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1807.1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1780.8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1754.90원 D. 산술평균주가 [(A+B+C)/3]:1780.97원 E. 기준주가[MAX(C,D)]:1780.97원 F. 조정 전 전환가액: 2,280원 G. 최저조정한도(최초전환가액의 70% 이상):1,596원 H. 조정 후 전환가액:1,781원(호가 단위 미만 절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