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세종메디칼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6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세종메디칼 | |
| 대 표 이 사 : | 손 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신촌동) | |
| (전 화) 031-945-8191 | ||
| (홈페이지) http://www.sejongmedic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 대 현 |
| (전 화) 031-945-819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7기 임시주주총회) |
|---|
주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25조에 의거 제1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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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06월 30일 (화) 오전 0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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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신촌동) 본사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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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신용섭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윤희정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조현주 선임의 건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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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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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06월 18일 09시 ~ 2026년 06월 29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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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참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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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참석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원본, 주주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사항을 당사 본점에 비치하였고,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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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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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15일
주식회사 세종메디칼
대표이사 손 관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유은혜(출석률: 92%)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1-29 |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의 건 | 찬성 |
| 2 | 2026-02-12 | 외부감사전 별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외 1건 | 찬성 |
| 3 | 2026-02-23 | 자회사(두원사이언스제약) 파산신청 외 | 찬성 |
| 4 | 2026-03-12 | 정기주주총회 개최결의 외 | 찬성 |
| 5 | 2026-03-19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외 | 찬성 |
| 6 | 2026-03-31 | 신규시설투자 변경의 건 | 찬성 |
| 7 | 2026-04-09 | 신규시설투자 중단의 건 | 찬성 |
| 8 | 2026-04-20 | 자금대여 결정의 건 | 찬성 |
| 9 | 2026-04-22 | 임시주주초회 일정등 변경의 건 | 찬성 |
| 10 | 2026-05-19 | 타법인 출자의 건 | 찬성 |
| 11 | 2026-06-15 |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1,000 | 10 | 10 | - |
- 주총승인금액은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총원에 대한 보수한도 승인 금액입니다.* 지급총액은 2026년 1월 ~ 5월 현재까지 지급된 총액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 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복강경 수술 시장의 특성복강경 수술 시장은 전통적인 외과 수술 방법인 기존의 개복수술을 대체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복수술은 수 백년전부터 시행된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술기가 확립되어 있고, 복강 내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장기간 축적된 수술 성적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복강경 수술과 비교하여 그 장단점이 대비되는데, 최근에는 수술 후 통증, 흉터 유무 및 크기, 생활 복귀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복강경 수술에 대하여 시술자와 환자 모두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비교] |
|---|
| 구분 | 단일공 복강경 수술 | 복강경 수술 | 개복 수술 |
|---|---|---|---|
| 수술 후 흉터 | 안보이는 1개의 흉터 | 0.5 | 10~15cm의 눈에 띄는 흉터 |
| 수술 후 통증 | 매우 적음 | 매우 적음 | 1일정도. 심함 |
| 입원기간 | 1~2일(빠른 회복) | 1~2일(빠른 회복) | 최소 3~7일 |
| 수술 후 생활 복귀기간 | 약 1~3일 | 약 1~3일 | 약 6~8주 |
| 합병증(출혈, 유착, 감염 등) | 적음 | 적음 | 많음 |
이러한 수술의 특징으로 봤을 때,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을 대체해나가고 있으며 술기의 발전에 따라 싱글포트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대체 시장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성장성가) 복강경 수술기구복강경 수술 기구는 대표적으로 주요 수술기인 직선형/원형 스테이플러류가 있고, 서지컬클립과 전기수술기, 초음파수술기가 있으며 투관침과 싱글포트와 같은 보조 수술기구가 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 볼 때 복강경 수술은 시장은 2025년 기준 미화 89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2024년 83억 달러에서 성장한 수치이며, 2030년까지 약 127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 성장률은 환자 및 외과 의사들의 복강경 수술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노인 인구, 대장암 및 비만 환자의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세계 복강경 수술 시장 규모] |
|---|
| (단위 : 억 달러)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30년 | CAGR (2020년~2030년) |
|---|---|---|---|---|---|---|---|
| 시장 규모 | 77 | 79 | 81 | 82 | 83 | 127 | 7~8% |
(자료) Grand View Research
나) 국내 및 해외인구의 노령화와 최소한의 수술요구의 증가로 인해 복강경 수술 및 최소 절개의 수술은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수술에 사용되는 복강경수술 기구의 수요 및 시장도 이와 더불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복강경 수술이란 개복수술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최소침습 수술방법이며 그 적용증이 확대되고 있어 외과, 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대장항문과 등,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하는 모든 과에서 수술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복강경 수술 기구의 경우, 법적으로 일회용으로만 허가된 제품이므로 수술 시에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즉시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 건별로 지속적인 수요를 나타내며 현재도 그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요하는 병증은 전염병과 같이 계절 및 기후에 따라 발생횟수가 다른 증상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술을 반드시 요하는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수요 변동은 없습니다.
