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입찰 나눠먹던 2개사 담합‥공정위 과징금 26억 원

현대차·기아차·한국큐빅·SM화진 CI [연합뉴스/각 사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7개월 동안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신차 5종의 내장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해당 공법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두 업체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합의한 대로 에스엠화진이 스포티지 등 4개 차종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1개 차종을 각각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품 분야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 전반에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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