 5,163 | 2.7% | (1,586) | 197,696 | 7,522 | 3.8% | 36,977 |
| 브리지텍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3,544 | 4,163 | 7.8% | 3,574 | 43,561 | (3,255) | -7.5% | (2,763) | 49,677 | 310 | 0.6% | 513 |
| 갤럭시아머니트리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32,390 | 9,241 | 7.0% | (47) | 128,772 | 13,221 | 10.3% | 811 | 129,700 | 18,394 | 14.2% | 8,299 |
| 아이스크림미디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23,055 | 34,045 | 27.7% | 30,235 | 152,180 | 46,101 | 30.3% | 31,076 | 195,911 | 61,763 | 31.5% | 49,169 |
| 코나아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80,222 | 33,684 | 12.0% | 29,171 | 236,308 | 33,414 | 14.1% | 30,254 | 309,164 | 88,899 | 28.8% | 74,566 |
| 한국정보인증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92,219 | 13,967 | 15.1% | 9,268 | 121,893 | 18,859 | 15.5% | 11,167 | 138,466 | 27,061 | 19.5% | 26,185 |
| 세중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6,301 | 1,181 | 3.3% | 13,761 | 37,306 | 418 | 1.1% | 1,813 | 35,628 | (1,032) | -2.9% | (2,750) |
| 셀바스AI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3,012 | 4,087 | 7.7% | (2,551) | 112,454 | 800 | 0.7% | (5,807) | 114,781 | 1,482 | 1.3% | (6,003) |
| 한글과컴퓨터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71,100 | 34,150 | 12.6% | 15,081 | 304,773 | 40,423 | 13.3% | 13,879 | 326,745 | 36,397 | 11.1% | 34,377 |
| 지어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08,905 | 15,207 | 3.0% | 10,568 | 547,175 | 29,093 | 5.3% | 17,852 | 587,130 | 25,129 | 4.3% | 12,632 |
| 다날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95,468 | 3,498 | 1.2% | (27,862) | 260,937 | 1,393 | 0.5% | 7,253 | 225,377 | 2,312 | 1.0% | (63,699) |
| 영림원소프트랩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5,511 | 2,891 | 5.2% | 3,764 | 62,553 | 2,221 | 3.6% | 3,293 | 79,883 | 4,219 | 5.3% | 6,415 |
| 티사이언티픽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6,769 | (5,616) | -21.0% | (45,414) | 43,017 | (9,845) | -22.9% | 2,223 | 36,366 | 264 | 0.7% | (1,281) |
| 비큐AI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6,892 | 240 | 1.4% | 733 | 17,300 | (812) | -4.7% | (601) | 17,015 | (1,068) | -6.3% | (759) |
| 다산디엠씨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941 | (2,991) | -60.5% | (6,034) | 11,215 | 1,789 | 16.0% | 3,249 | 113,734 | 2,763 | 2.4% | (7,032) |
| 이씨에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91,806 | 1,475 | 1.6% | 2,627 | 73,347 | (2,692) | -3.7% | 626 | 0 | 0 | #DIV/0! | 0 |
| 알티캐스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658 | (3,847) | -68.0% | (25,974) | 5,681 | (4,022) | -70.8% | (13,032) | 53,166 | 3,181 | 6.0% | (813) |
| 오상자이엘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03,286 | 6,344 | 6.1% | 23,869 | 116,919 | 7,970 | 6.8% | 6,357 | 136,352 | 11,001 | 8.1% | 10,369 |
| 웹케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3,580 | 13,717 | 18.6% | 7,730 | 74,176 | 13,888 | 18.7% | 7,157 | 74,362 | 13,474 | 18.1% | 12,461 |
| 시큐브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4,446 | 4,453 | 30.8% | 5,787 | 12,076 | 3,421 | 28.3% | 3,027 | 13,438 | 4,314 | 32.1% | 4,699 |
| 수산아이앤티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3,886 | 6,466 | 27.1% | 5,574 | 26,671 | 5,670 | 21.3% | 4,431 | 30,712 | 5,097 | 16.6% | 5,223 |
| 엠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3,174 | 4,663 | 7.4% | (26,736) | 79,456 | 8,606 | 10.8% | 18,609 | 83,980 | 910 | 1.1% | 2,929 |
| 한싹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095 | 2,628 | 10.9% | 3,231 | 20,518 | (2,713) | -13.2% | 125 | 26,258 | (1,948) | -7.4% | (2,672) |
| 엔텔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4,887 | (3,214) | -7.2% | (1,330) | 47,879 | (243) | -0.5% | 1,265 | 66,761 | 2,162 | 3.2% | 3,162 |
| 엑스큐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4,763 | (118) | -0.3% | (2,674) | 10,747 | (2,177) | -20.3% | (16,372) | 18,537 | 1,902 | 10.3% | 233 |
| 파수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2,664 | 3,815 | 8.9% | 4,396 | 46,103 | 3,900 | 8.5% | 4,488 | 46,676 | 2,536 | 5.4% | 2,662 |
| 브레인즈컴퍼니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5,819 | 3,338 | 12.9% | 5,030 | 26,586 | 3,600 | 13.5% | 4,804 | 25,086 | 2,110 | 8.4% | 5,085 |
| 토마토시스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6,572 | 2,825 | 10.6% | 3,289 | 21,622 | (3,406) | -15.8% | (1,594) | 27,264 | (2,373) | -8.7% | (2,002) |
| 바이브컴퍼니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9,977 | (9,226) | -30.8% | 32,551 | 26,341 | (5,992) | -22.7% | (9,322) | 19,009 | (3,755) | -19.8% | (18,040) |
| 이루온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6,034 | 3,035 | 5.4% | 3,728 | 68,519 | 3,097 | 4.5% | 5,622 | 61,561 | 1,535 | 2.5% | 1,610 |
| 코난테크놀로지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428 | (10,995) | -45.0% | (9,836) | 26,319 | (14,106) | -53.6% | (13,604) | 33,980 | (9,865) | -29.0% | (9,685) |
| 핑거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83,127 | 3,670 | 4.4% | 4,449 | 71,606 | (470) | -0.7% | 803 | 91,607 | 1,468 | 1.6% | 296 |
| 와이즈넛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5,172 | 3,457 | 9.8% | 4,267 | 34,921 | 1,703 | 4.9% | 3,051 | 34,730 | 114 | 0.3% | 1,753 |
| 유비온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1,832 | 385 | 1.2% | (544) | 33,282 | (2,021) | -6.1% | (2,800) | 33,684 | 1,410 | 4.2% | 1,340 |
| 인지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205 | 3,809 | 15.7% | 5,349 | 18,890 | 1,062 | 5.6% | 2,622 | 18,922 | 2,340 | 12.4% | 21,388 |
| 케이쓰리아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3,059 | 1,116 | 8.5% | 1,185 | 13,902 | (3,724) | -26.8% | (2,964) | 16,640 | (3,506) | -21.1% | (3,852) |
| 미디어젠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2,753 | (5,272) | -41.3% | (5,463) | 12,017 | (4,674) | -38.9% | (4,177) | 22,781 | (2,232) | -9.8% | (2,715) |
| 비트컴퓨터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3,459 | 6,219 | 18.6% | 5,538 | 37,075 | 6,670 | 18.0% | 7,761 | 35,983 | 5,861 | 16.3% | 7,371 |
| 사이냅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2,724 | 6,433 | 50.6% | 6,215 | 13,253 | 5,074 | 38.3% | 5,990 | 13,472 | 4,674 | 34.7% | 5,703 |
| 이지케어텍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7,943 | 236 | 0.3% | 1,208 | 72,641 | 2,211 | 3.0% | 2,293 | 0 | 0 | #DIV/0! | 0 |
| 솔트룩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0,829 | (9,292) | -30.1% | (8,773) | 45,944 | (6,632) | -14.4% | (4,762) | 41,636 | (8,042) | -19.3% | (10,850) |
| 키네마스터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6,774 | 1,862 | 11.1% | 2,623 | 13,334 | 592 | 4.4% | 4,397 | 12,259 | 925 | 7.5% | 3,415 |
| 인스웨이브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2,604 | 5,181 | 15.9% | 4,720 | 30,413 | (3,593) | -11.8% | (1,960) | 38,958 | (4,855) | -12.5% | (3,477) |
| 네이블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3,444 | (2,101) | -15.6% | (1,435) | 17,200 | 385 | 2.2% | 1,285 | 19,189 | 2,612 | 13.6% | 2,519 |
| 슈어소프트테크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3,290 | 11,473 | 18.1% | 5,058 | 88,803 | 7,891 | 8.9% | 10,806 | 93,938 | 12,600 | 13.4% | 8,583 |
| 한솔인티큐브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1,681 | (6,033) | -14.5% | (5,226) | 48,786 | (2,984) | -6.1% | (3,027) | 64,818 | 1,047 | 1.6% | 794 |
| 현대이지웰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17,952 | 18,341 | 15.5% | (532) | 131,056 | 20,244 | 15.4% | 11,923 | 142,649 | 24,197 | 17.0% | 23,999 |
| 오브젠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6,986 | (5,830) | -34.3% | (5,409) | 15,202 | (4,150) | -27.3% | (3,283) | 24,017 | 268 | 1.1% | (3,166) |
| 위세아이텍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7,625 | (2,869) | -10.4% | (3,294) | 35,028 | 928 | 2.6% | (409) | 38,258 | 786 | 2.1% | 1,455 |
| NHN벅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6,843 | 804 | 1.4% | (5,071) | 52,071 | 357 | 0.7% | (12,674) | 44,899 | (735) | -1.6% | (6,221) |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9,804 | 452 | 0.9% | 2,110 | 40,481 | 972 | 2.4% | 1,401 | 34,943 | (896) | -2.6% | (565) |
| 링크제니시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4,194 | 1,398 | 9.9% | 1,255 | 13,104 | (80) | -0.6% | (426) | 16,975 | 1,219 | 7.2% | 2,802 |
| 플래티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3,292 | (4,541) | -13.6% | (3,236) | 29,798 | (6,975) | -23.4% | (5,640) | 38,855 | (4,472) | -11.5% | (4,530) |
| 이노룰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5,511 | (1,241) | -8.0% | 35 | 23,707 | 2,396 | 10.1% | 3,072 | 22,933 | 922 | 4.0% | 2,584 |
| 지니언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2,892 | 6,467 | 15.1% | 6,246 | 49,605 | 9,840 | 19.8% | 10,909 | 48,381 | 7,007 | 14.5% | 7,497 |
| 폴라리스오피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07,892 | 6,248 | 5.8% | 21,314 | 276,274 | 4,802 | 1.7% | 7,066 | 324,217 | 9,119 | 2.8% | 4,860 |
| 팅크웨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20,619 | 35,436 | 8.4% | 15,591 | 489,824 | 26,634 | 5.4% | 10,927 | 536,586 | 15,892 | 3.0% | (25,442) |
| 네오위즈홀딩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66,585 | 17,378 | 4.7% | 7,274 | 368,058 | 20,412 | 5.5% | (12,020) | 436,801 | 55,244 | 12.6% | 33,844 |
| 토탈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6,054 | 3,606 | 22.5% | 3,779 | 20,710 | 5,169 | 25.0% | 6,103 | 27,495 | 9,358 | 34.0% | 8,530 |
| KG이니시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344,792 | 106,275 | 7.9% | 77,424 | 1,354,337 | 60,993 | 4.5% | 41,238 | 1,358,885 | 98,558 | 7.3% | 47,856 |
| 아이퀘스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0,079 | 3,625 | 9.0% | 3,167 | 40,639 | 3,419 | 8.4% | 3,774 | 43,564 | 4,275 | 9.8% | 5,608 |
| 비아이매트릭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5,856 | (2,701) | -10.4% | (1,796) | 30,866 | 2,027 | 6.6% | 3,683 | 31,448 | 866 | 2.8% | 2,394 |
| 엠아이큐브솔루션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152 | 1,756 | 7.3% | 2,499 | 29,636 | (1,070) | -3.6% | (143) | 25,620 | 886 | 3.5% | 1,631 |
| 딥노이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933 | (6,727) | -348.0% | (6,737) | 10,847 | (10,096) | -93.1% | (9,078) | 7,472 | (10,557) | -141.3% | (10,748) |
| 뉴엔AI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7,880 | 1,476 | 8.3% | 1,105 | 19,716 | 429 | 2.2% | (5,620) | 18,819 | (1,110) | -5.9% | (1,056) |
| LS티라유텍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4,359 | (3,849) | -7.1% | (6,214) | 57,467 | (7,912) | -13.8% | (2,169) | 58,941 | (4,293) | -7.3% | (8,319) |
| 포시에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3,247 | 5,159 | 15.5% | 5,244 | 31,302 | 4,518 | 14.4% | 4,734 | 32,889 | 4,399 | 13.4% | 4,551 |
| 유디엠텍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416 | 155 | 2.1% | (5,791) | 6,072 | (2,010) | -33.1% | (5,202) | 3,213 | (3,647) | -113.5% | (3,502) |
| FSN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75,608 | (5,966) | -3.4% | (23,832) | 185,400 | 11,081 | 6.0% | (8,043) | 272,290 | 30,518 | 11.2% | (18,891) |
| 스피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651 | (9,074) | -549.5% | (11,264) | 85,428 | 15,178 | 17.8% | 8,607 | 95,639 | 9,052 | 9.5% | 170 |
| 코어라인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101 | (11,656) | -284.3% | (14,083) | 3,929 | (13,779) | -350.7% | (14,138) | 4,284 | (13,445) | -313.9% | (14,496) |
| 심플랫폼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390 | (1,540) | -35.1% | (1,193) | 7,227 | (143) | -2.0% | (8,022) | 10,404 | (2,665) | -25.6% | (2,530) |
| 핸디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6,121 | (967) | -3.7% | 2,068 | 28,375 | (1,990) | -7.0% | 850 | 31,444 | (481) | -1.5% | 817 |
| 알서포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0,411 | 7,928 | 15.7% | 7,264 | 47,528 | 3,678 | 7.7% | 3,038 | 48,845 | 2,393 | 4.9% | 1,779 |
| 트윔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4,492 | 2,009 | 5.8% | 2,976 | 29,281 | 602 | 2.1% | 1,642 | 21,040 | (4,083) | -19.4% | (2,816) |
| 라온피플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1,244 | (11,135) | -99.0% | (8,182) | 220,226 | (16,249) | -7.4% | (12,271) | 223,808 | (16,192) | -7.2% | (17,340) |
| 원티드랩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9,668 | 1,573 | 4.0% | 1,404 | 36,743 | (818) | -2.2% | (1,234) | 38,174 | 1,020 | 2.7% | 1,282 |
| 뱅크웨어글로벌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2,914 | (4,556) | -6.2% | (7,979) | 50,201 | (14,934) | -29.7% | (14,230) | 63,448 | (4,381) | -6.9% | (2,763) |
| 이노뎁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84,033 | 636 | 0.8% | 1,027 | 86,776 | (1,934) | -2.2% | (1,543) | 70,744 | (2,897) | -4.1% | (3,017) |
| 시선AI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4,101 | (9,771) | -69.3% | (9,628) | 14,447 | (10,440) | -72.3% | (10,660) | 13,970 | (11,271) | -80.7% | (15,164) |
| 씨이랩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663 | (6,911) | -188.6% | (6,459) | 9,093 | (5,285) | -58.1% | (5,187) | 10,272 | (3,225) | -31.4% | (3,119) |
| 신테카바이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23 | (12,276) | -9947.9% | (11,398) | 121 | (14,270) | -11804.0% | (7,213) | 3,429 | (10,765) | -313.9% | (17,378) |
| 핀텔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2,753 | (2,677) | -21.0% | (1,253) | 10,643 | (1,528) | -14.4% | 67 | 5,772 | (3,233) | -56.0% | (3,763) |
| 뉴로핏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562 | (11,764) | -753.0% | 5,263 | 2,216 | (14,649) | -661.0% | (15,101) | 2,615 | (16,549) | -632.8% | (22,389) |
| 나무기술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90,558 | (750) | -0.8% | (3,154) | 91,419 | (2,227) | -2.4% | (5,311) | 102,273 | 2,251 | 2.2% | (2,810) |
| 알체라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1,561 | (18,520) | -160.2% | (26,780) | 17,251 | (10,432) | -60.5% | (9,871) | 14,796 | (10,249) | -69.3% | (2,568) |
| 버넥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502 | (11,308) | -173.9% | (10,357) | 4,599 | (12,697) | -276.1% | (12,641) | 3,097 | (8,491) | -274.2% | (5,034) |
| 오픈놀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5,136 | 1,347 | 5.4% | 1,408 | 50,773 | 101 | 0.2% | 1,345 | 88,269 | (2,764) | -3.1% | (6,502) |
| E8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666 | (5,250) | -143.2% | (6,399) | 2,285 | (10,599) | -463.8% | (10,773) | 1,655 | (11,246) | -679.3% | (11,427) |
| 크라우드웍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3,978 | (1,786) | -7.4% | (9,578) | 12,014 | (11,726) | -97.6% | (8,822) | 10,484 | (13,366) | -127.5% | (21,198) |
| 클로봇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204 | (5,765) | -23.8% | (22,419) | 33,395 | (7,491) | -22.4% | (6,729) | 41,406 | (3,181) | -7.7% | (2,150) |
| 디어유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5,692 | 28,626 | 37.8% | 26,218 | 74,864 | 25,413 | 33.9% | 24,388 | 83,835 | 31,392 | 37.4% | 18,630 |
| 오픈엣지테크놀로지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9,595 | (15,864) | -81.0% | (14,856) | 15,328 | (24,612) | -160.6% | (27,287) | 16,059 | (28,907) | -180.0% | (30,133) |
| 루닛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5,080 | (42,217) | -168.3% | (36,798) | 54,180 | (67,947) | -125.4% | (82,695) | 83,129 | (83,104) | -100.0% | (47,390) |
| 비투엔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2,030 | (2,401) | -7.5% | (11,980) | 25,098 | (2,632) | -10.5% | (6,901) | 14,625 | (6,746) | -46.1% | (12,037) |
| 모코엠시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589 | 706 | 2.9% | 1,082 | 27,966 | 2,031 | 7.3% | 2,362 | 29,954 | 1,969 | 6.6% | 2,148 |
| 아우토크립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1,976 | (24,483) | -111.4% | (34,561) | 23,281 | (18,044) | -77.5% | (48,875) | 25,479 | (13,520) | -53.1% | (12,505) |
| 웨이버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8,756 | 5,060 | 10.4% | 7,067 | 56,365 | 1,678 | 3.0% | 3,260 | 70,203 | 1,992 | 2.8% | 2,744 |
| SKAI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262 | (12,391) | -51.1% | (16,652) | 19,849 | (12,065) | -60.8% | (23,779) | 15,642 | (4,391) | -28.1% | (14,832) |
| 마음AI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0,224 | (3,857) | -37.7% | (5,528) | 7,774 | (7,118) | -91.6% | (8,676) | 9,786 | (6,376) | -65.1% | (7,636) |
| 제이엘케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89 | (7,148) | -287.2% | (7,323) | 1,428 | (12,732) | -891.9% | (13,454) | 3,339 | (13,202) | -395.3% | (13,606) |
| 모아데이타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4,542 | (358) | -1.5% | 244 | 34,375 | (1,330) | -3.9% | (3,382) | 23,170 | (5,933) | -25.6% | (19,743) |
| 지란지교시큐리티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5,282 | 1,837 | 5.2% | 11,817 | 34,123 | 1,383 | 4.1% | (1,325) | 38,928 | 2,483 | 6.4% | 1,837 |
| 이지스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1,406 | 3,005 | 14.0% | 3,392 | 30,276 | 2,388 | 7.9% | 3,126 | 21,250 | (6,799) | -32.0% | (4,808) |
| 아크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4,758 | (522) | -3.5% | (4,963) | 13,423 | (2,385) | -17.8% | (5,466) | 13,312 | (2,254) | -16.9% | (2,808) |
| 뷰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3,276 | (15,676) | -118.1% | (15,627) | 25,869 | (12,450) | -48.1% | (13,018) | 34,848 | (4,933) | -14.2% | (5,780)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DART공시) |
|---|
| 회사명 | 연평균 매출성장률('23년~'25년) | 연평균 매출성장률('24년~'25년) | ① 2025년 영업이익및 당기순이익 시현 | ② 2023년2025년 또는 2024년2025년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 | ③ 2024년 또는 2025년영업이익률이 5% 이상 | ④ 결산월 | 선정여부 |
|---|
| 이노션 | 1.3% | 1.2% | O | X | O | 12 | - |
| 제일기획 | 4.8% | 4.7% | O | X | O | 12 | - |
| HS애드 | -6.1% | -12.8% | O | X | O | 12 | - |
| SM C&C | -11.2% | -8.6% | X | X | X | 12 | - |
| 비케이홀딩스 | -18.9% | -41.4% | X | X | X | 12 | - |
| 이엠넷 | -4.0% | -11.2% | O | X | O | 12 | - |
| KT나스미디어 | -10.4% | -17.3% | O | X | O | 12 | - |
| 에코마케팅 | 13.2% | 25.6% | O | O | O | 12 | 선정 |
| 차이커뮤니케이션 | 8.6% | 13.1% | O | O | O | 12 | 선정 |
| 오리콤 | 2.1% | 6.0% | O | X | O | 12 | - |
| 인크로스 | 3.8% | 3.4% | O | X | O | 12 | - |
| 플레이디 | 3.9% | 4.2% | O | X | O | 12 | - |
| 엔비티 | -7.0% | -12.2% | X | X | X | 12 | - |
| 와이즈버즈 | 81.2% | 47.9% | O | O | O | 12 | 선정 |
| 드림인사이트 | 7.3% | 10.5% | X | O | O | 12 | - |
| 애드포러스 | -6.2% | -3.6% | X | X | O | 12 | - |
| 모비데이즈 | 36.3% | 19.1% | O | O | O | 12 | 선정 |
| 레뷰코퍼레이션 | 19.2% | 18.1% | O | O | O | 12 | 선정 |
| 누리플렉스 | -12.5% | -21.5% | X | X | X | 12 | - |
| 안랩 | 5.8% | 2.7% | O | X | O | 12 | - |
| 인피니트헬스케어 | 9.2% | 6.9% | O | X | O | 12 | - |
| 라온시큐어 | 10.9% | 2.0% | O | O | X | 12 | - |
| 한국전자인증 | -2.1% | -0.9% | O | X | O | 12 | - |
| 한컴위드 | 38.0% | 72.1% | O | O | X | 12 | - |
| 이니텍 | -15.2% | -15.6% | X | X | X | 12 | - |
| 아이크래프트 | 22.0% | 105.5% | O | O | X | 12 | - |
| 아톤 | 10.8% | 3.3% | O | O | O | 12 | 선정 |
| 디지캡 | 64.5% | 108.1% | X | O | X | 12 | - |
| 유라클 | -2.2% | -8.0% | X | X | X | 12 | - |
| 유비벨록스 | 10.8% | 10.0% | X | O | O | 12 | - |
| 플랜티넷 | 17.4% | 24.4% | O | O | O | 12 | 선정 |
| 이노시뮬레이션 | -14.5% | 52.7% | X | O | X | 12 | - |
| 싸이버원 | 16.9% | -29.5% | X | O | O | 12 | - |
| 네오리진 | 29.5% | -11.2% | X | O | X | 12 | - |
| 샌즈랩 | -0.5% | 40.0% | X | O | X | 12 | - |
| 모니터랩 | 16.2% | 28.6% | O | O | X | 12 | - |
| SOOP | 16.5% | 12.9% | O | O | O | 12 | 선정 |
| 비트플래닛 | -24.3% | -31.3% | X | X | X | 12 | - |
| 파라택시스이더리움 | 15.7% | 18.4% | O | O | O | 12 | 선정 |
| 휴네시온 | 2.2% | 2.3% | O | X | O | 12 | - |
| 아이티아이즈 | 2.1% | -1.9% | X | X | X | 12 | - |
| 인스피언 | 11.6% | 5.2% | O | O | O | 12 | 선정 |
| 에스에스알 | 3.6% | 12.4% | X | O | X | 12 | - |
| 엑스게이트 | 6.0% | 11.4% | O | O | O | 12 | 선정 |
| 아티스트컴퍼니 | 48.1% | 119.4% | X | O | X | 12 | - |
| 노타 | 91.3% | 55.3% | X | O | X | 12 | - |
| 소프트캠프 | 18.0% | 52.3% | O | O | O | 12 | 선정 |
| 아이티센피엔에스 | 307.7% | 158.1% | X | O | X | 12 | - |
| SGA솔루션즈 | 15.6% | 43.6% | O | O | O | 12 | 선정 |
| 에스투더블유 | 26.9% | 5.0% | X | O | X | 12 | - |
| 산돌 | 18.6% | 26.8% | O | O | O | 12 | 선정 |
| 케이사인 | 1.4% | -6.7% | O | X | O | 12 | - |
| 드림시큐리티 | 17.0% | 18.6% | O | O | O | 12 | 선정 |
| 엑셈 | -5.9% | -3.3% | O | X | O | 12 | - |
| 유엔젤 | 29.6% | 16.1% | O | O | O | 12 | 선정 |
| 텔코웨어 | -2.9% | -14.5% | O | X | O | 12 | - |
| 현대오토에버 | 17.8% | 14.5% | O | O | O | 12 | 선정 |
| 이스트소프트 | 7.5% | 4.2% | X | X | X | 12 | - |
| MDS테크 | 9.9% | 13.4% | O | O | X | 12 | - |
| 유비케어 | 13.3% | 3.7% | O | O | X | 12 | - |
| 브리지텍 | -3.7% | 14.0% | O | O | X | 12 | - |
| 갤럭시아머니트리 | -1.0% | 0.7% | O | X | O | 12 | - |
| 아이스크림미디어 | 26.2% | 28.7% | O | O | O | 12 | 선정 |
| 코나아이 | 5.0% | 30.8% | O | O | O | 12 | 선정 |
| 한국정보인증 | 22.5% | 13.6% | O | O | O | 12 | 선정 |
| 세중 | -0.9% | -4.5% | X | X | X | 12 | - |
| 셀바스AI | 47.1% | 2.1% | X | O | X | 12 | - |
| 한글과컴퓨터 | 9.8% | 7.2% | O | X | O | 12 | - |
| 지어소프트 | 7.4% | 7.3% | O | X | O | 12 | - |
| 다날 | -12.7% | -13.6% | X | X | X | 12 | - |
| 영림원소프트랩 | 20.0% | 27.7% | O | O | O | 12 | 선정 |
| 티사이언티픽 | 16.6% | -15.5% | X | O | X | 12 | - |
| 비큐AI | 0.4% | -1.7% | X | X | X | 12 | - |
| 다산디엠씨 | 379.8% | 914.2% | X | O | O | 12 | - |
| 이씨에스 | - | - | - | - | - | 3 | - |
| 알티캐스트 | 206.5% | 835.9% | X | O | O | 12 | - |
| 오상자이엘 | 14.9% | 16.6% | O | O | O | 12 | 선정 |
| 웹케시 | 0.5% | 0.3% | O | X | O | 12 | - |
| 시큐브 | -3.6% | 11.3% | O | O | O | 12 | 선정 |
| 수산아이앤티 | 13.4% | 15.1% | O | O | O | 12 | 선정 |
| 엠로 | 15.3% | 5.7% | O | O | O | 12 | 선정 |
| 한싹 | 4.4% | 28.0% | X | O | X | 12 | - |
| 엔텔스 | 22.0% | 39.4% | O | O | X | 12 | - |
| 엑스큐어 | -27.0% | 72.5% | O | O | O | 12 | 선정 |
| 파수 | 4.6% | 1.2% | O | X | O | 12 | - |
| 브레인즈컴퍼니 | -1.4% | -5.6% | O | X | O | 12 | - |
| 토마토시스템 | 1.3% | 26.1% | X | O | X | 12 | - |
| 바이브컴퍼니 | -20.4% | -27.8% | X | X | X | 12 | - |
| 이루온 | 4.8% | -10.2% | O | X | X | 12 | - |
| 코난테크놀로지 | 17.9% | 29.1% | X | O | X | 12 | - |
| 핑거 | 5.0% | 27.9% | O | O | X | 12 | - |
| 와이즈넛 | -0.6% | -0.5% | O | X | X | 12 | - |
| 유비온 | - | - | - | - | - | 9 | - |
| 인지소프트 | -11.6% | 0.2% | O | X | O | 12 | - |
| 케이쓰리아이 | 12.9% | 19.7% | X | O | X | 12 | - |
| 미디어젠 | 33.7% | 89.6% | X | O | X | 12 | - |
| 비트컴퓨터 | 3.7% | -2.9% | O | X | O | 12 | - |
| 사이냅소프트 | 2.9% | 1.7% | O | X | O | 12 | - |
| 이지케어텍 | - | - | - | - | - | 3 | - |
| 솔트룩스 | 16.2% | -9.4% | X | O | X | 12 | - |
| 키네마스터 | -14.5% | -8.1% | O | X | O | 12 | - |
| 인스웨이브 | 9.3% | 28.1% | X | O | X | 12 | - |
| 네이블 | 19.5% | 11.6% | O | O | O | 12 | 선정 |
| 슈어소프트테크 | 21.8% | 5.8% | O | O | O | 12 | 선정 |
| 한솔인티큐브 | 24.7% | 32.9% | O | O | X | 12 | - |
| 현대이지웰 | 10.0% | 8.8% | O | X | O | 12 | - |
| 오브젠 | 18.9% | 58.0% | X | O | X | 12 | - |
| 위세아이텍 | 17.7% | 9.2% | O | O | X | 12 | - |
| NHN벅스 | -11.1% | -13.8% | X | X | X | 12 | - |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 -16.2% | -13.7% | X | X | X | 12 | - |
| 링크제니시스 | 9.4% | 29.5% | O | O | O | 12 | 선정 |
| 플래티어 | 8.0% | 30.4% | X | O | X | 12 | - |
| 이노룰스 | 21.6% | -3.3% | O | O | O | 12 | 선정 |
| 지니언스 | 6.2% | -2.5% | O | X | O | 12 | - |
| 폴라리스오피스 | 73.3% | 17.4% | O | O | X | 12 | - |
| 팅크웨어 | 12.9% | 9.5% | X | O | O | 12 | - |
| 네오위즈홀딩스 | 9.2% | 18.7% | O | O | O | 12 | 선정 |
| 토탈소프트 | 30.9% | 32.8% | O | O | O | 12 | 선정 |
| KG이니시스 | 0.5% | 0.3% | O | X | O | 12 | - |
| 아이퀘스트 | 4.3% | 7.2% | O | X | O | 12 | - |
| 비아이매트릭스 | 10.3% | 1.9% | O | O | O | 12 | 선정 |
| 엠아이큐브솔루션 | 3.0% | -13.6% | O | X | X | 12 | - |
| 딥노이드 | 96.6% | -31.1% | X | O | X | 12 | - |
| 뉴엔AI | 2.6% | -4.6% | X | X | X | 12 | - |
| LS티라유텍 | 4.1% | 2.6% | X | X | X | 12 | - |
| 포시에스 | - | - | - | - | - | 6 | - |
| 유디엠텍 | -34.2% | -47.1% | X | X | X | 12 | - |
| FSN | 24.5% | 46.9% | X | O | O | 12 | - |
| 스피어 | 661.0% | 12.0% | O | O | O | 12 | 선정 |
| 코어라인소프트 | 2.2% | 9.0% | X | X | X | 12 | - |
| 심플랫폼 | 54.0% | 44.0% | X | O | X | 12 | - |
| 핸디소프트 | 9.7% | 10.8% | X | O | X | 12 | - |
| 알서포트 | -1.6% | 2.8% | O | X | O | 12 | - |
| 트윔 | -21.9% | -28.1% | X | X | X | 12 | - |
| 라온피플 | 346.1% | 1.6% | X | O | X | 12 | - |
| 원티드랩 | -1.9% | 3.9% | O | X | X | 12 | - |
| 뱅크웨어글로벌 | -6.7% | 26.4% | X | O | X | 12 | - |
| 이노뎁 | -8.2% | -18.5% | X | X | X | 12 | - |
| 시선AI | -0.5% | -3.3% | X | X | X | 12 | - |
| 씨이랩 | 67.5% | 13.0% | X | O | X | 12 | - |
| 신테카바이오 | 427.1% | 2736.7% | X | O | X | 12 | - |
| 핀텔 | -32.7% | -45.8% | X | X | X | 12 | - |
| 뉴로핏 | 29.4% | 18.0% | X | O | X | 12 | - |
| 나무기술 | 6.3% | 11.9% | X | O | X | 12 | - |
| 알체라 | 13.1% | -14.2% | X | O | X | 12 | - |
| 버넥트 | -31.0% | -32.7% | X | X | X | 12 | - |
| 오픈놀 | 87.4% | 73.9% | X | O | X | 12 | - |
| E8 | -32.8% | -27.6% | X | X | X | 12 | - |
| 크라우드웍스 | -33.9% | -12.7% | X | X | X | 12 | - |
| 클로봇 | 30.8% | 24.0% | X | O | X | 12 | - |
| 디어유 | 5.2% | 12.0% | O | O | O | 12 | 선정 |
| 오픈엣지테크놀로지 | -9.5% | 4.8% | X | X | X | 12 | - |
| 루닛 | 82.1% | 53.4% | X | O | X | 12 | - |
| 비투엔 | -32.4% | -41.7% | X | X | X | 12 | - |
| 모코엠시스 | 10.4% | 7.1% | O | O | O | 12 | 선정 |
| 아우토크립트 | 7.7% | 9.4% | X | X | X | 12 | - |
| 웨이버스 | 20.0% | 24.6% | O | O | X | 12 | - |
| SKAI | -19.7% | -21.2% | X | X | X | 12 | - |
| 마음AI | -2.2% | 25.9% | X | O | X | 12 | - |
| 제이엘케이 | 15.8% | 133.9% | X | O | X | 12 | - |
| 모아데이타 | -2.8% | -32.6% | X | X | X | 12 | - |
| 지란지교시큐리티 | 5.0% | 14.1% | O | O | O | 12 | 선정 |
| 이지스 | -0.4% | -29.8% | X | X | O | 12 | - |
| 아크릴 | -5.0% | -0.8% | X | X | X | 12 | - |
| 뷰노 | 62.0% | 34.7% | X | O | X | 12 | - |
(다) 3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7개 기업 중 사업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9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기준 |
|---|
| 사업 유사성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디지털 마케팅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② AI/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및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 (단, 고객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보안/통신/인프라/회계 ERP 관련 솔루션은 제외) |
| 회사명 | 매출 현황 (2025년 기준) | 주요 사업 | 선정 여부 |
|---|
| 에코마케팅 | 의류제조 및 판매(72.7%), 광고대행서비스(14.9%), 뷰티제품 비디오커머스 사업(14.8%) | 디지털 종합 광고대행 및 D2C 커머스 | O |
| 차이커뮤니케이션 | 광고물제작(42.3%), 매체대행(47.3%), 상품매출(7.2%), 임대수익(3.1%) | 디지털 종합 광고대행 | O |
| 와이즈버즈 | 광고대행 (91.1%), 기타 (8.8%) | 디지털 종합 광고대행 | O |
| 모비데이즈 | 퍼포먼스(12.3%), 미디어렙(15.7%), 마케팅 플랫폼(1.4%), IP커머스(64.6%), 기타(5.9%) | 디지털 종합 광고대행 및 글로벌 K-POP 플랫폼 | O |
| 레뷰코퍼레이션 | 로컬(28.3%), CMD(30.0%), 에이전시(7.2%), 캐스팅(3.6%), 글로벌(3.2%), 숏뜨(25.6%) | 인플루언서 디지털 마케팅 전문 매칭플랫폼 | O |
| 아톤 | 핀테크 보안 솔루션(26.6%), 핀테크 플랫폼(16.3%), 스마트 금융(2.6%), 기타 연결(51.7%) | 핀테크 인증/보안 솔루션 | X |
| 플랜티넷 | 유해 콘텐츠 차단(62.2%), 미디어 콘텐츠 제공 및 유통(23.5%), 중소기업창업투자(14.3%) | 인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 | X |
| SOOP | 플랫폼 매출(70.9%), 광고 및 콘텐츠 제작(27.6%) | 1인 멀티미디어 플랫폼 | X |
| 파라택시스이더리움 | DB 접근제어/권한 결재/암호화/클라우드DB보안(73.0%), 용역/서비스(25.8%) |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품 개발, 공급 | X |
| 인스피언 | 보안 솔루션(42.4%), EAI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40.9%), EDI 솔루션(15.0%) | SAP 구축/유지보수 컨설팅, 보안솔루션, EDI 솔루션 개발 및 판매 | X |
| 엑스게이트 | VPN, UTM 등 (68.6%), 관제서비스(20.5%), 유지보수(10.9%) |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 X |
| 소프트캠프 | 문서 암호화 제품(55.2%), 유지보수(29.9%) | 문서보안 특화 정보보안솔루션 | X |
| SGA솔루션즈 | 보안솔루션(27.9%), 임베디드OS-microsoft등(23.1%), 용역(14.3%) | 통합보안 솔루션 | X |
| 산돌 | 산돌구름 폰트 플랫폼 구독(75%), 용역 (22%) | 클라우드형 폰트 서비스 플랫폼 | X |
| 드림시큐리티 | 렌탈 서비스(83.6%), 보안솔루션(12.6%) | 장비 렌탈 및 보안솔루션 | X |
| 유엔젤 | 지능망, 메세징 등(23.9%), eSIM 서비스 등(40.2%), 스마트러닝(24.4%) | 통신서비스 핵심망 솔루션,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및 부가 서비스 솔루션, 유아교육 전문 서비스 | X |
| 현대오토에버 | IT시스템 운영 및 관리(41.5%), IT컨설팅, 시스템 설계 및 개발(38.9%), 차량 SW플랫폼(19.4%) | IT시스템 운영 및 관리, 컨설팅, 시스템 개발 | X |
| 아이스크림미디어 | 교육 출판(66.9%), 커머스(25.8%), 연수원 콘텐츠(5.9%) |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X |
| 코나아이 | 스마트카드(61.3%), 선불결제플랫폼(21.5%) | 스마트카드 및 결제 플랫폼 | X |
| 한국정보인증 | 인증서 서비스(50.3%), 인증보안(OTP 및 금융솔루션) (18.3%), 전자문서(17.2%) | 통합보안인증 서비스 | X |
| 영림원소프트랩 | 온프레미스 ERP(60.7%), SaaS ERP(6.5%), 유지관리(24.7%) | ERP 개발 및 판매 | X |
| 오상자이엘 | 설계/해석/생산최적화 업무지원 솔루션(53.5%), 시스템 구축/개발/컨설팅 교육 등 용역(30.7%) | PLM(제품수명주기관리) 솔루션 및 보안솔루션 | X |
| 시큐브 | 보안솔루션(60.2%), 유지보수(39.8%) | 시스템통합계정권한관리 솔루션 | X |
| 수산아이앤티 | 보안솔루션(72.6%),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25.1%) | 보안솔루션 및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 X |
| 엠로 | 시스템 구축/컨설팅(59.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11.6%), 기술지원(21.6%), 클라우드 사용료(7.3%) | 기업용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 O |
| 엑스큐어 | 스마트카드(84.6%), IC카드 발급시스템 개발 등(13.8%) | 스마트카드 및 IC카드 발급시스템 개발 | X |
| 네이블 | 유무선 융합 통신 및 IoT솔루션(35.1%), 통신보안(12.4%), 기타(52.5%) | ICT 통신솔루션 개발 | X |
| 슈어소프트테크 | 코드검증솔루션(31.6%), AI 및 빅데이터 관리 솔루션(26.2%), 시스템검증솔루션(16.7%) |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솔루션 및 빅데이터-AI분석 시스템 개발/구축 | O |
| 링크제니시스 | 개발 SI/CIM(SW자동화테스트) (47.7%), 계측기 렌탈/상품(9.8%), XComPro/XGemPro(30.2%), HW 제품(10.7%) | 생산정보 및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솔루션 | O |
| 이노룰스 | 디지털 전환 자동화 SW 솔루션(49.4%), 디지털 상품 정보 자동화 시스템(41.6%) | AXㆍ디지털 전환 자동화 소프트웨어 솔루션 | X |
| 네오위즈홀딩스 | 게임 사업(86.7%) | 게임 개발 및 판매 | X |
| 토탈소프트 |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효율화 시스템 용역(73.7%) | 항만·물류 산업 디지털 전환 IT 솔루션 | X |
| 비아이매트릭스 | 제품(41.1%), 서비스(45.7%), 유지보수(13.0%) | 산업별 맞춤형 데이터분석 AI 솔루션 | O |
| 스피어 | 우주항공사업 특수합금 등 공급(99.0%) | 우주항공사업 특수합금 등 공급 | X |
| 디어유 | 구독형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98.7%) | 아티스트 구독형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 | X |
| 모코엠시스 | 기업 내/외부 연계솔루션 구축 및 유지보수(76.6%), 클라우드솔루션(11.7%) | 보안솔루션 및 클라우드 솔루션 | X |
| 지란지교시큐리티 | 메일 사업(49.7%), 문서사업(24.4%) | 메일/문서 보안 솔루션 | X |
주) 사업의 유사성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사업 내용
| 기업명 | 사업 내용 |
|---|
| 에코마케팅 | 회사는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모바일·PC 인터넷 등 국내외 주요 디지털 매체를 통해 광고주 대상 분석, 콘텐츠 제작, 고객 타게팅, 광고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집행과 성과 관리가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브랜딩과 퍼포먼스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운영, 영상·이미지 소재 제작, 앱데이터 분석 및 소셜 분석 등 광고 운영 전 과정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퍼포먼스와 브랜딩 통합 운영 고객사 확대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광고 효율 제고와 운영 고도화 중심의 사업 전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 성과를 측정하고 캠페인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매드업과 공통된 사업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차이커뮤니케이션 | 회사는 AD-Tech 기반의 디지털 종합광고회사로서 브랜드 캠페인, 퍼포먼스 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여러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마케팅 전반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광고 기획, 크리에이티브 제작, 매체 집행, 퍼포먼스 운영을 결합한 방식으로 광고주 맞춤형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성과형 광고 운영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광고 전 영역에 대한 종합 수행 역량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광고주의 마케팅 전반을 일괄 수행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통합 마케팅 플랫폼과 AI 기반 광고 운영 지원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드업과 유사한 사업 요소가 존재합니다. |
| 와이즈버즈 | 회사는 애드테크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로서 디지털 광고 대행과 광고 최적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스스로를 “Digital Marketing & Tech Company”로 소개하고 있으며, 디지털 광고 운영과 기술 기반 마케팅 역량을 결합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광고주 대상 디지털 광고 캠페인 집행과 함께 매체별 운영 최적화, 광고 효율 개선, 크리에이티브 대응 등 실무 운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틱톡 공식 마케팅 파트너 선정 등 주요 플랫폼과의 협업 기반도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 집행 역량과 플랫폼 활용 역량이 함께 나타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광고 최적화 플랫폼을 바탕으로 광고 전략 수립, 집행, 관리, 분석, 소재 제작 및 데이터 운영 등 디지털 광고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드업과 유사한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모비데이즈 | 회사는 모바일 전문 마케팅 기업으로서 국내외 광고주, 광고대행사, 종합 미디어렙과 주요 모바일 매체를 연결·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를 중심으로 퍼포먼스 마케팅, 해외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컨설팅, 미디어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마케팅 서비스와 솔루션, 데이터 기능을 결합한 모바일 중심의 애드테크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과 Ad/Data-tech 솔루션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와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단계별 퍼포먼스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모바일 광고 집행과 데이터 기반 운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와 매체를 연결하면서 광고 집행과 데이터 기반 운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 단계별 퍼포먼스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드업과 공통된 사업 특성이 존재합니다. |
| 레뷰코퍼레이션 | 회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클립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수요를 대상으로 캠페인 기획, 인플루언서 매칭, 운영 및 결과 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플루언서 데이터와 AI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광고 목적에 적합한 인플루언서 선정과 캠페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블로그 스코어, 세부 반응 지표, 인플루언서 프로파일링 등 데이터 기반 선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 기능과 마케팅 수행 기능이 결합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주 대상 마케팅 집행 기능과 플랫폼 운영 기능이 결합되어 있고, 축적된 콘텐츠·캠페인 데이터와 AI 분석 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드업과 유사한 사업 요소가 존재합니다. |
| 엠로 | 회사는 AI 기반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서 기업용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및 공급망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조달, 협력사 관리 등 공급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체 개발한 공급망관리 영역 토탈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전문용역, 라이선스, 기술지원 및 클라우드 사용료 매출 구조를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프로젝트 수행과 반복형 소프트웨어 매출이 병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적용 산업은 상이하나, 특정 업무 영역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기업 고객에게 공급하고, 구축형 프로젝트와 반복형 소프트웨어 매출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매드업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체 솔루션 기반의 B2B 업무 효율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 슈어소프트테크 | 회사는 고신뢰·고위험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시스템 검증 솔루션과 시험검증 서비스로 구성되며, 차량 제어기, 기능안전, 위험 시나리오 검증 등 고난도 소프트웨어 검증 영역에 적용되는 자동화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시험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라이선스, 유지보수, 구독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자체 솔루션을 활용한 검증 용역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국방, 원자력 등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동화 검증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구 판매와 서비스 수행이 결합된 사업 형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자동차, 국방, 원자력 등으로 차이가 있으나, 고객의 핵심 업무를 자동화하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관련 서비스 매출이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서 매드업과 공통된 사업 특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도구 판매와 유지보수, 서비스 수행이 병행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자체 솔루션 기반 반복 매출과 프로젝트 수행이 함께 나타나는 사업 형태입니다. |
| 링크제니시스 | 회사의 주력 사업은 생산정보 자동화 사업과 시스템 검증 자동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정보 자동화 사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 통신 표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이 중심이며, 시스템 검증 자동화 사업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검증 자동화 프로그램인 MAT를 자체 개발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생산 설비와 시스템 환경에서 활용되는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통신 소프트웨어와 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 현장의 운영 자동화와 테스트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제품 공급과 고객 맞춤형 적용이 병행되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생산설비와 시스템 환경의 운영 자동화 및 테스트 효율화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광고 운영 및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 매드업의 솔루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자체 솔루션 공급과 고객 맞춤형 개발이 결합되어 있고, 일부 반복형 유지보수 성격의 매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
| 비아이매트릭스 | 회사는 기업용 데이터 분석 및 AI 기반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AI와 BI를 결합한 데이터 분석 기술, AI 기반 코딩 자동화 기술, 로우코드 기반 업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DB 데이터, 업무 규칙, 프로세스, 업무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업무 목적에 맞는 AI Agent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품매출, 용역매출, 유지보수매출 및 기타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매출은 고객사 대상 PoC 및 솔루션 구축을 위한 인건비 매출, 유지보수매출은 솔루션 구축 이후 별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솔루션 제품 판매와 구축·유지보수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제품 판매 이후 구축·운영·유지보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매드업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와 로우코드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자동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AI·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솔루션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
한편, 에코마케팅은 2025년 연결 매출액 기준 광고 부문인 광고대행서비스의 비중이 14.9%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부문별 매출인식 방식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광고대행서비스 부문은 동사와 유사하게 광고 취급액 전체가 아닌 대행수수료를 순액으로 매출 인식하는 반면, 자회사의 의류 제조 및 판매, 뷰티제품 비디오 커머스 사업은 상품 판매액 등을 총액으로 매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는 비광고 부문의 외형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어, 표면상 광고대행서비스 부문의 매출 비중이 낮게 나타납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에코마케팅은 연결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광고대행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대행서비스 부문이 연결 실적 내에서 핵심적인 수익 창출원에 해당함을 의미하며, 단순 연결 매출 비중만으로 에코마케팅의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에코마케팅은 연결 매출 구성상 광고대행서비스 부문의 외형 비중은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매출인식 방식의 차이, 별도 기준 주력 사업 및 연결 영업이익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광고대행업과 높은 사업 유사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 [2025년 에코마케팅 매출 및 영업이익] |
|---|
| (단위: 원, %) |
| 구분 | 별도 재무제표 | 연결 재무제표 |
|---|
| 사업 부문 | 광고대행서비스 | 광고대행서비스, 의류 제조 및 판매,뷰티제품 비디오 커머스 |
| 매출액 | 66,761,772,846 | 448,812,711,590 |
| 영업이익 | 32,461,350,094 | 45,446,622,735 |
| 영업이익률 | 48.6% | 10.1% |
또한, 동사는 디지털 광고대행업을 기반으로 축적한 광고 집행 데이터, 매체 운영 노하우 및 성과 최적화 역량을 AI·데이터 기술과 결합하여 광고 자동화·효율화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거나(솔루션사업부문) 솔루션의 산출물을 이용해 고객사의 광고 운영, 집행을 지원하는(마케팅사업부문) 사업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업모델은 단순 인력 기반의 광고 집행 대행과 구분되는 것으로, 디지털 광고대행업에 AI·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결합하여 광고 운영의 자동화 및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국내 상장 광고사 중 동사의 LEVER Xpert와 같이 광고대행 전반에 적용되는 자동화·효율화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외부 고객에게 공급하는 회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동사는 사업유사성 기업 선정 시 광고업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사의 핵심 사업 기반인 축적된 데이터 활용 역량, AI·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및 자동화 솔루션 개발·공급 역량, 향후 지향하는 솔루션 중심 사업모델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유사성을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은 동사와 동일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나, AI·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반복 업무 자동화, 고객 대상 솔루션 제공, 솔루션 산출물을 이용한 운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동사가 LEVER Xpert를 기반으로 지향하는 솔루션 중심 사업모델과 일정한 사업적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4차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9개 기업 중 일반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5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기준 |
|---|
| 일반유사성 | ①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소송 및 사법/행정기관 제재(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 혹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④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⑤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을 것 |
| 회사명 | 최근 사업연도감사의견적정 여부 | 상장 후6개월이상 경과 |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소송 및 사법/행정기관 제재(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 혹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 |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 |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을 것 | 최종선정여부 |
|---|
| 에코마케팅 | O | O | O | X (M&A 및 공개매수 발생) | - | - | X |
| 차이커뮤니케이션 | O | O | O | O | O (36.0) | O | O |
| 와이즈버즈 | O | O | O | O | O (26.3) | O | O |
| 모비데이즈 | O | O | O | O | O (15.2) | X (최소) | X |
| 레뷰코퍼레이션 | O | O | O | O | O (18.3) | O | O |
| 엠로 | O | O | O | O | X (111.0) | - | X |
| 슈어소프트테크 | O | O | O | O | O (42.4) | X (최대) | X |
| 링크제니시스 | O | O | O | O | O (18.8) | O | O |
| 비아이매트릭스 | O | O | O | O | O (23.4) | O | O |
| 최종 비교기업 - 총 5개사 |
|---|
| 차이커뮤니케이션, 와이즈버즈, 레뷰코퍼레이션, 링크제니시스, 비아이매트릭스 |
(3) 비교기업 선정 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적으로 총 5개 기업(차이커뮤니케이션, 와이즈버즈, 레뷰코퍼레이션, 링크제니시스, 비아이매트릭스)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비교기업 간 재무 및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요건 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비교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갖춘 비교회사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비교회사 선정 및 과정인 경우에도, 그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선정한 비교기업의 경우에도,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밸류체인 내 지위, 개발인력 수준, 재무 안전성, 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전략 등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있어 동사와 차이점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 차이커뮤니케이션
차이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 종합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독립광고회사로서 디지털 기반의 브랜드 캠페인, 퍼포먼스 마케팅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를 대상으로 디지털 광고의 기획, 제작, 집행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광고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뿐 아니라 TV방송광고, 방송광고 제작,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 및 프로모션 등 전통적인 광고대행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중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대행과 의료기기 및 화장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를 취득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매출은 광고물 제작, 매체대행, 상품매출, 임대수익 및 기타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고물 제작과 매체대행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은 광고 집행 및 크리에이티브 수행과 함께 내부 기술조직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및 광고 운영 지원 기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TECH부문은 DMP 기반 데이터 분석, 광고 성과 측정, 키워드 및 매체 운영 지원, 통합 리포팅, 경쟁사 광고 전략 분석, AI 기반 광고 문안 및 크리에이티브 생성 등 광고 운영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부 플랫폼으로는 경쟁사 광고 전략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CURADAR, 주요 매체 데이터 자동 수집과 CRM 연동 및 AI 성과 예측 기능을 수행하는 AD CIRCLE, 기존 광고 소재를 학습해 광고 문안과 크리에이티브를 자동 생성하는 CHAI GPC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이상징후 식별 및 대응 시나리오 제안, 자연어 기반 데이터 분석 챗봇, 자연어 기반 캠페인 기획 자동화 기능 등 광고 운영 자동화 관련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
|---|
| (단위 : 천원,%) |
| 품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고 | |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 광고물제작 등 | 28,127,450 | 42.3% | 37,067,016 | 63.1% | 32,978,194 | 58.5% | - 방송광고, 영상캠페인 광고물 및 콘텐츠 제작비- 퍼포먼스 캠페인 디스플레이 및 모션콘텐츠 제작비용- 고객사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
| 매체대행 | 31,444,440 | 47.3% | 21,349,232 | 36.3% | 23,203,142 | 41.1% | - 각 미디어별 광고비용에 대한 수수료 수익- 의료 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 및 통합마케팅 대행 |
| 상품매출 | 4,753,181 | 7.2% | 164,922 | 0.3% | 204,367 | 0.4% | - 의료기기 및 화장용품 도소매업 등 |
| 임대수익 | 2,046,700 | 3.1% | 188,791 | 0.3% | - | - | - |
| 기타 | 102,927 | 0.2% | 7,991 | 0.0% | 16,662 | 0.0% | - |
| 합계 | 66,474,697 | 100.00% | 58,777,951 | 100.00% | 56,402,366 | 100.00% | -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회계기준 | K-IFRS별도 | K-IFRS별도 | K-IFRS별도 |
| 자산총계 | 159,019,769 | 155,947,027 | 85,152,827 |
| 부채총계 | 106,400,220 | 105,384,532 | 48,522,837 |
| 자본총계 | 52,619,549 | 50,562,496 | 36,629,990 |
| 매출액 | 50,245,354 | 58,598,232 | 56,170,565 |
| 영업이익 | 2,014,504 | 3,427,179 | 8,733,291 |
| 당기순이익 | 267,105 | (334,358) | 7,295,972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
(나) 와이즈버즈
와이즈버즈는 RTB 매체를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모바일 광고의 기획, 광고효과 분석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과 모바일 광고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인 애드이피션시는 데이터 기반의 검색광고, 디스플레이, 영상, 모바일 앱 광고 등 전반적인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법인 역시 RTB 매체 기반 광고대행 및 광고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결 기준으로 디지털 광고 집행 기능과 데이터 기반 운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별도 기준 매출은 대부분 광고대행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광고대행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버즈는 자체 개발한 광고 최적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광고 운영 효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자체 개발한 페이스북 광고 최적화 플랫폼 ‘Adwitt’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Facebook Marketing Partner with Ad Technology”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페이스북 광고 API 서버에 직접 접근하여 광고주를 대신한 전략 수립, 광고 집행, 관리, 분석, 이슈 대응, 기술적 지원, 광고 소재 제작 및 데이터 운영 등 디지털 광고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연혁에는 카카오, 틱톡, 애플 서치애즈, 구글, 메타, 몰로코, 네이버, 토스 등 주요 매체와의 공식 파트너십 및 대행사 선정 이력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며, 애드테크 역량과 광고 집행 역량이 결합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
|---|
| (단위 : 천원, %) |
| 품 목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 고 | |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 광고대행 | 15,808,301 | 91.14% | 10,352,928 | 92.73% | 13,157,783 | 95.24% | |
| 기 타 | 1,533,899 | 8.84% | 803,148 | 7.19% | 656,490 | 4.75% | |
| 임대수익 | 2,912 | 0.02% | 8,538 | 0.08% | 753 | 0.01% | - |
| 합 계 | 17,345,112 | 100.00% | 11,164,614 | 100.00% | 13,815,026 | 100.00% |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
|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회계기준 | K-IFRS연결 | K-IFRS연결 | K-IFRS연결 |
| 자산총계 | 189,729,510 | 181,909,425 | 97,204,154 |
| 부채총계 | 139,815,271 | 134,212,040 | 51,567,692 |
| 자본총계 | 49,914,239 | 47,697,384 | 45,636,461 |
| 매출액 | 45,521,334 | 30,787,810 | 13,858,494 |
| 영업이익 | 7,575,500 | 2,305,243 | 218,774 |
| 당기순이익 | 1,861,695 | 2,129,499 | 842,933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다) 레뷰코퍼레이션
레뷰코퍼레이션은 자체 개발한 매칭플랫폼을 통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기업입니다. 광고주는 해당 플랫폼 및 용역 서비스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고, 인플루언서는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사업은 레뷰(REVU KR)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사업, 레뷰셀렉트(REVU Select)를 활용한 매크로·메가 인플루언서 캐스팅 서비스, 레뷰글로벌(REVU Global) 플랫폼 수출 및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매출은 로컬, CMD, 에이전시, 캐스팅, 글로벌, 기타 및 종속회사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숏뜨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플랫폼 운영을 기반으로 인플루언서 데이터 축적, 광고주-인플루언서 매칭, 캠페인 운영 및 성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경쟁력은 약 10년 이상의 업력, 대규모 인플루언서 회원풀, 방대한 콘텐츠 및 캠페인 데이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와 매칭 알고리즘 정교화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캠페인 운영과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외에도 커머스 등 관련 영역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숏폼 마케팅 시장 진출을 위하여 MCN 기능을 겸비한 숏폼 전문 콘텐츠 기업인 ㈜숏뜨를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반 매칭 기능과 콘텐츠 제작·운영 기능이 함께 결합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 레뷰코퍼레이션 | 로컬 | 16,006 | 28.35% | 19,304 | 40.36% | 18,945 | 49.01% |
| CMD | 16,943 | 30.01% | 15,840 | 33.12% | 14,178 | 36.68% | |
| 에이전시 | 4,078 | 7.22% | 4,561 | 9.54% | 3,888 | 10.06% | |
| 캐스팅 | 2,002 | 3.55% | 1,251 | 2.62% | 997 | 2.58% | |
| 글로벌 | 1,779 | 3.15% | 1,128 | 2.36% | 641 | 1.66% | |
| 기타 | 1,283 | 2.27% | 321 | 0.67% | 37 | 0.10% | |
| 종속회사 | 숏뜨 | 14,467 | 25.62% | 5,453 | 11.40% | - | 0.00% |
| Revu R&D Center | 991 | 1.76% | 1,215 | 2.54% | 986 | 2.55% | |
| 연결조정 | (1,092) | (1.93%) | (1,248) | (2.61%) | (1,018) | (2.63%) | |
| 합 계 | 56,457 | 100.00% | 47,825 | 100.00% | 38,654 | 100.00% |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회계기준 | K-IFRS연결 | K-IFRS연결 | K-IFRS연결 |
| 자산총계 | 89,428,934 | 84,625,549 | 78,854,822 |
| 부채총계 | 37,802,918 | 37,065,282 | 24,539,396 |
| 자본총계 | 51,626,016 | 47,560,268 | 54,315,427 |
| 매출액 | 56,457,817 | 47,824,065 | 38,654,513 |
| 영업이익 | 8,878,961 | 7,702,895 | 4,319,924 |
| 당기순이익 | 6,412,796 | 6,646,727 | 3,388,171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
(라) 링크제니시스
링크제니시스의 주력 사업은 생산정보 자동화 사업과 시스템 검증 자동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정보 자동화 부문에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현장에서 사용되는 통신 및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시스템 검증 자동화 부문에서는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제니시스는 검증 자동화 프로그램인 MAT를 자체 개발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표준 규격 신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영역을 생산정보 자동화 산업 영역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XComPro/XGemPro는 생산정보 자동화 분야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았고, MAT는 시스템 검증 자동화 부문의 핵심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링크제니시스는 자체 개발 제품 공급과 함께 고객 요구사항 반영 개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가 병행되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매출은 개발 SI/CIM, XComPro/XGemPro, 렌탈/상품, HW제품 및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개발 SI/CIM이 47.73%, XComPro/XGemPro가 30.21%, HW제품이 10.68%, 렌탈/상품이 9.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 SI/CIM은 생산설비의 CIM 개발 및 고객사 요구사항 반영 소프트웨어 개발에 해당하고, XComPro/XGemPro는 SECS/GEM 통신 드라이버 제품이며, HW제품은 MATBox 등 자동화 HW 제품입니다. MAT는 블랙박스 테스트 자동화 도구로서 임베디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되며, 회사는 반복적인 수작업 테스트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VLAD, XEI, XECF, XGate 등 AI 및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군과 관련 지식재산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
|---|
| (단위: 천원, %) |
| 제품명 | 생산(판매)개시일 | 주요 상표 | 매출액(비율) | 비고 | | |
|---|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 개발 SI/ CIM | 2003년 | SW 자동화테스트 | 8,101,559 | 6,563,306 | 7,317,230 | 생산설비의 CIM 개발 및 고객사 요구사항 반영 S/W 개발 |
| 47.73 | 50.09 | 51.55 | | | | |
| 렌탈/상품 | 2021년 | 계측기 렌탈 및 상품 | 1,664,415 | 1,025,269 | 1,409,067 | 계측기 임대 매출 및 기타 상품 매출 |
| 9.81 | 7.82 | 9.93 | | | | |
| XComPro/XGemPro | 2014년 | XComPro/XGemPro | 5,128,028 | 4,643,425 | 4,261,620 | SECS,GEM 통신 Driver |
| 30.21 | 35.44 | 30.02 | | | | |
| HW제품 | 2003년/2018년 | 자동화 HW Bench,MATBox | 1,812,413 | 433,264 | 198,000 | MAT 솔루션을 통한 S/W 자동화 |
| 10.68 | 3.31 | 1.39 | | | | |
| MAT | 2003년 | MAT | - | - | 50,000 | S/W 자동화 솔루션 |
| 0.00 | 0.00 | 0.35 | | | | |
| 기타 | 2018년/2019년/2023년 | XEI/XECF/VLADXGate | 268,645 | 438,350 | 957,916 | - |
| 1.58 | 3.35 | 6.75 | | | | |
| 합계 | 16,975,060 | 13,103,613 | 14,193,832 | - | | |
| 100.00 | 100.00 | 100.00 | | | |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회계기준 | K-IFRS연결 | K-IFRS연결 | K-IFRS연결 |
| 자산총계 | 52,675,476 | 49,039,236 | 47,884,804 |
| 부채총계 | 4,720,232 | 4,034,929 | 2,902,151 |
| 자본총계 | 47,955,244 | 45,004,307 | 44,982,653 |
| 매출액 | 16,975,060 | 13,103,613 | 14,193,832 |
| 영업이익 | 1,218,850 | (79,623) | 1,398,347 |
| 당기순이익 | 2,837,637 | (670,235) | 1,399,546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
(마) 비아이매트릭스
비아이매트릭스는 기업용 데이터 분석 및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빅데이터 분석, AI 예측, 로우코드 플랫폼 및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였고, 이후 첨단 AI 분석 예측 분야와 자체 개발 코딩자동화 SW 로봇 기반의 Low-code 플랫폼 제품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G-MATRIX와 Ontology 기반 Agentic AI 개발 플랫폼 TRINITY를 출시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습니다.