복강경 수술이 일반화되면서 최소 침습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단일공 복강경 수술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배꼽을 절개하고 복강경 수술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후 창흔이 최소화될 수 있어 수술에 따르는 감염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적고 통증 부위가 줄고 수술 후에 눈에 띄는 흉터가 거의 없어 환자가 크게 선호하는 추세 입니다. 당사의 제품군 중 LapSingle 및 LapSingle Plus 제품의 경우 단일공 복강경에서 포트로 활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복강경 수술 기구에 대해서는 라이프 사이클상 성장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의 차이, 용도 및 활용 방법에 따라 단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의료기술인 로봇 수술기기가 도입되어 그 적용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수술에 싱글포트가 활용되면서 싱글포트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가) 국내복강경 수술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이는 J&J와 Medtronic, 당사 제품이 시장을 크게 삼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국내업체들의 경우, 그 업체 수가 20여개 업체에 달하나 전체 시장의 10%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기의 특성상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신규 참여 업체의 경우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나) 해외복강경 수술 장비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복 수술에 비하여 복강경 수술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83억달러에 이르는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 장비 시장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존재하며, 급변하는 기술, 변화하는 고객 니즈, 진화하는 산업 스탠다드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각 기업들은 연구 개발을 통해 신제품 출시 및 사업 확장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의 인수 합병 및 타 경쟁사들과의 협업 또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복강경 업체들의 주요 전략] |
|---|
| 구분 | 신제품 출시 | 사업 확장 | 파트너쉽, 조인트 벤처 등 | 합병 | 기타 |
|---|---|---|---|---|---|
| 비율 | 41.7% | 21.7% | 18.3% | 15.0% | 3.3% |
| (자료) 언론보도, MarketsandMarkets Analysis |
|---|
복강경 장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신제품의 출시(41.7%)입니다. 차순으로 사업 확장, 협업, 기업 인수 합병과 같은 기업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당사는 복강경 수술용 기구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전문업체로서, 1996년 세종기업으로 출발하여 30여년간 수입 의료기기 제품이 독차지했던 한국의 복강경시장을 당사에서 생산하는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면서 국산 복강경수술용 기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요제품으로는 복강경 수술에 사용되는 일회용 투관침(Trocar), 복강경용 장기적출주머니(Specimen Retrieval Bag), 일회용 흡수성 봉합사 의료용 봉합기(Suture Loop), 일회용 단일공 개창기구(Single Port), 일회용 내시경수술용 세척 및 소작기(Suction & Irrigation Electrode) 등 여러 제품이 있으며, 각 종류별로 다양한 규격 및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그 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세계36여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로 GMP인증, ISO인증, 유럽의 CE인증, 일본의 JFDA 인증 취득 등을 비롯하여 복강경 수술등과 관련된 80건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년 매출액의 4% 이상을 투자하여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복강경 수술은 기존의 개복 수술에 비해 환자의 통증이 덜하고, 수술의 부작용이 적으며,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기에 일상업무 복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상의 장점 또한 가지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계속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조하는 복강경 수술용 기구들은 수술기구를 통한 감염을 막기위하여 고안된 일회용 의료기기이므로 재활용이 불가하여 복강경 수술 건수만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합니다.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복강경 수술기구의 수요와 의료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구의 특성상 품질 유지가 중요하여 디자인, 설계는 물론 금형설계, 조립, 멸균 등 모든 개발 및 제조과정을 외주가 아닌 당사 내에서 소화하고 있으며 고가의 사출장비를 소재별로 각기 운영하는 등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구상단계부터 경쟁사들과는 차별화 된 설비와 시스템을 갖춰 비교우위를 만들어 낸 이러한 원스톱 생산시스템은 의료 현장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병원, 또는 대리점 등 수요처에 납품하여 매출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실적으로는 주요제품(Trocar, Lap bag, Lap Single) 매출이 약 76.42% , 그 외 기타매출이 약 2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은 타 사업에 비해 계절적 수요의 변동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수술용 기구의 경우 특성상 안정적인 수요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등 원료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한 일괄 의료기기 수가 인하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변화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구조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당사는 복강경 수술과 관련된 80건 이상의 특허와 디자인, 상표를 출원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진단연구소를 통하여 진단기기 시장에도 새롭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J&J, Medtronics 등 해외업체들만이 독점해 오던 S&I Electrode 개발에 도전하여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외과, 산부인과 분야의 복강경 수술용 디바이스, 자궁거상기 및 B2C의료기기 등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시장 장악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2) 연구개발 담당조직세종메디칼의 R&D 조직은 의료기술연구소 산하에 선행개발팀, 양산개발팀, 연구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술연구소.jpg 의료기술연구소
