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모아데이타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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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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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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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사채의 발행총액 및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 5,000,000,000 | 4,9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68,000,000,000 | 468,100,000,000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 5,000,000,000 | 4,9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2.04.0 | 3.05.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30일 | 2029년 06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자는 연 2.0%이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9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자는 연 3.0%이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9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6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6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원/주)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전환청구기간 | 1,5533,129,5758.85시작일 2027년 06월 30일종료일 2029년 05월 30일 | 1,0634,609,59512.67시작일 2027년 06월 18일종료일 2029년 05월 18일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1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30일 | 2026년 06월 18일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
[주1] 정정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의 청구하는 본 사채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율(연 4.0%, 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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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종료일 | | | | |
| 1 | 2027.06.30 | 2027.04.30 | 2027.05.30 | 102.0302% | - |
| 2 | 2027.09.30 | 2027.07.30 | 2027.08.30 | 102.5505% | - |
| 3 | 2027.12.30 | 2027.10.30 | 2027.11.30 | 103.0760% | - |
| 4 | 2028.03.30 | 2028.01.30 | 2028.02.29 | 103.6068% | - |
| 5 | 2028.06.30 | 2028.04.30 | 2028.05.30 | 104.1428% | - |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매매대금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가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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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종료일 | | | | |
| 1 | 2027.06.30 | 2027.04.30 | 2027.05.30 | 102.0302% | - |
| 2 | 2027.09.30 | 2027.07.30 | 2027.08.30 | 102.5505% | - |
| 3 | 2027.12.30 | 2027.10.30 | 2027.11.30 | 103.0760% | - |
| 4 | 2028.03.30 | 2028.01.30 | 2028.02.29 | 103.6068% | - |
| 5 | 2028.06.30 | 2028.04.30 | 2028.05.30 | 104.1428% | - |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8년 06월 30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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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스2호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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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5,000 | - | - | 5,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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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 | 2,178 | 459,136 | 2023년 07월 15일 ~ 2027년 06월 15일 | (주1) | | |
| 7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1,853 | 5,396,654 | 2024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주2) | | |
| 8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9,200,000,000 | 1,751 | 5,254,140 | 2025년 01월 17일 ~ 2028년 12월 17일 | (주3) | | |
| 9회차 전환사채 | 7,000,000,000 | 1,023 | 6,842,619 | 2025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주4) | | |
| 10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1,034 | 1,934,235 | 2026년 07월 03일 ~ 2029년 06월 03일 | - | | |
| 11회차 전환사채 | 5,000,000,000 | 1,379 | 3,625,815 | 2026년 07월 24일 ~ 2029년 06월 24일 | (주5) | | |
| 12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721 | 2,773,925 | 2026년 12월 30일 ~ 2029년 11월 30일 | - | | |
| 13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687 | 2,911,208 | 2027년 03월 09일 ~ 2030년 02월 09일 | - | | |
| 소계 | 38,200,000,000 | - | (A) | 29,197,73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553 | (B) | 3,219,575 | 2027년 06월 30일 ~ 2029년 05월 30일 | - | |
| 합계 | 43,200,000,000 | - | 32,417,307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6,381,379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9.10 | | | | | | |
[주2] 정정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의 청구하는 본 사채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율(연 5.0%, 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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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종료일 | | | | |
| 1 | 2027.06.18 | 2027.04.18 | 2027.05.18 | 102.0378% | - |
| 2 | 2027.09.18 | 2027.07.18 | 2027.08.18 | 102.5633% | - |
| 3 | 2027.12.18 | 2027.10.18 | 2027.11.18 | 103.0953% | - |
| 4 | 2028.03.18 | 2028.01.18 | 2028.02.18 | 103.6340% | - |
| 5 | 2028.06.18 | 2028.04.18 | 2028.05.18 | 104.1794% | - |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매매대금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가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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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종료일 | | | | |
| 1 | 2027.06.18 | 2027.04.18 | 2027.05.18 | 102.0378% | - |
| 2 | 2027.09.18 | 2027.07.18 | 2027.08.18 | 102.5633% | - |
| 3 | 2027.12.18 | 2027.10.18 | 2027.11.18 | 103.0953% | - |
| 4 | 2028.03.18 | 2028.01.18 | 2028.02.18 | 103.6340% | - |
| 5 | 2028.06.18 | 2028.04.18 | 2028.05.18 | 104.1794% | - |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8년 06월 18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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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스2호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900,000,000 |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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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사유 | 사채 권면 총액, 납입일 및 전환가액 등의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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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 년 04월 01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전환사채권 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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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4,900 | - | - | 4,9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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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 | 2,178 | 459,136 | 2023년 07월 15일 ~ 2027년 06월 15일 | (주1) | | |
| 7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1,853 | 5,396,654 | 2024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주2) | | |
| 8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9,200,000,000 | 1,751 | 5,254,140 | 2025년 01월 17일 ~ 2028년 12월 17일 | (주3) | | |
| 9회차 전환사채 | 7,000,000,000 | 1,023 | 6,842,619 | 2025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주4) | | |
| 10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1,034 | 1,934,235 | 2026년 07월 03일 ~ 2029년 06월 03일 | - | | |
| 11회차 전환사채 | 5,000,000,000 | 1,379 | 3,625,815 | 2026년 07월 24일 ~ 2029년 06월 24일 | (주5) | | |
| 12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721 | 2,773,925 | 2026년 12월 30일 ~ 2029년 11월 30일 | - | | |
| 13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687 | 2,911,208 | 2027년 03월 09일 ~ 2030년 02월 09일 | - | | |
