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1건, 공시변경 1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변경 |
| 내용 | ㅇ 공시불이행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 지연공시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
| 사유발생일 | 2024-02-14 |
| 공시일 | 2026-02-09 |
| 지정예고일 | 2026-04-10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5-06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9조,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불이행] ㅇ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정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4.02.14. - 공 시 일 : 2026.02.09.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22.10.12. - 공 시 일 :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