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6.0 (주)모아데이타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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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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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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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매도대금 수령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6년 06월 15일 | 2026년 07월 15일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2026.06.15을 인수일로 하는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사채권면금액)의 인수 예정자 | 2026.07.15을 인수일로 하는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사채권면금액)의 인수 예정자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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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1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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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 |
| 대 표 이 사 : | 한 상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810호 (시흥동, 성남글로벌융합센터) | |
| (전 화) 070-4099-5131 | |
| (홈페이지) http://www.moadata.a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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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 (성 명) 이 건 웅 |
| (전 화) 070-4187-2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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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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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발행일자 | 2023년 09월 20일 | |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4. 사채만기일 | 2028년 09월 20일 | |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10,000,000,000 | |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 | 6,250,000,000 | | |
| 취득금액(원) | 6,450,496,000 | | | |
| 취득 경위 | 1. 취득일자: 2024년 09월 20일, 2025년 03월 20일2. 취득사유: 사채권자와 협의에 따른 만기전 사채취득 | | | |
| 7. 매도 결정일 | 2026년 04월 16일 | |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6,750,000,000 | | |
| 산정 근거 | 현재의 주가 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 |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6년 07월 15일 | | | |
| 10. 매도 목적 |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 |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853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모아데이타 보통주 | | |
| 주식수 | 3,372,908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8.48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9월 20일 | | |
| 종료일 | 2028년 08월 20일 | |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부터 3년 3개월이 되는날 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연 3.0% (6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인수인은 아래 표의 각 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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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종료일 | | | | |
| 1 | 2024.09.20 | 2024.08.07 | 2024.08.20 | 권면금액의 103.0225% | |
| 2 | 2024.12.20 | 2024.11.07 | 2024.11.20 | 권면금액의103.7952% | |
| 3 | 2025.03.20 | 2025.02.07 | 2025.02.20 | 권면금액의 104.5678% | |
| 4 | 2025.06.20 | 2025.05.07 | 2025.05.20 | 권면금액의 105.3521% | |
| 5 | 2025.09.20 | 2025.08.07 | 2025.08.20 | 권면금액의 106.1364% | |
| 6 | 2025.12.20 | 2025.11.07 | 2025.11.20 | 권면금액의 106.9324% | |
| 7 | 2026.03.20 | 2026.02.07 | 2026.02.20 | 권면금액의 107.7284% | |
| 8 | 2026.06.20 | 2026.05.07 | 2026.05.20 | 권면금액의108.5364% | |
| 9 | 2026.09.20 | 2026.08.07 | 2026.08.20 | 권면금액의109.3443% | |
| 10 | 2026.12.20 | 2026.11.07 | 2026.11.20 | 권면금액의110.1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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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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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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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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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단,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하여,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 (이하, "매수인")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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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본 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을 다음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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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아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3.0% (6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매매대금지급일 | 매도청구권행사 | 매매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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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종료일 | | | | |
| 1 | 2024.09.20 | 2024.08.07 | 2024.08.20 | 권면금액의 103.0225% | |
| 2 | 2024.12.20 | 2024.11.07 | 2024.11.20 | 권면금액의103.7952% | |
| 3 | 2025.03.20 | 2025.02.07 | 2025.02.20 | 권면금액의 104.5678% | |
| 4 | 2025.06.20 | 2025.05.07 | 2025.05.20 | 권면금액의 105.3521% | |
| 5 | 2025.09.20 | 2025.08.07 | 2025.08.20 | 권면금액의 106.1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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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본 합의 1조 제3항의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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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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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9월 20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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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 제2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그 우선권은 조기상환청구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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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매수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사채의 권면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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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마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26.07.15을 인수일로 하는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사채권면금액)의 인수 예정자 | 6,25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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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아트마투자조합 | 2 | 민경찬 | 60 | - | - | 민경찬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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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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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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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0,0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0,00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0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