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6.0 (주)한싹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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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3월 3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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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 한싹 | |
| 대 표 이 사 : | 이 주 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2가길 61(한싹타워) | |
| (전 화) 02-429-5601 | |
| (홈페이지) https://www.hanssa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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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김 진 영 |
| (전 화) 02-429-5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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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6년 03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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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 |
| 해임ㆍ중도퇴임(명) | 1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2 |
| 사외이사총수(명) | 1 | |
| 사외이사비율(%) | 33 |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3 |
| 사외이사총수(명) | 0 | |
| 사외이사비율(%) | 0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외이사 사임서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 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임기시작일 | 선임시임기 | 해임ㆍ퇴임일 | 해임ㆍ퇴임구분 | 해임ㆍ퇴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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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길 | 1964.04 | 남 | 2024년 03월 29일 | 3 | 2026년 03월 31일 | 자진사임 | 일신상의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