비아이매트릭스는 제품매출, 서비스매출 및 유지보수매출 구조를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매출은 자체 솔루션 판매에서 발생하며, 서비스매출은 고객사 대상 PoC 및 솔루션 구축을 위한 개발 인력 투입에 따른 매출, 유지보수매출은 구축 이후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매출로 구성됩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G-MATRIX, Agentic AI 개발 플랫폼 TRINITY, Low-code 통합 UI 개발 플랫폼 AUD, 기업용 데이터 분석 및 업무 시스템 구축 관련 솔루션 등이 있으며, 데이터 분석, 업무 시스템 개발, AI 활용 및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중 G-MATRIX 3.0 출시, 일본 현지 법인 설립, AID 플랫폼 클라우드 보안인증 획득 등 제품 및 사업기반 확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아이매트릭스는 자체 솔루션 공급 이후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가 수반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매출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고 | | |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
| 제품 | AI 솔루션 | 3,348 | 10.7% | 3,261 | 11% | - | - | 솔루션 제품 매출 (G-MATRIX, TRINITY, AUD 등) |
| BI 솔루션 | 8,279 | 26.5% | 9,016 | 29% | 6,144 | 24% | | |
| SCM 솔루션 | 1,217 | 3.9% | 1,693 | 5% | 1,293 | 5% | | |
| 소계 | 12,844 | 41.1% | 13,971 | 45% | 7,437 | 29% | | |
| 서비스매출 | AI 솔루션 | 1,772 | 7.3% | 764 | 2% | - | - | PoC 및 솔루션 구축을 위한 개발자 등 인건비 매출 |
| BI 솔루션 | 7,159 | 20.9% | 5,787 | 19% | 9,442 | 36% | | |
| SCM 솔루션 | 5,579 | 17.6% | 6,431 | 21% | 5,662 | 22% | | |
| 소계 | 14,510 | 45.7% | 12,982 | 42% | 15,104 | 58% | | |
| 유지보수 | AI 솔루션 | - | - | - | - | - | - | 솔루션 구축 이후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에 대한 매출 |
| BI 솔루션 | 3,401 | 10.9% | 3,403 | 11% | 2,987 | 12% | | |
| SCM 솔루션 | 691 | 2.2% | 506 | 2% | 325 | 1% | | |
| 소계 | 4,092 | 13% | 3,908 | 13% | 3,312 | 13% | | |
| 기타매출 | 2 | 0% | 1 | 0% | 3 | 0% | - | |
| 매출총계 | 31,448 | 100% | 30,862 | 100% | 25,856 | 100% | - |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회계기준 | K-IFRS연결 | K-IFRS연결 | K-IFRS연결 |
| 자산총계 | 48,353,286 | 48,675,929 | 41,522,528 |
| 부채총계 | 16,352,843 | 18,017,467 | 14,105,844 |
| 자본총계 | 32,000,443 | 30,658,462 | 27,416,684 |
| 매출액 | 31,448,257 | 30,866,151 | 25,855,874 |
| 영업이익 | 866,129 | 2,026,650 | (2,700,551) |
| 당기순이익 | 2,394,499 | 3,683,027 | (1,796,339) |
|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
한편,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상 경쟁기업으로 제시한 아드리엘 등 6개사는 최종 비교기업 선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습니다.
| 기업명 | 제외 단계 | 기준 | 제외 사유 |
|---|
| 아드리엘 | 1차-모집단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① 광고대행업(M71310) ②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③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기업임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 몰로코 | 1차-모집단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① 광고대행업(M71310) ②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③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기업임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 Appier Group Inc | 1차-모집단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① 광고대행업(M71310) ②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③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만기업에 해당함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 플레이디 | 2차-재무 유사성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① 2025년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② 2023년2025년 또는 2024년2025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인 회사③ 2024년 또는 2025년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회사④ 결산월이 12월인 회사 | 2023년2025년 또는 2024년2025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3.9%, 4.2%를 기록하여 10%에 미달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 와이즈넛 | 2차-재무 유사성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① 2025년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② 2023년2025년 또는 2024년2025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인 회사③ 2024년 또는 2025년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회사④ 결산월이 12월인 회사 | 2023년2025년 또는 2024년2025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0.6%, 0.5%를 기록하여 10%에 미달하여 제외되었습니다.또한, 2024년 영업이익률 4.9%, 2025년 영업이익률 0.3%를 기록하여 5%에 미달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 에코마케팅 | 4차-일반 유사성 | ①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소송 및 사법/행정기관 제재(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라목 혹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④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⑤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을 것 | 2026년 1월 2일 베인캐피탈에서 에코마케팅 경영권 인수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공개매수까지 진행하여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행하였기에 제외되었습니다. |
(4) 비교기업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6년 4월 3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6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간(2026년 3월 4일2026년 4월 3일) 종가, 1주일 간(2026년 3월 28일2024년 4월 3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2026년 4월 3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비교기업 기준주가 산정 내역] |
|---|
| (단위 : 원) |
| 일자 | 차이커뮤니케이션 | 와이즈버즈 | 레뷰코퍼레이션 | 링크제니시스 | 비아이매트릭스 |
|---|
| 2026-03-04 | 3,755 | 972 | 10,150 | 4,395 | 7,700 |
| 2026-03-05 | 4,005 | 1,052 | 10,960 | 4,930 | 8,220 |
| 2026-03-06 | 3,965 | 1,169 | 11,360 | 4,830 | 8,370 |
| 2026-03-09 | 4,025 | 1,080 | 11,820 | 4,600 | 8,010 |
| 2026-03-10 | 4,005 | 1,069 | 11,730 | 4,815 | 8,020 |
| 2026-03-11 | 4,110 | 1,067 | 11,470 | 4,870 | 8,280 |
| 2026-03-12 | 4,155 | 1,103 | 11,720 | 4,920 | 8,390 |
| 2026-03-13 | 4,155 | 1,107 | 11,670 | 4,875 | 8,470 |
| 2026-03-16 | 4,080 | 1,065 | 10,560 | 4,915 | 8,510 |
| 2026-03-17 | 4,170 | 1,110 | 10,370 | 5,030 | 8,540 |
| 2026-03-18 | 4,095 | 1,110 | 10,200 | 5,080 | 8,440 |
| 2026-03-19 | 3,955 | 1,079 | 10,290 | 5,080 | 8,490 |
| 2026-03-20 | 3,850 | 1,109 | 10,330 | 5,030 | 8,550 |
| 2026-03-23 | 3,980 | 1,073 | 10,030 | 4,835 | 8,240 |
| 2026-03-24 | 3,990 | 1,098 | 9,990 | 4,955 | 8,290 |
| 2026-03-25 | 4,035 | 1,087 | 9,680 | 4,960 | 8,330 |
| 2026-03-26 | 4,025 | 1,057 | 9,460 | 4,775 | 8,200 |
| 2026-03-27 | 3,920 | 1,063 | 9,390 | 4,885 | 8,200 |
| 2026-03-30 | 3,945 | 1,031 | 9,670 | 4,720 | 8,090 |
| 2026-03-31 | 3,885 | 1,016 | 9,430 | 4,585 | 7,890 |
| 2026-04-01 | 3,935 | 1,033 | 9,240 | 4,825 | 8,250 |
| 2026-04-02 | 3,830 | 997 | 8,770 | 4,640 | 7,900 |
| 2026-04-03 | 3,870 | 982 | 8,760 | 4,590 | 7,780 |
| 1개월 평균 종가 (A) | 3,989 | 1,066 | 10,307 | 4,832 | 8,224 |
| 1주일 평균 종가 (B) | 3,893 | 1,012 | 9,174 | 4,672 | 7,982 |
| 분석기준일 종가 (C) | 3,870 | 982 | 8,760 | 4,590 | 7,780 |
| 비교기업의 주가 (D)=Min(A,B,C) | 3,870 | 982 | 8,760 | 4,590 | 7,780 |
[참고]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26년 4월 13일의 직전 영업일인 4월 10일을 기준으로 비교기업 주가를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업 기준주가 산정 내역] |
|---|
| (단위 : 원) |
| 일자 | 차이커뮤니케이션 | 와이즈버즈 | 레뷰코퍼레이션 | 링크제니시스 | 비아이매트릭스 |
|---|
| 2026-03-11 | 4,110 | 1,067 | 11,470 | 4,870 | 8,280 |
| 2026-03-12 | 4,155 | 1,103 | 11,720 | 4,920 | 8,390 |
| 2026-03-13 | 4,155 | 1,107 | 11,670 | 4,875 | 8,470 |
| 2026-03-16 | 4,080 | 1,065 | 10,560 | 4,915 | 8,510 |
| 2026-03-17 | 4,170 | 1,110 | 10,370 | 5,030 | 8,540 |
| 2026-03-18 | 4,095 | 1,110 | 10,200 | 5,080 | 8,440 |
| 2026-03-19 | 3,955 | 1,079 | 10,290 | 5,080 | 8,490 |
| 2026-03-20 | 3,850 | 1,109 | 10,330 | 5,030 | 8,550 |
| 2026-03-23 | 3,980 | 1,073 | 10,030 | 4,835 | 8,240 |
| 2026-03-24 | 3,990 | 1,098 | 9,990 | 4,955 | 8,290 |
| 2026-03-25 | 4,035 | 1,087 | 9,680 | 4,960 | 8,330 |
| 2026-03-26 | 4,025 | 1,057 | 9,460 | 4,775 | 8,200 |
| 2026-03-27 | 3,920 | 1,063 | 9,390 | 4,885 | 8,200 |
| 2026-03-30 | 3,945 | 1,031 | 9,670 | 4,720 | 8,090 |
| 2026-03-31 | 3,885 | 1,016 | 9,430 | 4,585 | 7,890 |
| 2026-04-01 | 3,935 | 1,033 | 9,240 | 4,825 | 8,250 |
| 2026-04-02 | 3,830 | 997 | 8,770 | 4,640 | 7,900 |
| 2026-04-03 | 3,870 | 982 | 8,760 | 4,590 | 7,780 |
| 2026-04-06 | 3,790 | 990 | 8,960 | 4,605 | 7,830 |
| 2026-04-07 | 3,780 | 962 | 8,760 | 4,575 | 7,680 |
| 2026-04-08 | 3,840 | 983 | 8,850 | 4,745 | 7,840 |
| 2026-04-09 | 3,990 | 982 | 8,760 | 4,700 | 7,680 |
| 2026-04-10 | 3,970 | 990 | 8,900 | 4,750 | 7,820 |
| 1개월 평균 종가 (A) | 3,972 | 1,048 | 9,794 | 4,824 | 8,160 |
| 1주일 평균 종가 (B) | 3,874 | 981 | 8,846 | 4,675 | 7,770 |
| 분석기준일 종가 (C) | 3,970 | 990 | 8,900 | 4,750 | 7,820 |
| 비교기업의 주가 (D)=Min(A,B,C) | 3,874 | 981 | 8,846 | 4,675 | 7,770 |
| [비교기업 기준주가 산정 내역 차이] |
|---|
| (단위 : 원, %) |
| 기준일 | 구분 | 차이커뮤니케이션 | 와이즈버즈 | 레뷰코퍼레이션 | 링크제니시스 | 비아이매트릭스 |
|---|
| 2026-04-03 | (A) | 3,870 | 982 | 8,760 | 4,590 | 7,780 |
| 2026-04-10 | (B) | 3,874 | 981 | 8,846 | 4,675 | 7,770 |
| 차이 | (B)-(A) | 4 | (1) | 86 | 85 | (10) |
| ((B)-(A)) / (A) | 0.1% | -0.1% | 1.0% | 1.9% | -0.1% |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당 조정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비교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예정일로부터 1년 내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비교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2) 비교기업 PER 산정
| 구분 | 산식 | 차이커뮤니케이션 | 와이즈버즈 | 레뷰코퍼레이션 | 링크제니시스 | 비아이매트릭스 |
|---|
| 적용 순이익(원) | A | 1,201 | 1,881 | 5,319 | 2,802 | 2,394 |
| 적용 주식수(주) | B | 11,160,642 | 50,459,582 | 11,134,060 | 11,469,507 | 7,206,940 |
| 주당순이익(EPS)(원) | C = A / B | 108 | 37 | 478 | 244 | 332 |
| 기준주가(원) | D | 3,870 | 982 | 8,760 | 4,590 | 7,780 |
| PER(배) | E = D / C | 35.97 | 26.34 | 18.34 | 18.79 | 23.42 |
| 평균 PER(배) | - | 24.57 | | | | |
| 주1) | 적용 순이익은 2025년 기준 당기순이익 입니다.(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 |
|---|
| 주2) | 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5년 4월 3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 주3) | 기준주가 = Min(분석기준일로부터 1개월(2026.3.42026.4.3)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로부터 1주일(2026.3.282026.4.3)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
한편, 분석기준일을 2026년 4월 10일로 하여 산출한 비교기업의 PER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식 | 차이커뮤니케이션 | 와이즈버즈 | 레뷰코퍼레이션 | 링크제니시스 | 비아이매트릭스 |
|---|
| 적용 순이익(원) | A | 1,201 | 1,881 | 5,319 | 2,802 | 2,394 |
| 적용 주식수(주) | B | 11,160,642 | 50,459,582 | 11,134,060 | 11,469,507 | 7,206,940 |
| 주당순이익(EPS)(원) | C = A / B | 108 | 37 | 478 | 244 | 332 |
| 기준주가(원) | D | 3,874 | 981 | 8,846 | 4,675 | 7,770 |
| PER(배) | E = D / C | 36.01 | 26.32 | 18.52 | 19.14 | 23.39 |
| 평균 PER(배) | - | 24.67 | | | | |
| 주1) | 적용 순이익은 2025년 기준 당기순이익 입니다.(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 |
|---|
| 주2) | 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5년 4월 10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 주3) | 기준주가 = Min(분석기준일로부터 1개월(2026.3.112026.4.10)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로부터 1주일(2026.4.62026.4.10)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구분 | 산식 | 내역 | 비고 |
|---|
| 기준 당기순이익 | (A) | 7,804,320,234원 | 주1 |
| 파생상품 평가이익 | (B) | 126,320,912원 | 주2 |
| 파생상품 평가손실 | (C) | 2,101,001,859원 | 주2 |
| 이자비용 | (D) | 1,378,019,070원 | 주2 |
| 법인세수익 | (E) | 2,245,320,919원 | 주3 |
| 적용 당기순이익 | (F) = (A) - (B) + (C) + (D) - (E) | 8,911,699,332원 | - |
| 적용주식수 | (G) | 18,920,200주 | 주4 |
| 적용 주당 순이익 | (H) = (F) ÷ (G) | 471.02원 | - |
| 적용 PER | (I) | 24.57배 | - |
| 주당 평가가액 | (J) = (H) X (I) | 11,573원 | - |
| 주1) | 2025년 지배기업 지분 당기순이익에 해당합니다. |
|---|
| 주2) | 과거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한 영업외손익에 해당하며, 상환전환우선주 평가에 따른 손익 및 이자비용은 회사의 영업 및 현금흐름과 무관한 손익이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2025년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향후 이와 관련한 평가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 평가에 있어서 관련 손실의 효과를 제거하였습니다.파생상품 평가손익 산정 내역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주석 28. 현금흐름표 - (1) 당기 및 전기 중 비현금항목의 조정 내역'을 참고 부탁드리며, 이자비용은 '주석 28. 현금흐름표 - (4)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2025년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당기 법인세이익 2,245,320,91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과거 발생한 세액공제액의 이월효과로 인해 향후 일정기간 지속하여 법인세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공모가 산정 시에는 일회성 이익으로 간주하여 적용 당기순이익 산정 시 해당 효과를 제외하였습니다.법인세수익 산정 내역은 '주석 27. 법인세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항목 | 주식 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 | 16,686,800주 | 기발행 보통주 |
| 신주발행(공모) | 2,000,000주 | IPO 신주발행(공모) 주식수 |
| 신주발행(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60,000주 | IPO 신주발행(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173,400주 | 2027년 6월 30일 이전 행사 가능한 주식수 |
| 합계 | 18,920,200주 | - |
[참고]상장 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가득시기 도래에 따라 신규로 발행이 예상되는 주식 수(누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 현황] |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수(누계) | 비율(누계) |
|---|
| 상장일로부터 1개월 내 | 73,000 | 0.39% |
| 상장일로부터 3개월 내 | 73,000 | 0.39% |
| 상장일로부터 6개월 내 | 123,000 | 0.66% |
| 상장일로부터 1년 내 | 173,400 | 0.92% |
| 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 201,400 | 1.07% |
| 상장일로부터 2년 내 | 258,800 | 1.38% |
| 상장일로부터 3년 내 | 301,800 | 1.61% |
| 주) | 주식 수는 누적 기준이며, 비율은 상장 시점 총발행주식수(18,746,800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4)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매드업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11,573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9.5%~30.8% | 주2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7,000원 ~ 8,000원 | - |
| 확정공모가액 | - | 주1 |
| 주1)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
| 주2) | 2022년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이익미실현 기업 및 2025년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규모 200억원 이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2년~현재 코스닥시장 이익미실현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상단 | 하단 | |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아이티켐 | 2025-08-07 | 30.94% | 23.32%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에스켐 | 2024-11-18 | 30.39% | 21.82% |
| 닷밀 | 2024-11-13 | 33.08% | 20.91% |
| 노머스 | 2024-11-12 | 32.37% | 24.91% |
| 제일엠앤에스 | 2024-04-30 | 39.46% | 27.35% |
| 블루엠텍 | 2023-12-13 | 36.81% | 19.96% |
| 알멕 | 2023-06-30 | 26.91% | 17.78% |
| 윤성에프앤씨 | 2022-11-14 | 27.11% | 14.73% |
| 더블유씨피 | 2022-09-30 | 40.43% | 25.54% |
| 오픈엣지테크놀로지 | 2022-09-26 | 33.97% | 20.77% |
| 성일하이텍 | 2022-07-28 | 38.18% | 27.85% |
| 케이옥션 | 2022-01-24 | 40.68% | 30.22% |
| 평균 | 34.27% | 23.00% | |
| [2025년~현재 코스닥시장 공모규모 200억원 이하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회사명 | 상장일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상단 | 하단 | |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에스팀 | 2026-03-06 | 38.87% | 25.77% |
| 삼진식품 | 2025-12-22 | 34.95% | 26.21% |
| 싸이닉솔루션 | 2025-07-07 | 22.33% | 8.74% |
| 지에프씨생명과학 | 2025-06-30 | 42.97% | 29.06% |
| 원일티엔아이 | 2025-05-09 | 49.85% | 41.1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한국피아이엠 | 2025-04-04 | 43.43% | 31.87%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위너스 | 2025-02-24 | 26.93% | 17.19% |
| 모티브링크 | 2025-02-20 | 29.43% | 16.98% |
| 동국생명과학 | 2025-02-17 | 21.75% | 11.20%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피아이이 | 2025-02-04 | 39.17% | 23.97%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삼양엔씨켐 | 2025-02-03 | 26.89% | 17.75%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스테라시스 | 2025-01-24 | 24.95% | 13.70% |
| 미트박스글로벌 | 2025-01-23 | 41.50% | 29.18% |
| 평균 | 36.19% | 24.78% |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매드업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0% ~ 31.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7,000원 ~ 8,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유사 상장트랙 및 유사 공모규모 기업들의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며, 시장 친화적인 공모단가 산출을 위하여 유사사례 평균 할인율 보다는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 기 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5개 기업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기업들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기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및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감사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동사 | 차이커뮤니케이션 | 와이즈버즈 | 레뷰코퍼레이션 | 링크제니시스 | 비아이매트릭스 |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82,492 | 54,558 | 111,779 | 69,322 | 39,127 | 38,678 |
| [비유동자산] | 5,673 | 115,860 | 77,950 | 20,107 | 13,549 | 9,674 |
| 자산총계 | 88,165 | 170,418 | 189,729 | 89,429 | 52,676 | 48,353 |
| [유동부채] | 53,163 | 42,320 | 126,145 | 36,859 | 4,254 | 11,138 |
| [비유동부채] | 591 | 69,603 | 13,670 | 944 | 466 | 5,213 |
| 부채총계 | 53,754 | 111,923 | 139,815 | 37,803 | 4,720 | 16,352 |
| [자본금] | 1,669 | 5,580 | 5,046 | 5,819 | 1,147 | 3,603 |
| 자본총계 | 34,410 | 58,495 | 49,914 | 51,626 | 47,955 | 32,000 |
| 매출액 | 50,234 | 66,475 | 45,521 | 56,458 | 16,975 | 31,448 |
| 영업이익 | 8,545 | 4,435 | 7,576 | 8,879 | 1,219 | 866 |
| 당기순이익 | 7,804 | 1,201 | 1,881 | 5,652 | 2,802 | 2,395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
|---|
| (단위: %, 회) |
| 구 분 | 동사 | 차이커뮤니케이션 | 와이즈버즈 | 레뷰코퍼레이션 | 링크제니시스 | 비아이매트릭스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43.57 | 13.09 | 47.86 | 18.05 | 29.54 | 1.89 |
| 영업이익증가율 | 흑전 | 25.04 | 228.62 | 15.27 | 흑전 | -57.26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흑전 | 흑전 | -13.45 | -3.82 | 흑전 | -34.86 | |
| 총자산증가율 | 30.01 | 9.17 | 4.3 | 5.68 | 7.42 | -0.63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64 | 0.41 | 0.24 | 0.65 | 0.34 | 0.65 |
| 재고자산 회전율 | 65.05 | 141.34 | - | - | 46.9 | - | |
| 매출채권 회전율 | 1.31 | 2.72 | 0.69 | 14.18 | 5.86 | 3.49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17.01 | 6.67 | 16.64 | 15.73 | 7.18 | 2.75 |
| 매출액순이익률 | 15.54 | 1.81 | 4.13 | 10.01 | 16.51 | 7.63 | |
| 총자산순이익률 | 10.01 | 0.74 | 1 | 6.47 | 5.54 | 4.92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83.72 | 2.21 | 3.86 | 12.05 | 5.97 | 7.66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55.17 | 128.92 | 88.61 | 188.07 | 919.81 | 346.63 |
| 부채비율 | 156.22 | 191.34 | 280.12 | 73.22 | 9.84 | 51.13 | |
| 차입금의존도 | 8.09 | 38.61 | 30.05 | - | - | 6.82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 [안정성 비율] |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00111722 |
-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개년 및 당해사업연도 결산서, 감사/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2년 07월 20일 |
| 기업실사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11월 28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4월 09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4월 13일 |
| 증권신고서 정정제출(1차) | 2026년 04월 30일 |
| 증권신고서 정정제출(2차) | 2026년 05월 08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매드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회사명 | 소속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실사기간 | 경력 |
|---|
| 미래에셋증권㈜ | IPO본부 | 본부장 | 김진태 | IPO 총괄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25년 |
| IPO1팀 | 팀장 | 하주선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19년 | |
| 부장 | 김상헌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18년 | | |
| 차장 | 양진혁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8년 | | |
| 과장 | 성명기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2년 07월 20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4년 | | |
| 과장 | 안태웅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3년 05월 15일 ~ 2026년 05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3년 | |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
| - | 대표이사 | 이주민 | CEO |
| - | 대표이사 | 이동호 | CEO |
| - | 사내이사 | 강남석 | CFO |
| 관리회계팀 | 시니어매니저 | 유재희 | 관리회계/공시/자금 |
| 매니지먼트팀 | 시니어매니저 | 김선호 | 재무회계 |
| 매니지먼트팀 | 시니어매니저 | 손연화 | 재무회계 |
| GA팀 | 팀 리드 | 민상준 | 법무/총무 |
(3) 기업실사 항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 증권의 주요권리내용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 경영능력 및투명성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감사인의감사의견 등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
| 회사의 기관 및계열회사에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 임원 및 직원 등에관한 사항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등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 기타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한 사항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번 | 내용 |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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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최대주주등의무보유기간 설정 | - 동사의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이주민) 및 2대주주(이동호)는 2년에 대해서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동사의 미등기이사(기유진, 송호중)는 1년에 대해서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
| 2 |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 - 최대주주(이주민) 및 2대주주(이동호) 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 상장된 날 이후부터 3년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영권 안정성 확보 |
-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설정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1항에 따라 일부 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의무보유확약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와의관계 | 주주명 | 주식의종류 | 보유주식 | 매각제한 물량 | 유통가능 물량 | 규정 상의무보유기간 | 자발적의무보유기간 | 총의무보유기간 합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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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 최대주주 | 이주민 | 보통주 | 4,600,300 | 24.54% | 4,600,300 | 24.54% | - | - | 6개월 | 1년 6개월 | 2년 |
| 2대주주 | 이동호 | 보통주 | 2,635,700 | 14.06% | 2,635,700 | 14.06% | - | - | 6개월 | 1년 6개월 | 2년 |
| 미등기이사 | 기유진 | 보통주 | 250,800 | 1.34% | 250,800 | 1.34% | - | - | 6개월 | 6개월 | 1년 |
| 미등기이사 | 송호중 | 보통주 | 171,000 | 0.91% | 171,000 | 0.91% | - | - | 6개월 | 6개월 | 1년 |
| 주1) | 지분율은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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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은 2026년 4월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 완료될 예정이며, 동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2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1~2년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및 2대주주 간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동사의 최대주주등 중 이주민, 이동호는 동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에 대해 3년 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 주주명 | 관계 | 공모 후 | 공동목적보유확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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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주식수 | 지분율 | 확약 기간 | | |
| 이주민 | 최대주주(대표이사) | 4,600,300 | 24.54% | 4,600,300 | 24.54% | 3년 |
| 이동호 | 2대주주(대표이사) | 2,635,700 | 14.06% | 2,635,700 | 14.06% | |
| 합계 | 7,236,000 | 38.60% | 7,236,000 | 38.60% | - | |
(나)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동사의 금번 공모의 경우 주관회사 내부위원회 개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사내규정 중 심사일반규정 "[별표1]위원회, 운영위원회 승인 금융투자의 건" 내용에 의거하여 IPO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공모금액 3,000억원 초과 딜의 경우 투자심사운영위원회의 승인 금융 투자의 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공모의 경우 공모금액이 3,000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내부적으로 투자심사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IPO본부장의 승인 및 법무담당, 준법지원담당, 기업금융심사담당, 준법감시담당, 리스크관리담당의 협조를 통해 금번 공모의 지분증권 관련 총액인수를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4월 10일 내부절차에 의거하여 회사 및 공모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 완료하였으며, 본 건 공모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구분 | 논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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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경쟁력 및 재무안정성 | - 동사 영위사업에 대한 산업 현황과 성장성 논의, 영위 사업 현황 및 향후 수익성, 주요 경쟁사 및 경쟁사대비 우위, 열위 사항 파악- 매출 지속가능성(연말 집행, 분반기 인센티브 지급 등) 및 매출의 계절성 파악 |
| Valuation 적정성및 규정 준수 관련사항 | - 유사기업 선정 로직, PER배수, 사업유사성 등 Valuation 전반 검토- 법무법인 선임 후 법률 검토 보고서 수령을 통한 회사 내부통제 점검 |
| 인수리스크 및 IPO 관련사항 | - 공모규모, 공모구조, 자금의 사용목적, 의무보유기간, 일정 관련사항 검토- 주관사 의무인수분 및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초과인수를 포함한 인수리스크 확인- 의무보유 구조 및 상장 후 유통물량 파악 |
| 환매청구권 관련사항 | - 환매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인수 리스크 확인- 환매청구권 행사 프로세스 점검을 통한 일반투자자 손실보호 장치 점검 |
한편, 금번 개정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금번 공모와 같이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 공모가격의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의 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동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 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동사는 AI 솔루션 기반 마케팅 및 관련 솔루션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합 광고대행사로 여러 광고 유형 시장 중에서도 디지털 광고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의 솔루션사업부문이 목표로 하는 국내의 마케팅 AI솔루션 시장은 현재 개화단계로 소수업체만이 존재하며 유의미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공신력있는 시장자료가 부재하는 바, AI시장을 위주로 산업 성장잠재력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동사가 목표로하는 시장에 대한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광고 시장1) 국내시장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로 2020년 COVID 이전까지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한국방송진흥공사에 따르면 2018년 13조 7,559억원을 기록했던 한국의 총광고비 규모는 2019년에 14조 4,269억원으로 4.9% 상승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14조 1,203억원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내 광고시장은 경제회복과 함께 2021년 15조 5,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2022년 16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성장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완화로 인해 소비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광고시장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국내 광고시장 총광고비 매출액은 16조 5,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 사실상 답보 상태를 보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장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GDP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광고비 시장의 특성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발 고금리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국제정세의 불안 요소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연도별 광고시장 규모추이.jpg 연도별 광고시장 규모추이
| 자료 : | 2025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KOBA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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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파리 올림픽, AFC 아시안컵 등 2024년에 실시된 국내외 다양한 이벤트가 광고 수요를 촉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스마트 광고에 적용되면서 광고 효율성이 향상되고,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 전략이 활성화됨에 따라 광고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17조 2,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며 답보상태를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등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광고주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6년 국내 광고시장 총광고비 매출액은 17조 9,354억 원으로 3.8% 성장하며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6년 우리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기업의 마케팅·광고 투자에 대한 심리적 제약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수 회복은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확대시키는 기반이 됩니다.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광고시장은 온라인, 방송, 신문·잡지, 옥외광고 순으로 규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시장인 온라인 광고 부문은 2024년 기준 약 10조 1,011억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약 59.0%를 차지하며, 단일 매체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6.5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10.1조원으로 연평균 약 9.1%의 높은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약 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온라인 광고가 국내 총광고비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6년에는 약 11.5조원의 온라인 광고비 집행으로 연평균 6.7%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내 광고시장의 약 6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24년 국내 광고시장현황.jpg 2024년 국내 광고시장현황
| 자료 : | 2025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KOBA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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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온라인 광고 규모가 매년 성장하는 것은 디지털 중심의 광고 트렌드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를 디바이스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광고가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알 수 있습니다.
| [ 디바이스별 온라인 광고비 비중 변화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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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조원) |
디바이스별 온라인 광고비 비중 변화 추이.jpg 디바이스별 온라인 광고비 비중 변화 추이
| 자료 : | 2025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KOBA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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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인터넷(PC)과 모바일로 구분되는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모바일 광고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4년 모바일 광고시장은 7조 7,889억원으로 전년 대비약 7.1% 성장했으며, 온라인 광고시장 내 비중은 77.1% 수준에 달하였습니다. 반면,인터넷(PC) 광고는 2조 3,111억 원에 머물며 비중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흐름은 2025년과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모바일 광고비는 최초로 8조원을 돌파하여 2026년에는 9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PC) 광고는 모바일과 달리 성장세가 정체되어 2026년 온라인 광고시장 내 비중은 21.9%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바일 광고가 온라인 광고시장을 이끌게 된 주된 요인은 스마트폰 중심의 디지털환경과 동영상 퍼포먼스의 광고 확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광고비 지출 역시 모바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한편, 온라인광고를 디스플레이 광고(DA)와 검색광고(SA)로 살펴보면, 2021년 디스플레이광고 비중이 55.7%에서 2026년에는 46.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디스플레이 광고보다 검색광고 비중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온라인 광고 유형별 광고비 비중 변화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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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유형 별 광고비 비중 변화 추이.jpg 온라인 광고 유형 별 광고비 비중 변화 추이
| 자료 : | 2025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KOBA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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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가 디스플레이광고보다 더 빨리 성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불황으로 인한 퍼포먼스 중심의 마케팅 강화입니다. 불황기에는 기업들이 즉각적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보다는 소비자의 구매 의도가 반영된 '검색' 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노출하는 전략이 더욱 선호되고 있습니다.둘째, 모바일 환경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행동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은 구매 전 검색을 통해 가격, 리뷰, 기능 비교 등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검색광고가 제품, 서비스 노출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자리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타겟팅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검색 의도와 광고 매칭의 정확도가 계속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검색광고의 효율을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온라인광고 시장은 모바일과 검색광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AI가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AI 기술은 광고산업을 비롯한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광고를 운영하는 과정을 넘어, AI 기술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광고 성과 최적화의 중심에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광고산업 전반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광고 제작 솔루션은 기업이 별도의 디자이너 없이도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이나 배너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광고가 게재되는 플랫폼에 맞춰 사이즈와 형식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캠페인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운영 비용과 인력 리소스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이제 콘텐츠 제작 단계를 넘어, 광고 성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캠페인 예산 배분이나 소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동적 최적화(Dynamic Optimization)'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광고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소비자 반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특히,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발전은 광고상품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직접 키워드를 입력해 방대한 검색 결과를 탐색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질문 의도에 맞는 요약된 답변이나 선택된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또한 AI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I가 접목된 광고 상품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광고 콘텐츠를 개인화하고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광고나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 경험을 실시간으로 개인화하고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는 광고를 더 친근하고 유용하며, 사용자 중심적인 방향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시장Statista(2024)에 따르면, 글로벌 광고비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광고비는 2022년에 9,425억 달러로 9천억 대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1조 129억 달러, 2024년에는 1조 878억 달러, 2025년에는 1조 1,578억 달러, 2026년에는 1조 2,258억 달러, 2027년에는 1조 2,93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글로벌 광고비 지출 추이(2021년~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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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 달러) |
글로벌 광고비 지출 추이(2021년2027년).jpg 글로벌 광고비 지출 추이(2021년2027년)
| 자료 : | Statista(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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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24년~2027년은 추정치입니다. |
글로벌 광고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 광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별 글로벌 광고비 중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크지만,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에는 옥외광고의 비중이 신문·잡지광고의 비중을 넘어서며, 온라인과 TV, 기타광고를 제외하고 옥외, 신문·잡지, 라디오, 영화 순으로 광고비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매체별 글로벌 광고비 및 증감율(2021년-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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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 달러)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추정) | 2025년 (추정) | 2026년 (추정) | 2027년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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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1.88 - | 2.55 (35.39%) | 3.14 (23.39%) | 3.48 (10.87%) | 3.82 (9.76%) | 4.05 (5.87%) | 4.40 (8.66%) |
| TV | 149.21 - | 148.27 (-0.63%) | 148.91 (0.43%) | 147.97 (-0.63%) | 146.37 (-1.08%) | 144.67 (-1.16%) | 143.14 (-1.06%) |
| 온라인 | 568.48 - | 614.86 (8.16%) | 678.81 (10.40%) | 750.07 (10.50%) | 818.13 (9.07%) | 884.93 (8.16%) | 951.00 (7.47%) |
| 옥외 | 29.54 - | 32.43 (9.77%) | 35.66 (9.97%) | 38.95 (9.23%) | 41.80 (7.33%) | 44.50 (6.46%) | 46.94 (5.46%) |
| 신문·잡지 | 39.92 - | 37.33 (-6.50%) | 35.86 (-3.93%) | 34.27 (-4.43%) | 32.77 (-4.38%) | 31.39 (-4.23%) | 30.13 (-4.01%) |
| 라디오 | 28.29 - | 28.37 (0.31%) | 28.57 (0.68%) | 28.61 (0.17%) | 28.49 (-0.45%) | 28.32 (-0.58%) | 28.19 (-0.47%) |
| 기타 | 77.78 - | 78.71 (1.19%) | 81.95 (4.12%) | 84.54 (3.16%) | 86.50 (2.32%) | 88.03 (1.76%) | 89.22 (1.35%) |
| 전체 | 895.1 - | 942.51 (5.30%) | 1012.90 (7.47%) | 1087.89 (7.40%) | 1157.88 (6.43%) | 1225.88 (5.87%) | 1293.00 (5.48%) |
| 자료: | Statista(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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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2024년~2027년은 추청치입니다. |
| 주2) |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
또한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7년까지 매체별 광고비 증감 변화에서 전체 광고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온라인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온라인 광고가 광고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전체 광고비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22년~2027년 글로벌 광고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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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 달러) |
20222027년 글로벌 광고비 증감_1.jpg 20222027년 글로벌 광고비 증감
이처럼 국내외 광고시장은 경제성장과 소비 활동의 회복세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산업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변동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광고는 광고산업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부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 타겟팅, 성과 측정의 투명성, 예산 효율성 등 전통매체 광고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고 집행의 자동화, 소재 생성, 캠페인 최적화 등이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채널을 넘어 기업의 매출 성장과 브랜딩 전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필수 산업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사는 온라인 광고를 핵심 타겟 시장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분석력과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결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 AI시장 동사의 솔루션사업부문은 동사가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인 LEVER Xpert의 외부 공급을 하고 있으며, 국내의 마케팅 AI 솔루션 시장은 현재 개화단계로 매우 소수업체만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시장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AI 시장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AI(인공지능)는 딥러닝(Deep Learning),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AI시장은 2024년 약 2,57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1조 5,800억 달러 규모로 빠른 확장이 전망됩니다. 제조업 현장 등에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코딩 생성, 자료수집 등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업무에서 인간의 업무를 AI가 대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글로벌 AI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B2C-B2B AI 에이전트시장규모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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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ai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jpg 글로벌 ai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b2c-b2b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 비교.jpg b2c-b2b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 비교 |
| 자료 : | MarketsandMarkets, 삼정KMPG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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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결과를 생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AI 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AI분야에서 글로벌 CEO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CES 2025에서 진행된 키노트에서 AI기반 혁신 기술의 흐름으로 생성형 AI의 다음단계로 AI 에이전트가 자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AI(인공지능)와 대리인을 뜻하는 영어단어 Agent가 합쳐진 AI 에이전트(AI Agent)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업무 자동화와 의사결정 보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스스로판단하고 움직이며 다양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AI 등으로 가는 주요한 요소로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시장규모는 2024년 기준 51.2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30년에는 471.5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4.8%의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수치입니다. AI 에이전트의 활용 주체로는 B2B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0년까지 406.5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시장의 8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2C 시장은 65.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되었으며, B2B와 B2C 시장 모두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AI 에이전트 시장의 주력시장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이는 B2B 시장은 AI 에이전트가 가지는 높은 지능에 따른 문제 해결능력과 빠른 처리속도 등을 활용하여 기존 RPA(로봇프로세스 자동화)등의 업무자동화 솔루션의 영역을 대체하고, 인간 노동자의 업무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러한 AI 에이전트 기술의 발전은 산업별 세분화, 즉 'Vertical AI(버티컬 AI)' 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마다 사용하는 데이터의 구조, 규제 환경, 의사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범용적인 AI보다는 각 산업에 맞게 설계된 전문 특화형 AI Agent가 필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진단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제조업에서는 공정 효율화를 지원하는 AI, 금융에서는 리스크 예측 AI, 그리고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는 성과 예측 및 예산 최적화를 수행하는 AI Agent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분야 |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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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 질병 진단, 의료영상 분석, 신약 개발 등 - 주요 기업: Viz.ai, Rimidi, 뷰노, 루닛 등 |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의료.jpg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의료 |
| 금융 | - 사기탐지, 신용 평가, 투자 분석 등 - 주요 기업: JP모건체이스, BBVA, KB국민은행 등 |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금융.jpg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금융 |
| 제조 | - 예측 유지보수, 품질 관리, 공정 최적화 등 - 주요 기업: Fizyr, 보쉬, 마키나락스 등 |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제조.jpg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제조 |
| 농업 | - 작물 모니터링, 수확량 예측, 병해충 감지 등 - 주요 기업: 클라이밋 코퍼레이션, 이지팜 등 |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농업.jpg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농업 |
| 뷰티 | - 개인별 피부 유형 진단, 제품 간접체험 등 - 주요 기업: 로레알, 룰루랩, 아모레퍼시픽 등 |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뷰티.jpg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뷰티 |
| 물류 | - 수요 예측 및 재고관리, 배송 및 물류 자동화 등 - 주요 기업: 딥마인드플랫폼, KT, CJ대한통운 등 |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물류.jpg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물류 |
| 법률 | - 법률문서 작성, 판례 요약 및 쟁점 정리 등 - 주요 기업: 하비, 아이서티스, 로앤굿, 로앤컴퍼니 등 |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법률.jpg 버티컬 ai 적용 분야별 예시 - 법률 |
| 자료 : | 버티컬 AI로의 변화 및 과제(한국지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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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I 기술은 '범용적 지능' 에서 '산업별 전문지능' 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AI Agent의 확장과 Vertical AI의 출현입니다. 동사 역시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고 및 마케팅 산업에 최적화된 AI 기반 Vertical 솔루션(LEVER Xpert)을 고도화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형태 디지털광고 시장은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매체 중심의 광고 시장은 소수 대형 종합광고대행사가 주도하는 과점적 경쟁 구조를 보였으나, 디지털 매체의 확산과 플랫폼 중심 생태계의 성장으로 다수의 중소형 전문대행사가 등장하면서 현재는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업체 수가 많지만, 각 대행사가 보유한 데이터 분석력, AI 기술, 광고 운영 노하우에 따라 차별화된 경쟁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AI 기술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단순히 인력 중심으로 광고를 운영하는 전통적 대행사 구조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기술력과 데이터 역량을 내재화한 소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사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역량과 AI 기술력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마케팅사업부문에서 축적된 대규모 독점적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 기반 광고 솔루션 LEVER Xpert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캠페인의 기획·운영·성과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소재 분석 및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광고주의 성과 향상과 대행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결국, 디지털광고 산업은 기술 중심의 생존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단순 대행사들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AI 솔루션을 핵심 경쟁요소로 내재화한 기업으로서, AI 알고리즘의 정밀도 향상과 솔루션의 외부 고객 확장을 통해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 광고대행업 전반은 다양한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시장이며,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세그먼트 내에서 경쟁합니다. 당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로 분류되며, 따라서 주요 경쟁업체는 에코마케팅,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등 성과 중심의 디지털 광고대행사들이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제일기획이나 이노션과 같은 브랜드 중심의 종합대행사로서 당사와는 다른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는 시장에 다수 존재하지만, 아래는 그 중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에코마케팅은 2003년 설립된 회사로, 과거 온라인 광고대행사에서 현재는 '비즈니스부스팅 전문 기업'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했습니다. 핵심 사업 모델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한 후, 자사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투입하여 브랜드를 육성하고(예: 안다르, 오호라), 이를 통해 광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차익 및 연결 기업이익 등 다각화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안다르와 같은 D2C 커머스(제조 및 판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광고 대행 서비스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광고 대행은 종합 대행 서비스보다는, 매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및 그로스 마케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영역에서는 솔루션 기반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와 경쟁하고 있지만, 에코마케팅은 광고 역량을 직접 활용하여 브랜드를 인수 및 육성하는 다른 사업 영역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디는 2010년 설립된 디지털 광고와 퍼포먼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광고 전략, 제작, 운영을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광고대행사입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디지털 매체와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 캠페인과 성과형 퍼포먼스 마케팅을 모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마케팅 회사로 평가됩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제작 역량과 더불어 AI 기반 솔루션 및 데이터 분석·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광고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술 기반 애드테크 기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플레이디는 대형 종합대행사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사에 보다 가까운 경쟁군에 위치합니다.
와이즈버즈는 2013년에 설립되어 디지털 마케팅 및 광고 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RTB(실시간 입찰) 기반의 매체인 페이스북, 구글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광고의 기획, 공급 효과 분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수행하며,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영상 광고 등 전방위적인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엘은 2017년 설립된 광고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분석 및 캠페인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퍼포먼스 광고 운영 대행도 수행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광고대행사와 비교하면 솔루션 비중이 높고 대행 경험과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Adriel M (마케팅 인텔리전스 대시보드), AdLaunch (광고 집행 간편화 툴), AdGen AI (AI 기반 광고 솔루션) 등 다양한 솔루션 제품 라인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넛은 2000년 설립된 회사로 자연어처리·검색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공공기관에 검색엔진, 챗봇, AI 에이전트, RAG 기반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기술 기업입니다. 와이즈넛은 AI 솔루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AD plus’라는 네트워크 배너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광고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심사·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타겟팅된 배너 광고를 제공하며, 검색광고마케터 자격을 보유한 공식 대행사로서 온라인 광고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몰로코는 2013년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한국법인은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몰로코는 광고대행사처럼 매체 운영·전략 캠페인 전면 대행보다는 머신러닝 기반 애드네트워크 및 퍼포먼스 광고 매체 공급 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앱 마케터 대상 퍼포먼스 광고 플랫폼인 Moloco ADS, 리테일 및 커머스 플랫폼을 위한 온사이트 광고(On-site Ads) 솔루션인 Moloco Commerce Media, 스트리밍/CTV 플랫폼을 위한 풀 펀넬 광고 솔루션인 Moloco Streaming Monetization의 제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Appier Group Inc(애피어 그룹)은 대만에서 2012년 설립된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2021년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국내에는 2014년도에 지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였으며, 광고주의 데이터 분석과 고객 행동 예측을 통해 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pier Group Inc는 고객 획득, 리타겟팅, CRM 자동화를 지원하는 AIXPERT, AIDEAL, CrossX 등 다양한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최근 마케팅 AI Agent를 개발중에 있으며, 캠페인의 타겟팅·운영·최적화를 자동화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형 광고주 및 이커머스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매드업 | 플레이디 | 와이즈넛 | 아드리엘 주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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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9기) | 2024년도 (제10기) | 2025년도 (제11기) | 2023년도 (제14기) | 2024년도 (제15기) | 2025년도 (제16기) | 2023년도 (제24기) | 2024년도 (제25기) | 2025년도 (제26기) | 2023년도 (제7기) | 2024년도 (제8기) | 2025년도 (제9기) | |
| 설립일 | 2015년 01월 29일 | 2010년 03월 12일 | 2000년 05월 16일 | 2017년 12월 13일 | | | | | | |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28,082 (97.6%) | 34,989 (101.2%) | 50,234 (83.0%) | 37,256 (93.2%) | 38,614 (89.6%) | 40,227 (84.5%) | 35,172 (90.2%) | 34,921 (95.1%) | 34,730 (99.7%) | 2,151 (309.2%) | 2,268 (230.5%) | - |
| 영업이익 (이익률) | 686 (2.4%) | -407 (-1.2%) | 8,545(17.0%) | 2,531 (6.8%) | 4,002 (10.4%) | 6,225 (15.5% | 3,457 (9.8%) | 1,703 (4.9%) | 114 (0.3%) | -4,500 (-209.2%) | -2,960 (-130.5%) | -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4,353 (-15.5%) | -2,728 (-7.8%) | 7,758 (15.4%) | 2,886 (7.7%) | 4,301 (11.1%) | 5,873 (14.6%) | 4,267 (12.1%) | 3,051 (8.7%) | 1,753 (5.0%) | -4,487 (-208.6%) | -2,669 (-117.7%) | - |
| 총자산 | 59,726 | 67,815 | 88,165 | 135,534 | 134,693 | 145,390 | 55,409 | 57,964 | 74,208 | 8,502 | 5,599 | - |
| 총부채 | 78,071 | 83,582 | 53,754 | 54,238 | 48,984 | 54,381 | 6,668 | 6,610 | 6,319 | 2,014 | 1,868 | - |
| 자기자본 | -18,345 | -15,766 | 34,410 | 81,296 | 85,709 | 91,009 | 48,740 | 51,354 | 67,710 | 6,488 | 3,731 | - |
| 상장여부 (상장일) | 비상장 | 상장 (2020-03-12) | 상장 (2025-01-24) | 비상장 | | | | | | |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디지털 광고 대행업, 광고 컨텐츠 제작 및 공급업, 디지털 광고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 인터넷 광고대행업 광고대행 등 100% |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디스플레이 광고를 포함한 애드네트워크 등 (AI 31%, 검색 36%, 기타 33%) | 소프트웨어 개발/광고 대행,광고물 작성,광고매체 판매 | | | | | | | | |
| 출처: | 각 회사별 공시자료(전자공시시스템), NICE BIZ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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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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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백만 JPY) |
| 구분 | 몰로코 | 와이즈버즈 | 에코마케팅 | Appier Group Inc주2)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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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10기) | 2024년도 (제11기) | 2025년도 (제12기) | 2023년도 (제7기) | 2024년도 (제8기) | 2025년도 (제9기) | 2023년도 (제21기) | 2024년도 (제22기) | 2025년도 (제23기) | 2023년도 (제12기) | 2024년도 (제13기) | 2025년도 (제14기) | |
| 설립일 | 2014년 10월 29일 | 2013년 05월 20일 | 2003년 03월 24일 | 2012년 6월 | | | | | | | | |
| 매출액 (매출원가율) | 37,632 (97.0% | 47,865 (93.9%) | 62,741 (93.1%) | 13,858 (98.4%) | 30,788 (92.5)% | 45,521 (89.9%) | 350,478 (84.3% | 357,201 (86.9% | 448,813 (89.9%) | 26,418 (97.0%) | 34,057 (94.2%) | 43,737 (93.2%) |
| 영업이익 (이익률) | 1,145 (3.0%) | 2,926 (6.1%) | 4,322 (6.9%) | 219 (1.6%) | 2,305 (7.5%) | 7,576 (16.6%) | 55,096 (15.7%) | 46,968 (13.1%) | 45,447 (10.1%) | 801 (3.0%) | 1,981 (5.8%) | 2,976 (6.8%) |
| 당기순이익 (이익률) | 993 (2.6%) | 1,842 (3.8%) | 1,137 (1.8%) | 843 (6.1%) | 2,129 (6.9%) | 1,862 (4.1%) | 48,854 (13.9%) | 36,235 (10.1%) | 17,687 (3.9%) | 1,002 (3.8%) | 2,927 (8.6%) | 2,558 (5.8%) |
| 총자산 | 23,419 | 30,834 | 57,688 | 97,204 | 181,909 | 189,730 | 348,310 | 403,794 | 420,946 | 37,852 | 44,637 | 60,497 |
| 총부채 | 7,453 | 7,724 | 13,251 | 51,568 | 134,212 | 139,815 | 91,993 | 121,319 | 154,951 | 8,761 | 10,322 | 23,348 |
| 자기자본 | 15,966 | 23,109 | 44,437 | 45,636 | 47,697 | 49,914 | 256,317 | 282,475 | 265,995 | 29,091 | 34,315 | 37,149 |
| 상장여부 (상장일) | 비상장 | 상장 (2020-08-05) | 상장 (2016-08-08) | 상장(도쿄증권거래소) (2021-03-30) | | | | | | |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마케팅,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지원 업무 | 모바일광고의 기획, 공급효과분석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광고대행 95%, 기타 5%) | 광고대행 및 커머스 광고대행 14%, 의류제조/판매 (66%, 뷰티 제품 20%) | AI 및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 | | | | | | | | |
| 주1) | 연결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비교가능성을 위해 매출원가율 계산 시 영업비용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 주2) | Appier Group Inc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 재무수치는 백만 엔(JPY)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다) 진입장벽
최근 디지털 광고 및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에는 전통적인 종합광고대행사뿐만 아니라 자체 IT 기술을 내세운 신규 애드테크(Ad-Tech) 기업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용적인 IT 기술이나 대시보드 시각화 중심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데이터 마케팅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AI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 솔루션 시장은 본질적인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광고주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도메인에 특화된 고품질의 독점적 버티컬(Vertical) 데이터, ② 국내외 주요 매체 알고리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연동 및 최적화 역량, 그리고 ③ 대규모 광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본 운영 노하우(Track-record)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어느 한쪽의 전문성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검증된 성공 레퍼런스 없이는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동사는 2015년 설립 이후 퍼포먼스 마케팅 전 단계를 아우르는 실무 역량을 내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사용 가능한 AI 솔루션 자산(LEVER Xpert) 구축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동사는 타 경쟁사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1조 원 이상'의 광고 데이터를 처리·활용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 가공 파이프라인을 버티컬 AI의 핵심 학습 자산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매체 23개와 직접 연동되어 국내 광고주의 광고비 기준 약 95%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커버리지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데이터와 고도화된 AI 솔루션 자산을 토대로, 동사는 2025년 기준 약 3,830억 원 규모의 광고취급고를 달성하며 동종 업계 내 상위권 규모의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사는 다양한 산업의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의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으며, 이러한 대한민국 대표 퍼포먼스 마케팅 Track-record와 기술적 해자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비교우위 사항동사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솔루션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축적한 비공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확보가 불가능한 독점적 자산입니다.AI 제품의 성공은 버티컬 특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는 만큼, 동사는 이를 활용하여 자체 AI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광고 효율 예측, 타겟팅 정밀화, 예산 최적화 등 광고 전 과정의 성과 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동사의 경쟁업체 대부분의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는 광고대행 역량에 사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솔루션 개발은 부수적 기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마케팅사업부문의 운영 경험과 수년간 축적된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솔루션 개발에 사용하여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LEVER Xpert는 타 경쟁사들 대비 아래와 같은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첫째, LEVER Xpert는 데이터 수집 범위와 연동 커버리지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EVER Xpert는 국내외 주요 매체 23개와 직접 연동되어 국내 광고주의 광고비 기준 약 95%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AppsFlyer, GA, Airbridge 등 주요 트래커와도 연동하여 광고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LEVER Xpert는 데이터 전처리 및 통합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전처리 자유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상이한 테이블 구조를 결합하거나, 필요한 컬럼을 선택·추출하고, 사용자 정의 로직을 적용하는 등 대행업 실무에서 필수적인 가공 기능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오랜 기간 누적된 동사의 광고대행 운영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실제 실무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복잡한 분석·가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셋째, 소재 분석과 소재 운영 측면에서 LEVER Xpert는 소재 데이터 수집·분석·성과 측정·기획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광고 성과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기능이며, 이러한 일련의 통합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동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렇듯, 다년간의 경력 없이 축적된 데이터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여 경쟁사로 자리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동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 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며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 기술력(1) 기술의 완성도 'AI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와 '마케팅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사는, 이미 디지털로 전환된 광고시장에서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광고주의 마케팅 프로세스를 AI 기술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디지털 역량에 따른 기업 간 성과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동사는 분석부터 전략, 제작, 운영에 이르는 광고 프로세스 전 과정을 통합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와 다수 매체, 다중 지역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마케팅 수행을 실현하고, 광고주에게 압도적인 성과 우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대량의 매체 데이터 수집 및 운영 자동화(LEVER Xpert), AI 기반의 광고 소재 성과 분석 및 기획 모델 개발 등에 동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광고주에게 타 경쟁사와 차별화된 광고 성과를 제공하고 동사 내부의 마케팅 운영 및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동사의 LEVER Xpert 솔루션과 AI 기반의 소재 분석 솔루션의 상용 제품 출시를 완료 하였으며, AI 기반의 소재기획 솔루션은 시제품 단계를 거쳐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가) 기술개발 실적1) 자체개발과제 수행동사의 연구개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과제 | LEVER Xpert 솔루션 개발 |
|---|
| 연구기관 | 매드업 기업부설 연구소 |
| 개발기간 | 2022.01 ~2024.07 (실제 개발에 소요된 기간은 '22.01 ~ '24.01이나 내부출시하여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기간('24.02 ~ '24.07)을 포함하여 기재함) |
| 소요금액 | 6,432백만원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연구 결과 - 다양한 매체의 대량 광고 데이터 수집 및 변환, 적재 기술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 소재와 소재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소재 센터 - 광고 운영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는 운영 센터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시보드기대 효과 - 광고 전문가를 위한 솔루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하여 인력 기반의 사업을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 반복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자동화하여 광고 전문가가 광고 운영 및 최적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 운영 피로도를 줄이고 광고 운영 성과를 기대 - 데이터의 증가와 복잡한 분석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높은 수준의 기술 지원을 받아 데이터와 소재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어 맞춤화된 소재 제작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기대 |
| 상품화 여부 | 상용화 제품 출시 (2024.07) |
| 연구과제 | AI기반의 소재 분석 솔루션 개발 |
|---|
| 연구기관 | 매드업 기업부설 연구소 |
| 개발기간 | 2023.01 ~ 2024.07 (실제 개발에 소요된 기간은 '23.01 ~ '24.01이나 내부출시하여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기간('24.02 ~ '24.07)을 포함하여 기재함) |
| 소요금액 | 1,917백만원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연구 결과 - AI기반의 소재 분석 기술 개발 - AI기반의 소재 분류 기술 개발 - AI기반의 소재 성과 분석 기술 개발기대 효과 - 통합적인 소재 성과 분석 기술을 제공 - 소재 분류 기술을 통해 비슷한 다양한 소재들의 성과를 통합하여 보정함으로써 정확한 분석 지표를 제공 - 소재를 다양한 특징으로 분류하여 특징별로 성과 분석 기술 및 정보를 제공 - 고 성과 소재를 발굴하여 특징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소재를 생성하여 광고 성과 극대화를 기대 |
| 상품화 여부 | 상용화 제품 출시 (2024.07) |
| 연구과제 | AI기반의 소재 기획 솔루션 개발 |
|---|
| 연구기관 | 매드업 기업부설 연구소 |
| 개발기간 | 2025.06 ~ 2025.09 |
| 소요금액 | 531백만원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연구 결과 - AI를 기반으로 제품 및 마케팅 목적에 최적화된 다양한 광고 소재 기획안을 제공 - AI를 통해 고효율 광고 소재의 특징을 추출하여 원하는 제품의 광고 소재 기획안으로 활용기대 효과 - 축적된 노하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최적화된 고효율의 소재 기획안을 생성 - 다양한 목적에 맞는 다양한 소재 기획안을 쉽고 빠르게 생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소재 제작 및 최적화 과정을 가속화 |
| 상품화 여부 | 시제품 완료(2025.10) |
- 정부과제 수행
| 연구과제명 | 주관부서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백만원) | 관련 제품 | 비고 |
|---|
| 금융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개인 금융 혜택 최적화 솔루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6.12 ~ 2019.11 | 129 | - | 완료 |
| 디지털 마케터를 위한 AI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LEVER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 2025.08 ~ 2025.11 | 40 | LEVER | 완료 (최우수) |
| 2025년도 GDIN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9 ~ 2025.12 | 40 | - | 완료 |
(나) 보유기술의 경쟁력
lever xpert의 분야 별 기술력.jpg LEVER Xpert의 분야별 기술력
LEVER Xpert는 기존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및 경쟁 기술 대비 혁신 기술(Revolutionary Technology)에 해당하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수동 업무 방식을 자동화하고, AI 기반의 독보적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마케팅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 기존 업무 방식의 근본적 대체 및 효율성 혁신 기존 퍼포먼스 마케터 업무의 70% 이상이 매체별 수동접속 및 데이터 가공, 소재 단위 분석의 어려움, 수동 광고 설정 등 단순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EVER Xpert는 이러한 반복성 업무의 80% 이상을 자동화함으로써, 마케터가 핵심적인 분석 및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2) 독점적 데이터와 AI의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인사이트 대부분의 기존/경쟁 솔루션이 단순 대시보드 형태의 성과 수치 제공이나 매체별 개별 관리에 그치는 반면, LEVER Xpert는 매드업의 5 년 분량의 Labeled Dataset (320만+ 이미지, 8만+ 비디오, 200만+ 카피라이트)과 디지털 광고 도메인 특화 Finetuned sLLM 모델 및 RAG 시스템을 결합하여, 광고 성과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를 데이터화하여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이는 마케터가 '감'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고 A/B 테스트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정교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3) 매체 API 내재화를 통한 능동적 대응
LEVER Xpert는 국내외 주요 39개 매체/트래커 광고 API를 자체 개발 및 내재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체 API의 변경이나 이상 동작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필요시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기능이라도 우회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외부 API 솔루션이나 범용 대행사 서비스가 제공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한편, 동사는 아래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 내역이 존재합니다.
