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차 입찰 짬짜미 2곳에 과징금 26억원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SM화진·한국큐빅 제재현대차·기아차·한국큐빅·SM화진 CI ⓒ각 사 제공2년 넘게 담합을 이어온 현대차와 기아차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짬짜미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과 합계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국큐빅이 2272억원, SM화진은 185억원 수준이며 과징금은 각각 9억5900만원, 16억32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20년 9월∼2023년 4월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담합은 입찰에서 이들 두 업체가 특정 분야를 100% 나눠 먹는 가운데 이뤄졌다. 현대·기아차가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를 위한 수압전사 공법의 입찰 대상으로 삼는 등록 업체는 SM화진과 한국큐빅뿐이었다. 이들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신차 5종 제작을 위한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에서 밀약했고 실제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이러한 행위는 SM화진이 한때 경영난을 겪다가 2020년 6월 무렵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SM화진이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큐빅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간 현대·기아차 수주를 독점하던 한국큐빅은 정상화된 SM화진과의 경쟁으로 낙찰가가 하락하는 것을 피하고자 담합에 응했다.짬짜미는 주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제조 원가 혹은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