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장재 입찰 담합…협력업체들 26억 과징금

표면처리 공정 에스엠화진·한국큐빅스포티지·팰리세이드 등 5개 차종서낙찰자와 입찰가 사전에 합의한 혐의게티이미지뱅크현대자동차·기아 차량의 내장재를 가공하는 업체들이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6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로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를 담당한다. 내장재 표면처리란 물리·화학적 공법을 통해 내장재의 내구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촉감이나 모양새를 개선하는 공정을 말한다.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표면처리 공법 가운데 '수압전사'와 관련해 현대·기아차 입찰 시장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스포티지,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5개 차량의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했다.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에스엠화진은 스포티지 등 4개 차종에서,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 차종에서 물량을 수주했다.업체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담합을 결심했다. 2017년 무렵부터 경영난이 심각했던 에스엠화진은 2020년 6월이 돼서야 경영이 정상화됐다. 그사이 현대·기아차 입찰 물량도 받아오지 못했다. 덕분에 한국큐빅은 물량을 독점할 수 있었다. 다시 수주전에 뛰어든 에스엠화진이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안하자 한국큐빅이 응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한국큐빅으로선 에스엠화진과 가격 경쟁을 벌일 경우 낙찰가가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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