| No. | 출원국 | 구분 | 상표명 | 상품류 | 권리자 | 출원인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일 | 등록번호 | 발명자 | 만료일 | 사용 제한여부 |
|---|
| 1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1 | 2020.12.22 | 3010887150000 | - | 2040.09.04 | X |
| 2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2 | 2020.12.22 | 3010887160000 | - | 2040.09.04 | X |
| 3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3 | 2020.12.22 | 3010887170000 | - | 2040.09.04 | X |
| 4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4 | 2020.12.22 | 3010887180000 | - | 2040.09.04 | X |
| 5 | 한국 | 상표권 | 핀켓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020160049090 | 2017.05.04 | 4012505650000 | - | 2027.05.04 | O |
| 6 | 한국 | 상표권 | FINKET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020160049093 | 2017.05.04 | 4012505660000 | - | 2027.05.04 | O |
| 7 | 한국 | 상표권 | 매드잇 MADIT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12.14 | 4020160112963 | 2018.03.22 | 4013433440000 | - | 2028.03.22 | X |
| 8 | 한국 | 상표권 | 매드업 MADUP | 35류 36류 38류 39류 41류 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12.14 | 4020160113097 | 2017.08.23 | 4012793210000 | - | 2027.08.23 | X |
| 9 | 한국 | 상표권 | 핀켓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5.12.17 | 4120160030191 | 2017.02.09 | 4103867300000 | - | 2027.02.09 | X |
| 10 | 한국 | 상표권 | 핀켓 | 제36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120160030194 | 2017.05.04 | 4103963030000 | - | 2027.05.04 | X |
| 11 | 한국 | 상표권 | FINKET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120160030195 | 2017.02.09 | 4103867310000 | - | 2027.02.09 | X |
| 12 | 한국 | 상표권 | FINKET | 제36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120160030197 | 2017.05.02 | 4103961880000 | - | 2027.05.02 | X |
| 13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0 | 2020.06.11 | 4016149770000 | - | 2030.06.11 | X |
| 14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1 | 2020.06.11 | 4016149780000 | - | 2030.06.11 | X |
| 15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2 | 2020.06.11 | 4016149790000 | - | 2030.06.11 | X |
| 16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3 | 2020.06.11 | 4016149800000 | - | 2030.06.11 | X |
| 17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4 | 2020.08.21 | 4016359440000 | - | 2030.08.21 | X |
| 18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5 | 2020.08.21 | 4016359450000 | - | 2030.08.21 | X |
| 19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7 | 2020.06.11 | 4016149810000 | - | 2030.06.11 | X |
| 20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8 | 2020.06.11 | 4016149820000 | - | 2030.06.11 | X |
| 21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9 | 2020.06.11 | 4016149830000 | - | 2030.06.11 | X |
| 22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60 | 2020.06.11 | 4016149840000 | - | 2030.06.11 | X |
| 23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61 | 2020.08.21 | 4016359460000 | - | 2030.08.21 | X |
| 24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62 | 2020.08.21 | 4016359470000 | - | 2030.08.21 | X |
| 25 | 한국 | 특허권 | 액세스 포인트 측위 시스템 및 방법 | N/A | 주식회사 매드업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0.12.07 | 1020100124255 | 2012.05.25 | 1011523840000 | - | 2030.12.07 | X |
| 26 | 한국 | 특허권 |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7.28 | 1020250102328 | 진행중 | 진행중 | 이홍석 황태헌 이상언 | | |
| 27 | 한국 | 특허권 | 비라벨 데이터의 분류를 위한 멀티 모델 기반 프롬프트 최적화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7.29 | 1020250103544 | 진행중 | 진행중 | 이홍석 황태헌 이상언 | | |
| 28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6 | 2025.12.11 | 4024719120000 | - | 2035.12.11 | X |
| 29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6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7 | 2025.12.11 | 4024719130000 | - | 2035.12.11 | X |
| 30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8 | 2025.12.11 | 4024719110000 | - | 2035.12.11 | X |
| 31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9 | 2025.11.19 | 4024601930000 | - | 2035.11.19 | X |
| 32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20 | 2025.11.19 | 4024601910000 | - | 2035.11.19 | X |
| 33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21 | 2025.11.19 | 4024601900000 | - | 2035.11.19 | X |
| 34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1 | 2026.03.12 | 4025165400000 | - | 2036.03.12 | X |
| 35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2 | 2026.03.12 | 4025165390000 | - | 2036.03.12 | X |
| 36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3 | 2026.03.12 | 4025165520000 | - | 2036.03.12 | X |
| 37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4 | 2026.03.12 | 4025165510000 | - | 2036.03.12 | X |
| 38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5 | 2026.03.12 | 4025165490000 | - | 2036.03.12 | X |
| 39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6 | 2026.03.12 | 4025165500000 | - | 2036.03.12 | X |
| 40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7 | 2026.03.12 | 4025165450000 | - | 2036.03.12 | X |
| 41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8 | 2026.03.12 | 4025165530000 | - | 2036.03.12 | X |
| 42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9 | 2026.03.12 | 4025165480000 | - | 2036.03.12 | X |
| 43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10 | 2026.03.12 | 4025165470000 | - | 2036.03.12 | X |
| 44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11 | 2026.03.12 | 4025165550000 | - | 2036.03.12 | X |
| 45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12 | 2026.03.12 | 4025165540000 | - | 2036.03.12 | X |
| 46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5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58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47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6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59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48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8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11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49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9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30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0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41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42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1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42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48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2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09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48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3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35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7810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4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38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497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5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41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502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6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42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50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7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45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509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8 | 한국 | 특허권 | 인공지능 모델 기반 스마트 계약 관리 방법 및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26 | 1020250182843 | 진행중 | 진행중 | 강남석 | - | - |
| 59 | 한국 | 특허권 | LLM 기반 자기 교정 및 검증 기능을 갖춘 다중 광고매체 API 자동 업데이트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2.31 | 1020250215583 | 진행중 | 진행중 | 이홍석 | - | - |
| 구분 | 특허명 | 매출 관련 여부 |
|---|
| 특허권 | 액세스 포인트 측위 시스템 및 방법 | X |
| 특허권 |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O |
| 특허권 | 비라벨 데이터의 분류를 위한 멀티 모델 기반 프롬프트 최적화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O |
| 특허권 | 인공지능 모델 기반 스마트 계약 관리 방법 및 장치 | X |
| 특허권 | LLM 기반 자기 교정 및 검증 기능을 갖춘 다중 광고매체 API 자동 업데이트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O |
| 주1) | 동사의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주2) | 위의 지적재산권 중 당사의 매출과 관련이 있는 특허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기반 스마트 계약 관리 방법 및 장치' 특허는 추후 기능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한편, 동사는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을 위해 2021년 10월(NICE평가정보)과 2022년 4월(이크레더블) 외부기관을 통해 기술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레버 엑스퍼트의 AI 성능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또한 LEVER Xpert의 AI 성능 수준입증을 위해 한국시험인증원으로부터 총 34개 분야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증결과를 활용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AI바우처·클라우드바우처 사업 등 정부 주요 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동사의 외부기관의 기술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기술 | 평가결과 | 평가기관 |
|---|
| 온라인 광고대행 솔루션 | 우수(T-4) | NICE평가정보 주1) |
| 광고대행 및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레버 서비스) | 우수(TI3) | 이크레더블 주2) |
| 주 3) | 통과 | 한국시험인증원 |
| 대상기술 | 설명 |
|---|
| 광고 소재 시각 패턴 분석 AI | - 광고 소재의 레이아웃 구성 유형(텍스트 중심형, 모델 중심형, 제품 중심형 등)을 자동 분류하여 시각적 표현 패턴과 성과 간 상관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고효율 크리에이티브 제작 전략 수립 지원 - Accuracy 96% 이상 - F1-score 97% 이상 - Precision 96% 이상 - Recall 97% 이상 |
| 고성과 광고 소재 예측 AI | - Instagram 등 매체 컨텐츠의 이미지, 텍스트, 좋아요 수, 댓글 수 등 멀티모달 신호를 통합 학습하여 고성과 예상 컨텐츠를 0~1 범위 추천 점수로 예측하고 사전 성과 기반 크리에이티브 선별 의사결정 지원 - AUROC 0.96 이상 |
| 광고 내 행동 유도 요소 인식 AI | - 광고 이미지 내 CTA(Call-to-Action) 버튼 영역을 정밀 탐지·분류하여 사용자 행동 유도 요소의 위치·구조·유형이 전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 - mAP@50 0.8 이상(고정밀 CTA 영역 탐지 성능을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 유도 요소 분석 및 전환 최적화에 활용 가능한 상용 수준 기술 확보) |
| 매체 수집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 - 엑스퍼트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매체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여 오류가 없다는 것을 검증 - 정합성 100% |
| 조직별 Raw 데이터 완전 격리 검증 | - 경쟁 업체가 엑스퍼트를 사용하면 정보 유출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조직의 자산의 완전 격리되어 시스템 레벨에서 접근이 불가함을 검증 - 격리율 100% |
| 데이터 처리 속도 | - 엑셀은 100만 rows 이상 파일 실행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스펙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는 반면, 당사 기술은 초당 200만 rows 처리 성능을 통해 대규모 광고 데이터 실시간 분석이 가능함을 입증 - 200만 rows / sec |
| 광고 운영 자동화 | - 다수의 매체의 대해 광고 운영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실행 성공하는 안정된 자동화 역량 입증 - 실행 성공률 100% |
| 광고 운영 자동화 실행 순서 정합도 | - 다수의 광고 운영 프로세스가 동시에 시행되더라도 실행 순서에 맞추어 자동화 프로세스가 수행된다는 안정적인 수행 역량 입증 - 자동화 실행 순서 정합도 100% |
| 광고 운영 자동화 실행의 실패 사전 진단 기술 | - Fail-safe 관점에서의 광고 오설정 감지 기술을 통한 안정적인 광고 운영 자동화 역량 입증 - 실패 사전 진단 기술 정확도 100% |
| 거대언어모델 수치 환각 제어기술 | - LLM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현상을 독자적인 제어기술을 통해 수치 정보 일치율을 보장 - 수치 정보 일치율 99.9% 이상 - 수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시 불일치 경고 메시지 제공하여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응답에 대해서는 경고를 자동 표기기능 제공. - AI가 광고 성과 수치를 다룰 때 사실상 오류 없이 정확한 응답을 제공하는 동시에 만일의 오류까지 사전에 걸러내는 이중 안전장치 입증. - 광고 성과 자동 탐지 및 분석, 운영 자동화에 활용 |
| 광고 이미지 기반 광고대상 AI 분류 | -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내에서 브랜드 / 제품 / 프로모션 등 광고 이미지의 광고목적을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92% 이상 - Precision : 94% 이상 - Recall : 92% 이상 |
| 광고 이미지 기반 콘텐츠타입 AI 분류 기술 | -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내 모델컷 / 상품컷 / 일러스트 등 성과가 검증된 소재타입 형식을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5% 이상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5% 이상 |
| 광고 이미지 기반 혜택구분 AI 분류 기술 | -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내 할인 혜택 강조 프로모션 메시지 유무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2% 이상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0% 이상 |
| 주요 광고 성과 변화 지표 탐지 AI 기술 | - 마케터가 수많은 지표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지표 변화를 우선순위에 따라 AI가 정렬하여 제시함으로써 마케터의 분석업무를 자동화 보조하는 AI 모델 - Hit@top-5 98% 이상 - 광고 성과 자동 탐지 및 분석, 운영 자동화에 활용 |
| 광고 성과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AI 기술 | - 데이터에 기반하여 전환율, 클릭률등의 광고 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친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을 기여도 순으로 제시함으로써 마케터의 분석업무를 자동화 보조하는 AI모델 - Hit@top-5 98% 이상 - 광고 성과 자동 탐지 및 분석, 운영 자동화에 활용 |
| 유사 동영상 판별 AI 기술 | - 유사동영상 및 포함관계에 있는 동영상을 하나의 소재로 인식하여 분산된 성과를 통합하여 정확한 소재별 성과분석 - 동일 광고 영상을 서로 다른 매체/캠페인/광고그룹에 활용했을 때, 광고 영상 자체의 성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활용 -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 단계에서 명확한 데이터 통합/분석 지원 - F1-score : 98% 이상 - Precision : 99% 이상 - Recall : 97% 이상 |
| 광고 내 인물 모델 분석 AI | - 광고 소재 내 인물 모델의 등장 유무를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9% 이상 - Precision: 99% 이상 - Recall : 99% 이상 |
| 광고 내 텍스트 시각 디자인 분석 AI | - 광고 소재의 타입을 텍스트로만 구성된 타이포그라피 타입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5% 이상 - Precision : 94% 이상 - Recall : 95% 이상 |
| 광고 소재 내 연출 촬영 전략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연출/촬영 기법과 전략을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7% 이상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9% 이상 |
| 광고 소재 내 감성 배경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 내 배경의 톤/감성을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8% 이상 - Precision : 98% 이상 - Recall : 98% 이상 |
| 광고 소재 내 상품 집중도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 내에 상품의 배치 및 시선 집중도를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 98% 이상 - Precision : 98% 이상 - Recall : 98% 이상 |
| 광고 소재 내 삽화/그래픽 아트 요소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 내에 삽화/그래픽 아트 등의 오브젝트의 배치 및 집중도를 비주얼 표현 방식으로 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F1-score 98% 이상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8% 이상 |
| 광고 내 프로모션 설득 구조 분석 AI | - 할인, 쿠폰, 증정 등 가격 인센티브 기반 설득 구조를 자동 해석하여 단기 전환 중심 캠페인의 성과 기여 패턴을 정량 분석하고 예산 최적화 의사결정을 지원 - Precision : 98%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8% 이상 |
| 광고 내 사회적 신뢰 영향 분석 AI | - 리뷰, 평점, 사용자 평가 등 사회적 증거 요소를 정밀 식별하여 신뢰 기반 설득 전략이 클릭률·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구조화 분석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6% 이상 |
| 광고 내 브랜드 포지셔닝 분석 AI | - 브랜드 가치·프리미엄 메시지 중심 소구를 자동 구조화하여 장기 브랜드 구축 전략이 성과 지표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분석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8% 이상 |
| 광고 내 제품 설득포인트 구조 분석 AI | - 기능·효능 중심 메시지를 자동 분해하여 제품 경쟁력 기반 설득 포인트가 구매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규명하고 전략 개선에 활용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7% 이상 - F1-score : 96% 이상 |
| 광고 내 공신력 신호 분석 AI | - 인증·수상·공식 마크 등 공신력 신호를 정밀 추출하여 신뢰 기반 설득 전략이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 Precision : 98% 이상 - Recall : 97% 이상 - F1-score : 98% 이상 |
| 광고 내 문제해결 설득 매커니즘 분석 AI | - 소비자 Pain-Point 해결 메시지를 자동 구조화하여 문제 해결형 크리에이티브의 설득 강도와 실제 성과 간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도출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5% 이상 - F1-score : 95% 이상 |
| 광고 내 리뷰 기반 설득 전략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사용자의 경험/사례를 강조해 소구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차용했는지 여부를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8% 이상 |
| 광고 내 셀럽 활용 영향력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유명인 추천 구조를 정밀 분석하여 인플루언서 및 셀럽 활용 전략이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는 전략을 차용했는지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7% 이상 - F1-score : 96% 이상 |
| 광고 내 전후 비교 설득 구조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제품 사용 Before&After 대비 형식 및 효과를 강조하는 전략 차용 여부를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7% 이상 - F1-score : 97% 이상 |
| 광고 내 사용자 참여 확산 구조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유저 생성 콘텐츠 형식을 자동 식별하여 참여형 설득 전략이 브랜드 친밀도 향상 및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소구점을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5%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7% 이상 |
| 광고 내 FOMO(긴급성) 자극 설계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의 FOMO 기반 마감·한정 메시지 구조를 분석하여 희소성 자극 전략이 즉각적 구매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한 소구점 전략을 차용했는지 여부를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7% 이상 |
| 광고 내 정보 구조 설계 영향 분석 AI | - 광고 소재 이미지에서 정보 배열·요약·정리 중심 설계 구조를 분석하여 논리적 정보 전달 전략을 지니는 소구점을 자동분류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 Precision : 97% 이상 - Recall : 98% 이상 - F1-score : 98% 이상 |
| 주1) 동사는 2021년 10월 기업은행으로 부터 대출 심사를 위해 기술평가를 받았습니다. |
|---|
| 주2) 동사는 2022년 4월 외부 투자유치를 위해 기술평가를 받았습니다. |
| 주 3 ) 아래 내용에 대한 기술인증 평가를 진행하여 통과하였습니다. |
|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는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동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우수 인력 확보에 매진하는 한편, 동사의 핵심 자산인 영업기술 및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을 중요도에 따라 3단계 등급(1급~3급)으로 분류하여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임직원 대상의 정기 보안 교육과 보안 점검을 병행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전략)제5조(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1. 대표이사는 영업비밀 기타 정보자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회사 내 모든 보안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단, 대표이사가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표이사를 보안관리책임자로 한다. 2.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서별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소관 영업비밀의 등급분류 다)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 실시 라) 영업비밀 보유현황 조사 및 관리 감독 마) 비밀유지계약 및 서약서 등의 집행 바)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수립 및 조정 사) 기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기타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보안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보안업무의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개발하거나 창출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4. 회사의 각 부서장은 부서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제6조의 1급 비밀을 제외함)의 관리책임자로서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5. 보안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과 보안업무에 관한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사내 주요 보안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임직원에게 공지한다 제6조 (영업비밀 분류와 기준) 1. 회사는 영업비밀에 대해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가) 정보의 중요도 나) 정보의 불법변경 시 손실가치 다) 정보의 파괴시 복구 비용 라) 정보의 사용권자 2. '1급 비밀'이란 경쟁사 또는 대외로 유출되거나 불법변경 및 파괴될 경우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 회사의 원천기술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련된 사항 나) 세계 초일류 기술, 국방 및 안보관련 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되는 사항 다) 회사의 영업전략, M&A 기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라) 기타 대표이사 및 정보보안담당자가 1급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3. '2급 비밀'이란 경쟁사 또는 대외로 유출되거나 불법변경 및 파괴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중 '1급 보안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 정보를 말한다. 4. '3급 비밀'이란 '1급 비밀' 또는 '2급 비밀'이 아닌 영업비밀을 말한다. 5. 영업비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한다. 다만, 회사의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각 부서장은 각 영업비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제2호, 제3호의 보관기간보다 장기간을 보존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1급 비밀: 영구보존 나) 2급 비밀: 7년 다) 3급 비밀: 3년 제7조 (영업비밀 표시 및 보관) 1. 영업비밀은 그 표지에 '대외비' 표시와 함께 각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1급 비밀: 대외비(1급) 나) 2급 비밀: 대외비(2급) 다) 3급 비밀: 대외비(3급) 2. 영업비밀이 기록된 서류, 물건 등은 일반 문서, 물건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 금고 등 보안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용기에 넣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3.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문서는 일반 전자문서와 분리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영업비밀 취급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비밀 통제구역 설정) 1. 영업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CCTV와 잠금장치, 기타 통제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설비를 설치한다. 2. 제1항의 통제구역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구역'임을 표시하고 회사로부터 사전에 허가 받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통제구역에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출입자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출입자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각서 또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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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인력의 수준(가) 연구개발 조직 개요
연구개발조직.jpg 연구개발조직
| 구분 | 부서 | 업무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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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사업부문 | Ad Ops Platform팀 | AI 광고 분석 및 피드 광고/광고 캐쉬 및 예산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운영 |
| Integration Engineering팀 | 전반적인 구조 설계부터 GraphQL API, Micro Frontend 등 공통 기술 스택 통합 및 제공 | |
| Service Platform팀 | 다양한 매체와 트래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가공/적재하는 플랫폼을 개발 & 운영 | |
| LEVER Xpert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운영 및 모니터링 | | |
| Creative팀 | LEVER Xpert 소재센터 개발 (이미지 및 영상 소재의 메타 데이터 추출 및 유사도 평가) | |
| Product 챕터 | Product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Product 디자인을 담당 | |
| AI팀 | AI 에이전트 및 DL 모델 개발 및 서빙, Labeled dataset을 포함한 LEVER Xpert AI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
| QA팀 | 개발 완료된 기능의 품질 관리를 위한 Gatekeeper 및 지원 (E2E Test 자동화, 기획 문서 리뷰, QA 대시보드 제공, Quality tools 제공 등) | |
| 마케팅사업부문 | 데이터컨설팅팀 | AI 기반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광고 운영 효율성/생산성 향상 기여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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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
|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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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
| 구분 | 직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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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연도 | Tech lead | 6 | 0 | 1 | 5 |
| Team lead | 0 | 1 | 0 | 1 | |
| Lead | 3 | 1 | 0 | 4 | |
| Advanced | 8 | 4 | 2 | 10 | |
| Sr.Manager | 2 | 1 | 2 | 1 | |
| Manager | 21 | 5 | 13 | 13 | |
| 계 | 40 | 12 | 18 | 34 | |
| 2024연도 | Tech lead | 5 | 0 | 0 | 5 |
| Team lead | 1 | 1 | 1 | 1 | |
| Lead | 4 | 2 | 0 | 6 | |
| Advanced | 10 | 5 | 2 | 13 | |
| Sr.Manager | 1 | 2 | 0 | 3 | |
| Manager | 13 | 7 | 6 | 14 | |
| 계 | 34 | 17 | 9 | 42 | |
| 2025연도 | Tech lead | 5 | 1 | 3 | 3 |
| Team lead | 1 | 2 | 0 | 3 | |
| Lead | 6 | 3 | 2 | 7 | |
| Advanced | 13 | 5 | 1 | 17 | |
| Sr.Manager | 3 | 0 | 1 | 2 | |
| Manager | 14 | 5 | 7 | 12 | |
| 계 | 42 | 16 | 14 | 44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Division lead | 0 | 1 | 0 | 1 |
| Tech lead | 3 | 3 | 1 | 5 | |
| Team lead | 3 | 0 | 0 | 3 | |
| Lead | 7 | 1 | 4 | 4 | |
| Advanced | 17 | 1 | 4 | 14 | |
| Sr.Manager | 2 | 0 | 0 | 2 | |
| Manager | 12 | 3 | 3 | 12 | |
| 계 | 44 | 9 | 12 | 41 |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 연구실적 |
|---|
| Lead | OOO | - AI 모델 및 Agent 연구개발 총괄 -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및 MLOps 환경 구축 |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학사 (DVM, 2016)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석사 (2018, 진단 AI 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학사 (2018) - NAVER Corporation 딥러닝 연구 인턴 (2018.10 ~ 2019.04) - VUNO Inc. 딥러닝 연구원 (2019.05 ~ 2024.02) - 서울대학교병원 AI 책임연구원 (2024.02 ~ 2025.07) - 매드업 Product챕터 AI Cell 리드 (2025.07 ~ 2026.03.15) - 매드업 Product챕터 AI Team 리드(2026.03.16 ~ 현재) | [매드업 재직 시]멀티모달 LLM 기반 광고 분석 모델 (M3 Foundation Model) 학습 및 개발 - 광고 이미지, 텍스트, 성과데이터를 통합한 Cross-modal Representation 학습 - VLLM 기반 Inference Pipeline을 통한 대규모 생성형 분석 자동화광고 소재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 생성형 광고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파이프라인 설계 - 광고 내 객체·문구 검출 및 CTA(Click-to-Action) 영역 인식 모델 개발 - 광고 성과지표(CTR, VTR 등)와 연계한 성과예측 Fine-tuning 체계 구축 AI Report Automation 및 Drill-down 분석 시스템 개발 - LLM 기반 광고 성과 자동요약 및 원인분석(Performance Attribution) 시스템 설계 - 분석 자동화를 위한 멀티에이전트 기반 파이프라인 적용 MLOps 및 인프라 고도화 - EKS·ArgoCD 기반 배포 자동화 및 GPU 클러스터 운영체계 구축 - 모델 버전·성능관리 자동화 및 실시간 Serving 시스템 구성[매드업 재직 전]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 진단문 LLM 생성 모델 연구: 의료영상 기반 텍스트 생성 모델 학습 방법론 연구 - 생존예측 AI 모델 연구: Multi Modal Fusion 구조 기반 예후예측 모델 개발 VUNO Inc. - Nature Medicine (2022) 논문 게재 - 종양 진단 AI 모델 개발 - LLM·Transformer 기반 Representation 학습을 통한 멀티모달 생성형AI 연구 - ASCO 국제학회 1저자 AI 발표 - Deep learning 기반 Prognostic Feature Extraction 연구 - MLOps 환경 구축: Kubernetes 기반 GPU 클러스터, CI/CD, Hyperparameter Optimization 체계 설계 NAVER Corporation - ICDAR 2019 1 저자 논문 발표 - 자연어 처리 문자/단어 단위 통합형 OCR 평가 알고리즘 제안 - 현재 NAVER Papago·Clova OCR 평가엔진 표준 프레임워크로 실사용 중기타 연구 및 지식재산권 - AI 관련 등록 특허 총 4건 보유 (국내 3건 등록, 미국 1건 등록 및 3건 출원) - 주요 분야: AI 이미지 분석, 데이터 처리, AI 모델링 파이프라인 |
| Lead | OOO | 광고성과 예측모델 연구개발 | -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공학 박사 (2020.09 ~ 2024.02)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석사 (2018.03 ~ 2020.08)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컴퓨터공학과 학사 (2013.03 ~ 2017.02)- 델타엑스(DeltaX): 스마트팩토리 AI 시스템 개발자 (2024.03 ~ 2024.10) - 델타엑스(DeltaX): 스마트팩토리 AI 시스템 팀장 (2024.11 ~ 2025.10) - 매드업 Prodcut 챕터 AI팀 시니어 개발자 (2025.10.29 ~ 현재) | [매드업 재직 시] - 인스타그램 광고 성과 예측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매드업 재직 전] - 스마트 팩토리 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작업자 감지, 소재불량감지 및 화재 감지)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계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배포 -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계 -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 Lead | OOO | 백엔드 설계 및 개발 | - 대전대학교, 정보보안학과 학사 (2002.03 ~ 2004.08) - 단국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사 (2004.08 ~ 2010.08) - 퓨처시스템 Network Security 1팀, 전임연구원 (2010.07 ~ 2013.07) - 안랩 DPX개발팀, 선임연구원 (2013.07 ~ 2019.10) - 인터파크 Dataflatform팀, 선임연구원 (2019.11 ~ 2021.09) - 매드업 Adops Platform팀 리드 (2021.10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광고 데이터 DataLake 구축/운영 - 광고 자동화 서비스 백엔드 개발 (광고운영 자동화, 피드 상품목록 생성 자동화, 예산 모니터링) [매드업 재직 전] - 네트워크 보안 장비 UTM (IPSec VPN, Firewall) 보안 기능 개발 - 네트워크 보안 장비 DDoS/IPS 보안 기능 개발 - 이커머스 데이터 DataLake 구축/운영, 개인화추천 서비스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 |
| Tech lead | OOO | 광고 자동화 솔루션 개발 | - 국민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1999.03 ~ 2006.08) - KAIST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 연구원 (2005.02 ~ 2006.02) - 국민대학교 컴퓨터과학 석사 (2006.09 ~ 2008.08) - 아이엔소프트 (2010.02 ~ 2011.04) - 티맥스 코어 (2009.02 ~ 2010.02) - 콘피아 (2010.02 ~ 1011.04) - 에스코어 (2011.05 ~ 2019.03) - 매드업 AdOps Platform팀 테크리드 (2019.03 ~ 2025.12.31) - 매드업 제품본부 QA팀 테크리드 (2026.01.02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광고 운영 자동화 플랫폼 개발 - 광고 운영 자동화 솔루션 개발 - 광고 리포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 - 광고 피드 서비스 개발 - 광고 예산 모니터 솔루션 개발 - 광고 운영 대시보드 개발[매드업 재직 전] - Big data platform 개발 - 삼성 그룹 메일 서비스 개발 - DB 동기화 솔루션 개발 - Crash 로그 수집 및 분석 플랫폼 개발 - Smart Grid 서버 개발 - RTOS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 시스템 수준의 전력 소모 분석 연구 - 휴머노이드 로봇 운영 프로그램 제작 |
| Tech lead | OOO | LEVER Xpert Creative Center 설계 및 개발 | -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1999.03 ~ 2006.02) -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석사(2006.03 ~ 2008.02) - 에스코어 연구원 (2008.06 ~ 2017.06) - 에스코어 연구개발팀장 (2017.07 ~ 2019.10) - 매드업 Creative팀 테크리드 (2019.11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광고 운영 자동화 플랫폼 Argo 개발 - LEVER 개발 및 운영 - LEVER Xpert Creative Center 개발 및 운영[매드업 재직 전] - 새마을금고 차세대 프로젝트 - 티맥스코어 ProPoint 개발 - Big Data Distribute Storage 연구 및 테스트 - Object Storage Swift 관리 도구 개발 - Apache Storm Topology Builder 개발 - 몽키 테스트 및 부하 테스트 도구 개발 - 삼성 전사 이메일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PostgreSQL 기능 개선 및 기술지원 - Oracle OGG 대용 DB 동기화 솔루션 개발 |
| Team lead | OOO |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마케팅 AI AGENT 개발 | - 경기대학교 전자물리학과 학사 (2014.03 ~ 2020.02) - 에이원 퍼포먼스 데이터 분석팀장 (21.08 ~ 25.06) - 매드업 데이터컨설팅팀 팀리드 (2025.06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국가별 종합 광고 성과 대시보드 개발 - CRM 데이터 기반 세그먼트 기반 타겟팅 방법론 개발 - 마케팅 데이터 분석 및 광고 제어 AI AGENT 매도비 개발[매드업 재직 전] - 유튜브 알고리즘 활용한 광고 타켓팅 PAW 알고리즘 개발 - 종합 이커머스 광고 최적화 솔루션 싱글원 개발 - 일본 약사법 검수 솔루션 개발 - 네이버 검색광고 특화 자동 입찰·소재 관리 솔루션 개발 |
| Tech lead | OOO |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및 개발/운영 | - 순천향대학교 정부기술공학부 학사 (2003.03 ~ 2010.02) - 디젠 : 엔지니어링 헤드 (2019.07 ~ 2020.12) - 스푼랩스: 시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2018.10 ~ 2019.06) - 여기어때: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018.01 ~ 2018.10) - 지란지교시큐리티: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015. 10 ~ 2017. 08) - 퓨쳐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010.03 ~ 2015.09) - 매드업 Service Platform팀 팀리드 (2021.01 ~ 2025.12.31) - 매드업 개발본부 디비전리드 (2026.01.02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데이터 수집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LEVER Xpert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및 개발/운영[매드업 재직 전] - 농협, 행안부, 기업은행 등에 들어가는 방화벽 제품의 리눅스 커널 및 고성능 로그 처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 여기어때 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알림(문자, 알림톡, 이메일, 팩스, 푸시)을 관리하는 노티 플랫폼 개발. 이를 통해 연간 알림 비용 수억원 절감 - 오디오 플랫폼 내에서 사용하는 채팅서버 설계 및 개발 - BJ 음성 인식 및 생성 기술 연구 개발. 당시 기준으로 음성 인식 분야 SOTA 달성 |
(4) 상용화 경쟁력
동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마케팅 솔루션인 'LEVER Xpert'를 개발하여 업무 전반에 스마트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LEVER Xpert는 동사가 2022년 1월부터 약 6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구축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매체의 데이터 수집부터 소재 분석, 운영 자동화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2024년 7월 성공적으로 상용화 제품을 출시하여 대규모 광고 운영에 최적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차원
LEVER Xpert는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통해 다양한 매체의 대량 광고 데이터를 수집, 변환 및 적재하며, '소재 센터'를 통해 AI 기반으로 소재를 분류하고 특징별 성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소재들의 성과를 통합 보정하여 정확한 지표를 제공하고, 누구나 높은 수준의 기술 지원을 받아 맞춤화된 소재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② 서비스 및 배급 차원
광고 운영의 효율성에서도 차별성을 발휘합니다. '운영 센터'는 기존에 반복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마케터의 운영 작업들을 자동화하여 업무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직관적인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 분석에 따른 운영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마케터가 광고 성과 최적화라는 본질적인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전략적 활용 차원
LEVER Xpert는 단순한 운영 도구를 넘어, 동사의 비즈니스 체질을 개선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데이터를 결합하여 기존의 인력 중심 사업을 기술 기반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획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사는 이 기술을 고도화하여 2025년 10월 시제품 단계에 도달한 'AI 기반 소재 기획 솔루션' 등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고효율 기획안을 자동 생성하는 영역까지 확장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성장성(1) 기업성장전략(가) 과거와 현재1) 설립 배경 및 초기 성장동사는 2015년 디지털 광고 시장이 PC 중심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시점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마케터의 직관이나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의 노동 집약적인 대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측정(Performance Marketing)과 최적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매체 환경과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대형 광고주(Enterprise)를 대상으로 고난도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시장 내 입지를 다졌습니다.2) 기술 기반 광고 운영 체계로의 전환동사는 인력 중심의 전통적인 광고 대행 모델이 가진 리소스의 한계와 운영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부터 기술 내재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중심으로 광고 운영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동사가 타 경쟁사 대비 높은 운영 효율성과 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동사 마케팅사업부문의 AI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Managed AdOps Service)는 2015년 시작 이후, 약 10년에 걸쳐 기술 기반의 광고 운영 체계를 내재화하며 고도화해 왔습니다. 자체 개발 솔루션인 LEVER를 바탕으로 광고 전략 수립부터 소재 제작, 집행·운영, 성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와 기술 중심으로 정밀하게 설계함으로써,성과 중심의 마케팅 운영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인력 중심의 광고대행업에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 왔으며, 이는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지속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광고산업이 침체되었던 2023년도 및 2024년도에도 동사의 마케팅사업부문이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업의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고객군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와 실적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인 대용량 데이터의 활용, 다수의 매체 운용, 다지역 타겟팅 등을 요구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여, 고객사의 규모 또한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단위당 광고 취급고가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성 강화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3) 솔루션 내재화 및 솔루션 외부 판매 현재 동사는 2024년 상용화한 'LEVER Xpert' 솔루션을 실무 전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매체 데이터 수집부터 반복적인 운영 업무 자동화, AI 기반의 소재 분석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마케터 1인당 관리 가능한 광고 취급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형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변환, 분석과 제안, 소재 기획, 광고 운영 전 과정을 자동화·최적화하고,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사는 외형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나아가, 광고주의 고도화된 니즈가 대행서비스 제공을 넘어 내부 마케터의 전략 실행과 의사결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솔루션에 대한 수요로 확장됨에 따라 동사는 2024년부터 인하우스 마케팅팀을 보유한 광고주 및 대행사를 타겟으로 LEVER Xpert 솔루션의 외부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LEVER Xpert는 지난 10여년간 동사가 Managed AdOps 서비스에 실제 적용하며 검증해온 솔루션으로, 매체/트래커 세팅 및 운영, 매체/트래커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소재 기획, 광고 집행 및 운영 자동화 기능을 통해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일들을 최소화하여, 퍼포먼스 마케터가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LEVER Xpert의 도입은 광고주 및 대행사의 내부 마케팅 역량을 기술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지원 및 전략 실행 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마케팅사업부문에서의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솔루션사업부문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솔루션사업부문의 2024년 270억원을 기록한 외부고객 대상 운영취급고는 2025년 1,800억원 수준으로확대되었습니다. 사업 개시 1년 여만에 내부 취급고의 50% 수준으로 성장한 성과를 기록한 솔루션사업부문은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는 마케팅사업부문에 더하여, 향후 동사의 핵심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미래동사는 축적된 방대한 광고 운영 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마케팅의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버티컬 AI 에이전트' 모델로의 진화를목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보조 툴을 넘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모델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격차를 해소하고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2) 사업의 확장가능성동사는 검증된 AI 기술력과 운영 자동화 솔루션을 바탕으로 기존 대형 광고주 중심의사업 구조를 넘어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 AI Managed Service를 통한 SME 시장 확대그간 인력 리소스의 한계로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형(SME) 광고주 시장을 타겟으로 AI Managed Service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을 통한 운영 표준화와 자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낮은 운영 비용으로도 고품질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사의 고객 저변을 획기적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2) 솔루션(SaaS) 비즈니스의 본격화내부 운영용으로 검증된 'LEVER Xpert' 솔루션을 외부 인하우스 마케팅 팀 및 타 광고 대행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대행 수수료 모델에서 벗어나 지속 반복적인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로,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3)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캠페인 수주동사는 K-뷰티, K-패션 등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존 고객사들의 니즈에 발맞춰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 등 주요 거점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매체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국내에서 검증된 AI 운영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이식함으로써 해외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재무상황(1) 재무적 성장성
동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매출액 | 13,757 | 9,720 | 50,234 | 34,989 | 28,082 |
| 매출액 증가율 | 41.54% | - | 43.57% | 24.60% | - |
| 영업이익 | 332 | (266) | 8,545 | (407) | 686 |
| 영업이익률 | 2.41% | -2.73% | 17.01% | -1.16% | 2.44% |
| 당기순이익 | 533 | (573) | 7,759 | (2,728) | (4,353) |
| 당기순이익률 | 3.87% | -5.90% | 15.45% | -7.80% | -15.50% |
| 영업이익 증가율 | 흑자 전환 | - | 흑자 전환 | 적자 전환 | 흑자 전환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흑자 전환 | - | 흑자 전환 | 적자 지속 | 적자 지속 |
| 주1) |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주2) | 2026년 1분기 증가율은 전년도 1분기 대비 증가율에 해당합니다. |
동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 확장 및 시장 안착 과정에서 실적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3년 281억원에서 2024년 34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도 5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44% 증가하여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솔루션사업부문의 투자 및 비용 증가로 인해 일시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효율 개선으로 85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률 약 17%를 기록하며 수익성 회복 기조에 진입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또한 전년 동분기 대비 매출이 41.5% 증가하며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달성하고 있으며, 1분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과거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 등 비현금성 금융비용이 발생하며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및 10월 두차례 해당 RCPS 전량이 보통주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던 비현금성 손실 발생 요인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2025년 당기순이익은 7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광고 시장의 일반적인 계절성으로 인해 통상 1분기는 광고주들이 당해 연도 마케팅 예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시기인 만큼 실제 집행 규모가 타 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비수기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 533백만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광고 대행 및 퍼포먼스 마케팅사업부문에서 축적된 도메인 지식과 자사 솔루션인 'LEVER Xpert'를 통해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고도화된 AI 마케팅 에이전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력 중심 광고 대행 모델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최적화하는 'AI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왔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향후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 간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마케팅사업부문의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수익 모델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최근 3개년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제12기 1분기) | 2025년 1분기 (제11기 1분기) | 2025년 (제11기) | 2024년 (제10기) | 2023년 (제9기) | 2024년 업종평균 |
|---|
| 유동비율 | 158.4% | 70.9% | 155.2% | 75.2% | 69.1% | 153.60% |
| 당좌비율 | 156.6% | 69.9% | 153.9% | 74.2% | 68.6% | 149.36% |
| 부채비율 | 140.2% | N/A | 156.2% | N/A | N/A | 85.12% |
| 차입금의존도 | 9.9% | 14.6% | 8.1% | 12.4% | 14.8% | 20.72% |
| 이자보상배율 | 4.3 | N/A | 4.7 | N/A | 0.3 | 0.94배 |
| 주1)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주2)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인용하였습니다 |
| 주3) | 2023년말 및 2024년말 부채비율은 자본총계가 음수로 산출되어 의미 있는 비율이 아니므로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4) | 2024년도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손실로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여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유동비율은 2023년 말 69.1%에서 2024년 말 75.2%, 2025년 말 155.2%, 2026년 1분기 말 158.4%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당좌비율 또한 2023년 말 68.6%에서 2024년 말 74.2%, 2025년 말 153.9%, 2026년 1분기 말 156.6%로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부채비율의 경우 2023년 및 2024년 말에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25년 말 기준 156.2%를 기록하며 정상화되었으며 2026년 1분기 말 140.2%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실적 개선에 따른 총자산 증가 및 리스부채 감소에 따라 2023년 말 14.8%에서 2026년 1분기 말 9.9%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과거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 연결 기준 약 85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 능력을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 또한 2025년 4.7배, 2026년 1분기 4.3배 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 2026연도 1분기(제12기) | 검토 | 대주회계법인 | K-IFRS | - | - | - |
| 2025연도(제11기)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K-IFRS | - | - | - |
| 2024연도 (제10기)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K-IFRS | - | 2024.10.15 | - |
| 2023연도 (제9기) |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 K-IFRS | 주1) | - | - |
| 2022연도 (제8기) |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 K-IFRS | - | - | - |
| 주1) |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발행 이후 오류 수정을 위해 재작성하였으며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오류 수정 후 순이익 증가액은 27,324,581원으로 동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주1) 연결회사는 2024년 외부감사 중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주식매입선택권, 및 서비스매출과 관련한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동 사항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교표시된 전년도 연결재무제표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이전 보고금액'은 연결회사의 최초공시가 이루어졌던 2024년 3월 22일자 연결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따른 보고금액입니다.
(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구분 | 오류 (가) |
|---|
| ① 오류계정과목 | 미지급비용, 장기미지급비용, 이익잉여금, 복리후생비 |
| ② 발생경위 | 가득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기타종업원급여부채를 미인식함. |
| ③ 오류의 내용 | (재무상태표) 제9기말 미지급비용 207백만원 장기미지급비용 328백만원 과소계상, 이익잉여금 535백만원 과대계상 |
| (손익계산서) 제9기 복리후생비 56백만원 과소계상 | |
| ④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155, 156, 157 |
(나) 주식매입선택권
| 구분 | 오류 (나) |
|---|
| ① 오류계정과목 |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잉여금, 주식보상비용 |
| ② 발생경위 | 비시장조건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예상 가득수량 추정치 변경을 미인식함. |
| ③ 오류의 내용 | (재무상태표) 제9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50백만원 과소계상, 주식매입선택권 204백만원 과소계상, 이익잉여금 354백만원 과대계상 |
| (손익계산서) 제9기 주식보상비용 120백만원 과소계상 | |
| ④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9, 20, 21 |
(다) 서비스매출
| 구분 | 오류 (다) |
|---|
| ① 오류계정과목 | 선급금, 이익잉여금, 서비스매출 |
| ② 발생경위 | 기간제 광고에 대한 광고집행수수료를 발생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
| ③ 오류의 내용 | (연결재무상태표) 제9기말 선급금 243백만원 과소계상, 이익잉여금 243백만원 과소계상 |
| (연결손익계산서) 제9기 영업수익 204백만원 과소계상 | |
| ④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27, 28 |
(라) 주식매입선택권
| 구분 | 오류 (라) |
|---|
| ① 오류계정과목 | 기타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 ② 발생경위 | 과거 기간 주식증여거래와 관련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을 미인식함. |
| ③ 오류의 내용 | (연결재무상태표) 제9기초 자본잉여금 172백만원 과소계상, 이익잉여금 172백만원 과대계상 |
| ④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9, 20, 21 |
(1) 오류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 전기말 | 이전 보고금액 | 오류(가) | 오류(나) | 오류(다) | 오류(라) | 재작성 금액 |
|---|
| 유동자산 | 52,369,808 | - | - | 243,059 | - | 52,612,867 |
| 선급금 | 4,001,037 | - | - | 243,059 | - | 4,244,095 |
| 자산총계 | 59,482,639 | - | - | 243,059 | - | 59,725,698 |
| 유동부채 | 75,903,837 | 206,865 | - | - | - | 76,110,702 |
| 미지급비용 | 433,151 | 206,865 | - | - | - | 640,016 |
| 비유동부채 | 1,632,072 | 327,866 | - | - | - | 1,959,938 |
| 장기미지급비용 | - | 327,866 | - | - | - | 327,866 |
| 부채총계 | 77,535,909 | 534,731 | - | - | - | 78,070,640 |
| 지배회사소유주지분 | (18,131,715) | (534,731) | - | 243,059 | - | (18,423,388) |
| 주식발행초과금 | 2,097,560 | - | 150,597 | - | - | 2,248,158 |
| 기타자본잉여금 | 9,445,083 | - | - | - | 172,725 | 9,617,808 |
| 주식매입선택권 | 1,288,188 | - | 203,964 | - | - | 1,492,152 |
| 결손금 | (32,072,975) | (534,731) | (354,561) | 243,059 | (172,725) | (32,891,933) |
| 비지배지분 | 78,445 | | | | | 78,445 |
| 자본총계 | (18,053,270) | (534,731) | - | 243,059 | - | (18,344,942)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전기 | 이전 보고금액 | 오류(가) | 오류(나) | 오류(다) | 재작성 금액 |
|---|
| 영업수익 | 27,877,178 | - | - | 204,486 | 28,081,664 |
| 서비스매출 | 24,475,264 | - | - | 204,486 | 24,679,750 |
| 판매비와관리비 | 25,645,989 | 56,988 | 120,173 | - | 25,823,150 |
| 복리후생비 | 1,679,869 | 56,988 | - | - | 1,736,857 |
| 주식보상비용 | 868,527 | - | 120,173 | - | 988,700 |
| 영업이익(손실) | 658,347 | (56,988) | (120,173) | 204,486 | 685,67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380,004) | (56,988) | (120,173) | 204,486 | (4,352,679) |
| 당기순이익(손실) | (4,380,004) | (56,988) | (120,173) | 204,486 | (4,352,679) |
| 총포괄이익(손실) | (4,380,004) | (56,988) | (120,173) | 204,486 | (4,352,679) |
- 연결자본변동표
| 전기 | 이전 보고금액 | 오류(가) | 오류(나) | 오류(다) | 오류(라) | 재작성 금액 |
|---|
| 자본잉여금 | | | | | | |
| 전기초 | 10,248,149 | - | - | - | - | 10,248,149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303,199 | - | 150,597 | - | 172,725 | 1,626,521 |
| 전기말 | 11,542,644 | - | 150,597 | - | 172,725 | 11,865,965 |
| 기타자본 | | | | | | |
| 전기초 | 2,823,996 | - | 234,388 | - | - | 3,058,384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303,908) | - | (150,597) | - | - | (1,454,505) |
| 주식기준보상 | 868,527 | - | 120,173 | - | - | 988,700 |
| 전기말 | 2,388,615 | - | 203,964 | - | - | 2,592,579 |
| 결손금 | | | | | | |
| 전기초 | (27,751,352) | (477,744) | (234,388) | 38,573 | (172,725) | (28,597,635) |
| 당기순이익(손실) | (4,321,622) | (56,988) | (120,173) | 204,486 | - | (4,294,298) |
| 전기말 | (32,072,975) | (534,731) | (354,561) | 243,059 | (172,725) | (32,891,933) |
- 연결현금흐름표
4)-1) 연결현금흐름표 - 비현금항목 조정
| 전기 | 이전 보고금액 | 오류(가) | 오류(나) | 오류(다) | 재작성 금액 |
|---|
| 1. 당기순이익 | (4,380,003) | (56,988) | (120,173) | 204,486 | (4,352,678) |
| 2. 비현금항목 조정 | 8,240,511 | - | 120,173 | - | 8,360,684 |
| 주식보상비용 | 868,527 | - | 120,173 | - | 988,700 |
4)-2) 연결현금흐름표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전기 | 이전 보고금액 | 오류(가) | 오류(다) | 재작성 금액 |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변동 | 4,121,250 | 56,988 | (204,486) | 3,973,752 |
| 선급금의감소(증가) | 245,233 | - | (204,486) | 40,747 |
|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 34,264 | 206,865 | - | 241,129 |
| 장기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 - | (149,878) | - | (149,878) |
(나)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동사의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감사인의 독립성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관련 임직원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등과 관계가 없으며,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감사인 및 감사 관련 인력은 동사의 신고서 관련 재무자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재무자료는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 경영환경(1) CEO의 자질
동사의 이주민, 이동호 대표이사는 회사 창립 후 10여년간 회사를 이끌어 오면서 광고 사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대표이사는 빠른 판단력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동사를 AI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와 디지털 마케팅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 내 유일한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회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자금 유치에 성공하는 등 경영역량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이주민, 이동호 대표이사는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영역량을 두루 겸비한 경영인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우수한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성명 | 이주민 (LEE JUMIN, 李柱旼) | | | |
|---|
| 생년월일 | 1984년 02월 15일 | | | |
| 학력사항 | 기 간(연월) | 학교명 | 전공 | 학 력 |
| 2004.03 ~ 2017.02 | 서울대학교 | 기계항공공학 | 학사 | |
| 주요경력 | 근무기간(연월) | 근무처 | 업종 | 담당/최종직위 |
| 2008.08 ~ 2010.04 | Google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Part Timer | |
| 2009.09 ~ 2010.12 | (주)유캡 | 제조업 | 대표이사 | |
| 2011.01 ~ 2014.12 | (주)엘브이스터디 |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문 | 대표이사 | |
| 2012.04 ~ 2014.12 | (주)에스엔에듀 | 교육지원 서비스업 | 대표이사 | |
| 2015.01 ~ 현재 | (주)매드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표이사 | |
| 설립 배경 | 2015년 설립 당시, 국내 광고 시장은 여전히 전통 방식에 기반하여 광고 효과의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고, 마케터의 직관과 수작업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모바일 채널의 급성장으로 디지털 마케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광고 운영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광고 효율과 마케터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매드업은 이러한 시장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데이터 기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광고 운영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마케터의 업무 효율 및 광고 효율 극대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시장의 투명성과 최적화를 실현하고, 디지털 마케팅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 | |
| 경영철학 | 동사는 “For Your Innovative Growth”라는 미션 하에 “Digital Marketing Integrated with Tech and Data”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미션과 비전: 성장을 위한 혁신 매드업은 고객과 구성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핵심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미션은 단순한 마케팅 성과 향상이 아닌, 고객사의 근본적 비즈니스 성장과 구성원의 자기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드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Tech)’과 ‘데이터(Data)’를 결합한 AI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즉, 매드업은 마케팅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간편화된 방향으로 진화시키고자 합니다. 2. 존재 이유: 선순환적 성장 매드업은 고객의 성장을 통해 자사의 성장을 이루고, 다시 구성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합니다. 고객이 빠르고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마케팅 기술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고객과 매드업은 함께 성장합니다. 매드업은 이를 "큰 배가 넓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향성"에 비유하며, 조직 전체가 동일한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3. 핵심 가치(Core Values): 행동의 기준 매드업은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회사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을 이끌어갑니다. 성장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Growth):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더 나은 나, 더 나은 팀,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생산성 향상 추구 (Pursuit of Productivity Improvement): 단위 시간 대비 최대 가치를 창출하며, 자동화와 최적화를 적극 실현합니다. 자율과 책임 (Autonomy and Integrity): 최소한의 위계와 최대한의 권한 위임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합니다. | | | |
| 가입단체 | - | | | |
| 법률위반 사항 및 소송 | - | | | |
| 성명 | 이동호 (LEE DONGHO, 李東鎬) | | | |
|---|
| 생년월일 | 1987년 09월 06일 | | | |
| 학력사항 | 기 간(연월) | 학교명 | 전공 | 학 력 |
| 2008.03 ~ 2016.10 | 서울대학교 | 심리학과 | 중퇴(학사) | |
| 주요경력 | 근무기간(연월) | 근무처 | 업종 | 담당/최종직위 |
| 2010.07 ~ 2010.10 | (주)마하팩토리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사원 | |
| 2011.04 ~ 2015.01 | (주)매드잇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표이사 | |
| 2015.01 ~ 현재 | (주)매드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표이사 | |
| 설립 배경 | 2015년 설립 당시, 국내 광고 시장은 여전히 전통 방식에 기반하여 광고 효과의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고, 마케터의 직관과 수작업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모바일 채널의 급성장으로 디지털 마케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광고 운영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광고 효율과 마케터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매드업은 이러한 시장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데이터 기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광고 운영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마케터의 업무 효율 및 광고 효율 극대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시장의 투명성과 최적화를 실현하고, 디지털 마케팅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 | |
| 경영철학 | 동사는 “For Your Innovative Growth”라는 미션 하에 “Digital Marketing Integrated with Tech and Data”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미션과 비전: 성장을 위한 혁신 매드업은 고객과 구성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핵심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미션은 단순한 마케팅 성과 향상이 아닌, 고객사의 근본적 비즈니스 성장과 구성원의 자기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드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Tech)’과 ‘데이터(Data)’를 결합한 AI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즉, 매드업은 마케팅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간편화된 방향으로 진화시키고자 합니다. 2. 존재 이유: 선순환적 성장 매드업은 고객의 성장을 통해 자사의 성장을 이루고, 다시 구성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합니다. 고객이 빠르고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마케팅 기술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고객과 매드업은 함께 성장합니다. 매드업은 이를 "큰 배가 넓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향성"에 비유하며, 조직 전체가 동일한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3. 핵심 가치(Core Values): 행동의 기준 매드업은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회사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을 이끌어갑니다. 성장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Growth):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더 나은 나, 더 나은 팀,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생산성 향상 추구 (Pursuit of Productivity Improvement): 단위 시간 대비 최대 가치를 창출하며, 자동화와 최적화를 적극 실현합니다. 자율과 책임 (Autonomy and Integrity): 최소한의 위계와 최대한의 권한 위임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합니다. | | | |
| 가입단체 | - | | | |
| 법률위반 사항 및 소송 | (-) | | | |
(2) 인력 및 조직의 경쟁력
조직도.jpg 조직도
| 사업부문 | 부서명 | 팀명 | 주요 업무 |
|---|
| 마케팅 | 마케팅본부 | 마케팅1~14팀 | 국내 퍼포먼스 광고 마케팅 캠페인을 직접 운영하며, 각 팀별로 다수의 광고주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커머스, 금융, 보험, 뷰티 등 다양한 업종을 다루고 있어, 업종과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팀에 캠페인을 할당 |
| 글로벌본부 | 글로벌1~4팀 | 해외 퍼포먼스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며, 업종과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팀에 캠페인을 할당 | |
| 브랜드본부 | 브랜드빌드업팀 | 당사가 인수한 LATIB 브랜드(네이키드베지터블스)의 서비스 기획, 운영, 인큐베이팅을 담당 | |
| BC1~3팀 | 브랜드 마케팅 캠페인을 직접 운영함.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브랜딩, 콘텐츠,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진행함. 비즈니스 및 조직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 3개의 팀으로 구성 | | |
| - | 기획팀 | AE 직무 교육 및 기획 업무 | |
| - | 데이터 컨설팅팀 | AI 기반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광고 운영 효율성/생산성 향상 기여 | |
| - | Creative Division | Creative Solution | 광고에 들어가는 소재와 문구를 기획하며, 총 2개의 팀으로 편성됨.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조직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을 확장하여 운영 |
| Design Solution | 광고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담당하며, 총 3개의 팀으로 편성됨.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조직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을 확장하여 운영 | | |
| Motion Solution | 모션 배너 광고를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 | | |
| Contents Marketing Solution | 콘텐츠 마케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IMC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 | | |
| 솔루션 | 제품본부 | Creative팀 | 광고 소재를 제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함. |
| AdOps Platform팀 | AI 광고 분석 및 피드 광고/광고 캐쉬 및 예산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운영 | | |
| Integration Engineering팀 | 전반적인 구조 설계부터 GraphQL API, Micro Frontend 등 공통 기술 스택 통합 및 제공 | | |
| Service Platform팀 | 다양한 매체와 트래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가공/적재하는 플랫폼을 개발 & 운영 LEVER Xpert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운영 및 모니터링 | | |
| Product 챕터 | Product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Product 디자인을 담당 | | |
| AI팀 | AI 에이전트 및 DL 모델 개발 및 서빙, Labeled dataset을 포함한 LEVER Xpert AI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 |
| QA팀 | 개발 완료된 기능의 품질 관리를 위한 Gatekeeper 및 지원 (E2E Test 자동화, 기획 문서 리뷰, QA 대시보드 제공, Quality tools 제공 등) | | |
| Customer Success Management팀 | Lever Xpert 고객사 온보딩 및 성공을 관리함. | | |
| 사업개발실 | - | Lever PO 총괄 | |
| 미디어랩본부 | 미디어 플래닝팀 |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 미디어를 소싱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을 배분. 담당하는 캠페인에 따라 총 2개의 팀으로 편성됨. | |
| 세일즈팀 | Lever Xpert 세일즈 | | |
| - | 매니지먼트부 | 매니지먼트팀 | 재무, 회계, 세무, 정산, 연결결산 |
| 관리회계팀 | 공시 및 자금 업무, 사업계획 및 실행관리 | | |
| General Affairs팀 | 총무, 법무, 자산 관리 | | |
| 대표이사 직속 | 커뮤니케이션팀 | 인사 및 채용 업무, 내부 인력 교육 | |
| CEO Staff | - | CEO 지원 업무 | |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등기임원은 이주민 대표이사 및 이동호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사내이사 3인,기타비상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2인의 사외이사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동사는 2022년 1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거래규정에는 거래의 제한 및 절차, 제한의 예외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바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내부통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준법경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및 기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준법경영위원회를설치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정관 및 사내 운영 규정,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을 정비하고 지정감사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장 법인으로서 필요한 내부통제 관련 요건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었으며, 동사의 공시 및 주식업무 담당자는 아래와같습니다.
