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입찰서 담합 적발…SM화진·한국큐빅에 과징금 25.9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촬영]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들이 담합을 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총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20년 9월∼2023년 4월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특히 입찰 특정 분야에서 이들 두 업체가 100% 나눠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방식은 '수압전사 공법'과 '패드프린트 공법' 등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수압전사 공법의 입찰 대상으로 삼는 등록된 업체는 SM화진과 한국큐빅뿐이었습니다.이들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신차 5종 제작을 위한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에서 밀약했고 실제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경영난을 겪고 이제 막 재기에 나서던 SM화진은 물량을 많이 확보하게 도와달라고 한국큐빅에 요청했고, 그간 현대·기아차 수주를 독점하던 한국큐빅은 SM화진과의 경쟁으로 낙찰가가 하락하는 것을 피하고자 담합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SM화진 #한국큐빅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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