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부품 입찰서 가격 짬짜미… 과징금 26억

물량 나눠 갖고 가격 맞춘 에스엠화진·한국큐빅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현대자동차와 기아차에 들어가는 차량 내장재를 두 업체가 미리 나눠 갖기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기아 차량 내장재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 두 업체는 현대차·기아 협력사로, 수압전사 공법이 적용되는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나눠 갖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에스엠화진은 경영난으로 현대차·기아 내장재 물량을 따내지 못했다. 당시 시장은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에스엠화진은 2020년 경영을 회복한 이후 실적 만회를 위해 수주 확대에 나섰다.반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던 한국큐빅은 수주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이 붙으면 낙찰가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에스엠화진은 물량 확보를 요청하며 담합을 제안했고, 한국큐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찰 담합이 시작됐다.이들 두 업체는 2020년 9월~2023년 4월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차종 내장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다. 에스엠화진이 4개 차종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를 각각 맡기로 나눠 가졌다.실제로 합의한 대로 에스엠화진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를 각각 낙찰받았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에스엠화진에 16억3200만원, 한국큐빅에 9억59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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