| 1996.03 ~ 2002.02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
|---|
| 2004.07 ~ 2014.08삼일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 |
| 2014.08 ~ 2017.02퓨처스트림네트웍스 CFO |
| 2017.03 ~ 2020.03 PFC Technology CFO |
| 2021.03 ~ 2024.05중고나라 CFO |
| 2024.08 ~ 현재 ㈜매드업 CFO |
| 2009.03 ~ 2013.02호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
|---|
| 2013.03 ~ 2015.12테스트포유 어학원 정산 담당 |
| 2016.01 ~ 2019.07 ㈜써머스플랫폼 경영지원팀 대리 2020.01 ~ 현재 ㈜매드업 관리회계팀 선임매니저 |
| 2005.03~2007.02명지전문대학 산업시스템경영학과 |
|---|
| 2009.03 ~2014.08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
| 2008.02 ~ 2013.08 ㈜코엑스 오피스운영팀 담당 2014.10 ~ 2018.04 ㈜써머스플랫폼 총무인사팀 팀장 2018.10 ~ 2021.05 ㈜나무다움 경영지원팀 팀장 2021.05 ~ 현재 ㈜매드업 General Affairs(총무)팀 팀장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
| 부대표 | 강남석 | CFO | | 공시책임자 |
| 시니어 매니저 | 유재희 | 매니지먼트부 관리회계팀 | | 공시담당자 (정) |
| 팀장 | 민상준 | 매니지먼트부 GA팀 리드 | | 공시담당자 (부) |
상기와 같이 강남석 부대표(공시 책임자)를 필두로 회사의 공시 및 주식 담당 업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장예비심사승인 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기업공시를 충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상장예정법인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8인의 등기이사 중 2인의 사외이사(신기정, 손현호)를 선임하고 있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한다는 상법상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1인(안종택)이 비상근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외이사 2인 및 감사는 관련법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외이사직 및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사의 사외이사 2인 및 감사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수인 경우에는 겸직허가서를 사전에 갖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 책 | 성 명(생년월일)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 사외이사 | 신기정(89.03.11) | '08.03 ~ '15.08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경제학 복수전공 학사 '11.01 ~ '13.02 ㈜사이람 연구원 '15.08 ~ '19.02 카네기멜론대 전산학 박사 '17.05 ~ '17.08 LinkedIn Corp. 인턴 연구원 '18.05 ~ '18.08 LinkedIn Corp. 인턴 연구원 '19.02 ~ '19.09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조교수 '19.09 ~ '23.02 KAIST 김재철AI대학원 조교수 ' 23.02 ~ 현재 KAIST 김재철AI대학원 부교수 | - | 부 | - |
| 사외이사 | 손현호(74.03.18) | '92.03 ~ '99.02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99.02 ~ '00.08 MBC '00.08 ~ '03.02 Cheil Worldwide '03.02 ~ '12.08 Yahoo! & Overtrue Korea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12.08 ~ '23.01 Meta Sales Director '23.01 ~ 24.12 BiteDance General Manager | - | 부 | - |
| 감사 | 안종택(55.05.25) | '73.03 ~ '77.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77.03 ~ '7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02.03 ~ '04.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04.03 ~ '07.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8.06 ~ '80.08 사법시험(제 20회) 합격 및 사업연수원(제 10기) 수료 '80.09 ~ '83.09 육군법무관 '83.09 ~ '86.0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86.05 ~ '87.06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87.06 ~ '89.0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87.08 ~ '88.09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파견연수(객원연구원) '89.08 ~ '91.0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91.02 ~ '92.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 '92.08 ~ '93.0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93.03 ~ '93.09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부장검사 93.09 ~ '94.09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94.09 ~ '96.09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96.07 ~ '97.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3과장 '97.02 ~ '97.0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2과장 '97.08 ~ '98.0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장 '98.03 ~ '99.06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99.06 ~ '00.0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00.07 ~ '02.09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02.09 ~ '03.03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정책연구과정 파견) '03.03 ~ '04.0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04.02 ~ '05.0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05.04 ~ '05.04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05.04 ~ '06.02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06.02 ~ '07.02 법무부 감찰관 '07.02 ~ '08.0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08.04 ~ '09.05 법무법인 렉스(LEX) 대표변호사 '09.05 ~ 현재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APEX) 고문(구성원)변호사 '19.04 ~ 현재 셀맥인터내셔날(주) 사외이사 '24.10 ~ 현재 ㈜매드업 감사 | - | 부 | - |
바. 기타 투자자 보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기타비상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의 독립성과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방안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고 상법상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외이사 2 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과반수로 준법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사보수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접대비 적정성,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구성 | 위원장 | 위원 | 역할 |
|---|
| 준법경영위원회 | 사내이사1인, 사외이사 2인 | 손현호 사외이사 | 강남석 사내이사손현호 사외이사신기정 사외이사 | 내부 관리대상 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
이처럼 동사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하고 있는 질적 요건인 기업의 계속성, 안정성 등을갖추고 있으며,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상장 준비 과정에서 동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장 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대주주인 이주민 대표이사 및 이동호 대표이사는 법적 의무보유기간 외에 1년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총 2년간 의무보유 확약하였으며, 일부 타주주 또한 법적 의무보유기간 외에 자발적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사.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미래에셋증권㈜이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무상증자, 액면분할 반영) (단위: %) | | | | | |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 |
| 액스비스 | 코스닥 | 2026-03-09 | 10,100 | 11,500 | 11,500 | 공모주식(A) | 300.0 | 87.4 | | - | - | - |
| 시장지수(B) | -4.5 | -2.4 | -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304.5 | 89.8 | - | - | - | - | | | | | | |
| 리브스메드 | 코스닥 | 2025-12-24 | 44,000 | 55,000 | 55,000 | 공모주식(A) | -9.8 | 13.1 | 36.7 | - | - | - |
| 시장지수(B) | -0.5 | 8.1 | 24.1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9.3 | 5.0 | 12.6 | - | - | - | | | | | | |
| 티엠씨 | 코스닥 | 2025-12-15 | 8,000 | 9,300 | 9,300 | 공모주식(A) | 80.3 | 49.9 | 48.5 | - | - | - |
| 시장지수(B) | 0.2 | 0.5 | 44.1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80.2 | 49.4 | 4.4 | - | - | - | | | | | | |
| 에임드바이오 | 코스닥 | 2025-12-04 | 9,000 | 11,000 | 11,000 | 공모주식(A) | 300.0 | 397.3 | 470.9 | - | - | - |
| 시장지수(B) | -0.2 | 2.7 | 19.8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300.2 | 394.5 | 451.1 | - | - | - | | | | | | |
| 씨엠티엑스 | 코스닥 | 2025-11-20 | 51,000 | 60,500 | 60,500 | 공모주식(A) | 117.5 | 57.9 | 137.4 | - | - | - |
| 시장지수(B) | 2.4 | 6.6 | 33.2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15.2 | 51.2 | 104.1 | - | - | - | | | | | | |
| 더핑크퐁컴퍼니 | 코스닥 | 2025-11-18 | 32,000 | 38,000 | 38,000 | 공모주식(A) | 9.3 | -33.8 | -41.3 | - | - | - |
| 시장지수(B) | -2.7 | 1.4 | 28.6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2.0 | -35.2 | -69.9 | - | - | - | | | | | | |
| 노타 | 코스닥 | 2025-11-03 | 7,600 | 9,100 | 9,100 | 공모주식(A) | 240.7 | 367.0 | 359.9 | - | - | - |
| 시장지수(B) | 1.6 | 3.3 | 22.0 | -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39.1 | 363.8 | 337.9 | - | - | - | | | | | | |
| 지투지바이오 | 코스닥 | 2025-08-14 | 48,000 | 58,000 | 58,000 | 공모주식(A) | 61.7 | 243.1 | 59.0 | 60.7 | - | - |
| 시장지수(B) | 0.14 | 4.7 | 12.8 | 36.9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61.6 | 238.4 | 46.2 | 23.7 | - | - | | | | | | |
| 뉴로핏 | 코스닥 | 2025-07-25 | 11,400 | 14,000 | 14,000 | 공모주식(A) | 45 | -24.0 | 46.4 | 55.0 | - | - |
| 시장지수(B) | -0.36 | -1.5 | 9.0 | 19.8 | -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45.4 | -22.5 | 37.4 | 35.2 | - | - | | | | | | |
| 인투셀 | 코스닥 | 2025-05-23 | 12,500 | 17,000 | 17,000 | 공모주식(A) | 95.3 | 129.7 | 68.5 | 260.6 | 80.0 | - |
| 시장지수(B) | -0.24 | 9.4 | 11.2 | 24.3 | 61.7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95.5 | 120.4 | 57.3 | 236.3 | 18.3 | - | | | | | | |
| 달바글로벌 | 코스피 | 2025-05-22 | 54,500 | 66,300 | 66,300 | 공모주식(A) | 66.1 | 160.2 | 181.3 | 101.1 | 158.4 | - |
| 시장지수(B) | -1.22 | 15.1 | 20.7 | 49.7 | 116.2 | -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67.3 | 145.1 | 160.6 | 51.4 | 42.1 | - | | | | | | |
| 서울보증보험 | 코스피 | 2025-03-14 | 26,000 | 31,800 | 26,000 | 공모주식(A) | 23.1 | 22.3 | 57.3 | 106.5 | 91.5 | 116.2 |
| 시장지수(B) | -0.28 | -4.6 | 12.5 | 32.4 | 60.7 | 113.2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3.4 | 26.9 | 44.8 | 74.1 | 30.9 | 2.9 | | | | | | |
| 대진첨단소재 | 코스닥 | 2025-03-06 | 10,900 | 13,000 | 9,000 | 공모주식(A) | 34.6 | 54.8 | 15.6 | -28.1 | -50.2 | -68.6 |
| 시장지수(B) | -1.61 | -8 | 1.2 | 9.6 | 24.3 | 54.6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36.2 | 62.8 | 14.3 | -37.7 | -74.5 | -123.2 | | | | | | |
| 위너스 | 코스닥 | 2025-02-24 | 7,500 | 8,500 | 8,500 | 공모주식(A) | 300 | 93.8 | 78.5 | 48.8 | 19.4 | 27.4 |
| 시장지수(B) | -0.17 | -7 | -7.6 | 3.0 | 10.6 | 50.4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300.2 | 100.8 | 86 | 45.8 | 8.9 | -23.0 | | | | | | |
| 모티브링크 | 코스닥 | 2025-02-20 | 5,100 | 6,000 | 6,000 | 공모주식(A) | 193.5 | 96.7 | 64.3 | 39.8 | 46.7 | 41.7 |
| 시장지수(B) | -1.28 | -6.8 | -8.1 | -0.1 | 12.9 | 48.3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94.8 | 103.5 | 72.4 | 39.9 | 33.8 | -6.6 | | | | | | |
| 데이원컴퍼니 | 코스닥 | 2025-01-24 | 22,000 | 26,700 | 13,000 | 공모주식(A) | -40 | -48.9 | -42.7 | -53.5 | -58.6 | -65.5 |
| 시장지수(B) | 0.65 | 6.8 | 0.3 | 11.9 | 21.4 | 37.3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40.7 | -55.7 | -43 | -65.3 | -80.0 | -102.7 | | | | | | |
| 미트박스 | 코스닥 | 2025-01-23 | 23,000 | 28,500 | 19,000 | 공모주식(A) | -25.3 | -45.3 | -23.9 | -15.8 | -50.3 | -56.6 |
| 시장지수(B) | -1.13 | 5.8 | -0.9 | 11.1 | 19.1 | 35.7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4.1 | -51 | -23.1 | -26.9 | -69.5 | -92.3 | | | | | | |
| 쓰리에이로직스 | 코스닥 | 2024-12-24 | 15,700 | 18,200 | 11,000 | 공모주식(A) | -17 | -42.8 | -11.8 | -34.4 | -31.2 | -42.0 |
| 시장지수(B) | 0.13 | 7.3 | 6 | 17.9 | 28.7 | 34.7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7.1 | -50.1 | -17.9 | -52.3 | -59.9 | -76.7 | | | | | | |
| 온코크로스 | 코스닥 | 2024-12-18 | 10,100 | 12,300 | 7,300 | 공모주식(A) | 22.7 | 7.8 | 57.5 | 79 | 34.7 | -42.0 |
| 시장지수(B) | 0.45 | 4.4 | 7.4 | 12.3 | 22.8 | 29.8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2.3 | 3.5 | 50.2 | 66.8 | 11.9 | -71.8 | | | | | | |
| 닷밀 | 코스닥 | 2024-11-13 | 11,000 | 13,000 | 13,000 | 공모주식(A) | -33.8 | -54.7 | -53.7 | -48.2 | -79.2 | -81.8 |
| 시장지수(B) | -2.94 | -2.4 | 5.5 | 3 | 14.6 | 29.3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30.8 | -52.3 | -59.1 | -51.2 | -93.8 | -111.1 | | | | | | |
| 클로봇 | 코스닥 | 2024-10-28 | 9,400 | 10,900 | 13,000 | 공모주식(A) | -22.5 | -37.7 | -17.7 | 40.5 | 46.7 | 192.3 |
| 시장지수(B) | 1.8 | -4.5 | 0.2 | -1.1 | 10.6 | 24.2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4.3 | -33.2 | -17.9 | 41.6 | 36.1 | 168.1 | | | | | | |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코스닥 | 2024-10-25 | 22,000 | 26,000 | 22,000 | 공모주식(A) | -22.8 | -24.3 | -22.9 | -20.2 | -28.1 | -36.4 |
| 시장지수(B) | -0.98 | -5.1 | -0.8 | -0.7 | 9.9 | 20.2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1.8 | -19.2 | -22.1 | -19.6 | -37.9 | -56.6 | | | | | | |
| 전진건설로봇 | 코스피 | 2024-08-19 | 13,800 | 15,700 | 16,500 | 공모주식(A) | 24.5 | -4.8 | 83 | 276.4 | 213.9 | 233.9 |
| 시장지수(B) | -0.85 | -4.3 | -8.4 | -1 | -3.5 | 16.8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5.4 | -0.5 | 91.4 | 277.3 | 217.4 | 217.1 | | | | | | |
| 뱅크웨어글로벌 | 코스닥 | 2024-08-12 | 16,000 | 19,000 | 16,000 | 공모주식(A) | -1.6 | -55.8 | -54.3 | -66.8 | -72.5 | -0.6 |
| 시장지수(B) | 1.08 | -4.4 | -7.1 | -2.5 | -5.1 | 5.6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6 | -51.4 | -47.2 | -64.2 | -67.4 | -6.2 | | | | | | |
| 산일전기 | 코스피 | 2024-07-29 | 24,000 | 30,000 | 35,000 | 공모주식(A) | 43.4 | 12.1 | 13.4 | 109.1 | 59.7 | 2.3 |
| 시장지수(B) | 1.23 | -2.5 | -4.2 | -7.1 | -6.1 | 18.3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42.2 | 14.7 | 17.6 | 116.3 | 65.8 | -16 | | | | | | |
| 이노스페이스 | 코스닥 | 2024-07-02 | 36,400 | 43,300 | 43,300 | 공모주식(A) | -20.4 | -55.3 | -59.6 | -60.5 | -59.3 | -0.6 |
| 시장지수(B) | -2.04 | -8 | -10 | -18.9 | -19.2 | -7.7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8.4 | -47.3 | -49.6 | -41.6 | -40.1 | 7.1 | | | | | | |
| 아이엠비디엑스 | 코스닥 | 2024-04-03 | 7,700 | 9,900 | 13,000 | 공모주식(A) | 176.9 | 17.4 | -31.9 | 29.6 | -12.4 | -0.3 |
| 시장지수(B) | -1.3 | -2.9 | -6.2 | -14.5 | -20.8 | -23.3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78.2 | 20.3 | -25.7 | 44.1 | 8.5 | 23 | | | | | | |
| 현대힘스 | 코스닥 | 2024-01-26 | 5,000 | 6,300 | 7,300 | 공모주식(A) | 300 | 120.5 | 128.5 | 114.4 | 34.8 | 1.7 |
| 시장지수(B) | 1.64 | 5.3 | 4 | -3.2 | -11.7 | -11.5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98.4 | 115.2 | 124.5 | 117.6 | 46.5 | 13.2 | | | | | | |
| 에이에스텍 | 코스닥 | 2023-11-28 | 21,000 | 25,000 | 28,000 | 공모주식(A) | 150.4 | 25 | 5.7 | 62.9 | -9.5 | -0.3 |
| 시장지수(B) | 0.76 | 7 | 6.6 | 5 | -5.9 | -14.3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49.6 | 18 | -0.8 | 57.8 | -3.6 | 14 | | | | | | |
| 에코프로머티 | 코스피 | 2023-11-17 | 36,200 | 44,000 | 36,200 | 공모주식(A) | 58 | 488.4 | 448.6 | 171.5 | 129.3 | 1.5 |
| 시장지수(B) | -0.74 | 3 | 6.5 | 9.5 | 8.4 | -2.9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58.7 | 485.4 | 442.2 | 162 | 120.9 | 4.3 | | | | | | |
| 큐로셀 | 코스닥 | 2023-11-09 | 29,800 | 33,500 | 20,000 | 공모주식(A) | 8.5 | 23 | 29 | 62.8 | 48.5 | 0.5 |
| 시장지수(B) | -1 | 2.4 | 1.9 | 7.3 | -5.7 | -8.3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9.5 | 20.6 | 27.1 | 55.5 | 54.2 | 8.8 | | | | | | |
| 신성에스티 | 코스닥 | 2023-10-19 | 22,000 | 25,000 | 26,000 | 공모주식(A) | 50.2 | -15.4 | 1.5 | 18.3 | 42.9 | 0 |
| 시장지수(B) | -3.07 | -1.2 | 4.2 | 4.1 | 2.5 | -6.9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53.3 | -14.2 | -2.6 | 14.2 | 40.4 | 6.9 | | | | | | |
| 퓨릿 | 코스닥 | 2023-10-18 | 8,800 | 10,700 | 10,700 | 공모주식(A) | 35.1 | 0.6 | 10.7 | 18.1 | -13.4 | -0.4 |
| 시장지수(B) | -1.4 | -2.6 | 2.4 | 4.3 | 0.3 | -8.2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36.5 | 3.2 | 8.3 | 13.8 | -13.6 | 7.8 | | | | | | |
| 두산로보틱스 | 코스피 | 2023-10-05 | 21,000 | 26,000 | 26,000 | 공모주식(A) | 97.7 | 72.3 | 320 | 209.2 | 193.1 | 1.4 |
| 시장지수(B) | -0.09 | -1.6 | 7.2 | 12.8 | 19 | 6.8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97.8 | 73.9 | 312.8 | 196.4 | 174.1 | -5.4 | | | | | | |
| 밀리의서재 | 코스닥 | 2023-09-27 | 20,000 | 23,000 | 23,000 | 공모주식(A) | 80.9 | -15.7 | -27.7 | -15.6 | -25.2 | -0.3 |
| 시장지수(B) | 1.59 | -9.6 | 3.9 | 10.1 | 1.3 | -6.4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79.3 | -6.1 | -31.6 | -25.6 | -26.5 | 6.1 | | | | | | |
| 에이엘티 | 코스닥 | 2023-07-27 | 16,700 | 20,500 | 25,000 | 공모주식(A) | -9.8 | -20.6 | -30.6 | -0.2 | -17.4 | -0.5 |
| 시장지수(B) | -1.87 | -0.1 | -16.9 | -7 | -4.9 | -11.4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7.9 | -20.5 | -13.7 | 6.8 | -12.5 | 10.9 | | | | | | |
| 필에너지 | 코스닥 | 2023-07-14 | 26,300 | 30,000 | 34,000 | 공모주식(A) | 237.1 | 51.2 | -14.6 | -38.4 | 63.2 | -0.4 |
| 시장지수(B) | 0.36 | 1 | -7.9 | -2.8 | -3.7 | -4.8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36.7 | 50.2 | -6.7 | -35.6 | 66.9 | 4.4 | | | | | | |
| 모니터랩 | 코스닥 | 2023-05-19 | 7,500 | 9,800 | 9,800 | 공모주식(A) | 44.9 | 16.9 | -27.2 | -37.7 | -34.1 | -0.4 |
| 시장지수(B) | 0.7 | 6.3 | 5 | -4.4 | 2.7 | 2.3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44.2 | 10.6 | -32.2 | -33.2 | -36.8 | -2.6 | | | | | | |
| 트루엔 | 코스닥 | 2023-05-17 | 10,000 | 12,000 | 12,000 | 공모주식(A) | 43.3 | 19.3 | -12 | -15.1 | -2.4 | -0.1 |
| 시장지수(B) | 2.14 | 8.7 | 8.5 | -2.2 | 5 | 4.7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41.2 | 10.5 | -20.5 | -12.9 | -7.4 | -4.8 | | | | | | |
| 에스바이오메딕스 | 코스닥 | 2023-05-04 | 16,000 | 18,000 | 18,000 | 공모주식(A) | 4.6 | -17.6 | -48.7 | -56.4 | -50.7 | 1 |
| 시장지수(B) | 0.22 | 3 | 8.9 | -7.2 | -3.4 | 2.7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4.4 | -20.5 | -57.6 | -49.1 | -47.4 | -1.6 | | | | | | |
| LB인베스트먼트 | 코스닥 | 2023-03-29 | 4,400 | 5,100 | 5,100 | 공모주식(A) | 65.7 | 10.2 | -1 | -13.8 | -8.7 | -0.2 |
| 시장지수(B) | 1.25 | 1.1 | 3.4 | 0.9 | 4 | 8.6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64.4 | 9.1 | -4.4 | -14.7 | -12.7 | -8.8 | | | | | | |
| 스튜디오미르 | 코스닥 | 2023-02-07 | 15,300 | 19,500 | 19,500 | 공모주식(A) | 160 | 108.7 | 73.1 | 46.2 | 568.6 | 0.6 |
| 시장지수(B) | 1.51 | 7.1 | 11 | 18 | 8.3 | 6.6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58.5 | 101.6 | 62.1 | 28.2 | 560.3 | -6 | | | | | | |
| 한주라이트메탈 | 코스닥 | 2023-01-19 | 2,700 | 3,100 | 3,100 | 공모주식(A) | 72.3 | 40.3 | 92.6 | 66.5 | 87.6 | 0.1 |
| 시장지수(B) | 0.16 | 9 | 27.7 | 29.8 | 10.2 | 18.4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72.1 | 31.3 | 64.8 | 36.7 | 77.4 | -18.3 | | | | | | |
| 엔젯 | 코스닥 | 2022-11-18 | 12,000 | 15,200 | 10,000 | 공모주식(A) | 8.5 | 9.5 | 55.1 | 133 | 69.7 | 0.2 |
| 시장지수(B) | -0.76 | -2.7 | 5.2 | 13.3 | 19 | 8.3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9.3 | 12.2 | 49.9 | 119.7 | 50.7 | -8.2 | | | | | | |
| 유비온 | 코스닥 | 2022-11-18 | 1,800 | 2,000 | 2,000 | 공모주식(A) | -12.8 | -32 | -25.1 | -24.1 | 15 | -0.3 |
| 시장지수(B) | -0.76 | -2.7 | 5.2 | 13.3 | 19 | 8.3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2 | -29.3 | -30.3 | -37.4 | -4 | -8.6 | | | | | | |
| 티쓰리 | 코스닥 | 2022-11-17 | 1,500 | 1,700 | 1,700 | 공모주식(A) | 22.6 | 4.7 | 51.8 | -0.5 | -20.2 | -0.2 |
| 시장지수(B) | -0.75 | -3.5 | 4.4 | 12.3 | 19.2 | 7.5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3.4 | 8.2 | 47.4 | -12.8 | -39.5 | -7.7 | | | | | | |
| 윤성에프앤씨 | 코스닥 | 2022-11-14 | 53,000 | 62,000 | 49,000 | 공모주식(A) | -17.4 | -8.8 | 7.8 | 205.1 | 284.1 | 1.3 |
| 시장지수(B) | -0.23 | -0.3 | 6.6 | 12.5 | 23.3 | 8.6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7.2 | -8.5 | 1.1 | 192.6 | 260.8 | -7.3 | | | | | | |
| 제이아이테크 | 코스닥 | 2022-11-04 | 13,000 | 16,000 | 16,000 | 공모주식(A) | -25.6 | -35.6 | -25 | 8.1 | 6.1 | -0.8 |
| 시장지수(B) | -0.03 | 5.6 | 10.5 | 21.7 | 32.3 | 12.7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25.6 | -41.2 | -35.5 | -13.7 | -26.2 | -13.4 | | | | | | |
| 큐알티 | 코스닥 | 2022-11-02 | 51,400 | 62,900 | 44,000 | 공모주식(A) | -12.8 | -11.1 | -70.7 | -70 | -17 | -0.7 |
| 시장지수(B) | -0.38 | 4.7 | 9.2 | 22.2 | 30 | 10.4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2.5 | -15.8 | -79.9 | -92.2 | -47 | -11.1 | | | | | | |
| 저스템 | 코스닥 | 2022-10-28 | 9,500 | 11,500 | 10,500 | 공모주식(A) | 18.1 | -15.5 | -12.8 | 55.1 | 62 | 0.1 |
| 시장지수(B) | -1.07 | 3.3 | 6.6 | 21.3 | 31.5 | 7.7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9.2 | -18.8 | -19.4 | 33.9 | 30.5 | -7.6 | | | | | | |
| 플라즈맵 | 코스닥 | 2022-10-21 | 9,000 | 11,000 | 7,000 | 공모주식(A) | -4.3 | 0.7 | -8.1 | -11.4 | -15.3 | -0.4 |
| 시장지수(B) | -0.88 | 5.6 | 5.5 | 27.7 | 37.3 | 13.1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3.4 | -4.9 | -13.7 | -39.1 | -52.6 | -13.5 | | | | | | |
| 에스비비테크 | 코스닥 | 2022-10-17 | 10,100 | 12,400 | 12,400 | 공모주식(A) | 150.4 | 88.7 | 82.3 | 358.9 | 220.2 | 2 |
| 시장지수(B) | 0.55 | 8.7 | 4.6 | 34.1 | 32.4 | 21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149.8 | 80 | 77.6 | 324.8 | 187.7 | -19 | | | | | | |
| 쏘카 | 코스피 | 2022-08-22 | 34,000 | 45,000 | 28,000 | 공모주식(A) | -6.1 | -36.4 | -38.4 | -23.9 | -38.8 | -0.5 |
| 시장지수(B) | -1.21 | -6.4 | -3.5 | -3 | 2.6 | 0.9 | | | | | | |
| 시장지수초과(A-B) | -4.9 | -30 | -34.9 | -20.9 | -41.4 | -1.5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수익률 | | | | | | | | | | |
| 유가증권시장 | 7 | 시장지수초과 | 43.8 | 102 | 147.3 | 148.5 | 111.4 | 1.1 | | | | |
| 코스닥시장 | 39 | 54.3 | 10.3 | 3.7 | 21.7 | 37.4 | 0 | | | | | |
| 합계 | 46 | 52.9 | 24 | 21.6 | 31.5 | 40.8 | -2 | | | | | |
| 주1) | 스팩, 리츠의 경우 수요예측의 결과와 무관하게 공모가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특성이 있어 제외하였으며,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상장, REITs, 이전상장 또한 제외하였습니다. |
|---|
| 주2) | 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 (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아. 회사의 과거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매드업의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
|---|
| (단위: 주, 원) |
| 주식발행일자 | 발행형태 및 방식 | 주식종류 | 총 발행수량 | 주당발행가액 |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 발행 관련 | 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중요 계약 조건 | | | | | | |
| 2023.11.0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4,211 | 100 | 100,010 | 55,132 | 155,142 | - | 임직원 |
| 2024.10.0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808 | 100 | 102,818 | 55,132 | 157,950 | - | 임직원 |
| 2024.12.31 | 보통주전환 | 상환전환우선주 | (8,394) | - | 111,212 | 46,738 | 157,950 | - | 마하홀딩스 외 2곳 |
| 보통주 | 8,394 | - | 111,212 | 46,738 | 157,950 | - | | | |
| 2025.06.1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620 | 100 | 111,832 | 46,738 | 158,570 | - | 임직원 |
| 2025.09.17 | 보통주전환 | 상환전환우선주 | (35,195) | - | 147,175 | 11,543 | 158,718 | - | 신한투자증권 외 2곳 |
| 보통주 | 35,343 | - | 147,175 | 11,543 | 158,718 | - | | | |
| 2025.10.02 | 유상증자 | 보통주 | 102 | 981,601 | 147,277 | 11,543 | 158,820 | 주1) | IMM Growth 벤처펀드1호 |
| 2025.10.02 | 보통주전환 | 상환전환우선주 | (11,543) | - | 166,384 | 0 | 166,384 | - | 크로스로드두나무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외 3곳 |
| 보통주 | 19,107 | - | 166,384 | 0 | 166,384 | - | | | |
| 2025.10.1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345 | 100 | 166,729 | 0 | 166,729 | - | 임직원 |
| 2025.10.17 | 무상증자 | 보통주 | 16,506,171 | - | 16,672,900 | 0 | 16,672,900 | - | - |
| 2025.10.2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13,900 | 100 | 16,686,800 | 0 | 16,686,800 | - | 임직원 |
| 주1)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시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에는 투자자의 공동매도권,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및 사전통지권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 내 종료조항에 의거 발행회사가 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계약서가 종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동사가 체결한 관련 계약이 상장 후 주주평등 또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 총 공 모 금 액(1) | 14,0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 420,000,000 |
| 발 행 제 비 용(3) | 749,888,800 |
| 순 수 입 금 [ (1)+(2)-(3) ] | 13,670,111,200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주당 공모가액(하단) 7,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 인수수수료 | 648,900,000 | 총 발행금액의 4.5% (의무인수분 포함) |
| 상장심사수수료 | - | 규정 제2조 제1항 제41호 "이익미실현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규정 제2조 제1항 제41호 "이익미실현기업"에 해당하여 면제 |
| 등록세 | 824,000 | 증자 자본금의 0.4% |
| 교육세 | 164,800 | 등록세의 20.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
| 합 계 | 749,888,800 | - |
| 주1)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총 발행금액은 14,000,000,000원으로 주당 공모가액(하단) 7,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인수수수료는 공모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에 대한 대가이며,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 금액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3) |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192 | - | 11,478 | - | - | - | 13,67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3,670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 목적 | 사용 용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AI 설비 투자 및 운영비 | 2,192 | - | - | 2,192 |
| 운영자금 | 인건비 및 운영경비 | 1,377 | 2,903 | 1,468 | 5,748 |
| 매출 확대에 따른 운전자금 | 4,876 | - | - | 4,876 | |
| 미국현지법인 출자 및 운영비용 | 854 | - | - | 854 | |
| 합계 | 9,299 | 2,903 | 1,468 | 13,670 | |
| 주1) 상기 자금사용계획은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3,67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력과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AI 마케팅 컴퍼니로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AI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광고 데이터의 집계, 분석, 광고 소재의 기획, 제작, 운영에 이르는 전체 마케팅 가치사슬에 적용가능한 마케팅 AI Agent의 고도화로 업계 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① AI 인프라 투자, ② 인건비 및 운영경비 보강, ③ 운전자금 확충, ④ 글로벌 사업 확장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술 경쟁력 고도화와 수익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구조로, 이번 공모 자금은 상장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1) 시설자금 (가) AI투자당사는 기 구축된 자체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버티컬 AI Agent 구현에 필요한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고성능 GPU 기반의 AI 모델 학습 및 연구·검증용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및 LLM 기술이 디지털 마케팅 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구조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외부 모델 및 클라우드 의존도를 낮추고 도메인 특화 AI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본 인프라 구축은 광고 이미지·영상 생성형 AI, LLM 기반 성과 예측 모델, 멀티모달(Multimodal) 모델 등 핵심 영역에서 당사가 독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전략적 투자입니다. 당사의 AI R&D 팀이 동시에 병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이를 통해 다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AI 투자를 통한 주요 목표 |
|---|
| 생성형 광고 소재 자동화 모델 개발(광고 이미지·영상 생성, 카피·레이아웃 추천 등) |
| 중형 규모 LLM(10B~50B) 및 Vision-Language 모델의 Full Training 지원 |
| 성과 로그·광고 집행 이력 등 내부 데이터 기반 도메인 특화 AI 개발 |
| 오픈소스·상용 LLM/VLM에 대한 Fine-Tuning 및 성능 검증 내재화 |
| 실시간 Inferencing 엔진 운영을 위한 내부 추론 인프라 확보 |
이를 통해 당사는 외부 엔진을 사용할 때 대비 더 높은 도메인 적합도와 성과 예측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AI Agent 엔진의 품질이 구조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 |
|---|
| AI 서버 | NVIDIA DGX NVL4급 고성능 GPU 서버(GB200급 GPU 기반), NVLink 등 고속 인터커넥트 지원 장비 | 1,750 | '26년 4분기 |
| 네트워크 | 400Gbps급 NDR InfiniBand 기반 스위치 및 광케이블 등 초고속 저지연 네트워크 구성 | 86 | '26년 4분기 |
| 스토리지 | 1 PB급 NVMe-oF 기반 고성능 병렬 스토리지 시스템 | 146 | '26년 4분기 |
| 설비 운영비 | 전력 및 코로케이션 비용 | 210 | '26년 4분기 |
| 합계 | 2,192 | - | |
위 설비는 업계에서 중형 모델 연구를 위한 표준 사양으로 2026년 이후 대규모 AI 모델 연구(100B 파라미터 이상)로 확장하기 위한 아키텍쳐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축된 AI 클러스터를 운용하기 위한 전력 및 서버 코로케이션 비용으로 연간 2.1억원을 배정하여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운영자금
(가) AI 인력 확보 및 운영 경비
당사는 AI 기반 기술 고도화와 제품·서비스 확장을 위해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분야의 인력 강화가 중점입니다.
| 주요 확보 목표 인력 | '26년 | '27년 | '28년 |
|---|
| AI Product Owner | 2 | 4 | 6 |
| AI 인프라/플랫폼 엔지니어 | 2 | 3 | 4 |
| 머신러닝/LLM 엔지니어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9 | 16 | 19 |
| 광고 자동화 및 성과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인력 | 1 | 2 | 3 |
| AI 역량이 확보된 마케팅 운영 인력 | 21 | 12 | 10 |
이러한 인력 투자로 당사는 AI 기반 제품화 속도 단축, 운영 효율 극대화, 광고 성과 품질 향상을 실현하여 시장 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며, 인력 투자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의 일부를 공모자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기술 기반 사업의 확장에 따른 사무공간 확충, 외부 서비스 비용 증가, 데이터 관리 비용등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경비 증가분에 공모 자금의 일부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역 | '26년 | '27년 | '28년 |
|---|
| 인건비 | AI 인력 확보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948 | 2,467 | 1,127 |
| 운영경비 | 외연 확장에 따른 경비 증가분 | 428 | 436 | 342 |
| 합계 | 1,377 | 2,903 | 1,468 | |
(나) 운전자금
당사는 마케팅 대행업의 산업 구조상, 총매출(취급고 + 대행수수료) 규모와 매체비의증가가 곧바로 운전자금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하는 디지털 마케팅 사업은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 검색·소셜·동영상·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플랫폼에 광고비를 선집행하고, 일정 기간 후 광고주로부터 비용을 정산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 집행 규모가 커질수록 선집행 비용(Outflow)과 정산까지의 시차로 인해 필연적으로 운전자금이 확대되는 특성을 지닙니다.특히 디지털 광고 산업은 성과 중심의 실시간 집행·최적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특정캠페인 기간 동안 광고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플랫폼별 결제 주기는 통상 고정되어 있으나, 광고주의 광고비 정산 속도는 캠페인 성격, 내부 결제 프로세스, 법인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플랫폼별 재량에 따라 후불 여신 한도가 부여될 수 있으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한도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며, 당사는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주요 매체사로부터 부여받는 후불 여신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금 소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을 통한 자본 확충 및 부채비율 개선, 그리고 흑자 전환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창출력 강화에 힘입어, 향후 주요 플랫폼사로부터 부여되는 후불 여신 한도의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에 필요한 매체비 선지급 규모와 광고주 정산 시점 간의 구조적 시차는 사업 특성상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취급고 성장 속도가 여신 한도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운전자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광고 집행에 필요한 비용과 광고주로부터의 현금 회수의 비대칭 구조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취급고가 증가할수록 운전자금의 규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당사의 매출 확대 목표에 따라 총 취급고 역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광고 집행을 위해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매체비 규모가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번상장 공모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운전자금 확충에 배분함으로써, 당사는 확대되는 매출 규모와 취급고 증가에 대응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고객 확보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 |
|---|
| 운전자금 | 취급고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소요예상액 | 2,247 | '26년 3분기 |
| 2,629 | '26년 4분기 | | |
| 합계 | 4,876 | - | |
(다) 글로벌 사업 확장
당사는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시장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기 위해, 미국 현지법인 설립 및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총 8.5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약 300조 규모)이며, K-뷰티·K-패션 등 한국 소비재 브랜드의 북미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서 확보한 매드업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장하기에 최적의 시장입니다.
당사는 이미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글로벌 캠페인을 수행 중인 회사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마케팅 AI Agent의 매체 연동 역시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매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시장 진출은 당사가 보유한 AI 기반 마케팅 역량 및 솔루션을 즉시 적용하고, 사업 영역을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기회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현지 인력 파견 및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모자금의 일부를 미국 현지법인 운영비용 및 추가 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 |
|---|
| 글로벌 확장 | 미국 현지법인 운영비용 | 120 | '26년 3분기 |
| 미국 현지법인 추가 출자금 | 734 | '26년 4분기 | |
| 합계 | 854 | - | |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공모자금은 AI 기술 고도화, 핵심 인력 확보, 운영 및 운전자금 안정화, 글로벌 사업 확장 등 당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당사가 지향하는 AI 기반 마케팅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 역량을 강화하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자금의 유입은 단기적인 재무지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기술 경쟁력 강화, 시장 확장성 확보, 재무건전성 개선 등 전사적인 펀더멘털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고도화된 AI 인프라와 안정적인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정기예금 및 MMF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공모자금의 집행 및 운용 현황에 대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충실히 공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을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계획과 비교하여 기재하고, 사용용도 또는 사용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사유, 변경 배경 및 자금 집행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모자금 중 집행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미사용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운용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등 운용내역을 관련 공시서류에 기재함으로써 공모자금이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집행 완료 시까지 자금 사용내역 및 미사용자금 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공시를 통해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사) |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3 | 1 | - | 4 | - |
| 합계 | 3 | 1 | - | 4 |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MADUP Global, Inc. | 주식 100% 취득 (출자) |
| 연결 제외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매드업" 이며, 영문명은 "Madup Inc." 입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5년 01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1) 당사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매드업_중소기업확인서.jpg 매드업_중소기업확인서
(2) 당사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및 동법 제25조에 의거한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_매드업.jpg 벤처기업확인서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2015년 1월 29일 설립되었으며, 'AI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와 '마케팅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당사의 마케팅사업부문은 광고주의 광고 기획, 운영을 지원하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 광고대행사가 주로 수행하는 노동집약적,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마케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솔루션사업부문은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 솔루션인 LEVER Xpert를 외부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이 직접 AI를 활용하여 광고 운영을 자동화하고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획득한 도메인 지식과 LEVER 솔루션으로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단순한 광고대행을 넘어 광고주의 성장 전략을 데이터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AI 마케팅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영역 전반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의 정관상 사업의 목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한내용은『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사 업 | 비 고 |
|---|
| 1. 마케팅 버티컬 에이아이(AI) 솔루션 개발,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1. 마케팅 데이터 생성, 가공, 분석, 제작, 유통 및 거래 사업1. AI 기술 연구 및 개발업1. 광고 대행업 및 광고업1. 소프트웨어의 개발,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1. 콘텐츠의 개발, 분석,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1. 인터넷 정보제공사업1. 위 각호에 관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사업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1. 시스템 통합 및 관리사업1. 경영컨설팅 및 전자시스템 자문업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영위하고 있는 사업 |
| 1. 소프트웨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O2O) 플랫폼 사업 |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업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당사가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일 | 평가기관 | 평가등급 | 유효기간 | 평가구분 |
|---|
| 2024.04.15 | 나이스디앤비 | B- | 2025.04.14 | 신용등급 |
| 2025.04.24 | 나이스디앤비 | B- | 2026.04.23 | 신용등급 |
| 2026.03.31 | 나이스디앤비 | BB- | 2027.03.30 | 신용등급 |
주) 등급 체계 (기업신용평가)
| 신용등급 | 내 용 |
|---|
| AAA | 안정성 최상위급, 상황변화에 관계없이 원리금 지불가능 |
| AA+,AA,AA- | 최상급보다 안정성 떨어지나 기본적으로 문제 없음 |
| A+,A,A- | 안정성 상위급, 원리금 지불문제 없으나 상황악화 가능 |
| BBB+,BBB,BBB- | 현 상태의 안정성,수익성 문제없으나 불황시 주의 |
| BB+,BB,BB- | 투기성 있음, 장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 |
| B+,B,B- | 투자대상 부적격, 원리금 지불, 계약조건 유지 불확실 |
| CCC 이하 | 원리금 지불 불능 가능성 있음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 지정) 여부 | 주권상장(또는 등록, 지정) 일자 | 특례상장 유형 | 특례상장 적용법규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익미실현 트랙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연혁
| 일 자 | 내 용 |
|---|
| 2015.01 | 설립(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9, 드림빌딩 201호) |
| 2015.10 | 최대주주 변동(대표이사 이동호 → 대표이사 이주민) |
| 2016.04 | 본점 이전(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0, 501호) |
| 2016.10 | 공동대표이사 이동호 사임 및 공동대표규정 폐지 |
| 2016.11 | 본점 이전(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 8층) |
| 2018.09 | 공동대표규정 설정 및 공동대표이사 이동호 취임 |
| 2018.11 | 본점 이전(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12층 1202호) |
| 2019.11 | 주식회사 매드잇 흡수합병등기 완료 |
| 2020.06 | AI 광고 솔루션 레버(LEVER) 출시 |
| 2020.08 | 본점 이전(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20층) |
| 2021.08 | 앱스플라이어 국내 최초 공식 파트너 에이전시 선정 |
| 2021.10 |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 솔루션 레버 프로(LEVER Pro) 출시 |
| 2021.10 | NICE 평가정보 기술 평가 우수기업 'T-4' 등급 획득 |
| 2021.12 | 메타(Meta) 파트너 어워즈 2021, '이노베이션 히어로(Innovation Hero)' 수상 |
| 2022.01 | 이크레더블 기술평가등급 우수 'TI3' 획득 |
| 2022.02 |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 최고 등급 선정 |
| 2022.06 | 예비 유니콘 선정 |
| 2022.12 | 메타(Meta) 에이전시 퍼스트 어워즈, '에이전시 오브 더 이어(Agency of the Year)' 수상 |
| 2022.12 | 크리테오(Criteo) 에이전시 어워즈, '퍼포머 오브 더 이어(Performer of the Year)' 수상 |
| 2023.01 | 앤어워드, 디지털 광고&캠페인 증권/보험/신용카드 부문 '위너' 수상 |
| 2023.02 | 구글 서치 어너스(Google Search Honours), '3위' 수상 |
| 2023.05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산학협력 MOU 체결 |
| 2023.05 | 고용노동부 주관, 강소기업 선정 |
| 2023.12 | Meta Agency First Awards 2023(최다수상) - 퍼포먼스 히어로, 솔루션 히어로 |
| 2023.12 | 크리테오(Criteo) 에이전시 어워즈, 퍼포머 오브 더 이어 수상 |
| 2023.12 |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크리에이티브 부문 '동상' 수상 |
| 2024.07 | AI 마케팅 솔루션 레버 엑스퍼트(LEVER Xpert) 출시 |
| 2024.12 | 틱톡(TikTok) 고객사 에이전시 어워즈, '2024 TikTok UG Excellent Partner' 수상, '2024 TikTok UG Inspirational Partner' 수상 |
| 2024.12 | 크리테오(Criteo) 에이전시 어워즈, '퍼포머 오브 더 이어', '프로젝트 오브 더 이어' 수상 |
| 2024.12 | 메타(Meta) 에이전시 퍼스트 어워즈, '크리에이티브 히어로' 수상 |
| 2025.06 | 공동대표규정 폐지 |
| 2025.09 | 디지털 광고대행 및 LEVER Xpert 미국 시장 진출 |
| 2025.11 | AI 및 인프라스트럭쳐 분야 9개 기술 KOTCA 성능 평가 인증 획득 |
| 2025.11 | 메타(Meta) 에이전시 퍼스트 어워즈, 'SPI LITE 프로젝트', '협력광고 파트너십 모델'로 2개 부문 '게임 체인저' 수상(5년 연속 수상) |
| 2025.11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특화프로그램(AIIA) 최우수기업 선정 |
| 2025.12 |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디지털 영상 부문 '대상' 수상 |
| 2025.12 | 크리테오 에이전시 어워즈, 'Client Growth Partner of the Year' 수상 |
| 2025.12 | 당근 비즈니스 어워즈 입상 수상 |
| 2026.01 | 메타 에이전시 퍼스트 프로그램2026 프리미엄 파트너사 선정 |
| 2026.01 | 토스애즈 우수에이전시(TEP)선정 |
| 2026.01 | 네이버 프리미어 파트너사 선정 |
| 2026.01 | 카카오 프리미어 파트너사 선정 |
| 2026.01 | 틱톡 공식 마케팅 파트너(TikTok Marketing Partner, TMP) 선정 |
| 2026.01 |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Google Premier Partner) 선정 |
| 2026.01 | 앤어워드(&Award) 디지털 광고 부문 은상 수상(삼성화재, 덴프스2관왕) |
| 2026.03 | KAIST 공동연구로 글로벌AI 학회ICLR 워크샵 논문 채택 |
| 2026.03 | 레버 엑스퍼트AI Report 출시 |
| 2026.03 | AI 분야8종 기술KOTCA 성능 평가 인증 추가 획득 |
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자 | 소재지 | 비고 |
|---|
| 2015.01.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9, 드림빌딩 201호(봉천동) | 본사설립 |
| 2016.04.0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0, 501호(방배동, 석교빌딩) | 본사이전 |
| 2016.11.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 8층(역삼동, 서림빌딩) | 본사이전 |
| 2018.11.0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12층 1202호(서초동, 플래티넘타워) | 본사이전 |
| 2020.08.1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20층(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 본사이전 |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
| 2022.04.28 |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하영수 | - | - |
| 2024.09.30 | 임시주주총회 | 사내이사 강남석감사 안종택 | 사내이사 이동호사내이사 이주민기타비상무이사 손호준기타비상무이사 윤준식 | 사내이사 양성민감사 박상철 |
| 2025.03.31 | 정기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하영수사외이사 신기정사외이사 손현호 | - | 사외이사 하영수 |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의 변동은 아래와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는 이주민 대표이사로 총 4,600,3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27.57% 입니다.
| 일시 | 최대주주명 | 보유주식수 | 발행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2015.01.29 | 이동호 | 53,400주 | 100,000주 | 53.40% | 설립 |
| 2015.10.02 | 이주민 | 43,680주 | 100,000주 | 43.68% | 양수도 |
| 현재 | 이주민 | 4,600,300주 | 16,686,800주 | 27.57% | - |
| 주1) | 이주민 대표이사는 2015.10.02. 주식양수도를 통해 10,080주를 취득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주식회사 매드업과 주식회사 매드잇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합병을 통해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간소화 하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2019년 9월 1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매드업(이하 합병법인)은 주식회사 매드잇(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매드잇은 해산하였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하여 합병법인은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기일은 2019년 11월 1일로 하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2019년 9월 30일 합병법인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를, 피합병법인은 상법 제522조에따른 일반합병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합병계약의 승인 및 합병에 따른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 종류 | 구분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제11기(2025년말) | 제10기(2024년말) | 제9기(2023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6,686,800 | 16,686,800 | 111,212 | 100,010 |
| 액면금액 | 100 | 100 | 100 | 100 | |
| 자본금 | 1,668,680,000 | 1,668,680,000 | 11,121,200 | 10,001,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46,738 | 55,132 |
| 액면금액 | - | - | 100 | 100 | |
| 자본금 | - | - | 4,673,800 | 5,513,200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668,680,000 | 1,668,680,000 | 15,795,000 | 15,514,200 |
| 주2) |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4년 12월 31일 8,394주, 2025년 9월 17일 35,195주, 2025년 10월 2일 11,543주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4. 주식의 총수 등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00,000,000 | 300,000,000 | 주1)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6,707,747 | 55,132 | 16,762,879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0,947 | 55,132 | 76,079 | - | |
| 1. 감자 | 20,947 | - | 20,947 | 주2)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55,132 | 55,132 | 주3)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6,686,800 | - | 16,686,8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6,686,800 | - | 16,686,800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 주1) |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에 따라 300,000,000주입니다. 당사의 정관 제8조의2(주식의 종류, 내용)에 따라 보통주식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60,000,000주입니다. |
|---|
| 주2) | 과거 회사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2016년~2018년 소각하였습니다. |
| 주3) | 상환전환우선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04월 28일 이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5.03.31 | 정기주주총회 | - 제2조(목적)- 제4조(공고방법)-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제8조(주권의 종류)- 제11조의 2(명의개서 대리인)- 제12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제13조(주권의 재발행)- 제13조의2(신주인수권)- 제13조의3(주식의 종류, 내용)-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제21조(이사의 선임)- 제22조(감사의 선임·해임)- 제28조(이사회의 결의)- 제28조의2(이사회의 의사록)- 제30조(보수와 퇴직금) | - 목적사업 변경- 공고방법 변경-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5백만주 → 5천만주)- 명의개서대리인, 전자주권 및 등록 등 내용 신설 및 추가- 주권발행사항의 결정기관 변경(주주총회에서 기존주주의 70% 동의 → 이사회 결의) -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의 결의 방식 구체화 |
| 2025.07.18 | 임시주주총회 |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5천만주 → 3억주) |
| 2025.10.01 | 임시주주총회 |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제8조(주식의 종류)- 제9조(주권불소지)- 제10조(주금납입의 지체)-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제12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제13조(주권의 재발행)- 제13조의8(상환전환우선주식B의 내용)- 제14조(기준일)-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제15조의1(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5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제16조의1(소집통지)- 제16조의2(주주의 의결권)- 제20조(이사와 감사의 수)- 제30조의1(위원회) | - 상장 추진을 위한 정비 |
| 2025.11.25 | 임시주주총회 | - 제1조(상호)- 제8조(주식의 종류)- 제8조의2(주식의 종류, 내용)- 제8조의3(전환우선주식)- 제8조의4(상환우선주식)- 제9조(명의개서대리인)- 제11조(신주인수권)- 제14조(주식의 소각)- 제16조(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21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23조(소집권자)- 제24조(소집통지)- 제25조(소집지)-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2조(이사의 수)- 제33조(이사의 선임)- 제34조(이사의 임기)- 제37조(이사의 의무)- 제38조(임원의 보선)- 제6장 감사 관련 조항 신설 | - 상장 추진을 위한 정비 |
| 2026.03.31 | 정기주주총회 | - 제54조의2(중간 배당) | - 중간 배당 조항 신설 |
| 2026.04.28 | 임시주주충회 | - 제12조(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2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4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제31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54조의2(분기 배당) | - 분기 배당 조항 신설 등 |
다.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마케팅 버티컬 에이아이(AI) 솔루션 개발,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 | 영위 |
| 2 | 마케팅 데이터 생성, 가공, 분석, 제작, 유통 및 거래 사업 | 영위 |
| 3 | AI 기술 연구 및 개발업 | 영위 |
| 4 | 광고 대행업 및 광고업 | 영위 |
| 5 | 소프트웨어의 개발,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 | 영위 |
| 6 | 콘텐츠의 개발, 분석,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 | 영위 |
| 7 | 인터넷 정보제공사업 | 영위 |
| 8 | 위 각호에 관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사업 | 영위 |
| 9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 | 영위 |
| 10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사업 | 영위 |
| 11 | 경영컨설팅 및 전자시스템 자문업 | 영위 |
| 12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 13 | 소프트웨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O2O) 플랫폼 사업 | 미영위 |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추가 | 2016.12.15 | - | 1. 위 각 호에 대한 무역 및 수출업1. 위 각 호에 대한 도매 및 소매업 |
| 추가 | 2020.03.27 | - | 1. 광고대행업 및 광고업1. 소프트웨어의 개발,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1. 콘텐츠의 개발, 분석,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1. 인터넷 정보제공사업1. 위 각호에 관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사업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1. 시스템 통합 및 관리사업1. 경영컨설팅 및 전자시스템 자문업 |
| 추가 | 2025.03.31 | - | 1. 마케팅 버티컬 에이아이(AI) 솔루션 개발,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1. 마케팅 데이터 생성, 가공, 분석, 제작, 유통 및 거래 사업1. AI 기술 연구 및 개발업 |
(2) 변경 사유
-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당사는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단순한 광고대행을 넘어 AI 마케팅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I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영역 전반으로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당사 이사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3)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당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AI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영역 전반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 사업목적입니다.
