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다산디엠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3월 3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다산디엠씨 | |
| 대 표 이 사 : | 김장식, 남윤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501호~505호 | |
| (전 화)02-1522-9060 | ||
| (홈페이지) http://www.dasandm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유보영 |
| (전 화)02-1522-9060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30,000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9년 03월 31일 |
| 종료일 | 2032년 03월 30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568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차액보상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6. 부여일자 | 2026년 03월 31일 |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390,000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의거, 2026년 03월 31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승인 되었습니다.나. 행사방법신주교부, 차액보상방법중 행사시점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부여할 예정입니다.다.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 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 이상으로 결정함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 라.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회사 분할, 이익소각, 자본감소 등의 사유 발생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사 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 기타 1) 상기 내용 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최소재직기간 : 부여일로부터 3년이상3) 행사기간 시작 전 퇴사시 최소 재직기간 미달로 인하여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바.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2) 공정가치 : 580원(3) 공정가치 산정 가정(ㄱ) 기초자산 가격(S): 1,298원평가기준일 현재 주당가치 행사가격(X): 1,568원계약서상 주당 행사가 기초자산 변동성(σ): 56.59%평가기준일 현재 유사 상장사 잔존만기 기준 변동성 무위험이자율(rf): 3.78%잔존만기와 동일한 만기의 국채 수익률 만기 (T, 년): 4.5년평가기준일부터 기대행사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사. 당사 정관규정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의 상장회사가 된 날부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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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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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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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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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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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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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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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행사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행사 가능기간 중에 퇴임 또는 퇴직할 경우 퇴임 또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김장식 | 등기임원 (대표이사) | 130,000 | - | 580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