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 내장재 담합' SM화진·한국큐빅에 과징금 26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차량 내장재 부품 입찰 과정에서 수년간 낙찰 물량과 가격 등을 합의해 온 협력업체들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 및 총 25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부과액은 SM화진이 16억 3,200만 원, 한국큐빅이 9억 5,900만 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신차 5종 제작을 위한 총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밀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해당 업체들은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방식 중 하나인 '수압전사 공법'과 관련해 현대·기아차에 등록된 유일한 두 곳이었다. 담합은 한때 경영난을 겪었던 SM화진이 물량 확보를 위해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입찰 물량을 독점해 오던 한국큐빅은 영업을 정상화한 SM화진과의 경쟁으로 인해 납품 단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입찰 짬짜미가 주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제조 원가나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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