(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분 | 추가일자 | 사업목적 |
|---|
| 1 | 2016.12.15 | 위 각 호에 대한 무역 및 수출업위 각 호에 대한 도매 및 소매업 |
| 2 | 2020.03.27 | 광고대행업 및 광고업소프트웨어의 개발,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콘텐츠의 개발, 분석,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인터넷 정보제공사업위 각호에 관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사업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시스템 통합 및 관리사업경영컨설팅 및 전자시스템 자문업 |
| 3 | 2025.03.31 | 마케팅 버티컬 에이아이(AI) 솔루션 개발,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마케팅 데이터 생성, 가공, 분석, 제작, 유통 및 거래 사업AI 기술 연구 및 개발업 |
당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의 성격과 향후 성장 전략에 따라, 정관 내 사업목적 추가 및 변경 내역을 크게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 두 가지로 분류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각 사업부문 별 관련 사업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부문 | 사업목적 |
|---|
| 마케팅사업부문 | 광고대행업 및 광고업 콘텐츠의 개발, 분석,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 |
| 솔루션사업부문 |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위 각호에 관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사업소프트웨어의 개발,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마케팅 버티컬 에이아이(AI) 솔루션 개발, 서비스, 유통 및 판매업마케팅 데이터 생성, 가공, 분석, 제작, 유통 및 거래 사업 AI 기술 연구 및 개발업 |
| 주) | 2016.12.15 정관 변경 사항은 변경시기 및 사업부문과의 연관성들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기재함 |
|---|
- 마케팅사업부문
-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사업 분야: 데이터 및 기술 기반의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 크리에이티브(영상, 숏폼, 이미지 등) 기획 및 제작,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진출 목적: 기존 영위 중인 디지털 광고 대행 사업의 영역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국내외 광고 시장은 전통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모바일, PC)로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하였으며, 특히 광고비 대비 매출 효율(ROI)을 극대화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겟팅 기술의 고도화로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본 사업은 당사의 주력 사업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공모자금 중 일부를 AI 역량을 보유한 인력 확충 및 영업망 확대(운전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및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 - 7.기타참고사항 - 다. 산업현황 및 전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현황
현재 당사의 마케팅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형 광고주를 다수 확보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퍼포먼스 마케터 및 디자이너, 영상 제작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 중입니다.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당사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본원적 사업입니다. 본 사업부문에서 축적된 방대한 광고 집행 데이터와 마케팅 노하우는 당사의 '마케팅솔루션(AI)' 고도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는 등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위험
주요 매체(메타, 구글 등)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쿠키리스 등)에 따른 타겟팅 효율 저하 가능성 및 광고 대행사 간의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 심화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진계획
당사는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시장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기 위해, 미국 현지법인 설립 및 글로벌 사업전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미추진 사유
현재 활발히 사업을 영위중에 있는 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솔루션사업부문
-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사업 분야: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광고 집행 자동화 솔루션(예: 레버) 개발 및 공급, API 연동 기반 매체 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
진출 목적: 인력 중심의 광고 대행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서, 전담 마케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형(SMB) 광고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디지털 광고가 복잡해짐에 따라 중소형 광고주들의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니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구독형 매출을 통한 폭발적인 확장이 가능한고성장 시장입니다.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GPU 인프라 확충, AI 연구개발(R&D) 전문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추진현황
과거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AI 기술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솔루션 사업부를 별도로 편제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중소형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당사의 주력인 광고대행 사업에서 쌓아온 5년 이상의 퀄리티 높은 데이터베이스와 실무 노하우가 본 솔루션 사업의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핵심 자양분이 됩니다. 대형 광고주 위주의 기존 사업과 달리 롱테일(Long-tail) 고객층을 타겟팅하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 주요 위험
AI 기술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의 기술 소외 위험, 선투입된 연구개발비의 미회수 위험, 글로벌 대형 플랫폼 기업(네이버, 메타 등)의 자체 AI 솔루션 출시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진계획
AI 엔진 고도화를 통한 솔루션의 완전 자동화를 구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데이터 접근성이 용이한 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솔루션 판매 영역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 미추진 사유
현재 활발히 사업을 영위중에 있는 바,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 및 기술, 제품에 대한 전문용어 해설을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버티컬 AI | 특정 산업이나 업무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로 각 산업의 데이터 특성과 업무 프로세스에 정확히 맞춰진 솔루션을 제공. 범용 AI와 달리 버티컬 AI는 특정 산업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동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
| 퍼포먼스 마케팅 (Performance Marketing) | 성과(Performance)를 기준으로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집행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이터 기반 광고 방식임 |
| 브랜드 마케팅 (Brand Marketing) | 제품이나 서비스의 단기적인 성과나 전환율보다는, 소비자의 인식 속에 브랜드의 가치, 정체성, 이미지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마케팅 전략. 일반적으로 감성적 메시지 전달, 스토리텔링,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 퍼포먼스 마케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주 언급되며, 퍼포먼스 마케팅은 디지털 광고를, 브랜드 마케팅 혹은 브랜딩 광고는 전통 광고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혼용됨 |
| 디지털 마케팅 |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잠재 고객에게 제품, 서비스, 또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는 기업이 고객과 더 개인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줌 |
| AB테스트 | 웹페이지, 앱 화면, 광고 문구, 이메일 등 디지털 콘텐츠의 두 가지 이상의 버전(A안과 B안)을 사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노출하고, 어떤 버전이 더 나은 성과(예: 클릭률, 전환율, 구매율)를 내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비교 및 측정하는 실험 방법 |
|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로 복잡한 기능을 쉽게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표준화된 통신 방식 |
| 트래커 (Tracker) | 트래커는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여 광고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으로, 광고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노출, 클릭, 설치, 구매, 회원가입 등의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역할을 함 |
| 미디어렙 (Media Rep) | 광고주와 방송사·신문사·온라인 플랫폼 등 매체 사이에서 광고를 대신 판매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말함(광고매체의 광고영업 대행사) |
| 도메인 (Domain) | 특정 분야나 산업 영역(전문 지식이 적용되는 분야)을 의미 |
| 레이블링 | 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의미나 정답을 사람이 직접 표시하는 작업을 말함 |
| AI 에이전트 (AI Agent) | AI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AI가 이용자의 요청에 맞춰 자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AI 서비스 |
| 생성형AI | 기존 대규모 데이터의 패턴을 자기 지도 학습하여 명령어(Prompt)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 영상, 음악, 텍스트, 코드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
| LLM (Large Language Model) |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여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식과 문장이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여 초거대AI가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 |
|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 영상, 이미지 등의 그래픽 데이터처리를 위해 고안된 고성능 처리장치로 다량의 데이터 처리에 유리한 병렬형 데이터 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디스플레이광고 (DA) | 배너, 동영상 등 형태로 웹페이지에 노출하는 광고 |
| 검색광고 (SA) | 포털사이트 검색서비스를 통해 광고주 웹사이트를 노출하는 광고 |
| AE (Account Executive) | 광고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광고기획자 |
| 데이터 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 |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간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
| 파운데이션 모델 (Foundation Model) |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사전 학습(pretraining)되어, 다양한 분야와 작업(Task)에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이 가능한 범용 인공지능 모델. GPT-4, Gemini, Claude, LLaMA 등 대표적인 LLM(Large Language Model)들은 언어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의 사례이며, CLIP, Flamingo, DALL·E 등은 텍스트와 이미지 등 멀티모달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
당사는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마케팅 환경 변화 속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밀 타겟팅 수요에 부응하고자, IT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출범한 이래, 매체 다변화에 따른 운영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마케팅 솔루션인 LEVER를 개발하여 업무 자동화와 성과 최적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2024년 LEVER Xpert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였으며, 현재는 주요 매체사의 프리미엄 파트너십과 AI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단순 광고대행을 넘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혁신하는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당사는 AI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와 마케팅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사업부문은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존의 노동집약적 광고 운영 방식을 탈피, 당사의 기술 기반 고효율 대행서비스(Managed AdOps Service)를 제공하며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사업부문은 광고 데이터 통합 분석 및 의사결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AI 마케팅 에이전트 LEVER Xpert를 통해 고객사의 마케팅 효율성과 생산성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타사가 단기간에 확보 불가능한 독점적 비공개 마케팅 데이터를 자산화하여, 단순 대시보드 제공 수준인 경쟁사와 차별화된 실전 운영 특화 AI 솔루션인 LEVER Xper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LEVER Xpert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압도적 데이터 연동성으로 국내12개 주요 매체와 직접 연동하여 광고비 기준 약 95%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높은 전처리 자유도를 통해 매체별 상이한 데이터를 실무자 니즈에 맞춰 유연하게 가공·통합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재 분석과 소재 운영 측면에서 LEVER Xpert는 소재 데이터 수집, 분석, 성과 측정, 기획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LEVER Xpert는 퍼포먼스 마케터의 업무 전체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대행업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구축된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당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획득한 도메인 지식과 LEVER 솔루션으로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단순한 광고대행을 넘어 광고주의 성장 전략을 데이터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AI 마케팅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영역 전반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AI 기술 도입 연혁]매드업은 2015년 설립 초기부터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활용한 원시 데이터 수집 및 광고 자동화 플랫폼 'Argo'를 구축하며 마케팅 프로세스 자동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2019년 마케팅 로보어드바이저 엔진인 'LEVER'의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에 정식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머신러닝 기반의 광고 운영과 리포트 자동화 기능을 선보이며 마케팅 영역에 AI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당사는 독점적 라벨링 데이터와 디지털 광고 도메인에 특화된 파인튜닝 언어모델(sLLM)을 결합하여 단순한 운영 자동화를 넘어, AI가 소재의 특성을 스스로 분류(라벨링)하고 맞춤형 인사이트와 기획안을 생성하는 마케팅 AI 에이전트 'LEVER Xpert'로 솔루션을 진화시켰습니다.특히, 'LEVER Xpert의 소재 센터(Creative Center)'는 2023년 아시아 최초로 메타(Meta)의 전략적 파트너십 투자(SPI, Strategic Partnership Investment) 과제로 채택되어 메타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SPI 투자는 매출 4조 원 규모의 일본 대형 파트너사 CyberAgent와 함께 아시아에서 단 2개사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그동안 당사 내부의 기술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Managed AdOps Service)에 적용되어 성과를 개선해 온 'LEVER Xpert'는, 산업 전반의 AI 전환 니즈에 부응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인하우스 마케팅팀을 보유한 외부 고객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개시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서비스) 등의 현황
| [주요 제품(서비스)별 매출액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 2025년 1분기(제11기 1분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 |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마케팅사업부문 | 10,020 | 72.84% | 7,863 | 80.90% | 38,190 | 76.02% | 28,262 | 80.77% | 24,680 | 87.89% |
| 솔루션사업부문 | 868 | 6.31% | 394 | 4.05% | 4,943 | 9.84% | 1,736 | 4.96% | - | - |
| 브랜드빌드업 | 2,869 | 20.85% | 1,463 | 15.05% | 7,101 | 14.13% | 4,991 | 14.26% | 3,402 | 12.11% |
| 합계 | 13,757 | 100.00% | 9,720 | 100.00% | 50,234 | 100.00% | 34,989 | 100.00% | 28,082 | 100.00% |
나. 주요 제품(서비스) 등의 내용 1) 마케팅사업부문 당사는 광고주로부터 제안요청서(RFP)를 수령하여 캠페인 전략을 제안하고, 선정 후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익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창출됩니다. 첫째, 광고주가 집행하는 광고비의 약 11%15% 수준을 수수료로 수취하며, 둘째, 주요 매체사(네이버, 카카오, 틱톡 등)와 약정된 연간 집행 규모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자체 개발한 마케팅 AI 솔루션과 10년간 축적된 도메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립 후 단기간 내에 국내 Top-Tier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삼성금융 계열사, 올리브영, 무신사 등 금융과 커머스를 아우르는 선도 기업들을 핵심 고객사로 확보하며 기술력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고,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재 및 커머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광고비 2억 원 이상의 대형 광고주를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 고객을 선점하여 산업 전반으로 영향력을 전파하는 전략적 영업을 통해 국내외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견인하며 비딩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당사 마케팅사업부문은 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 기술이 결합된 독자적인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매체 및 솔루션사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엔드투엔드(End-to-End) 통합 미디어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차별화된 데이터컨설팅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인프라 설계부터 시각화, 운영 최적화까지 이어지는 4단계 데이터 프로세스를 실현하며, 이를 기반으로 K-뷰티 등 글로벌시장 진출 및 잠재력 있는 브랜드의 인큐베이팅(Brand Build-up)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풍부한 대행 업력과 방대한 마케팅 데이터를 통해 솔루션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디지털 광고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솔루션사업부문 AI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LEVER Xpert’는 당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기반 기업대상 솔루션으로 다중 매체의 광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통합한 후 AI 기반의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소재 개선 지점을 찾아내고 최적화 방안을 도출합니다. 입찰, 예산 배분, 소재 교체 등 광고운영의 주요 업무를 자동화하여 수작업에 의존하던 마케팅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실시간 성과 모니터링 및 알림 시스템을 통해 운영 안정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LEVER Xpert의 수익 구조는 고객의 이용 방식에 따라 솔루션 단독 구독과 미디어렙 결합 서비스라는 두 가지 모델로 운영됩니다. 먼저 솔루션 단독 이용 시에는 연동된 광고비 규모에 따라 월 59만 원에서 389만 원까지 구간별 차등 구독료를 부과하며, 전담 운영팀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온보딩 교육 등 전문적인 운영 지원 체계를 함께 제공합니다. 반면, 주요 매체사의 공식 대행사 지위를 활용한 미디어렙 서비스를 병행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는 구독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당사는 매체사로부터 광고비의 약 15% 수준인 미디어 운영 인센티브(수수료)를 수령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통합 제공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AI 퍼포먼스 마케팅 통합 솔루션인 'LEVER Xpert'는 데이터 수집부터 소재 분석, 매체 운영 자동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마케팅사업부문의 독점적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도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B2B SaaS 기반의 정기 구독 모델(MRR, ARR)로 운영되며, 고객 만족도의 척도인 이탈률(6개월 기준)과 사업 수익성을 결정짓는 LTV(고객 생애 가치) 대비 CAC(고객 획득 비용)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 관리와 세일즈 자동화를 통해 건강한 단위당 경제성(Unit Economics)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외부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당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 브랜드 빌드업 당사는 커머스 업계에서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리소스 제공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사업부는 자연주의 바디케어 브랜드 1950와 클렌즈 주스 브랜드 Latib을 인큐베이팅 하고 있으며 별도의 광고대행팀을 갖추고 소비재 브랜드에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제품(서비스) 가격변동현황 당사가 영위하는 서비스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일률적인 제품 단가가 존재하지 않고,프로젝트의 규모, 매체 구성, 광고주 특성 등에 따라 계약조건이 상이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AI 마케팅 솔루션인 LEVER Xpert의 이용가격은 아래와 같이 월 광고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LEVER Xpert의 기본 이용료는 연동한 광고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지만, 제공하는 기능의 범위가 넓고 고객사마다 원하는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기능 범위와 함께 월 이용료는 할인하는 등 사용량에 기반한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만 이용하고 소재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기본 이용료의 5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 고객사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력 효율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대행사의 마케터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작업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센터를 통한 업무 절감이 매우 큰 니즈입니다. 반면 광고주 고객사의 경우 데이터 수집/가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업무 절감 니즈보다 다양한 소재를 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소재 센터 니즈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lever xpert 요금제.jpg LEVER Xpert 요금제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 매입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업의 특성상 매입 활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재료의 매입이 없으므로 가격변동추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용역제공 및 솔루션 매출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생산활동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1) 현황 당사는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특성 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공구와 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임대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 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가액 | |
|---|
| 증가 | 감소 | | | | | |
| 사용권자산 | 삼성생명서초타워 | 533 | - | - | (266) | 267 |
| 사용권자산 | 패스트파이브 | 277 | 1,914 | - | (339) | 1,852 |
| 합계 | 810 | 1,914 | - | (605) | 2,119 | |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별도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 설비의 신설.매입계획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 2025년 1분기(제11기 1분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 |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마케팅사업부문 | 10,020 | 72.84% | 7,863 | 80.90% | 38,190 | 76.02% | 28,262 | 80.77% | 24,680 | 87.89% |
| 솔루션사업부문 | 868 | 6.31% | 394 | 4.05% | 4,943 | 9.84% | 1,736 | 4.96% | - | - |
| 브랜드빌드업 | 2,869 | 20.85% | 1,463 | 15.05% | 7,101 | 14.13% | 4,991 | 14.26% | 3,402 | 12.11% |
| 합계 | 13,757 | 100.00% | 9,720 | 100.00% | 50,234 | 100.00% | 34,989 | 100.00% | 28,082 | 100.00% |
나. 판매방법 및 전략 (1) 판매경로
| 매출유형 | 품 목 | 구 분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매출액(2026년 1분기) | 판매경로별 매출액(2025년)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
| 영업수익 | 마케팅 | 내수 | 직접 판매 | 10,020 | 72.84% | 38,190 | 76.02% |
| 솔루션 | 868 | 6.31% | 4,943 | 9.84% | | | |
| 브랜드빌드업 | 2,869 | 20.85% | 7,101 | 14.14% | | | |
| 합계 | 13,757 | 100.00% | 50,234 | 100.00% | | | |
(2) 판매방법 및 전략
먼저, 마케팅사업부문은 별도의 전담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고객사별 담당자가 담당 고객사를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대행사업의 특성상 광고주와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 및 프로젝트 기반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고객의 니즈를 가장 잘 이해하는 실무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의 마케팅사업부문은 인바운드(Inbound) 중심의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보유한 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과 성과가 업계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광고주 레퍼런스를 통해 신규 의뢰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사의 신규 광고 의뢰 중 상당 비중이 광고주 추천, 업계 내 평판, 이전 성과를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신규 고객 저변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선별적인 아웃바운드(Outbound)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브랜드 마케터와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는 포럼이나 B2B 광고·마케팅 관련 산업 행사, 디지털마케팅 포럼 등 업계 컨퍼런스에 적극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세일즈 채널 확보를 넘어, 최신 트렌드 파악과 잠재 고객사와의 초기 접점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사업부문의 핵심 전략은 각 산업 섹터별(커머스, 뷰티, 금융 등) 탑 티어(Top-tier)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여 레퍼런스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광고시장 특성상 레퍼런스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신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업계 상위권 기업을 파트너로 확보하면 해당 섹터 내 다른 기업들 역시 자연스럽게 당사의 역량을 신뢰하고 협업을 모색하게 됩니다. 즉, 산업군별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레퍼런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신뢰도를 기반으로 시장 내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한편, 솔루션사업부문은 자사 솔루션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웃바운드 중심의 영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사업부문 내 미디어렙본부 세일즈팀과 협력하여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솔루션과 미디어 렙 서비스는 세일즈 측면에서 동일한 고객군을 공유하고 있으며, LEVER Xpert 요금제는 미디어 렙 서비스 연동 금액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은 기술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대형 컨퍼런스, 세미나 등 아웃바운드 세일즈 활동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솔루션의 실제 적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업계 내 신뢰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까지는 국내 퍼포먼스 광고 에이전시를 중심으로 세일즈 활동을 영위해왔으며, 2026년부터는 광고주로 타겟 고객을 넓혀 본격적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의 경우 여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단일 계정에서 운영되는 취급고가 크기 때문에초기 물량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광고주 대상 직접 영업을 확대하면서 계정 수를 늘리는 것에 주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케팅 컨퍼런스 참여_impact 2025.jpg 마케팅 컨퍼런스 참여_IMPACT 2025
다. 주요 매출처
| 매출유형 | 품 목 | 매출처 | 2026연도 1분기 (제12기 1분기) | 2025연도 (제11기) | 2024연도 (제10기) | 2023연도 (제9기) | 결제조건 | |
|---|
| 영업수익 | 마케팅 | 내수 | A | 439 | 1,936 | 2,727 | 1,855 | 현금결제 (30일 이내) |
| B | 202 | 1,695 | 18 | - | | | | |
| C | 309 | 1,506 | 1,513 | 1,119 | | | | |
| 기타 | 9,070 | 33,053 | 24,004 | 21,706 | - | | | |
| 솔루션 | D | - | 438 | - | - | 현금결제 (30일 이내) | | |
| E | - | 249 | 456 | - | 현금결제 (30일 이내) | | | |
| F | 176 | 45 | - | - | 현금결제 (30일 이내) | | | |
| 기타 | 692 | 4,211 | 1,280 | - | - | | | |
| 브랜드빌드업 | 기타 | 2,869 | 7,101 | 4,991 | 3,402 | - | | |
| 합계 | 13,757 | 50,234 | 34,989 | 28,082 | - | | | |
라. 수주현황 당사는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특성 상 수주현황 및 잔고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위험관리 (1) 위험관리 정책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연결회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연결회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내부감사는 경영진이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연결회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당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연결회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분기말 과 전기말 현재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41,951 | 25,548,911 |
| 단기금융상품 | 2,380,000 | 1,7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2,601,784 | 48,238,417 |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521 | 2,748 |
| 합 계 | 69,733,256 | 75,490,076 |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회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회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최소 180일 이상에 대한 예상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3개월 이내 | 3개월 ~ 1년 | 1년 ~ 5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39,510,232 | 39,493,760 | 39,493,760 | - | - |
| 단기차입금 | 6,400,000 | 6,508,718 | 64,340 | 6,444,378 | - |
| 리스부채 | 2,033,865 | 2,098,409 | 645,009 | 1,453,400 | - |
| 합 계 | 47,944,097 | 48,100,887 | 40,203,109 | 7,897,778 | - |
| (*1) 단기차입금 관련 미지급비용 16백만원은 단기차입금에서 고려하였습니다.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3개월 이내 | 3개월 ~ 1년 | 1년 ~ 5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44,415,896 | 44,398,989 | 44,398,989 | - | - |
| 단기차입금 | 6,400,000 | 6,586,493 | 79,366 | 6,507,127 | - |
| 리스부채 | 735,885 | 748,711 | 593,102 | 155,609 | - |
| 합 계 | 51,551,781 | 51,734,193 | 45,071,457 | 6,662,736 | - |
| (*1) 단기차입금 관련 미지급비용 17백만원은 단기차입금에서 고려하였습니다. |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동성위험과 관련된 금액은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자 지급액은 포함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을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① 환위험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등입니다. 연결회사는 외화부채 규모의 최소화 및 조기결제 등 환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통화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782,193 | 1,183,771 | 343,026 | 492,20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USD | 661,604 | 1,001,271 | 637,339 | 914,51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JPY | 4,082,131 | 38,647 | 1,340,798 | 12,30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USD | 609,382 | 922,239 | 610,593 | 876,14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JPY | 12,218,855 | 115,680 | - | - |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연결회사의 세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USD | 상승시 | 126,280 | 53,058 |
| 하락시 | (126,280) | (53,058) | |
| JPY | 상승시 | (7,703) | 1,230 |
| 하락시 | 7,703 | (1,230) | |
②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연결회사는 변동이자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세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 당분기 | 전기 | 당분기 | 전기 | |
| 상승시 | (34,000) | (34,000) | (34,000) | (34,000) |
| 하락시 | 34,000 | 34,000 | 34,000 | 34,000 |
③ 가격변동위험
당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이 없으므로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자본위험 관리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부채(A) | 49,562,222 | 53,754,214 |
| 자본(B) | 35,348,449 | 34,410,298 |
| 부채비율(A/B) (*1) | 140% | 156%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조직 (가) 개요
연구개발조직_2.jpg 연구개발조직
[연구개발조직 내 주요 업무 및 역할]
| 구분 | 부서 | 업무 및 역할 |
|---|
| 솔루션사업부문 | Ad Ops Platform팀 | AI 광고 분석 및 피드 광고/광고 캐쉬 및 예산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운영 |
| Integration Engineering팀 | 전반적인 구조 설계부터 GraphQL API, Micro Frontend 등 공통 기술 스택 통합 및 제공 | |
| Service Platform팀 | 다양한 매체와 트래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가공/적재하는 플랫폼을 개발 & 운영 | |
| LEVER Xpert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운영 및 모니터링 | | |
| Creative팀 | LEVER Xpert 소재센터 개발 (이미지 및 영상 소재의 메타 데이터 추출 및 유사도 평가) | |
| Product 챕터 | Product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Product 디자인을 담당 | |
| AI팀 | AI 에이전트 및 DL 모델 개발 및 서빙, Labeled dataset을 포함한 LEVER Xpert AI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
| QA팀 | 개발 완료된 기능의 품질 관리를 위한 Gatekeeper 및 지원 (E2E Test 자동화, 기획 문서 리뷰, QA 대시보드 제공, Quality tools 제공 등) | |
| 마케팅사업부문 | 데이터컨설팅팀 | AI 기반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광고 운영 효율성/생산성 향상 기여 |
(나)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Lead | OOO | - AI 모델 및 Agent 연구개발 총괄 -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 및 MLOps 환경 구축 |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학사 (DVM, 2016)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석사 (2018, 진단 AI 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학사 (2018) - NAVER Corporation 딥러닝 연구 인턴 (2018.10 ~ 2019.04) - VUNO Inc. 딥러닝 연구원 (2019.05 ~ 2024.02) - 서울대학교병원 AI 책임연구원 (2024.02 ~ 2025.07) - 매드업 Product챕터 AI Cell 리드 (2025.07 ~ 2026.03)- 매드업 Product챕터 AI Team 리드 (2026.03 ~ 현재) | [ 매드업 재직 시] 멀티모달 LLM 기반 광고 분석 모델 (M3 Foundation Model) 학습 및 개발 - 광고 이미지, 텍스트, 성과데이터를 통합한 Cross-modal Representation 학습 - VLLM 기반 Inference Pipeline을 통한 대규모 생성형 분석 자동화광고 소재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 생성형 광고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파이프라인 설계 - 광고 내 객체·문구 검출 및 CTA(Click-to-Action) 영역 인식 모델 개발 - 광고 성과지표(CTR, VTR 등)와 연계한 성과예측 Fine-tuning 체계 구축 AI Report Automation 및 Drill-down 분석 시스템 개발 - LLM 기반 광고 성과 자동요약 및 원인분석(Performance Attribution) 시스템 설계 - 분석 자동화를 위한 멀티에이전트 기반 파이프라인 적용 MLOps 및 인프라 고도화 - EKS·ArgoCD 기반 배포 자동화 및 GPU 클러스터 운영체계 구축 - 모델 버전·성능관리 자동화 및 실시간 Serving 시스템 구성 [매드업 재직 전]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 진단문 LLM 생성 모델 연구: 의료영상 기반 텍스트 생성 모델 학습 방법론 연구 - 생존예측 AI 모델 연구: Multi Modal Fusion 구조 기반 예후예측 모델 개발 VUNO Inc. - Nature Medicine (2022) 논문 게재 - 종양 진단 AI 모델 개발 - LLM·Transformer 기반 Representation 학습을 통한 멀티모달 생성형AI 연구 - ASCO 국제학회 1저자 AI 발표 - Deep learning 기반 Prognostic Feature Extraction 연구 - MLOps 환경 구축: Kubernetes 기반 GPU 클러스터, CI/CD, Hyperparameter Optimization 체계 설계 NAVER Corporation - ICDAR 2019 1저자 논문 발표 - 자연어 처리 문자/단어 단위 통합형 OCR 평가 알고리즘 제안 - 현재 NAVER Papago·Clova OCR 평가엔진 표준 프레임워크로 실사용 중기타 연구 및 지식재산권 - AI 관련 등록 특허 총 4건 보유 (국내 3건 등록, 미국 1건 등록 및 3건 출원) - 주요 분야: AI 이미지 분석, 데이터 처리, AI 모델링 파이프라인 |
| Lead | OOO | 광고성과 예측모델 연구개발 | -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공학 박사 (2020.09 ~ 2024.02)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공학 석사 (2018.03 ~ 2020.08)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컴퓨터공학과 학사 (2013.03 ~ 2017.02)- 델타엑스(DeltaX): 스마트팩토리 AI 시스템 개발자 (2024.03 ~ 2024.10) - 델타엑스(DeltaX): 스마트팩토리 AI 시스템 팀장 (2024.11 ~ 2025.10)- 매드업 Product 챕터 AI팀 시니어 개발자 (2025.10 ~ 현재 | [매드업 재직 시] - 인스타그램 광고 성과 예측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매드업 재직 전] - 스마트 팩토리 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작업자 감지, 소재불량감지 및 화재 감지)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계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배포 -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계 -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 Lead | OOO | 백엔드 설계 및 개발 | - 대전대학교, 정보보안학과 학사 (2002.03 ~ 2004.08) - 단국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사 (2004.08 ~ 2010.08) - 퓨처시스템 Network Security 1팀, 전임연구원 (2010.07 ~ 2013.07) - 안랩 DPX개발팀, 선임연구원 (2013.07 ~ 2019.10) - 인터파크 Dataflatform팀, 선임연구원 (2019.11 ~ 2021.09) - 매드업 Adops Platform팀 리드 (2021.10 ~ 현재) | [매드업 재직시] - 광고 데이터 DataLake 구축/운영 - 광고 자동화 서비스 백엔드 개발 (광고운영 자동화, 피드 상품목록 생성 자동화, 예산 모니터링) [매드업 재직 전] - 네트워크 보안 장비 UTM (IPSec VPN, Firewall) 보안 기능 개발 - 네트워크 보안 장비 DDoS/IPS 보안 기능 개발 - 이커머스 데이터 DataLake 구축/운영, 개인화추천 서비스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 |
| Tech lead | OOO | 광고 자동화 솔루션 개발 | - 국민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1999.032006.08) - KAIST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소 연구원 (2005.022006.02) - 국민대학교 컴퓨터과학 석사 (2006.092008.08) - 티맥스 코어 (2009.022010.02)- 아이엔소프트 (2010.022011.04 - 에스코어 (2011.052019.03) - 매드업 AdOps Platform팀 테크리드 (2019.032025.12)- 매드업 제품본부 QA팀 테크리드 (2026.01현재) | [ 매드업 재직시] - 광고 운영 자동화 플랫폼 개발 - 광고 운영 자동화 솔루션 개발 - 광고 리포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 - 광고 피드 서비스 개발 - 광고 예산 모니터 솔루션 개발 - 광고 운영 대시보드 개발 [매드업 재직 전] - Big data platform 개발 - 삼성 그룹 메일 서비스 개발 - DB 동기화 솔루션 개발 - Crash 로그 수집 및 분석 플랫폼 개발 - Smart Grid 서버 개발 - RTOS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 시스템 수준의 전력 소모 분석 연구 - 휴머노이드 로봇 운영 프로그램 제작 |
| Tech lead | OOO | LEVER Xpert Creative Center 설계 및 개발 | -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1999.032006.02) -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석사(2006.032008.02) - 에스코어 연구원 (2008.062017.06) - 에스코어 연구개발팀장 (2017.072019.10) - 매드업 Creative팀 테크리드 (2019.11~현재) | [매드업 재직시] - 광고 운영 자동화 플랫폼 Argo 개발 - LEVER 개발 및 운영 - LEVER Xpert Creative Center 개발 및 운영 [매드업 재직 전] - 새마을금고 차세대 프로젝트 - 티맥스코어 ProPoint 개발 - Big Data Distribute Storage 연구 및 테스트 - Object Storage Swift 관리 도구 개발 - Apache Storm Topology Builder 개발 - 몽키 테스트 및 부하 테스트 도구 개발 - 삼성 전사 이메일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PostgreSQL 기능 개선 및 기술지원 - Oracle OGG 대용 DB 동기화 솔루션 개발 |
| Team lead | OOO |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마케팅 AI AGENT 개발 | - 경기대학교 전자물리학과 학사 (2014.03 ~ 2020.02) - 에이원 퍼포먼스 데이터 분석팀장 (21.08 ~ 25.06) - 매드업 데이터컨설팅팀 팀리드 (2025.06 ~ 현재) | [ 매드업 재직시] - 국가별 종합 광고 성과 대시보드 개발 - CRM 데이터 기반 세그먼트 기반 타겟팅 방법론 개발 - 마케팅 데이터 분석 및 광고 제어 AI AGENT 매도비 개발 [매드업 재직 전] - 유튜브 알고리즘 활용한 광고 타켓팅 PAW 알고리즘 개발 - 종합 이커머스 광고 최적화 솔루션 싱글원 개발 - 일본 약사법 검수 솔루션 개발 - 네이버 검색광고 특화 자동 입찰·소재 관리 솔루션 개발 |
| Tech lead | OOO |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및 개발/운영 | - 순천향대학교 정부기술공학부 학사 (2003.03 ~ 2010.02)- 퓨쳐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2010.03 ~ 2015.09)- 지란지교시큐리티: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015. 10 ~ 2017. 08) - 여기어때: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018.01 ~ 2018.10) - 스푼랩스: 시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2018.10 ~ 2019.06)- 디젠 : 엔지니어링 헤드 (2019.07 ~ 2020.12)- 매드업 Service Platform팀 팀리드 (2021.01 ~ 2025.12)- 매드업 개발본부 디비전리드 (2026.01 ~ 현재) | [ 매드업 재직시] - 데이터 수집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LEVER Xpert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및 개발/운영 [매드업 재직 전] - 농협, 행안부, 기업은행 등에 들어가는 방화벽 제품의 리눅스 커널 및 고성능 로그 처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 여기어때 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알림(문자, 알림톡, 이메일, 팩스, 푸시)을 관리하는 노티 플랫폼 개발. 이를 통해 연간 알림 비용 수억원 절감 - 오디오 플랫폼 내에서 사용하는 채팅서버 설계 및 개발 - BJ 음성 인식 및 생성 기술 연구 개발. 당시 기준으로 음성 인식 분야 SOTA 달성 |
(2) 연구개발 실적
(가) 자체개발과제 수행
당사의 연구개발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소요금액은 개발기간에 관련 연구를 수행한 인원들의 인건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구과제 | LEVER Xpert 솔루션 개발 |
|---|
| 연구기관 | 매드업 기업부설 연구소 |
| 개발기간 | 2022.01 ~2024.07 (실제 개발에 소요된 기간은 '22.01 ~ '24.01이나 내부출시하여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기간('24.02 ~ '24.07)을 포함하여 기재함) |
| 소요금액 | 6,432백만원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연구 결과 - 다양한 매체의 대량 광고 데이터 수집 및 변환, 적재 기술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 소재와 소재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소재 센터 - 광고 운영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는 운영 센터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시보드기대 효과 - 광고 전문가를 위한 솔루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하여 인력 기반의 사업을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 반복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자동화하여 광고 전문가가 광고 운영 및 최적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 운영 피로도를 줄이고 광고 운영 성과를 기대 - 데이터의 증가와 복잡한 분석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높은 수준의 기술 지원을 받아 데이터와 소재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어 맞춤화된 소재 제작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기대 |
| 상품화 여부 | 상용화 제품 출시 (2024.07) |
| 상품화 여부에 따른 내용 | - |
| 상품화되지 않은 이유 | - |
| 연구과제 | AI기반의 소재 분석 솔루션 개발 |
|---|
| 연구기관 | 매드업 기업부설 연구소 |
| 개발기간 | 2023.01 ~ 2024.07 (실제 개발에 소요된 기간은 '23.01 ~ '24.01이나 내부출시하여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기간('24.02 ~ '24.07)을 포함하여 기재함) |
| 소요금액 | 1,917백만원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연구 결과 - AI기반의 소재 분석 기술 개발 - AI기반의 소재 분류 기술 개발 - AI기반의 소재 성과 분석 기술 개발기대 효과 - 통합적인 소재 성과 분석 기술을 제공 - 소재 분류 기술을 통해 비슷한 다양한 소재들의 성과를 통합하여 보정함으로써 정확한 분석 지표를 제공 - 소재를 다양한 특징으로 분류하여 특징별로 성과 분석 기술 및 정보를 제공 - 고 성과 소재를 발굴하여 특징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소재를 생성하여 광고 성과 극대화를 기대 |
| 상품화 여부 | 상용화 제품 출시 (2024.07) |
| 상품화 여부에 따른 내용 | - |
| 상품화되지 않은 이유 | - |
| 연구과제 | AI기반의 소재 기획 솔루션 개발 |
|---|
| 연구기관 | 매드업 기업부설 연구소 |
| 개발기간 | 2025.06 ~ 2025.09 |
| 소요금액 | 531백만원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연구 결과 - AI를 기반으로 제품 및 마케팅 목적에 최적화된 다양한 광고 소재 기획안을 제공 - AI를 통해 고효율 광고 소재의 특징을 추출하여 원하는 제품의 광고 소재 기획안으로 활용기대 효과 - 축적된 노하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최적화된 고효율의 소재 기획안을 생성 - 다양한 목적에 맞는 다양한 소재 기획안을 쉽고 빠르게 생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소재 제작 및 최적화 과정을 가속화 |
| 상품화 여부 | 시제품 완료(2025.10) |
| 상품화 여부에 따른 내용 | - |
| 상품화되지 않은 이유 | - |
(나) 정부과제 수행
| 연구과제명 | 주관부서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백만원) | 관련 제품 | 비고 |
|---|
| 금융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개인 금융 혜택 최적화 솔루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6.12 ~ 2019.11 | 129 | - | 완료 |
| 디지털 마케터를 위한 AI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LEVER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 2025.08 ~ 2025.11 | 40 | LEVER | 완료 (최우수) |
| 2025년도 GDIN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9 ~ 2025.12 | 40 | - | 완료 |
(3) 연구개발 계획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소요금액은 개발기간에 관련 연구를 수행한 인원들의 인건비 와 AI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구과제 | AI기반의 광고 성과 분석 솔루션 개발 |
|---|
| 연구기관 | 매드업 기업부설 연구소 |
| 기대효과 | - 고차원 광고 성과 데이터에 대한 AI기반 분석 기술을 제공 -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 성과의 주요 요인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광고 성과 극대화) - 성과 분석을 통해 저성과 요인을 예측하고 빠른 시장 변환에 빠른 선제적 조치 사항을 제안 |
| 소요자금 | 1,333백만원 |
| 재원조달방법 | 공모자금 일부 및 자체자금 |
| 연구과제 | AI를 활용한 외부 환경 변동성을 고려한 광고 운영 최적화 솔루션 개발 |
|---|
| 연구기관 | 매드업 기업부설 연구소 |
| 기대효과 | - 외부 환경 변동성에 강건한 성과 기여도 모델을 개발을 통해 다양한 외부 이슈와 실시간 검색 트랜드, 경쟁사 동향등을 분석하여 기존의 정적 마케팅 분석 모델의 한계를 극복 - 다중 목표 기반 최적 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ROI 극대화와 예산 소진율 안정화라는 최적의 운영 전략을 제공 - 이상 탐지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 성과 하락 및 예산 소진을 탐지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 |
| 소요자금 | 1,333백만원 |
| 재원조달방법 | 공모자금 일부 및 자체자금 |
| 연구과제 | AI기반의 광고 소재 제작 솔루션 개발 |
| 연구기관 | 매드업 기업부설 연구소 |
| 기대효과 | - 소재 제작 및 수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감소하여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 - 단일 원본 소재로 부터 타겟 및 목적에 맞는 대량 소재를 생성하여 빠른 캠페인 확장성을 제공 |
| 소요자금 | 1,820백만원 |
| 재원조달방법 | 공모자금 일부 및 자체자금 |
(4) 연구개발비용
|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연구개발비용 | 판관비(경상연구개발비) | 1,367 | 4,794 | 4,723 | 4,247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1,367 | 4,794 | 4,723 | 4,247 | |
| (매출액 대비 비율 %) | 11.70% | 10.70% | 15.20% | 16.70% |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 No. | 출원국 | 구분 | 상표명 | 상품류 | 권리자 | 출원인 | 출원일 | 출원번호 | 등록일 | 등록번호 | 발명자 | 만료일 | 사용 제한여부 |
|---|
| 1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1 | 2020.12.22 | 3010887150000 | - | 2040.09.04 | X |
| 2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2 | 2020.12.22 | 3010887160000 | - | 2040.09.04 | X |
| 3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3 | 2020.12.22 | 3010887170000 | - | 2040.09.04 | X |
| 4 | 한국 | 디자인등록증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제14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0.09.04 | 3020200041944 | 2020.12.22 | 3010887180000 | - | 2040.09.04 | X |
| 5 | 한국 | 상표권 | 핀켓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020160049090 | 2017.05.04 | 4012505650000 | - | 2027.05.04 | O |
| 6 | 한국 | 상표권 | FINKET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020160049093 | 2017.05.04 | 4012505660000 | - | 2027.05.04 | O |
| 7 | 한국 | 상표권 | 매드잇 MADIT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12.14 | 4020160112963 | 2018.03.22 | 4013433440000 | - | 2028.03.22 | X |
| 8 | 한국 | 상표권 | 매드업 MADUP | 35류 36류 38류 39류 41류 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12.14 | 4020160113097 | 2017.08.23 | 4012793210000 | - | 2027.08.23 | X |
| 9 | 한국 | 상표권 | 핀켓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5.12.17 | 4120160030191 | 2017.02.09 | 4103867300000 | - | 2027.02.09 | X |
| 10 | 한국 | 상표권 | 핀켓 | 제36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120160030194 | 2017.05.04 | 4103963030000 | - | 2027.05.04 | X |
| 11 | 한국 | 상표권 | FINKET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120160030195 | 2017.02.09 | 4103867310000 | - | 2027.02.09 | X |
| 12 | 한국 | 상표권 | FINKET | 제36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6.06.29 | 4120160030197 | 2017.05.02 | 4103961880000 | - | 2027.05.02 | X |
| 13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0 | 2020.06.11 | 4016149770000 | - | 2030.06.11 | X |
| 14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1 | 2020.06.11 | 4016149780000 | - | 2030.06.11 | X |
| 15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2 | 2020.06.11 | 4016149790000 | - | 2030.06.11 | X |
| 16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3 | 2020.06.11 | 4016149800000 | - | 2030.06.11 | X |
| 17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4 | 2020.08.21 | 4016359440000 | - | 2030.08.21 | X |
| 18 | 한국 | 상표권 | 레버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5 | 2020.08.21 | 4016359450000 | - | 2030.08.21 | X |
| 19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7 | 2020.06.11 | 4016149810000 | - | 2030.06.11 | X |
| 20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8 | 2020.06.11 | 4016149820000 | - | 2030.06.11 | X |
| 21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59 | 2020.06.11 | 4016149830000 | - | 2030.06.11 | X |
| 22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60 | 2020.06.11 | 4016149840000 | - | 2030.06.11 | X |
| 23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61 | 2020.08.21 | 4016359460000 | - | 2030.08.21 | X |
| 24 | 한국 | 상표권 | LEVER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19.06.10 | 4020190088862 | 2020.08.21 | 4016359470000 | - | 2030.08.21 | X |
| 25 | 한국 | 특허권 | 액세스 포인트 측위 시스템 및 방법 | N/A | 주식회사 매드업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0.12.07 | 1020100124255 | 2012.05.25 | 1011523840000 | - | 2030.12.07 | X |
| 26 | 한국 | 특허권 |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7.28 | 1020250102328 | 진행중 | 진행중 | 이홍석 황태헌 이상언 | | |
| 27 | 한국 | 특허권 | 비라벨 데이터의 분류를 위한 멀티 모델 기반 프롬프트 최적화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7.29 | 1020250103544 | 진행중 | 진행중 | 이홍석 황태헌 이상언 | | |
| 28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6 | 2025.12.11 | 4024719120000 | - | 2035.12.11 | X |
| 29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6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7 | 2025.12.11 | 4024719130000 | - | 2035.12.11 | X |
| 30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8 | 2025.12.11 | 4024719110000 | - | 2035.12.11 | X |
| 31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3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19 | 2025.11.19 | 4024601930000 | - | 2035.11.19 | X |
| 32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20 | 2025.11.19 | 4024601910000 | - | 2035.11.19 | X |
| 33 | 한국 | 상표권 | MADUP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08.19 | 4020250152021 | 2025.11.19 | 4024601900000 | - | 2035.11.19 | X |
| 34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1 | 2026.03.12 | 4025165400000 | - | 2036.03.12 | X |
| 35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2 | 2026.03.12 | 4025165390000 | - | 2036.03.12 | X |
| 36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3 | 2026.03.12 | 4025165520000 | - | 2036.03.12 | X |
| 37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4 | 2026.03.12 | 4025165510000 | - | 2036.03.12 | X |
| 38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5 | 2026.03.12 | 4025165490000 | - | 2036.03.12 | X |
| 39 | 한국 | 상표권 | Lever Xpert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6 | 2026.03.12 | 4025165500000 | - | 2036.03.12 | X |
| 40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09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7 | 2026.03.12 | 4025165450000 | - | 2036.03.12 | X |
| 41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3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8 | 2026.03.12 | 4025165530000 | - | 2036.03.12 | X |
| 42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38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09 | 2026.03.12 | 4025165480000 | - | 2036.03.12 | X |
| 43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41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10 | 2026.03.12 | 4025165470000 | - | 2036.03.12 | X |
| 44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42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11 | 2026.03.12 | 4025165550000 | - | 2036.03.12 | X |
| 45 | 한국 | 상표권 | 레버 엑스퍼트 | 제45류 | 주식회사 매드업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03 | 4020250202712 | 2026.03.12 | 4025165540000 | - | 2036.03.12 | X |
| 46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5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58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47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6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59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48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8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11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49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39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30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0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41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42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1 | 미국 | 상표권 | MADUP | 제42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0.28 | 99465648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2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09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48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3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35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7810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4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38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497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5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41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502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6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42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506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7 | 미국 | 상표권 | MADUP Global | 제45류 | 진행중 | Madup Inc. | 2025.11.03 | 99475509 | 진행중 | 진행중 | - | - | - |
| 58 | 한국 | 특허권 | 인공지능 모델 기반 스마트 계약 관리 방법 및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1.26 | 1020250182843 | 진행중 | 진행중 | 강남석 | - | - |
| 59 | 한국 | 특허권 | LLM 기반 자기 교정 및 검증 기능을 갖춘 다중 광고매체 API 자동 업데이트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N/A | 진행중 | 주식회사 매드업 | 2025.12.31 | 1020250215583 | 진행중 | 진행중 | 이홍석 | - | - |
| 구분 | 특허명 | 매출 관련 여부 |
|---|
| 특허권 | 액세스 포인트 측위 시스템 및 방법 | X |
| 특허권 |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O |
| 특허권 | 비라벨 데이터의 분류를 위한 멀티 모델 기반 프롬프트 최적화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O |
| 특허권 | 인공지능 모델 기반 스마트 계약 관리 방법 및 장치 | X |
| 특허권 | LLM 기반 자기 교정 및 검증 기능을 갖춘 다중 광고매체 API 자동 업데이트 방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팅 장치 | O |
| 주1) | 당사의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주2) | 위의 지적재산권 중 당사의 매출과 관련이 있는 특허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기반 스마트 계약 관리 방법 및 장치' 특허는 추후 기능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나. 규제사항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만한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명 | 주요 내용 |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오인·기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금지. 광고대행사도 광고주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비교 광고, 추천·보증, 허위·과장 표현 등 주의 필요.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온라인 광고 시 개인정보(쿠키, 이용기록 등) 수집·활용 관련 규제. 맞춤형 광고나 리타게팅 광고 시 이용자 동의 절차 필요.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광고 성과 분석·타겟팅 과정에서 개인식별 정보 처리 시 반드시 동의·보관·파기 절차 준수해야 하며, AI 기반 솔루션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 시 별도 동의 필요. |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광고대행사가 온라인몰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기만적 프로모션 시 제재 가능. |
| 저작권법 | 광고 크리에이티브(이미지·영상·카피 등) 제작·활용 시 타인의 저작물 무단 사용 금지.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도 유의 필요. |
| 공정거래법 | 광고대행사-광고주 간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조건(과도한 수수료·갑질 등) 금지. 하도급구조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도 일부 적용 가능. |
다. 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산업의 특성
(가) 주요 목표시장
당사는 AI 솔루션 기반 마케팅과 솔루션 공급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퍼포먼스 전문 마케팅 대행사로 여러 광고 유형 시장 중에서도 디지털광고 시장은 당사의 주요 목표 시장입니다. 한편, 국내의 마케팅 AI 솔루션 시장은 현재 개화단계로 소수업체만 존재하여 유의미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광고 시장 특징 위주로 기재하였습니다.
광고산업은 전통적으로 매체 형태에 따라 전통매체 광고(TV, 라디오, 인쇄, 옥외 등)와 디지털광고(온라인·모바일 기반)로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중매체 중심의 광고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 접점이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광고 예산의 중심축이 디지털 영역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고회사 WWP Media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광고 시장은 약 1조 8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중 디지털 광고는 약 73% 비중으로 약 7,96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광고는 전체 광고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전세계 광고 시장 및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jpg 2025년 전세계 광고 시장 및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
디지털 광고 시장은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를 집행하는 시장으로, 타겟 세분화와 실시간 성과 측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광고주는 온라인 행동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맞춤형 광고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광고 효율성과 예산 활용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확산은 광고 시장의 패러다임을 “노출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Performance Marketing)은 광고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광고주는 실질적인 매출 또는 전환 결과를중심으로 집행효율을 관리할 수 있고, 대행사는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광고성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시장의 경쟁요인은 단순한 인력이나 영업력보다는 데이터 처리능력, AI 기술력, 미디어 최적화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만이 효율적 예산집행과 고정밀 타깃팅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당사가 속한 시장의 본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우 수주 산업의 특성상 사업자 간 통합(Consolidation)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운영을 대행사에 맡기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디지털 광고를 운영했는지 경험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운영 이력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광고 매체 대상 협상력이 강해집니다. 광고 매체 입장에서는 여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행사를 통한 영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협상력이 강해지게 되면 광고 매체 입장에서 해당 대행사를 위한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특정 대행사를 통해 운영된 해당 매체의 광고비가 연간 50억원을 달성하면 전체 광고비 중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경쟁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광고대행업,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 산업은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비용 중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가 약 80% 수준을 차지하며, 여기에 인력 수에 비례하는 임차료·관리비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됩니다. 이는 광고 대행업은 지식집약적 산업이자, 숙련된 인력의 역량과 효율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산업임을 의미합니다.
광고대행업의 비용구조.jpg 광고대행업의 비용구조
이처럼 디지털 광고 대행업은 본질적으로 인력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AI기술 발전에 따라 단순히 인력을 투입하여 광고를 운영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자동화와 의사결정 효율화를 실현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광고 대행업이 속해 있는 디지털광고 시장의 수요자 영역은 향후, 매체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대형 매체사로 업계가 재편된것과 유사한 양상으로 AI 기술을 내재화한 소수의 기술 중심 기업으로 재편 및 통합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사업 영역 역시 출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나) 수요 변동 요인
디지털 광고 시장의 수요는 거시 경제 환경, 기술 변화, 소비자 행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수요 변동요인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 거시 경제 환경
디지털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비용, 즉 재량 지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마케팅 예산을 가장 먼저 축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산 축소는 구글, 메타, 네이버 등 광고 플랫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거나 성장세가 가속화될 때에는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 브랜딩 강화,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경쟁을 시작하면서 마케팅 지출을 늘립니다. 이와 같은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은 광고 수요를 강력하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고금리 환경은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성장을 위한 마케팅 투자를 위축시키지만, 저금리 환경에서는 투자 유치가 활발해져 마케팅 집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술 및 플랫폼 정책 변화
광고를 집행하는 근간이 되는 기술 환경과 주요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 변화는 디지털광고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애플의 ATT(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 시행이나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움직임은 광고 타겟팅의 정확도와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광고 효과가 불투명해지는 리스크는 광고주들에게 예산 집행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하며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AI 기반의 광고 최적화 솔루션의 발전은 광고 집행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광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광고주의 투자 대비 수익률(ROAS) 개선 기대를 높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장기적으로 광고주의 신뢰를 얻어 총 광고 수요를 견인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숏폼 콘텐츠, 커머스 미디어, 커넥티드 TV(CTV) 등 새로운 광고 인벤토리(Inventory)의 등장은 광고 예산을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기존 플랫폼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전체 시장의 총 광고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는 요인이 됩니다.
-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광고를 소비하는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는 광고주가 예산을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소비자들이 전통 매체인 TV 시청에서 모바일이나 스트리밍 서비스(OTT)로 미디어를 이동함에 따라, 광고주들은 자연스럽게 전통 매체 예산을 줄이고 모바일 및 디지털 비디오 광고로 예산을 옮기게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짧고 즉각적인 재미를 주는 숏폼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틱톡과 같은 관련 플랫폼의 광고 수요는 비례하여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탐색을 포털 검색 대신 유튜브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직접 시작하는 '검색 행태의 변화'는 기존 검색 광고 시장의 수요를 변화시키고 커머스 미디어 광고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 세그먼트별 수요 변동을 일으킵니다. 광고주는 소비자가 시간을 보내는 곳에 따라 예산을 재분배하므로, 이러한 소비자의 미디어 채널 이동은 디지털 광고 수요 변동 요인입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시장 규모 추이 및 향후 성장 전망
- 마케팅사업부문
① 국내 시장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매년 발표하는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로 2020년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한국방송진흥공사에 따르면 2018년 13조 7,559억원을 기록했던 한국의 총광고비 규모는 2019년에 14조 4,269억원으로 4.9% 상승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14조 1,203억원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내 광고시장은 경제회복과 함께 2021년 15조 5,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2022년 16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완화로 인해 소비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광고시장도 회복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국내 광고시장 총광고비 매출액은 16조 5,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 사실상 답보 상태를 보여, 코로나19 팬데믹이후 성장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GDP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광고비 시장의 특성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발 고금리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국제정세의 불안 요소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 [국내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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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조원) |
국내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jpg 국내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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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국내 방송·통신 및 광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를 통해 국내 광고비 규모 및 매체별 광고비 집행 현황 등을 조사·집계하여 발표합니다. |
반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파리 올림픽, AFC 아시안컵 등 2024년에 실시된 국내외 다양한 이벤트가 광고 수요를 촉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스마트 광고에 적용되면서 광고 효율성이 향상되고,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 전략이 활성화됨에 따라 광고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17조 2,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며 답보상태를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등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광고주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6년 국내 광고시장 총광고비 매출액은 17조 9,354억 원으로 3.8% 성장하며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6년 우리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기업의 마케팅·광고 투자에 대한 심리적 제약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수 회복은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확대시키는 기반이 됩니다.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광고시장은 온라인, 방송, 신문·잡지, 옥외광고 순으로 규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시장인 온라인 광고 부문은 2024년 기준 약 10조 1,011억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약 59.0%를 차지하며, 단일 매체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6.5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10.1조원으로 연평균 약 9.1%의 높은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약 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온라인 광고가 국내 총광고비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6년에는 약 11.5조원의 온라인 광고비 집행으로 연평균 6.7%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내 광고시장의 약 6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24년 국내 광고시장 현황.jpg 2024년 국내 광고시장 현황
| 출처: | 2025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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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온라인 광고 규모가 매년 성장하는 것은 디지털 중심의 광고 트렌드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② 글로벌 시장
Statista(2024)에 따르면, 글로벌 광고비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광고비는 2022년에 9,425억 달러로 9천억 대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1조 129억 달러, 2024년에는 1조 878억 달러, 2025년에는 1조 1,578억 달러, 2026년에는 1조 2,258억 달러, 2027년에는 1조 2,93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글로벌 광고비 지출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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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 달러) |
글로벌 광고비 지출 추이.jpg 글로벌 광고비 지출 추이
| 출처: | Statista(2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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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024년~2027년은 추정치입니다. |
| (*1) | 2007년에 설립된 독일의 시장 조사 및 통계 플랫폼입니다. Statista는 다양한 산업, 시장, 국가 및 트렌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차트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학계, 정부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연구를 수행할 때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Statista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시장 분석, 소비자 행동, 경제 동향, 디지털 경제, 미디어 트렌드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
글로벌 광고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라인 광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별 글로벌 광고비 중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크지만,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에는 옥외광고의 비중이 신문·잡지광고의 비중을 넘어서며, 온라인과 TV, 기타광고를 제외하고 옥외, 신문·잡지, 라디오, 영화 순으로 광고비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매체별 글로벌 광고비 및 증감율(2021년~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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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십억 달러)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추정) | 2025년 (추정) | 2026년 (추정) | 2027년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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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1.88 - | 2.55 (35.39%) | 3.14 (23.39%) | 3.48 (10.87%) | 3.82 (9.76%) | 4.05 (5.87%) | 4.40 (8.66%) |
| TV | 149.21 - | 148.27 (-0.63%) | 148.91 (0.43%) | 147.97 (-0.63%) | 146.37 (-1.08%) | 144.67 (-1.16%) | 143.14 (-1.06%) |
| 온라인 | 568.48 - | 614.86 (8.16%) | 678.81 (10.40%) | 750.07 (10.50%) | 818.13 (9.07%) | 884.93 (8.16%) | 951.00 (7.47%) |
| 옥외 | 29.54 - | 32.43 (9.77%) | 35.66 (9.97%) | 38.95 (9.23%) | 41.80 (7.33%) | 44.50 (6.46%) | 46.94 (5.46%) |
| 신문·잡지 | 39.92 - | 37.33 (-6.50%) | 35.86 (-3.93%) | 34.27 (-4.43%) | 32.77 (-4.38%) | 31.39 (-4.23%) | 30.13 (-4.01%) |
| 라디오 | 28.29 - | 28.37 (0.31%) | 28.57 (0.68%) | 28.61 (0.17%) | 28.49 (-0.45%) | 28.32 (-0.58%) | 28.19 (-0.47%) |
| 기타 | 77.78 - | 78.71 (1.19%) | 81.95 (4.12%) | 84.54 (3.16%) | 86.50 (2.32%) | 88.03 (1.76%) | 89.22 (1.35%) |
| 전체 | 895.1 - | 942.51 (5.30%) | 1012.90 (7.47%) | 1087.89 (7.40%) | 1157.88 (6.43%) | 1225.88 (5.87%) | 1293.00 (5.48%) |
| 출처: Statista(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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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2024년~2027년은 추정치입니다. |
| 주2)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감율입니다. |
또한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7년까지 매체별 광고비 증감 변화에서 전체 광고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온라인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온라인 광고가 광고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전체 광고비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2027년 글로벌 광고비 증감.jpg 20222027년 글로벌 광고비 증감
이처럼 국내외 광고시장은 경제성장과 소비 활동의 회복세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산업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변동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광고는 광고산업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부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 타겟팅, 성과 측정의 투명성, 예산 효율성 등 전통매체 광고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고 집행의 자동화, 소재 생성, 캠페인 최적화 등이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채널을 넘어 기업의 매출 성장과 브랜딩 전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필수 산업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사는 온라인 광고를 핵심 타겟 시장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분석력과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결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 솔루션사업부문
당사의 솔루션사업부문은 당사가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인 LEVER Xpert의 외부 공급을 하고 있으며, 국내의 마케팅 AI 솔루션 시장은 현재 개화단계로 매우 소수업체만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시장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AI 시장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AI(인공지능)는 딥러닝(Deep Learning),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AI시장은 2024년 약 2,57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1조 5,800억 달러 규모로 빠른 확장이 전망됩니다. 제조업 현장 등에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코딩 생성, 자료수집 등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업무에서 인간의 업무를 AI가 대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b2c-b2b ai 에이전트 시장규모 비교.jpg 글로벌 AI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B2C-B2B AI 에이전트 시장규모 비교
| (*1) | MarketsandMarkets(M&M)는 2001년에 설립된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으로, 특히 B2B 고성장 시장(High-growth markets)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트너(Gartner)나 IDC와 같은 대형 조사 기관들과 함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자주 인용되는 매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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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결과를 생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AI 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AI분야에서 글로벌 CEO들이 주목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CES 2025에서 진행된 키노트에서 AI기반 혁신 기술의 흐름으로 생성형 AI의 다음단계로 AI 에이전트가자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AI(인공지능)와 대리인을 뜻하는 영어단어 Agent가 합쳐진 AI 에이전트(AI Agent)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업무 자동화와 의사결정 보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스스로판단하고 움직이며 다양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AI등으로 가는 주요한 요소로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시장규모는 2024년 기준 51.2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30년에는 471.5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4.8%의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수치입니다. AI 에이전트의 활용 주체로는 B2B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0년까지 406.5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시장의 8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2C 시장은 65.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되었으며, B2B와 B2C 시장 모두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AI 에이전트 시장의 주력시장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이는 B2B 시장은 AI 에이전트가 가지는 높은 지능에 따른 문제 해결능력과 빠른 처리속도 등을 활용하여 기존 RPA(로봇프로세스 자동화)등의 업무자동화 솔루션의 영역을 대체하고, 인간 노동자의 업무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 기술의 발전은 산업별 세분화, 즉 'Vertical AI(버티컬 AI)'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마다 사용하는 데이터의 구조, 규제 환경, 의사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범용적인 AI보다는 각 산업에 맞게 설계된 전문 특화형 AI Agent가 필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진단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제조업에서는 공정 효율화를 지원하는 AI, 금융에서는 리스크 예측 AI, 그리고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는 성과 예측 및 예산 최적화를 수행하는 AI Agent가 이에 해당합니다.Vertical AI는 특정 산업 내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규모, 독점성, 품질 및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술적 해자를 형성합니다. 우선, Vertical AI는 LLM이 접근하기 어려운 폐쇄형 API 기반의 독점적 데이터와 대규모 신규 성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점합니다. 또한, 단순히 양적인 축적을 넘어 산업 전문성과 업무 맥락이 반영된 고품질 정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내에서도 높은 정밀도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결과물과 피드백이 다시 데이터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범용 모델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산업별 전문 지능으로서의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과 성과 최적화를 달성합니다.AI 기술은 '범용적 지능'에서 '산업별 전문지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AI Agent의 확장과 Vertical AI의 출현입니다. 당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고 및 마케팅 산업에 최적화된 AI 기반 Vertical 솔루션(LEVER Xpert)을 고도화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3)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 상황 디지털광고 시장은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매체 중심의 광고 시장은 소수 대형 종합광고대행사가 주도하는 과점적 경쟁 구조를 보였으나, 디지털 매체의 확산과 플랫폼 중심 생태계의 성장으로 다수의 중소형 전문대행사가 등장하면서 현재는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업체 수가 많지만, 각 대행사가 보유한 데이터 분석력, AI 기술, 광고 운영 노하우에 따라 차별화된 경쟁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단순히 인력 중심으로 광고를 운영하는 전통적 대행사 구조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기술력과 데이터 역량을 내재화한 소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사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역량과 AI 기술력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마케팅사업부문에서 축적된 대규모 독점적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 기반 광고 솔루션 LEVER Xpert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캠페인의 기획·운영·성과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소재 분석 및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광고주의 성과 향상과 대행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광고 산업은 기술 중심의 생존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단순 대행사들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AI 솔루션을 핵심 경쟁요소로 내재화한 기업으로서, AI 알고리즘의 정밀도 향상과 솔루션의 외부 고객 확장을 통해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나) 주요 경쟁업체 현황 광고대행업 전반은 다양한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시장이며,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세그먼트 내에서 경쟁합니다. 당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로 분류되며, 따라서 주요 경쟁업체는 에코마케팅,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등 성과 중심의 디지털 광고대행사들이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제일기획이나 이노션과 같은 브랜드 중심의 종합대행사로서 당사와는 다른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는 시장에 다수 존재하지만, 아래는 그 중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에코마케팅은 2003년 설립된 회사로, 과거 온라인 광고대행사에서 현재는 '비즈니스부스팅 전문 기업'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했습니다. 핵심 사업 모델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한 후, 자사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투입하여 브랜드를 육성하고(예: 안다르, 오호라), 이를 통해 광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차익 및 연결 기업이익 등 다각화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안다르와 같은 D2C 커머스(제조 및 판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광고 대행 서비스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광고 대행은 종합 대행 서비스보다는, 매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및 그로스 마케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영역에서는 솔루션 기반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와 경쟁하고 있지만, 에코마케팅은 광고 역량을 직접 활용하여 브랜드를 인수 및 육성하는 다른 사업 영역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디는 2010년 설립된 디지털 광고와 퍼포먼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광고 전략, 제작, 운영을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광고대행사입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디지털 매체와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랜드 캠페인과 성과형 퍼포먼스 마케팅을 모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마케팅 회사로 평가됩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제작 역량과 더불어 AI 기반 솔루션 및 데이터 분석·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광고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술 기반 애드테크 기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플레이디는 대형 종합대행사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사에 보다 가까운 경쟁군에 위치합니다.
