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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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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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6-05 |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6-30 | - |
| 5. 기타 | (문구추가) | *동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는 '26.06.11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의결으로 중단되었음. 현재 동사는 '26.06.12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의 진행이 보류 중인 상태임.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재개 여부는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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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신규시설투자 철회 |
| 원공시일 | 2023-06-20 |
| 공시일 | 2026-04-09 |
| 지정예고일 | 2026-06-05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동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는 '26.06.11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의결으로 중단되었음. 현재 동사는 '26.06.12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의 진행이 보류 중인 상태임.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재개 여부는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