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식회사 빌리언스
정 정 신 고 (보고)
| 2026 년 04 월 09 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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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3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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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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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만기일 변경 | 2029년 04월 27일 | 2029년 04월 1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조건 변경(전자등록발행 → 실물발행)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 발행조건 변경(전자등록발행 → 실물발행)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 최초 이사회 결의일 부터납입일 까지 1개월 미만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전환청구기간 변경 | 2027년 04월 27일 | 2027년 04월 17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전환청구기간 변경 | 2029년 04월 20일 | 2029년 03월 17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약 내용 변경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계약내용 변경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11. 청약일 | 청약일 변경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17일 |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17일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옵션에 관한 내용 변경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이자계산시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이 있는 해에도 이자계산시 1년은 365일로 본다.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항의 표면금리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 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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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정정 후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 0.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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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정정 전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72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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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정정 후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2.72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며, 만기일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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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정정 전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3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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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정정 후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3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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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정정 전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사항 | 가. 본 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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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정정 후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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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정정 전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27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27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916,94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가액에 따라 최다 35,595,634주(최저 조정한도 최초 전환가액의 70% 기준)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60%(최초 전환가액 기준)에서 최대 30.62%(최초 천환가액의 70%)까지 추가 보유 가능합니다. ② 금전적 이익 : 본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한 금전적 이익은 전환청구 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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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정정 후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7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 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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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정정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청구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2-26 | 2027-03-28 | 2027-04-27 | 104.0741% |
| 2차 | 2027-05-28 | 2027-06-27 | 2027-07-27 | 105.1183% |
| 3차 | 2027-08-28 | 2027-09-27 | 2027-10-27 | 106.1730% |
| 4차 | 2027-11-28 | 2027-12-28 | 2028-01-27 | 107.2383% |
| 5차 | 2027-02-27 | 2028-03-28 | 2028-04-27 | 108.3142% |
| 6차 | 2028-05-28 | 2028-06-27 | 2028-07-27 | 109.4010% |
| 7차 | 2028-08-28 | 2028-09-27 | 2028-10-27 | 110.4987% |
| 8차 | 2028-11-28 | 2028-12-28 | 2029-01-27 | 111.6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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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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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지급장소: KEB하나은행 남서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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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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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27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및 전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본 사채”의 행사금액과 행사금액의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주6) 정정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청구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2-16 | 2027-03-18 | 2027-04-17 | 104.0741% |
| 2차 | 2027-05-18 | 2027-06-17 | 2027-07-17 | 105.1183% |
| 3차 | 2027-08-18 | 2027-09-17 | 2027-10-17 | 106.1730% |
| 4차 | 2027-11-18 | 2027-12-18 | 2028-01-17 | 107.2383% |
| 5차 | 2028-02-17 | 2028-03-18 | 2028-04-17 | 108.3142% |
| 6차 | 2028-05-18 | 2028-06-17 | 2028-07-17 | 109.4010% |
| 7차 | 2028-08-18 | 2028-09-17 | 2028-10-17 | 110.4987% |
| 8차 | 2028-11-18 | 2028-12-18 | 2029-01-17 | 111.6073%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7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및 전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본 사채”의 행사금액과 행사금액의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3 월 1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빌리언스 | |
| 대 표 이 사 : | 박 종 진, 심 화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473-3 | |
| (전 화) 043-836-0025 | ||
| (홈페이지)http://www.thebillion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종 진 |
| (전 화) 02-416-06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4월 1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 0.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2.72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며, 만기일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0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3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빌리언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9,833,887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38.1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4월 17일 | ||
| 종료일 | 2029년 03월 1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조기상환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상환일 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 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기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7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50%)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4월 17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4월 17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청구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2-16 | 2027-03-18 | 2027-04-17 | 104.0741% |
| 2차 | 2027-05-18 | 2027-06-17 | 2027-07-17 | 105.1183% |
| 3차 | 2027-08-18 | 2027-09-17 | 2027-10-17 | 106.1730% |
| 4차 | 2027-11-18 | 2027-12-18 | 2028-01-17 | 107.2383% |
| 5차 | 2028-02-17 | 2028-03-18 | 2028-04-17 | 108.3142% |
| 6차 | 2028-05-18 | 2028-06-17 | 2028-07-17 | 109.4010% |
| 7차 | 2028-08-18 | 2028-09-17 | 2028-10-17 | 110.4987% |
| 8차 | 2028-11-18 | 2028-12-18 | 2029-01-17 | 111.6073%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7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및 전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본 사채”의 행사금액과 행사금액의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5,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5호 | 3 | ㈜제이케이벤처스 | 0.06 | ㈜제이케이벤처스 | 0.06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1,721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0 |
| 자본총계 | 1,721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721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출자 | 조성경위 | 조합원 출자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 | - |
| 주) | 사업 확장을 위하여 대상법인 및 세부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투자검토 완료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진행 즉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950,000,000 | 218 | 13,532,110 | 2022년 12월 10일 ~ 2026년 12월 03일 | - | ||
| 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375,000,000 | 259 | 32,335,907 | 2024년 02월 01일 ~ 2028년 01월 20일 | - | ||
| 소계 | 11,325,000,000 | - | (A) | 45,868,01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301 | (B) | 49,833,887 | 2027년 04월 27일 ~ 2029년 04월 20일 | - | |
| 합계 | 26,325,000,000 | - | 95,701,90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0,663,72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1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