와이즈버즈는 2013년에 설립되어 디지털 마케팅 및 광고 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RTB(실시간 입찰) 기반의 매체인 페이스북, 구글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광고의 기획, 공급 효과 분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수행하며,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영상 광고 등 전방위적인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엘은 2017년 설립된 광고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분석 및 캠페인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퍼포먼스 광고 운영 대행도 수행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광고대행사와 비교하면 솔루션 비중이 높고 대행 경험과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Adriel M (마케팅 인텔리전스 대시보드), AdLaunch (광고 집행 간편화 툴), AdGen AI (AI 기반 광고 솔루션) 등 다양한 솔루션 제품 라인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넛은 2000년 설립된 회사로 자연어처리·검색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공공기관에 검색엔진, 챗봇, AI 에이전트, RAG 기반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기술 기업입니다. 와이즈넛은 AI 솔루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AD plus’라는 네트워크 배너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광고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심사·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타겟팅된 배너 광고를 제공하며, 검색광고마케터 자격을 보유한 공식 대행사로서 온라인 광고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몰로코는 2013년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한국법인은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몰로코는 광고대행사처럼 매체 운영·전략 캠페인 전면 대행보다는 머신러닝 기반 애드네트워크 및 퍼포먼스 광고 매체 공급 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앱 마케터 대상 퍼포먼스 광고 플랫폼인 Moloco ADS, 리테일 및 커머스 플랫폼을 위한 온사이트 광고(On-site Ads) 솔루션인 Moloco Commerce Media, 스트리밍/CTV 플랫폼을 위한 풀 펀넬 광고 솔루션인 Moloco Streaming Monetization의 제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Appier Group Inc(애피어 그룹)은 대만에서 2012년 설립된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2021년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국내에는 2014년도에 지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였으며, 광고주의 데이터 분석과 고객 행동 예측을 통해 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pier Group Inc는 고객 획득, 리타겟팅, CRM 자동화를 지원하는 AIXPERT, AIDEAL, CrossX 등 다양한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최근 마케팅 AI Agent를 개발중에 있으며, 캠페인의 타겟팅·운영·최적화를 자동화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형 광고주 및 이커머스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점유율
국내 광고회사의 취급고를 알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는 한국광고총연합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광고회사 현황조사 리포트입니다. 한국광고총연합회에 따르면, 2025년도 국내 10대 광고회사 취급액은 21조 9,151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광고시장의 약 87.3%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광고회사 취급액.jpg 국내 10대 광고회사 취급액
위 자료는 주로 종합광고대행사 중심의 시장 규모를 의미하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퍼포먼스 마케팅 중심의 시장 구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내 대형 광고대행사들의 취급액 안에는 퍼포먼스 광고 항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퍼포먼스 광고시장 자체를 독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아직 시장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광고총연합회가 발표한 회사별 광고취급액과 각 사의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광고취급고를 기준으로, 당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기업들의 광고취급고를 아래와 같이 비교·분석하였습니다.
| [주요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 2025년 광고취급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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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주요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 2025년 광고취급고.jpg 주요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 2025년 광고취급고
| 출처: | 한국광고총연합회(*1), 각 사 사업보고서 |
|---|
| (*1) | 국내 광고 관련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광고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광고산업 관련 정책 건의, 조사·연구, 통계 자료 제공,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 (*2) | 코마스인터렉티브 및 이엠넷은 자료 제한으로, 2024년 기준 광고취급고입니다. |
| [2025년 기준 주요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 시장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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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
| 구분 | 매드업 | 플레이디 | 코마스인터렉티브 | 차이커뮤니케이션 | 드림인사이트 | 엠플랜잇 | 와이즈버즈(애드이피션시) | 이엠넷 | 모비데이즈 | 온라인총 광고비 |
|---|
| 광고취급고 | 3,830 | 5,521 | 781 | 2,680 | 1,318 | 517 | 3,057 | 3,113 | 4,034 | 107,204 |
| 점유율 | 3.6% | 5.1% | 0.7% | 2.5% | 1.2% | 0.5% | 2.9% | 2.9% | 3.8% | 100.0% |
| 출처: | 한국광고총연합회, 각 사 사업보고서, 각 사 홈페이지 자료,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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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상기 시장점유율은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상 온라인 총 광고비(2025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주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의 취급고를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업은 공식적인 시장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 수치는 시장 내 상대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시장 점유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 | 코마스인터렉티브 및 이엠넷은 자료 제한으로, 2024년 기준 광고취급고입니다. |
주요 경쟁사 중 플레이디, 이엠넷 등은 검색광고 및 종합 디지털 광고대행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광고취급고를 집계하고 있어 전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반면, 차이커뮤니케이션, 와이즈버즈 등과 같이 성과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 비중이 높은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당사는 이들 기업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취급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앰플랜잇, 코마스인터렉티브 등 일부 중소규모 사업자들과는 취급고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당사는 업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규모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우위 사항 당사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솔루션 기반 광고대행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축적한 비공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확보가 불가능한 독점적 자산입니다. AI 제품의 성공은 버티컬 특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는 만큼, 당사는 이를 활용하여 자체 AI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광고 효율 예측, 타겟팅 정밀화, 예산 최적화 등 광고 전 과정의 성과 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LEVER Xpert는 광고대행업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퍼포먼스 마케터의 실제 업무 흐름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광고데이터 분석, 광고운영, 소재 분석까지 마케터의 업무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단순한 대시보드 제공이 아닌 실제 ‘운영 업무 자체를 자동화·고도화’하는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적 측면에서 LEVER Xpert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LEVER Xpert는 데이터 수집 범위와 연동 커버리지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EVER Xpert는 국내외 주요 매체 23개와 직접 연동되어 국내 광고주의 광고비 기준 약 95%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AppsFlyer, GA, Airbridge 등 주요 트래커와도 연동하여 광고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LEVER Xpert는 데이터 전처리 및 통합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전처리 자유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상이한 테이블 구조를 결합하거나, 필요한 컬럼을 선택·추출하고, 사용자 정의 로직을 적용하는 등 대행업 실무에서 필수적인 가공 기능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오랜 기간 누적된 당사의 광고대행 운영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실제 실무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복잡한 분석·가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소재 분석과 소재 운영 측면에서 LEVER Xpert는 소재 데이터 수집·분석·성과 측정·기획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광고 성과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기능이며, 일반적인 대시보드 솔루션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즉, LEVER Xpert는 퍼포먼스 마케터의 업무 전체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대행업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구축된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요약재무정보
| 구 분 | 2026연도 1분기(제12기) | 2025연도(제11기) | 2024연도(제10기) | 2023연도(제9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의견 | 대주회계법인(검토) | 삼정회계법인(적정) | 삼정회계법인(적정) | 회계법인세일원(적정) |
| 유동자산 | 77,553,473,656 | 82,491,933,524 | 62,101,033,127 | 52,612,866,921 |
| 당좌자산 | 76,694,375,396 | 81,810,348,108 | 61,238,162,523 | 52,224,087,758 |
| 재고자산 | 859,098,260 | 681,585,416 | 862,870,604 | 388,779,163 |
| 비유동자산 | 7,357,197,091 | 5,672,577,695 | 5,714,310,850 | 7,112,831,055 |
| 투자자산 | - | - | - | 1,800,000,000 |
| 유형자산 | 2,983,718,554 | 1,518,947,716 | 2,714,044,345 | 3,195,953,249 |
| 무형자산 | 769,920,600 | 765,206,677 | 789,662,619 | 939,706,915 |
| 기타비유동자산 | 3,603,557,937 | 3,388,423,302 | 2,210,603,886 | 1,177,170,891 |
| 자산총계 | 84,910,670,747 | 88,164,511,219 | 67,815,343,977 | 59,725,697,976 |
| 유동부채 | 48,966,138,907 | 53,163,098,850 | 82,554,450,030 | 76,110,702,124 |
| 비유동부채 | 596,082,876 | 591,114,726 | 1,027,210,860 | 1,959,938,053 |
| 부채총계 | 49,562,221,783 | 53,754,213,576 | 83,581,660,890 | 78,070,640,177 |
| 자본금 | 1,668,680,000 | 1,668,680,000 | 11,121,200 | 10,001,000 |
| 자본잉여금 | 6,745,635,716 | 6,745,635,716 | 17,274,986,109 | 11,865,965,472 |
| 자본조정 | 3,404,820,493 | 3,030,044,075 | 2,488,991,822 | 2,592,578,593 |
| 기타포괄적손익누계액 | 30,553,180 | - | -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457,774,243 | 22,914,292,957 | (35,638,515,211) | (32,891,932,658) |
| 비지배지분 | 40,985,332 | 51,644,895 | 97,099,167 | 78,445,392 |
| 자본총계 | 35,348,448,964 | 34,410,297,643 | (15,766,316,913) | (18,344,942,201) |
| 구 분 | 2026.01.01~ 2026.03.31 | 2025.01.01 ~ 2025.12.31 | 2024.01.01 ~ 2024.12.31 | 2023.01.01 ~ 2023.12.31 |
| 매출액 | 13,757,096,150 | 50,234,427,763 | 34,988,712,931 | 28,081,663,283 |
| 영업이익(손실) | 332,079,117 | 8,544,525,948 | (407,345,441) | 685,671,483 |
|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532,821,723 | 7,758,865,962 | (2,727,928,778) | (4,352,679,214) |
| 기본주당순손익(원) | 33 | 616 | (273) | (445) |
| 희석주당순손익(원) | 32 | 609 | (273) | (445) |
| 주1) 중단사업손익이 없으므로 계속사업손익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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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도요약재무정보
| 구 분 | 2026년 1분기말(제12기 1분기말) | 2025년말(제11기말) | 2024년말(제10기말) | 2023년말(제9기말)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의견 | 대주회계법인(검토) | 삼정회계법인(적정) | 삼정회계법인(적정) | 회계법인세일원(적정) |
| 유동자산 | 75,552,202,286 | 81,612,489,170 | 61,283,871,703 | 51,972,275,234 |
| 매출채권 | 48,376,835,787 | 44,137,129,742 | 33,072,148,142 | 24,307,670,977 |
| 비유동자산 | 8,320,356,864 | 5,943,286,895 | 5,931,769,320 | 7,417,760,511 |
| 투자자산 | 1,710,608,534 | 985,408,534 | 985,408,534 | 2,957,103,303 |
| 유형자산 | 2,940,089,254 | 1,508,113,079 | 530,317,514 | 503,249,180 |
| 무형자산 | 66,101,139 | 61,341,980 | 85,981,090 | 117,538,938 |
| 기타비유동자산 | 3,603,557,937 | 3,388,423,302 | 4,330,062,182 | 3,839,869,090 |
| 자산총계 | 83,872,559,150 | 87,555,776,065 | 67,215,641,023 | 59,390,035,745 |
| 유동부채 | 48,096,130,476 | 52,683,907,252 | 82,156,794,527 | 75,809,386,301 |
| 매입채무 | 33,641,311,208 | 38,842,110,042 | 33,139,103,858 | 28,329,167,890 |
| 단기차입금 | 6,400,000,000 | 6,400,000,000 | 6,400,000,000 | 6,400,000,000 |
| 비유동부채 | 559,853,656 | 559,853,656 | 1,023,530,825 | 1,959,938,053 |
| 부채총계 | 48,655,984,132 | 53,243,760,908 | 83,180,325,352 | 77,769,324,354 |
| 자본금 | 1,668,680,000 | 1,668,680,000 | 11,121,200 | 10,001,000 |
| 자본잉여금 | 6,754,340,190 | 6,754,340,190 | 17,283,690,583 | 11,874,669,946 |
| 자본조정 | 3,404,820,493 | 3,030,044,075 | 2,488,991,822 | 2,592,578,593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388,734,335 | 22,858,950,892 | (35,748,487,934) | (32,856,538,148) |
| 자본총계 | 35,216,575,018 | 34,312,015,157 | (15,964,684,329) | (18,379,288,609) |
| 구 분 | 2026.01.01 ~ 2026.03.31 | 2025.01.01 ~ 2025.12.31 | 2024.01.01 ~ 2024.12.31 | 2023.01.01 ~ 2023.12.31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매출액 | 11,667,287,303 | 44,968,181,073 | 31,150,369,747 | 25,379,343,671 |
| 영업이익(손실) | 327,845,370 | 8,522,959,981 | (348,370,098) | 873,596,262 |
| 당기순이익(손실) | 529,783,443 | 7,858,950,892 | (2,891,949,786) | (4,396,866,800) |
| 기본주당순손익(원) | 32 | 620 | (287) | (458) |
| 희석주당순손익(원) | 31 | 613 | (287) | (458) |
| 주1) 중단사업손익이 없으므로 계속사업손익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
2. 연결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 제 12기 1분기말 :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11기 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 기 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 기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매드업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2026연도 1분기말 (제12기 1분기말) | 2025연도 (제11기말) | 2024연도 (제10기말) | 2023연도 (제9기말)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의견 | 대주회계법인(검토) | 삼정회계법인 (적정) | 삼정회계법인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적정) |
| 자 산 | | | | |
| Ⅰ. 유동자산 | 77,553,473,656 | 82,491,933,524 | 62,101,033,127 | 52,612,866,92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41,951,480 | 25,548,911,387 | 17,659,482,880 | 17,405,649,788 |
| 보통예금 | 14,741,951,480 | 25,548,911,387 | 17,659,482,880 | 17,405,649,788 |
| 단기금융상품 | 2,380,000,000 | 1,700,000,000 | 1,700,000,000 | 2,303,108,620 |
| 정기예.적금 | 1,700,000,000 | 1,700,000,000 | 1,700,000,000 | - |
| 기타단기금융상품 | 680,000,000 | - | - | 2,303,108,62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076,600,000 | 2,591,854,98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076,600,000 | 2,591,854,98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2,601,783,512 | 48,238,416,643 | 35,078,338,954 | 25,400,668,492 |
| 외상매출금 | 48,426,023,356 | 44,315,402,203 | 33,014,622,150 | 24,443,217,562 |
| 대손충당금_외상매출금 | (311,206,020) | (304,968,166) | (167,784,647) | (147,565,992) |
| 단기대여금 | 2,118,000,000 | 2,068,000,000 | - | 14,133,045 |
| 대손충당금_단기대여금 | - | - | - | (14,133,045) |
| 미수수익 | 51,000,000 | 42,052,249 | 48,803,698 | 44,958,411 |
| 미수금 | 55,508,413 | 25,838,998 | 204,697,753 | 10,058,511 |
| 주.임.종단기채권 | - | - | 1,978,000,000 | 1,050,000,000 |
| 임차보증금 | 1,980,900,000 | 1,805,400,000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68,442,237) | (63,308,641) | - | - |
| 기타보증금 | 350,000,000 | 350,000,000 | - | - |
| 기타유동자산 | 6,939,388,189 | 6,306,400,853 | 4,674,778,229 | 4,476,416,507 |
| 선급금 | 6,580,990,759 | 6,105,770,489 | 4,531,536,583 | 4,244,095,411 |
| 선급비용 | 358,397,430 | 200,630,364 | 143,241,646 | 232,321,096 |
| 당기법인세자산 | 31,252,215 | 16,619,225 | 48,962,460 | 46,389,370 |
| 선납세금 | 31,252,215 | 16,619,225 | 48,962,460 | 46,389,370 |
| 재고자산 | 859,098,260 | 681,585,416 | 862,870,604 | 388,779,163 |
| 상품 | 859,098,260 | 681,585,416 | 862,870,604 | 388,779,163 |
| Ⅱ. 비유동자산 | 7,357,197,091 | 5,672,577,695 | 5,714,310,850 | 7,112,831,055 |
| 유형자산 | 2,983,718,554 | 1,518,947,716 | 2,714,044,345 | 3,195,953,249 |
| 비품 | 2,972,414,677 | 2,769,737,741 | 2,310,239,321 | 1,885,402,360 |
| 감가상각누계액 | (2,151,680,716) | (2,071,384,661) | (1,779,921,807) | (1,382,153,180) |
| 사용권자산 | 5,153,329,620 | 4,409,012,315 | 4,985,554,426 | 3,808,760,201 |
| 사용권자산상각누계액 | (2,990,345,027) | (3,588,417,679) | (2,801,827,595) | (1,116,056,132) |
| 무형자산 | 769,920,600 | 765,206,677 | 789,662,619 | 939,706,915 |
| 영업권 | 821,696,435 | 821,696,435 | 821,696,435 | 821,696,435 |
| 영업권손상차손누계액 | (118,378,400) | (118,378,400) | (118,378,400) | - |
| 특허권 | - | - | - | 135,000 |
| 상표권 | 18,319,237 | 6,362,808 | 1,166,234 | 2,982,570 |
| 의장권 | - | - | 682,516 | 1,427,076 |
| 소프트웨어 | 48,283,328 | 55,525,834 | 84,495,834 | 113,465,834 |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520,727 | 2,748,000 | 1,342,148,266 | 1,177,170,891 |
| 임차보증금 | - | - | 1,516,330,000 | 1,434,620,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_임차보증금 | - | - | (174,789,734) | (263,057,109) |
| 기타보증금 | 9,520,727 | 2,748,000 | 608,000 | 5,608,000 |
| 장기금융상품 | - | - | - | 1,800,000,000 |
| 장기성예금 | - | - | - | 1,800,000,000 |
| 이연법인세자산 | 2,267,549,554 | 2,267,549,554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2,267,549,554 | 2,267,549,554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1,326,487,656 | 1,118,125,748 | 868,455,620 | - |
| 장기선급비용 | 1,150,685 | 6,082,191 | - | - |
| 장기선급금 | 1,325,336,971 | 1,112,043,557 | 868,455,620 | - |
| 자 산 총 계 | 84,910,670,747 | 88,164,511,219 | 67,815,343,977 | 59,725,697,976 |
| 부 채 | | | | |
| Ⅰ. 유동부채 | 48,966,138,907 | 53,163,098,850 | 82,554,450,030 | 76,110,702,12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9,117,309,850 | 45,137,306,752 | 35,996,116,529 | 30,230,369,986 |
| 외상매입금 | 33,641,716,140 | 39,139,650,402 | 33,139,103,858 | 28,329,167,890 |
| 미지급금 | 4,682,180,200 | 5,259,339,032 | 2,247,399,118 | 1,468,051,051 |
| 미지급비용 | 793,413,510 | 738,317,318 | 609,613,553 | 433,151,045 |
| 단기차입금 | 6,400,000,000 | 6,400,000,000 | 6,400,000,000 | 6,488,000,000 |
| 단기차입금 | 6,400,000,000 | 6,400,000,000 | 6,400,000,000 | 6,488,000,000 |
|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22,779,221,242 | 24,009,093,408 |
| 유동성상환우선주부채 | - | - | 27,489,925,890 | 30,351,843,402 |
| 상환할증금 | - | - | 9,454,235,780 | 10,438,496,089 |
| 상환전환우선주조정 | - | - | (14,164,940,428) | (16,781,246,083) |
| 기타유동금융부채 | 2,033,865,186 | 735,884,979 | 16,684,536,683 | 15,011,258,594 |
| 유동성리스부채 | 2,033,865,186 | 735,884,979 | 1,530,921,256 | 897,291,494 |
| 전환권부채 | - | - | 15,153,615,427 | 14,113,967,100 |
| 기타유동부채 | 1,242,073,967 | 717,310,400 | 694,575,576 | 371,980,136 |
| 예수금 | 273,712,012 | 161,196,321 | 141,926,760 | 105,857,163 |
| 선수금 | 575,439,573 | 231,476,821 | 206,892,331 | 59,257,615 |
| 기타단기종업원급여 | 392,922,382 | 324,637,258 | 345,756,485 | 206,865,358 |
| 충당부채 | 172,889,904 | 172,596,719 | - | - |
| 복구충당부채 | 172,889,904 | 172,596,719 | - | - |
| Ⅱ. 비유동부채 | 596,082,876 | 591,114,726 | 1,027,210,860 | 1,959,938,053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 | 453,925,542 | 1,461,728,669 |
| 비유동리스부채 | - | - | 453,925,542 | 1,461,728,669 |
| 충당부채 | 36,229,220 | 31,261,070 | 171,449,879 | 170,343,389 |
| 복구충당부채 | - | - | 171,449,879 | 170,343,389 |
| 퇴직급여충당부채 | 36,229,220 | 31,261,070 | - | - |
| 기타비유동부채 | 559,853,656 | 559,853,656 | 401,835,439 | 327,865,995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559,853,656 | 559,853,656 | 401,835,439 | 327,865,995 |
| 부 채 총 계 | 49,562,221,783 | 53,754,213,576 | 83,581,660,890 | 78,070,640,177 |
| 자 본 | | | | |
| Ⅰ. 자본금 | 1,668,680,000 | 1,668,680,000 | 11,121,200 | 10,001,000 |
| 자본금 | 1,668,680,000 | 1,668,680,000 | 11,121,200 | 10,001,000 |
| Ⅱ. 자본잉여금 | 6,745,635,716 | 6,745,635,716 | 17,274,986,109 | 11,865,965,472 |
| 주식발행초과금 | 5,391,697,844 | 5,391,697,844 | 8,167,138,599 | 2,248,157,889 |
| 기타자본잉여금 | 1,353,937,872 | 1,353,937,872 | 9,107,847,510 | 9,617,807,583 |
| Ⅲ. 자본조정 | 3,404,820,493 | 3,030,044,075 | 2,488,991,822 | 2,592,578,593 |
| 감자차손 | (506,849,942) | (506,849,942) | (506,849,942) | (506,849,942) |
| 주식매입선택권 | 2,304,393,811 | 1,929,617,393 | 1,388,565,140 | 1,492,151,911 |
| 합병차익 | 1,607,276,624 | 1,607,276,624 | 1,607,276,624 | 1,607,276,624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0,553,180 | - | -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0,553,180 | - | - | - |
| Ⅴ. 이익잉여금(결손금) | 23,457,774,243 | 22,914,292,957 | (35,638,515,211) | (32,891,932,658)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2,914,292,957 | 15,109,972,723 | (32,891,932,658) | (28,597,634,792) |
| 당기순손익 | 543,481,286 | 7,804,320,234 | (2,746,582,553) | (4,294,297,866) |
| Ⅵ. 비지배지분 | 40,985,332 | 51,644,895 | 97,099,167 | 78,445,392 |
| 자 본 총 계 | 35,348,448,964 | 34,410,297,643 | (15,766,316,913) | (18,344,942,201) |
| 부채 및 자본총계 | 84,910,670,747 | 88,164,511,219 | 67,815,343,977 | 59,725,697,976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 제 12 기 1분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11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매드업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2026년 1분기 (제12기 1분기) | 2025연도 (제11기) | 2024연도 (제10기) | 2023연도 (제9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의견 | 대주회계법인(검토) | 삼정회계법인 (적정) | 삼정회계법인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적정) |
| Ⅰ. 매출액 | 13,757,096,150 | 50,234,427,763 | 34,988,712,931 | 28,081,663,283 |
| Ⅱ. 매출원가 | 1,388,108,608 | 2,986,947,889 | 2,103,145,256 | 1,572,841,724 |
| 상품매출원가 | 1,388,108,608 | 2,986,947,889 | 2,103,145,256 | 1,572,841,724 |
| Ⅲ. 매출총이익 | 12,368,987,542 | 47,247,479,874 | 32,885,567,675 | 26,508,821,559 |
| IV. 판매관리비 | 12,036,908,425 | 38,702,953,926 | 33,292,913,116 | 25,823,150,076 |
| 급여 | 6,176,518,960 | 23,105,641,063 | 19,084,370,531 | 15,498,369,936 |
| 퇴직급여 | 515,290,741 | 1,849,277,256 | 1,610,112,276 | 1,227,308,078 |
| 복리후생비 | 827,406,963 | 3,151,942,156 | 2,443,077,514 | 1,736,857,053 |
| 여비교통비 | 116,205,592 | 370,657,749 | 335,081,884 | 194,241,227 |
| 주식보상비용 | 374,776,418 | 1,038,827,393 | 2,179,493,739 | 988,700,032 |
| 접대비 | 9,653,932 | 44,482,706 | 42,171,994 | 26,254,303 |
| 통신비 | 6,548,617 | 25,089,423 | 26,876,169 | 31,023,332 |
| 수도광열비 | 471,680 | 2,178,200 | 1,871,880 | 1,659,530 |
| 전력비 | - | - | - | 164,910 |
| 세금과공과금 | 261,326,804 | 909,763,536 | 695,260,376 | 600,468,230 |
| 대손상각비 | 6,237,854 | 137,183,519 | 20,218,655 | 147,565,992 |
| 지급임차료 | 47,965,454 | 55,745,636 | 19,764,310 | 3,960,000 |
| 감가상각비 | 627,980,116 | 2,439,828,168 | 2,110,273,861 | 1,930,193,152 |
| 무형자산상각비 | 7,583,517 | 30,734,662 | 31,665,896 | 32,310,746 |
| 보험료 | 55,736,621 | 217,234,626 | 180,607,929 | 156,996,816 |
| 경상연구개발비 | 1,367,642,805 | - | - | - |
| 운반비 | 107,630,218 | 453,095,785 | 524,617,911 | 356,097,895 |
| 교육훈련비 | 1,340,121 | 23,369,646 | 14,854,988 | 2,416,819 |
| 도서인쇄비 | 3,593,783 | 10,305,367 | 8,687,343 | 9,797,033 |
| 회의비 | 2,465,330 | 6,757,562 | 6,680,324 | 5,058,300 |
| 포장비 | 7,200,000 | 139,387,500 | 180,243,955 | 104,757,241 |
| 소모품비 | 40,984,355 | 174,645,396 | 126,382,833 | 66,156,682 |
| 지급수수료 | 1,232,496,578 | 3,796,140,312 | 3,063,675,079 | 2,135,161,811 |
| 광고선전비 | 119,449,966 | 245,526,732 | 125,624,002 | 114,285,158 |
| 건물관리비 | 120,402,000 | 475,139,533 | 461,299,667 | 453,345,800 |
| Ⅴ. 영업이익(손실) | 332,079,117 | 8,544,525,948 | -407,345,441 | 685,671,483 |
| Ⅵ. 기타수익 | 108,063,949 | 681,055,269 | 435,318,566 | 387,765,967 |
| 대손충당금환입 | - | - | 14,133,045 | 78,600,000 |
| 잡이익 | 108,063,949 | 680,997,992 | 421,185,521 | 252,685,019 |
| 리스해지이익 | - | 57,277 | - | 14,806,745 |
| 국고보조금 | - | - | - | 41,674,203 |
| Ⅶ. 기타비용 | 744,152 | 140,053,433 | 120,456,626 | 2,862,018 |
| 기부금 | - | 1,100,000 | 1,850,000 | - |
| 잡손실 | 744,152 | 179,926 | 228,226 | 2,862,018 |
| 영업권손상차손 | - | - | 118,378,400 | - |
| 재고자산처분손실 | - | 138,773,507 | - | - |
| Ⅷ. 금융수익 | 223,363,419 | 637,262,560 | 1,177,855,381 | 597,510,405 |
| 이자수익 | 138,365,738 | 381,839,732 | 326,649,557 | 417,190,239 |
| 외환차익 | 38,203,714 | 112,864,828 | 332,850,517 | 80,327,595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126,320,912 | 149,420,096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76,6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6,400,000 | 73,869,688 | 66,155,245 |
| 외화환산이익 | 46,793,967 | 9,837,088 | 218,465,523 | 33,837,326 |
| Ⅸ. 금융비용 | 129,940,610 | 4,209,245,301 | 3,811,618,845 | 6,020,765,051 |
| 이자비용 | 77,562,137 | 1,814,950,228 | 2,461,571,550 | 2,133,283,870 |
| 외환차손 | 40,077,353 | 171,230,471 | 118,701,993 | 148,260,484 |
| 외화환산손실 | 12,301,120 | 122,062,743 | 42,276,879 | 23,182,82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62,589,129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2,101,001,859 | 1,189,068,423 | 3,653,448,741 |
| Ⅹ.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 532,821,723 | 5,513,545,043 | -2,726,246,965 | -4,352,679,214 |
| XI. 법인세등 | - | -2,245,320,919 | 1,681,813 | - |
| XII. 당기순이익(손실) | 532,821,723 | 7,758,865,962 | -2,727,928,778 | -4,352,679,214 |
| XIII. 총포괄손익 | 563,374,903 | 7,758,865,962 | -2,727,928,778 | -4,352,679,214 |
| XIV.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532,821,723 | 7,758,865,962 | -2,727,928,778 | -4,352,679,214 |
| 지배지분당기순이익(손실) | 543,481,286 | 7,804,320,234 | -2,746,582,553 | -4,294,297,866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손실) | (10,659,563) | -45,454,272 | 18,653,775 | -58,381,348 |
| XV. 총포괄손익의 귀속 | 563,374,903 | 7,758,865,962 | -2,727,928,778 | -4,352,679,214 |
| 지배지분총포괄손익 | 574,034,466 | 7,804,320,234 | -2,746,582,553 | -4,294,297,866 |
|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 | (10,659,563) | -45,454,272 | 18,653,775 | -58,381,348 |
| XVI. 주당손익 |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3 | 616 | -273 | -445 |
| 희석주당이익(손실) | 32 | 609 | -273 | -445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 제 12 기 1분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11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매드업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결손금) | 지배기업소유주지분합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2023.01.01 | 9,579,900 | 10,655,261,756 | 2,823,995,751 | - | (28,597,634,792) | (15,108,797,385) | 118,122,266 | (14,990,675,119)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4,294,297,866) | (4,294,297,866) | (58,381,348) | (4,352,679,214)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421,100 | 1,219,408,190 | (1,220,117,190) | - | - | (287,900) | - | (287,900) |
| 주식기준보상 | - | - | 988,700,032 | - | - | 988,700,032 | - | 988,700,032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8,704,474) | - | - | - | (8,704,474) | 18,704,474 | 10,000,000 |
| 2023.12.31 | 10,001,000 | 11,865,965,472 | 2,592,578,593 | - | (32,891,932,658) | (18,423,387,593) | 78,445,392 | (18,344,942,201) |
| 2024.01.01 | 10,001,000 | 11,865,965,472 | 2,592,578,593 | - | (32,891,932,658) | (18,423,387,593) | 78,445,392 | (18,344,942,201)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2,746,582,553) | (2,746,582,553) | 18,653,775 | (2,727,928,778)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80,800 | 1,091,929,184 | (1,093,162,664) | - | - | (952,680) | - | (952,680) |
| 주식기준보상 | - | 1,189,917,846 | 989,575,893 | - | - | 2,179,493,739 | - | 2,179,493,739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839,400 | 3,127,173,607 | - | - | - | 3,128,013,007 | - | 3,128,013,007 |
| 2024.12.31 | 11,121,200 | 17,274,986,109 | 2,488,991,822 | - | (35,638,515,211) | (15,863,416,080) | 97,099,167 | (15,766,316,913) |
| 2025.01.01 | 11,121,200 | 17,274,986,109 | 2,488,991,822 | - | (35,638,515,211) | (15,863,416,080) | 97,099,167 | (15,766,316,913)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7,804,320,234 | 7,804,320,234 | (45,454,272) | 7,758,865,962 |
| 유상증자 | 10,200 | 100,113,102 | - | - | - | 100,123,302 | - | 100,123,302 |
| 무상증자 | 1,650,617,100 | (1,650,617,100) | - | - | - | - | - | -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486,500 | 493,911,140 | (497,775,140) | - | - | (2,377,500) | - | (2,377,500) |
| 주식기준보상 | - | - | 1,038,827,393 | - | - | 1,038,827,393 | - | 1,038,827,393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5,445,000 | 41,275,730,399 | - | - | - | 41,281,175,399 | - | 41,281,175,399 |
| 준비금 자본전입 | - | (50,748,487,934) | - | - | 50,748,487,934 | - | - | - |
| 2025.12.31 | 1,668,680,000 | 6,745,635,716 | 3,030,044,075 | - | 22,914,292,957 | 34,358,652,748 | 51,644,895 | 34,410,297,643 |
| 2026.01.01 | 1,668,680,000 | 6,745,635,716 | 3,030,044,075 | - | 22,914,292,957 | 34,358,652,748 | 51,644,895 | 34,410,297,643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543,481,286 | 543,481,286 | (10,659,563) | 532,821,72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30,553,180 | - | 30,553,180 | - | 30,553,180 |
| 주식기준보상 | - | - | 374,776,418 | - | - | 374,776,418 | - | 374,776,418 |
| 2026.03.31 | 1,668,680,000 | 6,745,635,716 | 3,404,820,493 | 30,553,180 | 23,457,774,243 | 35,307,463,632 | 40,985,332 | 35,348,448,964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 제 12 기 1분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11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매드업과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목 | 2026년 1분기 (제12기 1분기) | 2025연도 (제11기) | 2024연도 (제10기) | 2023연도 (제9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의견 | 대주회계법인(검토) | 삼정회계법인 (적정) | 삼정회계법인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적정)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063,501,640) | 9,113,686,371 | 51,396,669 | 7,696,038,909 |
| 1. 당기순이익(손실) | 532,821,723 | 7,758,865,962 | (2,727,928,778) | (4,352,679,214) |
| 2. 비현금항목 조정 | 994,229,851 | 5,084,847,221 | 7,293,809,494 | 8,360,684,934 |
| 대손상각비 | 6,237,854 | 137,183,519 | 20,218,655 | 147,565,992 |
| 퇴직급여 | 4,968,150 | 31,261,070 | - | - |
| 감가상각비 | 627,980,116 | 2,439,828,168 | 2,110,273,861 | 1,930,193,152 |
| 무형자산상각비 | 7,583,517 | 30,734,662 | 31,665,896 | 32,310,746 |
| 재고자산처분손실 | - | 138,773,507 | - | - |
| 이자비용 | 75,829,260 | 1,814,950,228 | 2,461,571,550 | 2,133,283,870 |
| 경상연구개발비 | 67,980,244 | - | - | - |
| 외화환산손실 | 12,301,120 | 122,062,743 | 42,276,879 | 23,182,82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평가손실 | - | - | - | 62,589,129 |
| 주식보상비용 | 374,776,418 | 1,038,827,393 | 2,179,493,739 | 988,700,032 |
| 영업권손상차손 | - | - | 118,378,400 |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2,101,001,859 | 1,189,068,423 | 3,653,448,741 |
| 이자수익 | (136,632,861) | (381,839,732) | (326,649,557) | (417,190,239) |
| 외화환산이익 | (46,793,967) | (9,837,088) | (218,465,523) | (33,837,326)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126,320,912) | (149,420,096) | - |
| 대손충당금환입 | - | - | (14,133,045) | (78,600,000) |
| 법인세비용 | - | (2,245,320,919)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평가이익 | - | - | (76,6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처분이익 | - | (6,400,000) | (73,869,688) | (66,155,245) |
| 리스해지이익 | - | (57,277) | - | (14,806,745)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0,577,073,726) | (3,559,933,411) | (4,163,315,422) | 3,973,753,240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4,078,472,428) | (11,310,000,955) | (8,546,616,136) | (7,600,658,499)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77,512,844) | 22,511,681 | (474,091,441) | 69,253,116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640,530,940) | (1,724,071,843) | (287,441,172) | 40,747,543 |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 | - | - | -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5,391,422) | 178,858,755 | (194,639,242) | 35,098,561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52,835,560) | (44,142,142) | 89,079,450 | (52,796,935)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 | (19,328,767) | (868,455,620) |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5,510,235,382) | 6,010,375,156 | 4,767,659,089 | 11,649,452,867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577,217,419) | 3,014,221,062 | 779,348,067 | (139,265,958)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12,515,691 | 19,269,561 | 36,069,597 | (112,001,773)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68,285,124 | 136,898,990 | - | -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 | - | 212,860,571 | (92,889,762) |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 | - | - | - |
| 가수금의 증가(감소) | - | - | - |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343,962,752 | 24,584,490 | 147,634,716 | (64,314,787)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70,358,702 | 130,890,601 | 175,276,699 | 241,128,867 |
| 4. 이자수취 | 93,688,045 | 262,325,449 | 212,542,875 | 260,619,084 |
| 5. 이자지급 | (92,534,543) | (442,533,450) | (561,138,410) | (534,893,935) |
| 6. 법인세환급(지급) | (14,632,990) | 10,114,600 | (2,573,090) | (11,445,20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27,247,103) | 886,012,860 | 1,653,419,373 | (396,183,215)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2,379,710,000 | 9,693,866,334 | 18,810,110,914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 | 2,303,108,620 | 11,456,741,661 |
| 기타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 | - | -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 | 100,000,000 | 2,106,568,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 | 2,083,000,000 | 6,856,624,669 | 5,098,001,253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200,000,000 | 414,133,045 | 78,600,000 |
| 보증금의 감소 | - | 96,710,000 | 20,000,000 | 70,20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127,247,103) | (1,493,697,140) | (8,040,446,961) | (19,206,294,129)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680,000,000) | - | - | (13,043,8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 | - | (6,190,900,000) | (2,654,444,110) |
| 기타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 | - | - |
| 단기대여금의증가 | (50,000,000) | (290,000,000) | - |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 | - | (2,806,568,000) |
| 주임종단기채권의 증가 | - | - | (1,328,000,000) | (650,000,000) |
| 보증금의 증가 | (182,272,727) | (737,920,000) | (96,710,000) | (14,518,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214,974,376) | (459,498,420) | (424,836,961) | (36,423,779) |
| 무형자산의 취득 | - | (6,278,720) | - | (540,240) |
| 종속기업네이키드베지터블스의 취득에 따른 순현금흐름 | - | - | - | - |
| 종속기업1950의취득에 따른 순현금흐름 | - | - | -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67,130,157) | (1,997,437,359) | (1,644,660,021) | (1,265,135,609)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121,609,802 | 280,800 | 10,421,100 |
| 단기차입금의증가 | - | - | - | - |
|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발행 | - | - |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 | 1,486,500 | 280,800 | 421,100 |
| 유상증자 | - | 100,123,302 | - | 10,000,000 |
|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감 | - | - | - | - |
| 영업양수도에따른 재고자산 처분 | - | 20,000,000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67,130,517) | (2,119,047,161) | (1,644,940,821) | (1,275,556,709)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 | (88,000,000) | - |
| 리스부채의 상환 | (667,130,517) | (2,110,821,874) | (1,555,707,341) | (1,274,847,709) |
| 주식발행비용 | - | (8,225,287) | (1,233,480) | (709,00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 | (10,857,879,260) | 8,002,261,872 | 60,156,021 | 6,034,720,085 |
| Ⅴ.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5,548,911,387 | 17,659,482,880 | 17,405,649,788 | 11,337,189,784 |
| Ⅵ.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0,919,353 | (112,833,365) | 193,677,071 | 33,739,919 |
| Ⅶ.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41,951,480 | 25,548,911,387 | 17,659,482,880 | 17,405,649,788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12(당)기 1분기 : 2026년 3월 31일 현재 |
|---|
| 제 11(전)기 1분기: 2025년 3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식회사 매드업 |
- 일반사항
(1) 연결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매드업(이하 "당사")은 2015년 1월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4, 삼성생명 서초타워20층에 본사를 두고 있고, 마케팅 버티컬 AI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마케팅 데이터 생성 및 공급업, AI 기술 연구 및 개발업, 디지털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매드잇과 합병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보통주 16,686,800주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지분의 43.4%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이주민, 이동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당사는 종속기업(이하주식회사 매드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 현황
① 지배기업은 최상위지배기업으로서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영업활동 | 소유지분율 | |
|---|
| 당분기 | 전기 | | | | |
| 1950 주식회사 | 제주 | 12월 | 욕실 및 구강용품 유통 판매업 | 61.7% | 61.7% |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서울 | 12월 | 건강 음료 및 간식 유통 판매업 | 100.0% | 100.0% |
| 주식회사 트렌데코 | 경기 | 12월 |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 소품 유통 판매업 | 73.5% | 73.5% |
| MADUP Global, Inc. | 미국 | 12월 | AI 마케팅 서비스 공급업 | 100% | - |
② 당분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변동 사유 | 기업명 |
|---|
| 신규 포함 | 신규 설립 | MADUP Global, Inc. |
③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950 주식회사 | 주식회사네이키드베지터블스 | 주식회사 트렌데코 | MADUP Global, Inc. |
|---|
| 자산총계 | 393,089 | 1,831,578 | 20,137 | 728,931 |
| 유동자산 | 393,089 | 1,787,447 | 20,137 | 728,931 |
| 비유동자산 | - | 44,131 | - | - |
| 부채총계 | 155,456 | 1,654,769 | 208,761 | 1,935 |
| 유동부채 | 119,227 | 1,654,769 | 208,761 | 1,935 |
| 비유동부채 | 36,229 | - | - | - |
| 자본총계 | 237,633 | 176,809 | (188,625) | 726,996 |
| 매출액 | 236,606 | 2,640,053 | - | - |
| 영업이익(손실) | (24,695) | 59,971 | (2,281) | (28,757) |
| 당기순이익(손실) | (26,229) | 60,278 | (2,281) | (28,757) |
| 총포괄이익(손실) | (26,229) | 60,278 | (2,281) | 1,796 |
(3)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이용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 및 법인세비용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경영진은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동 개정사항은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예상 전력거래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당분기말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인식이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익계산서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를포함해 표시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준서는 2027년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 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연결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3)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3) 연결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4)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5)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한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합니다.3) 영업권의 손상차손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10 참조).3.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험관리
- 위험관리 체계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연결회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연결회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내부감사는 경영진이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연결회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신용위험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당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연결회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41,951 | 25,548,911 |
| 단기금융상품 | 2,380,000 | 1,7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2,601,784 | 48,238,417 |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521 | 2,748 |
| 합 계 | 69,733,256 | 75,490,076 |
-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회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회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최소 180일 이상에 대한 예상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3개월 이내 | 3개월 ~ 1년 | 1년 ~ 5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39,510,232 | 39,493,760 | 39,493,760 | - | - |
| 단기차입금 | 6,400,000 | 6,508,718 | 64,340 | 6,444,378 | - |
| 리스부채 | 2,033,865 | 2,098,409 | 645,009 | 1,453,400 | - |
| 합 계 | 47,944,097 | 48,100,887 | 40,203,109 | 7,897,778 | - |
| (*1) 단기차입금 관련 미지급비용 16백만원은 단기차입금에서 고려하였습니다.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3개월 이내 | 3개월 ~ 1년 | 1년 ~ 5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44,415,896 | 44,398,989 | 44,398,989 | - | - |
| 단기차입금 | 6,400,000 | 6,586,493 | 79,366 | 6,507,127 | - |
| 리스부채 | 735,885 | 748,711 | 593,102 | 155,609 | - |
| 합 계 | 51,551,781 | 51,734,193 | 45,071,457 | 6,662,736 | - |
| (*1) 단기차입금 관련 미지급비용 17백만원은 단기차입금에서 고려하였습니다. |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동성위험과 관련된 금액은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자 지급액은 포함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을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① 환위험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등입니다. 연결회사는 외화부채 규모의 최소화 및 조기결제 등 환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통화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782,193 | 1,183,771 | 343,026 | 492,20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USD | 661,604 | 1,001,271 | 637,339 | 914,51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JPY | 4,082,131 | 38,647 | 1,340,798 | 12,30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USD | 609,382 | 922,239 | 610,593 | 876,14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JPY | 12,218,855 | 115,680 | - | - |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연결회사의 세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USD | 상승시 | 126,280 | 53,058 |
| 하락시 | (126,280) | (53,058) | |
| JPY | 상승시 | (7,703) | 1,230 |
| 하락시 | 7,703 | (1,230) | |
②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연결회사는 변동이자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세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 당분기 | 전기 | 당분기 | 전기 | |
| 상승시 | (34,000) | (34,000) | (34,000) | (34,000) |
| 하락시 | 34,000 | 34,000 | 34,000 | 34,000 |
③ 가격변동위험
당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이 없으므로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부채(A) | 49,562,222 | 53,754,214 |
| 자본(B) | 35,348,449 | 34,410,298 |
| 부채비율(A/B) (*1) | 140% | 156% |
-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통예금 | 14,741,951 | 25,548,911 |
- 단기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정기예금 | 1,700,000 | 1,700,000 |
| 중소기업금융채권 | 680,000 | - |
| 합 계 | 2,380,000 | 1,700,000 |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석 31 참조)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
| 채권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유동자산 | | | | | | |
| 매출채권 | 48,426,023 | (311,206) | 48,114,817 | 44,315,404 | (304,969) | 44,010,435 |
| 단기대여금 | 2,118,000 | - | 2,118,000 | 2,068,000 | - | 2,068,000 |
| 미수수익 | 51,000 | - | 51,000 | 42,052 | - | 42,052 |
| 미수금 | 55,508 | - | 55,508 | 25,839 | - | 25,839 |
| 보증금 | 2,262,458 | - | 2,262,458 | 2,092,091 | - | 2,092,091 |
| 소 계 | 52,912,989 | (311,206) | 52,601,783 | 48,543,386 | (304,969) | 48,238,417 |
| 비유동자산 | | | | | | |
| 보증금 | 9,521 | - | 9,521 | 2,748 | - | 2,748 |
| 합 계 | 52,922,510 | (311,206) | 52,611,304 | 48,546,134 | (304,969) | 48,241,165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채권잔액 | 손실충당금 | 채권잔액 | 손실충당금 | |
| 만기일 미도래 | 51,772,711 | - | 47,487,507 | - |
| 만기일 경과 후 3개월 이하 | 836,692 | - | 744,760 | - |
| 만기일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901 | - | - | - |
| 만기일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 | - | - | 8,898 | - |
| 만기일 경과 후 1년 초과 | 311,206 | (311,206) | 304,969 | (304,969) |
| 합 계 | 52,922,510 | (311,206) | 48,546,134 | (304,969)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초 | 대손상각비 | 기말 |
|---|
| 매출채권 | 304,969 | 6,237 | 311,206 |
| 구분 | 기초 | 대손상각비 | 기말 |
|---|
| 매출채권 | 167,785 | 3,167 | 170,952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중 대여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액 및 환입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여금의 충당금 설정액 및 환입액의 경우 영업외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손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 |
| 선급금 | 6,580,991 | 6,105,770 |
| 선급비용 | 358,397 | 200,631 |
| 소 계 | 6,939,388 | 6,306,401 |
| 비유동자산 | | |
| 장기선급금 | 1,325,337 | 1,112,044 |
| 장기선급비용 | 1,151 | 6,082 |
| 소 계 | 1,326,488 | 1,118,126 |
| 합 계 | 8,265,876 | 7,424,527 |
-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859,098 | - | 859,098 | 681,585 | - | 681,585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1,388백만원 (전분기: 596백만원) 입니다.9.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비품 | 2,972,415 | 2,769,738 |
| 감가상각누계액 | (2,151,681) | (2,071,385) |
| 사용권자산 | 5,153,330 | 4,409,013 |
| 감가상각누계액 | (2,990,345) | (3,588,418) |
| 합 계 | 2,983,719 | 1,518,948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취득 | 감가상각(*) | 기말 |
|---|
| 비품 | 698,353 | 202,677 | (80,296) | 820,734 |
| 사용권자산 | 820,595 | 1,958,055 | (615,665) | 2,162,985 |
| 합 계 | 1,518,948 | 2,160,732 | (695,961) | 2,983,719 |
(*) 감가상각비는 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 비품 | 530,318 | 163,399 | - | (77,047) | 616,670 |
| 사용권자산 | 2,183,726 | 782,943 | (2,040) | (481,070) | 2,483,559 |
| 합 계 | 2,714,044 | 946,342 | (2,040) | (558,117) | 3,100,229 |
(*) 감가상각비는 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무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영업권 | 821,696 | 821,696 |
| 상각누계액 | (118,378) | (118,378) |
| 상표권 | 32,202 | 19,728 |
| 상각누계액 | (13,883) | (13,365) |
| 특허권 | 4,050 | 4,050 |
| 상각누계액 | (4,050) | (4,050) |
| 의장권 | 3,723 | 3,723 |
| 상각누계액 | (3,723) | (3,723) |
| 소프트웨어 | 144,850 | 144,850 |
| 상각누계액 | (96,567) | (89,324) |
| 합 계 | 769,920 | 765,207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 영업권 | 703,318 | - | - | 703,318 |
| 상표권 | 6,363 | 12,297 | (341) | 18,319 |
| 소프트웨어 | 55,526 | - | (7,243) | 48,283 |
| 합 계 | 765,207 | 12,297 | (7,584) | 769,920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 영업권(*1) | 703,318 | - | - | 703,318 |
| 상표권 | 1,168 | 364 | (473) | 1,059 |
| 의장권 | 681 | - | (185) | 496 |
| 소프트웨어 | 84,496 | - | (7,243) | 77,253 |
| 합 계 | 789,663 | 364 | (7,901) | 782,12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33,641,716 | 39,139,650 |
| 미지급금 | 4,682,180 | 5,259,339 |
| 미지급비용 | 793,414 | 738,318 |
| 합 계 | 39,117,310 | 45,137,307 |
- 충당부채
(1)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건물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복구충당부채는 임차건물의 임차계약 시점에 계상되며, 임차계약의 종료시점에 환입됩니다.(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172,597 | 171,450 |
| 전입 | 293 | 283 |
| 기말 | 172,890 | 171,733 |
| 유동항목 | 172,890 | - |
| 비유동항목 | - | 171,733 |
- 단기차입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일반운전자금 | 기업은행 | 2026.07.31 | 4.5 | 3,400,000 | 3,400,000 |
| 2026.10.16 | 2.9 | 1,000,000 | 1,000,000 | | |
| 2026.10.16 | 3.8 | 2,000,000 | 2,000,000 | | |
| 합 계 | 6,400,000 | 6,400,000 | | | |
(2) 주석 3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부채 | | |
| 예수금 | 273,712 | 161,196 |
| 선수금 | 575,440 | 231,477 |
| 기타단기종업원급여부채 | 392,922 | 324,637 |
| 소 계 | 1,242,074 | 717,310 |
| 비유동부채 |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559,854 | 559,854 |
| 합 계 | 1,801,928 | 1,277,164 |
-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부채 | | |
| 리스부채 | 2,033,865 | 735,885 |
- 리스
(1) 리스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 건물 | 2,162,985 | 820,595 |
| 리스부채 | | |
| 유동리스부채 | 2,033,865 | 735,885 |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615,665 | 481,070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4,892 | 36,354 |
| 단기리스관련 비용 | 47,965 | 31,062 |
| 소액자산리스 관련 비용 | 2,389 | 2,491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와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할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1년 이내 | 2,098,409 | 748,711 |
(4)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당분기 732,376천원(전분기: 588,843천원)입니다.