(3) 연구개발 비용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말(제17기) | 2025년(제16기) | 2024년(제15기) |
|---|---|---|---|
| 매출액 | 4,865 | 18,535 | 18,952 |
| 연구개발비용 계 | 100 | 642 | 1,106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2.05% | 3.46% | 5.83% |
| (*) 연결실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4) 연구개발 실적
| 구 분 | 연구 과제 | 연구 내용 | 연구결과 및 상용화 여부 |
|---|---|---|---|
| Lapix-2 | 일회용 손조절식 전기수술기용전극 | 복강경 수술 시 식염수 등을주입하거나 혈액 및 체액을 흡입하며, 조직의 절개, 응고및 지혈에 사용. 기존 제품대비 성능 개선 제품 국내 품목허가 및 생산 이관 완료. 제품 출시. 개발 및 양산이관완료 | 개발 및 양산이관 완료국내 품목허가 완료제품 출시(상용화) |
| 범용수술용 관류 흡인기 (Smokleanplus) | 성능 개선형 흡인기 | 신규 필터 재질의 적용을 통한 기존 흡인기 성능 개선1차 시양산 문제점 개선2차 시양산 문제점 개선개발 및 양산이관완료초도양산 완료 | 초도양산 완료 |
| Project-X(Laport-X) | 의료용투관침,의료용내시경투관침 | 기존 Trocar 제품의 개선 및 모델 추가,제품 라인업 확대 기대 | 개발 및 양산이관 완료국내 품목허가 완료제품출시(2026년 상반기예정) |
| Dropbag | 적출주머니 | 복강경 수술 중 제거하는 용종, 종양 등을 체외에 적출시 이를 담는 주머니 | 개발 및 양산이관 완료국내 품목허가 완료제품 출시(상용화) |
| Lap-ix2N | 일회용 손조절식 전기수술기용전극 | Lap-ix 2의 개선 및 모델추가 업그레이드 모델 | 개발 및 양산이관 완료국내 품목허가 완료제품 출시 |
(5) 연구개발 계획
| 연구개발 계획명 | 연구 내용/기대 효과 | 비고 |
|---|---|---|
| Wound Retractor모델추가 | 해외 시장의 니즈에 따른 모델 추가.제품 라인업 확대 기대 | 2026년 상반기 중 개발완료 |
| Project-S | 기존 자사의 단일공 port 제품의 문제점 보완한 제품 개발.제품 라인업 확대 기대 | 2026년 상반기 개발 진행 예정,2027년 하반기 중 개발 완료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 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 제26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35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5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이사회 구성 효율화 및상법개정사항 반영 |
| <신설> | 제44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2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신설 |
| 제6장 감사 | 제6장 감사·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 추가에 따른 반영 |
| 제47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 제47조 (감사의 수) ①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령과 정관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으며, 이 정관 중 감사에 관한 규정(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은 감사위원회에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준용하고, 감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 추가에 따른 반영 |
| 제48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⑤(생략) | 제48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다만,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⑤(생략) |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 추가에 따른 반영 |
| <신설> | 제52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의 직무·권한·의무 및 감사록 등에 관하여는 제50조(감사의 직무 등) 및 제51조(감사록)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 추가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3항, 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4항, 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3(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 독립이사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시행시기 및경과규정 반영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신용섭 | 71.12.30 | 부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이사회 |
| 윤희정 | 72.05.11 | 부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이사회 |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신용섭 | 경영인 | 3 | ㈜비에스제이홀딩스 대표이사 | - |
| 윤희정 | 경영관리 | 3 | ㈜비에스제이홀딩스 기타비상무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신용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윤희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상장유지 가처분 소송 대응 및 재상장, 대체상장 등 주주의 권익을 위해 적합한 후보를 추천함. |
|---|
확인서
확인서(사내 신용섭).jpg 확인서(사내 신용섭)
확인서(사내 윤희정).jpg 확인서(사내 윤희정)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조현주 | 75.12.25 | 감사 | 이사회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조현주 | 감사관리 | ㈜비에스제이홀딩스 감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조현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
확인서
확인서(감사 조현주).jpg 확인서(감사 조현주)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1(명) |
|---|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06월 18일 09시 ~ 2026년 06월 29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본인 참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인참석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원본, 주주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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