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발주 입찰서 담합…협력사 2곳 제재

공정위, 에스엠화진·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징금 약 26억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발주한 입찰에서 업체 간 사전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진행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5건에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의 담합 협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는 대시보드·센터 콘솔·도어 트림·핸들 등 실내 부품의 내구성과 기능성을 높이고 외관과 촉감을 개선하는 공정이다. 이 가운데 수압전사 공법은 물 위에 띄운 필름을 활용해 무늬를 입히는 방식이다.이번 사건에서 두 업체는 해당 공법 시장에서 사실상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와 기아 입찰 기준으로 두 회사의 점유율은 100% 수준이었다.담합은 한 업체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시작됐다. 에스엠화진은 과거 경영난으로 입찰 경쟁에서 밀려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영이 회복되자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사에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한국큐빅은 추가 수주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경쟁 심화를 우려, 결국 양사는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이들은 스포티지·EV9·싼타페·EV3 물량은 에스엠화진이 맡고 팰리세이드는 한국큐빅이 수주하기로 나눴다. 실제 입찰 결과도 사전 합의대로 진행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장 점유율 100% 사업자 간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동차 부품과 중간재 분야 담합은 산업 전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어 앞으로도 관련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