- 종업원급여
(1) 확정기여형
연결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기여금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식한 퇴직급여는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각 515백만원 및 375백만원입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연결회사는 종업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유급휴가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단기종업원급여부채로 계상하고,12개월 이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로 계상하고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종업원급여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884,491 | 747,592 |
| 당기근무원가 | 90,607 | 67,496 |
| 이자원가 | 6,178 | 4,456 |
| 급여지급액 | (28,500) | - |
| 재측정손익 | - | - |
| 기말 | 952,776 | 819,544 |
-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00,000,000 | 300,000,000 |
| 주당액면금액(원) | 100 | 100 |
| 발행보통주식수(*) | 16,686,800 | 16,686,800 |
| 보통주자본금 | 1,668,680 | 1,668,680 |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발행보통주식수 및 유통주식수 변동은 없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5,391,698 | 5,391,698 |
| 기타자본잉여금 | 1,353,938 | 1,353,938 |
| 합 계 | 6,745,636 | 6,745,636 |
- 기타자본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감자차손 | (506,850) | (506,850) |
| 주식선택권 | 2,304,393 | 1,929,617 |
| 합병차익 | 1,607,277 | 1,607,277 |
| 합 계 | 3,404,820 | 3,030,044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식선택권 수량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 수량 | 행사가격 | 수량 | 행사가격 | |
| 기초 | 301,800 | 100원 | 3,323 | 100원 |
| 부여 | - | 100원 | 1,048 | 100원 |
| 행사 및 소멸 | - | - | (350) | 100원 |
| 기말 | 301,800 | 100원 | 4,021 | 100원 |
| 가득이 되어 행사가능한 수량 | 18,000 | | 620 | |
(3) 당분기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 375백만원과 전분기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 45백만원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대표이사의 임직원에 대한 증여 거래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0,553 | - |
-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이익잉여금 | 23,457,774 | 22,914,293 |
- 매출액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광고수익 | 10,888,030 | 8,256,640 |
| 상품매출 | 2,869,066 | 1,460,494 |
| 기타수익 | - | 2,589 |
| 합 계 | 13,757,096 | 9,719,723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익인식시기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한 시점에 인식 | 2,869,066 | 1,460,494 |
| 기간에 걸쳐 인식 | 10,888,030 | 8,259,229 |
| 합 계 | 13,757,096 | 9,719,723 |
(3) 연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계약이행원가(*1) | | |
| 선급금 | 4,724,493 | 4,523,486 |
| 계약부채(*2) | | |
| 선수금 | 526,294 | 182,515 |
(*1) 계약이행원가는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과 직접 관련되고,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계약이행원가로 인식합니다.(*2) 계약부채는 고객에게 광고 용역 등을 수행하기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 인식하며, 고객과 계약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한 수익 중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분기에 인식한 수익 | 130,474 | 55,884 |
- 매출원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원가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상품매출원가 | 1,388,109 | 595,525 |
-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 6,176,519 | 4,750,075 |
| 퇴직급여 | 515,291 | 374,773 |
| 복리후생비 | 827,407 | 669,314 |
| 여비교통비 | 116,206 | 75,943 |
| 주식보상비용 | 374,776 | 44,889 |
| 접대비 | 9,654 | 12,467 |
| 통신비 | 6,549 | 6,257 |
| 수도광열비 | 472 | 278 |
| 세금과공과금 | 261,327 | 207,400 |
| 대손상각비 | 6,238 | 3,167 |
| 지급임차료 | 47,965 | 31,062 |
| 감가상각비 | 627,980 | 480,416 |
| 무형자산상각비 | 7,584 | 7,901 |
| 보험료 | 55,737 | 52,034 |
| 경상연구개발비 | 1,367,643 | 1,286,820 |
| 운반비 | 107,630 | 109,826 |
| 교육훈련비 | 1,340 | 2,637 |
| 도서인쇄비 | 3,594 | 2,031 |
| 회의비 | 2,465 | 1,524 |
| 포장비 | 7,200 | 46,407 |
| 소모품비 | 40,984 | 41,995 |
| 지급수수료 | 1,232,497 | 1,022,647 |
| 광고선전비 | 119,450 | 43,050 |
| 건물관리비 | 120,400 | 116,894 |
| 합 계 | 12,036,908 | 9,389,807 |
-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잡이익 | 108,064 | 101,880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수익 | 138,366 | 116,611 |
| 외환차익 | 38,204 | 35,891 |
| 외화환산이익 | 46,794 | 17,9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6,400 |
| 합 계 | 223,364 | 176,81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비용 | 77,562 | 557,477 |
| 외환차손 | 40,077 | 23,439 |
| 외화환산손실 | 12,301 | 5,208 |
| 합 계 | 129,940 | 586,124 |
-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 현금흐름표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현금항목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감가상각비 | 627,980 | 480,416 |
| 경상연구개발비(*) | 67,980 | 77,701 |
| 무형자산상각비 | 7,584 | 7,901 |
| 이자비용 | 75,829 | 557,477 |
| 외화환산손실 | 12,301 | 5,208 |
| 대손상각비 | 6,238 | 3,167 |
| 주식보상비용 | 374,776 | 44,889 |
| 퇴직급여 | 4,968 | - |
| 이자수익 | (136,633) | (116,587) |
| 외화환산이익 | (46,794) | (17,9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6,400) |
| 합 계 | 994,229 | 1,035,861 |
(*) 경상연구개발비에 배부된 감가상각비 금액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4,078,472) | 4,728,728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5,391) | 40,103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77,513) | 87,051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93,367) | (1,089,432)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5,510,235) | (7,478,39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577,217) | (775,730)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595,122 | 137,252 |
| 합 계 | (10,577,073) | (4,350,418) |
(3) 당분기 및 전분기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 증가에 따른 리스부채 증가 | 1,917,190 | 763,862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 | 300,261 |
| 합 계 | 1,917,190 | 1,064,123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재무현금흐름변동 | 비현금 변동 | 기말장부금액 | | |
|---|
| 유동성대체 | 이자비용 | 기 타 | | | | |
| 단기차입금 | 6,400,000 | - | - | - | - | 6,400,000 |
| 유동리스부채(*) | 735,885 | (619,211) | - | 14,892 | 1,902,299 | 2,033,865 |
| 재무활동 관련 총부채 | 7,135,885 | (619,211) | - | 14,892 | 1,902,299 | 8,433,865 |
(*) '기타' 금액은 신규 리스계약으로 인한 리스부채의 증가금액과 이자의 지급으로 인한 감소금액의 합계입니다.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재무현금흐름변동 | 비현금 변동 | 기말장부금액 | | |
|---|
| 유동성대체 | 이자비용 | 기 타 | | | | |
| 단기차입금 | 6,400,000 | - | - | - | - | 6,400,000 |
|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부채 | 22,779,221 | - | - | 439,805 | - | 23,219,026 |
| 유동리스부채(*) | 1,530,921 | (518,936) | 300,261 | 36,354 | 821,258 | 2,169,858 |
| 비유동리스부채 | 453,926 | - | (300,261) | - | - | 153,665 |
| 재무활동 관련 총부채 | 31,164,068 | (606,936) | - | 476,159 | 821,258 | 31,942,549 |
(*1) '기타' 금액은 신규 리스계약으로 인한 리스부채의 증가금액과 이자의 지급으로 인한 감소금액의 합계입니다.
-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지배기업소유주 당기순이익(손실) | 543,481,286 | (564,140,387)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686,800 | 11,121,200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3 | (51) |
② 당분기 및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기초 | 16,686,800 | 90 | 1,501,812,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501,812,000 ÷90 = 16,686,800주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기초 | 11,121,200 | 90 | 1,000,908,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908,000 ÷90 = 11,121,200주() 연결회사는 2025년 10월 17일을 배정기준일로 하여 보통주 1주당 99주의 비율로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해당 무상증자가 전기의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되었습니다.
(2) 희석주당손익
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지배기업소유주 당기순이익(손실) | 543,481,286 | (564,140,387)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858,468 | 11,121,200 |
| 희석주당이익(손실) | 32 | (51) |
(*) 전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한 주식선택권 및 상환전환우선주에서 반희석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전분기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② 당분기 및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686,800 | 11,121,200 |
| 주식선택권 | 171,668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 16,858,468 | 11,121,200 |
-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특수관계자 |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외 2개사(*1),임직원 |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외 2개사(*1),임직원 |
(*1)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는 이사선임권을 보유하며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특수관계자로 식별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채무 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자
(3)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영업수익 | 금융수익 | 영업비용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2,268 | - |
| 특수관계자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영업수익 | 금융수익 | 영업비용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932 | - |
(4)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 특수관계자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채권 | 채무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2,118,000 | - | - |
| 특수관계자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채권 | 채무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2,068,000 | - | - |
(5)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 특수관계자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자금대여 거래 | |
|---|
| 대여 | 회수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50,000 | - |
| 특수관계자 구분 | 특수관계자 명 | 자금대여 거래 | |
|---|
| 대여 | 회수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290,000 | 100,000 |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등 | 199,589 | 167,285 |
| 퇴직급여 | 23,997 | 17,167 |
| 주식보상비용 | 60,266 | - |
| 합 계 | 283,852 | 184,452 |
-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약정내용 |
|---|
| 기업은행(*1) | 3,400,000 | 3,4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
| 1,000,000 | 1,0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 |
| 2,000,000 | 2,0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 |
| 씨티은행(*2) | 1,700,000 | 1,275,985 | 기업카드약정 |
(*1)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였으며, 실행금액 1,276백만원은 당분기말 현재 매입채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내용 |
|---|
| 기술보증기금 | 6,250,000 | 기업은행 | 차입금 한도에 대한 보증 |
| 서울보증보험 | 1,227,750 | (주)카카오 외 8곳 | 지급보증 |
| 93,700 | 주식회사 메뉴잇 외 2곳 | 공탁보증 | |
(3) 당분기말 현재 사용제한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융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한내용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업은행 | - | 100,000 | 질권설정 |
| 단기금융상품 | 씨티은행 | 1,700,000 | 1,700,000 | 질권설정 |
| 기업은행 | 680,000 | - | 질권설정 | |
| 합 계 | 2,380,000 | 1,800,000 | | |
(4)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5) 주주와의 약정사항
연결회사는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외 8개 투자자 (이하 '투자자')와 종류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상 주주와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투자자 서면동의 | 임원변경 및 정관변경 등의 주요 의사결정시 투자자의 서면동의 필요 |
| 우선매수권 | 공동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제3자에 앞서 우선 매수할 권리를 보유 |
| 공동매도권 | 공동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지배회사의 주식을 해당 제3자에게 공동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 |
-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부채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41,951 |
| 단기금융상품 | 2,38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2,601,783 |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521 |
| 합 계 | 69,733,255 |
| 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340,466 |
| 단기차입금 | 6,40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2,033,865 |
| 합 계 | 46,774,331 |
(*)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였습니다.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부채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548,911 |
| 단기금융상품 | 1,7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8,238,417 |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748 |
| 합 계 | 75,490,076 |
| 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4,415,896 |
| 단기차입금 | 6,40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735,885 |
| 합 계 | 51,551,781 |
(*)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부채 | |
|---|
| 영업비용 | 대손상각비 | 6,238 |
| 영업비용 계 | 6,238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138,366 |
| 외환차익 | 38,204 | |
| 외화환산이익 | 46,794 | |
| 금융수익 계 | 223,364 | |
| 금융비용 | 이자비용 | 77,562 |
| 외환차손 | 40,077 | |
| 외화환산손실 | 12,301 | |
| 금융비용 계 | 129,940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
|---|
| 영업비용 | 대손상각비 | 3,167 | - | 3,167 |
| 영업비용 계 | 3,167 | - | 3,167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116,611 | - | 116,611 |
| 외환차익 | 35,891 | - | 35,891 | |
| 외화환산이익 | 17,912 | - | 17,912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처분이익 | - | 6,400 | 6,400 | |
| 금융수익 계 | 170,414 | 6,400 | 176,814 | |
| 금융비용 | 이자비용 | 557,477 | - | 557,477 |
| 외환차손 | 23,439 | - | 23,439 | |
| 외화환산손실 | 5,208 | - | 5,208 | |
| 금융비용 계 | 586,124 | - | 586,124 | |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한편,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이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영업부문(1) 영업부문에 대한 주요 내용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각 부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마케팅사업, 솔루션사업, 브랜드빌드업사업부문으로 식별하였으며, 최초 식별된 영업부문 단위의 통합은 없습니다.
| 구 분 | 총부문수익 | 부문간수익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영업이익(손실) |
|---|
| 마케팅사업부문 | 10,799,312 | (779,257) | 10,020,055 | 275,241 |
| 솔루션사업부문 | 867,975 | - | 867,975 | 23,842 |
| 브랜드빌드업사업부문 | 2,876,659 | (7,593) | 2,869,066 | 32,996 |
| 합 계 | 14,543,946 | (786,850) | 13,757,096 | 332,079 |
| 구 분 | 총부문수익 | 부문간수익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영업이익(손실) |
|---|
| 마케팅사업부문 | 8,235,038 | (372,090) | 7,862,948 | (136,361) |
| 솔루션사업부문 | 393,692 | - | 393,692 | (6,827) |
| 브랜드빌드업사업부문 | 1,467,121 | (4,038) | 1,463,083 | (122,421) |
| 합 계 | 10,095,851 | (376,128) | 9,719,723 | (265,609) |
(2) 지역에 대한 정보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은 대부분 국내에 소재하는 고객으로부터 창출되고 있으며, 관련 비유동자산 또한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역 정보를 기재하지 않습니다.(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4.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
| 제12기 1분기말 :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11기 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 기 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 기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매드업 | (단위: 원) |
| 과 목 | 2026연도 1분기말 (제12기말) | 2025연도 (제11기말) | 2024연도 (제10기말) | 2023연도 (제9기말)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의견 | 대주회계법인(검토) | 삼정회계법인 (적정) | 삼정회계법인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적정) |
| 자 산 | | | | |
| Ⅰ. 유동자산 | 75,552,202,286 | 81,612,489,170 | 61,283,871,703 | 51,972,275,23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63,862,099 | 25,216,931,173 | 17,514,988,837 | 17,036,262,100 |
| 보통예금 | 13,363,862,099 | 25,216,931,173 | 17,514,988,837 | 17,036,262,100 |
| 단기금융상품 | 2,380,000,000 | 1,700,000,000 | 1,700,000,000 | 2,303,108,620 |
| 정기예.적금 | 1,700,000,000 | 1,700,000,000 | 1,700,000,000 | - |
| 기타단기금융상품 | 680,000,000 | - | - | 2,303,108,62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076,600,000 | 2,591,854,98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076,600,000 | 2,591,854,98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2,886,537,070 | 48,405,322,299 | 35,320,874,004 | 25,520,378,318 |
| 외상매출금 | 48,688,041,807 | 44,442,097,908 | 33,239,932,789 | 24,455,236,969 |
| 대손충당금_외상매출금 | (311,206,020) | (304,968,166) | (167,784,647) | (147,565,992) |
| 단기대여금 | 230,000,000 | 230,000,000 | 230,000,000 | 119,133,045 |
| 대손충당금_단기대여금 | (180,000,000) | (180,000,000) | (180,000,000) | (14,133,045) |
| 미수수익 | 60,190,806 | 50,675,932 | 57,408,529 | 48,471,874 |
| 대손충당금_미수수익 | (6,323,683) | (6,323,683) | - | - |
| 미수금 | 33,043,404 | 21,729,808 | 163,317,333 | 9,235,467 |
| 주.임.종단기채권 | 2,118,000,000 | 2,068,000,000 | 1,978,000,000 | 1,050,000,000 |
| 임차보증금 | 1,972,800,000 | 1,797,300,000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68,009,244) | (63,189,500) | - | - |
| 기타보증금 | 350,000,000 | 350,000,000 | - | - |
| 기타유동자산 | 6,890,615,782 | 6,273,681,933 | 4,623,223,842 | 4,474,301,025 |
| 선급금 | 6,532,218,352 | 6,073,051,569 | 4,479,982,196 | 4,241,979,929 |
| 선급비용 | 358,397,430 | 200,630,364 | 143,241,646 | 232,321,096 |
| 당기법인세자산 | 31,187,335 | 16,553,765 | 48,185,020 | 46,370,190 |
| 선납세금 | 31,187,335 | 16,553,765 | 48,185,020 | 46,370,190 |
| Ⅱ. 비유동자산 | 8,320,356,864 | 5,943,286,895 | 5,931,769,320 | 7,417,760,511 |
| 유형자산 | 2,940,089,254 | 1,508,113,079 | 2,659,860,779 | 3,187,966,270 |
| 비품 | 2,972,414,677 | 2,769,737,741 | 2,310,239,321 | 1,885,402,360 |
| 감가상각누계액 | (2,151,680,716) | (2,071,384,661) | (1,779,921,807) | (1,382,153,180) |
| 사용권자산 | 5,109,700,320 | 4,358,450,650 | 4,810,494,462 | 3,700,990,954 |
| 사용권자산상각누계액 | (2,990,345,027) | (3,548,690,651) | (2,680,951,197) | (1,016,273,864) |
| 무형자산 | 66,101,139 | 61,341,980 | 85,981,090 | 117,538,938 |
| 특허권 | - | - | - | 135,000 |
| 상표권 | 17,817,811 | 5,816,146 | 802,740 | 2,511,028 |
| 의장권 | - | - | 682,516 | 1,427,076 |
| 소프트웨어 | 48,283,328 | 55,525,834 | 84,495,834 | 113,465,834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710,608,534 | 985,408,534 | 985,408,534 | 1,157,103,303 |
| 종속기업투자주식 | 2,070,608,534 | 1,345,408,534 | 1,345,408,534 | 1,345,408,534 |
|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누계액 | (360,000,000) | (360,000,000) | (360,000,000) | (188,305,231) |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520,727 | 2,748,000 | 1,332,063,297 | 1,155,152,000 |
| 임차보증금 | - | - | 1,505,660,000 | 1,412,220,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_임차보증금 | - | - | (174,204,703) | (262,676,000) |
| 기타보증금 | 9,520,727 | 2,748,000 | 608,000 | 5,608,000 |
| 장기금융상품 | - | - | - | 1,800,000,000 |
| 장기성예금 | - | - | - | 1,800,000,000 |
| 기타비유동자산 | 1,326,487,656 | 1,118,125,748 | 868,455,620 | - |
| 장기선급금 | 1,325,336,971 | 1,112,043,557 | 868,455,620 | - |
| 장기선급비용 | 1,150,685 | 6,082,191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2,267,549,554 | 2,267,549,554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2,267,549,554 | 2,267,549,554 | - | - |
| 자 산 총 계 | 83,872,559,150 | 87,555,776,065 | 67,215,641,023 | 59,390,035,745 |
| 부 채 | | | | |
| Ⅰ. 유동부채 | 48,096,130,476 | 52,683,907,252 | 82,156,794,527 | 75,809,386,30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533,185,381 | 44,769,644,076 | 35,699,300,035 | 30,044,864,502 |
| 외상매입금 | 33,641,311,208 | 38,842,110,042 | 33,139,103,858 | 28,329,167,890 |
| 미지급금 | 4,098,557,294 | 5,189,216,716 | 1,948,801,240 | 1,282,673,461 |
| 미지급비용 | 793,316,879 | 738,317,318 | 611,394,937 | 433,023,151 |
| 단기차입금 | 6,400,000,000 | 6,400,000,000 | 6,400,000,000 | 6,400,000,000 |
| 단기차입금 | 6,400,000,000 | 6,400,000,000 | 6,400,000,000 | 6,400,000,000 |
|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22,779,221,242 | 24,009,093,408 |
| 유동성상환우선주부채 | - | - | 27,489,925,890 | 30,351,843,402 |
| 상환할증금 | - | - | 9,454,235,780 | 10,438,496,089 |
| 상환전환우선주조정 | - | - | (14,164,940,428) | (16,781,246,083)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990,668,879 | 728,544,766 | 16,638,194,878 | 15,008,601,657 |
| 유동성리스부채 | 1,990,668,879 | 728,544,766 | 1,484,579,451 | 894,634,557 |
| 전환권부채 | - | - | 15,153,615,427 | 14,113,967,100 |
| 기타유동부채 | 999,386,312 | 613,121,691 | 640,078,372 | 346,826,734 |
| 예수금 | 270,932,872 | 157,057,781 | 140,723,080 | 104,615,433 |
| 선수금 | 335,531,058 | 131,426,652 | 153,598,807 | 35,345,943 |
| 기타단기종업원급여부채 | 392,922,382 | 324,637,258 | 345,756,485 | 206,865,358 |
| 충당부채 | 172,889,904 | 172,596,719 | - | - |
| 복구충당부채 | 172,889,904 | 172,596,719 | - | - |
| Ⅱ. 비유동부채 | 559,853,656 | 559,853,656 | 1,023,530,825 | 1,959,938,053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 | 450,245,507 | 1,461,728,669 |
| 비유동리스부채 | - | - | 450,245,507 | 1,461,728,669 |
| 충당부채 | - | - | 171,449,879 | 170,343,389 |
| 복구충당부채 | - | - | 171,449,879 | 170,343,389 |
| 기타비유동부채 | 559,853,656 | 559,853,656 | 401,835,439 | 327,865,995 |
| 장기미지급비용 | 559,853,656 | 559,853,656 | 401,835,439 | 327,865,995 |
| 부 채 총 계 | 48,655,984,132 | 53,243,760,908 | 83,180,325,352 | 77,769,324,354 |
| 자 본 | | | | |
| Ⅰ. 자본금 | 1,668,680,000 | 1,668,680,000 | 11,121,200 | 10,001,000 |
| 자본금 | 1,668,680,000 | 1,668,680,000 | 11,121,200 | 10,001,000 |
| Ⅱ. 자본잉여금 | 6,754,340,190 | 6,754,340,190 | 17,283,690,583 | 11,874,669,946 |
| 주식발행초과금 | 5,391,697,844 | 5,391,697,844 | 8,167,138,599 | 2,248,157,889 |
| 기타자본잉여금 | 1,362,642,346 | 1,362,642,346 | 9,116,551,984 | 9,626,512,057 |
| Ⅲ. 자본조정 | 3,404,820,493 | 3,030,044,075 | 2,488,991,822 | 2,592,578,593 |
| 감자차손 | (506,849,942) | (506,849,942) | (506,849,942) | (506,849,942) |
| 주식매입선택권 | 2,304,393,811 | 1,929,617,393 | 1,388,565,140 | 1,492,151,911 |
| 합병차익 | 1,607,276,624 | 1,607,276,624 | 1,607,276,624 | 1,607,276,624 |
|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 23,388,734,335 | 22,858,950,892 | (35,748,487,934) | (32,856,538,148)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3,388,734,335 | 22,858,950,892 | (35,748,487,934) | (32,856,538,148) |
| 자 본 총 계 | 35,216,575,018 | 34,312,015,157 | (15,964,684,329) | (18,379,288,609) |
| 부채 및 자본총계 | 83,872,559,150 | 87,555,776,065 | 67,215,641,023 | 59,390,035,745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 제 12 기 1분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11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매드업 | (단위: 원) |
| 과 목 | 2026연도 1분기 (제12기 1분기) | 2025연도 (제11기) | 2024연도 (제10기) | 2023연도 (제9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의견 | 대주회계법인(검토) | 삼정회계법인 (적정) | 삼정회계법인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적정) |
| Ⅰ. 영업수익 | 11,667,287,303 | 44,968,181,073 | 31,150,369,747 | 25,379,343,671 |
| Ⅱ. 영업비용 | 11,339,441,933 | 36,445,221,092 | 31,498,739,845 | 24,505,747,409 |
| 급여 | 6,125,091,515 | 22,927,544,891 | 18,987,875,963 | 15,396,369,936 |
| 퇴직급여 | 510,322,591 | 1,818,016,186 | 1,610,112,276 | 1,227,308,078 |
| 복리후생비 | 824,116,951 | 3,140,782,234 | 2,442,256,936 | 1,738,546,041 |
| 여비교통비 | 114,113,273 | 354,801,949 | 318,693,919 | 184,128,679 |
| 접대비 | 17,246,659 | 57,434,341 | 52,237,539 | 33,759,782 |
| 통신비 | 6,343,573 | 24,768,875 | 26,500,459 | 30,076,362 |
| 수도광열비 | 471,680 | 2,178,200 | 1,871,880 | 1,659,530 |
| 세금과공과금 | 257,813,730 | 901,416,356 | 690,576,420 | 596,566,890 |
| 감가상각비 | 617,145,479 | 2,392,149,242 | 2,062,445,960 | 1,874,385,385 |
| 지급임차료 | 45,920,000 | 54,022,000 | 9,886,126 | 1,800,000 |
| 보험료 | 54,285,512 | 212,300,946 | 179,316,699 | 156,517,266 |
| 경상연구개발비 | 1,367,642,805 | - | - | - |
| 운반비 | 1,037,247 | 4,152,540 | 3,446,304 | 2,716,263 |
| 교육훈련비 | 1,340,121 | 23,349,646 | 14,534,988 | 2,416,819 |
| 도서인쇄비 | 3,593,783 | 9,508,667 | 7,627,253 | 6,477,228 |
| 회의비 | 2,465,330 | 6,757,562 | 6,680,324 | 5,058,300 |
| 소모품비 | 24,110,275 | 115,556,723 | 84,927,711 | 39,612,375 |
| 지급수수료 | 827,688,369 | 2,634,114,208 | 2,261,741,623 | 1,559,249,952 |
| 광고선전비 | 29,738,487 | 84,662,251 | 45,437,556 | 27,244,651 |
| 대손상각비 | 6,237,854 | 137,183,519 | 20,218,655 | 147,565,992 |
| 건물관리비 | 120,402,000 | 475,139,533 | 461,299,667 | 453,345,800 |
| 무형고정자산상각 | 7,538,281 | 30,553,830 | 31,557,848 | 32,242,048 |
| 주식보상비용 | 374,776,418 | 1,038,827,393 | 2,179,493,739 | 988,700,032 |
| Ⅲ. 영업이익(손실) | 327,845,370 | 8,522,959,981 | (348,370,098) | 873,596,262 |
| IV. 기타수익 | 107,870,950 | 664,772,307 | 418,135,598 | 337,442,299 |
| 대손충당금환입 | - | - | - | 78,600,000 |
| 잡이익 | 107,870,950 | 664,772,307 | 418,135,598 | 244,035,554 |
| 리스해지이익 | - | - | - | 14,806,745 |
| Ⅴ. 기타비용 | 4,055 | 6,323,692 | 338,561,728 | 189,505,231 |
| 기부금 | - | - | 1,000,000 |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6,323,683 | 165,866,955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 | - | 171,694,769 | 188,305,231 |
| 잡손실 | 4,055 | 9 | 4 | 1,200,000 |
| Ⅵ. 금융수익 | 223,520,371 | 638,434,393 | 1,180,886,894 | 600,197,208 |
| 이자수익 | 138,778,236 | 383,217,924 | 332,775,763 | 419,877,042 |
| 외환차익 | 38,040,790 | 112,658,469 | 329,755,824 | 80,327,595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126,320,912 | 149,420,096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76,6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6,400,000 | 73,869,688 | 66,155,245 |
| 외화환산이익 | 46,701,345 | 9,837,088 | 218,465,523 | 33,837,326 |
| Ⅶ. 금융비용 | 129,449,193 | 4,206,213,016 | 3,804,040,452 | 6,018,597,338 |
| 이자비용 | 77,502,350 | 1,813,025,278 | 2,456,697,693 | 2,131,116,157 |
| 외환차손 | 39,645,723 | 170,163,988 | 115,997,457 | 148,260,484 |
| 외화환산손실 | 12,301,120 | 122,021,891 | 42,276,879 | 23,182,82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62,589,129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2,101,001,859 | 1,189,068,423 | 3,653,448,741 |
| Ⅷ. 법인세차감전손익(손실) | 529,783,443 | 5,613,629,973 | (2,891,949,786) | (4,396,866,800) |
| Ⅸ. 법인세비용(수익) | - | (2,245,320,919) | - | - |
| Ⅹ. 당기순이익(손실) | 529,783,443 | 7,858,950,892 | (2,891,949,786) | (4,396,866,800) |
| 자 본 변 동 표 | |
|---|
| 제 12 기 1분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11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매드업 | (단위: 원) |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결손금) | 총계 |
|---|
| 2023.01.01 | 9,579,900 | 10,655,261,756 | 2,823,995,751 | (28,459,671,348) | (14,970,833,941)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4,396,866,800) | (4,396,866,8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421,100 | 1,219,408,190 | (1,220,117,190) | - | (287,900) |
| 주식기준보상 | - | - | 988,700,032 | - | 988,700,032 |
| 2023.12.31 | 10,001,000 | 11,874,669,946 | 2,592,578,593 | (32,856,538,148) | (18,379,288,609) |
| 2024.01.01 | 10,001,000 | 11,874,669,946 | 2,592,578,593 | (32,856,538,148) | (18,379,288,609)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2,891,949,786) | (2,891,949,786)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80,800 | 1,091,929,184 | (1,093,162,664) | - | (952,680) |
| 주식기준보상 | - | 1,189,917,846 | 989,575,893 | - | 2,179,493,739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839,400 | 3,127,173,607 | - | - | 3,128,013,007 |
| 2024.12.31 | 11,121,200 | 17,283,690,583 | 2,488,991,822 | (35,748,487,934) | (15,964,684,329) |
| 2025.01.01 | 11,121,200 | 17,283,690,583 | 2,488,991,822 | (35,748,487,934) | (15,964,684,329)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7,858,950,892 | 7,858,950,892 |
| 유상증자 | 10,200 | 100,113,102 | - | - | 100,123,302 |
| 무상증자 | 1,650,617,100 | (1,650,617,100) | - | - | -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486,500 | 493,911,140 | (497,775,140) | - | (2,377,500) |
| 주식기준보상 | - | - | 1,038,827,393 | - | 1,038,827,393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5,445,000 | 41,275,730,399 | - | - | 41,281,175,399 |
| 준비금 자본전입 | - | (50,748,487,934) | - | 50,748,487,934 | - |
| 2025.12.31 | 1,668,680,000 | 6,754,340,190 | 3,030,044,075 | 22,858,950,892 | 34,312,015,157 |
| 2026.01.01 | 1,668,680,000 | 6,754,340,190 | 3,030,044,075 | 22,858,950,892 | 34,312,015,157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529,783,443 | 529,783,443 |
| 주식기준보상 | - | - | 374,776,418 | - | 374,776,418 |
| 2026.03.31 | 1,668,680,000 | 6,754,340,190 | 3,404,820,493 | 23,388,734,335 | 35,216,575,018 |
| 현 금 흐 름 표 | |
|---|
| 제 12 기 1분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11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9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매드업 | (단위: 원) |
| 과목 | 2026연도 1분기 (제12기 1분기) | 2025연도 (제11기) | 2024연도 (제10기) | 2023연도 (제9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의견 | 대주회계법인(검토) | 삼정회계법인 (적정) | 삼정회계법인 (적정) | 회계법인세일원 (적정) |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364,806,294) | 8,901,444,226 | 279,425,141 | 7,517,629,086 |
| 1.당기순손익 | 529,783,443 | 7,858,950,892 | (2,891,949,786) | (4,396,866,800) |
| 2.수익ㆍ비용의조정 | 978,002,165 | 4,869,989,852 | 7,468,189,851 | 8,488,259,184 |
| 3.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0,859,136,137) | (3,660,965,830) | (3,957,558,289) | 3,709,148,271 |
| 4.이자수취 | 93,652,561 | 261,894,280 | 214,438,203 | 264,798,406 |
| 5.이자지급 | (92,474,756) | (437,827,588) | (551,880,008) | (536,239,685) |
| 6.법인세납부 | (14,633,570) | 9,402,620 | (1,814,830) | (11,470,290)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52,447,103) | 883,806,860 | 1,516,689,373 | (480,642,975)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2,376,440,000 | 9,723,866,334 | 18,890,110,914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 | 2,303,108,620 | 11,456,741,661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 | 100,000,000 | 2,106,568,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 | 2,083,000,000 | 6,856,624,669 | 5,098,001,253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200,000,000 | 459,133,045 | 158,600,000 |
| 보증금의 감소 | - | 93,440,000 | 5,000,000 | 70,200,000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852,447,103) | (1,492,633,140) | (8,207,176,961) | (19,370,753,889)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680,000,000 | - | - | 14,150,368,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 | - | 6,190,900,000 | 2,654,444,11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50,000,000 | 290,000,000 | 1,498,000,000 | 735,0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 | - | 1,700,000,000 |
| 보증금의 증가 | 182,272,727 | 737,220,000 | 93,440,000 | 14,518,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202,676,936 | 459,498,420 | 424,836,961 | 36,423,779 |
| 무형자산의 취득 | 12,297,440 | 5,914,720 | -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725,200,000 | - | - | 80,000,000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56,090,304) | (1,970,507,761) | (1,511,064,848) | (1,219,103,322)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101,609,802 | 280,800 | 421,1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 1,486,500 | 280,800 | 421,100 |
| 유상증자 | - | 100,123,302 | - | -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56,090,304) | (2,072,117,563) | (1,511,345,648) | (1,219,524,422) |
| 리스부채의 상환 | 656,090,304 | 2,063,892,276 | 1,510,112,168 | 1,218,815,422 |
| 주식발행비용 | - | 8,225,287 | 1,233,480 | 709,00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Ⅰ+Ⅱ+Ⅲ) | (11,873,343,701) | 7,814,743,325 | 285,049,666 | 5,817,882,789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5,216,931,173 | 17,514,988,837 | 17,036,262,100 | 11,184,639,392 |
| Ⅵ.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0,274,627 | (112,800,989) | 193,677,071 | 33,739,919 |
|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63,862,099 | 25,216,931,173 | 17,514,988,837 | 17,036,262,100 |
5. 재무제표 주석
| 제12(당)기 1분기 : 2026년 3월 31일 현재 |
|---|
| 제11(전)기 1분기 : 2025년 3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매드업 |
- 일반사항
주식회사 매드업(이하 "당사")은 2015년 1월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4, 삼성생명 서초타워 20층에 본사를 두고 있고, 마케팅 버티컬 AI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마케팅 데이터 생성 및 공급업, AI 기술 연구 및 개발업, 디지털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매드잇과 합병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보통주 16,686,800주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지분의 43.4%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이주민, 이동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 및 법인세비용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경영진은 요약분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요약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동 개정사항은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예상 전력거래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당분기말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인식이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익계산서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를포함해 표시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준서는 2027년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 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당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3)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4)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한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합니다.
-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동 요약분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험관리
- 위험관리 체계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는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당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신용위험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당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63,862 | 25,216,931 |
| 단기금융상품 | 2,380,000 | 1,7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2,886,537 | 48,405,322 |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521 | 2,748 |
| 합 계 | 68,639,920 | 75,325,001 |
-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최소 180일 이상에 대한 예상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3개월 이내 | 3개월 ~ 1년 | 1년 ~ 5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38,533,185 | 38,516,713 | 38,516,713 | - | - |
| 단기차입금 | 6,400,000 | 6,508,718 | 64,340 | 6,444,378 | - |
| 리스부채 | 1,990,669 | 2,054,009 | 630,209 | 1,423,800 | - |
| 합 계 | 46,923,854 | 47,079,440 | 39,211,262 | 7,868,178 | - |
| (*1) 단기차입금 관련 미지급비용 16백만원은 단기차입금에서 고려하였습니다.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3개월 이내 | 3개월 ~ 1년 | 1년 ~ 5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44,048,233 | 44,031,326 | 44,031,326 | - | - |
| 단기차입금 | 6,400,000 | 6,586,493 | 79,366 | 6,507,127 | - |
| 리스부채 | 728,545 | 741,311 | 585,702 | 155,609 | - |
| 합 계 | 51,176,778 | 51,359,130 | 44,696,394 | 6,662,736 | - |
| (*1) 단기차입금 관련 미지급비용 17백만원은 단기차입금에서 고려하였습니다. |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동성위험과 관련된 금액은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자 지급액은 포함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을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① 환위험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등입니다. 당사는 외화부채 규모의 최소화 및 조기결제 등 환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 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통화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300,663 | 455,024 | 341,846 | 490,51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USD | 666,628 | 1,008,875 | 637,339 | 914,51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JPY | 4,082,131 | 38,647 | 1,340,798 | 12,30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USD | 609,382 | 922,239 | 610,559 | 876,09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JPY | 12,218,855 | 115,680 | - | - |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당사의 세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USD | 상승시 | 54,166 | 52,894 |
| 하락시 | (54,166) | (52,894) | |
| JPY | 상승시 | (7,703) | 1,230 |
| 하락시 | 7,703 | (1,230) | |
②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변동이자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당사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시 당사의 세전 이익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세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 당분기 | 전기 | 당분기 | 전기 | |
| 상승시 | (34,000) | (34,000) | (34,000) | (34,000) |
| 하락시 | 34,000 | 34,000 | 34,000 | 34,000 |
③ 가격변동위험
당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이 없으므로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부채(A) | 48,655,984 | 53,243,761 |
| 자본(B) | 35,216,575 | 34,312,015 |
| 부채비율(A/B) | 138% | 155% |
-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통예금 | 13,363,862 | 25,216,931 |
- 단기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정기예금 | 1,700,000 | 1,700,000 |
| 중소기업금융채권 | 680,000 | - |
| 합 계 | 2,380,000 | 1,700,000 |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석29 참조).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
| 채권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 유동자산 | | | | | | |
| 매출채권 | 48,688,042 | (311,206) | 48,376,836 | 44,442,099 | (304,969) | 44,137,130 |
| 단기대여금 | 2,348,000 | (180,000) | 2,168,000 | 2,298,000 | (180,000) | 2,118,000 |
| 미수수익 | 60,191 | (6,324) | 53,867 | 50,676 | (6,324) | 44,352 |
| 미수금 | 33,043 | - | 33,043 | 21,730 | - | 21,730 |
| 보증금 | 2,254,791 | - | 2,254,791 | 2,084,110 | - | 2,084,110 |
| 소 계 | 53,384,067 | (497,530) | 52,886,537 | 48,896,615 | (491,293) | 48,405,322 |
| 비유동자산 | | | | | | |
| 보증금 | 9,521 | - | 9,521 | 2,748 | - | 2,748 |
| 합 계 | 53,393,588 | (497,530) | 52,896,058 | 48,899,363 | (491,293) | 48,408,070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 채권잔액 | 손실충당금 | 채권잔액 | 손실충당금 | |
| 만기일 미도래 | 52,057,465 | - | 47,654,412 | - |
| 만기일 경과 후 3개월 이하 | 836,692 | - | 744,760 | - |
| 만기일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901 | - | - | - |
| 만기일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 | - | - | 8,898 | - |
| 만기일 경과 후 1년 초과 | 497,530 | (497,530) | 491,293 | (491,293) |
| 합 계 | 53,393,588 | (497,530) | 48,899,363 | (491,293)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초 | 대손상각비 | 기말 |
|---|
| 매출채권 | 304,969 | 6,237 | 311,206 |
| 기타채권 | 186,324 | - | 186,324 |
| 합 계 | 491,293 | 6,237 | 497,530 |
| 구분 | 기초 | 대손상각비 | 기말 |
|---|
| 매출채권 | 167,785 | 3,167 | 170,952 |
| 기타채권 | 180,000 | 6,324 | 186,324 |
| 합 계 | 347,785 | 9,491 | 357,27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중 대여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액 및 환입액은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여금의 충당금 설정액 및 환입액은 영업외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은 제각하고 있습니다.
-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 |
| 선급금 | 6,532,218 | 6,073,052 |
| 선급비용 | 358,397 | 200,630 |
| 소 계 | 6,890,615 | 6,273,682 |
| 비유동자산 | | |
| 장기선급금 | 1,325,337 | 1,112,044 |
| 장기선급비용 | 1,151 | 6,082 |
| 소 계 | 1,326,488 | 1,118,126 |
| 합 계 | 8,217,103 | 7,391,808 |
- 종속기업투자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결산일 | 취득원가 | 지분율 | 장부금액 |
|---|
| 주식회사 트렌데코(*1) | 2026.12.31 | 360,000 | 73.5% | - |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2026.12.31 | 543,731 | 100.0% | 543,731 |
| 1950 주식회사 | 2026.12.31 | 441,678 | 61.7% | 441,678 |
| MADUP Global,Inc. | 2026.12.31 | 725,200 | 100.0% | 725,200 |
| 합 계 | 2,070,609 | | 1,710,609 | |
(*1)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 회사명 | 결산일 | 취득원가 | 지분율 | 장부금액 |
|---|
| 주식회사 트렌데코(*1) | 2025.12.31 | 360,000 | 73.5% | - |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2025.12.31 | 543,731 | 100.0% | 543,731 |
| 1950 주식회사 | 2025.12.31 | 441,678 | 61.7% | 441,678 |
| 합 계 | 1,345,409 | | 985,409 | |
(*1)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속기업 투자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985,409 | 985,409 |
| 취득 | 725,200 | - |
| 기말 | 1,710,609 | 985,409 |
-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비품 | 2,972,415 | 2,769,738 |
| 감가상각누계액 | (2,151,681) | (2,071,385) |
| 사용권자산 | 5,109,700 | 4,358,451 |
| 감가상각누계액 | (2,990,345) | (3,548,691) |
| 합 계 | 2,940,089 | 1,508,113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취득 | 감가상각(*) | 기말 |
|---|
| 비품 | 698,353 | 202,677 | (80,296) | 820,734 |
| 사용권자산 | 809,760 | 1,914,425 | (604,830) | 2,119,355 |
| 합 계 | 1,508,113 | 2,117,102 | (685,126) | 2,940,089 |
(*) 감가상각비는 분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기말 |
|---|
| 비품 | 530,318 | 163,399 | - | (77,047) | 616,670 |
| 사용권자산 | 2,129,543 | 782,943 | (2,040) | (470,225) | 2,440,221 |
| 합 계 | 2,659,861 | 946,342 | (2,040) | (547,272) | 3,056,891 |
(*) 감가상각비는 분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무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표권 | 31,298 | 19,001 |
| 상각누계액 | (13,480) | (13,185) |
| 특허권 | 4,050 | 4,050 |
| 상각누계액 | (4,050) | (4,050) |
| 의장권 | 3,723 | 3,723 |
| 상각누계액 | (3,723) | (3,723) |
| 소프트웨어 | 144,850 | 144,850 |
| 상각누계액 | (96,567) | (89,324) |
| 합 계 | 66,101 | 61,342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 상표권 | 5,816 | 12,297 | (295) | 17,818 |
| 소프트웨어 | 55,526 | - | (7,243) | 48,283 |
| 합 계 | 61,342 | 12,297 | (7,538) | 66,101 |
| 구 분 | 기초 | 상각 | 기말 |
|---|
| 상표권 | 804 | (428) | 376 |
| 의장권 | 681 | (185) | 496 |
| 소프트웨어 | 84,496 | (7,243) | 77,253 |
| 합 계 | 85,981 | (7,856) | 78,12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33,641,311 | 38,842,110 |
| 미지급금 | 4,098,557 | 5,189,217 |
| 미지급비용 | 793,317 | 738,317 |
| 합 계 | 38,533,185 | 44,769,644 |
- 충당부채
(1)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건물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복구충당부채는 임차건물의 임차계약 시점에 계상되며, 임차계약의 종료시점에 환입됩니다.(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172,597 | 171,450 |
| 전입액 | 293 | 283 |
| 기말 | 172,890 | 171,733 |
| 유동항목 | 172,890 | - |
| 비유동항목 | - | 171,733 |
- 단기차입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일반운전자금 | 기업은행 | 2026.07.31 | 4.5 | 3,400,000 | 3,400,000 |
| 2026.10.16 | 2.9 | 1,000,000 | 1,000,000 | | |
| 2026.10.16 | 3.8 | 2,000,000 | 2,000,000 | | |
| 합 계 | 6,400,000 | 6,400,000 | | | |
(2) 주석 2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부채 | | |
| 예수금 | 270,933 | 157,058 |
| 선수금 | 335,531 | 131,427 |
| 기타단기종업원급여부채 | 392,922 | 324,637 |
| 소 계 | 999,386 | 613,122 |
| 비유동부채 |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559,854 | 559,854 |
| 합 계 | 1,559,240 | 1,172,976 |
-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부채 | | |
| 리스부채 | 1,990,669 | 728,545 |
- 리스
(1) 리스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 건물 | 2,119,355 | 809,760 |
| 리스부채 | | |
| 유동리스부채 | 1,990,669 | 728,545 |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604,830 | 470,225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4,832 | 35,870 |
| 단기리스관련 비용 | 45,920 | 31,062 |
| 소액자산리스 관련 비용 | 2,389 | 2,491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분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와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할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1년 이내 | 2,054,009 | 741,311 |
(4)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당분기 719,231천원(전분기: 577,743천원)입니다.
- 종업원급여
(1) 확정기여형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기여금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식한 퇴직급여는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각 510백만원 및 375백만원입니다.
(2) 기타종업원급여부채
당사는 종업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유급휴가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단기종업원급여부채로 계상하고, 12개월 이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종업원급여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884,491 | 747,592 |
| 당기근무원가 | 90,607 | 67,496 |
| 이자원가 | 6,178 | 4,456 |
| 급여지급액 | (28,500) | - |
| 기말 | 952,776 | 819,544 |
-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00,000,000 | 300,000,000 |
| 주당액면금액(원) | 100 | 100 |
| 발행보통주식수(*) | 16,686,800 | 16,686,800 |
| 보통주자본금 | 1,668,680 | 1,668,680 |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발행보통주식수 및 유통주식수 변동은 없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5,391,698 | 5,391,698 |
| 기타자본잉여금 | 1,362,642 | 1,362,642 |
| 합 계 | 6,754,340 | 6,754,340 |
- 기타자본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감자차손 | (506,850) | (506,850) |
| 주식선택권 | 2,304,393 | 1,929,617 |
| 합병차익 | 1,607,277 | 1,607,277 |
| 합 계 | 3,404,820 | 3,030,044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식선택권 수량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 수량 | 행사가격 | 수량 | 행사가격 | |
| 기초 | 301,800 | 100원 | 3,323 | 100원 |
| 부여 | - | 100원 | 1,048 | 100원 |
| 행사 및 소멸 | - | - | (350) | 100원 |
| 기말 | 301,800 | 100원 | 4,021 | 100원 |
| 가득이 되어 행사가능한 수량 | 18,000 | | 620 | |
(3) 당분기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 375백만원과 전분기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 45백만원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대표이사의 임직원에 대한 증여 거래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이익잉여금 | 23,388,734 | 22,858,951 |
- 영업수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광고수익 | 10,875,481 | 8,260,084 |
| 기타수익 | 791,806 | 368,646 |
| 합 계 | 11,667,287 | 8,628,730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익인식시기에 따른 영업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간에 걸쳐 인식 | 11,667,287 | 8,628,730 |
(3) 당사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계약이행원가 및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계약이행원가(*1) | | |
| 선급금 | 4,717,805 | 4,516,797 |
| 계약부채(*2) | | |
| 선수금 | 309,031 | 104,927 |
(*1) 계약이행원가는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과 직접 관련되고,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를 계약이행원가로 인식합니다.(*2) 계약부채는 고객에게 광고 용역 등을 수행하기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 인식하며, 고객과 계약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한 수익 중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인식한 수익 | 73,424 | 32,136 |
- 영업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 6,125,092 | 4,711,588 |
| 퇴직급여 | 510,323 | 374,773 |
| 복리후생비 | 824,117 | 666,367 |
| 여비교통비 | 114,113 | 71,758 |
| 주식보상비용 | 374,776 | 44,889 |
| 접대비 | 17,247 | 16,505 |
| 통신비 | 6,344 | 6,176 |
| 수도광열비 | 472 | 278 |
| 세금과공과금 | 257,814 | 205,920 |
| 대손상각비 | 6,238 | 3,167 |
| 지급임차료 | 45,920 | 31,062 |
| 감가상각비 | 617,145 | 469,571 |
| 무형자산상각비 | 7,538 | 7,856 |
| 보험료 | 54,286 | 50,944 |
| 경상연구개발비 | 1,367,643 | 1,286,820 |
| 운반비 | 1,037 | 644 |
| 교육훈련비 | 1,340 | 2,637 |
| 도서인쇄비 | 3,594 | 1,995 |
| 회의비 | 2,465 | 1,524 |
| 소모품비 | 24,110 | 36,564 |
| 지급수수료 | 827,688 | 646,183 |
| 광고선전비 | 29,738 | 17,803 |
| 건물관리비 | 120,402 | 116,893 |
| 합 계 | 11,339,442 | 8,771,917 |
-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잡이익 | 107,871 | 101,880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 | 6,324 |
| 잡손실 | 4 | - |
| 합 계 | 4 | 6,324 |
-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수익 | 138,778 | 117,034 |
| 외환차익 | 38,041 | 35,891 |
| 외화환산이익 | 46,701 | 17,91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6,400 |
| 합 계 | 223,520 | 177,237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비용 | 77,502 | 556,993 |
| 외환차손 | 39,646 | 22,725 |
| 외화환산손실 | 12,301 | 5,208 |
| 합 계 | 129,449 | 584,926 |
-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 현금흐름표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현금항목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감가상각비 | 617,145 | 469,571 |
| 경상연구개발비(*) | 67,980 | 77,701 |
| 무형자산상각비 | 7,538 | 7,856 |
| 이자비용 | 77,502 | 556,993 |
| 외화환산손실 | 12,301 | 5,208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6,324 |
| 대손상각비 | 6,238 | 3,167 |
| 주식보상비용 | 374,776 | 44,889 |
| 이자수익 | (138,778) | (117,034) |
| 외화환산이익 | (46,700) | (17,9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6,400) |
| 합 계 | 978,002 | 1,030,364 |
(*) 경상연구개발비에 배부된 감가상각비 금액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4,219,561) | 4,517,974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1,270) | 634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81,076) | (1,099,743)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5,213,100) | (7,478,390)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090,659) | (795,772) |
| 기타유동부채의증가(감소) | 456,529 | 132,729 |
| 합 계 | (10,859,137) | (4,722,568) |
(3) 당분기 및 전분기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용권자산 증가에 따른 리스부채 증가 | 1,873,994 | 763,862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 | 296,581 |
| 합 계 | 1,873,994 | 1,060,443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재무현금흐름변동 | 비현금 변동 | 기말장부금액 | | |
|---|
| 유동성대체 | 이자비용 | 기 타 | | | | |
| 단기차입금 | 6,400,000 | - | - | - | - | 6,400,000 |
| 유동리스부채(*1) | 728,545 | (611,870) | - | 14,832 | 1,859,162 | 1,990,669 |
| 재무활동 관련 총부채 | 7,128,545 | (611,870) | - | 14,832 | 1,859,162 | 8,390,669 |
(*1) '기타' 금액은 신규 리스계약으로 인한 리스부채의 증가금액과 이자의 지급으로 인한 감소금액의 합계입니다.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재무현금흐름변동 | 비현금 변동 | 기말장부금액 | | |
|---|
| 유동성대체 | 이자비용 | 기 타 | | | | |
| 단기차입금 | 6,400,000 | - | - | - | - | 6,400,000 |
|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부채 | 22,779,221 | - | - | 439,805 | - | 23,219,026 |
| 유동리스부채(*1) | 1,484,579 | (508,320) | 296,581 | 35,870 | 821,742 | 2,130,452 |
| 비유동리스부채 | 450,246 | - | (296,581) | - | - | 153,665 |
| 재무활동 관련 총부채 | 31,114,046 | (508,320) | - | 475,675 | 821,742 | 31,903,143 |
(*1) '기타' 금액은 신규 리스계약으로 인한 리스부채의 증가금액과 이자의 지급으로 인한 감소금액의 합계입니다.
-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당기순이익(손실) | 529,783,443 | (455,321,49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686,800 | 11,121,200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2 | (41) |
② 당분기 및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기초 | 16,686,800 | 90 | 1,501,812,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501,812,000 ÷90 = 16,686,800주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 기초 | 11,121,200 | 90 | 1,000,908,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908,000 ÷90 = 11,121,200주() 당사는 2025년 10월 17일을 배정기준일로 하여 보통주 1주당 99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비교 표시되는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해당 무상증자가 전기의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되었습니다.
(2) 희석주당손익
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당기순이익(손실) | 529,796,523 | (455,321,49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 16,858,468 | 11,121,200 |
| 희석주당이익(손실) | 31 | (41) |
(*) 전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주식선택권 및 상환전환우선주에서 반희석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전분기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② 당분기 및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686,800 | 11,121,200 |
| 주식선택권 | 171,668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 16,858,468 | 11,121,200 |
-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주식회사 트렌데코MADUP Global, Inc.(*1) | 1950 주식회사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주식회사 트렌데코 |
| 기타특수관계자 |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외 2개사(*2),임직원 |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외 2개사(*2),임직원 |
(*1) 당기중 출자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2)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는 이사선임권을 보유하며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특수관계자로 식별하였습니다.
(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영업수익 | 금융수익 | 영업비용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4,451 | 567 |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774,806 | - | 9,723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2,268 | - |
| 합 계 | 779,257 | 2,835 | 9,723 | |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영업수익 | 금융수익 | 영업비용 | 기타비용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7,444 | 567 | - |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364,646 | - | 8,298 |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트렌데코 | | - | - | 6,324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932 | - | - |
| 합 계 | 372,090 | 1,499 | 8,298 | 6,324 | |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채권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2,518 | 52,867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870,987 | 151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트렌데코(*1) | - | 186,324 |
| 종속기업 | MADUP Global, Inc. | | 1,838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2,118,000 |
| 합 계 | 873,505 | 2,359,180 | |
(*1) 주식회사 트렌데코에 대한 미수수익 6백만원과 대여금 180백만원은 전액 대손충당금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채권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
| 종속기업 | 1950 주식회사 | 4,397 | 52,300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697,460 | 151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트렌데코(*1) | - | 186,324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 | 2,068,000 |
| 합 계 | 701,857 | 2,306,775 | |
(*1) 주식회사 트렌데코에 대한 미수수익 6백만원과 대여금 180백만원은 전액 대손충당금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
| 대여 | 회수 | | | |
| 종속기업 | MADUP Global, Inc.(*) | - | - | 725,200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50,000 | - | - |
| 합계 | 50,000 | - | 725,200 | |
(*) 당분기 중 USD 500,000을 출자하여 설립했습니다.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 거래 | |
|---|
| 대여 | 회수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임직원 | 290,000 | 100,000 |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급여 등 | 185,489 | 153,185 |
| 퇴직급여 | 21,953 | 17,167 |
| 주식보상비용 | 60,266 | - |
| 합 계 | 267,708 | 170,352 |
-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약정내용 |
|---|
| 기업은행(*1) | 3,400,000 | 3,4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
| 1,000,000 | 1,0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 |
| 2,000,000 | 2,000,000 | 중소기업자금대출 | |
| 씨티은행(*2) | 1,700,000 | 1,275,985 | 기업카드약정 |
(*1)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였으며, 실행금액 1,276백만원은 당분기말 현재 매입채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내용 |
|---|
| 기술보증기금 | 6,250,000 | 기업은행 | 차입금 한도에 대한 보증 |
| 서울보증보험 | 981,750 | (주)카카오 | 지급보증 |
| 93,700 | 주식회사 메뉴잇 외 2곳 | 공탁보증 | |
(3) 당분기말 현재 사용제한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융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한내용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업은행 | - | 100,000 | 질권설정 |
| 단기금융상품 | 씨티은행 | 1,700,000 | 1,700,000 | 질권설정 |
| 기업은행 | 680,000 | - | 질권설정 | |
| 합 계 | 2,380,000 | 1,800,000 | | |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5) 주주와의 약정사항
당사는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외 8개 투자자 (이하 '투자자')와 종류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상 주주와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투자자 서면동의 | 임원변경 및 정관변경 등의 주요 의사결정시 투자자의 서면동의 필요 |
| 우선매수권 | 공동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제3자에 앞서 우선 매수할 권리를 보유 |
| 공동매도권 | 공동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지배회사의 주식을 해당 제3자에게 공동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 |
-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부채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63,862 |
| 단기금융상품 | 2,38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2,886,537 |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521 |
| 합 계 | 68,639,920 |
| 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7,756,341 |
| 단기차입금 | 6,40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990,669 |
| 합 계 | 46,147,010 |
(*)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였습니다.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부채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216,931 |
| 단기금융상품 | 1,7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8,405,322 |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748 |
| 합 계 | 75,325,001 |
| 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4,048,233 |
| 단기차입금 | 6,40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728,545 |
| 합 계 | 51,176,778 |
(*)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부채 | |
|---|
| 영업비용 | 대손상각비 | 6,238 |
| 영업비용 계 | 6,238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138,778 |
| 외환차익 | 38,041 | |
| 외화환산이익 | 46,701 | |
| 금융수익 계 | 223,520 | |
| 금융비용 | 이자비용 | 77,502 |
| 외환차손 | 39,646 | |
| 외화환산손실 | 12,301 | |
| 금융비용 계 | 129,449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
|---|
| 영업비용 | 대손상각비 | 3,167 | - | 3,167 |
| 영업비용 계 | 3,167 | - | 3,167 | |
| 금융수익 | 이자수익 | 117,034 | - | 117,034 |
| 외환차익 | 35,891 | - | 35,891 | |
| 외화환산이익 | 17,912 | - | 17,912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6,400 | 6,400 | |
| 금융수익 계 | 170,837 | 6,400 | 177,237 | |
| 금융비용 | 이자비용 | 556,993 | - | 556,993 |
| 외환차손 | 22,725 | - | 22,725 | |
| 외화환산손실 | 5,208 | - | 5,208 | |
| 금융비용 계 | 584,926 | - | 584,926 | |
| 기타비용 | 기타의대손상각비 | 6,323 | - | 6,323 |
| 기타비용 계 | 6,323 | - | 6,323 | |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한편,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이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영업부문(1) 영업부문에 대한 주요 내용당사의 영업부문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으로 식별하였으며, 최초 식별된 영업부문 단위의 통합은 없습니다.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마케팅사업부문 | 10,799,312 | 8,235,038 |
| 솔루션사업부문 | 867,975 | 393,692 |
| 영업수익 합계 | 11,667,287 | 8,628,730 |
(2) 지역에 대한 정보당사의 영업활동은 대부분 국내에 소재하는 고객으로부터 창출되고 있으며, 관련 비유동자산 또한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역 정보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당기 및 전기 중 영업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1) 주주환원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당사는 수익 창출을 통하여 주주환원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안정성 유지 등의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 지배지분 기준 주주환원율을 통해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고자 하며,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지배지분 기준 주주환원율 = (총 배당금 + 자사주 매입액) / (연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2) 향후 주주환원 수준의 방향성
당사는 2026년도 결산 기준 주주환원율(연결 지배지분 기준)을 40% 수준으로 설정하여 주주환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도에는 기존의 현금배당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주환원율을 이전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유지 및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AI 솔루션 개발과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하여 시장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배당 제한 관련 정책당사는 회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정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익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제5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배당 제한 관련 정책은 없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 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 가능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당사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하여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12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4.12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3.12 | X | - | - | X | -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 구 분 | 내용 |
|---|
| 제53조(이익금의 처분) | 회사는 매년 사업 연도 말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 이익준비금2. 기타의 법정적립금3. 배당금4. 임의적립금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 제54조 (이익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 제54조의2 (분기 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6.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분기배당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 제5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라. 주요 배당 지표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전전기 | 전전전기 | |
|---|
| 제12기 | 제11기 | 제10기 | 제9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1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533 | 7,759 | (2,728) | (4,353)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530 | 7,859 | (2,892) | (4,397)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3 | 616 | (273) | (445)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마. 과거 배당 이력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증자(감자) 현황당사의 2023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신규로 발행하였거나 감소한 주식의 발행(감소)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2023.11.03 | 유상증자 | 보통주 | 4,211 | 100원 | 100원 | 스톡옵션 행사 |
| 2024.10.04 | 유상증자 | 보통주 | 2,808 | 100원 | 100원 | 스톡옵션 행사 |
| 2025.06.13 | 유상증자 | 보통주 | 620 | 100원 | 100원 | 스톡옵션 행사 |
| 2025.09.17 | 보통주전환 | 보통주 | 148 | 100원 | 100원 | 상환전환우선주보통주 전환 |
| 2025.10.02 | 유상증자 | 보통주 | 102 | 100원 | 981,601원 | 제3자배정 |
| 2025.10.02 | 보통주전환 | 보통주 | 7,564 | 100원 | 100원 | 상환전환우선주보통주 전환 |
| 2025.10.10 | 유상증자 | 보통주 | 345 | 100원 | 100원 | 스톡옵션 행사 |
| 2025.10.17 | 무상증자 | 보통주 | 16,506,171 | 100원 | - | 1주당 99주 무상증자 |
| 2025.10.21 | 유상증자 | 보통주 | 13,900 | 100원 | 100원 | 스톡옵션 행사 |
| 합 계 | - | 16,686,800 | - | - | -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의 2023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신규로 발행한 사모자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2023.11.03 | - | 421 | 운영자금 (솔루션사업부문 인건비 등) | 421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2024.10.04 | - | 281 | 운영자금 (솔루션사업부문 인건비 등) | 281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2025.06.13 | - | 62 | 운영자금 (솔루션사업부문 인건비 등) | 62 | - |
| 유상증자(보통주) | - | 2025.10.02 | - | 100,123 | 운영자금 (LEVER Xpert 고도화 연구개발비 투자) | 100,123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2025.10.10 | - | 35 | 운영자금 (솔루션사업부문 인건비 등) | 35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2025.10.21 | - | 1,390 | 운영자금 (솔루션사업부문 인건비 등) | 1,390 | - |
| 합계 | 102,312 | - | 102,312 | - | | | |
| 주1) | 위 사모자금 신규 발행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자금사용 계획 상 사용용도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연결회사는 2024년 외부감사 중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주식매입선택권, 및 서비스매출과 관련한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동 사항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교표시된 전년도 연결재무제표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이전 보고금액'은 연결회사의 최초공시가 이루어졌던 2024년 3월 22일자 연결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따른 보고금액입니다.