| 소계 | 38,200,000,000 | - | (A) | 29,197,73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063 | (B) | 4,609,595 | 2027년 06월 18일 ~ 2029년 05월 18일 | - | |
| 합계 | 43,200,000,000 | - | 33,807,327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6,381,379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2.92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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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0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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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 |
| 대 표 이 사 : | 한 상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810호(시흥동, 성남글로벌융합센터) | |
| (전 화) 070-4099-5131 | |
| (홈페이지) http://www.moadata.a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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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이 건 웅 |
| (전 화) 070-4187-2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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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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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9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68,1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4,9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 만기이자율 (%) | 5.0 | |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18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자는 연 3.0%이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9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6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1,063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가.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다.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이사회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보통주 | | |
| 주식수 | 4,609,595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2.67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18일 | | |
| 종료일 | 2029년 05월 18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발행 시 확정되며, 주식의 시가 변동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의 유상증자 등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자본의 감소, 감자, 주식병합 및 주식분할 등 주식의 수 또는 가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반영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10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18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01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의 청구하는 본 사채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율(연 5.0%, 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전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비고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1 | 2027.06.18 | 2027.04.18 | 2027.05.18 | 102.0378% | - |
| 2 | 2027.09.18 | 2027.07.18 | 2027.08.18 | 102.5633% | - |
| 3 | 2027.12.18 | 2027.10.18 | 2027.11.18 | 103.0953% | - |
| 4 | 2028.03.18 | 2028.01.18 | 2028.02.18 | 103.6340% | - |
| 5 | 2028.06.18 | 2028.04.18 | 2028.05.18 | 104.1794% | -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 후 24개월 이내에 매 3개월이 되는 날(단,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하여,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 (이하, "매수인")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10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매수인이 본 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을 다음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순번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가액 | 비고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1 | 2027.06.18 | 2027.04.18 | 2027.05.18 | 102.0378% | - |
| 2 | 2027.09.18 | 2027.07.18 | 2027.08.18 | 102.5633% | - |
| 3 | 2027.12.18 | 2027.10.18 | 2027.11.18 | 103.0953% | - |
| 4 | 2028.03.18 | 2028.01.18 | 2028.02.18 | 103.6340% | - |
| 5 | 2028.06.18 | 2028.04.18 | 2028.05.18 | 104.1794% | - |
(4)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본 합의 1조 제3항의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8년 06월 18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본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 제2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그 우선권은 매도청구권에 있다.
(8)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아너스2호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9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아너스2호투자조합 | 2 | 박희준 | 10.0 | - | - | 조경완 | 90.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증자 및 차입 | 조성경위 | 투자유치 및 차입을 통하여 조달 |
|---|
- 해당 조합은 당해연도에 신설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 정정 사유 | 사채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 년 04월 01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전환사채권 발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4,900 | - | - | 4,9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 | 2,178 | 459,136 | 2023년 07월 15일 ~ 2027년 06월 15일 | (주1) | | |
| 7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1,853 | 5,396,654 | 2024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주2) | | |
| 8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9,200,000,000 | 1,751 | 5,254,140 | 2025년 01월 17일 ~ 2028년 12월 17일 | (주3) | | |
| 9회차 전환사채 | 7,000,000,000 | 1,023 | 6,842,619 | 2025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주4) | | |
| 10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1,034 | 1,934,235 | 2026년 07월 03일 ~ 2029년 06월 03일 | - | | |
| 11회차 전환사채 | 5,000,000,000 | 1,379 | 3,625,815 | 2026년 07월 24일 ~ 2029년 06월 24일 | (주5) | | |
| 12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721 | 2,773,925 | 2026년 12월 30일 ~ 2029년 11월 30일 | - | | |
| 13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 | 687 | 2,911,208 | 2027년 03월 09일 ~ 2030년 02월 09일 | - | | |
| 소계 | 38,200,000,000 | - | (A) | 29,197,73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063 | (B) | 4,609,595 | 2027년 06월 18일 ~ 2029년 05월 18일 | - | |
| 합계 | 43,200,000,000 | - | 33,807,327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6,381,379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2.92 | | | | | | |
(주1) 제6회 전환사채의 매도 결정분의 전환사채 권면총액을 포함한 권면잔액은 1,000,000,000원으로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2024.10.15), 자기사채 매도 결정(2024.05.13 / (정정)2024.07.09 / (정정)2024.10.15 /(정정)2024.12.20 / (정정)2025.07.31)이 있기에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에서는 포함하였습니다. (주2) 제7회 전환사채의 매도 결정분의 전환사채 권면총액을 포함한 권면잔액은 10,000,000,000원으로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2024.09.20)(2025.03.20), 자기사채 매도 결정(2026.04.16 / (정정)2026.05.15)이 있기에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에서는 포함하였습니다. (주3)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도 결정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을 포함한 권면잔액은 9,200,000,000원으로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2025.01.17)(2025.04.17)(2026.04.17), 자기사채 매도 결정(2026.04.16 / (정정)2026.05.15)이 있기에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에서는 포함하였습니다.(주4) 제9회 전환사채의 매도 결정분의 전환사채 권면총액을 포함한 권면잔액은 7,000,000,000원으로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2026.01.09)(2026.04.07), 자기사채 매도 결정(2026.04.07 / (정정)2026.05.07)이 있기에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에서는 포함하였습니다. (주5) 제11회 전환사채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는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2026.04.24)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03월 27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으로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의 전환(행사)가액과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가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