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교환사채 발행 철회...금감원 제동에 ‘백기’

금감원 “EB 발행 사유 불충분”EB 공시 강화 이후 첫 제재 사례 광동제약. (사진=연합뉴스)광동제약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EB 발행 공시에 대해 정정 명령을 부과한 데 따른 결정이다.28일 오전 광동제약은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선기관과 협의를 거쳐 EB 발행을 취소했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20일 광동제약은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EB를 대신증권에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대상은 광동제약이 보유한 자기주식 379만3626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7.24%에 해당한다.광동제약은 조달 자금을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광동헬스바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전환사채(CB) 150억원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을 앞두고 있다. 또한 광동헬스바이오의 운영자금 마련과 추가 투자를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금감원은 23일 광동제약의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EB 발행에 대해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광동제약은 공시에 ‘교환사채의 재매각 예정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며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에서 전액 인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허위 기재로 판단했다. 대신증권이 교환사채를 재매각할 계획임을 확인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대주주 우호세력이 교환사채를 재인수해 주식 교환권을 행사한다면,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재매각 여부는 주요 투자 판단 사항에 해당한다.6월 말 기준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의 지분율은 6.59%에 그치고 있다. 2대 주주는 미국계 투자자 ‘피델리티’로, 9.99% 지분을 갖고 있다. 최 회장으로선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광동제약이 최대주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EB 발행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이 외에도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고,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있음에도 자사주를 활용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금감원은 이달 20일부터 기업들의 무분별한 교환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공시 작성기준을 강화했다.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유,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광동제약은 공시 기준 강화 이후 처음으로 정정 명령이 부과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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