(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구분 | 오류 (가) |
|---|
| ① 오류계정과목 | 미지급비용, 장기미지급비용, 이익잉여금, 복리후생비 |
| ② 발생경위 | 가득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기타종업원급여부채를 미인식함. |
| ③ 오류의 내용 | (재무상태표) 제9기말 미지급비용 207백만원 장기미지급비용 328백만원 과소계상, 이익잉여금 535백만원 과대계상 |
| (손익계산서) 제9기 복리후생비 56백만원 과소계상 | |
| ④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155, 156, 157 |
(나) 주식매입선택권
| 구분 | 오류 (나) |
|---|
| ① 오류계정과목 |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잉여금, 주식보상비용 |
| ② 발생경위 | 비시장조건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예상 가득수량 추정치 변경을 미인식함. |
| ③ 오류의 내용 | (재무상태표) 제9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50백만원 과소계상, 주식매입선택권 204백만원 과소계상, 이익잉여금 354백만원 과대계상 |
| (손익계산서) 제9기 주식보상비용 120백만원 과소계상 | |
| ④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9, 20, 21 |
(다) 서비스매출
| 구분 | 오류 (다) |
|---|
| ① 오류계정과목 | 선급금, 이익잉여금, 서비스매출 |
| ② 발생경위 | 기간제 광고에 대한 광고집행수수료를 발생 시점에 일시에 인식함. |
| ③ 오류의 내용 | (연결재무상태표) 제9기말 선급금 243백만원 과소계상, 이익잉여금 243백만원 과소계상 |
| (연결손익계산서) 제9기 영업수익 204백만원 과소계상 | |
| ④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27, 28 |
(라) 주식매입선택권
| 구분 | 오류 (라) |
|---|
| ① 오류계정과목 | 기타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 ② 발생경위 | 과거 기간 주식증여거래와 관련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을 미인식함. |
| ③ 오류의 내용 | (연결재무상태표) 제9기초 자본잉여금 172백만원 과소계상, 이익잉여금 172백만원 과대계상 |
| ④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문단 19, 20, 21 |
(1) 오류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 전기말 | 이전 보고금액 | 오류(가) | 오류(나) | 오류(다) | 오류(라) | 재작성 금액 |
|---|
| 유동자산 | 52,369,808 | - | - | 243,059 | - | 52,612,867 |
| 선급금 | 4,001,037 | - | - | 243,059 | - | 4,244,095 |
| 자산총계 | 59,482,639 | - | - | 243,059 | - | 59,725,698 |
| 유동부채 | 75,903,837 | 206,865 | - | - | - | 76,110,702 |
| 미지급비용 | 433,151 | 206,865 | - | - | - | 640,016 |
| 비유동부채 | 1,632,072 | 327,866 | - | - | - | 1,959,938 |
| 장기미지급비용 | - | 327,866 | - | - | - | 327,866 |
| 부채총계 | 77,535,909 | 534,731 | - | - | - | 78,070,640 |
| 지배회사소유주지분 | (18,131,715) | (534,731) | - | 243,059 | - | (18,423,388) |
| 주식발행초과금 | 2,097,560 | - | 150,597 | - | - | 2,248,158 |
| 기타자본잉여금 | 9,445,083 | - | - | - | 172,725 | 9,617,808 |
| 주식매입선택권 | 1,288,188 | - | 203,964 | - | - | 1,492,152 |
| 결손금 | (32,072,975) | (534,731) | (354,561) | 243,059 | (172,725) | (32,891,933) |
| 비지배지분 | 78,445 | | | | | 78,445 |
| 자본총계 | (18,053,270) | (534,731) | - | 243,059 | - | (18,344,942)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전기 | 이전 보고금액 | 오류(가) | 오류(나) | 오류(다) | 재작성 금액 |
|---|
| 영업수익 | 27,877,178 | - | - | 204,486 | 28,081,664 |
| 서비스매출 | 24,475,264 | - | - | 204,486 | 24,679,750 |
| 판매비와관리비 | 25,645,989 | 56,988 | 120,173 | - | 25,823,150 |
| 복리후생비 | 1,679,869 | 56,988 | - | - | 1,736,857 |
| 주식보상비용 | 868,527 | - | 120,173 | - | 988,700 |
| 영업이익(손실) | 658,347 | (56,988) | (120,173) | 204,486 | 685,67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380,004) | (56,988) | (120,173) | 204,486 | (4,352,679) |
| 당기순이익(손실) | (4,380,004) | (56,988) | (120,173) | 204,486 | (4,352,679) |
| 총포괄이익(손실) | (4,380,004) | (56,988) | (120,173) | 204,486 | (4,352,679) |
- 연결자본변동표
| 전기 | 이전 보고금액 | 오류(가) | 오류(나) | 오류(다) | 오류(라) | 재작성 금액 |
|---|
| 자본잉여금 | | | | | | |
| 전기초 | 10,248,149 | - | - | - | - | 10,248,149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303,199 | - | 150,597 | - | 172,725 | 1,626,521 |
| 전기말 | 11,542,644 | - | 150,597 | - | 172,725 | 11,865,965 |
| 기타자본 | | | | | | |
| 전기초 | 2,823,996 | - | 234,388 | - | - | 3,058,384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303,908) | - | (150,597) | - | - | (1,454,505) |
| 주식기준보상 | 868,527 | - | 120,173 | - | - | 988,700 |
| 전기말 | 2,388,615 | - | 203,964 | - | - | 2,592,579 |
| 결손금 | | | | | | |
| 전기초 | (27,751,352) | (477,744) | (234,388) | 38,573 | (172,725) | (28,597,635) |
| 당기순이익(손실) | (4,321,622) | (56,988) | (120,173) | 204,486 | - | (4,294,298) |
| 전기말 | (32,072,975) | (534,731) | (354,561) | 243,059 | (172,725) | (32,891,933) |
- 연결현금흐름표
4)-1) 연결현금흐름표 - 비현금항목 조정
| 전기 | 이전 보고금액 | 오류(가) | 오류(나) | 오류(다) | 재작성 금액 |
|---|
| 1. 당기순이익 | (4,380,003) | (56,988) | (120,173) | 204,486 | (4,352,678) |
| 2. 비현금항목 조정 | 8,240,511 | - | 120,173 | - | 8,360,684 |
| 주식보상비용 | 868,527 | - | 120,173 | - | 988,700 |
4)-2) 연결현금흐름표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전기 | 이전 보고금액 | 오류(가) | 오류(다) | 재작성 금액 |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변동 | 4,121,250 | 56,988 | (204,486) | 3,973,752 |
| 선급금의감소(증가) | 245,233 | - | (204,486) | 40,747 |
|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 34,264 | 206,865 | - | 241,129 |
| 장기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 - | (149,878) | - | (149,878) |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이 영업양수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사업연도 | 구분 | 거래상대방 | 내용 |
|---|
| 2025년 | 영업양도 | (주)메카솔루션 | 재고자산, 웹사이트, 상표권 양도 |
영업양도에 관한 상세사항은 'III. 투자위험요소 - 회사위험 - 타. 관계회사의 경영성과 관련 위험'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제12기1분기 | 매출채권 | 48,426 | 311 | 0.6% |
| 단기대여금 | 2,118 | - | - | |
| 합 계 | 50,544 | 311 | 0.6% | |
| 제11기 | 매출채권 | 44,315 | 305 | 0.7% |
| 단기대여금 | 2,068 | - | - | |
| 합 계 | 46,383 | 305 | 0.7% | |
| 제10기 | 매출채권 | 33,015 | 168 | 0.5% |
| 단기대여금 | 1,978 | - | - | |
| 합 계 | 34,993 | 168 | 0.5% | |
| 제9기 | 매출채권 | 24,443 | 148 | 0.6% |
| 단기대여금 | 1,064 | 14 | 1.3% | |
| 합 계 | 25,507 | 162 | 0.6% |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구 분 | 제12기 1분기 | 제11기 | 제10기 | 제9기 |
|---|
| 기초금액 | 305 | 168 | 162 | 93 |
| 대손상각비 계상액 | 6 | 137 | 20 | 148 |
| 대손상각비 환입액 | - | - | (14) | (79) |
| 기말금액 | 311 | 305 | 168 | 162 |
(3)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매출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매출채권 | 48,115 | - | 157 | 154 | 48,426 |
| 구성비율 | 99.4% | 0.0% | 0.3% | 0.3% | 100.0% |
(4)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적용 회계기준 |
|---|
| 제12기(당분기) | 검토보고서 | 대주회계법인 |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검토보고서 | 대주회계법인 |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제11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제10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주1)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주2)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제9기 (전전전기) | 감사보고서 | 회계법인세일원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연결감사보고서 | 회계법인세일원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K-IFRS | |
| 주1)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회사는 기타종업원급여부채, 주식매수선택권, 서비스매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주2)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연결회사는 기타종업원급여부채, 주식매수선택권, 서비스매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12기(당분기) | 대주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60 | 600 | 25 | 185 |
| 제11기 (전기) | 삼정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55 | 1,000 | 155 | 1,346 |
| 제10기 (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25 | 1,042 | 125 | 1,071 |
| 제9기 (전전전기) | 회계법인세일원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38 | - | 38 | 319 |
다.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2기(당분기) | - | - | - | - | - |
| 제11기 (전기) | - | - | - | - | - |
| 제10기 (전전기) | - | - | - | - | - |
| 제9기 (전전전기) | 2023.02.20 | 법인세 세무조정 | 2024.03.06~2024.03.31 | 2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4월 23일 | 회사: 감사감사인: 담당이사 | 서면회의 |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재무확인서) 수행 관련 협의 |
| 2 | 2026년 03월 11일 | 회사: 감사감사인: 담당이사 | 서면회의 | - 감사팀의 구성- 책임구분- 감사진행상황 및 감사결과- 독립성 등 |
| 3 | 2026년 01월 15일 | 회사: 감사감사인: 담당이사 | 서면회의 | - 표준감사시간 산출내역 및 감사보수 제안- 감사계약 세부조건 |
| 4 | 2025년 12월 19일 | 회사: 감사감사인: 담당이사 | 서면회의 | - 감사팀의 구성-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 책임구분- 위험평가 및 감사계획- 독립성 등 |
| 5 | 2025년 03월 19일 | 회사: 감사 | 서면 회의 | 감사팀의 구성,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 책임구분, 위험평가 및 감사계획,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담당이사 | | | | |
| 6 | 2025년 01월 14일 | 회사: 감사 | 서면 회의 | 감사팀의 구성, 책임구분, 감사진행상황 및 감사결과,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담당이사 | | | | |
| 7 | 2024년 02월 23일 | 회사: 대표이사, 감사, 재무담당이사 | 대면 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업무 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 | | | | |
| 8 | 2023년 10월 17일 | 회사: 감사, 재무담당이사 | 대면 회의 |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관한 논의 |
| 감사인: 업무 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 | | | |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회사로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10기(2024.01.01 ~ 2024.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과 2024년에 대해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11기(2025.01.01 ~ 2025.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과 2025년에 대해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대주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1분기 검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의 유효성 감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산총계 1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예정법인으로서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를 위해 2018년 1월 2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5년 9월 25일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회계정보의 부정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 조직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감사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 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
| 감사 | 1 | 1 | - | - | 45년 6개월 |
| 내부회계관리총괄 | 2 | 2 | - | - | 16년 7개월 |
| 내부회계관리부서 | 2 | 2 | 1 | 50.0% | 17년 4개월 |
주1) 평균경력월수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5)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성명(출생연도) | 학력(졸업연월)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강남석 (1980) | 서울대학교 경영학 (2002.02) | 재무 및 경영관리 총괄 | 96.03 ~ 02.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04.07 ~ 14.08 삼일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14.08 ~ 17.02 퓨처스트림네트웍스 CFO17.03 ~ 20.03 PFC Technology CFO21.03 ~ 24.05 중고나라 CFO24.08 ~ 현재 ㈜매드업 부대표/CFO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사업과 관련된 중요 계약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2)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당사의 이사회는 상법과 기타 법령, 정관과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권한 및 부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사회의 권한 |
|---|
| 정관 제32조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 정관 제33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정관 제34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정관 제37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정관 제38조 (임원의 보선) | 이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 정관 제40조 (이사회의 결의)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정관 제43조 (위원회) | ① 회사는 필요 시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본 규정 제13조가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사내이사 3인 이상 8인 이내, 사외이사/기타비상무 이사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한다. ③ 이사회에는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거래규정에서 정하는 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 찬성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13조(부의안건) |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2)-2 준법통제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3)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4)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위원의 선임, 해임 (5)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6) 주주총회의 소집 (6)-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 (7) 영업보고서의 승인 (8)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 (9)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10)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1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11)-2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12) 신주의 발행 (12)-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13)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1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5)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 (15)-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5)-3 자기주식의 소각 (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 (17)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8) 간이주식교환, 소규모주식교환,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분할합병 (19)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 (20) 일반공모증자의 결정 (21)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 (22)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23)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24) 교환사채의 발행 (25)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 및 업무분장 (26)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27) 이해관계자거래규정에서 정하는 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1) 정관 변경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4)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5) 이사, 감사의 해임 (6) 자본금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9) 사후설립 (10)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 (13) 주식의 분할 나. 보통결의 사항 (1) 이사, 감사의 선임 (2) 이사, 감사의 보수의 결정 (3) 재무제표의 승인 (3)-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 (4) 현금·현물·주식배당의 결정 (4)-2 준비금의 감소 다. 특수 결의 (1)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라.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1)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2 회사의 조직 부서편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3 공장, 사무소, 사업장 등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3) 경영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 (4)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 (4)-2 직원의 채용 인사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수 양도 (5)-2 중요한 자산의 담보제공 (5)-3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 해제 해지 (6) 대규모 자산의 차입 (7)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 (8)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9) 기업지배관행의 유효성 감독 (10) 기업정보공시 및 내부통제의 감독 (11)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12)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12)-2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제기 (13)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계회사(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의 대여 또는 관계회사 주식의 취득 등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15)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 2.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 3.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
|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권한의 위임)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16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 6 | 2 | - | - | - |
나. 중요 의결사항
| 연도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의 주요 내용 | 의결현황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감사 | | | | | |
|---|
| 이주민2024.10.26중임 | 이동호2024.10.26중임 | 강남석2024.09.30신임 | 손호준2024.09.30중임 | 윤준식2024.09.30중임 | 하영수2025.03.31신임 | 신기정2025.03.31신임 | 손현호2025.03.31신임 | 안종택2024.09.30신임 | | | | | |
| 2023 | 1 | 2023.01.10 | 1. 임직원 주거안정자금 지원 관련 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 | 2023.03.15 | 1. 2022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2.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3.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3 | 2023.09.12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2024 | 1 | 2024.03.14 | 1. 2023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2.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3.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 | 2024.09.11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임직원 주거안정자금 지원 관련 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3 | 2024.10.26 | 1. 공동대표이사 이동호 재선임의 건2. 공동대표이사 이주민 재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2025 | 1 | 2025.03.14 | 1. 2024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2. 202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3.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2 | 2025.04.01 | 1. 준법경영위원회 설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5.06.23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공동대표규정 폐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25.09.16 | 1. 신주 발행의 건2.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3. 종류주식 변경의 건4. 임시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025.10.02 |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 2025.11.10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3. 코스닥 상장 추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 2025.11.21 | 1. 자회사 설립의 건2. 임원겸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 | 1 | 2026.03.16 | 1. 2025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2. 202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3.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6.04.01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승인의 건2. 준법경영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6.04.13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주1) 하영수 기타비상무이사는 과거 사외이사 재임 기간(2023년 제1회~2025년 제1회 이사회) 중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소속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당사는 이사회 내 준법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원회명 | 구성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 준법경영위원회 | 사외이사 2인 및 사내이사 1인 | 제4조(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회사의 이사로부터 내부관리 대상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내부관리대상거래 보고 청취권을 가진다. 2.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내부관리 대상거래 세부현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관리 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관계임직원 및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가진다. 2. 이사로부터 분기별 1 회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며 회사가 법령 및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2)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성명 | 비고 | | |
|---|
| 손현호 | 신기정 | 강남석 | | | | | |
| 준법경영위원회 | 2025.04.30 | 2025년도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5.07.31 | 2025년도 2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5.10.31 | 2025년도 3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6.01.30 | 2025년도 4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6.04.30 | 2026년도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라. 이사의 독립성(1)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함에 따라,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현재 구성된 이사회 구성원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추천되었던 이사 후보는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직위 | 추천인 | 활동분야 | 선임일 | 임기 | 연임여부및 횟수 | 회사와의거래 | 최대주주와의관계 |
|---|
| 이주민 | 사내이사(대표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이사회 의장경영/사업총괄 | 2024.10.26 | 3년 | 연임(3회) | - | 본인 |
| 이동호 | 사내이사(대표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경영/사업총괄 | 2024.10.26 | 3년 | 연임(3회) | - | - |
| 강남석 | 사내이사 | 이사회 | CFO재무/경영관리총괄 | 2024.09.30 | 3년 | - | 주1) | - |
| 손호준 |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 | 기타비상무이사 | 2024.09.30 | 3년 | 연임(1회) | - | - |
| 윤준식 |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 | 기타비상무이사 | 2024.09.30 | 3년 | 연임(1회) | - | - |
| 하영수 | 기타비상무이사 | 이사회 | 기타비상무이사 | 2025.03.31 | 3년 | - | - | - |
| 신기정 | 사외이사 | 이사회 | 사외이사 | 2025.03.31 | 3년 | - | - | - |
| 손현호 | 사외이사 | 이사회 | 사외이사 | 2025.03.31 | 3년 | - | - | - |
| 주1) | 강남석 사내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택자금 용도로 당사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 신기정 | '08.03 ~ '15.08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경제학 복수전공 학사'11.01 ~ '13.02 ㈜사이람 연구원'15.08 ~ '19.02 카네기멜론대 전산학 박사'17.05 ~ '17.08 LinkedIn Corp. 인턴 연구원 '18.05 ~ '18.08 LinkedIn Corp. 인턴 연구원 '19.02 ~ '19.09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조교수 '19.09 ~ '23.02 KAIST 김재철AI대학원 조교수 '23.02 ~ 현재 KAIST 김재철AI대학원 부교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손현호 | '92.03 ~ '99.02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99.02 ~ '00.08 MBC '00.08 ~ '03.02 Cheil Worldwide '03.02 ~ '12.08 Yahoo! & Overtrue Korea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12.08 ~ '23.01 Meta Sales Director '23.01 ~ 24.12 BiteDance General Manager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3)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사외이사 교육 실시 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기정 사외이사 및 손현호 사외이사는 당사의 사업분야와 관련 직무의 전문가로서 경력 및 전문성 측면에서 검증된 인력으로 의사결정 필요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업무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구성 및 인적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안종택)이 당사 정관 제4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 안종택 | - 73.03 ~ 77.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77.03 ~ 7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02.03 ~ 04.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04.03 ~ 07.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78.06 ~ 80.08 사법시험(제 20회) 합격 및 사업연수원(제 10기) 수료 - 80.09 ~ 83.09 육군법무관 - 83.09 ~ 86.0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 86.05 ~ 87.06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 87.06 ~ 89.0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87.08 ~ 88.09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파견연수(객원연구원) - 89.08 ~ 91.0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91.02 ~ 92.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 - 92.08 ~ 93.0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 93.03 ~ 93.09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부장검사 - 93.09 ~ 94.09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 94.09 ~ 96.09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 96.07 ~ 97.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3과장 - 97.02 ~ 97.0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2과장 - 97.08 ~ 98.0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장 - 98.03 ~ 99.06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 99.06 ~ 00.0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 00.07 ~ 02.09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02.09 ~ 03.03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정책연구과정 파견) - 03.03 ~ 04.0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 04.02 ~ 05.0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 05.04 ~ 05.04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05.04 ~ 06.02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06.02 ~ 07.02 법무부 감찰관 - 07.02 ~ 08.0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08.04 ~ 09.05 법무법인 렉스(LEX) 대표변호사 - 09.05 ~ 현재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APEX) 고문(구성원)변호사 - 19.04 ~ 현재 셀맥인터내셔날(주) 사외이사 - 24.10 ~ 현재 (주)매드업 감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나.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있습니다.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44조 (감사의 수) |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 정관 제45조 (감사의 선임·해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정관 제46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5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정관 제47조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정관 제49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또한,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감사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매드업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직무) | 감사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3. 이사회에서 감사에게 위촉한 업무 4.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5. 감독기관이 시달하거나, 대표이사가 의뢰하는 업무 |
| 제3조 (감사의 종류) | ① 감사는 다음 4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감사 : 감사계획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특별감사 :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부서의 업무 및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3. 자체감사 : 부서장 주관 하에 자체감사요원을 임명하여 일일 및 분기감사를 실시한다. 4. 일상감사 ② 감사는 다음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전감사를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감사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1. 직원의 상벌에 관한 중요사항 2. 제반사고의 처리 방침 3. 500만원 이상의 경비지출과 예비비 지출 4. 업무용 동산,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6. 특수채권의 포기 및 대손금 상각처리에 관한 사항 7.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표이사가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③ 사후감사는 전항 각호 이외의 것으로서 담당이사 이상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 후에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 제7조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0조 (감사보고) | 감사팀장은 감사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시정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완료 후 지체 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득 한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
| 연도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의 주요 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 2023 | 1 | 2023.01.10 | 1. 임직원 주거안정자금 지원 관련 대여의 건 | 가결 | 박상철 (참석) |
| 2 | 2023.03.15 | 1. 2022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3.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박상철 (참석) | |
| 3 | 2023.09.12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박상철 (참석) | |
| 2024 | 1 | 2024.03.14 | 1. 2023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3.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박상철 (참석) |
| 2 | 2024.09.11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임직원 주거안정자금 지원 관련 대여의 건 | 가결 | 박상철 (참석) | |
| 3 | 2024.10.26 | 1. 공동대표이사 이동호 재선임의 건 2. 공동대표이사 이주민 재선임의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 2025 | 1 | 2025.03.14 | 1. 2024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2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3.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2 | 2025.04.01 | 1. 준법경영위원회 설치의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 3 | 2025.06.23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공동대표규정 폐지의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 4 | 2025.09.16 | 1. 신주 발행의 건 2.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3. 종류주식 변경의 건 4. 임시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 5 | 2025.10.02 |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한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 6 | 2025.11.10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3. 코스닥 상장 추진의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 7 | 2025.11.21 | 1. 자회사 설립의 건 2. 임원겸임 승인의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 2026 | 1 | 2026.03.16 | 1. 2025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2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3.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2 | 2026.04.01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승인의 건 2. 준법경영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 3 | 2026.04.13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안종택 (참석) | |
마. 교육 실시 현황 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등을 통해 당사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감사 교육 실시 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는 심의 필요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당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계 5,00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상의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가 없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나.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6,686,8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6,686,800 | - |
| 우선주 | - | - | |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주식사무당사는 정관 제9조에 의거 2025년 09월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25년 09월 16일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11월 24일 전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조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안정적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기타 상법 제 418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 2 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 폐쇄시기 | 제15조(기준일)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주권의 종류 | 전자등록에 따라 주권 실물 미발행 | | |
| 명의개서대리인 | 주식회사 하나은행(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 | |
| 주주의 특전 | - | | |
| 공고 방법 | 당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adup.com)에 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일간 한국경제에 게재합니다. | |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1)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사록 주요 내용
| 개최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주요 논의 내용 | 비고 |
|---|
| 2023.03.30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2022년 회계연도 영업 보고의 건제2호: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제3호: 2023년 회계연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제5호: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제1호~제5호 의안: 의장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각 의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별도의 질의응답이나 반대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됨. | - |
| 2023.09.27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 제1호 의안: 의장이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목적 및 세부 조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됨. | - |
| 2024.03.29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2023년 회계연도 영업 보고의 건제2호: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제3호: 2024년 회계연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제5호: 감사(박상철) 재선임의 건제6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제1호~제6호 의안: 의장이 각 의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함. 특히 제6호 의안과 관련하여 개정 사유를 설명하였고, 전 의안 모두 질의응답 없이 원안대로 가결됨 | - |
| 2024.09.30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제2호: 기타비상무이사 손호준 재선임의 건제3호: 기타비상무이사 윤준식 재선임의 건제4호: 사내이사 강남석 선임의 건제5호: 감사 안종택 선임의 건제6호: 사내이사 이동호 재선임의 건제7호: 사내이사 이주민 재선임의 건 | 가결 | 제1호~제7호 의안: 의장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지, 조건 등과 각 임원 선임(재선임)의 목적 및 후보자 약력을 설명하였으며,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됨. | - |
| 2025.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202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제2호: 2025년 회계연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2025년 회계연도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호: 이사 선임의 건제5호: 정관 변경의 건제6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 제1호~제4호, 제6호 의안: 의장이 각 의안의 취지를 설명함.제5호 의안(정관 변경): 의장이 목적사업 추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확대(5백만주→5천만주), 명의개서대리인 및 전자주권 조항 신설 등 정관 변경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전 의안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됨. | - |
| 2025.07.18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변경의 건제2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제1호 의안: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 변경 사유를 설명함.제2호 의안(정관 변경): 발행할 주식의 총수 확대(5천만주→3억주)를 위한 정관 변경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응답 없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됨. | - |
| 2025.10.01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종류주식 변경 동의의 건제2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제1호 의안: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 변경 사항을 설명함.제2호 의안(정관 변경): 원활한 상장 추진을 위해 주권불소지, 전자등록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됨.상장관련 사항 질의 응답 | - |
| 2025.10.01 | 보통주식 종류주주총회 | 제1호: 종류주식 변경 동의의 건제2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제1호~제2호 의안: 의장이 상장 추진을 위한 상환전환우선주식 규정 등 정관 정비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참석한 종류주주의 이견 없이 원안 승인됨.상장관련 사항 질의 응답 | - |
| 2025.10.01 | 상환전환우선주식B 종류주주총회 | 제1호: 종류주식 변경 동의의 건제2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제1호~제2호 의안: 의장이 상장 추진을 위한 상환전환우선주식 규정 등 정관 정비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참석한 종류주주의 이견 없이 원안 승인됨상장관련 사항 질의 응답 | - |
| 2025.10.01 | 상환전환우선주식D1 종류주주총회 | 제1호: 종류주식 변경 동의의 건제2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제1호~제2호 의안: 의장이 상장 추진을 위한 상환전환우선주식 규정 등 정관 정비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참석한 종류주주의 이견 없이 원안 승인됨.상장관련 사항 질의 응답 | - |
| 2025.10.01 | 상환전환우선주식D2 종류주주총회 | 제1호: 종류주식 변경 동의의 건제2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제1호~제2호 의안: 의장이 상장 추진을 위한 상환전환우선주식 규정 등 정관 정비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참석한 종류주주의 이견 없이 원안 승인됨.상장관련 사항 질의 응답 | - |
| 2025.11.25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정관 변경의 건제2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제3호: 준비금 감소의 건 | 가결 | 제1호 의안(정관 변경): 본격적인 상장 추진 및 체제 정비를 위해 감사 관련 조항 신설, 사채 발행 규정 정비 등 대대적인 정관 변경의 필요성을 의장이 설명함.제2호~제3호 의안: 조건 및 자본준비금 감소 목적을 설명하였고, 전 의안 원안대로 가결됨.상장관련 사항 질의 응답 | - |
| 2026.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202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제2호: 2026년 회계연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2026년 회계연도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제1호~제3호 의안: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설명함.제4호 의안(정관 변경):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중간 배당 조항(제54조의2)을 신설하는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질의응답 및 이견 없이 모두 원안 가결됨. | - |
| 2026.04.28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제1호 의안(정관 변경):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중간 배당 조항(제54조의2)을 분기 배당 조항으로 변경하는 취지를 포함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질의응답 및 이견 없이 모두 원안 가결됨. | - |
(2)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의결권 행사 및 표결 결과
| 주총정보 | 안건 | 결의구분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A) | (A) 중 의결권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주식수 | 반대 기권 등주식 비율 (%) |
|---|
| 제9기 정기주주총회(2023.03.30) | 제1호 의안: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0,931 | 143,989 | 143,989 | 100.00% | - | - |
| 제2호 의안: 2023년 회계연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0,931 | 143,989 | 143,989 | 100.00% | - | - | |
| 제3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50,931 | 143,989 | 143,989 | 100.00% | - | - | |
|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0,931 | 143,989 | 143,989 | 100.00% | - | - | |
| 제9기 임시주주총회(2023.09.27) |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50,931 | 145,982 | 145,982 | 100.00% | - | -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2024.03.29) | 제1호 의안: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5,142 | 99,965 | 99,965 | 100.00% | - | - |
| 제2호 의안: 2024년 회계연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5,142 | 99,965 | 99,965 | 100.00% | - | - | |
| 제3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55,142 | 99,965 | 99,965 | 100.00% | - | - | |
| 제4호 의안: 감사(박상철) 재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5,142 | 99,965 | 99,965 | 100.00% | - | - | |
|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5,142 | 99,965 | 99,965 | 100.00% | - | - | |
| 제10기 임시주주총회(2024.09.30) | 제1호 의안: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55,142 | 119,706 | 119,706 | 100.00% | - | - |
| 제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손호준 재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5,142 | 119,706 | 119,706 | 100.00% | - | - | |
| 제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윤준식 재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5,142 | 119,706 | 119,706 | 100.00% | - | - | |
| 제4호 의안: 사내이사 강남석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5,142 | 119,706 | 119,706 | 100.00% | - | - | |
| 제5호 의안: 감사 안종택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5,142 | 119,706 | 119,706 | 100.00% | - | - | |
| 제6호 의안: 사내이사 이동호 재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5,142 | 119,706 | 119,706 | 100.00% | - | - | |
| 제7호 의안: 사내이사 이주민 재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5,142 | 119,706 | 119,706 | 100.00% | - | - | |
| 제11기 정기주주총회(2025.03.31) | 제1호 의안: 202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7,950 | 85,504 | 85,504 | 100.00% | - | - |
| 제2호 의안: 2025년 회계연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7,950 | 85,504 | 85,504 | 100.00% | - | - | |
| 제3호 의안: 2025년 회계연도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7,950 | 85,504 | 85,504 | 100.00% | - | - | |
|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57,950 | 85,504 | 85,504 | 100.00% | - | - | |
| 제5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57,950 | 85,504 | 85,504 | 100.00% | - | - | |
|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57,950 | 85,504 | 85,504 | 100.00% | - | - | |
| 제11기 임시주주총회(2025.07.18)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58,570 | 74,918 | 74,918 | 100.00% | - | - |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58,570 | 74,918 | 74,918 | 100.00% | - | - | |
| 제11기 임시주주총회(2025.10.01) | 제1호 의안: 종류주식 변경 동의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58,718 | 74,868 | 74,868 | 100.00% | - | - |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58,718 | 74,868 | 74,868 | 100.00% | - | - | |
| 제11기 보통주식 종류주주총회(2025.10.01) | 제1호 의안: 종류주식 변경 동의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47,175 | 74,868 | 74,868 | 100.00% | - | - |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47,175 | 74,868 | 74,868 | 100.00% | - | - | |
| 제11기 상환전환우선주식B 종류주주총회(2025.10.01) | 제1호 의안: 종류주식 변경 동의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2,798 | 2,798 | 2,798 | 100.00% | - | - |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2,798 | 2,798 | 2,798 | 100.00% | - | - | |
| 제11기 상환전환우선주식D1 종류주주총회(2025.10.01) | 제1호 의안: 종류주식 변경 동의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2,915 | 2,915 | 2,915 | 100.00% | - | - |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2,915 | 2,915 | 2,915 | 100.00% | - | - | |
| 제11기 상환전환우선주식D2 종류주주총회(2025.10.01) | 제1호 의안: 종류주식 변경 동의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5,830 | 5,830 | 5,830 | 100.00% | - | - |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5,830 | 5,830 | 5,830 | 100.00% | - | - | |
| 제11기 임시주주총회(2025.11.25) |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6,686,800 | 9,708,400 | 9,708,400 | 100.00% | - | - |
| 제2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6,686,800 | 9,708,400 | 9,708,400 | 100.00% | - | - | |
| 제2호 의안: 준비금 감소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6,686,800 | 9,708,400 | 9,708,400 | 100.00% | - | - | |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2026.03.31) | 제1호 의안 : 202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6,686,800 | 11,785,500 | 11,785,500 | 100.00% | - | - |
| 제2호 의안 : 2026년 회계연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6,686,800 | 11,785,500 | 11,785,500 | 100.00% | - | - | |
| 제3호 의안 : 2026년 회계연도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6,686,800 | 11,785,500 | 11,785,500 | 100.00% | - | - | |
| 제4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6,686,800 | 11,785,500 | 11,785,500 | 100.00% | - | - | |
| 제12기 임시주주총회(2026.04.28) |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6,686,800 | 16,686,800 | 16,686,800 | 100.00% | -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
| 기초 | 기말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이주민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6,053 | 29.16 | 4,600,300 | 27.57 | 주1) |
| 이동호 | 임원 | 보통주 | 26,357 | 16.69 | 2,635,700 | 15.80 | 주2) |
| 기유진 | 임원 | 보통주 | 2,508 | 1.59 | 250,800 | 1.50 | 주2) |
| 송호중 | 임원 | 보통주 | 1,711 | 1.08 | 171,100 | 1.03 | 주2) |
| 계 | 보통주 | 76,629 | 48.51% | 7,657,900 | 45.89% | - | |
| 주1) 2025년 8월 1일 최대주주 이주민이 보유한 보통주식 50주를 이홍석에게 증여함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이 50주 감소하였으며, 2025년 10월 17일 당사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1:99 비율의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이 4,554,297주 증가하였습니다. |
|---|
| 주2) 2025년 10월 17일 당사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1:99 비율의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이동호 주주, 기유진 주주, 송호중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각각 2,609,343주, 248,292주, 169,389주만큼 증가하였습니다. |
-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이주민 | 대표이사 | 경영 및 사업 총괄 | 04.03 ~ 17.02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 학사08.08 ~ 10.04 Google Part Timer09.09 ~ 10.12 ㈜유캡 CEO11.01 ~ 14.12 ㈜엘브이스터디 CEO12.04 ~ 14.12 ㈜에스엔에듀 CEO15.01 ~ 현재 ㈜매드업 CEO |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1) 계약의 개요대상회사인 주식회사 매드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주민과 2대주주 이동호는 경영권 안정 및 효율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의결권 공동행사 및 주식 처분 제한 등에 관한 약정을 2026년 4월 8일 체결하였습니다. (2) 주요 계약 내용
| 항목 | 내용 |
|---|
| 의결권 공동행사 | 당사자들은 발행회사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된 공동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당사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중 발행회사 주식을 적게 보유한 당사자는 의결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
| 우선매수권 | 본 약정체결 이후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이하 “양수예정자”라 함)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해당 당사자는 본 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하 “양도대상주식”이라 함)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 최대주주 변동현황당사는 2015년 1월 29일 4명의 주주(이동호, 이주민, 윤신구, 구하나)에 의해 발기설립 되었으며, 이후 2015년 10월 2일 대표이사인 이동호의 보통주 10,080주를 주당 100원(액면가)에 대표이사 이주민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받은 이주민 대표이사가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최대주주의변동이 없습니다.
| [최대주주 변동 내역]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고 |
|---|
| 2015.01.29 | 이동호 | 53,400주 | 53.40% | 설립 | - |
| 2015.10.02 | 이주민 | 43,680주 | 43.68% | 구주양수 | - |
| 현재 | 이주민 | 4,600,300주 | 27.57% | - | - |
| 주1) | 이주민 대표이사는 2015.10.02. 주식양수도를 통해 10,080주를 취득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
-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등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이주민 | 보통주 | 4,600,300 | 27.57 | - |
| 이동호 | 보통주 | 2,635,700 | 15.80 | - | |
| 2015 KIF-스톤브릿지IT전문투자조합 | 보통주 | 1,649,900 | 9.89 | - | |
| 크로스로드두나무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보통주 | 922,500 | 5.53 | - | |
| 마하홀딩스 유한회사 | 보통주 | 2,563,400 | 15.36 | - | |
| 합계 | 12,371,800 | 74.15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28 | 41 | 68.29% | 1,179,400 | 16,686,800 | 7.07% | - |
| 주) |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
|---|
-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 | | | | | | | |
| 이주민 | 남 | 1984.02.15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 및 사업 총괄 | 04.03 ~ 17.02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 학사 08.08 ~ 10.04 Google Part Timer 09.09 ~ 10.12 ㈜유캡 CEO 11.01 ~ 14.12 ㈜엘브이스터디 CEO 12.04 ~ 14.12 ㈜에스엔에듀 CEO 15.01 ~ 현재 ㈜매드업 CEO | 4,600,300 | - | 본인 | 11년 1개월 | 2027.10.26 |
| 이동호 | 남 | 1987.09.06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 및 사업 총괄 | 08.03 ~ 16.10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중퇴 10.07 ~ 10.10 ㈜마하팩토리 사원 11.04 ~ 15.01 ㈜매드잇 CEO 15.01 ~ 현재 ㈜매드업 CEO | 2,635,700 | - | - | 11년 1개월 | 2027.10.26 |
| 강남석 | 남 | 1980.04.18 | 부대표/CFO | 등기 | 상근 | 재무 및 경영 관리 총괄 | 96.03 ~ 02.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04.07 ~ 14.08 삼일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 14.08 ~ 17.02 퓨처스트림네트웍스 CFO 17.03 ~ 20.03 PFC Technology CFO 21.03 ~ 24.05 중고나라 CFO 24.08 ~ 현재 ㈜매드업 부대표/CFO | - | - | - | 1년 7개월 | 2027.09.30 |
| 신기정 | 남 | 1989.03.11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 이사 | 08.03 ~ 15.08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경제학 복수전공 학사 11.01 ~ 13.02 ㈜사이람 연구원 15.08 ~ 19.02 카네기멜론대 전산학 박사 17.05 ~ 17.08 LinkedIn Corp. 인턴 연구원 18.05 ~ 18.08 LinkedIn Corp. 인턴 연구원 19.02 ~ 19.09 KAIST 전기전자공학부 조교수 19.09 ~ 23.02 KAIST 김재철AI대학원 조교수 23.02 ~ 현재 KAIST 김재철AI대학원 부교수 25.03 ~ 현재 ㈜매드업 사외이사 | - | - | - | 1년 | 2028.03.31 |
| 손현호 | 남 | 1974.03.18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 이사 | 92.03 ~ 99.02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99.02 ~ 00.08 MBC 00.08 ~ 03.02 Cheil Worldwide 03.02 ~ 12.08 Yahoo! & Overtrue Korea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12.08 ~ 23.01 Meta Sales Director 23.01 ~ 24.12 BiteDance General Manager 25.03 ~ 현재 ㈜매드업 사외이사 | - | - | - | 1년 | 2028.03.31 |
| 하영수 | 남 | 1986.10.16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05.04 ~ 11.03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학사 11.01 ~ 14.04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 Senior Associate 14.04 ~ 15.08 큐캐피탈파트너스㈜ 투자본부 선임심사역 15.08 ~ 18.08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 과장 18.09 ~ 21.04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팀장 21.05 ~ 현재 ㈜크로스로드파트너스 전무이사 22.04 ~ 25.03 ㈜매드업 사외이사 25.03 ~ 현재 ㈜매드업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1년 | 2028.03.31 |
| 윤준식 | 남 | 1973.03.19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92.02 ~ 96.02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 96.02 ~ 00.02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00.09 ~ 05.0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Ph.D.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05.04 ~ 06.04 GeoSyntec Consultants, Engineer 06.05 ~ 10.05 Bain & Company, PEG 팀장 10.06 ~ 13.06 아세아시멘트㈜, 신규사업/M&A 이사 21.09 ~ 현재 ㈜매드업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4년 5개월 | 2027.09.30 |
| 손호준 | 남 | 1984.06.26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03.03 ~ 10.08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농경제사회학부) 09.03 ~ 11.06 ㈜인스코코리아 대표이사 11.07 ~ 12.07 한국씨티은행 12.07 ~ 17.05 스톤브릿지벤처스 상무 17.05 ~ 현재 스톤브릿지벤처스 상무 21.09 ~ 현재 ㈜매드업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4년 5개월 | 2027.09.30 |
| 안종택 | 남 | 1955.05.25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73.03 ~ 77.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77.03 ~ 7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02.03 ~ 04.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04.03 ~ 07.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8.06 ~ 80.08 사법시험(제 20회) 합격 및 사업연수원(제 10기) 수료 80.09 ~ 83.09 육군법무관 83.09 ~ 86.0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86.05 ~ 87.06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87.06 ~ 89.0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87.08 ~ 88.09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파견연수(객원연구원) 89.08 ~ 91.0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91.02 ~ 92.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 92.08 ~ 93.0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93.03 ~ 93.09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부장검사 93.09 ~ 94.09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94.09 ~ 96.09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96.07 ~ 97.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3과장 97.02 ~ 97.0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2과장 97.08 ~ 98.0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장 98.03 ~ 99.06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99.06 ~ 00.0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00.07 ~ 02.09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02.09 ~ 03.03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정책연구과정 파견) 03.03 ~ 04.0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04.02 ~ 05.0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05.04 ~ 05.04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05.04 ~ 06.02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06.02 ~ 07.02 법무부 감찰관 07.02 ~ 08.0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08.04 ~ 09.05 법무법인 렉스(LEX) 대표변호사 09.05 ~ 현재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APEX) 고문(구성원)변호사 19.04 ~ 현재 셀맥인터내셔날(주) 사외이사 24.10 ~ 현재 ㈜매드업 감사 | - | - | - | 1년 5개월 | 2027.09.30 |
| 기유진 | 여 | 1988.06.22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브랜드사업부 총괄 | 07.03 ~ 11.02 상명대학교 국어교육학과 학사 12.06 ~ 12.08 한국생산성본부 인턴 13.03 ~ 15.02 PSI컨설팅 교육기획/운영 15.03 ~ 20.10 ㈜폰플 마케터 17.03 ~ 22.03 ㈜매드잇 부장 22.02 ~ 현재 ㈜매드업 브랜드사업부 부문장 22.03 ~ 현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공동대표이사 23.03 ~ 24.02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디지털 마케팅 겸임교수 | 250,800 | - | - | 4년 1개월 | - |
| 송호중 | 남 | 1985.02.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미디어렙 총괄 | 03.03 ~ 10.02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학사 12.12 ~ 18.07 이엠넷 18.09 ~ 현재 ㈜매드업 미디어렙 이사 | 171,100 | - | - | 7년 5개월 | - |
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겸직임원 | 겸직회사 | | | | |
|---|
| 직위 | 성명 | 회사명 | 직 책 | 선임일 | 담당업무 |
| 대표이사 | 이동호 |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대표이사 | 2022년 03월 | 재무 및 경영관리 총괄 |
| 상무이사 | 기유진 |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대표이사 | 2022년 03월 | 재무 및 경영관리 총괄 |
| 1950㈜ | 기타비상무이사 | 2025년 01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부대표/CFO | 강남석 | ㈜트렌데코 | 감사 | 2025년 03월 | 감사 |
|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감사 | 2025년 03월 | 감사 | | |
| 기타비상무이사 | 윤준식 |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 대표이사 | 2018년 06월 | 총괄 |
| ㈜플래시드웨이브코리아 | 기타비상무이사 | 2018년 06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번개장터㈜ | 기타비상무이사 | 2020년 03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VAIS | 기타비상무이사 | 2020년 03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엔라이즈 | 기타비상무이사 | 2021년 07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비욘드뮤직 | 기타비상무이사 | 2021년 07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마하홀딩스㈜ | 대표이사 | 2018년 06월 | 대표이사 | | |
| 가이딩라이트홀딩스(유) | 대표이사 | 2015년 06월 | 대표이사 | | |
| 엔라이즈홀딩스(유) | 대표이사 | 2021년 06월 | 대표이사 | | |
| 프랙시스샤토홀딩스㈜ | 기타비상무이사 | 2021년 02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블라썸메자닌홀딩스㈜ | 감사 | 2023년 05월 | 감사 | | |
| 프랙시스크레딧솔루션즈㈜ | 기타비상무이사 | 2025년 03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기타비상무이사 | 손호준 | 모두닥㈜ | 기타비상무이사 | 2022년 02월 | 기타비상무이사 |
| ㈜혜움랩스 | 기타비상무이사 | 2022년 01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오드컨셉㈜ | 기타비상무이사 | 2017년 06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바이시클㈜ | 기타비상무이사 | 2024년 06월 | 기타비상무이사 | | |
| 기타비상무이사 | 하영수 | ㈜크로스로드파트너스 | 사내이사 | 2021년 05월 | 사내이사 |
| 감사 | 안종택 |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APEX) | 변호사 | 2009년 05월 | 변호사 |
| 셀맥인터내셔날주식회사 | 사외이사 | 2019년 04월 | 사외이사 | | |
| 사외이사 | 신기정 | 한국과학기술원 | 교수 | 2019년 02월 | 교육 및 연구 |
다.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직원 등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년, 천원) |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 | | | | |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원수 | 평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액 | 1인 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계 | | | | | | | | | |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 | | | | |
| 솔루션 사업부문 | 남 | 37 | - | - | - | 37 | 3.9 | 3,753,740 | 109,367 | - | - | - | - |
| 솔루션 사업부문 | 여 | 24 | - | 6 | - | 30 | 1.7 | 1,014,385 | 54,658 | - | - | - | - |
| 마케팅 사업부문 | 남 | 87 | - | 15 | - | 102 | 1.5 | 3,989,775 | 56,276 | - | - | - | - |
| 마케팅 사업부문 | 여 | 218 | - | 53 | - | 271 | 1.6 | 10,337,197 | 52,727 | - | - | - | - |
| 경영지원 부문 | 남 | 5 | - | - | - | 5 | 3.2 | 276,100 | 67,614 | - | - | - | - |
| 경영지원 부문 | 여 | 11 | - | - | - | 11 | 4.6 | 776,081 | 71,497 | - | - | - | - |
| 체육선수 | 남 | - | - | 5 | - | 5 | 3.5 | 49,430 | 11,192 | - | - | - | - |
| 체육선수 | 여 | - | - | 2 | - | 2 | 2.9 | 22,233 | 11,116 | - | - | - | - |
| 합계 | 382 | - | 81 | - | 463 | 1.9 | 20,218,941 | 44,831 | - | - | - | - | |
| 주1)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
마.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1 | 1 |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3 | 5 |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4 | 6 | 2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20.0% | 20.0% | 16.7%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50.0% | 83.3% | 50.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36.4% | 54.5% | 25.0%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1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이상 근속자(여) | 7 | 4 | 4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이상 근속자(전체) | 8 | 4 | 4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3 | 2 | 3 |
| 주1) | 육아휴직 사용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
바.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여 | 여 | 여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 | - | -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456 | 345 | 257 |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단위: 명, 백만원) |
|---|
| 구분 | 인원수 | 연간급여총액 | 1인 평균금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2 | 446 | 223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등기이사 | 3 | 1,000,000 | - |
| 사외이사 | 2 | - | |
| 기타비상무이사 | 3 | - | |
| 감사 | 1 | 100,000 | - |
| 주1) | 상기 인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인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2025년 0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이며, 2026년 0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는 3,000,000천원, 감사 보수 한도는 100,000천원 입니다. |
나. 보수지급금액(1) 이사ㆍ감사 전체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9 | 622 | 69 | - |
| 주1) | 상기 인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인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2) 유형별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 3 | 544 | 181 | - |
| 사외이사 | 2 | 54 | 27 | - |
| 기타비상무이사 | 3 | - | - | - |
| 감사 | 1 | 24 | 24 | - |
| 주1) | 상기 인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인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상법 제388조 및 제415조, 정관 제40조 및 제53조에 의거,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범위내에서 각 이사 및 감사의 직무 수행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1) 이사ㆍ감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구 분 | 부여받은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564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 계 | 1 | 564 | - |
※ 공정가치 총액은 미행사수량에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당 공정가치를 구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 부여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OOO | 등기임원 | 2025.03.31 | 신주교부, | 보통주 | 46,800 | - | - | - | - | 46,800 | 주1) | 100 | O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OOO | 미등기임원 | 2018.01.01 | 신주교부, | 보통주 | 81,100 | - | - | 81,100 | - | - | 주2) | 100 | O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OOO | 미등기임원 | 2021.09.30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32,000 | - | 18,000 | 주3) | 100 | O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OOO | 미등기임원 | 2020.04.29 | 신주교부, | 보통주 | 140,500 | - | - | 140,500 | - | - | 주4) | 100 | O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OOO | 미등기임원 | 2023.09.27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주5) | 100 | O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OOO 등 4인 | 직원 | 2018.01.01 | 신주교부, | 보통주 | 201,700 | - | - | 201,700 | - | - | 주6) | 100 | X | - |
| OOO 등 11인 | 직원 | 2020.04.29 | 신주교부, | 보통주 | 564,500 | - | - | 523,500 | 41,000 | - | 주7) | 100 | X | - |
| OOO 등 8인 | 직원 | 2021.09.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05,800 | - | - | 90,800 | 15,000 | - | 주8) | 100 | X | - |
| OOO 등 7인 | 직원 | 2022.03.31 | 신주교부, | 보통주 | 311,300 | - | - | 132,000 | 151,500 | 27,800 | 주9) | 100 | X | - |
| OOO 등 2인 | 직원 | 2022.09.30 | 신주교부, | 보통주 | 34,500 | - | - | - | - | 34,500 | 주10) | 100 | X | - |
| OOO 등 7인 | 직원 | 2023.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90,000 | - | - | - | 35,000 | 55,000 | 주11) | 100 | X | - |
| OOO 등 5인 | 직원 | 2023.09.27 | 신주교부, | 보통주 | 43,000 | - | - | - | 9,000 | 34,000 | 주12) | 100 | X | - |
| OOO | 직원 | 2024.03.29 | 신주교부, | 보통주 | 9,000 | - | - | - | - | 9,000 | 주13) | 100 | X | - |
| OOO 등 3인 | 직원 | 2024.09.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8,000 | - | - | - | - | 18,000 | 주14) | 100 | X | - |
| OOO 등 5인 | 직원 | 2025.03.31 | 신주교부, | 보통주 | 58,000 | - | - | - | - | 58,000 | 주15) | 100 | X | - |
| 주1) 23,4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23,400주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 주2) 부여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
| 주3) 주식매수선택권 50,000주 가운데 32,000주는 2021년 7월 1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 가능하며, 18,000주는 2021년 7월 1일로부터 4년 이후부터 2년 간 행사 가능하며, 경영성과와 연동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4) 주식매수선택권 140,500주 가운데 62,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하며, 78,5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78,500주는 기업가치 달성 여부에 따라 행사가능 수량이 결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 주5)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가능 |
| 주6) 49,7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8개월 이후부터 행사가능하며, 나머지 152,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
| 주7) 159,9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73,2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후부터, 29,4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7개월 이후부터, 183,5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8,0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이후부터, 110,500주는 부여일로부터 4년 6개월 이후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
| 주8) 42,000주는 2021년 7월 1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고, 36,000주는 2021년 10월 1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27,800주는 입사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주9) 62,0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고, 67,8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70,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주10)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주11) 35,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55,0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주12) 38,0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5,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주13)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주14) 14,0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4,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주15) 34,000주는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하며, 24,000주는 부여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 후부터 3년 간 행사 가능합니다. |
| 주16) 부여수량 및 행사가격은 부여일 이후 무상증자 효과를 고려하였습니다. |
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제도 운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의 현황(요약)
가.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의 명칭 당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개의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개)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4 | 4 |
| ※상세 현황은 'XI. 상세표'의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및 '2. 계열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소속 회사의 명칭(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 상장 여부 | 회사수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비고 |
|---|
| 비상장 | 4 | 1950 주식회사 | 220111-0220558 | 종속회사 |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110111-7340435 | 종속회사 | | |
| 주식회사 트렌데코 | 124411-0322735 | 종속회사 | | |
| MADUP Global, Inc. | 미국법인 | 종속회사 | | |
| (주) 주식회사 트렌데코는 영업양도를 완료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2026년 중 청산될 예정입니다. |
|---|
다. 계열회사간 계통도
계열회사 계통도.jpg 주식회사 매드업 계열회사간 계통도
라.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직책 | 성명 | 겸직현황 |
|---|
| 대표이사 | 이동호 | ㈜네이키드베지터블스 대표이사 |
| 상무이사 | 기유진 | ㈜네이키드베지터블스 대표이사 |
| 1950㈜ 기타비상무이사 | | |
| 부대표/CFO | 강남석 | ㈜네이키드베지터블스 감사 |
| ㈜트렌데코 감사 | | |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 | | |
| 경영참여 | - | 4 | 4 | 985,409 | 725,200 | - | 1,710,609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4 | 4 | 985,409 | 725,200 | - | 1,710,609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한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그 밖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1) 서울중앙2024가단5368234 약정금
| 구분 | 내용 |
|---|
| 발생일 | 2024.09.06 |
| 소송당사자(원고와 피고) | 원고: 주식회사 매드업 피고: 주식회사 메뉴잇 |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2024년 4월 피고의 광고대행용역을 수행하였으나 대금 151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2024년 9월 6일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을 약속한 금전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불성립하였고, 2026년 05월 18일 추가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 진행상황 또는 결과 | 2026년 05월 18일 추가 변론기일 예정 |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현재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는 중대한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본 소송과 관련된 채권 151백만원에 대해 전액 대손을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서울중앙2025타채1384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구분 | 내용 |
|---|
| 발생일 | 2025.12.12 |
| 소송당사자(원고와 피고) | 원고: 주식회사 매드업 피고: 주식회사 뉴랜드 |
| 소송의 내용 | 원고가 대행하고 있던 그립컴퍼니 광고 용역을 피고에게 이관한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집행된 광고비 6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채권가압류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2025년 12월 12일 접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 진행상황 또는 결과 | 2026년 3월 23일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채권 전액에 대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 회수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 7일 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공시송달)되었습니다. |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없음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중대재해 발생사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_1.jpg 중소기업 기준검토표_1
중소기업 기준검토표_2.jpg 중소기업 기준검토표_2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공모에 따라 예정된 보호예수 사항 이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호예수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상호 | 설립일 | 소재지 | 주요 사업 | 최근사업년도의 자산총액 | 지배관계근거 | 주요 종속회사여부 주5) |
|---|
| 주식회사 트렌데코 | 2022.02.14 | 주1) |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 소품 도매업 | 20,673 | 지분 73.5% | 부 |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2019.12.30 | 주2) | 건강 음료 및 간식 소매업 | 1,183,078 | 지분 100.0% | 부 |
| 1950 주식회사 | 2021.05.11 | 주3) | 욕실 및 구강용품 도매업 | 441,382 | 지분 61.7% | 부 |
| MADUP Global, Inc. | 2025.11.24 | 주4)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주6) | 지분 100.0% | 부 |
| 주1)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13번길 25, 302동 473호(신곡리,세종프라자) |
|---|
| 주식회사 트렌데코는 영업양도를 완료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2026년 중 청산될 예정입니다. |
| 주2)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10, 902-1호 |
| 주3) | 제주 제주시 중앙로 217, 3-4층(이도이동,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 주4) | 127 W 26th St., Suite 500 New York, NY 10001 |
| 주5) | 주요 종속회사 여부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6) | MADUP Global, Inc.은 2025년 11월 24일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725,200천원으로 2026년 2월 4일 납입되었습니다. |
-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계열회사 현황(상세)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비상장 | 4 | 주식회사 트렌데코 | 220111-0220558 |
| 주식회사 네이키드베지터블스 | 110111-7340435 | | |
| 1950 주식회사 | 124411-0322735 | | |
| MADUP Global, Inc. | 미국법인 | | |
-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2026년 3월 31일) | (단위 : 천원, 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 |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 |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주식회사 트렌데코 | 비상장 | 2022년 04월 14일 | 종속기업 투자 | 360,000 | - | 73.5 | - | - | - | - | - | 73.5 | - | 20,673 | (197,145) |
| 주식회사 네이키드 베지터블스 | 비상장 | 2022년 02월 28일 | 종속기업 투자 | 543,731 | - | 100.0 | 543,731 | - | - | - | - | 100.0 | 543,731 | 1,183,078 | 72,868 |
| 1950 주식회사 | 비상장 | 2022년 01월 03일 | 종속기업 투자 | 441,678 | - | 61.7 | 441,678 | - | - | - | - | 61.7 | 441,678 | 441,382 | 17,868 |
| MADUP Global, Inc. | 비상장 | 2026년 02월 04일 | 종속기업 투자 | 725,200 | - | - | - | - | 725,200 | - | - | 100.0 | 725,200 | - | - |
| 합 계 | - | - | 985,409 | - | 725,200 | - | - | - | 1,710,609 | 1,645,133 | (106,409) | | | | |
| 주1) | 당사는 2026년 2월 4일자로 종속기업 MADUP Global, Inc.의 주식 10,000,000주를 725,2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입니다. |
|---|
| 주2) | 주식회사 트렌데코는 영업양도를 완료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2026년 중 청산될 예정입니다.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