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입찰 나눠먹던 2개사에 과징금 26억

공정위, 2년 넘게 내장재 담합각 사 제공현대자동차·기아의 협력 업체 간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짬짜미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총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SM화진에 16억3200만원, 한국큐빅에 9억5900만원씩 부과됐다.공정위에 따르면 SM화진과 한국큐빅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년 넘게 담합 행위를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싼타페와 기아 스포티지, EV9, EV3 등 5개 차종의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짜고 나눠 가졌다. 이는 과거 경영난을 겪던 SM화진이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SM화진이 기존에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던 한국큐빅에 물량 확보를 요구했고, 한국큐빅은 가격 경쟁으로 낙찰가 하락에 따른 출혈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두 기업은 현대차·기아의 주요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전담해 왔다. 수압전사 공법 기준으로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100%에 달한다. 사실상 경쟁이 제한된 상태다. 지난해 매출은 한국큐빅이 2272억원, SM화진은 185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의 담합이 주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제조 원가 혹은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공정위는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커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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