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닌 투자파일] 광동제약, 교환사채 발행 철회…'3자배정 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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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 광동제약의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 추진 내막으로 최성원 회장(6.59%)의 우호 지분 확보가 거론됐던 만큼, 광동제약의 자사주를 확보하려던 투자자들은 이미 광동제약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 방식이 EB에서 유증으로 전환됐으나 그들의 자금 조달 의지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주주배정 유증, 최대주주 지배력 훼손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공시했던 교환사채(EB)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모두 철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주선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환사채 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이 EB 발행을 철회한 이유는 금감원이 지난 20일부터 새롭게 시행한 EB 공시 작성 기준을 처음 적용하면서 광동제약의 공시가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더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 회사가 200억원대의 EB 발행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의 지분이 6% 대에 불과한 만큼 그의 우호지분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광동제약은 오너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도 18.37% 수준에 그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확충과 우호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시젼바이오와 광동헬스바이오 등의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대주주의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주주배정 또는 공모를 활용한 유상증자는 최 회장의 지분이 분산되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배력이 오히려 약화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 EB 발행에 브레이크 거는 이유아울러 금감원의 공시 정정명령이 내려진 광동제약이 정정공시를 발표했더라도, EB를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을 허가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금융당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대신 EB를 발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는 최근 EB 발행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이유로, 최대주주 영향력 강화에 활용되거나 발행 결정 후 주가 하락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만약 광동제약의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 계획이 오너일가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면, 금감원에 관련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블로터>는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 철회와 관련한 광동제약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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