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식회사 하이딥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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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 월 10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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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딥 | |
| 대 표 이 사 : | 고 범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DTC타워 10층 | |
| (전 화) 031-717-5775 | |
| (홈페이지)https://www.hideep.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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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고 태 훈 |
| (전 화) 031-717-5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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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808,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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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005,78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9,154 | |
| 채무상환자금 (원) | 3,500,000,000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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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119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6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0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의무보유(1년)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 중, 고범규와 최소연은 2026년 03월 16일, ㈜하이딥에 제공한 기존 대여금 2,800,000,000원과 700,000,000원을 출자로 전환하여 주금을 납입할 예정이며, 실제 납입되는 주금은 출자 전환되는 2,800,000,000원과 700,000,000원을 제외한, 고범규 1,399,999,769원 및 최소연 521원을 각각 납입할 예정입니다.2)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06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은 절상).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5)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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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566,741 | 2,256,794,784 | 1,440.44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51,256 | 397,918,351 | 1,132.8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0,502 | 67,686,400 | 1,118.75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230.68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118.75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 | | |
| 발행가액 | 1,119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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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신주인수권)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를 우선배정하는 경우4."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합작법인, 기술제휴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0.주권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연구개발자금, 운영자금, 차입금상환자금(출자전환) 등 회사의 긴급한 자금조달을 통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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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 등 | 3,000 | - | - | 3,000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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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 고범규 | 2,800 | 2026년 03월 16일 | 2027년 03월 15일 | 4.6 |
| 차입금 | 최소연 | 700 | 2026년 03월 16일 | 2027년 03월 15일 | 4.6 |
※ 상기 차입금의 만기일은 상호 합의에 따라 2026년 06월 18일로 변경되었고, 이는상법 제422조의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에 해당하여 당사는 본 건이 현물출자 검사인 선임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당사의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대금으로 상계처리하여 대용납입 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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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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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범규 |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금전차입 (2,800,000,000원) | 3,753,351 | 1년간보호예수 |
| 최소연 | 특수관계인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금전차입 (700,000,000원) | 625,559 | 1년간보호예수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78,732 | 1년간보호예수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78,732 | 1년간보호예수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78,732 | 1년간보호예수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78,732 | 1년간보호예수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78,732 | 1년간보호예수 |
| ㈜포넷코리아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78,732 | 1년간보호예수 |
| 한재동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78,732 | 1년간보호예수 |
| 곽진오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89,366 | 1년간보호예수 |
| ㈜투마로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4,683 | 1년간보호예수 |
| 김진우 | -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4,683 | 1년간보호예수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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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1 | 타이거 5 combo 일반 사모투자신탁1호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타이거 5-31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3 | 타이거 커브스1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타이거 5-02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5 | 타이거 5-12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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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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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포넷코리아 | 3 | 한대훈 | 95 | - | - | 한대훈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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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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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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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2,522 | 매출액 | 5,098 |
| 부채총계 | 13,536 | 당기순손익 | -999 |
| 자본총계 | -1,01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600 | 감사의견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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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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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투마로 | 2 | 김진우 | 66 | - | - | 김진우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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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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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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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841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6 | 당기순손익 | -112 |
| 자본총계 | 1,835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